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사이버사령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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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사이버사령부령 대통령령 제26101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5.2.16 |
일부개정: 2015.2.16 |
조문
[편집]- 제1조(설치) 국방 사이버전(戰)의 기획, 계획, 시행, 연구·개발 및 부대 훈련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군사이버사령부를 둔다.
- 제2조(임무) 국군사이버사령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 1. 국방 사이버전의 기획 및 계획 수립
- 2. 국방 사이버전의 시행
- 3. 국방 사이버전 전문인력의 육성과 기술 개발
- 4. 국방 사이버전을 대비한 부대 훈련
- 5. 국방 사이버전 유관기관 사이의 정보 공유 및 협조체계 구축
- 6. 그 밖에 국방 사이버전과 관련된 사항
- 제3조(사령관 등의 임명) 국군사이버사령부에 사령관 1명과 참모장 1명을 두며, 사령관은 장관급 장교로, 참모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 제4조(사령관의 직무 등) ① 사령관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예하 부대를 지휘·감독한다.
- ② 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참모 업무를 조정·통제한다.
- ③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 예하 부대장은 사령관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처리하며, 소속 부대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5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 국군사이버사령부에 필요한 참모 부서를 두며, 국군사이버사령부 예하에 기능별 임무 수행 부대를 둔다.
- ② 제1항의 참모 부서 및 예하 부대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제6조(정원) 국군사이버사령부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제7조(사이버작전의 지도·감독) 합동참모의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국군사이버사령부가 국방 사이버전에서 사이버작전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한다.
- [본조신설 2015.2.16.]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23006호, 2011.7.1.>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대 소속 변경에 따른 군인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국방정보본부 예하 사이버사령부의 군인과 군무원은 이 영에 따른 국군사이버사령부 소속 군인과 군무원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6101호, 2015.2.16.>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국군사이버사령부령 (제26101호) (시행 2015.2.16)
- 대한민국 국군사이버사령부령 (제23006호) (시행 2011.7.1)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국군조직법
- 국군사이버사령부령
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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