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제90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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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법률 제9071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9. 1. 1.
일부개정: 2008. 3. 28.

본칙[편집]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인간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통약자"라 함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자, 어린이 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자를 말한다.
2. "교통수단"이라 함은 사람을 운송하는데 이용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수단을 말한다.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이하 "버스"라 한다)
나.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차량
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차량중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철도차량
라. 항공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중 민간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
마. 해운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선박
바.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운송수단
3. "여객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여객의 교통수단 이용을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동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정류장
나.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중 차량을 제외한 도시철도시설
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시설
라.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환승시설
마. 항공법 제2조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항 및 공항시설
바. 항만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무역항에 설치되어 있는 항만시설
사.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
4. "도로"라 함은 「도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같은 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부속물을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준용도로를 말한다.
5. "교통사업자"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도시철도법·철도사업법·항공법·항만법·해운법 등의 관계법령에 의하여 교통행정기관으로부터 면허·허가·인가·위탁 등을 받거나 교통행정기관에 등록·신고 등을 하고 교통수단을 운행·운항하거나 여객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6. "교통행정기관"이라 함은 교통수단의 운행·운항 또는 여객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교통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7. "이동편의시설"이라 함은 휠체어 탑승설비,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을 위한 보도 등 교통약자가 교통수단·여객시설 또는 도로를 이용함에 있어 이동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시설 및 설비를 말한다.
8. "특별교통수단"이라 함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한다.
  • 제3조 (이동권) 장애인 등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및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 (교통사업자 등의 의무) (1) 교통사업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기준을 준수하고 교통약자에 대한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2) 교통수단을 제작하는 사업자는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구조·설비 또는 장치를 갖춘 교통수단을 개발·제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편집]

  • 제6조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의 수립 등) (1) 국토해양부장관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을 위한 5년 단위의 계획(이하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실태
3. 보행환경 실태
4. 이동편의시설의 개선과 확충에 관한 사항
5. 저상버스 도입에 관한 사항
6.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7. 특별교통수단 도입에 관한 사항
8.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조달 방안
9.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3) 국토해양부장관은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이하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수립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08.3.28>
(4) 국토해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5) 국토해양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 또는 변경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7조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의 수립 등) (1)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군수(광역시안에 소재하는 군의 군수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5년 단위의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이하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에는 제6조제2항 각호의 사항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을 감안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시장 또는 군수가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교통행정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4)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이하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3.28>
(5) 시장 또는 군수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을 입안한 때에는 해당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을 제외한다) 또는 군수는 도지사에게 각각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6)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을 제출받은 때에는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7) 시장 또는 군수는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의견을 제시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8) 시장 또는 군수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이 변경되거나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에 포함된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9) 제3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조 (연차별시행계획의 수립) (1) 시장 또는 군수는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연차별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차별시행계획의 수립·변경·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 등[편집]

  • 제9조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대상시설)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교통수단
2. 여객시설
3. 도로
  • 제10조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기준) (1)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종류는 대상시설의 규모·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3)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동편의시설에 관한 사항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등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1조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등) 교통사업자 또는 도로관리청 등 대상시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부분을 변경하는 때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제12조 (기준적합성 심사) 교통행정기관은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에 대한 면허·허가·인가 등을 하는 경우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에 설치된 이동편의시설이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 제13조 (교통사업자에 대한 교육) (1) 교통사업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방법·내용 및 경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14조 (노선버스에 대한 이용보장)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이하 "노선버스운송사업자"라 한다)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승·하차 시간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2)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기준을 갖추고 저상(저상)버스 등 교통약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버스(이하 "저상버스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대수 이상 운행하고 자 하는 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3.21>
(3) 시장 또는 군수는 제7조의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을 수립할 시에 저상버스 도입 계획을 반영하고, 이에 따라 저상버스를 도입하여야 한다.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저상버스를 도입할 경우 노선버스운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재정지원을 하여야 한다.
(5) 도로관리청은 저상버스등의 원활한 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버스정류장·도로의 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5조 (도시철도에 대한 이용보장) (1) 도시철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철도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도시철도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분을 교통약자전용구역으로 할당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약자전용구역의 시설기준,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16조 (특별교통수단) (1) 시장 또는 군수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일정 대수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를 통신수단 등을 통하여 연결하여 주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3)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 특별교통수단으로 운행되는 차량의 종류, 특별교통수단에 장착하여야 하는 탑승설비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4)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17조 (교통이용정보등의 제공) (1) 교통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통약자 등이 편리하게 교통수단·여객시설 또는 이동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정보 등 교통이용에 관한 정보와 수화·통역서비스 등 교통이용과 관련된 편의(이하 "교통이용정보등"이라 한다)를 제공하여야 한다.
(2) 국가는 교통사업자가 교통이용정보등을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교통이용정보체제의 구축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3) 교통이용정보등의 제공방법, 운영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4장 보행우선구역[편집]

  • 제18조 (보행우선구역의 지정) (1) 시장 또는 군수는 교통약자를 포함한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로의 일정구간을 보행우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행우선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행우선구역의 지정 및 유지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지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3) 지정계획에는 해당 보행우선구역의 위치·면적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4) 시장 또는 군수는 지정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당해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 이를 확정·고시하여야 한다.
(5) 보행우선구역의 지정기준, 의견청취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9조 (보행우선구역안의 조치) (1) 시장 또는 군수는 보행우선구역안에서 보행자의 안전 또는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자동차의 일방통행 등 통행 제한
2. 보행우선구역안에서의 자동차 운행속도 제한
3. 자동차의 정차나 주차의 금지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20조 (보행우선구역의 지정해제 등) (1) 시장 또는 군수는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보행우선구역의 지정목적이 상실되거나 보행우선구역의 규모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보행우선구역을 해제 또는 변경할 수 있다.
(2) 보행우선구역의 해제 또는 변경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1조 (보행시설물의 설치) (1) 시장 또는 군수는 보행우선구역안에서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보행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1. 속도저감시설
2. 횡단시설
3. 대중교통정보알림시설 등 교통안내시설
4. 보행자 우선통행을 위한 교통신호기
5.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과 이동편의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행시설물의 구조, 시설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22조 (도로점용물의 이설 등) (1) 시장 또는 군수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보행시설물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도로점용물의 이설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 또는 군수가 당해 도로의 관리청이 아닌 경우에는 당해 도로의 관리청에게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도로점용물의 이설을 명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3.21>
(2)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도로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물의 이설에 소요되는 비용부담 또는 손실보상 등에 관한 사항은 도로법의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23조 (불법시설물의 정비) (1) 시장 또는 군수는 보행우선구역안에서 「도로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설치되어 보행시설물의 설치 또는 보행에 장애를 초래하는 노상적치물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설치되지 아니한 시설물(이하 "불법시설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도로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2) 시장 또는 군수는 불법시설물의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24조 (보행우선구역 관리대장의 작성·보관) 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행우선구역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편집]

  • 제25조 (실태조사) (1) 국토해양부장관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을 위한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교통약자의 인구현황
2. 교통약자의 이동실태
3.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현황
4. 보행환경 실태
5.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실시시기·실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3)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교통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26조 (연구·개발의 촉진 등) (1) 국토해양부장관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이동편의시설의 기준에 관한 사항
2. 저상버스의 표준모델 개발
3. 장애인 또는 고령자의 자가운전에 필요한 운전장치 또는 차량의 개발
4. 특별교통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의 개발
5. 보행환경의 개선
6.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의 결과를 지방자치단체 및 교통사업자 등에게 보급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27조 (장애인 등의 자가운전 지원 등)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또는 고령자가 자가운전을 통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운전면허제도의 정비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교통사업자는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임 또는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 제28조 (보고·검사 등) (1) 교통행정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교통사업자에 대하여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와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교통행정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동편의시설이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되거나 유지관리 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29조 (시정명령) 교통행정기관은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대상시설에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설치한 이동편의시설을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지관리한 교통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명하거나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에 적합하도록 이동편의시설을 개선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제30조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1) 국토해양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국토해양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통관련업무를 주업무로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장 벌칙[편집]

  • 제31조 (벌칙)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로서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고 그 시정기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2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1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제33조 (과태료) (1)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의 요구에 불응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2.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통행정기관이 부과·징수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교통행정기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당해 교통행정기관은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5)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 제34조 (이행강제금) (1) 교통행정기관은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이내에 당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동편의시설의 설치비용을 고려하여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위반정도에 따른 금액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교통행정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
(4) 교통행정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부과사유·납부기한·납부기관·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간 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행하여야 한다.
(5) 교통행정기관은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회 당해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6) 교통행정기관은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7) 교통행정기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7382호, 2005. 1. 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동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 당시 대상시설에 이동편의 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기 위하여 건축허가신청 등 행정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시공중인 이동편의시설의 설치에 관하여는 종전의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다.
(2)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동편의시설은 이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이동편의시설
2. 이 법 시행 당시 종진의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이동편의시설
제3조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그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에 관하여는 종전의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제9호 및 제7조제1호·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 부칙 <제8852호, 2008. 2. 29.> (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564> 까지 생략
<565>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항 전단·제4항 전단·제5항, 제7조제5항·제6항, 제13조제1항, 제14조제2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및 제30조제1항·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제13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제3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3항, 제21조제2항, 제24조 및 제25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56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제8976호, 2008. 3. 21.> (도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10) 까지 생략
(11)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도로법 제2조"를 "「도로법」 제2조"로, "동법 제3조"를 "같은 조"로, "동법 제10조"를 "같은 법 제7조"로 한다.
제22조제1항 전단 중 "도로법 제40조"를 "「도로법」 제38조"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도로법 제40조"를 "「도로법」 제38조"로, "도로법 등"을 "「도로법」 등"으로 한다.
(12)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 부칙 <제8980호, 2008. 3. 2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8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및 (2) 생략
(3)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로, "동법 제6조"를 "같은 법 제5조"로 한다.
(4) 부터 (10)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 부칙 <제9071호, 2008. 3. 28.>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3) 까지 생략
(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및 제7조제4항 중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2조"를 각각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0조"로 한다.
(5) 부터 <23>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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