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축장관리특별회계법 (대한민국, 법률 제29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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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종축장관리특별회계법 법률 제2901호 제정기관: 국회 |
| 시행: 1977. 01. 01. |
| 폐지: 1976. 12. 22 |
조문
[편집]- 국립종축장관리특별회계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2901호, 1976. 12. 22.>
- 제1조(시행일)
- 이 법은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 ① 이 법 시행당시의 국립종축장관리특별회계의 모든 재산과 채권 및 채무는 일반회계가 이를 승계한다.
- ② 국립종축장관리특별회계의 1976연도 결산상 잉여금과 이월예산은 일반회계가 이를 승계한다.
- ③ 국립종축장관리특별회계의 1976연도 세입과 세출의 출납에 관하여는 예산회계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납폐쇄일까지 종전의 예에 의한다.
연혁
[편집]- 국립종축장관리특별회계법 (대한민국, 법률 제2901호) (시행 1977. 01. 01.)
- 국립종축장관리특별회계법 (대한민국, 법률 제2178호) (시행 1970. 01.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