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령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령
대통령령 제16949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00.9.1
제정: 2000.8.17

조문[편집]

  • 제1조(설치) 국방사·군사사 및 전쟁사의 조사·수집 및 편찬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소속하에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를 둔다.
  • 제2조(임무)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국방사·군사사 및 전쟁사의 연구·편찬
2. 군사작전 사료의 조사·연구
3. 각종 군사관련 자료의 수집·보존 및 관리
  • 제3조(소장) ① 연구소에 소장 1인을 두되, 소장은 장관급 장교 또는 1급 군무원으로 보한다.
② 소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4조(하부조직) 연구소에 필요한 부서를 두되, 그 조직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제5조(정원) 연구소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16949호, 2000.8.17.>
이 영은 200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관계법령[편집]

라이선스[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