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외교원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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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외교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751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4.11.19 |
타법개정: 2014.11.19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립외교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교수요원의 자격 등) ① 「국립외교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국립외교원에 두는 전임교수요원(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임명되는 경력교수는 제외하며, 이하 전임교수요원이라 한다)은 「고등교육법」 제16조 및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국립외교원장의 제청으로 외교부장관이 임명한다. 이 경우 교육·연구 경력은 실무경력으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국립외교원에 두는 전임교수요원이 아닌 교수요원(이하 이 조에서 "비전임교수요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립외교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1. 담당할 분야와 관련된 실무·연구 또는 강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2. 담당할 분야와 관련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3. 담당할 분야에 대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 4. 담당할 분야에 대한 6개월 이상의 교육훈련과정을 마친 사람
- 5. 「고등교육법」 제16조 및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교수·부교수·조교수의 자격을 갖춘 사람
-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③ 비전임교수요원의 종류 및 담당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원장이 정한다.
- 제3조(교수요원의 교육훈련) 원장은 전임교수요원으로 임명된 사람에게 강의 및 교육운영과 관련된 지식·기술 및 소양 습득을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 제4조(정규과정 입교 등) ① 「외무공무원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공개경쟁 시험에 의하여 선발된 사람으로서 「외무공무원법」 제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은 국립외교원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정규과정 교육생(이하 "정규과정 교육생"이라 한다)으로 입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입교를 유예할 수 있다.
- 1. 「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를 위하여 군에 입대하는 경우
- 2. 6개월 이상의 장기요양이 필요한 질병이 있는 경우
- 3. 임신하거나 출산한 경우
- 4. 그 밖에 입교 유예가 부득이하다고 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 ②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정규과정 교육생에 대한 교육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 제5조(정규과정 학사운영 등) ①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정규과정 교육생에게는 교육을 받는 기간 동안 예산의 범위에서 외무공무원 5등급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의 8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실비(實費)를 지급한다.
- ② 정규과정 교육생에 대한 교육은 국가관과 공직가치를 정립하고, 외교관으로서의 소양을 함양하며, 외교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실무역량을 습득하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 ③ 원장은 학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규과정 교육생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외교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에게 각각 보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교육생 전체 또는 각자에 대한 의견을 붙여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 ④ 원장은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정규과정을 수료한 정규과정 교육생에게 수료증을 수여한다.
- 제6조(정규과정 교육생의 퇴교) ① 원장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정규과정 교육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교육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교육생을 퇴교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정규과정 교육생을 퇴교시키려면 그 사실을 해당 교육생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이에 관하여 소명(疏明)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② 원장은 퇴교 대상 교육생의 소명 내용, 품행, 교육성적 및 개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퇴교 여부를 결정한다.
- ③ 원장은 정규과정 교육생을 퇴교시키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생에게 지체 없이 퇴교 처분 사유 설명서를 교부하고, 그 결과를 외교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에게 각각 보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 제7조(학칙) 원장은 교육과정의 운영 등 국립외교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칙에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23629호, 2012.2.28.>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소속 공무원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외교안보연구원 소속 공무원은 국립외교원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 ② 이 영 시행 당시 외교안보연구원장이 행한 계약 등의 행위는 국립외교원장이 행한 것으로 본다.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1조 및 제42조를 각각 삭제한다.
- ② 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교안보연구원 등"을 "국립외교원 등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국제안보대사, 외교안보연구원의 교수부장 및 연구실장"을 "국제안보대사 및 국립외교원의 교수부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외교역량평가단장, 외교안보연구원의 연구부장 및 경력교수"를 "국립외교원의 외교역량평가단장, 경력교수, 외교안보연구소장 및 외교안보연구소의 연구부장"으로 한다.
- 제5조 중 "외교안보연구원소속"을 "국립외교원 및 외교안보연구소 소속"으로, "외교안보연구원장"을 "국립외교원장"으로 한다.
- 제22조제1항 중 "외교안보연구원"을 "국립외교원"으로 한다.
- 별표 5 제1호 중 "외교안보연구원"을 "국립외교원"으로, "외교안보연구원장ㆍ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으로 한다.
- 제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424호, 2013.3.23.>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립외교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 전단 및 제7조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 제5조제3항 전단 및 제6조제3항 중 "외교통상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과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 ②부터 <22>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3>까지 생략
연혁
[편집]- 대한민국 국립외교원법 시행령 (제25751호) (시행 2014.11.19)
- 대한민국 국립외교원법 시행령 (제24424호) (시행 2013.3.23)
- 대한민국 국립외교원법 시행령 (제23629호) (시행 2012.3.1)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국립외교원법
- 국립외교원법 시행령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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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