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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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교육부령 제57호 제정기관: 교육부 장관 |
시행: 2015.3.5 |
타법폐지: 2015.3.5 |
조문
[편집]- 「국립 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편집]- 부칙 <교육부령 제57호, 2015.3.5.>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다음 각 호의 규칙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 1. 「국립 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 2.부터 9.까지 생략
-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연혁
[편집]- 대한민국 국립 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교육부령 제57호) (시행 2015.3.5)
- 대한민국 국립 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교육부령 제57호) (시행 2014.1.21)
- 대한민국 국립 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교육부령 제1호) (시행 2013.3.23)
- 대한민국 국립 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호) (시행 2008.3.4)
- 대한민국 국립 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교육인적자원부령 제896호) (시행 2006.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