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조사본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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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조사본부령 대통령령 제25672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4.11.21 |
일부개정: 2014.10.28 |
조문
[편집]- 제1조(설치와 임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 하에 국방부조사본부를 둔다. <개정 2012.2.22., 2014.10.28.>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한 범죄의 수사 및 예방과 범죄정보에 관한 업무
- 가. 국방부와 그 직할부대 및 직할기관에 소속된 군인 및 군무원
- 나. 국방부장관 소속 청에 소속된 군인
- 2. 각 군 헌병업무 중 국방부장관이 명하는 업무
- 3. 각 군 중 2 이상의 군에 관련된 범죄의 수사
- 4. 민원이 제기된 군 관련 사망사고에 대한 조사
- 5. 군 관련 중요사건·사고에 대한 속보의 접수·처리와 분석 및 대책의 수립
- 6. 사망사고 등 군 관련 중요사건·사고에 대한 감식 및 과학수사 지원
- 7. 과학수사 및 범죄예방을 위한 연구
- 8. 군 관련 범죄의 수사 및 예방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조
- 9. 부정군수품 관련 계몽활동 및 단속
- 10.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군교도소(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군교도소에 설치하는 군미결수용실을 포함한다)의 운영에 관한 업무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한 범죄의 수사 및 예방과 범죄정보에 관한 업무
- 제2조(본부장 등) ① 국방부조사본부에 본부장 및 차장 각 1인을 두되, 본부장은 장관급장교로, 차장은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 ② 본부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③ 차장은 본부장을 보좌하며,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 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3조(하부조직) 국방부조사본부에 필요한 부서 및 부대를 두되, 그 조직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제4조(정원) 국방부조사본부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19311호, 2006.2.2.>
-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다른 법령의 폐지) 국방부과학수사연구소령은 이를 폐지한다.
- ③(다른 법령의 개정) 국방부근무지원단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조중 "국방부조사대"를 "국방부조사본부"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623호, 2012.2.22.>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672호, 2014.10.28.>
- 이 영은 2014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국방부조사본부령 (제25672호) (시행 2014.11.21)
- 대한민국 국방부조사본부령 (제23623호) (시행 2012.2.22)
- 대한민국 국방부조사본부령 (제19311호) (시행 2006.2.2)
- 대한민국 국방부합동조사단령 (제16950호) (시행 2000.8.17)
- 대한민국 국방부합동조사단령 (제13211호) (시행 1990.12.31)
- 대한민국 국방부조사대령 (제7030호) (시행 1974.1.4)
- 대한민국 국방부조사대령 (제5005호) (시행 1970.5.15)
- 대한민국 국방부조사대령 (제4883호) (시행 1970.4.9)
- 대한민국 국방부조사대령 (제3142호) (시행 1967.7.10)
- 대한민국 국방부조사대령 (제1267호) (시행 1963.4.12)
- 대한민국 국방부조사대령 (제97호) (시행 1960.11.16)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국군조직법
- 국방부조사본부령
관계법령
[편집]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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