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인쇄창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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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인쇄창령 대통령령 제21597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09.7.1 |
제정: 2009.7.1 |
조문
[편집]- 제1조(설치) ① 군 인쇄지원에 관한 업무를 통합하여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군인쇄창을 둔다.
- ② 국군인쇄창은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운영한다.
- 제2조(업무) 국군인쇄창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국방부 직할부대 및 육군·해군·공군이 필요로 하는 인쇄물과 전자출판물(시디, 동영상 제작을 포함한다)의 생산 및 보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 제3조(창장의 채용) ① 국군인쇄창에 창장을 둔다.
- ② 창장은 국방부장관이 영관급장교 또는 계약군무원으로 채용한다.
- 제4조(창장의 직무) 창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국군인쇄창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5조(하부조직) 국군인쇄창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이하 “기본운영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 제6조(정원) 국군인쇄창에 두는 군무원의 총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군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정원은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21597호, 2009.7.1.>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국군인쇄창령 (제21597호) (시행 2009.7.1)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국군조직법
- 국군인쇄창령
관계법령
[편집]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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