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대관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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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악원 대관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53호 제정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시행: 2013.10.24 |
일부개정: 2013.10.24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국악원의 시설을 대관하여 전통국악의 공연이나 문화예술과 관련된 국가적 행사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립국악원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민족예술의 진흥·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09.10.22.]
- 제2조(대관의 범위) 대관할 수 있는 국립국악원(이하 "국악원"이라 한다) 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0.24.>
- 1. 실내공연장
- 가. 대공연장(예악당)
- 나. 중공연장(우면당)
- 다. 소공연장(풍류사랑방)
- 2. 야외공연장(연희마당)
- 1. 실내공연장
- [전문개정 2009.10.22.]
- 제3조(대관) 국립국악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국악원 자체의 공연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 또는 행사를 위하여 국악원 시설을 대관할 수 있다.
- 1. 전통예술의 전승·발전과 국제문화예술교류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
- 2. 청소년의 정서 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
- 3. 문화예술과 관련된 국가적인 행사
- 4. 그 밖에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하여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연 또는 행사
- [전문개정 2009.10.22.]
- 제4조(대관 신청) ① 국악원 시설을 대관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대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공연계획서 또는 행사계획서
- 2. 공연자 또는 행사주최자의 이력 및 경력
- 3. 출연자 명단
- 4. 인터넷 홍보에 대한 동의서
- ② 대관 신청은 정기대관 및 수시대관으로 구분하되, 정기대관은 대관을 신청하려는 연도가 시작하기 50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수시대관은 국악원의 공연 또는 대관 일정상 국악원 시설이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0.10.29.>
- ③ 원장은 제1항에 따라 대관신청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정기대관의 경우 제2항에 따른 신청기간이 끝난 후 15일 이내에, 수시대관의 경우 신청일부터 5일 이내에 그 대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정기대관의 경우 원장은 제5조의2에 따른 대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대관 여부를 결정한다.
- ④ 원장은 대관을 결정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전문개정 2009.10.22.]
- 제5조(대관 일수의 기준 등) ① 국악원 시설을 대관하는 경우에 그 대관 일수는 5일 이내로 하고, 공연 또는 행사의 횟수는 1일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 ② 원장은 대관 신청된 일정이 경합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대관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 1. 개인 간에 신청 일정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공연 실적이 많은 신청자에게 우선 대관한다.
- 2. 단체 간에 신청 일정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정기공연을 하는 단체, 공연 실적이 많은 단체, 비중이 큰 공연을 하는 단체의 순서로 대관한다.
- 3. 단체와 개인 간에 신청 일정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단체에 우선 대관한다.
- ③ 국악원 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매주 월요일을 정기휴관일로 한다. 다만, 원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기휴관일을 변경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9.10.22.]
- 제5조의2(대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대관 신청을 공정하게 심의하기 위하여 국악원에 대관심의위원회를 둔다.
- ② 대관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대관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원장이 위촉하되, 외부전문가를 3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 1. 4급 또는 4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국악원에 재직 중인 사람
- 2.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국악이나 전통예술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 3. 전통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그 분야에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④ 대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⑤ 대관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대관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며,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09.10.22.]
- 제5조의3(대관심의위원회의 회의록) ① 대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 ②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사항을 적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③ 대관을 신청한 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언제든지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09.10.22.]
- 제6조(대관의 금지) ① 제11조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국악원 시설을 대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마지막으로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간 국악원 시설을 대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제9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로 두 번 이상 대관취소를 통지받은 사실이 있는 자
- 2. 타인의 공연을 위하여 자기 명의로 대관 신청을 한 사실이 있는 자
- [전문개정 2009.10.22.]
- 제7조(대관 내용의 변경) ① 원장은 국악원의 업무 또는 국악원 전속 연주단의 공연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관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대관기간이나 사용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 ② 제4조제3항에 따라 대관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원장의 승인을 받아 한 번만 대관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신청자 및 공연자와 공연의 종류는 변경할 수 없다.
- 1. 대관일 및 대관시설
- 2. 공연 또는 행사의 시간, 무대연습일시 및 무대장치일시
-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대관일 및 대관시설을 변경하려는 자는 대관 예정일 50일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변경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하려는 대관 요청일이 대관 가능한 날일 때에만 변경신청을 할 수 있다.
-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공연 또는 행사의 시간, 무대연습일시 및 무대장치일시를 변경하려는 자는 공연 또는 행사 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변경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9.10.22.]
-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대관료를 정하였거나 이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그 소속 기관이 주최(공동주최를 포함한다)하는 문화예술 공연 또는 행사(비수익성 공연 또는 행사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대관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10.24.>
- [전문개정 2009.10.22.]
- 제8조의2(대관료의 납부) ① 제4조제3항에 따라 대관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는 고지된 납부기한까지 대관료 전액을 내야 한다. 다만, 사전매표행위를 위하여 관람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관람권 검인(檢印) 전까지 대관료 전액을 내야 한다.
- ② 대관 변경에 따른 추가 대관료는 사용 전에 내야 한다. 다만, 공연 또는 행사의 진행 중에 발생된 추가 대관료는 사유가 발생한 즉시 내야 한다.
- [본조신설 2009.10.22.]
- 제8조의3(대관료의 반환) ① 제8조의2에 따라 대관료를 낸 자가 본인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공연장을 사용하지 못하거나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대관의 취소나 공연 또는 행사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낸 대관료는 반환받을 수 없다.
- ② 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관을 신청한 자가 대관 예정일 60일 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에 따라 취소를 신청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에 따라 대관료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납부된 대관료의 90퍼센트를 반환하여야 한다.
- ③ 원장은 제9조제2항의 사유로 대관이 취소된 경우에는 납부된 대관료의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09.10.22.]
- 제9조(대관의 취소 등) ① 원장은 대관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을 취소하거나 해당 공연 또는 행사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② 원장은 대관 예정인 국악원 시설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대관을 취소하고 제4조제3항에 따라 대관 통지를 받은 자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9.10.22.]
- 제10조(기술요원의 보충 및 경비부담) 원장은 국악원 시설을 대관받은 자가 공연 시에 국악원 기술요원 외에 추가로 기술요원을 필요로 할 경우 그 공연자로 하여금 신원이 확실한 사람을 직접 고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경비는 그 공연자가 부담하게 한다.
- [전문개정 2009.10.22.]
- 제10조의2(관람권의 검인) ① 대관을 받은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관람권 검인신청서를 공연이 시작하기 7일 전까지 원장에게 제출하여 관람권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검인을 받으려면 초대관람권의 수가 유료관람권의 좌석 수를 제외한 좌석 수의 150퍼센트 이내이어야 한다. 이 경우 대관을 받은 자는 좌석의 배정과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진다.
- [본조신설 2009.10.22.]
- 제11조(손해배상) 국악원 시설을 대관받은 자가 시설의 사용 중 그 시설을 훼손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9.10.22.]
부칙
[편집]- 부칙 <문화공보부령 제97호, 1988.6.8.>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문화부령 제2호, 1990.3.29.>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등일부개정령)
-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생략
- 부칙 <문화체육부령 제15호, 1994.8.2.>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문화관광부령 제6호, 1998.3.4.>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문화관광부령 제14호, 1999.1.28.>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6호, 2009.10.22.>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66호, 2010.10.29.>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53호, 2013.10.24.>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 [서식 1] 국립국악원 시설 대관신청서
- [서식 2] 국립국악원 시설 대관 변경신청서
- [서식 3] 국립국악원 시설 대관 취소신청서
- [서식 4] 국립국악원 대관료 반환신청서
- [서식 5] 관람권 검인신청서
연혁
[편집]- 대한민국 국립국악원 대관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53호) (시행 2013.10.24)
- 대한민국 국립국악원 대관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66호) (시행 2010.10.29)
- 대한민국 국립국악원 대관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6호) (시행 2009.10.22)
- 대한민국 국립국악원대관규칙 (문화관광부령 제14호) (시행 1999.1.28)
- 대한민국 국립국악원대관규칙 (문화관광부령 제6호) (시행 1998.3.4)
- 대한민국 국립국악원대관규칙 (문화체육부령 제15호) (시행 1994.8.2)
- 대한민국 국립국악원대관규칙 (문화부령 제2호) (시행 1990.3.29)
- 대한민국 국립국악원대관규칙 (문화공보부령 제97호) (시행 1988.6.8)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국립국악원 대관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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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