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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에 대한 맹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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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에 대한 맹세

국기에 대한 맹세는 대한민국에서 국민의례를 할 때 낭송하는 것으로 1968년 3월 충청남도 교육위원회가 처음 작성하여 보급하기 시작한 것을 1972년 문교부가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였다. 2007년 5월, 행정자치부는 기존의 맹세문 문안이 시대와 맞지 않는다는 점과 문법에 어긋난 점을 지적하고 국기에 대한 맹세 수정안을 확정하여 2007년 7월 27일 공포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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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맹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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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조국의 통일과 번영을 위하여 정의와 진실로서 충성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1972년 ~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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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2007년 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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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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