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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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과그소속기관직제제50조제1항단서의규정에의한세무서하부조직에관한규칙
지방국세청및세무서사무분장규칙]]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581호
제정기관: 기획재정부 장관
시행: 2016.12.27
일부개정: 2016.12.27


조문[편집]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제2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7., 2005.4.15.>

제2장 국세청 <개정 2005.4.15.>[편집]

  • 제1조의2(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4.1.24.>
[본조신설 2006.7.28.]
  • 제1조의3(대변인) 대변인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2008.3.3.]
  • 제2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5.4.15., 2006.7.28., 2008.3.3., 2008.12.31.>
② 기획조정관 밑에 창조정책담당관·기획재정담당관·국세통계담당관 및 비상안전담당관 각 1명을 두되, 창조정책담당관·기획재정담당관 및 국세통계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비상안전담당관은 임기제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5.9.1., 2006.9.4., 2008.3.3., 2009.8.24., 2013.3.23., 2013.9.26., 2013.12.12., 2014.12.30.>
③ 창조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12.31., 2013.9.26., 2013.11.26.>
1. 주요 정책과 업무계획의 수립·총괄 및 조정
2. 중장기 국세행정 발전 방향 연구·조정
3.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4. 성과평가 업무에 관한 사항
5. 제안제도 등 업무 개선에 관한 사항
6. 청 내 정부3.0 관련 과제 발굴·선정, 추진상황 확인·점검 및 성과관리
7. 그 밖에 관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12.31.>
1. 대국회 업무의 총괄
2.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3. 중기재정계획의 수립 및 조정
4. 대통령 지시사항 및 국정과제의 관리
⑤ 삭제 <2008.3.3.>
⑥ 국세통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신설 2006.9.4., 2008.3.3., 2010.12.31., 2013.3.23., 2014.12.30.>
1. 국세통계의 개발·공개에 관한 사항
2. 국세통계연보의 발간
3. 삭제 <2010.12.31.>
⑦ 비상안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5.4.15., 2006.9.4., 2008.3.3., 2013.3.23.>
1.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정부비상훈련
3.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의 관리
4. 삭제 <2010.12.31.>
5. 안전관리·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운영
[제목개정 2008.3.3.]
  • 제3조(전산정보관리관) ① 전산정보관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5.4.15., 2005.9.1., 2006.7.28., 2008.12.31.>
② 전산정보관리관 밑에 전산기획담당관·전산운영담당관·정보개발1담당관·정보개발2담당관 및 정보보호팀장 각 1인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정보보호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5.9.1., 2013.5.9., 2015.5.26., 2015.11.16.>
③ 전산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전산정보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5.11.16.>
1. 국세행정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2. 정보화 인력 및 예산의 관리, 정보화 용역사업의 품질 등 종합관리
3. 과세정보, 통계자료 등에 대한 대외 정보공유 업무 지원
4. 국세청 내 과세정보 분석 지원
5. 전자서고·팩스, 정보화센터 운영·관리
6. 그 밖에 관내 다른 담당관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전산운영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전산정보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0.7.1., 2010.12.31., 2013.5.9., 2015.5.26., 2015.11.16.>
1. 국세행정시스템 운영 및 대민포털(홈택스) 프로그램 개발·운영
2. 현금영수증, 연말정산간소화, 근로장려세제 등 대민 프로그램 개발·운영
3. 국세행정시스템 응용프로그램의 유지·관리 및 개발 총괄
4. 국세행정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 관리
5. 데이터 구조표준, 데이터 품질, 개발표준화 등 품질관리계획·유지·개선 업무
6. 국세행정시스템의 신고, 과세자료의 수집 및 처리, 민원 등과 관련된 공통분야의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보수
7. 삭제 <2015.11.16.>
⑤ 정보개발1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전산정보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5.11.16.>
1. 국세행정시스템의 법인세, 재산제세 등의 신고·자료처리와 관련된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보수
2. 국세행정시스템의 수납·체납관리 등 징세관련 프로그램 관리
⑥ 정보개발2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전산정보관리관을 보좌한다. <신설 2015.5.26., 2015.11.16.>
1. 국세행정시스템의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자료처리와 관련된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보수
2. 국세행정시스템 중 세적관리와 관련된 공통분야의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보수
3. 삭제 <2015.11.16.>
⑦ 정보보호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전산정보관리관을 보좌한다. <신설 2015.11.16.>
1. 정보보안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사이버 침해에 대한 탐지·분석·차단
3. 사이버 침해사고에 대한 대응 총괄
4. 정보보안 교육, 자체 보안점검 등 시스템 및 전산자료의 보안관리
5. 사이버안전센터 등 정보보안시스템, 국세통신망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
6.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재해복구시스템 관리
7. 개인용 전산장비 보급 및 유지보수, 우편물자동화센터 운영·관리
[제목개정 2005.4.15.]
  • 제4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5.4.15., 2006.7.28., 2008.12.31.>
② 감사관 밑에 감사담당관 및 청렴세정담당관 각 1인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14.12.30.>
③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12.31.>
1. 국세청 행정감사제도의 운영 및 행정감사계획의 수립·조정
2.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결과의 처리
3.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감사 결과에 대한 재심의 처리 및 감사에 관한 사후관리
4.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5. 청장 또는 차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6. 그 밖에 관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청렴세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5.1.7., 2010.12.31., 2014.12.30.>
1.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2. 삭제 <2010.12.31.>
3. 소속 공무원에 대한 감찰 활동
4.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국세청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업무와 청장에게 위임된 등록사항의 심사업무
[제목개정 2005.4.15.]
  • 제4조의2(납세자보호관)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 밑에 납세자보호담당관·심사1담당관 및 심사2담당관 각 1명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납세자보호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12.31., 2016.5.10.>
1. 내국세와 관련된 진정 및 고충처리
2.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3. 친절서비스운동
4. 납세서비스제도의 개선 및 국세민원관련 제도의 개선·운영
5. 민원증명 서식 및 발급 절차의 개선에 관한 사항
6. 납세자보호제도의 운영
7. 납세관련 제도·정책에 대한 국민의견의 수렴·분석
8. 국세상담센터 업무의 운영 지원
9. 그 밖에 관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심사1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납세자보호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12.31.>
1. 내국세에 대한 심사청구·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감사원심사청구에 관한 업무 중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
2. 국세심사위원회의 운영
3.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감사원 심사청구와 관련한 서면 질의·회신
4. 과세사실판단의 자문에 관한 사항
⑤ 심사2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납세자보호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12.31.>
1. 내국세에 대한 심사청구·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감사원 심사청구에 관한 업무 중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
2. 과세전적부심사 업무와 관련한 서면 질의·회신
[본조신설 2009.8.24.]
[종전 제4조의2는 제4조의3으로 이동 <2009.8.24.>]
  • 제4조의3(국제조세관리관) ① 국제조세관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5.4.15., 2006.7.28., 2008.12.31.>
② 국제조세관리관 밑에 국제협력담당관·국제세원관리담당관·역외탈세정보담당관 및 상호합의팀장 각 1명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상호합의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5.9.1., 2010.12.31., 2014.12.30., 2015.11.16.>
③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제조세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5.11.16.>
1. 세무관련 국제회의 업무 및 국제기구·외국기관과의 세무 협력
2. 외국진출 국내기업에 대한 납세안내 등 세정지원
3. 외국주재 세무협력관의 업무지휘·감독
4. 그 밖에 관내 다른 담당관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국제세원관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제조세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5.9.1., 2008.6.30., 2014.12.30.>
1. 외국인·외국법인 및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내국법인(이하 "외국인투자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세·법인세의 부과·감면업무의 기획 및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의 마련
2. 외국진출 국내기업 및 외국인투자가에 대한 세원관리
3. 내국기업의 국제거래관련 세원관리
4. 외국인 및 외국법인에 대한 조사계획의 수립
5. 외국인 및 외국법인에 대한 탈세정보의 수집·처리
6. 국제조세관련 서면 질의·회신
7. 해외금융계좌 신고관리
⑤ 역외탈세정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제조세관리관을 보좌한다. <신설 2010.12.31., 2014.12.30.>
1. 역외탈세 관련 정보 수집·분석
2. 역외탈세 관련 정보교환 등을 위한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국제 공조
3. 공격적 조세회피 행위 사례 수집·분석
4. 정부 간 조세정보의 교환
5. 외국 과세당국과의 파견조사 및 동시조사
⑥ 상호합의팀장은 외국 과세당국과의 상호합의 및 조세협약의 집행(파견조사 및 동시조사에 관한 업무를 제외한다)에 관하여 국제조세관리관을 보좌한다. <신설 2015.11.16.>
[본조신설 2001.8.13.]
[제목개정 2005.4.15.]
[제4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4조의3은 제5조로 이동 <2009.8.24.>]
  • 제5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3.3.>
[본조신설 2005.4.15.]
[제목개정 2008.3.3.]
[제4조의3에서 이동 <2009.8.24.>]
  • 제6조(징세법무국)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5.4.15., 2006.7.28., 2008.12.31.>
② 징세법무국에 징세과·법무과·법령해석과 및 세정홍보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5.9.1., 2009.8.24., 2014.12.30.>
③ 징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9.8.24.>
1. 내국세수입의 추산 및 결산
2. 내국세의 징수 및 세외수입의 관리
3. 체납액의 정리
4. 고액체납자의 관리
5. 계산증명
6. 일반민원의 처리
7. 「국세기본법」및 국세징수관계 법령과 관련한 서면 질의·회신
8.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법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9.12.31., 2005.9.1., 2009.8.24.>
1. 삭제 <2014.12.30.>
2. 소송사무의 총괄
3. 심판청구 및 행정심판에 관한 업무
4. 삭제 <2014.12.30.>
5. 법령질의(조세법령관련 질의를 제외한다) 회신의 총괄
6. 삭제 <2009.8.24.>
⑤ 법령해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5.9.1., 2008.6.30., 2009.8.24., 2014.12.30.>
1. 조세법령 관련 질의회신의 총괄·조정
1의2. 민원인의 서면질의 내용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주무국장이 의견을 요청한 사항에 대한 회신
가. 기존의 법령해석이 없어 새로운 해석이 필요하거나, 기존 법령해석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나. 그 밖에 국세행정 집행이나 납세자의 권리와 의무의 실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2. 조세법령의 해석과 관련된 민원의 처리
3. 과세기준에 관한 자문
4. 국세기본통칙의 기획·입안
5. 법령안·훈령 등의 입안 및 심사
6. 그 밖에 조세법령의 해석과 관련된 사항
⑥ 세정홍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8.24., 2010.12.31.>
1. 세정홍보
2. 세금에 관한 교육
3. 선진납세환경 조성 캠페인 전개 등 국민의 납세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
4. 삭제 <2010.12.31.>
5. 인터넷 홈페이지의 관리·운영
[제목개정 2009.8.24.]
  • 제7조(개인납세국)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5.4.15., 2006.7.28., 2008.12.31.>
② 개인납세국에 부가가치세과·소득세과 및 전자세원과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5.5.4., 2005.9.1., 2006.1.2., 2008.3.3., 2014.12.30.>
③ 부가가치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7.1., 2005.9.1., 2007.6.14., 2008.6.30., 2010.12.31.>
1. 부가가치세의 신고·경정·환급·감면업무의 기획 및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의 마련
2.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관련 업무의 기획
3.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분석, 대책수립 및 집행
4.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과세사업 및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사업자등록업무
5. 과세유흥장소의 관리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와 관련한 서면 질의·회신
7.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소득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7.1., 2004.2.2., 2005.9.1., 2007.6.14., 2008.6.30., 2010.12.31.>
1.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신고·경정·환급·감면업무의 기획 및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의 마련
2.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한 수입금액신고업무의 기획·분석, 사업자등록업무 및 납세번호부여
3. 조정계산서 첨부대상자 관련업무
4. 납세조합관련업무
5.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제정 및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운영
6. 장부에의 기록 안내 및 확인에 관한 업무
7.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관한 사항
8. 세무대리인의 관리·감독
9. 삭제 <2010.12.31.>
10.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와 관련한 서면 질의·회신
⑤ 삭제 <2006.1.2.>
⑥ 삭제 <2006.1.2.>
⑦ 전자세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5.5.4., 2008.3.3., 2008.6.30.>
1.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관련 업무의 기획
2. 위장가맹점 및 변칙거래자 관리
3.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관련 과세자료의 수집·관리
4. 전자상거래 세원관리
5. 전자세금계산서관련 업무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와 관련한 서면 질의·회신
[제목개정 2005.4.15.]
  • 제8조(법인납세국)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5.4.15., 2006.7.28., 2008.12.31.>
② 법인납세국에 법인세과·원천세과 및 소비세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③ 법인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7.1., 2001.8.13., 2004.2.2., 2005.9.1., 2008.6.30., 2010.12.31.>
1. 법인세의 신고·경정·환급·감면 업무의 기획 및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의 마련
2. 삭제 <2010.12.31.>
3. 법인관련 세원개발 자료의 수집·분석 및 세원관리방안의 기획
4. 주식 및 출자지분의 변동에 관한 업무
5. 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업무와 관련한 서면 질의·회신
6.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원천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1.8.13., 2005.1.7., 2005.9.1., 2008.6.30.>
1. 「법인세법」 등 관련세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내국세(이하 "원천세"라 한다)의 신고·경정·환급·감면업무의 분석 및 기획과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의 마련
2. 원천징수관련 금융상품의 자료수집·분석 및 세원관리
3.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업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한 서면 질의·회신
⑤ 소비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7.1., 2004.2.2., 2005.1.7., 2007.6.14., 2008.6.30., 2016.5.10.>
1. 주세, 개별소비세(과세유흥장소에 관련된 개별소비세는 제외한다),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인지세(이하 "소비제세"라 한다)와 이에 부가되는 교육세, 농어촌특별세업무의 기획
2. 「주세법」에 의한 면허와 면허업체의 관리·감독
3. 소비제세와 관련된 제조장의 점검 및 범칙행위의 단속
4. 주세 등 과세물품의 분석·감정 및 조사·연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와 관련한 서면 질의·회신
[제목개정 2005.4.15.]
  • 제8조의2(자산과세국)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6.7.28., 2008.12.31.>
② 자산과세국에 부동산납세과·상속증여세과 및 자본거래관리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8.24., 2013.3.23.>
③ 부동산납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6.30., 2009.12.31., 2013.3.23.>
1. 양도소득세 관련 조세업무의 기획 및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의 마련
2. 양도소득세의 부과·감면 및 과세자료의 수집·관리
3. 부동산거래정보의 수집·분석총괄
4. 부동산거래동향의 파악 및 투기대책수립
5. 부동산거래관련 세무조사에 관한 계획의 수립·종합·조정 및 분석
6. 부동산거래관련 탈세 제보자료의 처리
7. 부동산거래에 따른 과세자료의 수집·관리
8. 토지초과이득세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
9. 부동산 기준시가 지정지역의 지정 및 해제
10. 종합부동산세의 신고·경정·환급·감면업무의 기획 및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의 마련
11. 종합부동산세와 관련된 과세자료의 통보 및 접수
12. 임대주택 등 합산배제에 관한 사항
13.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의견조회에 관한 사항
14. 납세관리인 관련 업무
15. 종합부동산세 업무와 관련한 서면 질의·회신
16.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상속증여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6.30., 2009.12.31., 2013.3.23.>
1. 상속세·증여세 관련 조세업무의 기획 및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의 마련(주식 관련 부분을 제외한다)
2. 상속세·증여세의 부과·감면 및 과세자료의 수집·관리(주식 관련 부분을 제외한다)
3. 변칙상속·증여를 방지하기 위한 기획 관련 업무(주식 관련 부분을 제외한다)
4. 기준시가의 조사 및 고시업무
5. 삭제 <2013.3.23.>
6. 유형자산, 영업권 ·부동산상의 권리, 무체재산 등 각종 재산에 대한 평가기준의 제정·관리
7. 해외이주비 자금출처의 확인 및 재외동포의 재산반출을 위한 부동산 매각자금의 확인
8. 상속세·증여세 및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서면 질의·회신
9. 상속세·증여세(주식 관련 부분을 제외한다)관련 탈세제보자료의 처리
⑤ 자본거래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3.23., 2016.5.10.>
1. 주식 양도·상속·증여에 관한 신고·조사관리
2. 주식·출자지분 관련 정보자료·과세자료의 수집·관리
3. 유가증권에 대한 평가기준의 제정·관리
4. 주식 관련 탈세제보자료의 처리
5. 증권거래세와 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업무의 기획
[본조신설 2006.1.2.]
[제목개정 2013.3.23.]
  • 제9조(조사국)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5.4.15., 2006.7.28., 2008.12.31.>
② 조사국에 조사기획과·조사1과·조사2과·국제조사과·세원정보과 및 조사분석과를 두되, 조사기획과장·조사1과장·조사2과장·국제조사과장 및 세원정보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조사분석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5.5.4., 2005.9.1., 2016.2.29.>
③ 조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5.4., 2006.1.2., 2008.6.30., 2009.8.24., 2009.12.31.>
1. 내국세 조사업무(부동산거래관련 세무조사를 제외한다)에 관한 종합·조정 및 조사계획의 수립
2. 조사 관련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3. 조사관련 평가제도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세무조사(부동산거래관련 세무조사는 제외한다)와 관련한 서면 질의·회신
5. 내국세 범칙사건에 관한 분석 및 관리
6. 내국세 범칙사건에 관한 심리·조사 및 처분
7. 그 밖에 국내 다른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조사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5.4.>
1. 법인납세자 및 관련인에 대한 실태분석 및 관리
2. 주식 및 출자지분의 변동상황 분석·관리
3. 원단위 및 생산수율의 조사
⑤ 조사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5.4., 2008.6.30., 2009.12.31.>
1. 개인납세자 및 관련기업에 대한 실태분석 및 관리
2.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수수질서의 문란행위에 대한 분석·관리
3. 물가안정에 관한 지원업무
4. 전자상거래 관련 정보자료의 수집·분석·관리
⑥ 국제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5.9.1.>
1. 외국인투자법인에 대한 조사계획의 수립
2. 국제거래관련 탈세정보의 수집·처리
3. 국제거래에 대한 심리·조사
4. 외환전산자료의 수집·분석 및 활용
5. 삭제 <2014.12.30.>
6. 삭제 <2014.12.30.>
⑦ 세원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5.4.>
1. 내국세관련 탈세정보 및 음성세원정보의 수집·분석 및 관리
2. 삭제 <2009.12.31.>
3. 삭제 <2009.12.31.>
4. 전산조사의 기획·조정, 전산조사기법의 개발 및 제도개선
5. 삭제 <2009.12.31.>
⑧ 조사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6.2.29.>
1. 지하경제 등 세원양성화 취약분야 정보수집·분석 및 관리
2. 지하경제 규모 등 탈세현황 분석 및 활용
[제목개정 2005.4.15.]
  • 제9조의2(소득지원국)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8.12.31.>
② 소득지원국에 소득지원과·소득관리과 및 학자금상환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8.24., 2011.2.28., 2013.3.23.>
③ 소득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6.30., 2014.12.30., 2016.2.29.>
1. 근로장려세제 및 자녀장려세제의 대국민 홍보 및 상담업무
2. 삭제 <2016.2.29.>
3.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내용의 심사와 지급결정 및 지급
4.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부정수급자의 분석·조사
5.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검증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관리
6. 제3호의 업무와 관련한 서면 질의·회신
7. 삭제 <2016.2.29.>
8.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소득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2.29.>
1.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제도의 운용
2.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관리
3. 제1호의 업무와 관련한 서면 질의·회신
4. 특수직 종사자 관련 자료의 수집·분석
5. 일용근로소득 관련 자료의 수집·분석 및 관리
⑤ 학자금상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3.23.>
1.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업무의 집행 및 관리
2.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의 홍보·교육 및 민원 업무
3.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업무 관련 자료의 수집·관리
⑥ 삭제 <2013.3.23.>
[본조신설 2007.8.28.]
[제목개정 2009.8.24.]

제3장 국세공무원교육원 <개정 2005.4.15.>[편집]

  • 제10조(국세공무원교육원) ①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5.4.15., 2006.7.28., 2008.12.31.>
② 국세공무원교육원에 교육지원과·교육기획과 및 교수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6.1.2., 2006.1.27., 2006.9.4., 2008.6.30., 2016.12.27.>
[제목개정 2005.4.15.]
  • 제11조(교육지원과)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9.4., 2010.12.31.>
1. 서무·문서·보안·인사·복무 및 관인관리
2. 예산·경리·용도 및 청사관리
3. 국세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시험의 실시 및 관리
4. 도서관의 운영 및 관리
5. 그 밖에 원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목개정 2006.9.4.]
[제목개정 2016.12.27.]
  • 제12조(교육기획과) 과장은 교육과 관련된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계획의 수립, 교과시간의 운영 및 강사관리
2. 교육생의 선발 및 학적관리
3. 직무 및 정보화 교육에 대한 지방국세청의 위임에 관한 사항
4. 교육생의 등록·입교 및 수료에 관한 사항
5. 교육훈련의 평가·관리 및 성과의 측정·분석
6. 외부기관 소속 직원에 대한 위탁교육
[전문개정 2010.12.31.]
[제목개정 2016.12.27.]
  • 제13조(교수과) 과장은 교육과 관련된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수의 범위결정과 교과에 대한 연구 및 교과목의 배정
2. 교과 연구 및 교육 지도에 관한 사항
3. 교재의 결정·편찬 및 교안관리
4. 교육 내용의 개선·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5. 사이버교육과정의 운영
[전문개정 2010.12.31.]
  • 제14조 삭제 <2006.1.2.>

제4장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 <개정 2010.12.31.>[편집]

  • 제15조(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 ① 센터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5.9.1., 2007.6.14., 2010.12.31.>
② 주류면허지원센터에 분석감정과·기술지원과 및 세원관리지원과를 두되 분석감정과장 및 세원관리지원과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으로 기술지원과장은 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7.6.14., 2010.12.31.>
[제목개정 2010.12.31.]
  • 제16조(분석감정과)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6.14., 2010.12.31.>
1. 서무·문서·보안·인사 및 관인관리
2. 예산·경리·용도 및 청사관리
3. 연구소 업무의 기획 및 조정
4. 주류와 그 원료의 분석·감정 및 연구
5. 위조주류의 분석·감정 및 정보 제공
6. 그 밖에 센터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목개정 2007.6.14.]
  • 제17조(기술지원과)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6.14., 2010.12.31.>
1. 주조기술의 개선·지도 및 연구
2. 삭제 <2016.12.27.>
3. 알코올 함유 물품에 관한 과세정보의 제공
4. 그 밖에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의 분석·감정 및 연구
[제목개정 2007.6.14.]
  • 제18조(세원관리지원과)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6.14., 2008.6.30., 2010.12.31.>
1. 양조시설 및 주류에 대한 세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2. 표준수율 및 표준원단위에 관한 사항
3. 주류 변성에 대한 분석·감정
4.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의 분석·감정 및 연구
5. 그 밖에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업무
[제목개정 2010.12.31.]

제4장의2 삭제 <2016.2.29.>[편집]

  • 제18조의2 삭제 <2016.2.29.>
  • 제18조의3 삭제 <2016.2.29.>
  • 제18조의4 삭제 <2016.2.29.>
  • 제18조의5 삭제 <2016.2.29.>
  • 제18조의6 삭제 <2016.2.29.>
  • 제18조의7 삭제 <2016.2.29.>
  • 제18조의8 삭제 <2016.2.29.>
  • 제18조의9 삭제 <2016.2.29.>
  • 제18조의10 삭제 <2016.2.29.>

제5장 지방세무관서 <개정 2005.4.15.>[편집]

제1절 총칙[편집]

  • 제19조(관할구역 등) ① 지방국세청의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② 지방국세청장 소속하에 두는 세무서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③ 세무서의 등급구분은 별표 3과 같다.
④ 세무서장 소속하에 두는 지서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4와 같다.

제2절 지방국세청[편집]

  • 제20조(지방국세청) ① 서울지방국세청장·중부지방국세청장 및 부산지방국세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대전지방국세청장·광주지방국세청장 및 대구지방국세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6.7.28., 2008.12.31., 2012.3.9.>
② 지방국세청에 운영지원과·성실납세지원국·징세송무국·조사1국 및 조사2국을 두고, 지방국세청장 밑에 감사관 1명 및 납세자보호담당관 1명을 각각 둔다. 다만, 서울지방국세청(이하 "서울청"이라 한다)에는 운영지원과·성실납세지원국·송무국·조사1국·조사2국·조사3국·조사4국 및 국제거래조사국을 두고, 청장 밑에 감사관 1명·징세관 1명·납세자보호담당관 1명 및 첨단탈세방지담당관 1명을 각각 두며, 중부지방국세청(이하 "중부청"이라 한다)에는 운영지원과·성실납세지원국·징세송무국·조사1국·조사2국·조사3국 및 조사4국을 두고, 청장 밑에 감사관 1명 및 납세자보호담당관 1명을 각각 둔다. <개정 2005.9.1., 2008.6.30., 2009.12.31., 2011.2.28., 2012.3.9., 2014.12.30., 2015.11.16.>
[전문개정 2005.4.15.]
  • 제21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서울청 및 중부청의 감사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부산지방국세청(이하 "부산청"이라 한다)의 감사관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1999.8.20., 2008.6.30., 2012.3.9.>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지방국세청장을 보좌한다.
1. 복무 및 업무감사
2. 비위공무원의 조사
3. 공무원 징계자료의 조사
4. 각종 정보의 수집
5. 기타 청장이 감사 및 민원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제22조에서 이동 <1999.8.20.>]
  • 제21조의2(징세관) ① 징세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11.16.>
② 징세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서울지방국세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5.11.16.>
1. 내국세의 징수와 세외수입 업무
2. 국세환급금 업무
3. 체납액의 정리
4. 부과철회 업무 및 사후관리 업무
5. 체납자 재산추적조사 업무
6. 체납처분면탈범 고발 업무
7.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업무
[본조신설 2014.12.30.]
[제목개정 2015.11.16.]
[종전 제21조의2는 제21조의3으로 이동 <2014.12.30.>]
  • 제21조의3(납세자보호담당관) 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서울청 및 중부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부산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9.1., 2012.3.9.>
②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지방국세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5.9.1., 2009.12.31.>
1. 내국세와 관련된 진정 및 고충처리
2. 납세관련 제도·정책에 대한 국민의견의 수렴·분석
3. 세무조사와 관련한 납세자의 애로사항 등에 대한 상담·처리
4. 세무조사 등과 관련한 주요 과세쟁점에 대한 조사·연구
5. 그 밖의 세무조사관련 제도개선 및 건의사항의 처리
6.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에 관한 업무
[본조신설 2004.2.2.]
[제21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21조의3은 제21조의4로 이동 <2014.12.30.>]
  • 제21조의4(첨단탈세방지담당관) ① 첨단탈세방지담당관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첨단탈세방지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서울지방국세청장을 보좌한다.
1. 신종탈세유형의 수집·분석·관리
2. 사이버거래 관련 자료의 수집·분석·관리
3. 탈세관련 금융정보의 수집·분석·관리
4. 세무행정에 수반되는 문서의 위변조 여부 감정
5. 세무조사 시 대용량 데이터베이스(DB) 확보·분석
6. 세무조사 시 전산자료 수집·복구·분석 및 첨단 전산조사 기반 구축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관련하여 국세청장이 특별히 지시하는 업무
8.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관련하여 다른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본조신설 2012.3.9.]
[제21조의3에서 이동 <2014.12.30.>]
  • 제22조(운영지원과) ① 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서울청 및 중부청의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부산청의 운영지원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1999.8.20., 2008.6.30., 2012.3.9.>
②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1.8.13.>
1. 보안·인사·서무·기획 및 관인관리
2. 문서의 수발·편찬·보관 및 세무통계
3. 예산·결산·회계·용도·물품관리 및 영선
4. 세무공무원의 훈련
5. 납세홍보 및 세금에 관한 교육
6.기타 청내 다른 국 또는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목개정 2008.6.30.]
[제21조에서 이동 <1999.8.20.>]
  • 제22조의2(성실납세지원국) ① 국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서울청·중부청 및 부산청의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성실납세지원국에 개인납세1과·개인납세2과·법인납세과 및 전산관리팀을 두되, 각 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서울청 및 중부청의 개인납세1과장 및 법인납세과장, 부산청의 개인납세1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개인납세2과장 및 전산관리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11.16.>
③ 개인납세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1.16.>
1. 부가가치세 부과·감면 및 조사대상자 선정에 관한 업무
2. 세금신고 사후검증·분석 및 세액감면에 대한 사후관리
3. 신용카드영수증 등 거래증명자료의 수집 및 활용
4.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분석, 대책 수립 및 집행
5. 부가가치세의 과세자료 수집 및 분석
6. 부가가치세의 신고·경정에 관한 업무
7. 사업자등록 업무 및 납세번호 부여
8. 부가가치세 세무협력단체의 육성·지도
9. 소비제세와 이에 부가되는 교육세·농어촌특별세의 부과·감면에 관한 업무
10. 과세유흥장소의 관리
11. 「주세법」에 따른 면허와 면허업체의 관리·감독 및 주류업체의 지도·감독
12. 소비제세 과세물품의 분석·감정 및 조사·연구
13. 소비제세와 관련된 제조장의 점검 및 범칙행위의 단속
14. 주류, 유사석유제품 및 농·어업용 면세유류에 대한 유통과정 조사대상자 선정·분석 및 조사계획의 수립·집행
15. 삭제 <2015.11.16.>
16. 삭제 <2015.11.16.>
17. 삭제 <2015.11.16.>
18. 그 밖에 국내 다른 과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개인납세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득세(양도소득세를 포함한다),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신고·경정에 관한 업무, 신고 사후검증 및 세액감면에 대한 사후관리
2. 소득세(양도소득세를 포함한다),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부과·감면, 조사대상자 선정에 관한 업무 및 과세자료수집·분석
3.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수입금액의 신고 관리 및 무신고자 결정·관리에 관한 사항
4.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자등록 및 납세번호 부여
5. 계산서 수수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분석 및 대책 수립
6. 납세조합, 사업용계좌에 관한 사항 및 세무대리인의 관리·감독
7. 개인 해외금융계좌 신고 안내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
8. 부동산 지정지역 및 부동산투기우려지역의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9. 부동산거래동향의 파악 및 투기대책의 수립·집행
10. 토지초과이득세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
11. 근로장려세제 및 자녀장려세제 집행 기본계획 수립, 신청 안내, 집행 결과 분석 및 보고에 관한 업무
12.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심사·결정·지급, 사후관리 및 자영업자 소득검증에 관한 업무
13. 취업 후 학자금 상환 관련 기본계획 수립·집행 및 상환대상자 관리에 관한 업무
14. 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액에 대한 체납정리 및 장기미상환자 관리에 관한 업무
⑤ 법인납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법인세, 원천세, 교육세 및 법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의 부과·감면 및 조사대상자 선정에 관한 업무
2. 세금신고 사후검증·분석 및 세액감면에 대한 사후관리
3. 법인세의 신고내용에 대한 서면조사
4. 법인의 장부기록 확인 및 실태조사
5.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에 대한 사후관리
6. 외국법인·외국인투자법인·외국인투자자 및 비거주자에 대한 내국세의 부과·감면 및 조사대상자 선정에 관한 업무
7. 법인세, 원천세 및 국제거래와 관련된 과세자료의 수집·처리
8. 법인세, 원천세, 교육세와 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의 신고·경정에 관한 업무
9. 법인 사업자등록 업무 및 납세번호 부여
10. 외국법인, 외국인투자법인, 외국인투자자 및 비거주자에 대한 내국세의 신고·경정에 관한 업무
11. 조세협약의 집행
12. 외국진출 사업자 및 기업에 대한 납세관리
⑥ 전산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5.11.16.>
1. 전산화업무에 대한 시스템 분석과 프로그램 개발·유지, 보수업무 및 지방국세청에 설치된 전산장비의 운영·관리
2. 관할 세무서에 대한 전산업무 교육
3. 신고서 등 과세자료 전산입력 및 오류정정
[본조신설 2014.12.30.]
  • 제23조(징세송무국) ① 국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중부청 및 부산청의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5.4.15., 2006.7.28., 2008.12.31., 2012.3.9., 2014.12.30.>
② 징세송무국에 징세과·송무과 및 체납자재산추적과를 두되, 각 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중부청의 징세과장·송무과장 및 체납자재산추적과장, 부산청의 징세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9.26., 2014.12.30.>
③ 징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3.7.1.>
1. 내국세의 징수와 세외수입업무
2. 국세환급금업무
3. 체납액의 정리
4. 부과철회업무 및 사후관리업무
5. 삭제 <2005.9.1.>
6.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삭제 <2001.8.13.>
⑤ 송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12.30.>
1. 소송사무에 관한 업무
2. 심판청구에 관한 업무
3. 불복인용 원인분석 업무
4. 송무사건 관련 과세품질 평가업무
⑥ 삭제 <2014.12.30.>
⑦ 체납자재산추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26., 2014.12.30.>
1. 고액체납액의 정리
2. 체납자 재산추적조사 업무
3. 체납처분면탈범 고발업무
4.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업무
[제목개정 2014.12.30.]
  • 제23조의2(송무국)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송무국에 송무1과·송무2과 및 송무3과를 두되, 송무1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송무2과장 및 송무3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송무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송사무에 관한 업무
2. 심판청구에 관한 업무
3. 불복인용 원인분석 업무
4. 송무사건 관련 과세품질 평가 업무
5.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송무2과장 및 송무3과장은 제3항에 관한 업무 중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무를 분장한다.
[본조신설 2014.12.30.]
  • 제24조 삭제 <2014.12.30.>
  • 제25조 삭제 <1999.8.20.>
  • 제26조 삭제 <1999.8.20.>
  • 제27조(조사1국) ① 국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서울청·중부청 및 부산청의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5.4.15., 2006.7.28., 2008.12.31., 2012.3.9.>
② 조사1국에 조사관리과·조사1과 및 조사2과를 두되, 서울청에는 조사1과·조사2과 및 조사3과를 두고, 중부청에는 조사1과·조사2과 및 국제거래조사과를 두며, 대전청 및 부산청에는 조사관리과·조사1과·조사2과 및 조사3과를 두고, 각 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서울청 및 중부청의 각 과장과 부산청의 조사관리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서울청의 조사1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1.27., 2009.12.31., 2012.3.9., 2013.9.26.>
③ 조사관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12.31., 2012.3.9.>
1. 법인세, 법인 관련 부가가치세, 주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증권거래세 및 인지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조사계획 및 경정조사계획의 수립과 조사결과의 종합·분석
2. 외국인, 외국법인 및 외국인투자법인에 대한 내국세 관련 조사계획의 수립과 조사결과의 종합·분석.
3.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의 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조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관한 조사계획 및 경정조사계획의 수립과 조사결과의 종합·분석
4.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의 변동에 관한 조사계획의 수립과 조사결과의 종합·분석
5. 유통과정에 관한 조사계획의 수립과 조사결과의 종합·분석
6. 내국세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계획의 수립과 조사결과의 종합·분석
7. 업종별·탈루유형별 조사정보의 수집 및 심리분석
8. 탈세정보자료의 수집·분석 및 관리
9. 탈세제보의 수집·분석 및 관리
10. 정부 간 조세정보교환 자료의 수집 및 처리 계획
11. 중복조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국세청 및 소속 세무서가 수행하는 조사업무의 조정
12. 그 밖에 국내의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조사1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서울청 및 중부청의 조사1과장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12호의 사항과 제3항제1호 및 제12호의 사항 중 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 <개정 2009.12.31., 2012.3.9.>
1. 법인세, 법인 관련 부가가치세, 주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증권거래세 및 인지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조사 및 경정조사
2. 법인세 신고내용에 대한 서면조사
3. 원단위 및 생산수율에 관한 조사
4. 외국인, 외국법인 및 외국인투자법인에 대한 내국세 관련 조사
5.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의 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조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관한 조사 및 경정조사
6.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의 변동에 관한 조사
7. 유통과정에 관한 조사
8. 국제거래와 관련하여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사
9. 내국세 범칙사건에 관한 조사 및 처분
10. 탈세제보의 처리
11. 정부 간 조세정보교환 자료의 처리
12.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이 특별히 지시하는 조사
⑤ 조사2과장 및 조사3과장은 제4항 각 호 중 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서울청의 조사2과장 및 조사3과장과 중부청의 조사2과장은 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12호의 사항 중 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 <개정 2009.12.31., 2012.3.9.>
⑥ 중부청의 국제거래조사과장은 제27조제3항제2호 및 제10호의 사항과 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8호, 제11호 및 제12호의 사항 중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2.3.9.>
[전문개정 1999.8.20.]
[제목개정 2005.4.15.]
  • 제28조(조사2국) ① 국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서울청 및 중부청의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5.4.15., 2006.7.28., 2008.12.31.>
② 조사2국에 조사관리과·조사1과 및 조사2과를 두되, 부산청에는 조사3과를 추가로 두며, 각 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서울청 및 중부청의 각 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1.2., 2009.12.31., 2012.3.9., 2012.6.14.>
③ 조사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서울청의 조사관리과장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의 사항과 제27조제3항제1호의 사항 중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9.12.31., 2004.2.2., 2005.9.1., 2006.1.2., 2008.6.30., 2009.12.31., 2012.3.9.>
1. 부가가치세·과세유흥장소관련 개별소비세·소득세(양도소득세는 제외한다)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과 과세표준 및 세액에 관한 조사계획 및 경정조사계획의 수립과 조사결과의 종합·분석
2. 부가가치세의 세액환급에 관한 현지확인조사계획의 수립
3.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유통과정에 관한 조사계획의 수립
4. 주식 및 출자지분의 변동에 관한 조사계획의 수립
5.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관한 조사계획·경정조사계획의 수립과 조사결과의 종합·분석
6. 부동산거래 정보의 수집·분석
7. 부동산거래관련 세무조사계획의 수립
8. 업종별·탈루유형별 조사정보의 수립 및 심리분석
9.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조사1과장·조사2과장 및 조사3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서울청 조사1과장 및 조사2과장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의 사항과 제27조제4항제1호의 사항 중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12.31., 2012.3.9., 2012.6.14.>
1. 부가가치세, 과세유흥장소 관련 개별소비세, 소득세(양도소득세는 제외한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관한 조사 및 경정조사
2. 부가가치세의 세액환급에 관한 현지 확인조사
3.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유통과정에 관한 조사
4. 주식 및 출자지분의 변동에 관한 조사
5.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관한 조사 및 경정조사
6. 부동산거래 관련 세무조사
7.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이 특별히 지시하는 조사
⑤ 삭제 <1999.12.31.>
⑥ 삭제 <1999.12.31.>
[전문개정 1999.8.20.]
[제목개정 2005.4.15.]
  • 제29조(조사3국)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2.3.9.>
② 조사3국에 조사관리과·조사1과 및 조사2과를 두되, 서울청에는 조사3과를 추가로 두며, 각 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5.9.1., 2006.1.2., 2009.12.31., 2012.3.9., 2012.6.14.>
③ 조사관리과장은 제27조제3항제3호부터 제9호까지, 제11호 및 제12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서울청의 조사관리과장은 제28조제3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12.31.>
④ 조사1과장 및 조사2과장은 제27조제4항제5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2호의 사항 중 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서울청 조사1과장·조사2과장 및 조사3과장은 제28조제4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중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12.31., 2012.6.14.>
⑤ 삭제 <2009.12.31.>
[제목개정 2005.4.15.]
  • 제29조의2(조사4국)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5.4.15., 2006.7.28., 2008.12.31.>
② 조사4국에 조사관리과·조사1과·조사2과 및 조사3과를 두되, 중부청에는 조사1과·조사2과 및 조사3과를 두며, 각 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9.12.31., 2012.3.9.>
③ 조사관리과장은 제27조제3항제3호부터 제9호까지, 제11호 및 제12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12.31.>
④ 서울청의 조사1과장·조사2과장 및 조사3과장은 제27조제4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제10호, 제12호의 사항 중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하고, 중부청의 조사1과장·조사2과장 및 조사3과장은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특정지역과 관련된 제27조제3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4항 각 호의 사항과 제28조제3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4항 각 호의 사항 중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3.9.>
⑤ 징세송무팀장은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특정지역과 관련된 제23조제3항제3호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의 사항 중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6.12.27.>
⑥ 운영지원팀장은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특정지역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6.12.27.>
1. 인사 및 보안
2. 문서의 분류·수발·통제·편찬·보존 및 관리
3. 회계 및 용도와 행정재산의 유지·관리
4. 주요 업무계획의 수립 및 성과평가
5. 사정업무 및 복무단속
6. 교육훈련 관련 업무
7. 자체감사의 실시, 외부감사의 수감 및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
8. 납세홍보 및 세금에 관한 교육
9. 국세통합시스템의 운영과 전산장비의 관리
10. 그 밖에 국내 다른 과·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본조신설 1999.8.20.]
[제목개정 2005.4.15.]
  • 제29조의3(국제거래조사국)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5.4.15., 2006.7.28., 2008.12.31.>
② 국제거래조사국에 국제조사관리과·국제조사1과 및 국제조사2과를 두되, 각 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5.9.1., 2009.12.31.>
③ 국제조사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9.1., 2009.12.31.>
1. 외국인·외국법인 및 외국인투자법인에 대한 내국세관련 조사계획의 수립 및 조사결과의 종합·분석
2. 국제거래와 관련하여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사계획의 수립 및 조사결과의 종합·분석
3. 정부간 조세정보교환 자료의 수집 및 처리계획
4. 국제거래 관련 탈세제보 및 탈세정보의 수집·분석
5.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5의2. 삭제 <2009.12.31.>
5의3. 삭제 <2009.12.31.>
5의4. 삭제 <2009.12.31.>
④ 국제조사1과장 및 조사2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12.31.>
1. 제27조제4항제1호·제4호·제8호·제11호 및 제12호의 사항 중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
2. 국제거래 관련 내국세 범칙행위에 대한 조사 및 처분
3. 국제거래 관련 탈세제보의 처리
[본조신설 2004.2.2.]
[제목개정 2005.9.1.]

제3절 세무서[편집]

  • 제30조(세무서) ① 세무서의 서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3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강남세무서 및 성동세무서의 서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3.3., 2015.2.26., 2016.2.3.>
② 세무서에 운영지원과·세원관리과·개인납세과·개인납세1과·개인납세2과·개인납세3과·재산세과·재산세1과·재산세2과·법인납세과·법인납세1과·법인납세2과·재산법인납세과 및 조사과를 둘 수 있고, 세무서장 밑에 납세자보호담당관을 둘 수 있되, 각 세무서에 두는 과 및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05.4.15., 2005.5.4., 2005.9.1., 2006.9.4., 2007.6.14., 2007.12.31., 2008.6.30., 2011.2.28., 2014.12.30.>
③ 1급지세무서의 과장 또는 담당관은 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2급지세무서의 과장 또는 담당관은 행정사무관 또는 세무주사로 보한다. <개정 2003.7.1., 2005.9.1., 2006.9.4., 2008.3.3., 2009.12.31.>
④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통영세무서 및 2급지세무서의 운영지원과장은 제11항 각 호의 사항을 추가하여 분장한다. <개정 2006.9.4., 2008.6.30.>
1. 인사 및 보안
2. 관인의 관리
3. 문서의 분류·수발·통제·편찬·보존 및 관리
4. 회계 및 용도와 행정재산의 유지·관리
5.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심사분석·평가
6. 사정업무 및 복무단속
7. 교육훈련 관련 업무
8. 세입·세출외 현금출납 및 유가증권의 취급
9. 자체감사의 실시, 외부감사의 수감 및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
10. 납세홍보 및 세금에 관한 교육
11. 납세자의 재산 및 소득에 관한 전산조회업무의 총괄
12. 국세통합시스템의 운영과 전산장비의 관리
13. 국세에 관한 과세표준신고서·수정신고서·세금계산서(계산서)합계표 및 그 밖의 소득자료의 전산입력 및 오류정정
14. 내국세 및 세외수입에 관한 세수계획의 총괄
15. 세입징수의 결정과 세입금의 수납
16. 국세환급금 및 교부금의 지급
17. 납세담보물의 보관
18. 세입과 관련된 계산증명에 관한 업무
19. 다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공무원이 행하는 국세의 징수에 관한 업무의 지도·감독
20. 압류물건의 보관 및 처분
21. 체납처분유예에 관한 업무
22. 그 밖에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삭제 <2006.9.4.>
⑥ 세원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7.1., 2003.7.1., 2005.1.7., 2005.5.4., 2005.9.1., 2006.9.4., 2007.6.14., 2007.12.31., 2010.12.31., 2011.2.28., 2014.12.30.>
1. 개인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신고·부과·감면·징수 및 환급
2.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과세사업 및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세원관리
2의2.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관련 조사 및 확인
3.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의 전환과 과세특례의 배제기준에 관한 업무
4. 주사업장 총괄납부에 관한 업무
5. 세무협력단체의 육성·지도
6. 소득세(양도소득세를 제외한다) 및 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개인에 대한 교육세의 신고·부과·감면·징수 및 환급
7.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세적관리 및 사업장현황신고에 관한 업무
8. 표준소득률의 조사
9. 세무대리인의 관리·감독
10. 납세조합관련업무
11. 수표 및 어음의 부도에 관한 자료의 수집 및 관리
11의2.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 접수·심사·결정·지급 및 부적격수급혐의자 조사·사후관리 등에 관한 업무
11의3.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수집에 관한 업무
11의4. 근로장려세제 및 자녀장려세제 적용대상자의 소득 파악
11의5. 그 밖에 근로장려세제 및 자녀장려세제에 관한 업무
12. 세금계산서(계산서)합계표 등 과세자료의 수집 및 처리
13. 원천징수업무
14. 소비제세와 이에 부가되는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신고·부과·감면·징수 및 환급
15. 소비제세와 관련된 제조장의 점검과 범칙물건의 단속
16. 「주세법」에 의한 면허
17. 세금감시고발센터에 접수된 자료중 신용카드관련 자료의 처리(조사가 필요한 사항을 제외한다) 및 누적관리
18. 납기연장 및 징수유예
19. 국세처분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기 위한 조사, 특정사실의 확인업무,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및 휴·폐업자 등에 대한 수시부과에 관한 업무
20. 법인세와 법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의 신고·부과·감면·징수 및 환급
21. 법인세적의 관리
22. 법인세신고내용에 대한 서면분석 및 감면 법인의 사후관리
23. 외국법인 및 외국인투자법인에 대한 법인세 및 교육세의 신고·부과·감면·징수 및 환급
24.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에 대한 사후관리
25. 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신고·부과·감면·징수 및 환급
25의2.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및 관리에 관한 업무
26. 양도소득세 및 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의 신고·부과·감면·징수 및 환급
27. 부동산양도신고에 관한 업무
28. 삭제 <2014.12.30.>
29. 삭제 <2014.12.30.>
30.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조사와 과세자료의 수집·통보·처리 및 관리
31. 상속세·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신고·부과·감면·징수 및 환급
32. 토지초과이득세의 사후관리
⑦ 개인납세과장·개인납세1과장·개인납세2과장 및 개인납세3과장은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을, 재산세과장·재산세1과장 및 재산세2과장은 제6호의 사항을, 법인납세과장·법인납세1과장 및 법인납세2과장은 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을, 재산법인납세과장은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 <개정 2007.12.31., 2011.2.28., 2014.12.30.>
1. 제6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제6항제6호부터 제11호까지, 제11호의2 및 제11호의5의 사항
3. 삭제 <2011.2.28.>
4. 제6항제11호의3·제11호의4 및 제12호부터 제19호까지의 사항 중 세무서장이 지정하는 사항
5. 제6항제20호부터 제25호까지 및 제25호의2의 사항
6. 제6항제26호부터 제32호까지의 사항
⑧ 삭제 <2007.6.14.>
⑨ 삭제 <2007.6.14.>
⑩ 삭제 <2007.6.14.>
⑪ 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7.1., 2003.7.1., 2005.5.4., 2005.9.1., 2006.9.4.>
1. 조사계획의 수립과 조사관련통계에 관한 업무
2. 다음 각목의 1과 관련된 조사
가. 소득세·부가가치세(환급신청에 대한 현지확인을 포함한다)·소비제세·법인세 및 원천제세
나. 세무서장이 특별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양도소득세·특별부가세·상속세 및 증여세
다. 범칙사건
라. 주식 및 출자지분의 변동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에 따른 징수 및 징수유예
4. 이미 선정된 조사대상자에 대한 과세자료의 처리
5. 세원정보자료의 수집 및 관리
6. 탈세제보의 접수 및 처리
7. 세금감시고발센터에 접수된 신용카드관련 자료의 처리(조사가 필요한 사항에 한한다)
8. 지방국세청 및 다른 세무서가 조사·결정한 국세처분의 고지 및 징수에 관한 업무
9. 물가안정에 관한 지원업무
10. 기타 세원관리과장이 의뢰한 조사업무
⑫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서장을 보좌한다. <신설 2005.9.1., 2006.9.4.>
1. 국세에 관한 과세표준신고서·수정신고서·세금계산서(계산서)합계표 그 밖의 소득자료의 접수
2. 사업자등록(정정)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재교부신청서의 접수·처리 및 교부
3. 민원의 접수 및 처리
4. 내국세와 관련된 진정 및 고충처리
5.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그 밖에 납세자보호와 관련한 업무
[전문개정 1999.8.20.]
[제목개정 2005.4.15.]

제4절 지서 <신설 2005.4.15.>[편집]

  • 제30조의2(지서장) 세무서장 소속하의 지서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세무주사로 보한다. 다만, 하남지서장·동두천지서장·당진지서장·벌교지서장·양산지서장 및 거제지서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7조제3항에 따라 이체하여 운영하는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2.3.9., 2014.4.1., 2014.12.30., 2016.5.10.>
[본조신설 2005.4.15.]

제5장의2 국세상담센터 <개정 2016.5.10.>[편집]

  • 제30조의3(국세상담센터) ① 국세상담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되, 센터장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6.5.10.>
② 센터장은 국세상담센터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6.5.10.>
[본조신설 2016.2.29.]
[제목개정 2016.5.10.]

제6장 공무원의 정원[편집]

② 국세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9명(5급 5명, 6급 10명, 7급 4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4.4.1., 2014.12.30., 2015.11.16.>
③ 삭제 <2015.11.16.>
[전문개정 2007.6.14.]
②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별표8|별표 8]]과 같다. <개정 2007.6.14., 2010.12.31., 2013.12.12.>
[제6항으로 이동 <2016.2.29.>]
④ 지방세무관서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0과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9조제2항 및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0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0의2와 같으며, 별표 10의2의 정원 중 32명(5급 1명, 6급 31명)은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07.6.14., 2015.11.16., 2016.12.27.>
⑤ 지방세무관서별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0의2의 범위에서 국세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7.6.14.>
⑥ 국세상담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은 별표 10의5과 같다. 이 경우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6.2.29., 2016.5.10.>
⑦ 국세공무원교육원에 두는 「공무원 인재개발법제5조제1항에 따른 교수요원의 공무원 정원 중 3분의 1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09.8.24., 2013.12.12., 2016.2.29.>
⑧ 국세청의 소속기관(국세상담센터는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40명(5급 9명, 6급 30명, 7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09.8.24., 2013.12.12., 2014.12.30., 2015.11.16., 2016.2.29., 2016.5.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 외의 공무원 정원을 활용하여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5.10.]
  • 제33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①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40조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란 국세청의 감사관·납세자보호관 및 서울청의 송무국장을 말한다. <개정 2014.12.30., 2015.11.16., 2016.5.10.>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제5항에 따라 국세청의 세정홍보과장·학자금상환과장, 서울청의 송무2과장·송무3과장, 중부청의 송무과장 및 부산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09.8.24., 2010.12.31., 2011.10.26., 2012.6.14., 2013.11.26., 2013.12.12., 2014.12.30., 2015.11.16., 2016.5.10.>
[전문개정 2006.7.28.]

제7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신설 2016.2.29.>[편집]

  • 제34조(성과평가제가 적용되는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조사분석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2와 같다.
[본조신설 2016.2.29.]

부칙[편집]

  •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89호, 1999.5.24.>
이 규칙은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103호, 1999.8.20.>
이 규칙은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117호, 1999.12.31.>
이 규칙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별표 4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중 서산세무서에 관한 부분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0.7.1.>
  •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126호, 2000.3.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135호, 2000.3.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홍성세무서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5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0년 9월 30일까지는 동표 제9호의 서산세무서를 홍성세무서로 본다. <개정 2000.7.1.>
  •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150호, 2000.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 별표 4의 개정규정중 고양세무서 파주지서 및 삼척세무서 태백지서에 관한 부분, 별표 5 제2호란의 개정규정중 고양세무서에 관한 부분과 별표 5 제9호란의 개정규정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165호, 2000.9.29.>
이 규칙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199호, 2001.4.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217호, 2001.8.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276호, 2002.9.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293호, 2002.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318호, 2003.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349호, 2004.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내지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363호, 2004.3.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381호, 2004.5.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404호, 2005.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432호, 2005.4.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438호, 2005.5.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457호, 2005.9.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471호, 2006.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483호, 2006.1.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498호, 2006.3.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내지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517호, 2006.7.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522호, 2006.9.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566호, 2007.6.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30조제2항 및 제6항부터 제10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0.5.6.>
[제목개정 2010.5.6.]
제2조(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정원 중 5급 7명 및 7급 2명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14.12.30.>
[제목개정 2010.5.6.]
[본조신설 2010.5.6.]
  •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575호, 2007.8.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594호, 2007.12.31.>
이 규칙은 2008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2호, 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22명(행정사무관 2,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2, 세무주사 8, 전산주사 1, 세무주사보 6, 전산주사보 2, 기능10급 교환원 1)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세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28호, 2008.6.30.>
이 규칙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42호, 2008.12.31.>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0 및 별표 10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94호, 2009.8.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111호, 2009.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122호, 2009.12.31.>
이 규칙은 2010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3항, 별표 5, 별표 6, 별표 6의2, 별표 7, 별표 8, 별표 8의2, 별표 9, 별표 10 및 별표 10의2의 개정규정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128호, 2010.2.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직공무원의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205명(세무서기 198명, 세무서기보 7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기능직공무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 205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0년 7월 18일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205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국세청에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156호, 2010.5.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정원 5급 1명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179호, 2010.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국세청의 소관 사무 중 주류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능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 규칙 시행 당시 국세청 소속 공무원의 정원 중 7명(8급 3명, 연구사 2명, 기능10급 2명)은 식품의약품안전청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이체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188호, 2011.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직공무원의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217명(세무주사보 3명, 세무서기 197명, 세무서기보 7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기능직공무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 217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1년 12월 30일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217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국세청에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244호, 2011.10.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조정한 정원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학예연구사 1명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14.12.30.>
② 별표 10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세무주사의 정원 중 100명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15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세무주사보 100명으로 본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276호, 2012.3.9.>
이 규칙은 2012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289호, 2012.6.14.>
이 규칙은 2012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과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301호, 2012.1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조정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정원 13명(행정사무관 1명, 세무주사 12명)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15.11.16.>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339호, 2013.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343호, 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434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당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8명(5급 1명, 6급 3명, 7급 2명, 기능9급 2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350호, 2013.5.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세청 본부 정원에 관한 특례) 국세청 본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6 및 별표 6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2014년 12월31일까지는 별표 6의3 및 별표 6의4를 각각 적용한다.
제3조(지방세무관서 공무원 정원에 관한 특례) 지방세무관서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10 및 별표 10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2014년 12월31일까지는 별표 10의3 및 별표 10의4를 각각 적용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363호, 2013.9.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377호, 2013.11.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380호, 2013.12.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966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191명(5급 5명, 6급 45명, 7급 45명, 8급 51명, 9급 45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기능직 폐지에 따른 정원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개정으로 기능직공무원 정원을 감축하여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합·운영하던 정원이 있는 경우에, 그 통합·운영하던 직급에 근속승진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직급에 재직하는 동안에는 별표 6, 별표6의2, 별표 6의3, 별표6의4, 별표 7, 별표 7의2, 별표 8, 별표 9, 별표 10, 별표 10의2, 별표 10의3 및 별표 10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그에 해당하는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393호, 2014.1.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421호, 2014.4.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2항, 별표 6, 별표 6의2, 별표 6의3, 별표 6의4, 별표 7, 별표 7의2, 별표 8, 별표 10의5 및 별표 10의6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세무관서 공무원 정원에 관한 특례) 지방세무관서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10, 별표 10의3, 별표 10의2 및 별표 10의4에도 불구하고 2014년 4월 6일까지는 각각 별표 10의5 및 별표 10의6을 적용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452호, 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 제566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및 기획재정부령 제244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6급 12명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제3조(국세청 본부 정원에 관한 특례) 국세청 본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6 및 별표 6의2에도 불구하고 2015년 6월 30일까지는 별표 6의3 및 별표 6의4를 각각 적용한다.
제4조 삭제 <2015.2.26.>
제5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5911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191명(5급 4명, 6급 46명, 7급 44명, 8급 53명, 9급 44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465호, 2015.2.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세무관서 공무원 정원에 관한 특례) 지방세무관서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10 및 별표 10의2에도 불구하고 2015년 3월 31일까지는 별표 10의5 및 별표 10의6을 각각 적용하고, 2015년 4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는 별표 10의3 및 별표 10의4를 각각 적용한다.
제3조(세종청사 입주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국세청의 세종청사 입주에 따라 이 규칙 시행 당시 국세청 소속 공무원의 정원 중 3명(9급 3명)은 행정자치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행정자치부로 이체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482호, 2015.5.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508호, 2015.11.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정보보호팀, 상호합의팀 및 전산관리팀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까지 정보보호팀장, 상호합의팀 및 전산관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이 지난 날부터 정보보호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전산기획담당관이, 상호합의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국제협력담당관이, 전산관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개인납세1과장이 각각 분장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간)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6의2의 세무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명과 별표 10의2의 세무주사 4명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제4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간)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6의2의 운전주사 1명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19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6의2의 운전서기보 1명으로 본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516호, 2015.11.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524호, 2015.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534호, 2016.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541호, 2016.2.29.>
이 규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563호, 2016.5.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2, 별표 2, 별표 3, 별표 4,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16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정원에 관한 특례) ① 국세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6 및 별표 6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6월 2일까지는 각각 별표 6의3 및 별표 6의4를 적용한다.
② 지방세무관서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10 및 별표 10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6월 2일까지는 각각 별표 10의3 및 별표 10의4를 적용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581호, 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2, 별표 6의2(총액인건비제로 세무주사보 1명을 증원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별표 10의2(총액인건비제로 세무주사 2명을 증원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징세송무팀 및 운영지원팀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까지 징세송무팀장 및 운영지원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이 지난 날부터 징세송무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중부지방국세청 징세과장 및 송무과장이, 운영지원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중부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1과장이 각각 분장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간)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6의2의 세무주사보 1명과 별표 10의2의 세무주사 2명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별표/서식[편집]

  • [별표 1] 지방국세청의 관할구역(제19조제1항관련)
  • [별표 2] 세무서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19조제2항 관련)
  • [별표 3] 세무서의 등급구분(제19조제3항관련)
  • [별표 4] 지서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19조제4항관련)
  • [별표 5] 세무서에 두는 과 단위 기구(제30조제2항 관련)
  • [별표 6] 국세청 공무원 정원표(제31조제1항 본문 관련)
  • [별표 6의2] 국세청 공무원 정원표(제31조제1항 단서 관련)
  • [별표 6의3] 삭제 <2016. 12.27.>
  • [별표 6의4] 삭제 <2016. 12.27.>
  • [별표 7] 국세공무원교육원 공무원 정원표(제32조제1항 관련)
  • [별표 7의2] 국세공무원교육원 공무원 정원표(제32조제1항 단서 관련)
  • [별표 8]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 공무원 정원표(제32조제2항 본문 관련)
  • [별표 8의2] 삭제 <2013.12.12.>
  • [별표 9] 삭제 <2016.2.29.>
  • [별표 10] 지방세무관서 공무원 정원표(제32조제4항 본문 관련)
  • [별표 10의2] 지방세무관서 공무원 정원표(제32조제4항 단서 관련)
  • [별표 10의3] 삭제 <2016. 12.27.>
  • [별표 10의4] 삭제 <2016. 12.27.>
  • [별표 10의5] 삭제 <2015.11.16.>
  • [별표 10의6] 삭제 <2015.11.16.>
  • [별표 11] 삭제 <2016.5.10.>
  • [별표 12] 국세청의 성과평가제 적용 대상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제34조 관련)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관곕법령[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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