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시행령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시행령
대통령령 제24415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3.3.23
타법개정: 2013.3.23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영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우선 지급할 치료비에 관한 통상비용의 범위)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지급하여야 할 치료비에 관한 통상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진찰료
2. 일반병실의 입원료. 다만, 진료상 필요로 일반 병실보다 입원료가 비싼 병실에 입원한 경우에는 그 병실의 입원료
3. 처치·투약·수술등 치료에 필요한 모든 비용
4. 의지·의치·안경·보청기·보철구 기타 치료에 부수하여 필요한 기구등의 비용
5. 호송·전원·퇴원 및 통원에 필요한 비용
6. 보험약관 또는 공제약관에서 정하는 환자식대·간병료 및 기타 비용
② 치료비에 관한 통상비용의 계산에 있어서 피해자가 외국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의 제1항 각호의 비용은 국내의료기관에서 동일한 치료를 하는 경우 그에 상당한 비용으로 한다. 다만, 국내의료기관에서 치료가 불가능하여 외국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 제3조(우선지급할 치료비외의 손해배상금의 범위)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지급하여야 할 치료비외의 손해배상금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부상의 경우
보험약관 또는 공제약관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위자료의 전액과 휴업손해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2. 후유장애의 경우
보험약관 또는 공제약관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위자료 전액과 상실수익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3. 대물손해의 경우
보험약관 또는 공제약관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대물배상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자료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보험약관 또는 공제약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한다.
  • 제4조(손해배상금의 우선지급절차) ① 피해자가 제2조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금의 우선지급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금융위원회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사업자 또는 공제사업자에게 손해배상금우선지급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9.5.24., 2008.2.29., 2008.12.31., 2013.3.2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금우선지급의 청구를 받은 보험사업자 또는 공제사업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피해자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10조제11조에 따라 손해배상액 또는 가불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보험사업자 또는 공제사업자는 손해배상금의 우선지급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개정 2008.9.25.>
  • 제5조(피해자에 대한 성실보호) 보험사업자 및 공제사업자는 보험 또는 공제와 관련된 교통사고 피해자의 보호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제6조(법 제4조 내지 제6조의 시행일)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은 1982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10864호, 1982.7.9.>
이 영은 1982년 6월 30일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14>생략
<115>교통사고처리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116> 내지 <327>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5항·제70조·[별표7]·[별표9] 및 [별표10]의 규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71조 내지 제78조 및 [별표11]규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항로관제요원의 사전교육 및 직무적응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별표11]의 항공교통관제소공무원 정원중 78인(항공주사 50, 전무주사 5, 항공주사보 17, 전무주사보 4, 전무서기 2)은 1994년 9월 9일부터, 나머지 정원 70인(3급 1, 4급 1, 5급 5, 6급 21, 7급 21, 8급 14, 기능직 7인)은 1995년 1월 1일부터 각각 1995년 2월 28일까지 각각 건설교통부의 공무원 정원으로 본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37>생략
<138>교통사고처리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교통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139> 내지 <205>생략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시행령 제4조1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교통사고처리특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⑦부터 ⑫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2조 또는 제14조(제22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32>부터 <175>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교통사고처리특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③부터 <16>까지 생략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라이선스[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