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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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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위원회 규정
대통령령 제31380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21. 1. 5.
타법개정: 2021. 1. 5.

본칙

[편집]
  • 제2조(위원장)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은 비상임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상임위원, 위원중 연장자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 제3조(위원의 예우등) ①위원중 상임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한다.
  • 제4조(위원의 면직) ①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원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어 면직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②제1항의 의결요구는 위원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한다.
  • 제5조(심의·의결사항의 구체적 범위) ①법 제10조제1항제1호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경찰청 소관 법령과 행정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경찰공무원의 채용·승진 등 인사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
3. 경찰공무원에 대한 교육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4. 경찰복제 및 경찰장비에 관한 사항
5. 경찰정보통신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경찰조직 및 예산 편성 등에 관한 사항
7. 경찰 중·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위원회가 경찰 주요정책 및 경찰 업무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법 제10조제1항제2호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는 경찰행정 및 수사절차
2. 경찰행정과 관련되는 과태료·범칙금 기타 벌칙에 관한 사항
3. 경찰행정과 관련되는 국민의 부담에 관한 사항
  • 제6조(재의요구) ①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재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의결한 날부터 10일이내에 재의요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재의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 다시 의결하여야 한다.
  • 제7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정기회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월 2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위원 3인이상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은 위원장에게 임시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의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 제8조(간사) 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경찰청 혁신기획조정담당관이 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사항을 처리한다.
1. 의안의 작성
2.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
3. 회의록 작성과 보관
4. 기타 위원회의 사무
  • 제9조(의견청취등)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의 출석·발언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경찰공무원에게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관계 경찰공무원은 성실히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위원회에 출석한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0조(공무원의 정원)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 제11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편집]
  • 부칙 <제13432호, 1991. 7. 23.>
① (시행일) 이 영은 1991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 (초대위원장의 임명) 이 영 시행후 최초의 위원장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내무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보수규정 [별표2] 정무직공무원등의 봉급표의 행정부란 차관급 직명중 “외교안보연구원장”을 “외교안보연구원장, 경찰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한다.
  • 부칙 <제20741호, 2008. 2. 29.>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경찰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6조제1항 및 제7조제3항 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④부터 <105>까지 생략
  • 부칙 <제24419호, 2013. 3. 23.>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경찰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6조제1항 및 제7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⑦부터 ⑭까지 생략
  • 부칙 <제24987호, 2013. 12. 11.>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25751호, 2014. 11. 19.>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5>까지 생략
<256> 경찰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6조제1항 및 제7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257>부터 <418>까지 생략
  • 부칙 <제28215호, 2017. 7. 26.>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경찰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6조제1항 및 제7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⑪부터 ⑳까지 생략
  • 부칙 <제29019호, 2018. 7. 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30003호, 2019. 7. 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31349호, 2020. 12. 31.>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경찰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찰위원회규정”을 “국가경찰위원회 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경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위원회“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3항에 따라 국가경찰위원회"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9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조제1항제1호”를 “법 제10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국가경찰”을 “경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조제1항제2호”를 “법 제10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기획담당관”을 “혁신기획조정담당관”으로 한다.
별표의 제목 중 “경찰위원회”를 “국가경찰위원회”로 한다.
⑥부터 ㊾까지 생략
  • 부칙 <제31380호, 2021. 1. 5.>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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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10조 관련)
총계 3
정무직 계 1
상임위원(차관급) 1
일반직 계 2
운전서기보 1
사무운영서기보 1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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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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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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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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