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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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474호
제정기관: 기획재정부 장관
시행: 2015.3.6
일부개정: 2015.3.6


조문[편집]

[제목개정 2015.3.6.]
  • 제3조 삭제 <2007.4.5.>
  • 제5조(미납세 및 면세반출승인신청등)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특례의 신청 또는 변경신청은 별지 제5호서식의 저유소 혼유등 특례 신청(변경신청)서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2.2.28.]
  • 제6조(미납세 및 면세반출승인신청등) 제15조제1항 또는 제22조제1항(조건부 면세의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한 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6호서식의 교통·에너지·환경세미납세(조건부 면세)반출승인신청서, 동 승인서 및 동 통보서에 의한다. <개정 2007.4.5.>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7호서식의 교통·에너지·환경세수출(군납)면세반출승인신청서 및 동 승인서에 의한다. <개정 2007.4.5.>
제22조제1항(무조건면세의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한 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8호서식의 교통·에너지·환경세무조건면세반출승인신청서 및 동 승인서에 의한다. <개정 2007.4.5.>
  • 제7조(반입신고 및 반입증명)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및 증명은 별지 제9호서식의 교통·에너지·환경세미납세(면세)물품반입신고서, 동 증명신청서 및 동 증명서(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물품반입확인서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기적허가서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유류공급명세서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외국항행선박·원양어업선박용 면세유류공급명세서로 한다)에 의한다. <개정 2007.4.5., 2013.2.23.>
  • 제8조(멸실승인신청등)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10호서식의 교통·에너지·환경세미납세(면세)반출물품멸실승인신청서 및 동 승인서에 의한다. <개정 2007.4.5.>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은 별지 제11호서식의 교통·에너지·환경세미납세(면세)반출물품멸실증명신청서 및 동 증명서에 의한다. <개정 2007.4.5.>
  • 제9조(외교공관용 석유류 판매통보등)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외교공관용석유류판매통보서에 의한다. <개정 2011.4.1.>
제20조제3항 및 제4항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고 및 신청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외교공관용석유류판매보고및교통·에너지·환경세공제(환급)신청서에 의한다. <개정 2007.4.5., 2011.4.1.>
[제목개정 2011.4.1.]
  • 제10조(면세용도 물품증명) 제22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증명은 별지 제14호서식의 교통·에너지·환경세면세용도물품증명신청서 및 동 증명서에 의한다. <개정 2007.4.5.>
  • 제11조(유류면세용도 사용보고) 제23조제1항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유류면세용도사용보고서, 확인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유류면세용도사용확인신청서 및 동 확인서에 의한다.
  • 제12조(면세물품 폐기승인신청등)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17호서식의 교통·에너지·환경세면세물품폐기승인신청서 및 동 승인서에 의한다. <개정 2007.4.5.>
  • 제13조(공제 및 환급신청등)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별지 제18호서식의 교통·에너지·환경세공제(환급)신청서에 의하고, 교통·에너지·환경세가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사실의 증명은 별지 제19호서식의 교통·에너지·환경세부과(납부)사실증명 신청서 및 동 증명서에 의한다. <개정 2007.4.5.>
제2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명세서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과세물품소요명세서에 의한다.
  • 제14조(과세물품 환입신고등)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및 확인은 별지 제21호서식의 과세물품 환입신고 및 확인신청(확인)서에 의한다.
  • 제15조(개업·폐업등의 신고) 제25조제1항·제3항 또는 제4항 본문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과세물품제조업개업(변경·폐업)신고서에 의한다. <개정 2007.4.5., 2011.4.1.>
제1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업자단위로 신고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서에 별지 제22호서식 부표의 사업자단위 적용 신고자의 종된 사업장 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1.4.1.>
제25조제5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제조장 단위 과세 전환신고서에 따른다. <신설 2014.3.14.>

부칙[편집]

  • 부칙 <재무부령 제1954호, 1993.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특별소비세법에 의한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물품중 교통세법에 의한 교통세의 과세대상물품에 해당하는 것의 경우 이 규칙 시행당시 당해과세물품에 관하여 종전의 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에 의한 서식에 따라 작성ㆍ제출된 신고서는 이 규칙에 의한 서식에 따라 작성ㆍ제출된 것으로 본다.
③(환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특별소비세법에 의하여 반출된 물품중 교통세법에 의한 교통세의 과세대상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 규칙 시행후에 환입되는 것에 있어서는 교통세법에 의한 환입으로 보아 이 규칙에 의한 서식에 따라 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다른 법령의 개정) 국세기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단서중 "특별소비세의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내지 제8호서식"을 "특별소비세의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내지 별지 제8호서식, 교통세의 경우에는 교통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
  • 부칙 <총리령 제559호, 1996.3.26.>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523호, 2006.8.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552호, 2007.4.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6호, 2008.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202호, 2011.4.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 별지 제22호서식 및 별지 제22호서식 부표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271호, 2012.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부표 1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335호, 2013.2.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416호, 2014.3.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삭제되거나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사용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474호, 2015.3.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승인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별표/서식[편집]

  • [별지 제1호서식] 반출의제 적용유예 [승인신청서ㆍ승인서]
  • [별지 제2호서식] 삭제 <2007.4.5.>
  • [별지 제3호서식] 삭제 <2007.4.5.>
  • [별지 제4호서식] 과세물품 과세표준 신고서(기한 전 신고, 기한 후 신고, 수정 신고), 과세물품총반출명세서, 제품수불상황 및 미납세·면세 반출명세서
  • [별지 제5호서식] 저유소 혼유등 특례 (신청서, 변경신청서), 저유소 혼유등 특례 신청인의 저유소 명세서
  • [별지 제6호서식]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미납세ㆍ조건부면세) 반출(승인ㆍ승인신청ㆍ통보)서
  • [별지 제7호서식] 교통·에너지·환경세[수출·군납]면세반출[승인신청서·승인서]
  • [별지 제8호서식] 교통·에너지·환경세무조건면세반출[□승인신청서□승인서]
  • [별지 제9호서식] 교통·에너지·환경세[□미납세□면세]물품[□반입신고서□반입증명신청서□반입증명서]
  • [별지 제9호의2서식] 외항항행선박ㆍ원양어업선박용 면세유류공급명세서
  • [별지 제10호서식] 교통·에너지·환경세[미납세·면세]반출물품멸실[승인신청서·승인서]
  • [별지 제11호서식] 교통·에너지·환경세[미납세·면세]반출물품멸실[증명증명신청서·증명서]
  • [별지 제12호서식] 외교공관용 석유류 판매통보서
  • [별지 제13호서식] 외교공관용 석유류 판매보고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공제(환급) 신청서
  • [별지 제14호서식] 교통·에너지·환경세면세용도물품[증명신청서·증명서]
  • [별지 제15호서식] 유류면세용도사용보고서
  • [별지 제16호서식] 유류면세용도사용[확인신청서·확인서]
  • [별지 제17호서식] 교통·에너지·환경세면세물품폐기[승인신청서·승인서]
  • [별지 제18호서식]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공제(환급)신청서
  • [별지 제19호서식] 교통·에너지·환경세[부과·납부]사실[증명신청서·증명서]
  • [별지 제20호서식] 과세물품소요명세서
  • [별지 제21호서식] 과세물품환입신고및확인신청[확인]서
  • [별지 제22호서식] 과세물품제조업 (개업, 변경, 폐업) 신고서, 사업자단위 적용 신고자의 종된 사업장 명세서
  • [별지 제23호서식] 제조장 단위 과세 전환신고서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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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