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제103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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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법률 제10339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0.7.5 |
타법개정: 2010.6.4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기술자격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산업현장의 수요에 적합한 자격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기술인력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기술인력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국가의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0.5.31]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6.4>
- 1. "국가기술자격"이란 「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자격 중 산업과 관련이 있는 기술·기능 및 서비스 분야의 자격을 말한다.
- 2. "국가기술자격의 등급"이란 기술인력이 보유한 직무 수행능력의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국가기술자격의 단계를 말한다.
- 3.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란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직무 수행능력의 내용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을 분류한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4.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이란 국가기술자격의 등급을 직종별로 구분한 것으로 국가기술자격 취득의 기본단위를 말한다.
- [전문개정 2010.5.31]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1) 국가는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직무 수행능력 등을 국가기술자격제도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국가기술자격제도가 교육·훈련 및 고용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2) 국가는 국가기술자격과 관련되는 다른 국가자격 간의 호환성과 국가기술자격의 국제적 통용성(通用性)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유지 또는 향상시키고, 그 취업 및 신분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0.5.31]
- 제4조(사업주 등의 협조) 사업주, 사업주단체 및 근로자단체는 국가기술자격이 산업현장의 수요를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국가기술자격제도의 운영에 참여하는 등 국가기술자격제도의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0.5.31]
- 제5조(국가기술자격제도발전기본계획의 수립) (1) 고용노동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제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기술자격제도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 (2)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국가기술자격제도의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
- 2. 기술인력의 수급(需給) 동향 및 전망에 관한 사항
- 3.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의 표준화 및 활용에 관한 사항
- 4.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의 신설·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5. 국가기술자격제도 운영의 성과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6.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활용증진에 관한 사항
- 7. 제3조에 따른 국가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
- 8. 제7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정보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 9. 그 밖에 국가기술자격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3)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친 후 제6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0.6.4>
- (4)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 (5)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단체(이하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 [전문개정 2010.5.31]
- 제6조(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 (1) 국가기술자격제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6.4>
- (2) 정책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6.4>
-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2. 제3조에 따른 국가 등의 책무 중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 3. 제7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정보체계의 구축 등에 관한 사항
- 4. 국가기술자격의 등급·직무분야 및 종목의 신설·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5. 국가만이 검정(檢定)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의 확정 등에 관한 사항
- 6. 국가기술자격의 국가 간 상호 인정에 관한 사항
- 7. 제23조제2항에 따른 권한의 위탁에 관한 사항
- 8. 제24조에 따른 수탁기관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 9. 그 밖에 국가기술자격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3) 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0.6.4>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 2. 과학기술, 직업교육, 직업훈련 및 자격제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 3. 사업주단체 또는 근로자단체의 관계자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 (4) 정책심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책심의회에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5) 정책심의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기능·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0.5.31]
- 제7조(국가기술자격 정보체계의 구축 등) (1) 고용노동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경력(다른 법령에 따라 경력 정보가 관리되는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경력은 제외한다)과 국가기술자격에 관련된 정보 등 국가기술자격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관리하는 국가기술자격 정보체계(이하 "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6.4>
- (2) 고용노동부장관은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등과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 (3)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 (4)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6.4>
- (5) 그 밖에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0.5.31]
- 제8조(국가기술자격의 조사·연구) (1) 고용노동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와 연구사업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 (2) 고용노동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이 산업현장에 적합한지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조사·연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0.6.4>
- (3)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 (4)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6.4>
- (5)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조사와 연구사업 등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0.5.31]
- 제8조의2(국가기술자격의 운영분야) (1)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하여 국가기술자격을 운영할 수 있다.
- 1. 국민의 생명·건강 및 안전에 직결되는 분야
- 2. 사회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의 유지를 위하여 국가적인 관리가 필요하거나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되는 분야
- 3. 국가의 기간(基幹)·전략산업 유지·발전 및 신산업(「산업발전법」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신산업을 말한다) 육성을 위하여 국가적인 인력양성과 직무 수행능력의 인정이 필요한 분야
- 4. 전 산업에 공통되는 기초직무로서 국가적인 직무 수행능력의 인정이 필요한 분야
- (2)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3)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의 신설·변경 및 폐지의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0.5.31]
- 제9조(국가기술자격의 등급 및 응시자격) (1) 국가기술자격의 등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1. 기술·기능 분야: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및 기능사
- 2. 서비스 분야: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로 3등급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급
- (2)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0.5.31]
- 제10조(국가기술자격의 취득 등) (1)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해당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주무부장관"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자격으로서 이 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에 상당하다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이 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본다. <개정 2010.6.4>
- (2) 국가기술자격 검정별 소관 주무부장관과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기준·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 주무부장관이 국가기술자격 검정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 (4) 주무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의 검정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검정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 [전문개정 2010.5.31]
- 제11조(응시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응시할 수 없다.
- 1. 제10조제4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정지처분 또는 무효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2. 제16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의 취소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응시하려는 사람
- 3. 제16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의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정지기간에 동일한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응시하려는 사람
- [전문개정 2010.5.31]
- 제12조(국가기술자격 검정 과목의 면제) (1) 주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국가기술자격 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정 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 1.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로서 취득한 국가기술자격의 종목과 동일한 직무분야 및 등급에 해당하는 다른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의 검정을 받으려는 사람
- 2. 외국과의 협약에 따라 국가 간에 상호 인정되는 관련 외국자격을 취득한 사람
- 3. 검정받으려는 국가기술자격과 관련되는 다른 법령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
- 4. 「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의 공인을 받은 관련 민간자격을 취득한 사람
- 5. 검정받으려는 국가기술자격과 관련되는 자격을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취득한 사람
- 6. 그 밖에 국가기술자격과 동등한 수준 이상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2) 검정 과목 면제의 범위·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0.5.31]
- 제13조(국가기술자격증) (1) 주무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합격한 사람에게 국가기술자격증을 발급한다.
- (2) 국가기술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국가기술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 (3) 국가기술자격증의 발급·재발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0.5.31]
- 제14조(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에 관한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또는 면허를 하거나 그 밖의 이익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직무분야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를 우대하여야 한다.
- (2)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를 해당 직무분야의 근로자로 고용하는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근로자를 우대하여야 한다.
- (3)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국가기술자격과 같은 종류로서 동등한 수준의 다른 법령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과 그 법령상 같은 대우를 받는다. <개정 2010.6.4>
-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제16조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의 정지처분을 받아 그 국가기술자격이 정지되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전문개정 2010.5.31]
- 제15조(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의무 등) (1)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는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제13조에 따라 발급받은 국가기술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 [전문개정 2010.5.31]
- 제15조의2(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교육훈련) (1) 고용노동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직무 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6.4>
- (2)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대상이 되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및 교육훈련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 [전문개정 2010.5.31]
- 제15조의3(국가기술자격증 대여 및 대여 알선 조사) (1) 주무부장관 또는 노동부장관(이하 이 조에서 "주무부장관등"이라 한다)은 국가기술자격증의 대여 및 대여 알선 금지를 규정한 제15조제2항의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직원(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를 관리하는 업무를 주무부장관등으로부터 위임·위탁받은 기관의 직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였던 사업주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장부 등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2) 주무부장관등은 제1항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에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취업상황 및 소속 사업장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3) 주무부장관등이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주 등에게 미리 조사 일시, 조사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미리 알리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직원은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5) 주무부장관등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그 사업주 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본조신설 2010.5.31]
- 제16조(국가기술자격의 취소 등) (1) 주무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국가기술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국가기술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경우
- 2.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품위를 손상시켜 공익을 해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 3.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
- (2) 제1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 [전문개정 2010.5.31]
- 제17조(청문) 주무부장관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0.5.31]
- 제18조(명칭의 사용금지) 누구든지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는 국가기술자격의 등급 및 종목에 따르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19조(유사 자격 등의 검정의 금지) (1) 국가가 아닌 자는 제8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분야에 해당하는 자격 및 이와 유사한 자격의 검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제1항에 따라 국가만이 검정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은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 [전문개정 2010.5.31]
- 제20조(민간기술자격의 공인 협의) 주무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원장으로부터 「자격기본법」에 따라 민간자격의 공인을 위한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민간기술자격(「자격기본법」에 따른 민간자격 중 기술 분야의 자격을 말한다)의 검정 수준 등이 이 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검정 수준에 상당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 [전문개정 2010.5.31]
- 제21조(국가기술자격의 국가 간 상호 인정) (1) 국가는 외국자격이나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자격이 국가기술자격과 같은 종류이고 동등한 수준이며 해당 자격 취득자가 이 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와 같은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와의 업무 교류 등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가 간 협약 등에 따라 외국자격이나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상호 인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0.5.31]
- 제22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0.6.4>
- 1. 제10조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검정을 받으려는 사람
- 2. 제13조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증을 발급받거나 재발급받으려는 사람
- 3. 국가기술자격과 관련된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
- [전문개정 2010.5.31]
- 제23조(권한의 위임·위탁) (1) 주무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2) 주무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 기준을 충족하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6.4>
- (3)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6.4>
- (4) 주무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 업무의 처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6.4>
- (5)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 [전문개정 2010.5.31]
- 제24조(수탁기관에 대한 평가) (1) 고용노동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수탁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0.6.4>
- 1. 국가기술자격 검정 수행능력에 관한 사항
- 2. 검정 시설 및 장비의 적절한 보유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3. 검정시행계획, 출제, 채점, 시험의 보안 등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4.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수탁기관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2)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주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 (3)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평가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 (4)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6.4>
- (5) 제1항에 따른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0.5.31]
- 제24조의2(수탁기관에 대한 위탁 취소 등) (1) 주무부장관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거나 제23조제2항에 따른 검정업무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정업무의 위탁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정업무를 위탁받은 경우
- 2. 제23조제2항에 따른 위탁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 3. 제24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평가 결과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위탁받은 검정업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처리한 경우
- (2) 고용노동부장관은 수탁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할 것을 주무부장관에게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0.6.4>
- (3) 주무부장관은 검정업무의 위탁을 취소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검정업무의 위탁이 취소된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 (4) 주무부장관은 검정업무의 위탁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새로 지정될 때까지 검정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0.5.31]
- 제24조의3(국가기술자격 검정 시설 등의 확보) (1) 주무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현장의 수요 및 기술 변화에 따르는 국가기술자격의 검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또는 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 (2) 주무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의 검정 시행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업, 교육훈련기관 등의 시설·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업 또는 기관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6.4>
- (3) 제2항 후단에 따른 비용의 지원 요건, 지원 금액 및 지원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 [전문개정 2010.5.31]
- 제2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주무부장관이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그 업무에 종사하는 수탁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전문개정 2010.5.31]
- 제25조의2(비밀 엄수의 의무) (1) 제23조제2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수탁기관의 위촉을 받아 시험문제의 출제 및 검토·인쇄를 담당한 사람, 면접시험을 담당한 사람, 실기시험 관리 및 시험감독을 담당한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본조신설 2010.5.31]
- 제25조의3(규제의 재검토) 정부는 제15조의3의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및 대여 알선 조사와 제25조의2의 비밀 엄수 의무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0.5.31]
- 제26조(벌칙) (1)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정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 제25조의2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 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대여를 알선한 사람
- 2. 제18조를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의 등급 및 종목에 따르는 명칭을 사용한 자
- [전문개정 2010.5.31]
- 제26조의2(과태료) (1) 제15조의3에 따른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의 진술서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2)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부장관 또는 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 [본조신설 2010.5.31]
- 제2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6조제3항제1호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전문개정 2010.5.31]
부칙
[편집]- 부칙 <제7171호, 2004.2.9>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기본계획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후 최초의 기본계획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 제3조 (응시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국가기술자격취소처분을 받는 자부터 적용한다.
- 제4조 (국가기술자격 검정과목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시행되는 국가기술자격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 제5조 (기술자격취득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 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 제6조 (다른 법령에 의한 자격취득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자는 이 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로 본다.
- 제7조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가기술자격 검정을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간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위탁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건설기술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8조의3제3호중 "국가기술자격법 제18조"를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제2항"으로 한다.
- (2) 기술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 및 제6조제2항중 "국가기술자격법 제4조"를 각각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로 한다.
- 제11조제2항중 "국가기술자격법 제4조"를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로 한다.
- 제15조중 "국가기술자격법 제4조"를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로 한다.
- (3) 도로교통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2조제2호중 "국가기술자격법 제4조"를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로 한다.
- (4) 전기공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8조의2제2항중 "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로 한다.
- (5)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8조제2호중 "국가기술자격법 제4조"를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로 한다.
-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7830호, 2005.12.30>
-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406호, 2007.4.27>
- 이 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0336호, 2010.5.31>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0339호, 2010.6.4>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1)부터 <21>까지 생략
- (22) 국가기술자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3호, 제9조제3항, 제10조제1항 단서, 제12조제1항제2호, 제14조제3항, 제15조의2제2항, 제16조제2항, 제19조제2항,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2항 및 제24조의3제2항 전단·제3항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 제5조제1항·제2항제8호·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6조제2항제9호·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호·제3호, 제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0조제3항, 제15조의2제1항, 제20조, 제2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호·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4조의2제1항제3호·제2항·제3항 및 제24조의3제1항·제2항 전단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 제6조제1항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 (23)부터 (82)까지 생략
- 제5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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