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건최고회의포고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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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건최고회의포고제6호 법률 제1485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1963. 12. 17. |
폐지: 1963. 12. 12. |
- 국가재건최고회의포고 제6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1485호, 1963. 12. 12.>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
- ①(시행일) 이 법은 1963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②(폐지법령) 국가재건최고회의포고 제6호는 이를 폐지한다.
- ③(경과조치)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등록된 사회단체중 이 법에 의하여 계속하여 등록을 요하는 단체는 1964년 3월 31일까지 이 법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구 시행 법 목록
[편집]- 국가재건최고회의포고제6호 (법률 제1485호, 시행 1963. 12. 17.)
- 국가재건최고회의포고제6호 (국가재건최고회의포고 제6호, 1961. 5.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