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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6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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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7688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6.12.30
일부개정: 2016.12.27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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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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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소속기관) ① 국민안전처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 소속으로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중앙소방학교·중앙119구조본부·해양경비안전교육원 및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을 둔다.
② 국민안전처장관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 소속으로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를 두고,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 소속으로 해양경비안전서를 둔다.
③ 국민안전처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및 해양경비안전정비창을 둔다.

제2장 국민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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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조(직무) 국민안전처는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운영 및 총괄·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방재, 소방, 해양에서의 경비·안전 ·오염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제4조(하부조직) ① 국민안전처에 운영지원과·안전정책실·재난관리실·특수재난실·중앙소방본부 및 해양경비안전본부를 둔다.
② 장관 밑에 대변인 1명 및 장관정책보좌관 2명을 두고, 차관 밑에 기획조정실장 1명, 안전감찰관 1명 및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 1명을 둔다.
  • 제5조(직무대행) 장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차관, 중앙소방본부장 및 해양경비안전본부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대변인) ① 대변인 밑에 부대변인을 둔다.
②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소방감 또는 치안감으로 보하고, 부대변인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별표 1의3에 따른 재난 및 사고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 소속 공무원이 겸임한다.
③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주요 정책에 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조정 및 협의·지원
2. 주요 정책에 대한 홍보실적의 관리 및 홍보업무 평가
3. 보도계획의 수립, 보도자료 배포 및 보도내용 분석
4. 정책 홍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의 관리
5. 재난 및 안전사고 관련 공식 입장 발표에 관한 사항
6. 처 내 업무의 대외 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
7. 언론취재의 지원 및 보도 내용의 분석·대응
8. 온라인대변인 지정·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점검 및 평가
④ 부대변인은 재난·안전사고 발표업무와 대변인이 지정하는 업무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 제7조(장관정책보좌관) ①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1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소방감 또는 치안감,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소방준감·경무관·소방정 또는 총경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장관정책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장관이 지시한 사항의 연구·검토
2. 정책과제와 관련된 전문가·이해관계자 및 일반 국민 등의 국정참여의 촉진과 의견수렴
3. 관계 부처 정책보좌업무 수행기관과의 업무협조
4. 장관의 소셜 미디어 메시지 기획·운영
  • 제8조(기획조정실) ① 기획조정실장 밑에 정책기획관 및 비상안전기획관 각 1명을 둔다.
② 기획조정실장 및 정책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비상안전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5.5.26.>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5.5.26.>
1. 처 내 각종 정책과 계획, 주요업무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소관업무 관련 국정과제 및 각종 지시사항의 종합·조정 및 관리
3. 국회 및 정당 관련 업무의 총괄·조정
4. 처 내 정책연구용역의 총괄·조정
5. 처 내 예산의 편성·배정·집행의 총괄, 재정성과 관리 및 기금관리
6.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정원의 관리와 부서 간 업무범위의 조정
7. 처 내 정부3.0 관련 과제 발굴·선정, 추진현황 확인·점검 및 관리
8. 처 내 특정평가·자체평가 등 정부업무평가 총괄
9. 처 내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총괄·조정 및 통합성과 평가제도 운영
10. 처 내 민원업무의 총괄·처리 및 제도 개선
10의2. 비정규직 관리·운영
11. 처 내 국제협력 업무의 총괄·지원
12. 해외주재관 파견·운영 및 공무 국외여행에 관한 사항
13. 국제 해양 정보 등의 수집·분석 및 배포에 관한 사항
14. 소관 법령·행정규칙의 심사·조정·총괄, 소관 행정심판, 헌법재판·소송사무 총괄
15. 소관 규제개혁 및 규제의 정비
16. 국무회의·차관회의 안건의 검토 및 총괄·조정
17. 소관 산하기관·비영리법인 및 민간단체의 관리 총괄
18. 정보화 계획의 총괄·조정 및 정보화 예산의 편성·조정·시행
19. 행정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20. 처 내 재난관련 정보통신업무의 총괄·조정
21. 정보자원 및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22. 처 내 통계업무의 총괄·조정
23.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4. 안전관리·재난상황 및 위기상황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운영
25. 정부비상훈련 및 직장예비군·민방위대의 관리
26. 일반보안계획의 수립과 집행의 조정
④ 정책기획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제10호의2, 제11호부터 제22호까지 및 그 밖에 기획조정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5.5.26.>
⑤ 비상안전기획관은 제3항제23호부터 제26호까지 및 그 밖에 기획조정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 제9조(안전감찰관) ① 안전감찰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소방감 또는 치안감으로 보한다.
② 안전감찰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5.5.26.>
1.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및 소관 공공기관·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2. 다른 기관에 의한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3. 공직기강확립 계획의 수립 및 추진
4. 청렴도 향상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사정업무 및 징계의결 요구에 관한 사항
6. 진정 및 비위사항의 감찰활동 및 조사·처리
7. 공무원 행동강령의 운영
8. 부패방지시책의 수립 및 추진
9.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심사
10. 상시 감찰활동 계획의 수립 및 추진
10의2. 안전 및 소방분야 특별사법경찰제도의 운영
1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7조에 따른 기관경고 및 재난관리책임기관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한 징계요구 등에 관한 사항
12. 소방관서 및 해양경비안전관서 감찰 제도 운영
13. 해양수색구조 안전성 등에 대한 감사
14. 국민안전처의 함정·항공기·특수구조구난장비의 구입 등에 대한 감사
15.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 제10조(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 ①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소방감 또는 치안감으로 보한다.
②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1. 재난안전 및 위기상황 종합관리에 관한 사항
2. 재난 상황의 접수·파악·전파, 상황판단 및 초동보고 등에 관한 사항
3. 재난피해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전파
4. 위기징후 분석·평가·경보발령에 관한 사항
5. 재난위험상황에 관한 정보수집·예측 및 분석
6. 상시 모니터링 및 상황전파에 관한 시스템·장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7. 국내 언론보도 등 재난정보의 수집·분석 및 전파
8. 해외 재난정보의 수집·분석 및 전파
9. 국방정보통신망 소통 및 비상대비 상황 파악·조치에 관한 사항
10. 소산(疏散) 전(충무 3종사태까지를 말한다) 정부종합상황실 시설 및 장비 운영
11. 소방상황센터 및 해양경비안전상황센터의 종합관리에 관한 사항
  • 제11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5.26.>
1. 소속 공무원의 채용·승진·전직, 해외 주재관 파견 등 임용 및 복무에 관한 사항(소방 및 해양경비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2.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 등 능력발전에 관한 사항(소방 및 해양경비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3. 소속 공무원의 상훈·징계에 관한 사항(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4. 국민안전처 인사제도 운영의 확인·점검 및 혁신
5. 삭제 <2015.5.26.>
6. 인사 관련 통계의 작성 및 유지
7. 소속 공무원의 병역 신고
8. 보안 및 청사의 유지·관리·방호
9.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10. 문서의 분류·수발 등 문서관리
11. 자금의 운용·회계 및 결산
12. 소속 공무원의 연금·급여 및 복리후생
13. 물품의 구매·조달 및 관리
14. 국민안전처 소관 국유재산의 관리
15. 공무원직장협의회 및 공무원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16. 종합자료실의 운영, 기록물 및 간행물 관리
17. 일반적인 정보공개 운영
18. 그 밖에 처 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제12조(안전정책실) ① 안전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안전총괄기획관, 생활안전정책관 및 비상대비민방위정책관을 둔다.
② 실장·안전총괄기획관·생활안전정책관 및 비상대비민방위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5.26.>
1. 안전관리 정책의 기획·총괄·조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 법령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중앙안전관리위원회(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운영
3. 안전 관련 정책에 관한 중앙행정기관 간 조정·지원
4.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의 안전기준 협의·조정
4의2. 안전기준의 등록·심의 등에 관한 정책 및 계획의 수립·운영
5. 재난 취약분야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의 구축 및 운영
6. 유선 및 도선 사업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운영(제도의 운영은 내수면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7. 유선 및 도선 사업의 관리·지도에 관한 사항(내수면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8. 수상레저시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7조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된 시설에 한정한다)의 관리에 관한 사항
9.
[제9호는 제29호의2로 이동 <2015.5.26.>]
10.
[제10호는 제25호의2로 이동 <2015.5.26.>]
11.
[제11호는 제25호의3으로 이동 <2015.5.26.>]
12. 국가 및 지역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운영
12의2. 중앙행정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협의 및 사업의 효과성·효율성 평가 등에 관한 사항(재난안전 연구개발 예산에 관하여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수립하는 정부연구개발투자의 방향 및 기준에 필요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에 한정한다)
12의3. 소방안전교부세의 배정·운영 및 제도 개선
13. 재난안전 분야 산업의 육성에 관한 정책 수립·조정(소방산업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14. 재난안전 기술개발 관련 계획의 총괄 및 조정
15. 방재산업의 육성 및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16. 처 내 연구개발사업 기획·관리 및 운영 총괄
17. 안전관리 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18.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9. 생활안전정책 총괄·지원
20. 다수 중앙행정기관 관련 복합 안전정책의 조정 및 제도개선
21.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직원의 현황관리
22. 생활안전 취약요인의 실태조사 점검 및 평가
23.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안전시설 개선사업 총괄·지원
24.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정책기획·제도개선
25. 도로교통사고 예방 여건 조성사업 추진
25의2.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정책 총괄 및 제도개선
25의3. 어린이 보호구역·도시공원·놀이터 등에 대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26. 재난 관련 안전점검 및 조치에 관한 사항
27. 정부합동안전점검단 운영, 재난 취약분야 및 지역에 대한 현장 점검 기획·총괄
28. 특정관리대상시설 등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8의2. 긴급안전점검을 위한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운영
29. 국민안전의 날 및 안전점검의 날 운영에 관한 사항
29의2. 물놀이, 지역축제 등에 대한 안전관리대책 추진
30. 안전문화 활동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 및 제도개선
31. 안전 전문인력 관리·교육훈련 및 안전사고 예방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
32. SOS 국민안심서비스 지원 및 교육·홍보
33.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4. 승강기 안전관리정책 총괄 및 제도개선
35.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제16조의4에 따른 사고조사판정위원회의 사무지원에 관한 사항
36. 승강기 안전이용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7. 비상대비 관련 정책의 기획 및 제도개선의 총괄·조정
38. 비상대비 지침 및 기본계획의 수립, 각 중앙행정기관 등의 비상대비계획의 작성 지도 및 점검
39. 전시 관계 법령의 제·개정 및 예산 편성에 대한 협의
40. 전시 정부기능 유지업무의 종합·조정
41. 비상대비 시행태세의 확인·점검 및 정부합동평가에 관한 사항
42. 국가 동원업무의 총괄·조정
43. 비상대비 비축물자의 관리 및 사용 승인에 관한 사항
44.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인사 및 제도의 관리
45. 제1문서고 정부소산시설 및 정보통신시설 운영
46. 비상 시 국민행동요령의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7. 비상 시 국가지도통신망 소통·통제
48. 비상대비훈련에 관한 정책의 수립·운영 및 비상대비훈련의 기획·통제·실시 등 훈련 전반에 관한 사항
49. 비상대비업무의 확인·점검·평가계획 수립 및 운영
50. 비상대비 교육에 관한 사항
51. 민방위 계획의 수립·제도개선 및 민방위 업무의 지도·감독
52. 민방위대의 편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3. 민방위 사태에서의 민방위대 동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4. 민방위 시설·장비 및 화생방 업무에 관한 사항
55. 민방위·재난 경보체계 관련 정책의 수립·총괄, 경보제도의 운영 및 경보망 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56. 중앙 및 제2중앙민방위경보통제소 운영·관리
④ 안전총괄기획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5호부터 제12호까지, 제12호의2, 제12호의3, 제13호부터 제18호까지 및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5.5.26.>
⑤ 생활안전정책관은 제3항제19호부터 제25호까지, 제25호의2, 제25호의3, 제26호부터 제28호까지, 제28호의2, 제29호, 제29호의2, 제30호부터 제36호까지 및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5.5.26.>
⑥ 비상대비민방위정책관은 제3항제37호부터 제56호까지 및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 제13조(재난관리실) ① 재난관리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재난예방정책관, 재난대응정책관 및 재난복구정책관을 둔다.
② 실장·재난예방정책관·재난대응정책관 및 재난복구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5.26., 2015.11.30., 2016.4.21., 2016.12.27.>
1. 재난관리 정책의 기획·총괄·조정 및 관련 법령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국가재난관리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4. 재난관리체계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에 대한 평가
4의2. 재난 및 안전관리분야 특별교부세의 배정·운영 및 제도 개선
4의3. 재난관리기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5.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 담당자 교육에 관한 사항
6.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7. 재난 예방 등에 관한 홍보 및 방재의 날 운영
8.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기준설정 및 정비사업의 총괄
9. 재해위험 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10. 소하천의 정비에 관한 사항
11.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12. 저수지·댐 안전관리 관련 제도의 운영
13. 방재시설의 유지·관리 평가에 관한 사항
14.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15. 지역안전도 진단 제도의 운영
16.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17. 방재기준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8. 우수(雨水)유출저감시설 기준의 마련 및 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운영
19. 자연재해 저감을 위한 전문교육의 실시 및 방재관리대책 대행제도의 운영
20.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21. 자연재해분야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22. 지진·화산재해대책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운영
22의2. 지진방재종합계획 및 내진보강 기본계획 수립·추진
22의3. 지진·지진해일 피해 경감을 위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
23. 재난관리에 관한 중앙행정기관 간 업무 협의 및 조정
24.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역량 강화 지원
25. 국가 재난대응 분야별 상시훈련에 관한 사항
26. 구조·구급·수색 등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특수 기동 인력의 편성총괄 및 재난현장 파견에 관한 관계기관 간 업무협의 및 조정
27. 재난관리 매뉴얼 총괄·운영 및 평가
28. 국가 재난대응 종합훈련의 기획·총괄
29.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운영의 지원
30.
[제30호는 제4호의3으로 이동 <2015.11.30.>]
3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지원
32. 재난과 관련된 상황분석 및 상황판단회의의 운영
33. 재난사태의 선포·해제에 관한 사항
34. 재난 관리대책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5. 재난 위험정보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6. 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에 관한 사항
37. 재난 유형별 표준대응방법의 개발·보급
38. 재난관리자원 관리체계 구축 총괄·조정
39. 국가기반시설 지정 및 관리, 지정·취소 관련 전문위원회 운영
40. 삭제 <2015.11.30.>
41. 국가재난정보통신 관련 정책의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42.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43. 재난현장 긴급통신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44. 재난관련 정보시스템의 총괄·조정 및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45. 재난관리정보 활용체계 및 서비스제공에 관한 사항
46. 재난복구 정책과 대책의 수립·조정·총괄
47.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에 관한 사항
48. 재난 복구계획의 수립 및 복구 예산의 운영·관리
49. 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및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의 시행
50. 재난으로 인한 피해 복구사업의 지도·점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1. 자연재난 복구사업 사전심의제도의 운영
52. 재해복구사업 사후 분석·평가 운영 총괄
53. 재난구호 및 복구비용의 부담기준과 피해액 산정기준의 설정·운영
54.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조사 및 복구 지원
55. 재난구호와 관련 계획의 수립·조정·총괄 및 제도의 운영
56. 이재민 구호 및 재난피해자 심리안정지원에 관한 사항
57. 재난구호 관련 지방자치단체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8. 재난구호 관련 민간단체와 네트워크 구성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9. 재해구호기술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60. 풍수해보험 관련 법령 운영 및 재난보험 관련 정책 개발
61. 풍수해 보험 등 재난과 관련된 보험의 개발·보급 및 보험료의 지원
④ 재난예방정책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4호의3, 제5호부터 제22호까지, 제22호의2, 제22호의3 및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5.5.26., 2015.11.30., 2016.4.21., 2016.12.27.>
⑤ 재난대응정책관은 제3항제23호부터 제29호까지, 제31호부터 제39호까지, 제41호부터 제45호까지 및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5.11.30.>
⑥ 재난복구정책관은 제3항제46호부터 제61호까지 및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 제14조(특수재난실) ① 특수재난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특수재난지원관·민관합동지원관 및 조사분석관 각 1명을 둔다.
② 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소방정감 또는 치안정감으로, 특수재난지원관 및 민관합동지원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조사분석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소방감 또는 치안감으로 보한다. <개정 2015.5.26.>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1.30., 2016.4.21.>
1. 도로·지하철·철도·항공기·해양선박 등 관련 대형 교통사고, 유해화학물질 등 관련 환경오염사고, 감염병 재난, 가축 질병, 원자력안전 사고, 다중 밀집시설 및 산업단지 등에서의 대형사고, 전력·가스 등 에너지 관련 사고, 정보통신 사고(「정보통신기반 보호법제2조제3호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침해사고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정보통신망에 대한 사이버공격은 제외한다) 등(이하 "특수재난"이라 한다) 대책 지원 및 업무 협조
2. 특수재난 관련 부처의 재난대응역량 분석 및 진단
3. 특수재난 대비 기술 컨설팅 및 재난대응 교육·훈련 지원
4. 특수재난 발생 시 상황 모니터링 및 전문적 기술 지원
5. 특수재난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중앙사고수습본부 기술 지원
6. 특수재난 관련 중앙수습지원단 참여 및 기술 지원
7. 특수재난 관련 국내·외 자료 수집·분석
7의2. 테러 대비 관련기관 지원 및 처 내 대테러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8. 재난 관련 국내·외 민간단체·학회·협회·연구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9. 재난 관련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운영
10. 재난 관련 민관 협의체의 운영
11. 민간부문의 재난대비 교육·훈련·매뉴얼 관리에 관한 사항
12. 재난대응 민관협력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13. 민간부문의 안전관리 강화 및 재난대응·수습·복구 활동 지원
14. 지방자치단체 재난대응 민관협력활동 활성화 지원
15. 국가위기관리 대비 중요재난 선정 및 미래위험 예측·분석
16. 예기치 못한 대형·복합재난 대비체계 구축
16의2. 화산 재난관리를 위한 연구개발 및 해외 지진·화산 피해조사
17. 재난 및 재난사고 원인 조사·분석 및 관련 기술 개발·보급
18.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 운영 총괄
19.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재난원인조사에 관한 지원
④ 특수재난지원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및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5.11.30.>
⑤ 민관합동지원관은 제3항제8호부터 제14호까지 및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⑥ 조사분석관은 제3항제15호, 제16호, 제16호의2, 제17호부터 제19호까지 및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5.11.30.>
  • 제15조(중앙소방본부) ① 중앙소방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두며, 본부장은 소방총감으로 보한다.
② 중앙소방본부에 소방정책국 및 119구조구급국을 둔다.
③ 중앙소방본부장 밑에 소방조정관 1명을 둔다.
  • 제16조(소방조정관) ① 소방조정관은 소방정감으로 보한다.
② 소방조정관은 소방정책 및 119구조구급정책의 총괄·조정업무에 관하여 중앙소방본부장을 보좌한다.
  • 제17조(소방정책국) ① 소방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며, 국장은 소방감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5.26.>
1. 소방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조정
2. 소방력 기준의 관리·연구 및 개선
3. 소방공무원의 인사·교육훈련·복무 및 상훈 제도에 관한 사항
3의2. 소방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4. 소방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임용·교육훈련 및 복무감독에 관한 사항
5. 중앙소방본부 소관 예산의 편성·배정·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복지증진 등에 관한 사무
7.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소방공무원 인사교류의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8. 지방소방관서의 설치 및 지방 소방행정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9. 의무소방대·의용소방대 및 사회복무요원(소방관서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에 한정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
10. 중앙소방학교 업무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1. 소방의 날 운영에 관한 사항
12.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4. 소방대상물 등에 대한 화재예방 대책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5. 화재안전기준의 운영에 관한 사항
16. 소방시설관리사 제도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
17.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대한 재난관리
18.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9.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등에 관한 사항
20. 화재의 경계 및 진화훈련 지도에 관한 사항
21. 각종 주요 행사의 소방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22. 화재 진압 기술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23. 소방용수시설 설치 기준의 운영에 관한 사항
24. 위험물의 안전관리 및 분류·표지 기준 등에 관한 사항
25. 화재원인의 조사·분석·감식 및 기록유지
26. 화재조사 전문자격제도의 관리·운영
27. 소방분야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운영
28. 석유화학단지 사고예방 대책 수립 및 대응에 관한 사항
29. 화재통계 분석 및 연감 발행
30.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31. 소방시설업 및 소방기술의 관리에 관한 사항
32.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성능시험 및 신기술의 인증 등에 관한 사항
  • 제18조(119구조구급국) ① 119구조구급국에 국장 1명을 두며, 국장은 소방감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조·구급에 관한 제도 운영 및 관련 정책의 기획·조정
2. 구조·구급 기본계획, 긴급구조대응계획 등의 수립·시행
3.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의 구성·운영 및 지역긴급구조통제단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긴급구조기관 및 응급의료기관과의 지원·협조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5. 긴급 구조 활동 및 대테러 인명구조·구급활동 대책에 관한 사항
6. 119 국제구조대의 편성·운영 및 탐색·구조와 관련된 국제기구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중앙119구조본부 업무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8. 시·도 소방본부의 구조·구급활동 평가에 관한 사항
9. 구조·구급대원 등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10.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활동·능력 평가에 관한 사항
11. 수난 및 산악구조에 관한 사항
12. 응급환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지도에 관한 사항
13. 응급환자를 이송 중인 사람에 대한 응급처치의 지도 및 이송병원 안내에 관한 사항
14. 중앙 및 시·도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
15. 119구급이송관련 정보망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
16. 119에 접수된 생활안전·위험제거 등 소방지원활동에 관한 사항
17. 취약계층 소방안전개선에 관한 사항
18. 소방박물관 및 소방체험관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
19. 소방안전교육·홍보 운영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0. 소방안전교육사 제도 등에 관한 사항
21.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에 관한 사항
22. 소방장비의 개발·표준관리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3. 소방장비의 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4. 소방공무원의 복제 등에 관한 사항
25. 소방 관련 정보통신 업무계획의 수립·조정 등에 관한 사항
26. 소방 관련 정보통신 보안업무
27. 항공구조구급 관련 계획의 수립·조정 등에 관한 사항
28. 육상에서의 항공기 사고 수색구조 및 소방항공기 사고조사 등에 관한 사항
  • 제19조(해양경비안전본부) ① 해양경비안전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두며, 본부장은 치안총감으로 보한다.
② 해양경비안전본부에 해양경비안전국·해양오염방제국 및 해양장비기술국을 둔다.
③ 해양경비안전본부장 밑에 해양경비안전조정관 1명을 둔다.
  • 제20조(해양경비안전조정관) ① 해양경비안전조정관은 치안정감으로 보한다.
② 해양경비안전조정관은 해양경비안전정책·해양오염방제정책 및 해양장비기술정책의 총괄·조정업무에 관하여 해양경비안전본부장을 보좌한다.
  • 제21조(해양경비안전국) ① 해양경비안전국에 국장 1명을 두며, 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5.26., 2015.11.20.>
1. 해양경비·안전(해양안전 업무 중 해양수산부의 소관 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오염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조정
2. 경찰공무원의 인사·교육훈련·복무 및 상훈 제도에 관한 사항
2의2. 경찰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3. 해양경비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임용·교육훈련 및 복무감독에 관한 사항
4. 해양경비안전본부 소관 예산의 편성·배정·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소관 국유재산관리계획 수립·편성·집행·성과분석 및 소관 국유재산 관리에 관한 자료 작성
6. 소속 경찰공무원의 보건안전·복지증진 등에 관한 사무
7. 의무경찰의 운영 및 관리
8. 해양경비안전의 날 운영에 관한 사항
9. 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의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0. 해양경비안전교육원 업무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1. 해양경비에 관한 계획의 수립·조정 및 지도
12. 함정·항공기 등 경비세력의 운용 및 지도·감독
13. 해양에서의 경호, 대테러 예방·진압에 관한 사항
14. 통합방위 업무의 기획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5. 연안해역 안전관리
16. 유선 및 도선 사업 관련 제도의 운영(해수면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17. 유선 및 도선의 안전운항에 관한 사항(해수면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18. 유선 및 도선 사업의 면허·신고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해수면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19. 해수욕장 안전관리
20. 해양사고 재난 대비·대응
21. 해양에서의 구조·구급 업무
22.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운영 지원 및 122구조대 등 해양구조대 운영 관련 업무
23. 해양안전 관련 민·관·군 구조협력 및 합동 구조훈련에 관한 사항
24. 해양수색구조 관련 국제협력 및 협약 이행
25. 수상레저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조정 및 지도
26. 수상레저 안전 관련 법령·제도의 연구·개선에 관한 사항
27. 수상레저 안전문화의 조성 및 진흥
28. 수상레저 관련 조종면허 및 기구 안전검사·등록 등에 관한 사항
29. 수상레저 사업의 등록 및 안전관리·감독·지도에 관한 사항
30. 수상레저 안전 관련 단체 관리 및 민관 협업체계 구성에 관한 사항
31. 수사업무 및 범죄첩보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정(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에 한정한다)
32. 해양범죄통계 및 수사 자료의 분석
33. 해양과학수사업무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정
34. 정보업무의 기획·지도 및 조정(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에 한정한다)
35. 정보의 수집·분석 및 배포(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에 한정한다)
36. 보안경찰업무의 기획·지도 및 조정(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에 한정한다)
37. 외사경찰업무의 기획·지도 및 조정(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에 한정한다)
38. 국제형사업무에 관한 사항(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에 한정한다)
39. 범죄의 수사에 관한 사항(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에 한정한다)
40. 외국 해양치안기관 및 주한외국공관과의 교류·협력 업무
41. 해양경비·안전 관련 국제기구 참여 및 국제협약 등에 관한 사항
  • 제22조(해양오염방제국) ① 해양오염방제국에 국장 1명을 두며,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해양오염 방제 조치에 관한 사항
2. 국가긴급방제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해양오염 방제자원 확보 및 운영
4. 해양오염 방제를 위한 관계기관 협조
5. 국제기구 및 국가 간 방제지원 협력
6. 해양오염 방제 관련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
7. 방제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및 긴급방제 총괄지휘
8. 해양오염 방제매뉴얼 수립 및 조정
9. 방제훈련 계획의 수립 및 조정
10. 기름 및 유해물질 사고 대비·대응에 관한 사항
11. 오염물질 해양배출신고 처리에 관한 사항
12. 방제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
13. 방제조치에 필요한 전산시스템 구축·운용
14. 지방자치단체의 해안 방제조치 지원에 관한 사항
15.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및 지도·점검
16. 선박해양오염·해양시설오염 비상계획서 검인 등에 관한 사항
17. 방제자재·약제 형식승인에 관한 사항
18. 오염물질 해양배출행위 조사 및 오염물질의 감식·분석 등에 관한 사항
19. 해양환경관리공단의 방제사업 중 긴급방제조치에 대한 지도·감독
  • 제23조(해양장비기술국) ① 해양장비기술국에 국장 1명을 두며, 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해양경비·안전장비(함정, 항공기, 차량, 무기 등을 말한다)의 개선 및 획득
2. 해양경비·안전장비의 정비 및 유지 관리
3. 해양경비안전정비창에 대한 지도·감독
4. 물품·무기·탄약·화학 장비 수급관리 및 출납·통제
5. 경찰복제 및 피복의 보급·개선
6. 해양항공 업무 관련 계획의 수립·조정 등에 관한 사항
7. 해양에서의 항공기 사고조사 및 원인분석에 관한 사항
8. 해양경비·안전 및 오염방제 관련 정보통신 업무계획의 수립·조정 등에 관한 사항
9. 해양경비·안전 및 오염방제 관련 정보통신 보안업무
10. 해상교통안전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11. 해상교통관제(VTS) 정책 수립 및 기술개발
12. 해상교통관제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3. 해상교통관제센터의 항만운영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14. 해상교통관제 관련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

제3장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편집]
  • 제25조(직제)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이하 이 장에서 "교육원"이라 한다)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민방위·비상대비·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및 민간인 등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2. 민방위·비상대비·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의 교육·훈련기법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 제26조(원장) ① 교육원에 원장 1명을 두며,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원장은 국민안전처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장 중앙소방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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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조(직무) 중앙소방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소방공무원, 소방간부후보생, 의무소방원 및 소방관서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2. 학생, 의용소방대원, 민간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소방안전체험교육 등 대국민 안전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소방정책의 연구와 소방안전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화재원인 및 위험성 화학물질 성분에 대한 과학적 조사·연구·분석 및 감정에 관한 사항
  • 제29조(교장) ① 학교에 교장 1명을 두며, 교장은 소방감으로 보한다.
② 교장은 국민안전처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장 중앙119구조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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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조(직무) 중앙119구조본부(이하 "구조본부"라 한다)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각종 대형·특수재난사고의 구조·현장지휘 및 지원
2. 재난유형별 구조기술의 연구·보급 및 구조대원의 교육훈련(「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7호에 따른 긴급구조기관과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긴급구조지원기관 및 외국의 긴급구조기관으로부터 요청을 받은 인명구조훈련을 포함한다)
3. 시·도지사의 요청 시 중앙119구조본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재난사고의 구조 및 지원
4. 위성중계차량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재난 사고의 구조 및 지원
  • 제32조(본부장) ① 구조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두며, 본부장은 소방감으로 보한다.
② 본부장은 국민안전처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34조(119특수구조대) ① 구조본부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중앙119구조본부장 소속으로 119특수구조대를 둔다.
② 119특수구조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그 관할구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③ 각 119특수구조대에 대장 1명을 두며, 각 대장은 소방정으로 보한다.
④ 각 119특수구조대장은 중앙119구조본부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35조(119화학구조센터) ① 119특수구조대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19특수구조대장 소속으로 119화학구조센터를 둔다. <개정 2015.11.30.>
② 119화학구조센터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③ 각 119화학구조센터에 센터장을 1명을 두며, 각 센터장은 소방령으로 보한다.

제6장 해양경비안전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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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조(직무) 해양경비안전교육원(이하 이 장에서 "교육원"이라 한다)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5.11.20.>
1. 소속 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및 해양안전행정 공무원의 교육 및 훈련
2. 해양경비·안전 및 오염방제 업무와 관련된 기관·단체가 위탁하는 교육 및 훈련
3. 해양경비·안전 및 오염방제에 관한 연구·분석 및 장비·기술 개발
  • 제37조(원장) ① 교육원에 원장 1명을 두며, 원장은 치안감으로 보한다.
② 원장은 국민안전처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39조(해양경비안전연구센터) ① 해양경비·안전·오염방제에 관한 연구·분석·장비개발 등을 위하여 해양경비안전교육원장 소속으로 해양경비안전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연구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며, 센터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③ 센터장은 해양경비안전교육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연구센터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국민안전처의 소속기관(국립재난안전연구원 및 해양경비안전정비창은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7장 중앙해양특수구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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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조(직무)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이하 "특수구조단"이라 한다)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대형·특수 해양사고의 구조·수중수색 및 현장지휘에 관한 사항
2. 잠수·구조 기법개발·교육·훈련 및 장비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인명구조 등 관련 국내·외 기관과의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
4. 중·대형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현장출동·상황파악 및 응급방제조치에 관한 사항
5. 오염물질에 대한 방제기술 습득 및 훈련에 관한 사항
  • 제41조(단장) ① 특수구조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② 단장은 국민안전처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41조의2(해양특수구조대) ① 특수구조단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특수구조단장 소속으로 서해해양특수구조대 및 동해해양특수구조대를 둔다.
② 특수구조단 및 해양특수구조대의 위치는 별표 1의2와 같고, 그 관할구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③ 서해해양특수구조대 및 동해해양특수구조대에 대장 각 1명을 두며, 서해해양특수구조대장은 경정으로, 동해해양특수구조대장은 경감으로 보한다.
④ 서해해양특수구조대장 및 동해해양특수구조대장은 특수구조단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본조신설 2015.11.30.]

제8장 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

[편집]
  • 제42조(직무)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는 관할해양에서의 해양경비·안전 ·오염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한다.
  • 제43조(명칭 등)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고, 그 관할구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제44조(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 ①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둔다.
②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의 본부장은 치안정감으로,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 및 남해해양경비안전본부의 본부장은 치안감으로, 그 밖의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의 본부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6.4.21., 2016.12.27.>
③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은 국민안전처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45조(하부조직)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와 남해해양경비안전본부에 안전총괄부를 두며,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국민안전처의 소속기관(국립재난안전연구원 및 해양경비안전정비창은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7.>
  • 제46조(서해·남해해양경비안전본부 안전총괄부) ①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 및 남해해양경비안전본부 안전총괄부에 부장 각 1명을 두며, 부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6.12.27.>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해상경비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지도
2. 소속 해양경비안전서의 수사·정보 업무에 관한 사항
3. 해양에서의 수색·구조업무에 관한 사항
4. 해양경비안전센터·출장소 운영 및 외근업무의 기획·지도
5. 해상교통관제센터 운영 및 관제업무의 지도·감독
6. 수상레저의 안전관리
7. 항만 운영의 정보 제공 및 연안해역의 안전 관리
8. 해양오염 방제조치에 관한 사항
9. 해양오염예방을 위한 지도·점검 및 감시·단속에 관한 사항
10. 오염물질의 감식 및 분석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16.12.27.]
  • 제47조(직할단·직할대) ①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밑에 직할단과 직할대를 둘 수 있다.
② 직할단의 장과 직할대의 장은 특정한 해양경비안전사무에 관하여 각각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을 보좌한다.
  • 제48조(해양경비안전서) ① 해양경비안전서에 서장 1명을 두며, 서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② 서장은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에 두는 해양경비안전서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3과 같고, 해양경비안전서의 하부조직·관할구역,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제49조(해양경비안전센터 등) ① 해양경비안전서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비안전서장 소속으로 해양경비안전센터를 둔다.
②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은 임시로 필요한 때에는 해양경비안전서장 소속으로 출장소를 둘 수 있다.
③ 해양경비안전센터 및 출장소의 명칭·위치와 관할구역,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이 정한다.
  • 제50조(해상교통관제센터) ①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 소속으로 해상교통관제센터를 둔다.
② 해상교통관제센터는 연안교통관제센터와 항만교통관제센터로 구분한다.
③ 해상교통관제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총리령으로 정하고, 관할구역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이 정한다.
④ 해상교통관제센터에 센터장을 1명 두며, 연안교통관제센터장은 방송통신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방송통신주사·해양수산주사 또는 경감으로, 항만교통관제센터장은 방송통신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방송통신주사 또는 해양수산주사로 보한다.

제9장 국립재난안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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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1조(직무)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5.5.26.>
1. 재난 및 안전 관련 정책 연구에 관한 사항
2. 재난 및 안전 관련 예측·경보·대응 및 복구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재난 및 안전에 관한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공동연구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술개발 종합계획의 수립·총괄·조정의 지원
5. 재난 및 안전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지원 총괄 및 성과관리
6. 재난 및 안전 관련 산업의 육성 및 지원
7. 신종·복합 재난 등 미래의 재난에 관한 연구 및 관련 기술 개발
8. 다수 중앙행정기관이 연계된 융합·복합재난 연구개발 총괄·조정 업무의 지원
9. 지역별·시설별 재난 등의 위험 취약성의 분석·평가 및 영향분석 기술 개발
10. 과학적 재난원인분석·현장조사 기술개발 및 제도 개선 연구
11.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 업무지원 및 관련 자료 관리·조사·분석
12. 과학기술을 활용한 재난 및 안전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 및 관련 시스템의 구축·관리
13.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는 재난 및 안전 관련 연구개발 사업의 수행
14. 재난위험성 평가 및 대응기술개발
15. 인공위성 등 원격탐사 기반 재난감시체계 관련 기술개발
16. 재난 및 안전 관련 기술의 검증·인증 및 관련 기술개발
17. 중앙행정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협의 등에 관한 사항 지원
18. 중앙행정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분석 및 효과성·효율성 평가에 관한 사항 지원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연구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총리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③ 연구원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0장 해양경비안전정비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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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조(직무) 해양경비안전정비창은 함정의 정비 및 수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해양경비안전정비창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총리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11장 공무원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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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5조(국민안전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국민안전처(「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한시조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른 총 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5.26.>
② 국민안전처에 두는 정원의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소방준감의 정원은 5명을, 소방정의 정원은 11명을, 총경의 정원은 10명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58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며,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6.12.27.>
③ 제1항 및 별표 4에 따른 국민안전처의 정원 중 1명(4급 1명)은 미래창조과학부, 1명(4급 1명)은 행정자치부, 2명(5급 2명)은 농림축산식품부, 6명(4급 1명, 5급 5명)은 산업통상자원부, 2명(5급 2명)은 보건복지부, 3명(4급 1명, 5급 2명)은 환경부, 2명(5급 2명)은 고용노동부, 8명(4급 1명, 5급 7명)은 국토교통부, 3명(경정 3명)은 경찰청, 2명(5급 2명)은 기상청, 1명(5급 1명)은 금융위원회, 1명(5급 1명)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민안전처장관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6., 2016.4.21.>
  • 제56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국민안전처의 소속기관(국립재난안전연구원 및 해양경비안전정비창은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5에 따른 총 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국민안전처의 소속기관(국립재난안전연구원 및 해양경비안전정비창은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소방감의 정원은 2명을, 소방정의 정원은 10명을, 총경의 정원은 35명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6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며,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5.11.30., 2016.4.21.>
③ 제1항 및 별표 5에 따른 국민안전처 소속기관(국립재난안전연구원 및 해양경비안전정비창은 제외한다)의 정원 중 130명(6급 32명, 7급 47명, 8급 41명, 9급 6명, 관리운영 8급 1명, 관리운영 9급 3명)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민안전처장관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5.1.6., 2015.5.26., 2015.12.30., 2016.4.21., 2016.12.27.>
  • 제57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실·국장급 4개 직위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개방형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5.1.6.>

제12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신설 2015.5.26.>

[편집]
  • 제58조(성과평가제를 적용하는 과 등의 설치)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1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2017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국민안전처 안전정책실에 안전사업조정과를 두고, 2018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부안해양경비안전서에 경비구조과, 해양안전과, 해상수사정보과 및 해양오염방제과를 각각 두며, 201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국민안전처 재난관리실에 지진방재관리과를 둔다. <개정 2016.4.21., 2016.12.27.>
② 안전사업조정과 및 지진방재관리과에 과장 1명을 각각 두고, 각 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부안해양경비안전서 경비구조과장·해양안전과장·해상수사정보과장은 경정으로, 해양오염방제과장은 5급으로 보한다. <개정 2016.4.21., 2016.12.27.>
③ 안전사업조정과, 지진방재관리과 및 부안해양경비안전서 경비구조과·해양안전과·해상수사정보과·해양오염방제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6.4.21., 2016.12.27.>
④ 안전사업조정과장 및 지진방재관리과장의 분장사무, 직위에 부여되는 직급 및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하고, 부안해양경비안전서에 두는 각 과장의 분장사무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장이 정한다. <개정 2016.4.21., 2016.12.27.>
[본조신설 2015.5.26.]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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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대통령령 제25753호, 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대통령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조정, 비상대비·민방위 제도에 관한 사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안전행정부 소속 공무원 138명(고위공무원단 4명, 3급 또는 4급 이하 129명, 전문경력관 5명)은 국민안전처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국민안전처로 이체한다.
② 해상교통관제에 관한 사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233명(3급 또는 4급 이하 233명)은 국민안전처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국민안전처로 이체한다.
③ 해양경찰청 해양경비·안전·오염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에 관한 사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8,065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487명, 치안총감 1명, 치안정감 1명, 치안감 5명, 경무관 7명, 총경 이하 7,563명)은 국민안전처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국민안전처로 이체한다.
제4조(소속 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방재청 소속 공무원은 국민안전처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제5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4명(경무관 2명, 총경 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의한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임기제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6조(개방형 직위 폐지에 따른 정원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전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5항 및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개방형 직위에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된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에 해당 직위가 폐지된 경우에도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그에 해당하는 정원이 국민안전처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4항, 제5조제3항, 제6조제1항제1호·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9조제1항·제2항, 제11조제4호, 제12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7항, 제1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단서, 제15조제1항, 제17조, 제18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19조제2항, 제24조제2항, 제25조제1항, 제26조제4항, 제28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3항, 제2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3호·제4호, 제7조제2항, 제10조제1항제2호, 제13조의2제5항 본문, 제15조제1항, 제19조제1항·제2항 및 제29조제5항 중 "소방방재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5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20조제4항, 제21조제2항 및 제27조제6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제13조제1항·제3항·제4항, 제14조제1항, 제22조제1항·제3항, 제26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3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방재청장등"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등"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소방방재청 차장"을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장"으로 한다.
②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제4조제1항, 제11조제3항,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5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별표 1 인력기준의 계측업(급경사지 계측)란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인력기준의 성능검사 대행업란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③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제1항·제2항, 제8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15조제2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항 및 제22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8호, 제12조제4항, 제15조제2항, 제21조제2항, 제22조제3항 및 제24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3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소방방재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④ 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소방방재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3조제2항,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8조제2항제4호, 제20조, 제28조의2제2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호, 제31조제1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 및 제34조제1항·제2항 중 "소방방재청장등"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등"으로 한다.
⑤ 소방공무원기장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단서, 제4조제1항·제2항 및 제6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면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⑥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조제1항·제3항,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5조제1항제4호,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8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제3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행정자치부
⑦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6조제3항 및 제8조제2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⑧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본문, 제7조제5항, 제9조제5항, 제10조제5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24조제2항, 제33조, 제42조제4항 및 제43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6조의2제7항, 제11조제2항제1호, 제17조제3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1항, 제31조제1항, 제35조제2항 및 제40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중 "소방방재청소속"을 "국민안전처 소속"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제19조제1호 및 제42조제1항 중 "소방방재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19조제2호 중 "소방방재청과"를 "국민안전처와"로 한다.
⑨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제7조, 제31조제2항 본문, 제34조제1항·제2항, 제36조제3항, 제49조제2항 본문, 제52조, 제59조제2항 및 제63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소방방재청에"를 "국민안전처에"로, "소방방재청차장"을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장"으로 한다.
제15조제3항·제5항·제10항, 제16조제1항, 제26조제2항 단서, 제30조의3제4항, 제42조제1항 전단 및 제43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29조제2항·제3항, 제31조제2항 본문 및 제32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비고 제1호, 별표 4 비고 및 별표 5 비고 제3호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표 5 비고 제2호 중 "안전행정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24815호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제49조제4항의 개정규정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⑩ 소방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소방방재청소속"을 "국민안전처 소속"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16조제1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4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⑪ 소방공무원채용후보자장학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 제16조제1항·제2항 및 제17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⑫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7조의7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7조의8제7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2조의2제3항, 제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가목·나목, 제7조의3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7조의6제1항·제2항, 제7조의7제1항·제2항, 제7조의8제6항·제7항, 제7조의9, 제15조제2호,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제1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표 2의2 제1호의 배치대상란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⑬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3호, 제16조제2호,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후단, 제20조제1항·제2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4호, 제24조제2호, 제25조제3호, 제26조제1항·제2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제37조제1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 후단,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2항 및 제36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10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및 국민안전처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과 3급 공무원(국민안전처의 경우에는 소방준감 이상의 소방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그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제13조제1항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⑭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13조제1항제3호,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9조제1항·제2항, 제19조의2제1항·제2항, 제1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후단, 제2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0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안전행정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4호다목, 별표 2의 구분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별표 3의 상주 공사감리의 방법란 제1호 본문·단서, 같은 란 제2호 전단, 같은 란 제3호 전단, 같은 표의 일반 공사감리의 방법란 제1호 단서 및 같은 란 제2호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별표 1의 부표 비고 제2호·제4호 및 별표 1의2의 성능위주설계자의 자격란 제2호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⑮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5, 제8조제2항·제3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3항,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제23조제1항제5호·제6호, 같은 조 제2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나목, 같은 조 제3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제27조제2호, 제28조제1항 단서,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1조제1항제2호, 제32조제1항·제2항, 제3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34조제3항·제4항,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후단, 제3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9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제12조제3항 전단, 제23조제4항, 제3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제34조제4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별표 1 제3호가목4) 및 별표 5 제1호바목8)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제5호, 별표 5 제1호바목7) 본문 및 같은 호 사목1) 후단, 같은 표 제5호가목5) 및 별표 9 제1호나목4)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16>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제21조 및 제22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17>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단서, 제7조제1항 본문, 제8조제1항제3호 단서, 제12조제1항제3호·제5호, 제14조제2항, 제18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단서 및 제22조제1항제1호다목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제22조제1항제4호·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2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2조의3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1류 품명란 제10호, 같은 표 제2류 품명란 제7호, 같은 표 제3류 품명란 제11호, 같은 표 제5류 품명란 제10호, 같은 표 제6류 품명란 제4호, 같은 표 비고 제18호 단서, 별표 4 제1호가목·나목, 같은 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검사내용란 및 별표 8 비고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1호 전단, 같은 표 비고 제26호 및 별표 5의 위험물취급자격자의 구분란 제2호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18>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4조의2, 제5조제1항제2호 나목 단서, 제11조의2, 제1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13조제3호, 제17조제1항제11호, 제21조, 제26조 및 제28조제1항·제2항 중 "안전행정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12조제6항 중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소방방재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이 공동으로"를 "국민안전처장관이"로 한다.
제20조제1항제2호 중 "해양경찰에"를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으로"로 한다.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지방해양경찰청장"을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해양경찰서"를 "해양경비안전서"로,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19>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제2호, 같은 조 제5항,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전단, 제7조제1항·제3항,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조, 제12조제2항, 제13조제5항,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20조제2항, 제21조제2항, 제23조, 제28조제3항,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 제47조제3항, 제49조제5항 및 제51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표 비고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20>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4항, 제5조제2항, 제8조제1항제1호 본문,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5호, 제12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4조의3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제5호, 제15조제2호마목, 제15조의2제5호, 제16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6조의2제4항, 제16조의3제3항, 제19조제1항·제4항, 제22조의5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22조의6제5호,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25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25조의2제1항·제3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2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2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제5호,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의2제1항·제2항, 제36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38조제3항, 제41조의2제4항,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9호, 제4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제2항, 제52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2조의3제2항, 제5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5조제12호, 제56조제2항, 제57조제3항, 제58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63조제1항·제2항, 제64조제2항, 제6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제7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항, 제34조제1항, 제41조의2제1항 및 제47조제2항제9호 중 "소방방재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8조제2항, 제13조제3항, 제14조제4항·제6항·제7항, 제19조제3항, 제22조의5제1항·제3항, 제23조제1항·제3항, 제25조제5항, 제25조의2제4항, 제27조제3항, 제33조제2항, 제37조, 제44조제7호, 제4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0조, 제58조제6항, 제6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9조제3호 및 제71조제1항·제2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42조제2호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 제1호나목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21>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9조제3항 및 제15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가목의 구호금의 부담액란, 같은 호 나목2)의 부담액란, 같은 표 제2호가목3)의 부담액란, 별표 2 제2호 ①부터 ③까지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③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22>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7조제3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7항, 제17조제1항제8호, 제18조제4호, 제2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12조제2항, 제13조제1항제3호, 제15조제1항·제3항, 제16조제4항·제5항, 제2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23> 재해구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구호의 구체적인 방법은 국민안전처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2조제4호, 제8조제3항, 제10조, 제1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제3항, 제20조, 제21조제4호, 제2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3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가목 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호 나목 제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본문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24>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4항·제7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7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소방방재청장이 지명하는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장관이 지명하는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4조제5호, 제8조제3항제2호,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제9호, 제14조제8호 및 제15조제12호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25>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방재청의"를 "국민안전처의"로,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제1호 및 제5조 중 "소방방재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7조제2항,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3조제3항, 제14조,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5항 및 제26조제2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제18조제4항, 제19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제4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26>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0호,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3호, 같은 조 제4호다목, 제8조의3제2항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9조제6항, 제12조제4항, 제13조제4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8조의3제1항 중 "소방방재청 차장"을 "국민안전처차관"으로 한다.
제8조의3제2항제1호, 같은 조 제4항,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 중 "소방방재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9조의2제5항·제7항 및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2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4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28>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2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제9조제2호,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단서,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7조제1항 및 제18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11조제2항 및 제16조제2항제10호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29> 수난구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해양경찰청장이 되고"를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장(이하 "해양경비안전본부장"이라 한다)이 되고"로, "해양경찰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를 "해양경비안전본부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지방해양경찰청의 청장" 및 "지방해양경찰청장"을 각각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해양경찰서의 서장" 및 "해양경찰서장"을 각각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제5조제7항, 제24조제4항 및 제34조제2항 전단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8조제11호 및 제11조제1항 중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한다.
제11조제5항 중 "광역구조본부의 장(인천해양경찰서에 두는 지역대책위원회의 경우에는 중앙구조본부의 장을 말한다)"을 "광역구조본부의 장"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해양경찰서"를 "해양경비안전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이하 "해양경찰관"이라 한다)"을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및 제28조제3호 중 "해양경찰관"을 각각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2호·제3호,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24조제2항·제3항, 제27조제1항·제2항 및 제28조제4호 중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9조 제목 "(중앙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방재청장이 현장지휘를 할 수 있는 수난)"을 "(중앙구조본부의 장 또는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장이 현장지휘를 할 수 있는 수난)"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장(이하 "중앙소방본부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중앙소방본부장"으로 한다.
제34조제2항 전단 중 "해양경찰서(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를 "해양경비안전서(해양경비안전센터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34조제2항 후단 및 제40조 중 "해양경찰서장"을 각각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30>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6호, 제3조의3제3항, 제4조제1항·제2항, 제6조제6항, 제7조제8항,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3항·제4항, 제10조제4항, 제11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12조제2항·제3항, 제14조제5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제4항, 같은 조 제5항 후단, 제24조제3항, 제26조제2항·제3항, 제27조제2항·제3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2조제2항·제3항, 제33조제3항, 제34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36조제2항·제3항 및 별표 1 제4호의 개인정보의 내용란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3조의3제2항·제3항, 제4조제1항·제2항, 제6조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7조제5항제4호,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9조제2항 전단, 제10조제2항 전단, 제11조제2항·제3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8조제2항, 제18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26조제2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37조제1항·제2항,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3 제1호가목1)가)·나), 별표 7 제1호 및 별표 10의2 비고 제2호 중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5항제1호 중 "경찰청,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 경찰청"으로 한다.
제19조제2항제4호,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 중 "지방해양경찰청장"을 각각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한다.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3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7 제2호, 같은 표 제3호가목·다목 중 "해양경찰서장"을 각각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가목2)나) 중 "소방관서"를 "해양경비안전관서 및 소방관서"로 한다.
별표 7 제3호나목 및 다목 중 "해양경찰관서"를 각각 "해양경비안전관서"로 한다.
<31>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해양경찰청 차장"을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여성가족부, 해양수산부 및 소방방재청"을 "여성가족부 및 해양수산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을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4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및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경찰청장"을 각각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한다.
제4조제3항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제6항 중 "지방해양경찰청"을 각각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로 한다.
제7조제4호 및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경찰서장"을 각각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경찰공무원(이하 "해양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을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가목 중 "해양경찰 파출소"를 "해양경비안전센터"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해양경찰청함정"을 "국민안전처함정"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해양경찰공무원"을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32> 해양경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제4조제4항제6호, 같은 조 제5항, 제4조의2제2호, 별표 제1호가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호 나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제4조제1항 중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을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국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국민안전처
5. 경찰청
제4조의2제1호 중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이하 "해양경찰관"이라 한다)"을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4조의3 중 "해양경찰관"을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33>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을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1조 및 제8조제1항 중 "해양경찰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이하 "해양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을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본문,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별표 2 제목, 별표 3 제목, 별표 5 제목 및 같은 표 비고 제2호 중 "해양경찰공무원"을 각각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교육원장 및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를 "국민안전처장관은 해양경비안전교육원장 및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에게"로, "임용권을, 해양경찰연구소장 또는 직할해양경찰서장에게 그 소속 경찰공무원 중 경감 이하의 전보권을 각각 위임할 수 있다"를 "임용권을 위임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정비창장에게"를 "국민안전처장관은 해양경비안전정비창장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서장에게"를 "해양경비안전교육원장은 해양경비안전연구센터장에게,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은 해양경비안전서장에게"로, "해양경찰서"를 "해양경비안전연구센터 또는 해양경비안전서"로 한다.
제2조제4항 중 "해양경찰교육원장, 지방해양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정비창장"을 "해양경비안전교육원장,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 및 해양경비안전정비창장"으로 한다.
제2조제4항·제5항, 제5조제1호, 별표 1 인정과목란, 별표 3 비고 제1호 및 별표 5 비고 제3호 중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별표 4 제목 중 "해양경찰간부후보생"을 각각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간부후보생"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1호·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1. 국민안전처(소속 기관은 제외한다) 소속 경찰공무원 및 국민안전처 소속 기관의 경감 이상의 경찰공무원의 명부: 국가안전처장관
2. 해양경비안전교육원·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또는 해양경비안전정비창 소속 경위 이하의 경찰공무원의 명부: 해양경비안전교육원장·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 또는 해양경비안전정비창장
4. 해양경비안전연구센터 또는 해양경비안전서 소속 경사 이하의 경찰공무원의 명부: 해양경비안전연구센터장 또는 해양경비안전서장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민안전처장관, 해양경비안전교육원장 또는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이 제8조제3항에 따라 승진심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교육원·해양경비안전연구센터 또는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해양경비안전서 소속 경위 이하에의 승진대상자명부를 총평정점 순위에 따라 계급별로 통합하여 작성한다.
제8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국민안전처·해양경비안전교육원·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또는 해양경비안전정비창 소속 경찰공무원 중 경감 이하에의 승진심사는 국민안전처·해양경비안전교육원·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또는 해양경비안전정비창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한다. 다만, 해양경비안전연구센터 또는 해양경비안전서 소속 경찰공무원 중 경위 이하에의 승진심사는 해양경비안전연구센터 또는 해양경비안전서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한다.
③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국민안전처장관은 승진예정 인원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양경비안전연구센터 또는 해양경비안전서 소속 경찰공무원 중 경위 이하에의 승진심사를 국민안전처·해양경비안전교육원 또는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중 "해양경찰청장이 소집"을 "국민안전처장관이 소집"으로, "경찰기관의 장이 해양경찰청장(해양경찰서 보통승진심사위원회 회의의 경우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을 말한다)"을 "해양경비안전기관의 장이 국민안전처장관(해양경비안전서 보통승진심사위원회 회의의 경우에는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을 말한다)"으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986호, 2015.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민안전처 정원 4명(3급 또는 4급 이하 4명)과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정원 1명(3급 또는 4급 이하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민안전처와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6285호, 2015.5.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 또는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7호 및 제36조제1호 중 "전투경찰순경"을 각각 "의무경찰"로 한다.
⑪부터 <28>까지 생략
제4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6677호, 2015.11.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6788호, 201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민안전처 정원 3명(5급 1명, 6급 2명)과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정원 1명(9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민안전처와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7100호, 2016.4.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7688호, 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민안전처 정원 3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과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정원 2명(7급 1명, 8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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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1] 119특수구조대의 명칭 및 위치(제34조제2항 관련)
  • [별표 1의2] 중앙해양특수구조단 및 해양특수구조대의 위치(제41조의2제2항 관련)
  • [별표 2]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의 명칭 및 위치(제43조 관련)
  • [별표 3]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소속 해양경비안전서의 명칭 및 위치(제48조제3항 관련)
  • [별표 4] 국민안전처 공무원 정원표(제55조제1항 관련)
  • [별표 5] 국민안전처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56조제1항 관련)
  • [별표 6]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의 성과평가제 적용 대상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제58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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