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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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 시행: 2008.2.29
  • 법률: 제8852호

교육과학기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2-2100-6155~6158

  •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립의 사범대학(한국교원대학교·공업교육대학 및 국립대학에 설치된 교육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졸업한 자 중 교원으로 미임용된 자에 대하여 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특별한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미임용자"라 함은 1990년 10월 7일 이전에 국립의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시·도교육위원회별로 작성된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되어 임용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법률 제3458호로 개정된 「교육공무원법」 제11조제1항에 대하여 1990년 10월 8일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교원으로 임용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 제3조 (미임용자의 등록) (1) 미임용자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전형에 응시하거나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대학에 편입학하기 위해서는 이 법 시행일부터 1월 이내에 해당미임용자가 등재되어 있던 임용후보자명부를 관리하는 특별시·광역시·도교육감(이하 "임용권자"라 한다)에게 미임용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임용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미임용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미임용등록자로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3) 임용권자는 미임용자가 졸업한 국립대학의 장에게 미임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사실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국립대학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4조 (중등교원 채용시험 실시 등) (1)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미임용등록자(이하 "미임용등록자"라 한다) 중 중등교원으로의 채용을 원하는 자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개전형을 거쳐야 한다.
(2) 임용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개전형을 실시함에 있어 미임용등록자를 대상으로 한 채용예정 교과 및 교과별 채용예정 인원을 이 법 시행일부터 2월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개전형에 응시할 수 있는 미임용등록자는 채용예정 교과에 해당하는 교사자격증(표시과목이 기재된 교사자격증을 말한다)을 취득한 자이어야 한다.
  • 제5조 (중등특별정원의 관리 <개정 2007.8.3>) (1)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공개전형에서 미임용등록자에 대한 중등교원 채용정원(이하 "중등특별정원"이라 한다)은 2006학년도에 500명, 2007학년도에 500명으로 하여 총 1천명으로 하되, 대통령령에서 정한 공립의 중등교원의 정원과는 따로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등특별정원은 이 법 시행일 이전 2004학년도와 2005학년도 2년간 중등교원 정원의 평균 증원분을 최저기준으로 하는 정원과는 따로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3)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보된 중등특별정원을 미임용등록자의 수, 시·도교육청별 교원 수급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에게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2008.2.29>
(4) 임용권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배정된 중등특별정원을 채용 예정 교과로 배정함에 있어 교과별 수요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 제6조 (부전공과정의 개설 등)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미임용등록자를 대상으로 하여 교원자격증 표시과목을 변경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부전공과정 이수를 위한 교육기관(연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부전공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미임용등록자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임용권자에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한 부전공 표시과목 중에서 부전공과정의 이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전공과정의 이수를 신청한 미임용등록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운영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30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4) 부전공과정 이수신청절차·이수방법, 부전공과목 표시 및 부전공과정 개설을 위한 인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 (교육대학에의 편입학) (1) 미임용등록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교육대학(한국교원대학교를 포함하며, 이하 "교육대학"이라 한다)의 제3학년에 편입학할 수 있다.
(2) 교육대학의 장은 미임용등록자를 대상으로 하여 편입학 특별전형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전형으로 편입학할 수 있는 연도별 인원은 별표 2와 같다.
(4) 특별전형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의2 (초등교원 채용시험 실시 등) (1) 미임용등록자로서 제7조에 따라 교육대학에 편입하여 교사자격증을 취득한 자(교육대학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여 교사자격증을 취득하는 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중 공립의 초등교원으로 채용을 원하는 자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개전형을 거쳐야 한다.
(2) 미임용등록자는 제7조의3제1항의 초등특별정원에 의한 공개전형에 3회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다.
(3)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공개전형을 실시함에 있어서 미임용등록자를 대상으로 한 채용예정 인원을 이 법 시행일부터 2개월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8.3]
  • 제7조의3 (초등특별정원의 관리) (1) 제7조의2에 따른 공개전형에서 미임용등록자에 대한 초등교원 채용정원(이하 "초등특별정원"이라 한다)은 2008학년도부터 2011학년도까지 총 820명으로 하되, 교육 관계 법령에서 정한 공립 초등교원의 정원에 관계 없이 별도로 확보하여야 한다.
(2) 초등특별정원 외에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 공개전형에 따른 2008학년도부터 2011학년도까지 각 연도 공립 초등교원의 정원 증원은 정부가 수립하는 2007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 따라 정한다.
(3)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확보된 초등특별정원을 미임용등록자의 수, 시·도 교육청별 교원의 수급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에게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8.3]
  • 제8조 (특별연수) (1) 임용권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채용된 교원에 대하여 교원으로서의 전문성을 함양하도록 하기 위하여 특별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별연수의 방법, 기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 (중복지원 제한) 미임용등록자로서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된 공개전형에 응시한 자는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교육대학 편입학 특별전형에 응시할 수 없으며,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대학 편입학 특별전형에 응시한 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공개전형에 응시할 수 없다.
  • 제10조 (특별정원 확보) 국가는 중등특별정원 및 초등특별정원을 확보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부칙[편집]

  • 부칙 <제7535호,2005.5.31>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부전공과정의 개설 등에 관한 유효기간)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부전공과정의 개설은 2006학년도까지로,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교육대학 편입학 특별전형은 2007학년도까지로 한다.
(3) (미임용자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미임용자는 이 법에 따라 등록을 마친 미임용등록자로 본다.
(4) (교육대학에의 편입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육대학에 편입학하여 재학 중인 자 중 이 법 시행 후 30일 이상 계속하여 재학 중인 자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개전형에 응시할 수 없다.
  • 부칙 <제8575호,2007.8.3>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법은 제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자 중 이 법 시행 전에 이미 공립 초등학교 교원으로 임용되었거나 임용이 예정된 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생략> …,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72> 까지 생략
<73>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의3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7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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