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대학원 설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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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대학원 설치법 법률 제11105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1.11.22 |
폐지: 201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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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편집]- 국가정보대학원 설치법은 폐지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11105호, 2011. 11. 22.>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소관 사무 및 소속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가정보대학원장의 소관 사무는 국가정보원장이 이를 승계하고, 국가정보대학원 소속 공무원은 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연혁
[편집]- 국가정보대학원 설치법 (제11105호) (시행 2011. 11. 22.)
- 국가정보대학원 설치법 (제10866호) (시행 2012. 7. 22.)
- 국가정보대학원 설치법 (제9783호) (시행 2009. 6. 9.)
- 국가정보대학원설치법 (제5681호) (시행 1999. 1. 21.)
- 국가정보대학원설치법 (제5481호) (시행 1997.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