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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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474호 제정기관: 기획재정부 장관 |
시행: 2015.3.6 |
일부개정: 2015.3.6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4.5.>
- 제2조(반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승인신청 등)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른 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반출의제 적용유예 승인신청서 및 승인서에 따른다. <개정 2007.4.5., 2015.3.6.>
- [제목개정 2015.3.6.]
- 제3조 삭제 <2007.4.5.>
- [본조신설 2012.2.28.]
- 제6조(미납세 및 면세반출승인신청등) ① 영 제15조제1항 또는 영 제22조제1항(조건부 면세의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한 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6호서식의 교통·에너지·환경세미납세(조건부 면세)반출승인신청서, 동 승인서 및 동 통보서에 의한다. <개정 2007.4.5.>
- ② 영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7호서식의 교통·에너지·환경세수출(군납)면세반출승인신청서 및 동 승인서에 의한다. <개정 2007.4.5.>
- ③ 영 제22조제1항(무조건면세의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한 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8호서식의 교통·에너지·환경세무조건면세반출승인신청서 및 동 승인서에 의한다. <개정 2007.4.5.>
- 제7조(반입신고 및 반입증명) 영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및 증명은 별지 제9호서식의 교통·에너지·환경세미납세(면세)물품반입신고서, 동 증명신청서 및 동 증명서(영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물품반입확인서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기적허가서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유류공급명세서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외국항행선박·원양어업선박용 면세유류공급명세서로 한다)에 의한다. <개정 2007.4.5., 2013.2.23.>
- 제8조(멸실승인신청등) ① 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10호서식의 교통·에너지·환경세미납세(면세)반출물품멸실승인신청서 및 동 승인서에 의한다. <개정 2007.4.5.>
- ② 영 제20조제3항 및 제4항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고 및 신청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외교공관용석유류판매보고및교통·에너지·환경세공제(환급)신청서에 의한다. <개정 2007.4.5., 2011.4.1.>
- [제목개정 2011.4.1.]
- 제10조(면세용도 물품증명) 영 제22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증명은 별지 제14호서식의 교통·에너지·환경세면세용도물품증명신청서 및 동 증명서에 의한다. <개정 2007.4.5.>
- 제11조(유류면세용도 사용보고) 영 제23조제1항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유류면세용도사용보고서, 확인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유류면세용도사용확인신청서 및 동 확인서에 의한다.
- 제12조(면세물품 폐기승인신청등) 영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17호서식의 교통·에너지·환경세면세물품폐기승인신청서 및 동 승인서에 의한다. <개정 2007.4.5.>
- 제13조(공제 및 환급신청등) ① 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별지 제18호서식의 교통·에너지·환경세공제(환급)신청서에 의하고, 교통·에너지·환경세가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사실의 증명은 별지 제19호서식의 교통·에너지·환경세부과(납부)사실증명 신청서 및 동 증명서에 의한다. <개정 2007.4.5.>
- 제15조(개업·폐업등의 신고) ① 영 제25조제1항·제3항 또는 제4항 본문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과세물품제조업개업(변경·폐업)신고서에 의한다. <개정 2007.4.5., 2011.4.1.>
- ② 법 제1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업자단위로 신고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서에 별지 제22호서식 부표의 사업자단위 적용 신고자의 종된 사업장 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1.4.1.>
- ③ 영 제25조제5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제조장 단위 과세 전환신고서에 따른다. <신설 2014.3.14.>
부칙
[편집]- 부칙 <재무부령 제1954호, 1993.12.31.>
-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특별소비세법에 의한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물품중 교통세법에 의한 교통세의 과세대상물품에 해당하는 것의 경우 이 규칙 시행당시 당해과세물품에 관하여 종전의 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에 의한 서식에 따라 작성ㆍ제출된 신고서는 이 규칙에 의한 서식에 따라 작성ㆍ제출된 것으로 본다.
- ③(환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특별소비세법에 의하여 반출된 물품중 교통세법에 의한 교통세의 과세대상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 규칙 시행후에 환입되는 것에 있어서는 교통세법에 의한 환입으로 보아 이 규칙에 의한 서식에 따라 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④(다른 법령의 개정) 국세기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 단서중 "특별소비세의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내지 제8호서식"을 "특별소비세의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내지 별지 제8호서식, 교통세의 경우에는 교통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
- 부칙 <총리령 제559호, 1996.3.26.>
-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512호, 2006.7.5.>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523호, 2006.8.30.>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552호, 2007.4.5.>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6호, 2008.3.14.>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202호, 2011.4.1.>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 별지 제22호서식 및 별지 제22호서식 부표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271호, 2012.2.28.>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부표 1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335호, 2013.2.23.>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416호, 2014.3.14.>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424호, 2014.5.26.>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삭제되거나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사용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474호, 2015.3.6.>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승인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지 제1호서식] 반출의제 적용유예 [승인신청서ㆍ승인서]
- [별지 제2호서식] 삭제 <2007.4.5.>
- [별지 제3호서식] 삭제 <2007.4.5.>
- [별지 제4호서식] 과세물품 과세표준 신고서(기한 전 신고, 기한 후 신고, 수정 신고), 과세물품총반출명세서, 제품수불상황 및 미납세·면세 반출명세서
- [별지 제5호서식] 저유소 혼유등 특례 (신청서, 변경신청서), 저유소 혼유등 특례 신청인의 저유소 명세서
- [별지 제6호서식]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미납세ㆍ조건부면세) 반출(승인ㆍ승인신청ㆍ통보)서
- [별지 제7호서식] 교통·에너지·환경세[수출·군납]면세반출[승인신청서·승인서]
- [별지 제8호서식] 교통·에너지·환경세무조건면세반출[□승인신청서□승인서]
- [별지 제9호서식] 교통·에너지·환경세[□미납세□면세]물품[□반입신고서□반입증명신청서□반입증명서]
- [별지 제9호의2서식] 외항항행선박ㆍ원양어업선박용 면세유류공급명세서
- [별지 제10호서식] 교통·에너지·환경세[미납세·면세]반출물품멸실[승인신청서·승인서]
- [별지 제11호서식] 교통·에너지·환경세[미납세·면세]반출물품멸실[증명증명신청서·증명서]
- [별지 제12호서식] 외교공관용 석유류 판매통보서
- [별지 제13호서식] 외교공관용 석유류 판매보고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공제(환급) 신청서
- [별지 제14호서식] 교통·에너지·환경세면세용도물품[증명신청서·증명서]
- [별지 제15호서식] 유류면세용도사용보고서
- [별지 제16호서식] 유류면세용도사용[확인신청서·확인서]
- [별지 제17호서식] 교통·에너지·환경세면세물품폐기[승인신청서·승인서]
- [별지 제18호서식]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공제(환급)신청서
- [별지 제19호서식] 교통·에너지·환경세[부과·납부]사실[증명신청서·증명서]
- [별지 제20호서식] 과세물품소요명세서
- [별지 제21호서식] 과세물품환입신고및확인신청[확인]서
- [별지 제22호서식] 과세물품제조업 (개업, 변경, 폐업) 신고서, 사업자단위 적용 신고자의 종된 사업장 명세서
- [별지 제23호서식] 제조장 단위 과세 전환신고서
연혁
[편집]- 대한민국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474호) (시행 2015.3.6)
- 대한민국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424호) (시행 2014.5.26)
- 대한민국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416호) (시행 2014.3.14)
- 대한민국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335호) (시행 2013.4.1)
- 대한민국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271호) (시행 2012.2.28)
- 대한민국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202호) (시행 2011.7.1)
- 대한민국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6호) (시행 2008.3.14)
- 대한민국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552호) (시행 2007.4.5)
- 대한민국 교통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523호) (시행 2006.8.30)
- 대한민국 교통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512호) (시행 2006.7.5)
- 대한민국 교통세법시행규칙 (제559호) (시행 1996.7.1)
- 대한민국 교통세법시행규칙 (재무부령 제1954호) (시행 1994.1.1)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교통·에너지·환경세법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규칙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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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