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축장관리특별회계법 (대한민국, 법률 제29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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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국립종축장관리특별회계법
법률 제2901호
제정기관: 국회

폐지

시행: 1977. 01. 01.
폐지: 1976. 12. 22


조문[편집]

국립종축장관리특별회계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편집]

  • 부칙 <법률 제2901호, 1976. 12.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당시의 국립종축장관리특별회계의 모든 재산과 채권 및 채무는 일반회계가 이를 승계한다.
② 국립종축장관리특별회계의 1976연도 결산상 잉여금과 이월예산은 일반회계가 이를 승계한다.
③ 국립종축장관리특별회계의 1976연도 세입과 세출의 출납에 관하여는 예산회계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납폐쇄일까지 종전의 예에 의한다.


연혁[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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