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 등에 관한 규정 (제253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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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5377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4.6.11 |
타법개정: 2014.6.11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합동참모의장이 작전지휘·감독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와 지휘·감독하는 합동부대의 범위 및 작전지휘·감독권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0.3.23.]
- 제2조(작전부대의 범위) 전투를 주 임무로 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6.15., 2014.6.11.>
- 1. 육군
- 제1군사령부, 육군제2작전사령부, 제3군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육군특수전사령부, 육군항공작전사령부 및 육군미사일사령부
- 2. 해군
- 해군작전사령부, 해병대사령부 및 서북도서방위사령부
- 3. 공군
- 공군작전사령부
- 4. 그 밖에 각 군의 직할부대 중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작전부대
- 1. 육군
- [전문개정 2010.3.23.]
- 제3조(합동부대의 범위) 합동작전을 위하여 설치하는 합동부대는 다음각 호와 같다.
- 1.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 2. 국군지휘통신사령부
- 3. 국군심리전단
- 4. 국군수송사령부
- 5.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부대
- [전문개정 2010.3.23.]
- 제4조(작전지휘·감독권의 범위) 제2조 각 호의 작전부대에 대한 합동참모의장의 작전지휘·감독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군사전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합작전, 합동작전 또는 독립작전의 계획, 준비 및 시행을 위한 지휘·감독
- 2. 대 비정규전작전의 계획, 준비 및 시행을 위한 지휘·감독
- 3. 제1호 및 제2호에 관련된 군사연습과 훈련
- 4.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작전지휘·감독에 관련된 군사사항
- [전문개정 2010.3.23.]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13114호, 1990.9.29.>
- 이 영은 199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3416호, 1991.7.1.> (공군방공포병사령부령)
- ①(시행일) 이 영은 199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생략
- ③(다른 법령의 개정)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투를주임무로하는각군의작전부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중 "육군방공포병사령부ㆍ"를 삭제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6230호, 1999.4.9.> (육군항공작전사령부령)
-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다른 법령의 개정) 국군조직법제9조제3항의규정에의한전투를주임무로하는각군의작전부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중 "육군항공사령부"를 "육군항공작전사령부"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7494호, 2002.1.26.>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령)
- ①(시행일) 이 영은 200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다른 법령의 개정) 국군조직법제9조제3항의규정에의한전투를주임무로하는각군의작전부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 제3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9678호, 2006.9.22.> (육군 제9715부대령)
-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다른 법령의 개정) 국군조직법제9조제3항의규정에의한전투를주임무로하는각군의작전부대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중 "육군항공작전사령부"를 "육군항공작전사령부 및 육군 제9715부대"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335호, 2007.10.23.> (작전사령부령)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 ② 국군조직법제9조제3항의규정에의한전투를주임무로하는각군의작전부대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 중 "제2군사령부"를 "육군제2작전사령부"로 한다.
- ② 국군조직법제9조제3항의규정에의한전투를주임무로하는각군의작전부대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2079호, 2010.3.23.>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974호, 2011.6.15.> (서북도서방위사령부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해군
- 해군작전사령부, 해병대사령부 및 서북도서방위사령부
- 2. 해군
-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377호, 2014.6.11.> (육군미사일사령부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 중 "육군 제9715부대"를 "육군미사일사령부"로 한다.
- ②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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