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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관리법 (제88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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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 관리법
법률 제8852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8.2.29.
타법개정: 2008. 2. 29.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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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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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고금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고금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1.27, 2006.10.4>
1. "국고금"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자산을 말한다.
가. 법령 또는 계약 등에 의하여 국가의 세입으로 납입되거나 기금(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납입된 모든 현금 및 현금과 동일한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현금등"이라 한다)
나.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하는 현금등
다.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국고금의 운용목적으로 취득한 금융자산
2. "수입"이라 함은 조세 등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국고금이 세입으로 납입되거나 기금에 납입되는 것을 말한다.
3. "지출"이라 함은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집행에 따라 국고에서 현금등이 지급되는 것을 말한다.
4. "중앙관서의 장"이라 함은 「국가재정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
  • 제3조 (적용범위) (1) 이 법은 다음 각호의 회계 또는 기금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6.10.4>
1. 「국가재정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2. 「국가재정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기금중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운용(기금의 관리 또는 운용업무를 위탁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기금. 다만, 기금의 공공성, 설치목적 및 재원조달 방법 등에 비추어 국고금으로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기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금을 제외한다.
(2) 제7조, 제18조, 제28조, 제30조 내지 제33조의 규정은 기금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1조의 규정은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한다.
  • 제4조 (국고금관리의 원칙) 국고금은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7>
1. 국고금은 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할 것
2. 국고금은 적절한 때에 지출되도록 할 것
3. 국고금은 안전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운용할 것
4. 국고금의 수입 및 지출 등과 관련된 사항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기록·관리할 것
  • 제4조의2 (출납기한 및 회계연도 소속구분) (1) 한 회계연도에 속하는 세입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완결하여야 한다.
(2) 세입과 세출의 회계연도 소속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1.27]
  • 제4조의3 (출납공무원의 임명 및 직무) (1) 출납공무원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임명한다.
(2) 출납공무원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금을 출납·보관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납공무원의 임명은 소속관서에 설치된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1.27]

제2장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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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조 (수입의 징수와 수납의 원칙) 수입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 또는 수납하여야 한다.
  • 제6조 (수입의 총괄과 관리) 기획재정부장관은 수입의 징수와 수납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 수입의 징수와 수납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개정 2008.2.29>
  • 제7조 (수입의 직접 사용금지 등) 중앙관서의 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소관에 속하는 수입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
  • 제8조 (수입대체경비) (1)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재정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입대체경비에 있어서는 그 수입이 확보되는 범위안에서 지출할 수 있다. <개정 2006.10.4>
(2)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입대체경비의 별도 회계처리를 위하여 수입대체경비수입징수관과 수입대체경비수입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다.
(3) 수입대체경비수입징수관과 수입대체경비수입금출납공무원의 임명 및 그 사무처리에 대하여는 수입징수관 및 수입금출납공무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 제9조 (수입징수사무의 위임 등) (1)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공무원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수입의 징수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2) 수입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의 징수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이하 "수입징수관"이라 한다)이 아니면 이를 징수할 수 없다.
(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입의 징수에 관한 사무의 위임은 중앙관서의 장이 소속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 제10조 (수입의 징수방법) 수입징수관은 수입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조사·결정하여 납세의무자 그 밖의 채무자(이하 "납세의무자등"이라 한다)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의무자등이 법령 또는 계약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 납입의 고지에 의하지 아니하고 납입한 경우에는 수입징수관은 이를 조사·결정하되 납입의 고지는 아니할 수 있다.
  • 제11조 (납입고지서의 전자송달) (1) 수입징수관은 납세의무자등이 신청하는 경우 납입고지서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할 수 있다.
(2)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하는 전자송달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납입고지서를 전자송달받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등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송달 업무를 대행하는 금융기관 등(이하 "전자송달대행기관"이라 한다)에 신청하여야 한다.
(4) 기획재정부장관은 전자송달업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가 전자송달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전자송달대행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5.5.31, 2008.2.29>
(5) 기획재정부장관은 전자송달대행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거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전자송달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05.5.31, 2008.2.29>
(6) 기획재정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송달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5.5.31, 2008.2.29>
(7) 정부는 전자송달대행기관에 대하여 납입고지서의 전자송달신청의 접수 및 전자송달, 그 밖에 전자송달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8) 납입고지서의 전자송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 (수납기관) (1) 수입금은 이를 수납하는 출납공무원(이하 "수입금출납공무원"이라 한다)이 아니면 수납할 수 없다. 다만, 한국은행 또는 금고은행(중앙관서의 장이 기업예산회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의 출납사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에 취급시킨 경우 그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수납의 사무를 취급시킬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금출납공무원이 수입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수납금을 한국은행 또는 금고은행에 납입하여야 한다.
  • 제13조 (징수기관과 수납기관의 분립) 수입징수관은 수입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4조 (지난 연도 수입)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수입은 모두 현 연도의 수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 제15조 (과오납금의 반환) 과오납된 수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세출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에 관계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 제16조 (수입금의 환급) 수입으로서 납입된 금액중 법률의 규정에 따라 환급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세출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에 관계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 제17조 (납입의 고지에 관한 정보의 제공)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납입의 고지에 관한 정보중 국고금의 수납 및 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18조 (선사용자금) (1) 기업예산회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특별회계는 제7조 및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금을 선사용자금(국고에 납입하기 전에 미리 사용하고 지출금으로 대체납입하는 자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운용할 수 있다.
(2)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사용자금을 운용하기 위하여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 및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다.
(3) 선사용자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여 관리한다.
(4) 선사용자금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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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조 (지출의 총괄과 관리) 기획재정부장관은 지출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지출원인행위(국고금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개정 2008.2.29>
  • 제20조 (지출원인행위의 준칙) 지출원인행위는 중앙관서의 장이 법령, 「국가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배정된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의 금액 범위안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4>
  • 제21조 (지출원인행위의 위임) (1)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2) 제9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제22조 (지출의 절차) (1) 중앙관서의 장 또는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위임받은 공무원(이하 "재무관"이라 한다)이 그 소관에 속하는 세출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지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중앙관서의 장이 임명한 공무원(이하 "지출관"이라 한다)에게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2) 제9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출관을 임명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3) 지출원인행위에 따라 지출관이 지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채권자 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금의 지급사무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자(이하 "채권자등"이라 한다)의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4) 지출관은 정보통신장애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등을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5) 제1항·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지출은 제30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지출관별 월별세부자금계획의 범위안에서 하여야 한다.
  • 제23조 (지출의 제한) 지출관은 채권자등을 수취인으로 하는 경우 외에는 지출할 수 없다. 다만, 출납공무원에 대하여 자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4조 (관서운영경비의 지급) (1)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관서를 운영하는 데 드는 경비로서 그 성질상 제22조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지출할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비(이하 "관서운영경비"라 한다)에 대하여는 필요한 자금을 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출관으로부터 교부받아 지급하게 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서운영경비를 교부받아 지급하는 출납공무원(이하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된 자금의 범위안에서 지급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
(3) 관서운영경비는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아니면 지급할 수 없다.
(4)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관서운영경비를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5)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관서운영경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정부구매카드(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신용카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서운영경비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경비의 성질상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지급 등의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6) 관서운영경비의 범위·지급절차 및 정부구매카드의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5조 (회계연도 개시전의 관서운영경비의 교부) (1)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관서운영경비에 한하여 회계연도 개시전에 필요한 자금을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출관으로부터 교부받아 지급하게 할 수 있다.
(2)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전에 교부하고자 하는 자금에 대하여는 회계연도의 일시차입금 최고액의 범위안에서 일시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회계연도 개시전의 관서운영경비의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6조 (선급과 개산급) 지출관은 운임, 용선료, 공사·제조·용역계약의 대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로서 그 성질상 미리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개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무 또는 사업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비의 경우에는 이를 미리 지급하거나 개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제27조 (지출기관과 출납기관의 분립) 재무관·지출관·출납공무원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다. 다만, 기금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출관과 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겸할 수 있다.
  • 제28조 (지난 연도 지출) 지난 연도에 속하는 채무확정액으로서 지출하지 아니한 경비는 현 연도 세출예산에서 지출하되, 그 경비 소속연도의 해당 과목 가운데 쓰지 아니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경비의 성질상 지출이 불가피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인정하는 경비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 제29조(지출금의 반납) (1) 지출된 금액이 반납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그 지출한 과목에 반납하여야 한다.
(2)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지출금이 반납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현 연도의 수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제4장 자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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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조 (자금계획) (1) 예산이 성립되면 중앙관서의 장은 수입·지출의 전망 그 밖에 자금의 출납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월별자금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계획서를 종합하여 월별자금계획을 작성한다. <개정 2006.10.4, 2008.2.29>
(3)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월별자금계획에 따라 월별세부자금계획서를 작성하여 매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4, 2008.2.29>
(4)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한 월별세부자금계획서를 종합하여 월별세부자금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중앙관서의 장 및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5) 기획재정부장관은 자금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월별세부자금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해당 중앙관서의 장 및 한국은행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6) 중앙관서의 장은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월별세부자금계획을 통지받은 때에는 그 소속 지출관별로 월별세부자금계획을 통지하여야 한다.
(7)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자금계획의 작성 및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1조 (국고금의 통합관리 등) (1)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고금의 출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부의 각 회계 또는 계정의 자금(전년도 이월액과 세계잉여금을 포함한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회계 또는 계정의 자금을 세입세출예산 외로 통합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금을 통합관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통합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고금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의 집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관리를 하지 아니하는 회계·계정,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계정 및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자금을 세입세출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 외로 상호예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금을 통합관리하는 경우에는 당해 회계연도에 있어서 각 회계 또는 계정의 세출과 관련된 통합계정의 국고금 지출이 세입과 관련된 통합계정의 국고금 수입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고,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예탁하는 경우에는 그 예탁금을 당해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5)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관리 또는 상호예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5.1.27]
  • 제32조 (자금의 조달) (1) 국가는 국고금의 출납상 필요한 때에는 재정증권의 발행,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달한 자금은 그 회계연도내의 세입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7>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조달의 최고액은 이를 필요로 하는 각 회계·계정(통합계정에 포함되는 회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 통합계정 및 기금별로 회계연도마다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5.1.27>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조달은 이를 필요로 하는 각 회계·계정, 통합계정 및 기금의 부담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이를 행한다. 다만, 통합계정의 자금조달비용 및 이자는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금으로 우선 충당하고, 그 부족분은 일반회계가 이를 부담한다. <개정 2005.1.27, 2008.2.29>
  • 제33조 (재정증권의 발행 등) (1) 재정증권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차입을 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의 부담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발행한다. <개정 2008.2.29>
(2) 재정증권은 공개시장에서 발행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금융기관·정부출자기업체·보험회사 그 밖의 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3) 재정증권의 이율·만기상환일·상환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다. <개정 2008.2.29>
(4) 재정증권은 무기명으로 한다.
(5) 재정증권은 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증권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이를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된 재정증권의 이전 또는 재정증권에 대한 질권설정은 그 뜻을 등록하지 아니하면 정부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6) 재정증권은 액면으로 발행하거나 할인의 방법으로 발행한다.
(7) 재정증권상의 청구권은 만기상환일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8) 재정증권의 발행 및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4조 (국고금의 운용<개정 2005.1.27>) (1)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고금의 출납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통합계정의 자금을 세입세출예산외로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2007.8.3, 2008.2.29>
1. 국공채 및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법에 의하여 발행되는 통화안정증권의 매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예치 또는 단기 대여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 또는 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채무증서의 매매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매
(2)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합계정의 자금의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을 세입세출예산외로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2008.2.29>
1. 제32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통합계정의 자금조달비용 및 이자의 지급
2. 그 밖에 국고금의 운용에 관련되는 경비의 지급
(3) 통합계정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회계 또는 계정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 회계 또는 계정의 국고금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운용할 수 있다. <신설 2005.1.27>
(4)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기금의 여유자금을 기금운용 계획외로 관계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운용할 수 있다.
(5) 제1항·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금의 운용에 따른 수익금은 이를 운용하는 통합계정, 각 회계 또는 계정 및 기금의 수익으로 한다. <신설 2005.1.27>
(6) 통합계정의 국고금 운용을 회계처리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국고금운용계정을 설치한다. <개정 2005.1.27>
(7) 국고금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7>
(8) 기획재정부장관은 통합계정의 국고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매년 국회에 보고한다. <신설 2005.1.27, 2008.2.29>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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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조 (현금보관의 제한) 중앙관서의 장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국고금을 현금으로 보관할 수 없다.
  • 제36조 (한국은행의 국고금출납 등) (1) 한국은행 및 금고은행(이하 "한국은행등"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금출납의 사무를 취급하여야 한다.
(2) 한국은행등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한국은행등을 대리하여 국고금출납의 사무를 취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은행등이 받은 국고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예금으로 한다.
(4) 한국은행등은 그 취급한 국고금의 출납에 관하여 감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5) 한국은행등(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등"을 대리하는 금융기관을 포함한다)이 국고금의 출납보관에 관하여 국가에 손해를 끼친 경우의 한국은행등의 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민법과 상법을 적용한다.
  • 제37조 (국고금관리업무의 기록) 수입징수관·재무관·지출관·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출납공무원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회계관계공무원과 한국은행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비치하고 국고금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38조 (보고서와 계산서의 제출) (1)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금관리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수입징수관·재무관·지출관·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출납공무원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회계관계공무원과 한국은행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금관리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관서의 장, 기획재정부장관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출납공무원 및 한국은행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출납한 수입금 또는 지출금에 관하여 수입징수관 또는 지출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수입징수관·재무관·지출관·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 및 출납공무원은 감사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금관리에 관한 계산서를 작성하여 중앙관서의 장, 기획재정부장관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39조 (국고금관리에 관한 법령의 협의) 중앙관서의 장은 국고금관리에 관한 법령을 입안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40조 (회계관계공무원의 대리와 분임) (1) 중앙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공무원에게 수입징수관 또는 재무관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게 하거나 그 일부를 분장하게 할 수 있다.
(2)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출관·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 또는 출납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다.
(3) 제9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제41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특례) (1) 중앙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중앙관서 소속의 공무원에게 수입징수관·재무관의 사무를 위임하거나 다른 중앙관서 소속의 공무원을 지출관 또는 출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2) 제9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제42조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국고금관리사무의 위임) (1) 국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금관리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정부투자기관 또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취급하게 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고금관리에 관한 사무를 취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정부투자기관 또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국고금관리에 관한 법령중 그 사무의 취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43조 (지출사무의 위임) (1)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지출에 관한 사무를 다른 관서의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임된 사무를 집행할 회계관계공무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 제44조 (재정증권 등에 관한 사무의 위탁)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재정증권의 발행 및 상환에 관한 사무와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국고금의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한국은행 총재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2008.2.29>
  • 제45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1) 수입징수관·재무관·지출관·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출납공무원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회계공무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정보증이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정보증과 관련되는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 제46조 (업무처리의 정보화) (1)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국고금관리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앙관서의 장은 이 법에 따라 국고금관리업무를 처리하는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47조 (국고금 단수계산) (1) 국고금의 수입 또는 지출에서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하고, 전액이 10원 미만일 때에도 그 전액을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국세의 과세표준액의 산정에 있어 1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한국산업은행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5.1.27]

부칙

[편집]
  • 부칙 <제6836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재정증권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예산회계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수입대체경비출납공무원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수입대체경비출납공무원으로, 종전의 예산회계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세입징수관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수입징수관으로, 종전의 예산회계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재무관은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재무관으로, 종전의 예산회계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지출관은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지출관으로 본다.
제4조 (국고수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예산회계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된 국고수표 및 국고금대체입금지시서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재정증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재정증권법에 의한 재정증권은 이 법에 의한 재정증권으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예산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14조의 제목 "(중앙관서의 장의 정의 및 수입의 직접 사용금지)"를 "(중앙관서의 장의 정의)"로 하고, 동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26조제2호중 "제6조"를 "국고금관리법 제32조"로 한다.
제3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의 예산배정요구서와 국고금관리법 제30조제2항의 월별자금계획에 따라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이 제출한 월별자금계획과 함께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기획예산처장관은 세출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제출한 월별자금계획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1조(수입대체경비) (1) 용역 및 시설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이하 "수입대체경비"라 한다)에 있어서는 중앙관서의 장은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초과수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에 초과지출할 수 있다.
(2) 수입대체경비의 예산초과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제2항제2호 마목중 "제41조제1항 단서"를 "제41조"로 한다.
제4장(제48조 내지 제55조)을 삭제한다.
제5장의 제목 "지출"을 "수입 및 지출"로 한다.
제56조 앞의 "제1절 총칙"을 삭제한다.
제5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6조(국고금의 관리) 회계 및 기금의 수입·지출 등 국고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7조를 삭제한다.
제57조 다음의 "제2절 지출원인행위"를 삭제한다.
제58조제5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5장제3절(제61조 내지 제66조, 제68조 내지 제71조) 및 제5장제4절(제72조)을 각각 삭제한다.
제8장의 제목 "국고금과 유가증권"을 "유가증권"으로 한다.
제9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9조(유가증권보관의 제한) 중앙관서의 장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유 또는 사유의 유가증권을 보관할 수 없다.
제100조를 삭제한다.
제102조·제103조제10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2조(한국은행에 대한 검사) 한국은행은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급한 유가증권의 수불에 관하여 감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03조(한국은행의 배상책임) 한국은행이 국가를 위하여 취급하는 유가증권의 출납보관에 관하여 국가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한국은행의 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민법과 상법을 적용한다.
제106조(장부의 비치)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중앙관서의 장, 한국은행 및 금융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07조의 제목중 "재정보고"를 "회계보고"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계에 관한 보고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8조(보고서와 계산서의 제출) 한국은행과 금융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를 위하여 취급한 유가증권의 수불 등에 관한 보고서와 계산서를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장관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3조·제114조·제119조 내지 제121조제123조를 각각 삭제한다.
(2) 기업예산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특별회계의 수입 및 지출 등 국고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고금관리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제20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국고금관리법 제35조, 제37조, 제38조, 제40조 및 제45조의 규정은 회전자금의 출납보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3) 정부보관금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준용규정) 국고금관리법 제35조, 제37조, 제38조, 제40조 제45조 및 제46조의 규정은 보관금의 출납보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4)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목외의 부분중 "예산회계법등"을 "예산회계법·국고금관리법 등"으로 하고, 동조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호나목을 삭제하고, 동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수입징수관·재무관·지출관·계약관 및 현금출납공무원
마. 기금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자
(5) 한국은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중 "예산회계법"을 "국고금관리법"으로 한다.
(6)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중 "예산회계법 제58조"를 "국고금관리법 제20조"로 한다.
(7) 물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중 "예산회계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도급경비"를 "국고금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관서운영경비"로 한다.
(8)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5항중 "예산회계법"을 "예산회계법 및 국고금관리법"으로 한다.
(9) 군수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중 "예산회계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도급경비"를 "국고금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관서운영경비"로 한다.
(10) 공무원교육훈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중 "예산회계법 제41조"를 "예산회계법 제41조 및 국고금관리법 제8조"으로 한다.
(11) 양곡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예산회계법 제68조"를 "국고금관리법 제26조"로 한다.
(12) 국회도서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단서중 "예산회계"를 "예산회계·국고금관리"로 하고,"예산회계법"을 "예산회계법·국고금관리법"으로 한다.
(13) 재외공관수입금등직접사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전도자금사용잔액"을 "관서운영경비사용잔액"으로 한다.
제2조 전단중 "외무부장관은 예산회계법 제9조제1항"을 "외교통상부장관은 국고금관리법 제7조"로 하고, 동조 후단중 "전도자금사용잔액"을 "관서운영경비사용잔액"으로 한다.
(14) 대외경제협력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중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2)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수출입은행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은 한국수출입은행의 이사중에서 기금수입담당이사와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이사를, 그 직원중에서 기금지출직원과 기금출납직원을 각각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이사는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는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15) 공공자금관리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재정증권법 제9조의2"를 "국고금관리법 제34조"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2)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은행총재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은 한국은행의 부총재보중에서 기금수입담당부총재보와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부총재보를, 직원중에서 기금지출직원과 기금출납직원을 각각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부총재보는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부총재보는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16)군인복지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중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각각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17)관광진흥개발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 (기금의 회계기관) 문화관광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제10조중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지출관"으로 한다.
(18)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중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2) 농림부장관은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공사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임원중에서 기금수입담당임원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을, 그 직원중에서 기금지출원과 기금출납원을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임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은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행한다.
(19)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 기금출납담당임원과 기금출납원"을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 기금수입담당임원·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기금지출원 및 기금출납원"으로 하며, 동조제4항을 삭제한다.
(1) 농림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2) 농림부장관은 제5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한 경우,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의 소속공무원 또는 임·직원중에서 위임 또는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금수입징수관 또는 기금수입담당임원, 기금재무관 또는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 기금지출관 또는 기금지출원 및 기금출납공무원 또는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임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은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행한다.
(20)양곡증권정리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으로 하며,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1) 농림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21)남북협력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중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 전단중 "통일원장관은 위탁받은 은행의 이사중에서 기금출납담당이사를, 그 직원중에서 기금출납직원을"을 "통일부장관은 위탁받은 은행의 이사중에서 기금수입담당이사와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를, 그 직원중에서 기금지출직원과 기금출납직원을"로 하고, 동항 후단중 "기금출납담당이사는 기금출납명령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을 "기금수입담당이사는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는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로 하며,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22)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 및 제2항중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각각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으로 한다.
제34조를 삭제한다.
(23)보훈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세입징수관"을 "수입징수관"으로 한다.
(24)여성발전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중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25)장기신용은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중 "재정증권법"을 "국고금관리법 제33조제34조"로 한다.
(26)국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국고금관리법 제37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제3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27)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1) 노동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2) 노동부장관은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등에 대한 융자업무를 공단에 위탁한 경우에는 공단의 상근이사중에서 기금수입담당이사와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를, 그 직원중에서 기금지출원과 기금출납원을 각각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이사는 기금수입징수관의 업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는 기금재무관의 업무를, 기금지출원은 기금지출관의 업무를, 기금출납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업무를 각각 행한다.
제64조중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지출관"으로 한다.
(28)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이사중에서 기금출납담당이사를, 그 직원중에서 기금출납원을"을 "이사중에서 기금수입담당이사와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를, 그 직원중에서 기금지출원과 기금출납원을"로 하며, 동조제3항중 "출납명령관과 출납공무원, 기금출납담당이사와 기금출납원"을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 기금수입담당이사·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기금지출원 및 기금출납원"으로 하고, 동조제4항을 삭제한다.
(1) 해양수산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29)주택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5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국민주택기금출납명령관·국민주택기금출납공무원·국민주택기금출납담당임직원 및 국민주택기금출납직원"을 "국민주택기금수입징수관·국민주택기금재무관·국민주택기금지출관 및 국민주택기금출납공무원, 국민주택기금수입담당임직원·국민주택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직원·국민주택기금지출직원 및 국민주택기금출납직원"으로 하며, 동조제4항을 삭제한다.
(1) 건설교통부장관은 국민주택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국민주택기금수입징수관·국민주택기금재무관·국민주택기금지출관 및 국민주택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2) 기금수탁자는 제10조의3제2항에 의하여 국민주택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기금수탁자의 임직원중에서 국민주택기금수입담당임직원·국민주택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직원·국민주택기금지출직원 및 국민주택기금출납직원을 각각 임명하고 이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국민주택기금수입담당임직원은 국민주택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국민주택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직원은 국민주택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국민주택기금지출직원은 국민주택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국민주택기금출납직원은 국민주택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행한다.
(30)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중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2)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은행총재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은 한국은행의 부총재보중에서 기금수입담당부총재보와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부총재보를, 직원중에서 기금지출직원과 기금출납직원을 각각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부총재보는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부총재보는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31)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중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2)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은행총재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은 한국은행의 부총재보중에서 기금수입담당부총재보와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부총재보를, 직원중에서 기금지출직원과 기금출납직원을 각각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부총재보는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부총재보는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1)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예산회계법 또는 재정증권법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2)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예산회계법에 의한 세입징수관·재무관·지출관 또는 출납공무원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수입징수관·재무관·지출관 또는 출납공무원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3)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재정증권법에 의한 재정증권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재정증권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7347호,2005.1.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국고금단수계산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2005년도 예산 중 예산총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 재정융자특별회계 및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의 최고한도액은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예산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및 제9장(제104조제105조)을 각각 삭제한다.
(2) 공공자금관리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국고금관리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여유자금조정계정"을 "국고금관리법 제3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금운용계정"으로 한다.
(3) 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의 제목 "(국고금단수계산법의 준용)"을 "(국고금관리법의 준용)"으로 하고, 동조중 "국고금단수계산법"을 "국고금관리법"으로 한다.
(4) 국민건강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중 "국고금단수계산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단수"를 "국고금관리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단수"로 한다.
(5) 국민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중 "국고금단수계산법"을 "국고금관리법"으로 한다.
(6)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중 "국고금단수계산법"을 "국고금관리법"으로 한다.
(7) 의료급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중 "국고금단수계산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단수"를 "국고금관리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단수"로 한다.
  • 부칙 <제7525호,2005.5.31>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4) 생략
(15) 국고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예산회계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을 "「국가재정법」 제6조"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예산회계법 제9조"를 "「국가재정법」 제4조"로 하고, 동항제2호 본문 중 "예산회계법 제7조제1항"을 "「국가재정법」 제5조제1항"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예산회계법 제41조제1항"을 "「국가재정법」 제53조제1항"으로 한다.
제20조 중 "예산회계법 제35조"를 "「국가재정법」 제43조"로 한다.
제30조제2항 "월별자금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월별자금계획을 작성한다."로 한다.
제30조제3항 "예산회계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을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으로 한다.
<16>내지 <59>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1조까지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20> 까지 생략
<21> 국고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3호 중 "증권거래법에 따른 증권금융회사 또는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 또는 종합금융회사"로 한다.
<22> 부터 <67> 까지 생략
제43조제4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생략> ···,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11) 까지 생략
(12) 국고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1조제2항·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7조, 제19조, 제25조제2항, 제30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31조제1항·제3항, 제32조제4항, 제33조제1항·제3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 제38조제1항·제2항·제4항, 제39조, 제43조제2항, 제44조 및 제46조제1항·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5항 및 제36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1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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