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88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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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8852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8.5.26
타법개정: 2008.2.29

조문[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교육관련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의무와 공개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술 및 정책연구를 진흥함과 아울러 학교교육에 대한 참여와 교육행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교육관련기관이 학교교육과 관련하여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란 교육관련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공시하거나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공시"란 교육관련기관이 그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의 정보공개에 대한 열람·교부 및 청구와 관계없이 미리 정보통신망 등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알리거나 제공하는 공개의 한 방법을 말한다.
4. "교육관련기관"이란 학교·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을 말한다.
5.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국방·치안 등의 사유로 정보공시가 어렵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6. "교육행정기관"이란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3항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7. "교육연구기관"이란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4항에 따른 기관,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교육에 관하여 전문적으로 연구·조사를 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관을 말한다.
  •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 ① 교육관련기관은 그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이 법에 따라 공시 또는 제공되는 정보는 학생 및 교원의 개인정보를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 (초·중등학교의 공시대상정보 등) ① 초·중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그 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학교의 장은 공시된 정보(이하 "공시정보"라 한다)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시정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학교규칙 등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2.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학년·학급당 학생 수 및 전·출입, 학업중단 등 학생변동 상황
4. 학교의 학년별·교과별 학습에 관한 상황
5. 교지(校地), 교사(校舍) 등 학교시설에 관한 사항
6. 직위·자격별 교원현황에 관한 사항
7. 예·결산 내역 등 학교 및 법인의 회계에 관한 사항
8.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9.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10. 학교의 보건관리·환경위생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1. 학교폭력의 발생현황 및 처리에 관한 사항
12. 국가 또는 시·도 수준 학업성취도평가에 대한 학술적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에 관한 사항
13. 학생의 입학상황 및 졸업생의 진로에 관한 사항
14. 「초·중등교육법」 제63조부터 제65조까지의 시정명령 등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교육여건 및 학교운영상태 등에 관한 사항
② 교육감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제4호 및 제12호의 자료를 공개할 경우 개별학교의 명칭은 제공하지 아니하며, 소재지에 관한 정보의 공개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③ 제1항에 따른 공시정보의 구체적인 범위·공시횟수 및 그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 (고등교육기관의 공시대상정보 등) ①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그 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학교의 장은 공시정보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학교규칙 등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2.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학생의 선발방법 및 일정에 관한 사항
4. 충원율, 재학생 수 등 학생현황에 관한 사항
5. 졸업 후 진학 및 취업현황 등 학생의 진로에 관한 사항
6. 전임교원 현황에 관한 사항
7. 전임교원의 연구성과에 관한 사항
8. 예·결산 내역 등 학교 및 법인의 회계에 관한 사항
9. 「고등교육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시정명령 등에 관한 사항
10. 학교의 발전계획 및 특성화 계획
11. 교원의 연구·학생에 대한 교육 및 산학협력 현황
12. 도서관 및 연구에 대한 지원 현황
13. 그 밖에 교육여건 및 학교운영상태 등에 관한 사항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국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공시한 정보를 학교의 종류별·지역별 등으로 분류하여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제1항에 따른 공시정보의 구체적인 범위, 공시횟수 및 그 시기, 제2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 (공시의 권고 등)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공시에 필요한 양식을 마련·보급하고, 공시정보를 수집 및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공시정보를 수집·관리하기 위한 총괄 관리기관과 항목별 관리기관 등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교육관련기관의 장이 해당 정보를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할 경우 이에 대한 시정을 권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8조 (학술연구의 진흥 등) ① 교육관련기관의 장은 학술연구의 진흥과 교육정책의 개발을 위하여 해당 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그 본래의 목적 외에 이를 누설하거나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 (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 등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10조 (시정 또는 변경 명령)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이 법에서 정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하는 기관의 장에게 시정 또는 변경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 및 제7조제3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학교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63조제2항 또는 「고등교육법」 제60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8.2.29>
  • 제11조 (벌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공받은 자가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6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 제13조, 제15조,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및 제25조 중 "공공기관"은 각각 "교육관련기관"으로 본다.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5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본다.


부칙[편집]

  • 부칙 <제8492호, 2007.5.25>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9>까지 생략
(70)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2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2항,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 제10조제1항·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71)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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