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재산 도피 방지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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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재산 도피 방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161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1.9.29 |
일부개정: 2011.9.29 |
조문
[편집]- 제1조(국내재산의 범위) 「국내재산 도피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에 따른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 1. 화폐·보조화폐 및 은행권
- 2.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채권
- 3. 금·은·백금 또는 그 밖의 귀금속 및 보석류
- 4. 외국화폐, 외국보조화폐, 외국지폐, 외국은행권, 외국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외국채권
- 5. 그 밖의 동산(動産) 및 선박
- [전문개정 2011.9.29.]
- 제2조(재산 이동의 허가신청)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부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소관 관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1. 재산이 있는 장소 및 이동할 장소
- 2. 이동할 재산의 종류와 수량
- 3. 재산 이동의 목적
- 4. 재산 이동의 방법
- 5. 신청자의 경력 및 신원보증서
-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전문개정 2011.9.29.]
- [전문개정 2011.9.29.]
- 제4조(재산 이동의 절차) 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서를 세관이나 그 밖의 관계기관에 제시하고 재산 이동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 [전문개정 2011.9.29.]
- 제5조(검사 등)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제2조에 따라 신청한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그 재산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9.29.]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4519호, 1970.1.14.>
-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4438호, 1994.12.23.> (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 내지 <131>생략
- <132>국내재산도피방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 본문, 제3조, 제5조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 <133> 내지 <327>생략
- <132>국내재산도피방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674호, 2008.2.29.>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 ② 국내재산도피방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조 및 제5조 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 ③부터 ⑭까지 생략
- ② 국내재산도피방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161호, 2011.9.29.>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국내재산 도피 방지법 시행령 (제23161호) (시행 2011.9.29)
- 대한민국 국내재산도피방지법시행령 (제20674호) (시행 2008.2.29)
- 대한민국 국내재산도피방지법시행령 (제14438호) (시행 1994.12.23)
- 대한민국 국내재산도피방지법시행령 (제4519호) (시행 1970.1.14)
- 대한민국 국내재산도피방지법시행령 (제518호) (시행 1951.7.19)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국내재산 도피 방지법
- 국내재산 도피 방지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