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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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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217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0.7.1
타법개정: 2010.3.31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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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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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속적인 국방개혁을 통하여 우리 군이 북한의 핵실험 등 안보환경 및 국내외 여건 변화와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전쟁양상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국방운영체제, 군구조 개편 및 병영문화의 발전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선진 정예 강군을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국방개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함으로써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의 군대를 육성하여 국가안보를 튼튼히 하고 나아가 국제평화에 기여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1. 국방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문민기반의 확대
2. 미래전의 양상을 고려한 합동참모본부의 기능 강화 및 육군·해군·공군의 균형있는 발전
3. 군구조의 기술집약형으로의 개선
4. 저비용·고효율의 국방관리체제로의 혁신
5. 사회변화에 부합하는 새로운 병영문화의 정착
  •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방개혁"이라 함은 정보·과학 기술을 토대로 국군조직의 능률성·경제성·미래지향성을 강화해 나가는 지속적인 과정으로서 전반적인 국방운영체제를 개선·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말한다.
2. "국방운영체제"라 함은 군을 비롯하여 국방에 관련된 모든 조직을 관리·운영하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말한다.
3. "군구조"라 함은 국방 및 군사임무 수행에 관련되는 전반적인 군사력의 조직 및 구성관계로서 육군·해군·공군이 상호 관련되는 체계를 말한다.
4. "문민기반의 확대"라 함은 국방부가 효율적으로 군을 관리·지원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국가의 국방정책을 군사적 측면에서 구현하고, 민간관료와 군인의 특수성·전문성이 상호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국방정책결정 과정에 민간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
5. "전력체계"라 함은 전쟁을 수행할 목적과 기능을 갖는 무력 또는 군사력으로서 국방인력, 군사무기 체계, 장비, 전술교리, 군사훈련체계 및 기반시설 등이 통합된 전체 구조를 말한다.
6. "합동성"이라 함은 첨단 과학기술이 동원되는 미래전쟁의 양상에 따라 총체적인 전투력의 상승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육군·해군·공군의 전력을 효과적으로 통합·발전시키는 것을 말한다.
  • 제4조(정부의 기본의무) ① 정부는 국방개혁이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기반과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방개혁의 기반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방개혁에 소요되는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인적자원에 대하여 최적화 수준을 유지하도록 충원·관리하여야 한다.

제2장 국방개혁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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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조(국방개혁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개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방운영체제의 혁신, 군구조개편 및 병영문화의 개선 등에 관한 국방개혁기본계획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방개혁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방개혁의 목표
2. 국방개혁의 분야별·과제별 추진계획
3. 국방개혁의 추진과 관련된 국방운영체제 및 재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국방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요사항
③ 국방부장관은 국방개혁기본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5년 단위의 국방개혁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되, 매 5년의 중간 및 기간 만료시점에 한미동맹 발전, 남북군사관계 변화추이 등 국내외 안보정세 및 국방개혁 추진 실적을 분석·평가하여 그 결과를 국방개혁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국방개혁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국방개혁위원회) 지속적이고 일관된 국방개혁을 추진하고 국방개혁과 관련된 중요 정책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국방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방개혁을 위한 국내외 안보정세의 평가
2.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국방개혁기본계획 및 국방개혁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국방개혁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예산에 관한 사항
4. 국방개혁과 관련된 법령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5. 상비병력 및 예비병력의 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방개혁의 추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방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되, 필요한 때에는 국방·안보 관련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보고 등) ① 국방부장관은 매년 대통령 및 국회에 전년도 국방개혁의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등 국방개혁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국방개혁을 추진함에 있어서 범정부적인 협조와 지원을 위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무회의 또는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이를 보고할 수 있다.

제3장 국방운영체제의 선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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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조(문민기반의 조성) 국방운영체제의 인력운영구조는 국가안보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민간인력과 군인의 전문성 및 특수성이 상호 보완되도록 발전시켜야 한다.
  • 제11조(국방부 소속 공무원의 구성) ① 국방부장관은 현역군인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를 제외한 국방부 직위에 군인이 아닌 공무원의 비율이 연차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인사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방부 소속 공무원의 구성비율에 따라 군인이 아닌 공무원을 연도별·직급별로 충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합동참모의장의 인사 청문) 대통령이 합동참모의장을 임명하는 때에는 국회의 인사 청문을 거쳐야 한다.
  • 제13조(민간인력의 활용확대) ① 국군의 부대와 기관은 국방 관련 업무의 전문성·연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군무원 등을 포함한 민간인력의 활용을 확대하여야 한다.
② 국군의 부대와 기관에서 분야별·직급별 민간인력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국방인력 운용구조의 발전방향) 국가는 미래 안보환경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군구조를 기술집약형으로 개편하고, 기술집약형 군대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를 도모하며, 병역자원의 양적·질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국방인력 운영구조를 개선·발전시켜야 한다.
  • 제15조(우수한 군 인력의 확보 및 전문성 향상) ① 국방부장관은 우수한 군 인력을 확보하고, 군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인력양성 및 교육·훈련체계를 발전시켜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전문분야 또는 특수한 기술분야의 복무능력을 보유하거나, 격지·오지 또는 도서지역 등 특수한 지역에서 복무할 수 있는 지원병 모집을 확대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우수한 숙련병을 확보하기 위하여 유급지원병제를 시행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유급지원병제의 시행 및 운영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제16조(여군 인력의 활용확대) ① 국방부장관은 여성인력의 활용을 확대하고 우수한 여군 인력을 활용함으로써 전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장교 정원의 100분의 7까지, 부사관 정원의 100분의 5까지 여군 인력을 확충하여야 한다.
②여군 인력을 활용함에 있어서 각 군별·연도별 여군 인력의 비율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조(책임운영기관 등의 확대)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전투근무지원 분야의 업무를 분야별·기능별로 구분하여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운영하거나, 민간부문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투근무지원 분야의 책임운영기관 지정·운영 및 업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제18조(장교의 진급) ① 장교의 진급에 대한 임용권자의 권한은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행사되어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장교의 진급인원을 선발할 때에는 개인의 자질과 능력 및 군 기여도에 따라 선발하되, 장교 양성과정별 인력운영의 사정을 고려하여 균형있는 진급기회가 보장되고 안정적인 장교수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9조(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등의 장교 보직) ①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및 연합·합동부대에서 근무하는 장교의 직위에는 합동성 및 전문성 등 그 직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장교가 보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합동참모본부 및 연합·합동부대의 장교 직위 중 합동성·전문성 등이 요구되는 직위에 대하여 합동참모의장의 요청을 받아 합동직위로 지정한다.
③ 각군 참모총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장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합동직위에 근무할 수 있는 합동특기 등의 전문자격을 부여하여야 한다.
  • 제20조(참모총장 등에 대한 보직 추천) 국방부장관은 각군 참모총장 또는 참모차장의 직위에 다양한 분야의 경력을 갖춘 장교가 임명될 수 있도록 병과·특기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추천 또는 제청하여야 한다.
  • 제21조 삭제 <2010.3.31.>

제4장 군구조·전력체계 및 각 군의 균형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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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조(발전방향) 국가는 병력 규모 위주의 양적·재래식 군사력 구조를 독자적인 정보 수집·관리, 첨단기술 및 현대화된 장비위주의 질적·기술집약형 군사력 구조로 개선하여 다양한 위협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야 한다.
  • 제23조(군구조의 개선) ①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육군·해군·공군본부 등 군 상부 조직은 문민기반 위에서 통합전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그 기능 및 조직을 개선·발전시켜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합동참모본부의 방위기획 및 작전수행 능력을 배양하고 합동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그 기능 및 조직을 보강·발전시켜야 한다.
③ 합동참모의장은 합동작전능력 및 이와 관련된 합동군사 교육체계 등을 개발·발전시키고, 합동작전 지원분야에 있어서 각군 참모총장과 원활한 협의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국방부장관에게 합동작전 지원분야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육군·해군·공군의 기능 및 합동성에 관하여 조정을 건의할 수 있다.
④ 각군 참모총장은 각 군 고유의 전문성을 유지·발전시키되 합동성의 강화를 위하여 그 기능 및 조직을 정비하고, 중간 지휘제대의 단계를 점진적으로 축소·조정하여 단위부대의 전투능력과 작전의 효율성을 증대시켜야 한다.
  • 제24조(무기 및 장비분야 전력체계 발전) 주요 무기 및 장비 등의 전력화는 단계별 추진계획에 따라 전략개념 및 군구조 개편과 연계하여 동시에 추진하여야 한다.
  • 제25조(상비병력 규모의 조정) ① 국군의 상비병력 규모는 군구조의 개편과 연계하여 2020년까지 50만명 수준을 목표로 한다.
② 제1항의 목표 수준을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목표수준을 정할 때에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재래식 전력의 위협평가,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 및 평화상태의 진전 상황 등을 감안하여야 하고, 이를 매 3년 단위로 국방개혁기본계획에 반영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상비병력은 각 군별로 최고의 전력체계를 유지하고, 육군·해군·공군의 균형적인 발전을 통하여 합동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적정수준의 구성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군구조 개편에 따라 전역하게 되는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하여 적정한 보상을 시행하고 생활안정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연도별 상비병력의 규모, 각 군별 구성비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6조(적정 간부비율의 유지) ① 국군의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 등 간부의 규모는 2020년까지 기술집약형 군구조 개편과 연계하여 연차적으로 각 군별 상비병력의 100분의 40이상 수준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 등 간부비율의 개편을 위한 군별·연도별 추진목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7조(예비전력규모의 조정 및 정예화) ① 국가는 예비군 조직을 정비하고 훈련체계를 개선하며, 무기·장비 및 전투 예비물자를 현대화하여 상비병력을 대체할 수 있는 정예화된 예비전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② 예비전력규모는 2020년까지 상비병력규모와 연동하여 개편·조정하여야 한다.
③ 연도별 예비전력의 규모 및 예비전력 발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8조(해안 등에 대한 경계임무의 전환) ① 군이 수행하고 있는 해안·항만·공항·국가시설 및 특정경비지역 등의 경계임무는 치안기관 또는 당해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기관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제도개편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계임무의 전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9조(합동참모본부의 균형편성 등) ① 합동참모본부의 각 군 인력은 균형편성 및 순환보직을 통하여 합동성 및 통합전력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합동참모의장과 합동참모차장은 각각 군을 달리하여 보직하되, 그 중 1인은 육군 소속 군인으로 보한다.
③ 합동참모본부에 두는 군인의 공통직위는 해군 및 공군은 같은 비율로, 육군은 해군 또는 공군의 2배수의 비율로 보하며, 대령 이상의 장교로 보직되는 공통직위는 각 군간 순환하여 보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0.3.31.>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합동성 및 통합전력의 극대화를 위하여 합동참모본부에 두는 필수직위 및 공통직위의 지정과 공통직위의 보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0조(국방부 직할부대 등의 균형편성) ① 장관급 장교가 지휘하는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 합동부대 지휘관은 해군 및 공군은 같은 수로, 육군은 해군 또는 공군의 3배수의 비율로 하여 순환보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순환보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병영문화의 개선·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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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조(발전방향) 국방부장관은 군에서 복무하는 장병에 대하여 기본권을 보장하고 군복무와 관련된 문화적 갈등요인을 최소화함으로써 군 복무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며, 군인으로서의 임무수행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병영문화를 개선·발전시켜야 한다.
  • 제32조(장병 기본권 등의 보장) ① 국방부장관은 장병의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군인의 복무에 관련된 제반 환경을 개선·발전시켜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장병이 민주시민으로서 건전한 가치관을 정립하고, 자기계발의 기회를 향유하며 군 복무에 대한 사회적 명예를 고양시킬 수 있는 제반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장병이 군인으로서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부대관리 체계를 발전시키고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장병 기본권의 보장 및 복지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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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법률 제8097호, 2006.12.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중장 이상 보직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중장 이상 보직관리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중장 이상으로 진급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 부칙 <법률 제10214호, 2010.3.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③(다른 법률의 개정)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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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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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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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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