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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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총리령 제1342호 제정기관: 국무총리 |
시행: 2016.12.29 |
일부개정: 2016.12.29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기획조정관·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5.2.>
제2장 국가보훈처
[편집]- 제2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31.>
- 제3조(대변인) 대변인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3.23.>
- 제4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 ②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창조행정담당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및 정보화담당관 각 1명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6.2., 2013.3.23., 2013.9.25.>
- ③ 삭제 <2013.3.23.>
- ④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9.6.2.>
- 1. 각종 보훈정책과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 2. 주요업무계획 지침의 수립·종합 및 조정
- 3. 국회 및 정당과의 협조업무 총괄 및 조정
- 4. 예산의 편성, 집행의 조정 및 결산
- 5. 각종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의 종합·조정
- 6. 세입징수
- 7. 통일에 대비한 보훈정책 등 처장이 부여하는 정책과제의 연구
- 8. 보훈정책에 대한 연구 또는 자문을 위한 비영리법인 등의 지원 및 관리
- 9. 국가보훈위원회의 운영 및 관리
- 10. 그 밖에 관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⑤ 창조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8.7.1., 2009.6.2., 2013.2.7., 2013.9.25.>
- 1. 업무처리 절차의 개선 등 처 내 행정관리 업무의 총괄·지원
- 2.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 2의2. 민원 관련 제도의 개선
- 3. 행정관리 개선과제의 발굴·선정 및 관리
- 4. 보고통제 및 관리
- 5.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
- 5의2. 처 내 정부3.0 관련 과제 발굴·선정, 추진상황 확인·점검 및 관리
- 6. 정보공개업무의 총괄
- 7. 여성정책 지원업무의 총괄
- 8. 성과관리 업무의 총괄·조정 및 지원
- 9. 성과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 10. 자체 평가계획의 수립 및 시행
- 11. 정책품질관리제도의 운영 및 총괄
- 12. 처 내 정부업무 평가 총괄
- 13. 직무성과계약제도의 운영 및 총괄
- 14. 각종 공약 및 지시사항 관리
- 15. 처장 또는 차장이 주재하는 정례회의 안건에 관한 사항
- 16. 처 내 비정규직 관리 업무의 총괄
- 17. 처 내 정부위원회 관리 업무의 총괄
- 18. 자체 제안제도의 운영
- 19. 보훈사무 관련 지식관리시스템의 관리·운영
- ⑥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 1. 보훈관련 법령안의 심사 및 관계부처 협의의 총괄
- 2. 소송사무의 총괄
- 3. 행정심판업무
- 4. 법령집의 편찬 및 발간
- 5. 국가보훈처 소관 법령질의 회신의 총괄
- 6. 국가보훈처 훈령의 종합·관리
- 7. 보훈관련 법제연구 및 그 밖에 법률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 8.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의 안건에 관한 사항
- 9. 처 내 규제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
- ⑦ 정보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9.6.2., 2013.3.23.>
- 1. 보훈행정정보화 기획 및 평가 등 정보화 업무의 총괄
- 2. 처내 정보화 예산에 대한 사전검토 및 조정 등 정보화 예산 및 사업의 총괄·관리
- 3. 보훈행정정보시스템 및 프로그램의 연구·개발
- 4. 국가보훈처소관 행정정보화 관련법령 및 제도의 연구·개선
- 5. 보훈행정정보시스템 및 프로그램의 운영관리 총괄
- 6. 정보화 장비의 보급 및 관리의 총괄
- 7. 정보처리 관련자료의 정리·보관 및 활용의 총괄
- 8. 정보자원 관리 및 행정정보 공유에 관한 사항
- 9. 보훈행정정보시스템의 운영에 따른 관련 통계의 유지·관리
- 10. 소속 공공기관과의 보훈행정 정보화 및 전산업무의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
- 11. 처 내 정보보호 및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
- 12. 소속 직원의 정보화 수준 향상 및 정보화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 13. 그 밖에 보훈행정정보화 및 전산업무에 관한 사항
- 제5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 제6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제7조(보상정책국) ① 보상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 ② 보상정책국에 보상정책과·등록관리과·공훈심사과 및 단체협력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6.2., 2012.5.2., 2013.3.23.>
- ③ 보상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6.2., 2012.5.2., 2016.6.13.>
- 1. 보훈보상정책의 수립·종합 및 조정
- 2. 국가보훈대상자의 범위·대상체계 연구 및 정책기획
- 3. 신규 보훈대상 진입 요구계층에 대한 연구 및 정책 기획
- 4. 신규 보훈대상 진입 요구계층 관련 법령의 제정 및 개정
- 5. 주요 보상제도에 관한 연구 및 개발
- 6. 보훈급여금 지급 제도에 관한 정책의 기획·조정
- 7. 보훈급여금의 종류 및 수준 결정
- 8. 보훈급여금의 급여업무에 관한 지도·감독
- 9. 보훈급여금 지급에 관한 법령·제도의 입안 및 연구·발전
- 10. 잘못 지급된 보훈급여금의 환수에 관한 사항
- 11. 군인사망보상금과 의무경찰·교정시설경비교도대원·의무소방원의 사망·상이급여금의 지급에 관한 지도·감독
- 12. 그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④ 등록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5.2.>
- 1. 보훈심사·등록관리에 관한 정책 및 기획의 총괄 조정
- 2. 보훈심사·등록관리에 관한 법령·제도의 입안 및 연구·개발
- 3.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심사결정, 보상의 정지와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사항
- 4. 상이분류 기준 및 제도에 관한 사항
- 5. 각종 신체검사 계획의 수립 및 그 집행의 지도·감독
- 6.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 및 기록 유지
- 7. 전공사상 등의 확인 및 통보
- 8.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생활실태조사계획의 수립 및 그 집행의 지도·감독
- 9.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증서 등의 수여 및 발급의 총괄
- 10. 신고포상금 제도의 연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11. 보훈심사위원회 운영의 지도·감독
- ⑤ 공훈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3.3.23.>
- 1. 독립유공자의 포상에 관한 정책 및 계획의 수립·집행
- 2. 독립유공자의 포상 및 공적심사위원회의 운영 지원
- 3. 독립유공자 공훈록의 발간
- 4. 독립·호국 및 민주화 관련 사료·전기 등 문헌의 발간·보급 및 지원
- 5. 국가유공자 등의 공훈선양관련 자료의 수집·보존 및 관리
- 6. 독립운동사 재조명 등을 위한 학술회의의 개최 및 지원
- 7. 국외거주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등의 영주귀국지원 및 후손확인위원회 운영 지원
- ⑥ 단체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국가유공자단체 등의 관리 및 지원
- 2. 국가유공자단체 등의 운영사업에 관한 사항
- 3. 국가유공자단체 등의 회원의 선도 및 자활의식 함양
- 4. 보훈회관 등의 건립 지원 및 관리
- 5. 전상군경·공상군경 등의 재활체육행사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국가유공자단체 등의 설립인가 등에 관한 사항
- 제8조(보훈선양국) ① 보훈선양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 ② 보훈선양국에 나라사랑정책과·기념사업과·국립묘지정책과 및 나라사랑교육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6.2., 2011.6.7., 2013.3.23.>
- ③ 나라사랑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6.2., 2010.7.19., 2011.6.7., 2012.5.2., 2013.2.7., 2015.5.28.>
- 1. 보훈선양 기본계획의 수립 및 선양정책의 총괄·조정
- 2. 보훈선양 관련법령의 입안 및 연구·발전
- 3. 보훈선양 관련정책의 수요조사 및 선양프로그램의 개발·운용
- 4. 보훈선양사업의 총괄·조정
- 5.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시책의 총괄·조정
- 6. 국가유공자 등의 공훈선양사업의 종합기획·조정 및 나라사랑운동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 7. 삭제 <2011.6.7.>
- 8.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에 대한 운용계획의 수립·집행·결산 및 여유자금의 관리
- 9. 문화·예술 등 보훈영상물의 제작·보급 등을 통한 나라사랑정신 함양사업의 총괄
- 10. 국가유공자 등의 공훈선양시책 및 나라사랑운동의 발전방안 등에 관한 연구
- 11. 독립유공자 및 민주유공자의 명예선양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개발
- 12. 독립기념관의 발전계획 수립과 그 홍보에 관한 사항
- 13. 독립기념관에 대한 지도·감독 및 지원
- 14. 국외 독립운동 관련 시설 활용에 관한 조사·정보교류 및 협력증진에 관한 사항
- 15. 현충시설의 건립·지원 및 활용 등의 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 16. 현충시설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제도개선
- 17. 현충시설을 활용한 나라사랑운동 확산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추진
- 18. 현충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및 개수(改修)·보수(補修) 지원
- 19. 백범김구기념관, 안중근의사기념관 등 각종 기념관 관리·운영 및 활용에 관한 사항
- 20. 독립운동 및 국가수호 사적지(史跡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 21. 친일귀속재산을 활용한 독립운동 공훈선양
- 22.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④ 기념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7.1., 2012.5.2.>
- 1. 독립·호국 및 민주화관련 각종 기념사업의 기획 및 조정
- 2. 보훈선양관련 정부기념행사의 계획수립·시행 및 지원
- 3. 국외 독립기념행사의 개최·지원에 관한 사항
- 4. 호국·보훈의 달 행사 종합 기획·조정
- 5. 정부경축행사의 지원
- 6. 보훈의 상징(나라사랑 큰 나무) 확산 등 각종 보훈행사
- 7.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 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
- 8. 순국선열 공훈선양을 위한 남북협력 행사
- 9.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 관리 업무의 총괄
- 10. 독립운동 관련 및 처 내 다른 과의 소관이 아닌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관리·감독
- 11. 삭제 <2009.6.2.>
- 12. 삭제 <2009.6.2.>
- 13. 삭제 <2009.6.2.>
- ⑤ 삭제 <2013.3.23.>
- ⑥ 국립묘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6.2., 2011.6.7., 2013.2.7.>
- 1. 삭제 <2013.2.7.>
- 2. 삭제 <2013.2.7.>
- 3. 삭제 <2013.2.7.>
- 4. 삭제 <2013.2.7.>
- 5. 삭제 <2013.2.7.>
- 6. 삭제 <2013.2.7.>
- 7. 국립묘지의 설치·운영 등의 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 7의2. 국립묘지 조성에 관한 사항
- 8.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운영
- 9. 국립묘지 안장제도의 개선에 관한 조사 및 연구
- 10. 국가보훈처 소속 국립묘지관리소의 지도·감독
- 11. 국립묘지안장관리시스템의 개발·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12. 국립묘지 관련 법령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13. 국립묘지의 활성화 방안 및 안장·참배·의전 기준 선진화에 관한 사항
- 14. 안장자 공훈선양을 통한 나라사랑정신 함양에 관한 사항
- 15. 국외 안장선열 유해봉환에 관한 사항
- 16.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아니한 독립유공자 등의 묘역 관리에 관한 사항
- 17. 국가유공자 등 사망 시 예우에 관한 사항
- ⑦ 나라사랑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1.6.7.>
- 1. 나라사랑정신 함양에 관한 교육정책 수립 및 제도 운영 총괄
- 2.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 3. 각급 학교의 나라사랑 교육 지원
- 4. 국가정체성 확립을 위한 교사 등에 대한 교육
- 5. 국가의식 고취를 위한 나라사랑 전문 강사진 구성 및 운영
- 6.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연수교육 및 나라사랑정신 교육에 관한 사항
- 7. 나라사랑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 8. 국외 사적지 탐방에 관한 사항
- 제9조(복지증진국) ① 복지증진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는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 ② 복지증진국에 복지정책과·복지운영과·보훈의료과 및 생활안정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6.2.>
- ③ 복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6.2., 2016.6.13.>
- 1. 보훈복지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복지정책의 총괄·조정
- 2. 보훈복지 관련 법령의 제정, 개정 및 폐지
- 3. 보훈복지 지원 제도에 관한 연구·개발
- 4. 보훈복지사업의 총괄·조정
- 5. 보훈기금운용 및 증식사업에 관한 사항
- 6. 삭제 <2010.7.19.>
- 7. 보훈기금의 수입·지출 및 결산
- 8.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및 보훈기금운용심의회의 운영
- 9. 재해를 입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지원
- 10. 삭제 <2009.6.2.>
- 11. 국가유공자 등의 고궁·수송시설 등의 이용지원에 관한 업무
- 12. 보훈기금 증식사업에 관한 연구
- 13. 보훈기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관리
- 14. 국가보훈처 소관 복권기금사업의 선정·관리 및 평가 등의 총괄
- 15. 이동보훈복지 서비스 운영 총괄
- 16.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그 밖의 복지업무 관련 사항
- 17.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종합재활 프로그램 개발 총괄
- 18. 국가유공자 등의 보철용차량 지원에 관한 사항
- 19.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④ 복지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6.2.>
- 1. 보훈기금으로 설립한 법인의 운영지원
- 2. 각종 기금재산의 관리·운영 및 기록유지
- 3.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및 국가유공자 조합지원 등에 관한 사항
- 4.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의 운영 지원
- 5. 국가유공자 등의 양로·양육 정책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6. 보훈병원 및 국가보훈처 소관 복지시설에 입원 또는 입소한 국가 유공자 등에 대한 위문
- 7. 복지시설 투자·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⑤ 보훈의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7.1., 2009.6.2., 2012.5.2., 2015.5.28., 2016.6.13.>
- 1.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의료지원시책 및 제도의 연구
- 2.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진료에 관한 사항
- 3. 보철구에 관한 연구와 지급계획의 수립 및 시행
- 4. 국가유공자 등의 의학적 재활에 관한 연구·발전
- 5. 보훈병원의 운영지원 및 지도·감독
- 6.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에 관련된 질병 및 부상에 관한 의학적 연구
- 7. 국가유공자 등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시책의 수립
- 8.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위탁진료병원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 9. 국가유공자 유족 등에 대한 감면진료 수준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10.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재활시설 건립 등 재활사업 지원에 관한사항
- 11. 보훈병원 시설 건립 및 장비 지원에 관한 사항
- 12.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의 지원·관리
- 13. 고엽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료조사, 역학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 14. 고엽제후유증·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2세환자의 검진 및 질병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
- 15. 군 복무 중 발병자(發病者)의 의료지원에 관한 사항
- ⑥ 생활안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6.2., 2012.5.2.>
- 1. 국가유공자 등의 취업지원정책 및 기획의 총괄·조정
- 2.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기준 및 채용 또는 고용비율의 설정
- 3. 취원지원 대상 기준의 설정
- 4.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실태파악에 관한 지도·감독
- 5.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취업 지원 및 취업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6.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직업교육훈련 및 직업능력 개발에 대한 정책 및 기획의 총괄·조정
- 7. 국가유공자 등의 취업지원 제도의 연구·발전
- 8.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대부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정책의 총괄·조정
- 9.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택의 우선분양에 관한 사항
- 10. 대부대상 결정에 관한 지도·감독
- 11.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대부기록의 관리
- 12.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대부제도의 연구·발전
- 13. 보훈 대부채권 관리업무의 총괄
- 14.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대부원리금의 수납 및 체납채권 처리에 관한 사항
- 15. 담보재산 사후관리계획의 수립 및 그 집행의 지도·감독
- 16.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한 교육지원 범위 및 수준의 결정
- 17. 교육지원 대상의 기준 설정 및 교육지원 실시 교육기관 결정
- 18.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
- 19. 교육지원 대상자의 보훈 관련 봉사활동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 20. 교육지원 업무의 지도·감독
- 21. 교육지원 제도의 연구·발전
- 제10조(제대군인국) ① 제대군인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 ② 제대군인국에 제대군인정책과·제대군인취업과·제대군인지원과 및 국제보훈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국제보훈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5.28.>
- ③ 제대군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6.2., 2014.3.13., 2016.6.13.>
- 1. 제대군인 지원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정책의 총괄·조정
- 2. 제대군인 지원 관련법령·제도의 입안 및 연구·발전
- 3. 제대군인 지원 대상범위 및 지원수준의 결정
- 4. 제대군인 지원 관련정책의 수요조사 및 지원프로그램의 연구·개발
- 5.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정책평가·조정 및 홍보
- 6. 제대군인 지원대상자의 등록 및 인력정보의 관리·활용
- 7. 제대군인 생활실태조사 및 사회지표의 유지·관리
- 8. 제대군인의 권익보장에 관한 사항
- 9. 군작전희생자 등에 대한 위로대책의 마련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10. 정부 및 공공기관의 국군장병 위문계획 수립 및 집행
- 11. 6·25관련 각종 홍보물 제작 기획 및 지원
- 12. 삭제 <2016.6.13.>
- 13. 삭제 <2016.6.13.>
- 14. 유엔참전국 관련 법인 등록 지원
- 15. 한국전 참전 관련 해외 시설 활용에 관한 조사·정보교류 및 협력증진에 관한 사항
- 16.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④ 제대군인취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6.2., 2012.5.2., 2013.2.7.>
- 1. 제대군인에 대한 직업상담 및 진로지도 업무 총괄
- 2. 제대군인 취업촉진 및 지원의 총괄·조정
- 3. 제대군인 능력연계시스템의 개발·관리
- 4. 제대군인 직업교육훈련 운영의 지원 및 지도·감독
- 5. 제대군인 창업지원의 총괄·조정
- 6. 제대군인 사회적응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 7. 제대군인 능력개발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 8. 제대군인의 취업 및 창업 관련 각종 행사의 개최 총괄
- 9. 제대군인에 적합한 일자리 발굴·추천
- 10. 제대군인 취업 및 창업 관련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관리·감독
- 11.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
- 12. 제대군인지원센터 홈페이지의 운영 총괄
- 13. 제대군인 및 그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의 총괄·조정
- 14. 제대군인 의료지원·대부 및 주택지원 등 사회복귀 지원의 총괄·조정
- 15. 제대군인 법률구조지원의 총괄·조정
- 16. 제대군인지원센터의 성과 평가 및 포상에 관한 업무
- ⑤ 제대군인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6.13.>
- 1. 참전 및 국가수호 관련 정부기념행사의 기획·시행 및 지원
- 2. 국지 도발 관련 각종 기념행사의 기획·시행 및 지원
- 3. 민간 주관 참전 및 국가수호 관련 기념행사의 지원에 관한 사항
- 4.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지원 및 관리·감독
- 5.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및 대한민국월남참전자회의 지원 및 관리·감독
- 6. 제대군인 및 참전유공자 관련 단체·비영리법인(취업 및 창업 관련 비영리법인은 제외한다)의 지원 및 관리·감독
- 7. 재향군인회 및 참전유공자 관련 법령·제도 입안 및 연구
- 8. 참전유공자 명예선양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개발
- 9. 창군 및 참전원로의 지원에 관한 사항
- 10. 6·25참전유공자 호국 영웅 기장 수여에 관한 사항
- ⑥ 국제보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4.3.13., 2015.5.28., 2016.6.13.>
- 1. 참전·제대군인 등 보훈분야 국제협력 업무의 총괄·조정 및 지원
- 2.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사업 추진 및 관련 행사 지원
- 3. 유엔참전국 참전용사를 위한 현지행사 기획 및 지원
- 4. 유엔참전국 참전용사의 재방한 사업 및 유족 초청 사업 추진
- 5. 유엔참전국 참전용사 후손 지원사업 기획 및 협력
- 6. 해외보훈제도 연구 및 정책 발굴
- 7. 국제보훈 학술회의의 계획수립 및 개최에 관한 사항
- 8. 참전·제대군인 등 보훈분야 국제통계·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 9. 국제기구 등과의 국제보훈분야 업무 협의
- 10. 유엔참전국 참전용사 공적발굴·포상 및 국내외 참전사 발간에 관한 사항
- 11. 유엔참전국 등 의료봉사 계획 수립 및 지원
제3장 국립묘지관리소
[편집]- 제11조(국립대전현충원) ① 국립대전현충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 ② 국립대전현충원에 관리과 및 현충과를 두되, 각 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5.2., 2013.3.23.>
- ③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보안,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인사, 서무
- 2. 주요사업계획의 수립
- 3. 예산·자금의 운용·회계 및 결산
- 4. 물품의 구매·조달 및 관리
- 5. 시설·묘역 및 산림의 관리·유지와 조경
- 6. 그 밖에 원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④ 현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의식·행사의 계획·집행
- 2. 참배안내
- 3. 유골·시체 또는 영현(英顯)의 봉수(奉受)·봉송(奉送)·안장 및 이장
- 4. 묘적부의 기록·유지
- 5. 현충선양교육계획의 수립·시행
- 6. 교육장의 운영 관리
- 7. 교육보조재료의 개발 및 제작
- 8. 교육자료의 수집·관리
- 9. 국립묘지 홍보 및 역사자료집의 편찬
- 제12조(국립4·19민주묘지관리소) 국립4·19민주묘지관리소의 소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6.2., 2009.10.23.>
- 제13조(국립3·15민주묘지관리소) 국립3·15민주묘지관리소의 소장은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임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10.23.>
- 제14조(국립5·18민주묘지관리소) 국립5·18민주묘지관리소의 소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10.23.>
- 제15조(국립호국원) ① 국립영천호국원장, 국립임실호국원장, 국립이천호국원장 및 국립산청호국원장은 각각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7.1., 2015.2.27.>
- ② 국립영천호국원, 국립임실호국원, 국립이천호국원 및 국립산청호국원에 각각 관리과 및 현충과를 두되, 각 과장은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임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7.1., 2015.2.27.>
- ③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보안,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인사, 서무
- 2. 주요사업계획의 수립
- 3. 예산·자금의 운용·회계 및 결산
- 4. 물품의 구매·조달 및 관리
- 5. 시설·묘역 및 산림의 관리·유지와 조경
- 6. 그 밖에 원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④ 현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의식·행사의 계획·집행
- 2. 참배안내
- 3. 유골·시체 또는 영현의 봉수·봉송·안장 및 이장
- 4. 묘적부의 기록·유지
- 5. 현충선양교육계획의 수립·시행
- 6. 교육장의 운영 관리
- 7. 교육보조재료의 개발 및 제작
- 8. 교육자료의 수집·관리
- 9. 국립호국원 홍보 및 역사자료집의 편찬
제4장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편집]- 제16조(지방보훈청) ① 지방보훈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 ② 지방보훈청에 총무과·보훈과·보상과·복지과 및 제대군인지원센터를 두되, 총무과장 및 보훈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상과장·복지과장 및 제대군인지원센터장은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5.2., 2013.3.23.>
- ③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6.2., 2015.10.8.>
- 1.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의 조정·총괄
- 2. 행정관리 업무의 총괄·지원
- 3. 기획 및 성과관리
- 4. 보안·서무·문서·인사·연금·용도·영선·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 5. 예산집행 등 회계에 관한 사항
- 6. 국가유공자 단체·대한민국재향군인회 및 국가유공자자활용사촌의 운영지원
- 7. 상이군경 복지회관 및 보훈회관의 관리
- 8. 삭제 <2015.10.8.>
- 9. 관내 국립묘지관리소(국립대전현충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업무의 지도·확인
- 10. 그 밖에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④ 보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6.2., 2012.5.2.>
- 1. 보훈행사 및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
- 2.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사항
- 3.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에 의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 4. 국가유공자의 공훈록 및 전기 등의 발간을 위한 자료수집
- 5. 참전유공단체의 운영·기념행사지원 및 참전유공자 명예선양에 관한 사항
- 6. 관내의 독립운동 또는 국가수호와 관련이 있는 시설의 관리·감독 및 지원
- 7.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교육 지원과 나라사랑정신 함양 및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 8.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취업 지원 및 취업자 사후관리
- 9.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직업훈련에 관한 사항
- 10. 삭제 <2012.5.2.>
- 11. 보훈업무 홍보에 관한 사항
- ⑤ 보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5.2., 2015.10.8.>
- 1. 각종 등록에 관한 사항
- 2. 상이등급 및 장애등급 판정결과 통지 등 신체검사에 관한 사항
- 3.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기록의 작성·유지
- 4. 각종 보훈급여금의 지급 및 환수 등에 관한 사항
- 5.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증서 등의 수여 및 발급에 관한 사항
- 6. 국가유공자 등의 생활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 7. 국가유공자 등의 안장지원에 관한 사항
- 8. 행정심판 및 소송업무에 관한 사항
- ⑥ 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6.2.>
- 1.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대부의 실시 및 사후관리(민간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대부업무는 제외한다)
- 2. 각종 기금 및 기금재산의 관리
- 3.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택지원
- 4. 보훈복지시설의 관리
- 5. 국가유공자 등의 양로·양육에 관한 사항
- 6. 국가유공자 등이 입은 재해에 대한 실태파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7.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복지지원에 관한 사항
- 8. 수송시설·고궁 등의 이용지원에 관한 사항
- 9.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의료지원 및 보건에 관한 사항
- 10.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보철구의 공급 및 수리에 관한 사항
- 11. 국가유공자 등의 노후복지에 관한 사항
- 12. 이동보훈복지팀 운영에 관한 사항
- ⑦ 제대군인지원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6.2., 2012.5.2.>
- 1. 제대군인에 대한 적성검사, 경력설계 및 진로상담
- 2. 제대군인 취업 관련 상담, 직종확보, 정보제공 및 일자리 추천
- 3. 제대군인 창업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
- 4. 제대군인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직업교육훈련비 지원
- 5. 제대군인지원센터 홈페이지의 운영·관리
- 6. 제대군인 사이버교육 지원
- 7. 제대군인지원센터자문위원단의 운영
- 8. 제대군인 구직활동 촉진 장려를 위한 전직지원금 지원
- 9. 직업훈련기관과 연계한 제대군인 직업교육훈련 지원
- 10. 제대군인의 취업 및 창업 관련 각종 행사의 개최
- 11. 제대군인의 사회정착교육에 관한 사항
- 12. 제대군인의 법률구조지원 등에 관한 사항
- 제17조(보훈지청) ① 보훈지청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경기남부보훈지청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인천보훈지청장 및 경남동부보훈지청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운영하는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2.5.2., 2015.2.27., 2015.10.8.>
- ② 보훈지청에 보훈과·보상과·복지과 및 제대군인지원센터(경기남부보훈지청 및 경기북부보훈지청만 해당한다)를 두되, 각 과장 및 제대군인지원센터장은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강원서부보훈지청·강원동부보훈지청·울산보훈지청·경남서부보훈지청·충남서부보훈지청·충북남부보훈지청·충북북부보훈지청·경북북부보훈지청·전남동부보훈지청·전남서부보훈지청·전북동부보훈지청·전북서부보훈지청에는 보훈과 및 보상과를 둔다. <개정 2008.7.1., 2009.6.2., 2012.5.2., 2013.9.25., 2014.3.13., 2015.10.8.>
- ③ 보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6.2., 2012.5.2.>
- 1. 제16조제3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 관한 사항
- 2. 제16조제4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4. 삭제 <2012.5.2.>
- 5. 삭제 <2012.5.2.>
- 6. 삭제 <2012.5.2.>
- 7. 삭제 <2012.5.2.>
- 8. 삭제 <2012.5.2.>
- 9. 삭제 <2012.5.2.>
- 10. 삭제 <2012.5.2.>
- 11. 삭제 <2012.5.2.>
- 12. 삭제 <2012.5.2.>
- 13. 삭제 <2012.5.2.>
- 14. 삭제 <2012.5.2.>
- 15. 삭제 <2012.5.2.>
- 16. 삭제 <2012.5.2.>
- 17. 삭제 <2012.5.2.>
- ④ 보상과장은 제16조제5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관한 사항 및 행정심판·소송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보훈지청의 보상과장은 제5항에 규정된 사항을 함께 분장한다. <개정 2012.5.2., 2015.10.8.>
- 1. 삭제 <2012.5.2.>
- 2. 삭제 <2012.5.2.>
- 3. 삭제 <2012.5.2.>
- 4. 삭제 <2012.5.2.>
- 5. 삭제 <2012.5.2.>
- 6. 삭제 <2012.5.2.>
- 7. 삭제 <2012.5.2.>
- ⑤ 복지과장은 제16조제6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6.2., 2012.5.2.>
- 1. 삭제 <2012.5.2.>
- 2. 삭제 <2012.5.2.>
- 3. 삭제 <2012.5.2.>
- 4. 삭제 <2012.5.2.>
- 5. 삭제 <2012.5.2.>
- 6. 삭제 <2012.5.2.>
- 7. 삭제 <2012.5.2.>
- 8. 삭제 <2012.5.2.>
- 9. 삭제 <2012.5.2.>
- 10. 삭제 <2012.5.2.>
- 11. 삭제 <2012.5.2.>
- 12. 삭제 <2012.5.2.>
- ⑥ 제대군인지원센터장은 제16조제7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2.5.2.>
- 제18조(관할구역 등) ①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의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 ② 지방보훈청이 업무를 조정·통제할 수 있는 국립묘지관리소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10.8.>
제5장 보훈심사위원회
[편집]- 제19조(보훈심사위원회) ① 보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위원장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상임위원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3.12.12.>
- ② 위원회 사무국에 심사1과·심사2과·심사3과 및 심사4과를 두되, 심사1과장 및 심사2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심사3과장 및 심사4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5.2., 2013.3.23., 2016.2.29.>
- ③ 심사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4.14.>
- 1. 보안·관인의 관리 및 문서의 분류·수발·통제·관리 총괄
- 2. 예산·회계·결산 및 물품관리 총괄·조정
- 3. 안건접수 및 배정
- 4.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그 규정의 제정 및 개정
- 5. 전몰·전상군경(고엽제후유증환자는 제외한다)의 요건 인정여부에 대한 심사지원
- 6. 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 요건 인정여부에 대한 심사지원
- 7. 보상금 등의 결손처분, 반환의무 면제, 보상의 정지 및 법적용배제 등 보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사지원
- 8. 상이등급 6급 이하인 전상군경(고엽제후유증환자는 제외한다)이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지원
- 9.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심사를 위한 분과회의 및 본회의 안건 상정, 회의록 작성·관리 및 의결서 작성·통지
- 10.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안건에 대한 재심의, 증인·증거에 대한 조사·현지확인 및 심사기준 정립 등에 관한 사항
- 11. 그 밖에 사무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④ 심사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4.14.>
- 1. 제5항제1호의 대상자를 제외한 순직·공상군경 등의 요건 인정여부에 대한 심사지원
- 2. 제5항제3호의 대상자를 제외한 상이등급 6급 이하인 공상군경 등이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지원
- 3. 제1호·제2호의 심사를 위한 분과회의 및 본회의 안건 상정, 회의록 작성·관리 및 의결서 작성·통지
- 4. 제1호·제2호의 안건에 대한 재심의, 증인·증거에 대한 조사·현지확인 및 심사기준 정립 등에 관한 사항
- ⑤ 심사3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4.14.>
- 1. 순직·공상군경 등(신경외과 및 내과 질환자만 해당한다)의 요건 인정여부에 대한 심사지원
- 2.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그 유가족의 인정여부에 관한 심사지원
- 3. 상이등급 6급 이하인 전상군경(고엽제후유증환자만 해당한다) 및 공상군경 등(신경외과 및 내과 질환자만 해당한다)이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지원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심사를 위한 분과회의 및 본회의 안건 상정, 회의록 작성·관리 및 의결서 작성·통지
-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안건에 대한 재심의, 증인·증거에 대한 조사·현지확인 및 심사기준 정립 등에 관한 사항
- ⑥ 심사4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2.5.2.>
- 1. 전·공상이자의 상이정도의 판정을 위한 심사 지원
- 2. 상이정도의 심사를 위한 분과회의 및 본회의 안건 상정, 회의록 작성·관리 및 의결서 작성·통지
- 3. 상이등급 심사 지원을 위한 상병별 사례 분류 및 분석 등에 관한 사항
제6장 공무원의 정원
[편집]- 제20조(국가보훈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국가보훈처(「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한시조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의2와 같다. <개정 2008.12.31., 2009.6.2., 2015.5.28.>
- ② 국가보훈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또는 5급 1명)과 그 밖의 정원 중 6명(5급 3명, 6급 2명, 7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09.6.2., 2010.7.19., 2013.12.12.>
- 제21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국가보훈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부터 별표 11까지와 같다. 다만,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5, 별표 7 및 별표 10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각각 별표 5의2, 별표 7의2 및 별표 10의2와 같다. <개정 2009.6.2., 2010.7.19.>
- ② 국가보훈처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10명(6급 2명, 7급 2명, 8급 3명, 9급 3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09.6.2., 2013.12.12., 2015.2.27.>
- 제21조의2(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라 한다) 정원은 별표 4 제2호, 별표 10 제2호, 별표 10의2 제2호 및 별표 11 제2호와 같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 외의 공무원 정원을 활용하여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6.6.13.]
- 제22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①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조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개방형직위"란 제대군인국장 및 대구지방보훈청장을 말한다. <개정 2015.1.16.>
- ②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감사담당관을,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제5항에 따라 정보화담당관·심사2과장·제대군인취업과장 및 국립4·19민주묘지관리소장을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1.6.7., 2012.5.2., 2013.2.7., 2013.12.12., 2016.6.13.>
- [전문개정 2011.4.14.]
제7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신설 2015.5.28.>
[편집]- 제23조(성과평가제가 적용되는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국제보훈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3과 같다.
- [본조신설 2015.5.28.]
부칙
[편집]- 부칙 <총리령 제879호, 2008.3.11.>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9명(행정사무관 1, 행정주사 2, 행정주사보 2, 행정서기·공업서기·시설서기 또는 전산서기 2, 기능10급 사무원 2)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규칙에 의한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별정직은 2008년 8월 31일까지, 계약직은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총리령 제859호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감축된 정원 20명(행정서기·공업서기·시설서기 또는 전산서기 10,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시설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6, 기능직 10급 사무원 4)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8년 9월 14일까지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총리령 제883호, 2008.7.1.>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총리령 제890호, 2008.12.31.>
-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총리령 제902호, 2009.6.2.>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3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총리령 제904호, 2009.6.24.>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총리령 제914호, 2009.10.23.>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별표 3의2, 별표 10 및 별표 10의2의 개정규정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조정에 관한 특례) 별표 3, 별표 3의2, 별표 10 및 별표 10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26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 부칙 <총리령 제935호, 2010.7.19.>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별표 3의2(행정사무관 또는 별정직 5급 상당 1명 증원과 행정주사 1명 감축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별표 10 및 별표 10의2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 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31명(행정서기 25명, 행정서기보 6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 부칙 <총리령 제953호, 2011.4.14.>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감사담당관의 개방형 직위로의 임용)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개방형 직위로 임용하는 감사담당관은 법률 제10163호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라 2011년 6월 30일까지 임용하여야 한다.
- 부칙 <총리령 제955호, 2011.6.7.>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총리령 제959호, 2011.8.25.>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국가보훈처 일반직공무원 정원 6명(행정서기 4명, 행정서기보 2명)과 국가보훈처 소속기관 일반직 공무원 정원 27명(행정서기 23명, 행정서기보 4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에 따라 감축되는 국가보훈처 기능직공무원 정원 6명(기능9급 사무실무원 1명, 기능10급 사무실무원 5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2년 1월 1일까지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6명(행정서기 4명, 행정서기보 2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있는 것으로 본다.
- ② 이 규칙에 따라 감축되는 국가보훈처 소속기관 기능직공무원 정원 27명(기능9급 사무실무원 2명, 기능10급 사무실무원 25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2년 1월 1일까지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27명(행정서기 23명, 행정서기보 4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총리령 제982호, 2012.5.2.>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기능직공무원의 정원 감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에 따라 감축되는 국가보훈처 소속기관 기능직공무원 2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가보훈처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총리령 제999호, 2012.11.2.>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총리령 제1006호, 2013.2.7.>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국가보훈처의 일반직공무원 정원 2명(행정서기보 2명)과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의 일반직공무원 정원 6명(행정서기보 6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 부칙 <총리령 제1009호, 2013.3.23.>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412호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의 시행에 따른 초과 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5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9급 1명, 기능9급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가보훈처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2항제2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 부칙 <총리령 제1034호, 2013.9.25.>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국가보훈처의 일반직공무원 정원 1명(행정서기보 1명), 국립4·19민주묘지관리소의 일반직공무원 정원 1명(행정서기 1명) 및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의 일반직공무원 정원 1명(행정서기 1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 부칙 <총리령 제1050호, 2013.12.12.>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대통령령 제24964호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14명(5급 1명, 6급 2명, 7급 2명, 8급 3명, 9급 6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제3조(기능직 폐지에 따른 정원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개정으로 기능직공무원 정원을 감축하여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합·운영하던 정원이 있는 경우에, 그 통합·운영하던 직급에 근속승진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직급에 재직하는 동안에는 별표 3, 별표 3의2, 별표 4, 별표 8, 별표 10, 별표 10의2 및 별표 1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에 해당하는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 부칙 <총리령 제1058호, 2013.12.31.>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총리령 제1069호, 2014.3.13.>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삭제 <2015.5.28.>
-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공무원 정원의 존속기간) 이 규칙 시행 당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른 총액인건비제로 활용·운용하고 있는 일반직 5급 1명의 정원은 2017년 3월 12일까지 존속한다.
- 부칙 <총리령 제1139호, 2015.1.16.>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5988호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12명(5급 1명, 6급 2명, 7급 2명, 8급 2명, 9급 5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총리령 제1147호, 2015.2.27.>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총리령 제1163호, 2015.5.28.>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총리령 제1197호, 2015.10.8.>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1항, 제2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 중 소속 보훈지청의 명칭 변경 관련 부분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총리령 제1212호, 2015.12.2.>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총리령 제1224호, 2015.12.30.>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총리령 제1261호, 2016.2.29.>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총리령 제1283호, 2016.6.13.>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총리령 제1342호, 2016.12.29.>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표 1]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의 관할구역(제18조제1항관련)
- [별표 2] 지방보훈청이 조정·통제하는 국립묘지관리소(#18제18조제2항 관련)
- [별표 3] 국가보훈처 공무원 정원표(제20조제1항 본문 관련)
- [별표 3의2] 국가보훈처 공무원 정원표(제20조제1항 단서 관련)
- [별표 4] 국립대전현충원 공무원 정원표(제21조제1항 본문 및 제21조의2 관련)
- [별표 5] 국립4·19민주묘지관리소 공무원 정원표(제21조제1항 본문 관련)
- [별표 5의2] 국립4·19민주묘지관리소 공무원 정원표(제21조제1항 단서 관련)
- [별표 6] 국립3·15민주묘지관리소 공무원 정원표(제21조제1항 본문 관련)
- [별표 7] 국립5·18민주묘지관리소 공무원 정원표(제21조제1항 본문 관련)
- [별표 7의2] 국립5·18민주묘지관리소 공무원 정원표(제21조제1항 단서 관련)
- [별표 8] 국립영천호국원 공무원 정원표(제21조제1항 본문 관련)
- [별표 9] 국립임실호국원 공무원정원표(제21조제1항 본문 관련)
- [별표 9의2] 국립이천호국원 공무원정원표(제21조제1항 본문 관련)
- [별표 9의3] 국립산청호국원 공무원정원표(제21조제1항 본문 관련)
- [별표 10]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공무원 정원표(제21조제1항 본문 및 제21조의2 관련)
- [별표 10의2]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공무원 정원표(제21조제1항 단서 및 제21조의2 관련)
- [별표 11] 보훈심사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21조제1항 본문 및 제21조의2 관련)
- [별표 12] 육아휴직자 결원보충을 위한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 별도정원표(제21조의2 관련)
- [별표 13] 국제보훈과 공무원 정원표(제23조 관련)
연혁
[편집]-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42호) (시행 2016.12.29)
-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83호) (시행 2016.6.13)
-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61호) (시행 2016.2.29)
-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97호) (시행 2016.1.1)
-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24호) (시행 2015.12.30)
-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12호) (시행 2015.12.2)
-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63호) (시행 2015.5.28)
-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47호) (시행 2015.2.27)
-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39호) (시행 2015.1.16)
-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069호) (시행 2014.3.13)
-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068호) (시행 2013.12.31)
-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050호) (시행 2013.12.12)
-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034호) (시행 2013.9.25)
-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009호) (시행 2013.3.23)
-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006호) (시행 2013.2.7)
-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99호) (시행 2012.11.2)
-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82호) (시행 2012.7.10)
-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59호) (시행 2011.8.25)
-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55호) (시행 2011.6.7)
-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53호) (시행 2011.4.14)
-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35호) (시행 2010.7.19)
-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14호) (시행 2009.10.23)
-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04호) (시행 2009.6.24)
-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02호) (시행 2009.6.2)
-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90호) (시행 2009.1.1)
-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83호) (시행 2008.7.1)
-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79호) (시행 2008.3.11)
-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64호) (시행 2007.12.31)
-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59호) (시행 2007.9.14)
-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46호) (시행 2007.4.17)
-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36호) (시행 2007.2.13)
-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33호) (시행 2007.1.1)
-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23호) (시행 2006.8.1)
-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15호) (시행 2006.7.1)
-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03호) (시행 2006.1.30)
-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99호) (시행 2006.1.26)
-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89호) (시행 2005.8.30)
-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84호) (시행 2005.6.20)
-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79호) (시행 2005.3.12)
- 국가보훈처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771호) (시행 2005.1.6)
- 국가보훈처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769호) (시행 2004.5.29)
- 국가보훈처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757호) (시행 2004.3.29)
- 국가보훈처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752호) (시행 2004.2.28)
- 국가보훈처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746호) (시행 2003.11.13)
- 국가보훈처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741호) (시행 2002.9.14)
- 국가보훈처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722호) (시행 2001.2.8)
- 국가보훈처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715호) (시행 2000.6.30)
- 국가보훈처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710호) (시행 2000.3.21)
- 국가보훈처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694호) (시행 1999.5.24)
- 국가보훈처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690호) (시행 1999.1.1)
- 국가보훈처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687호) (시행 1998.7.1)
- 국가보훈처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684호) (시행 1998.2.28)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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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