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복제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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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복제에 관한 규칙
총리령 제1105호
제정기관: 국무총리
시행: 2014.11.19
타법개정: 2014.11.19


조문[편집]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법제20조제3항에 따른 국민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의 경찰공무원의 복제(服制)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19.>
  • 제2조(착용수칙) ① 국민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의 경찰공무원(이하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은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의 제복(이하 "경찰제복"이라 한다)을 착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②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은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항상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제2장 경찰제보그이 종류 및 제식[편집]

  • 제3조(경찰제복의 구분) 경찰제복은 경찰모, 경찰복, 경찰화, 계급장, 휘장 및 그 부속물로 구분하고, 그 밖의 제복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0.24., 2014.11.19.>
  • 제4조(경찰모) 경찰모는 정모 및 근무모로 구분하며, 그 도형·제식 등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4.10.24.>
  • 제5조(경찰복) 경찰복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그 도형·제식 등은 별표 2와 같다.
1. 정복
2. 근무복
3. 기동복
4. 점퍼
5. 비옷
6. 파카
7. 지휘관외투
8. 임부복
[전문개정 2014.10.24.]
  • 제6조(경찰화) 경찰화는 단화 및 안전화로 구분하며, 그 도형·제식 등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4.10.24.>
  • 제7조(계급장) 계급장은 금속계급장, 자수계급장 및 어깨표장으로 구분하며, 그 도형·제식 등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4.10.24.>
  • 제8조(휘장) 휘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그 도형·제식 등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도형·제식 등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1. 모자표장
2. 가슴표장
3. 지휘관표장
4. 경찰장
5. 표지장
6. 교관표장
7. 사격휘장
8. 그 밖의 휘장
[전문개정 2014.10.24.]
  • 제9조 삭제 <2014.10.24.>
  • 제10조(부속물) 경찰제복의 부속물은 넥타이, 넥타이핀, 단추, 근무복 허리띠 및 이름표로 구분하며, 그 도형·제식 등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4.10.24.>

제3장 경찰제복의 착용 구분[편집]

  • 제11조(제복의 차림) ① 경찰제복의 차림은 예장, 정장, 근무복장 및 기동복장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4.10.24.>
② 계급장·휘장 등의 패용 위치는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4.10.24.>
  • 제12조(예장) ① 예장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차림새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이 소속된 해양경비안전기관(국민안전처와「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을 말한다)의 장(이하 "소속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차림새 중 일부의 착용 또는 착장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0.24., 2014.11.19.>
1. 정모
2. 정복
3. 지휘관외투(겨울철에만 입는다)
4. 단화
5. 어깨표장
6. 하얀색 와이셔츠
7. 넥타이·넥타이핀
8. 가슴표장, 경찰장 및 이름표
9. 훈장 및 기장
② 예장을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통령이 임석하는 행사에 참석할 때
2. 의식(경축식, 기념식, 이임식, 취임식, 졸업식, 임용식, 장례식, 대회 개막식, 환영식 및 사열식을 말한다) 및 훈장·포장 수여식(정식 행사만 해당한다)에 참가할 때
3. 국립묘지 등을 참배할 때
4. 그 밖에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한 때
③ 약식예장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차림새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차림새 중 일부의 착용 또는 착장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0.24.>
1. 정모
2. 정복
3. 지휘관외투(겨울철에만 입는다)
4. 단화
5. 하얀색 와이셔츠
6. 넥타이·넥타이핀
7. 가슴표장, 경찰장, 금속계급장 및 이름표
8. 훈장 및 기장
④ 약식예장을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내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2. 승진신고, 보직신고 등 신고식을 할 때
3. 그 밖에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할 때
⑤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행사 또는 의식 등에 참석하는 여성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해서 정복 하의(下衣) 중 치마 또는 바지를 입도록 지정할 수 있고, 임산부의 경우 임부복을 입을 수 있게 할 수 있다. <신설 2014.10.24., 2014.11.19.>
  • 제13조(정장) ① 정장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차림새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차림새 중 일부의 착용 또는 착장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0.24.>
1. 정모
2. 정복
3. 단화
4. 가슴표장, 경찰장, 금속계급장 및 이름표
5. 근무복 상의
6. 넥타이, 넥타이핀 및 근무복 허리띠
7. 훈장 및 기장
8. 삭제 <2014.10.24.>
② 정장을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0.24.>
1. 회의 또는 교육 등에 참석할 때
2. 그 밖에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할 때
3. 삭제 <2014.10.24.>
4. 삭제 <2014.10.24.>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행사 또는 의식 등에 참석하는 여성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해서 정복 하의 중 치마 또는 바지를 입도록 지정할 수 있고, 임산부의 경우 임부복을 입을 수 있게 할 수 있다. <신설 2014.10.24., 2014.11.19.>
  • 제14조(근무복장) ① 근무복장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차림새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차림새 중 일부의 착용 또는 착장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0.24.>
1. 근무모 또는 정모
2. 근무복
3. 가슴표장, 금속계급장 또는 자수계급장, 이름표
4. 단화
5. 넥타이·넥타이핀
6. 임부복(임산부인 경우에만 입는다)
7. 그 밖에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부속물
8. 삭제 <2014.10.24.>
9. 삭제 <2014.10.24.>
② 근무복장을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0.24.>
1. 평상시 근무를 할 때
2. 그 밖에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한 때
[제목개정 2014.10.24.]
  • 제15조(기동복장) ① 기동복장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차림새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차림새 중 일부의 착용 또는 착장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0.24.>
1. 근무모
2. 기동복
3. 안전화 또는 단화
4. 계급장, 이름표 및 표지장
5. 그 밖에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부속물
② 기동복장을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0.24., 2014.11.19.>
1. 작전, 경비, 그 밖에 특수한 근무를 할 때
2. 교육·훈련에 참가할 때
3. 국민안전처장관이 지정한 때
4. 그 밖에 소속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목개정 2014.10.24.]

제4장 보칙[편집]

  • 제16조(경찰제복의 착용 기간) ① 경찰제복은 여름철에는 여름옷을 입고, 겨울철에는 겨울옷을 입는다. 다만, 여름옷과 겨울옷의 구분이 없는 경찰제복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0.24.>
② 제1항에 따른 여름철은 5월 20일부터 같은 해 9월 20일까지로 하고, 겨울철은 9월 21일부터 다음 해 5월 19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4.10.24.>
③ 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후, 근무 장소, 그 밖의 사유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찰제복의 착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4.10.24.>
  • 제17조(특수제복) ①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은 제3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찰제복 외에 특수제복을 착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② 제1항에 따른 특수제복의 종류·제식 및 착용에 관하여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 제18조(사복의 착용) ① 예산, 감찰, 홍보, 수사, 정보, 보안 또는 외사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은 근무 중 사복을 착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0.24., 2014.11.19.>
②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는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일시적으로 사복을 착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 제19조(임용 전 경찰제복의 착용) 국민안전처장관은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자가 교육기관에서임용을 위한 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경찰제복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부칙[편집]

  •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43호, 2008.8.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복제는 이 규칙에 따른 제복이 지급될 때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다.
  •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105호, 2014.10.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총리령 또는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총리령 또는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㊳ 해양경찰공무원 복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해양경찰공무원 복제에 관한 규칙"을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복제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제2조제1항 중 "해양경찰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2조제1항·제2항, 제12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13조제3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제2항 및 제19조 중 "해양경찰공무원"을 각각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3조,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5조제2항제3호, 제17조제2항 및 제19조 중 "해양경찰청장"은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단서 중 "해양경찰기관(해양경찰청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을 말한다)"을 "해양경비안전기관(국민안전처와「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을 말한다)"으로 한다.
㊴부터 ㊶까지 생략

별표/서식[편집]

  • [별표 1] 경찰모(제4조 관련)
  • [별표 2] 경찰복(제5조 관련)
  • [별표 3] 경찰화(제6조 관련)
  • [별표 4] 계급장(제7조 관련)
  • [별표 5] 휘장(제8조 관련)
  • [별표 6] 부속물(제10조 관련)
  • [별표 7] 계급장·휘장 등의 패용 위치(제11조제2항 관련)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관계법령[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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