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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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규정
대통령령 제28211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7. 7. 26.
타법개정: 2017. 7. 26.

본칙[편집]

  •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조직법제12조제4항에 따라 국무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회의 운영) ① 국무회의는 국가의 중요 정책이 전 정부적 차원에서 충분히 심의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② 국무회의는 정례(定例) 국무회의와 임시 국무회의로 구분하되, 정례 국무회의는 매주 1회 소집하고, 임시 국무회의는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소집한다.
  • 제3조(의안 제출) ① 대통령·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은 「대한민국헌법제89조 및 법령에 규정된 국무회의의 심의사항을 의안으로 제출한다.
② 중요 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령안을 제출할 때에는 그 정책의 내용을 심의하기 위한 자료를 함께 제출하거나 그 정책의 내용을 심의하기 위한 의안을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무회의에서 중점 심의되어야 할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심의에 필요한 검토의견 등을 해당 의안에 분명히 밝혀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의안은 의결사항과 보고사항으로 구분하여 늦어도 그 의안을 상정할 차관회의의 개회일 3일 전까지 행정안전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 공포안, 「대한민국헌법제89조제16호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의안과 긴급한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차관회의의 심의를 거친 의안을 국무회의 개회일 2일 전까지 의사일정과 함께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및 제8조에 따른 배석자에게 배부한다. 다만, 임시 국무회의에 의안을 상정하는 경우 또는 긴급한 의안을 상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중요 정책에 관계되는 사항은 국무회의에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1. 국내외 중요 정보의 분석 상황
2. 정부의 역점사업 추진 현황
3.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시책의 추진 현황
4. 대국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여야 할 중요 사항
5. 부·처 간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
6. 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지시사항
  • 제4조(합의) 국무회의에 상정할 의안으로서 2개 이상의 부·처에 관련되는 의안은 사전에 관계 부·처 간의 합의를 얻어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합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 국무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 제5조(의안의 심의) ① 국무회의에 제출된 의안은 먼저 차관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무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정 사항을 지시하여 차관회의로 하여금 심의·보고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등) ①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국무회의는 구성원이 동영상 및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무회의의 구성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 제7조(대리 출석) ① 국무위원이 국무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각 부의 차관(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에 관하여는 이를 담당하는 본부장을 포함한다)이 대리하여 출석한다.
② 대리 출석한 차관은 관계 의안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 제8조(배석 등) ① 국무회의에는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국무조정실장, 국가보훈처장,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위원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통상교섭본부장 및 서울특별시장이 배석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
②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인 청(廳)의 장으로 하여금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9조(보충 설명) 의안에 관하여 보충 설명이 필요할 때에는 그 의안을 제출한 부·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간사) ① 국무회의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행정안전부 의정관이 된다.
  • 제11조(국무회의록) ① 간사는 국무회의록을 작성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국무회의록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제8조에 따른 배석자에게 송부한다.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4321호, 1969. 11. 2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6418호, 1972. 12. 2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6496호, 1973. 2. 1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0917호, 1982. 9. 1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3102호, 1990. 9. 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국무회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총무국장"을 "의정국장"으로 한다.
③생략
제3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4172호, 1994. 2. 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법령의 개정) ① 내지 <263>생략
<264>국무회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중 "경제기획원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265> 내지 <327>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4524호, 1995. 2. 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차관회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매주 목요일에 정례적으로 소집하고"를 "매주 1회 소집하고"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5741호, 1998. 3. 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무회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중 "부"를 "부·처"로 한다.
제8조제1항중 "기획예산위원회위원장·국무조정실장·법제처장"을 "국무조정실장·법제처장·국정홍보처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중 "의정국장"을 "의정관"으로 한다.
② 내지 ④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6863호, 2000. 6. 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국무회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본문중 "여성특별위원회위원장·중소기업특별위원회위원장"을 "중소기업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④ 내지 ⑭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7965호, 2003. 4. 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국무회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의정관"을 "의정관리국장"으로 한다.
③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무회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의정관리국장"을 "의정관"으로 한다.
② 내지 ④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9499호, 2006. 6. 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46>생략
<47>국무회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중 "3급 이상의 공무원"을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48> 내지 <241>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국무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본문 및 제10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3조제5항 본문 및 제11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그 부·처의 차관(과학기술부의 과학기술혁신사무에 관하여는 이를 담당하는 본부장을 포함한다)"을 "각 부의 차관(특임장관실의 차관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국무회의에는 대통령실장·국무총리실장·법제처장·국가보훈처장·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금융위원회위원장 및 서울특별시장이 배석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요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
<32>부터 <105>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3287호, 2011. 11. 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8>까지 생략
<39> 국무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본문 및 제10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를 각각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3조제5항 본문 및 제11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차관(특임장관실의 차관을 포함한다)"을 "차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대통령실장, 국무총리실장,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및 서울특별시장"을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위원장, 중소기업청장 및 서울특별시장"으로 한다.
<40>부터 <129>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40>까지 생략
<141> 국무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본문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제3조제5항 본문 및 제11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각 부"를 "각 부·처"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을 "국무조정실장,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 의정관"을 "행정자치부 의정관"으로 한다.
<142>부터 <418>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9>까지 생략
<110> 국무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본문 및 제10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3조제5항 본문 및 제11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6항제5호 중 "부처"를 "부·처"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부·처의 차관"을 "부의 차관(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에 관하여는 이를 담당하는 본부장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국무회의에는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국무조정실장, 국가보훈처장,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위원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통상교섭본부장 및 서울특별시장이 배석한다.
<111>부터 <388>까지 생략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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