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법 (제116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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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법 법률 제11690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3.3.23. |
타법개정: 2013.3.23. |
조문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교통안전공단을 설립하여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교통안전 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09.1.30.]
- 제2조 (법인격) 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09.1.30.]
- 제3조 (설립등기) ①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② 공단의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9.1.30.]
- 제4조 (분사무소 등의 설치) 공단은 필요하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분사무소 및 연구소ㆍ사업소 등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 제5조 삭제 <2009.1.30.>
- 제6조 (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3.3.23.>
- 1.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ㆍ계몽 및 홍보. 다만, 도로교통안전의 경우에는 자동차운송사업의 교통안전 관리 및 자동차 관리에 관한 사항만을 수행한다.
- 2. 교통안전에 관한 기술의 개발ㆍ보급ㆍ지원 및 외국 기술의 도입. 다만, 도로교통안전의 경우에는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에 관한 사항만을 수행한다.
- 3. 교통안전에 관한 자료의 수집, 조사ㆍ연구 및 국제협력
- 4.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교통안전에 관한 업무
- 5. 교통안전에 관한 연구 용역의 수탁(受託)
- 6.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도에 관한 시험ㆍ연구
- 7. 교통 및 관광 관련 종합유선방송에 관한 사업
- 8. 자동차의 고장 또는 사고 시의 긴급 수리, 재난 구제 등을 위한 자동차서비스사업
- 9. 교통안전 점검 및 진단에 관한 사업
- 10. 다른 법률에 따른 수탁 업무
- 11. 그 밖에 공단의 목적에 적합한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승인하는 사업
-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 [전문개정 2009.1.30.]
- 제7조 (임원) ① 공단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하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 ②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 [전문개정 2009.1.30.]
- 제8조 삭제 <2009.1.30.>
- 제9조 삭제 <2009.1.30.>
- 제10조 삭제 <2009.1.30.>
- 제11조 삭제 <2009.1.30.>
- 제12조 (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 [전문개정 2009.1.30.]
- 제13조 (자금의 조달 등) (자금의 조달 등) 공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조달한다.
- 1.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出捐金)
- 2.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여 생긴 수입금
- 3. 차입금(외국에서 차입한 자금 및 들여온 물자를 포함한다)
- [전문개정 2009.1.30.]
- 제13조의2 (출자등) ① 공단은 공단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6조의 사업과 관련된 사업에 출자(出資)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출자 또는 출연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9.1.30.]
- 제14조 삭제 <2001.12.31>
- 제15조 삭제 <2001.12.31>
- 제16조 삭제 <2001.12.31>
- 제16조의2 (자금의 차입) 공단은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외국에서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를 들여올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09.1.30.]
- 제16조의3 (보조금등)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단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9.1.30.]
- 제17조 삭제<1999.12.28>
- [97헌가8 1999.1.28 (1990.8.1. 법률 제4254호)]
- 제18조 삭제 <2001.12.31>
- 제19조 삭제 <2001.12.31>
- 제19조의2 삭제 <2001.12.31>
- 제20조 삭제 <2001.12.31>
- 제21조 삭제 <2001.12.31>
- 제22조 삭제 <2001.12.31>
- 제23조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정부는 공단의 시설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공단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貸付)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9.1.30.]
- 제24조 (사업계획서 등의 승인)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09.1.30.]
- 제25조 삭제 <2009.1.30.>
- 제26조 삭제 <2009.1.30.>
- 제2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단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전문개정 2009.1.30.]
- 제28조 (감독)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단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그와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3.3.23.>
- 1. 연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 2.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 3. 제6조의 사업에 따른 출자 및 출연
-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 등
- 5.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한 사업의 수행
- 6.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승인한 사업의 수행
- [전문개정 2009.1.30.]
- 제29조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공단이 아닌 자는 교통안전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 [전문개정 2009.1.30.]
- 제30조 (과태료) 제30조 (과태료) ① 제29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09.1.30.]
- 제31조 삭제 <2009.1.30.>
부칙
[편집]- 부칙 <제3185호, 1979.12.28>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설립준비) (1) 교통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내에 5인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공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 (2) 설립위원은 정관을 작성하여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3) 설립위원은 공단의 설립등기를 한 후 지체없이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 (4) 설립위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 제3조 (경과조치) 공단의 설립을 위한 지출경비는 출연금 또는 분담금으로 이를 충당한다.
- 부칙 <제3912호, 1986.12.31> (자동차관리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5) 생략
- (6) 교통안전진흥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제2항제1호중 "도로운송거량법에 의한 자동차정비사업자"를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정비업자"로 한다.
- (7) 내지 (11) 생략
- 부칙 <제4254호, 1990.8.1>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분담금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의 미납부 분담금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 (3) (예산안의 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4546호, 1993.3.10> (해운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교통안전진흥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제2항중 "해운업법"을 "해운법"으로 한다.
- (2) 내지 (6) 생략
- 부칙 <제4927호, 1995.1.5>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교통안전진흥공단은 이 법에 의한 교통안전공단으로 본다. 이 경우 공단은 이 법 시행후 3월이내에 개정규정에 맞도록 정관을 변경하여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제3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0조의4제1항제25호중 "교통안전진흥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진흥공단"을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 (2) 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제66호중 "교통안전진흥공단법"을 "교통안전공단법"으로 한다.
- (3) 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제27호중 "교통안전진흥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진흥공단"을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 (4) 교통안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8조제2항중 "교통안전진흥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를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로 한다.
- (5) 도시교통정비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9조제2항제2호중 "교통안전진흥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진흥공단"을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교통안전진흥공단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5454호, 1997.12.13>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 제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부칙 <제5731호, 1999.1.29>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감사의 임기에 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선임되는 감사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6066호, 1999.12.28>
- (1) (시행일)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교통안전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기금은 제14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분담금으로 조성된 자금으로 본다.
- (3) (다른 법률의 개정) 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중 제66호를 삭제한다.
- 부칙 <제6589호, 2001.12.31> (부담관리기본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 당시 교통안전공단법 종전의 제14조·제18조·제19조 및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 분담금의 부과·징수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2) 내지 (4) 생략
- 제5조 내지 제7조 생략
-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교통안전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562> 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제9388호, 2009.1.30.>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1690호, 2013.3.23.>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생략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58>까지 생략
- <559> 교통안전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11호, 제16조의2, 제24조 전단,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호ㆍ제6호 및 제30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 <560>부터 <710>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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