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회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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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회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844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5.12.31 |
타법개정: 2015.12.31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회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회계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에 따른 회계책임관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1.1.28.]
- 제2조(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1.1.28., 2013.3.23., 2014.11.19.>
- 1. 감사원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감사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 2. 기획재정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 2명 이내
- 3. 행정자치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1명
- 4.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회계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1명
- 5.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회계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1명
- 6. 대학에서 회계학 또는 재정학 등을 전공하고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8명 이내
-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③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⑤ 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⑥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⑦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제2조의2(위원의 해촉 등) ①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원을 추천한 자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추천을 철회할 수 있다.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5.12.31.]
- [종전 제2조의2는 제2조의3으로 이동 <2015.12.31.>]
- 제2조의3(국가회계기준에 관한 업무의 위탁)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국가회계기준(이하 이 조에서 "국가회계기준"이라 한다)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 [본조신설 2011.1.28.]
- [제2조의2에서 이동 <2015.12.31.>]
- ② 법 제13조제2항 후단에 따라 기금결산보고서에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기금의 기금관리주체는 매년 6월 말일까지 회계감사를 의뢰할 회계법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관리주체가 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 그 회계법인을 선정해서는 아니 된다.
- ③ 제2항에 따라 선정된 회계법인은 기금의 연속하는 3개 회계연도에 대한 회계감사 업무를 한 이사(「공인회계사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이사를 말한다)에게는 그 다음 연속하는 3개 회계연도의 모든 기간 동안 해당 기금의 회계감사 업무를 하게 할 수 없다.
- ④ 제2항에 따라 선정된 회계법인은 그 소속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소속공인회계사를 말한다)를 기금에 대한 회계감사 업무의 보조자로 할 때에는 동일한 보조자에게 해당 기금의 연속하는 3개 회계연도에 대한 회계감사 업무를 하게 한 경우, 그 다음 회계연도에는 그 보조자의 3분의 2 이상을 교체하여야 한다.
- ⑤ 기금관리주체가 제2항에 따라 회계법인을 선정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그 내용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회계법인이 제2항 후단, 제3항 또는 제4항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금관리주체에 대하여 회계법인을 다시 선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⑦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회계법인과 기금관리주체가 법 제13조제2항 후단에 따른 회계감사를 실시할 때 지켜야 할 독립성 유지 및 재무제표의 신뢰성 유지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 ⑧ 법 제13조제2항 후단에 따른 감사보고서에는 감사 범위 및 감사 의견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② 법 제14조제2호에 따른 기금의 수입지출결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 1. 수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당초 수입계획액
- 나. 수정 수입계획액
- 다. 징수결정액
- 라. 수납액
- 마. 불납결손액
- 바. 미수납액
- 2. 지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당초 지출계획액
- 나. 수정 지출계획액
- 다. 전년도 이월액
- 라. 지출계획 현액
- 마. 지출액
- 바. 다음 연도 이월액
- 사. 불용액
- 1. 수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제5조(결산보고서 부속서류의 제출 및 작성 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1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계속비 결산명세서를 그 계속비의 최종 연부액(年賦額)의 지출이 속하는 연도의 결산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법 제15조의2제1항제7호에 따른 성인지(性認知) 결산서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성인지 기금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8.>
- 1. 성인지 결산 또는 성인지 기금결산의 개요
- 2. 성인지 예산 또는 성인지 기금의 집행실적
- 3. 성평등 효과 분석 및 평가
- 4.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③ 법 제15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기금운용계획의 변경내용설명서를 말한다. <개정 2011.1.28.>
- ④ 법 제15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국가채무관리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국가의 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국채
- 2. 차입금
- 3. 국고채무부담행위
- ⑤ 법 제15조의2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1.1.28.>
- 제6조(회계장부의 비치) 법 제25조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는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92조부터 제95조까지에서 규정한 회계장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실지 지도 및 조사)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회계처리 및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실지(實地) 지도 및 조사를 하는 사람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보여주어야 한다.
- 제8조(회계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 실시)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27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국가회계 교육훈련계획(이하 이 조에서 "국가회계 교육훈련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계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을 관련 전문교육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소속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교육훈련 수요를 조사하고 회계관계공무원 등이 해당 교육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④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교육훈련에 참여하는 회계관계공무원 등이 교육훈련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상황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회계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 [본조신설 2011.1.28.]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21361호, 2009.3.25.>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5항제1호는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적용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은 2009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5조제2항은 2010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641호, 2011.1.28.>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441호, 2013.3.23.>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 ⑪ 국가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제3호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 ⑫부터 <43>까지 생략
- ⑪ 국가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 ⑥ 국가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제3호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⑦부터 <418>까지 생략
- ⑥ 국가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6844호, 2015.12.3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국가회계법 시행령 (제26844호) (시행 2015.12.31)
- 국가회계법 시행령 (제25751호) (시행 2014.11.19)
- 국가회계법 시행령 (제24441호) (시행 2013.3.23)
- 국가회계법 시행령 (제22641호) (시행 2011.1.28)
- 국가회계법 시행령 (제21361호) (시행 2009.7.31)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국가회계법
- 국가회계법 시행령
-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 행정규칙
- 국방 회계기준 훈령
- 교환수익 회계처리지침
- 국고금 회계처리지침
- 국유재산위탁개발사업 회계처리지침
-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회계처리지침
- 기타의 자산과 기타의 부채 회계처리지침
- 리스 회계처리지침
- 무형자산 회계처리지침
- 민간투자사업(BTOBTL) 회계처리지침
- 보증 회계처리지침
- 보험 회계처리지침
- 비교환수익 회계처리지침
- 비용 회계처리지침
- 세입세출외거래 회계처리지침
- 연금 회계처리지침
- 우발상황 회계처리지침
- 원가계산에 관한 지침
- 융자 회계처리지침
-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 재무제표의 통합에 관한 지침
- 재무제표의 표시와 부속서류의 작성에 관한 지침
- 정부조직개편 회계처리지침
- 회계정책회계추정의 변경과 오류수정에 관한 지침
- 2014회계연도 결산작성지침
- 행정규칙
- 행정규칙
-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 행정규칙
- 국가회계법 시행령
관계법령
[편집]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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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