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생물자원관건립위원회 규정 (제244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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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해양생물자원관건립위원회 규정
대통령령 제24443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3.3.23
타법개정: 2013.3.23

조문[편집]

  • 제2조(국립해양생물자원관건립위원회)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 건립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국립해양생물자원관건립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제3조(기능) 위원회는 자원관의 건립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소요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3. 추진 상황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관계 행정기관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
5. 설계용역 등 관련 사업의 자문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해양수산부의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2. 관계 행정기관의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3. 해양생물학·생명공학 및 건축·토목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 제5조(위촉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와 연구 등을 위하여 위원회에 10명 이내의 비상임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11조(국립해양생물자원관건립추진기획단) ①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를 지원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자원관 건립과 관련하여 특별히 위임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국립해양생물자원관건립추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기획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획단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관련 단체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제12조(조사와 연구의 의뢰 등) ①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단체 등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 등에게 조사나 연구를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4조(수당) 위원회의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5조(운영 세칙) 이 영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20489호, 2007.1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이 영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개관일 전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국립해양생물자원관건립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조제3항제1호,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를 각각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해양수산부차관"을 "국토해양부차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및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제2항·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26>부터 <138>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7>까지 생략
<108> 국립해양생물자원관건립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조제3항제1호,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차관"을 "해양수산부차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109>부터 <146>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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