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과학수사연구소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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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과학수사연구소령 대통령령 제19311호 제정기관: 대통령 |
| 시행: 2006.2.2 |
| 타법폐지: 2006.2.2 |
조문
[편집]국방부과학수사연구소령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19311호, 2006.2.2.> (국방부조사본부령)
-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다른 법령의 폐지) 국방부과학수사연구소령은 이를 폐지한다.
- ③생략
연혁
[편집]- 대한민국 국방부과학수사연구소 (제19311호) (시행 2006.2.2)
- 대한민국 국방부과학수사연구소 (제12738호) (시행 198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