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9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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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세청직제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4966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3.12.12
일부개정: 2013.12.11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소속기관) ① 국세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소속하에 국세공무원교육원·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 및 국세청고객만족센터를 둔다. <개정 2001.8.10, 2004.1.29, 2008.6.25, 2010.12.31>
② 국세청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소속하에 지방국세청을 두고, 지방국세청장소속하에 세무서를 둔다.

제2장 국세청[편집]

  • 제3조(직무) 국세청은 내국세의 부과·감면 및 징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제4조(하부조직) ① 국세청에 운영지원과·징세법무국·개인납세국·법인납세국·자산과세국·조사국 및 소득지원국을 둔다. <개정 2009.8.19, 2013.3.23>
② 청장 밑에 청내 업무의 대외공표에 관한 사항을 보좌하기 위하여 대변인을 둔다. <신설 2007.8.22, 2008.2.29>
③ 차장 밑에 기획조정관·전산정보관리관·감사관·납세자보호관 및 국제조세관리관 각 1인을 둔다. <개정 2001.8.10, 2005.4.15, 2007.8.22, 2008.2.29, 2009.8.19>
  • 제5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2006.6.30]
  • 제5조의2(대변인) ① 대변인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1.10.10>
1.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조정 및 협의·지원
2. 국세정책과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관리
3. 보도내용의 확인 등에 관한 사항
4. 청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5. 온라인대변인 지정·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점검 및 평가
[본조신설 2008.2.29]
  • 제6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6.30, 2008.2.29>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12.31, 2013.3.23, 2013.9.17>
1. 주요 정책과 업무계획의 수립·총괄 및 조정
2. 중장기 국세행정 발전 방향의 연구·조정
3.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4. 성과평가 업무에 관한 사항
5. 제안제도 등 업무 개선에 관한 사항
5의2. 청 내 정부3.0 관련 과제 발굴·선정, 추진상황 확인·점검 및 성과관리
6. 대국회 업무의 총괄
7.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8. 국세통계연보의 발간
9. 국세통계의 개발·공개에 관한 사항
10.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업무의 총괄 및 자원관리
11. 안전관리·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운영
[제목개정 2008.2.29]
  • 제7조(전산정보관리관) ① 전산정보관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6.30>
② 전산정보관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12.31>
1. 국세행정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집행
2. 정보화 인력 및 예산의 관리
3. 국세행정 관련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프로그램의 개발
4. 인터넷 대민서비스의 통합·조정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제8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6.30>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12.31>
1. 국세청 행정감사제도의 운영 및 행정감사계획의 수립·조정
2.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결과의 처리
3.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감사 결과에 대한 재심의 처리 및 감사에 관한 사후관리
4.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5.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6. 소속 공무원에 대한 감찰 활동
7.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국세청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 업무와 청장에게 위임된 등록사항의 심사 업무
8. 그 밖에 청장 또는 차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 제8조의2(납세자보호관)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12.31>
1. 내국세와 관련된 진정 및 고충 처리
2.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3. 납세 관련 제도·정책에 대한 국민의견의 수렴·분석
4. 국세민원제도의 개선
5. 민원증명 서식 및 발급 절차의 개선에 관한 사항
6. 심사청구 및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사건의 처리
7. 감사원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
8. 국세심사위원회의 운영
9. 심사청구,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결정 내용의 분석·활용 및 관련 통계 업무
[본조신설 2009.8.19]
[종전 제8조의2는 제8조의3으로 이동 <2009.8.19>]
  • 제8조의3(국제조세관리관) ① 국제조세관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6.30>
② 국제조세관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5.9.1, 2009.8.19, 2010.12.31>
1. 외국인·외국법인 및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내국법인에 대한 소득세·법인세의 부과·감면업무의 기획 및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의 마련
2. 외국 과세당국과의 상호합의 및 조세협약의 집행
3. 외국진출국내기업 및 외국인투자가에 대한 납세관리
4. 내국기업의 국제거래관련 세원관리
5. 외국인 및 외국법인에 대한 조사계획의 수립
6. 외국인 및 외국법인에 대한 탈세정보의 수집·처리
7. 외국주재 세무협력관의 업무지휘·감독
8. 역외탈세(域外脫稅) 관련 정보의 수집 및 분석
[본조신설 2001.8.10]
[제8조의2에서 이동 <2009.8.19>]
  • 제9조(운영지원과) ① 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②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1.29, 2010.12.31>
1.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 및 기타 인사사무
4. 문서의 분류·수발·편찬·보존·관리 및 기록관의 운영
5. 물품의 구매 및 조달
6.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7. 자금의 운용·회계 및 결산
8. 기타 청내 다른 실·국 또는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목개정 2008.2.29]
  • 제10조 삭제 <2009.8.19>
  • 제11조(징세법무국)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6.30>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8.19, 2010.12.31>
1. 내국세수입의 추산 및 결산
2. 내국세의 징수 및 세외수입의 관리
3. 체납액의 정리
4. 계산증명
5. 법령안의 심사
6. 소송사무의 총괄
7. 심판청구 및 행정심판에 관한 업무
8.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9. 법령질의 회신의 총괄
10. 과세기준의 자문에 관한 사항
11. 세정홍보와 세금에 관한 교육
[제목개정 2009.8.19]
  • 제12조(개인납세국)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6.30>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6.19, 2004.1.29, 2005.5.4, 2005.9.1, 2006.1.2, 2008.6.25, 2010.12.31>
1.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양도소득세는 제외한다)의 신고·경정·환급·감면업무의 기획 및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의 마련
2. 신용카드영수증 등 거래증명자료의 수집 및 활용
2의2. 현금영수증제도와 관련된 업무
3.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분석
4. 부가가치세 성실신고자의 선정 및 지도·육성
5. 과세유흥장소의 관리
6. 사업자 등록업무 및 납세번호부여
7. 조정계산서 첨부대상자 관련 업무
8. 납세조합관련업무
9.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제정 및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운영
10. 장부에의 기록 안내 및 확인에 관한 업무
11. 세무대리인의 관리·감독
12. 삭제 <2010.12.31>
13. 삭제 <2006.1.2>
14. 삭제 <2000.6.19>
15. 삭제 <2006.1.2>
16. 삭제 <2006.1.2>
17. 삭제 <2006.1.2>
18. 삭제 <2006.1.2>
  • 제13조(법인납세국)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6.30>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6.19, 2000.12.29, 2001.8.10, 2005.5.4, 2005.9.1, 2007.12.31, 2008.6.25, 2010.12.31>
1. 법인세의 신고·경정·환급·감면 업무의 기획 및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의 마련
2. 주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증권거래세 및 인지세업무의 기획
3. 삭제 <2010.12.31>
4. 원천징수관련 신고·경정·환급·감면업무의 분석 및 기획
5. 원천징수관련 금융상품의 자료수집·분석 및 세원관리
6.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업무
7. 「주세법」에 의한 면허와 제조장에 대한 기본조사 계획의 수립
8. 주세, 개별소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과세물품에 대한 분석·감정 및 연구
9. 삭제 <2001.8.10>
10. 삭제 <2001.8.10>
11. 삭제 <2001.8.10>
12. 삭제 <2001.8.10>
  • 제13조의2(자산과세국)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6.30>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의 신고·경정·환급·감면업무의 기획 및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의 마련
2. 부동산거래 정보의 수집·분석 총괄
3. 부동산거래관련 세무조사에 관한 계획의 수립·종합·조정 및 분석
4. 부동산거래관련 탈세 제보자료의 처리
5. 부동산거래에 따른 과세자료의 수집·관리
6. 유형자산, 유가증권·영업권·부동산상의 권리, 무체재산 등 각종 재산에 대한 평가기준의 제정·관리
7. 삭제 <2010.12.31>
8. 삭제 <2010.12.31>
9. 종합부동산세관련 과세자료의 통보·접수
[본조신설 2006.1.2]
[제목개정 2013.3.23]
  • 제14조(조사국)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6.30>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6.19, 2001.8.10, 2005.9.1, 2006.1.2>
1. 내국세 세무조사(부동산거래관련 세무조사를 제외한다)에 관한 계획수립·종합·조정 및 분석
2. 탈세조사업무의 지휘·감독
3. 내국세 범칙사건에 관한 조사계획의 종합·분석 및 평가
4. 내국세 범칙사건에 관한 심리·조사 및 처분
5. 기업실태분석
6. 내국세관련 탈세 및 음성세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종합분석·관리
7. 주요상품의 총량 및 물동량에 관한 자료의 수집·분석
8. 물가안정에 관한 지원업무
9. 삭제 <2008.6.25>
10. 유통과정에 관한 조사계획의 수립 및 집행과 조사결과의 종합분석
11. 원단위 및 생산수율조사
12. 전산조사의 기획·조정 및 정보자료의 수집 및 분석
13. 전산조사기법의 개발(조사용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포함한다)
14. 기업의 전산회계처리와 관련된 제도의 개선 및 행정지도
15. 전산조사의 실시와 세무관서에 대한 전산조사기법의 지원
16. 전자상거래관련 자료의 수집·분석 및 조사계획의 수립
17. 외환전산자료의 수집·분석 및 활용
18. 정부간 조세정보의 교환
19. 삭제 <2001.8.10>
  • 제14조의2(소득지원국)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2.28>
1. 근로장려세제 집행계획의 수립
2. 근로장려금 신청에 관련된 업무의 기획
3. 근로장려금 신청내용의 심사
4. 근로장려금 지급결정 및 지급에 관한 업무
5. 근로장려금 부정수급자 조사 및 사후관리
6. 근로장려세제 적용대상자의 소득파악에 관한 업무
7. 소득파악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
8. 취업 후 학자금의 상환 및 관리에 관한 업무
[본조신설 2007.7.18]
[제목개정 2009.8.19]
[전문개정 2005.4.15]

제3장 국세공무원교육원[편집]

  • 제16조(직무) 국세공무원교육원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4.1.29, 2006.1.2, 2010.12.31>
1. 보안·문서·인사관리·예산·결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2. 교육훈련의 평가·관리 및 성과의 측정·분석
3.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및 교육과정의 운영
4. 교육용시설·기기 및 교재의 제작·관리
5. 교과 연구 및 교육 지도에 관한 사항
6. 세무사 자격시험에 관한 사항
7. 국세청 소속공무원에 대한 시험에 관한 사항
8. 외부기관 소속 직원에 대한 위탁교육
  • 제17조(원장) ① 국세공무원교육원에 원장 1인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6.30>
② 원장은 국세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18조(하부조직)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공무원교육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국세공무원교육원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2008.2.29>
[전문개정 2006.1.2]

제4장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 <개정 2010.12.31>[편집]

  • 제19조(직무)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0.12.31>
1. 주조에 관한 원료의 연구·분석 및 감정
2. 주조기술 및 양조시설의 개선에 관한 연구·분석
3. 표준생산수율 및 표준원단위에 관한 사항
4. 주류 기타 과세물품의 연구·분석 및 감정에 관한 사무
  • 제20조(센터장) ①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며, 센터장은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10.12.31>
② 센터장은 국세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0.12.31>
[제목개정 2010.12.31]
  • 제21조(하부조직)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국세청의 소속기관(국세공무원교육원을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2008.2.29, 2010.12.31>
[전문개정 2005.4.15]
  • 제22조(감정 등의 수락) ① 센터장은 주류제조회사 등의 의뢰를 받아 주조기술 및 주류에 관한 연구·분석 및 감정 기타 과세물품의 감정을 행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분석 또는 감정의 수락 및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제4장의2 국세청고객만족센터 <신설 2001.8.10, 2004.1.29, 2008.6.25>[편집]

  • 제22조의2(직무) 국세청고객만족센터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4.1.29, 2008.6.25>
1. 전국 단일전화번호에 의한 전화세무상담서비스의 제공
2. 인터넷으로 접수된 납세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3. 전화자동세무상담 및 방문납세자에 대한 세무상담
4. 세무상담사례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상담을 통한 제도개선사항 수집
5. 고객의 소리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을 통한 납세서비스의 개선
[본조신설 2001.8.10]
  • 제22조의3(고객만족센터장) ① 국세청고객만족센터에 고객만족센터장 1인을 두되, 고객만족센터장은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4.1.29, 2005.4.15, 2008.6.25>
② 고객만족센터장은 국세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08.6.25>
[본조신설 2001.8.10]
[제목개정 2008.6.25]
  • 제22조의4(하부조직)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고객만족센터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국세청의 소속기관(국세공무원교육원을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2008.2.29, 2008.6.25>
[전문개정 2005.4.15]

제5장 지방세무관서[편집]

제1절 총칙[편집]

  • 제23조(직무) 지방세무관서는 국세청장의 소관사무를 지역별로 분장하여 수행한다.
  • 제24조(지방세무관서의 명칭 등) ① 국세청장소속하에 두는 지방국세청의 명칭·위치 및 소속세무서는 별표 1과 같다.
② 세무서는 1급지세무서·2급지세무서 및 3급지세무서로 구분한다.
③ 지방국세청의 관할구역, 세무서의 위치 및 관할구역, 세무서의 등급구분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2절 지방국세청[편집]

  • 제25조(지방국세청장) ① 지방국세청에 청장 1인을 두되, 서울지방국세청장·중부지방국세청장·대전지방국세청장·광주지방국세청장·대구지방국세청장 및 부산지방국세청장은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6.30>
② 지방국세청장은 국세청장의 명을 받아 내국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08.2.29>
  • 제26조(하부조직) ① 지방국세청에 징세법무국·세원분석국·조사1국 및 조사2국을 둔다. 다만, 서울지방국세청(이하 "서울청"이라 한다)에는 징세법무국·세원분석국·조사1국·조사2국·조사3국·조사4국 및 국제거래조사국을, 중부지방국세청(이하 "중부청"이라 한다)에는 징세법무국·세원분석국·조사1국·조사2국·조사3국 및 조사4국을 둔다. <개정 1999.7.6, 2004.1.29, 2005.9.1, 2009.12.29, 2011.2.28, 2012.2.28>
②「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8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지방국세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국세청의 소속기관(국세공무원교육원을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4.15, 2006.12.29, 2008.2.29, 2012.2.28>
  • 제27조(징세법무국) ① 국장은 4급으로 보한다. 다만, 서울청·중부청 및 부산지방국세청(이하 "부산청"이라 한다)의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1999.12.28, 2005.4.15, 2006.6.30, 2012.2.28>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6.19, 2001.8.10, 2009.12.29>
1. 내국세의 징수와 세외수입의 감독
2. 체납액의 정리
3. 삭제 <2005.9.1>
4. 삭제 <2005.9.1>
5. 심판청구에 관한 업무
6. 삭제 <2005.9.1>
7. 소송사무
8. 삭제 <2013.9.17>
9. 삭제 <2013.9.17>
10. 삭제 <2013.9.17>
[제목개정 2011.2.28]
  • 제28조(세원분석국) ① 국장은 4급으로 보한다. 다만, 서울청 및 중부청의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부산청의 국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1999.7.6, 2005.4.15, 2006.6.30, 2012.2.28>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6.19, 2004.1.29, 2005.9.1, 2009.12.29, 2010.12.31, 2011.2.28, 2013.9.17>
1. 내국세의 신고·경정·부과·감면 및 조사대상자의 선정 업무
2. 장부에의 기록 안내 및 확인에 관한 업무
3. 과세자료의 수집 및 관리
4. 세무대리인의 관리·감독
5. 사업자 등록업무 및 납세번호부여
6. 신용카드영수증 등 거래증명자료의 수집 및 활용
7. 세금신고 사후 검증·분석 및 세액 감면에 대한 사후관리
8.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에 대한 사후관리
9. 주류면허업체의 관리·감독
10. 외국인·외국법인 및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내국법인에 관한 세원관리
11. 조세협약의 집행
12. 근로장려세제에 관한 업무
13. 취업 후 학자금의 상환 및 관리에 관한 업무
14. 전산화업무에 대한 시스템 분석과 프로그램 개발·유지 및 보수업무
15. 지방국세청에 설치된 전산장비의 운영·관리
16. 관할세무서에 대한 전산업무 교육
[제목개정 2009.12.29]
  • 제29조 삭제 <1999.7.6>
  • 제30조 삭제 <1999.7.6>
  • 제31조(조사1국) ① 국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다만, 서울청·중부청 및 부산청의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1999.7.6, 2005.4.15, 2006.6.30, 2012.2.28>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서울청 조사1국장은 제1호·제2호·제5호·제11호 및 제12호의 업무를 분장하고, 중부청 조사1국장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11호 및 제12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1999.12.28, 2000.6.19, 2000.12.29, 2004.1.29, 2007.12.31, 2009.12.29, 2012.2.28>
1. 법인세·법인관련 부가가치세·주세·개별소비세·교통세·증권거래세 및 인지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조사·경정조사 및 조사계획수립
2. 법인세 신고상황에 대한 서면조사
3. 정부간 정보교환 자료의 수집 및 처리
4. 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외국인·외국법인 및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내국법인에 대한 내국세의 조사 및 경정조사
5. 원단위 및 생산수율과 관련한 조사업무
6.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의 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조세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조사·경정조사 및 조사계획수립
7. 탈세정보자료의 수집·분석
8. 심리사무
9. 내국세 범칙사건에 관한 조사·처분
10.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세분야 및 유통과정에 대한 조사업무
11.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가 수행하는 조사업무의 총괄
12. 기타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이 특별히 지시하는 조사업무
  • 제32조(조사2국) ① 국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다만, 서울청 및 중부청의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1999.7.6, 2005.4.15, 2006.6.30>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서울청 조사2국장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와 제31조제2항제1호·제2호·제5호 및 제12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1999.12.28, 2000.6.19, 2004.1.29, 2005.9.1, 2006.1.2, 2009.12.29>
1. 부가가치세관련 정보수집·분석과 과세자료 추적조사 및 경정조사
2. 종합소득세(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포함한다)·퇴직소득세 및 산림소득세관련 정보수집·분석과 과세자료 추적조사 및 경정조사
3. 세액환급에 관한 현지확인조사
4. 유통과정의 추적조사
5.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의 조사
5의2. 부동산거래 정보의 수집·분석
5의3. 부동산거래관련 각종 세금에 대한 조사
6. 주식변동에 관한 조사
7. 물가안정지원과 관련된 조사
8.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제5호의3·제6호 및 제7호와 관련된 과세자료의 수집·분석 및 조사계획수립
9. 기타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이 특별히 지시하는 조사업무
  • 제33조(조사3국)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2.2.28>
② 국장은 제31조제2항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업무를 분장한다. 다만, 서울청 조사3국장은 제32조제2항제5호·제5호의2·제5호의3·제6호·제8호(제32조제2항제7호와 관련된 과세자료의 수집·분석 및 조사계획수립은 제외한다) 및 제9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1999.12.28, 2005.9.1, 2009.12.29>
  • 제33조의2(조사4국)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6.30>
② 서울청의 조사4국장은 제31조제2항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2.2.28>
③ 중부청의 조사4국장은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33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중부청 관할 특정지역에서의 제31조제2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2호와 제32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신설 2012.2.28>
[본조신설 1999.7.6]
  • 제33조의3(국제거래조사국)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6.30>
② 국장은 제31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12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2005.9.1>
[본조신설 2004.1.29]
[제목개정 2005.9.1]

제3절 세무서[편집]

  • 제34조(세무서장) ① 세무서에 서장 1명을 두되, 서장은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8.2.29>
② 삭제 <2008.2.29>
③ 서장은 지방국세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내국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서장은 법률에 의하여 다른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공무원이 행하는 국세의 징수에 관한 사무를 감독한다.
  • 제35조(하부조직)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국세청의 소속기관(국세공무원교육원을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2008.2.29>
[전문개정 2005.4.15]

제4절 지서·출장소 및 주재관[편집]

  • 제36조(지서와 출장소) ① 내국세의 징수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세무서장 소속하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서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지서에 지서장을, 출장소에 출장소장을 두되, 5급 또는 6급으로 보한다. 다만, 4개 이내의 5급 지서장 직위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운영하는 4급 또는 5급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05.4.15, 2012.2.28>
③ 지서장과 출장소장은 세무서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관사무를 처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지서 및 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37조(주재관) ① 국세청장은 내국세의 징수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세무공무원을 주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공무원이 주재하는 지역과 기간은 국세청장이 고시한다.

제6장 공무원의 정원[편집]

  • 제38조(국세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국세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12.29, 2008.2.29>
② 국세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되, 임기제 4급 공무원의 정원은 1인을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하되, 임기제 4급 공무원 정원은 제외한다)은 38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며,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06.12.29, 2007.7.18, 2008.2.29, 2010.12.31, 2013.12.11>
③ 삭제 <2009.8.19>
  • 제39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국세청의 소속기관(국세공무원교육원을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총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국세청의 소속기관(국세공무원교육원을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직급별 정원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179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2.2.28, 2013.5.6>
③ 국세공무원교육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 국세공무원교육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의 정원은 3인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08.2.29>
⑤ 삭제 <2009.8.19>
⑥ 삭제 <2009.8.19>
[전문개정 2006.12.29]
  • 제40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국장급 3개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12.11]

제7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신설 2013.5.6>[편집]

  • 제41조(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추진단 및 정원) ① 국세청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추진단을 둔다.
②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추진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전산정보관리관이 겸임한다.
③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
2.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 구축
3.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 관련 변화관리체계 수립
④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추진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⑤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추진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5.6]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16331호, 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대통령령 제16000호 국세청과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에 의하여 감축되는 공무원 정원 242인(5급 2, 7급 2, 9급 1, 기능직 기능8급 1, 기능직 기능9급 2, 기능직 기능10급 234)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이 영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 정원 40인(4급 2, 9급 3, 기능직 기능10급 35)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8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2000년 2월 29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16467호, 1999.7.6>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35인(2급 1, 4급 6, 9급 26, 기능10급 102)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8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16641호, 1999.12.28>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대전지방국세청의 소속세무서란중 명칭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0.6.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6839호, 2000.6.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세청과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2호중 "증권거래세·인지세 및 전화세업무의"를 "증권거래세 및 인지세업무의"로 한다.
제31조제2항제1호중 "증권거래세·인지세 및 전화세의"를 "증권거래세 및 인지세의"로 한다.
②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7332호, 2001.8.1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1인(4급 1, 6급 1, 7급 1, 9급 6, 기능8급 1, 기능10급 1)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2년 6월 30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17731호, 2002.9.1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 정원 15인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3년 8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17847호, 2002.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8256호, 2004.1.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8820호, 2005.5.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9033호, 2005.9.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9261호, 2006.1.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국세청장의 소관사무 중 관세청 소속공무원에 대한 교육 사무가 관세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 영 시행당시 국세청 소속공무원의 정원중 17인(3급 1인, 4급 1인, 5급 5인, 6급 5인, 7급 2인, 8급 1인, 기능10급 2인)은 관세청 소속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관세청으로 이체한다.
③(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37인(기능10급 37인)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세청의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9404호, 2006.3.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중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총정원의 한도란 중 "281인"을 "286인"으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9624호, 2006.7.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2인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보며, 이 영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소속기관의 정원 1인은 2007년 12월 31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국정홍보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1인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1인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3인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보며, 동 직제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5인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6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1인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1인과 5급 공무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 정원의 100분의 15의 상한을 넘는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 3인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174호, 2007.7.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전산장비의 운영·관리 기능이 정보통신부로 이관됨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국세청 소속 공무원의 정원 중 26명(5급 1명, 6급 5명, 7급 6명, 8급 3명, 9급 11명)은 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국세청에서 이체받는다.
⑨부터 <1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국세청공무원정원표(제38조제1항 관련)
총계 840
정무직 계 1
청장(차관급) 1
별정직 계 8
고위공무원단(차장) 1
4급상당 이하 7
일반직 및 기능직 계 831
고위공무원단 11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820
[별표 3]
국세청소속기관공무원정원표(제39조제1항 관련)
총계 19,115
일반직 및 기능직 계 19,115
고위공무원단 18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9,097
⑨부터 <1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정원이체에 따른 경과조치)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부칙 제4조제8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축되는 국세청 공무원의 정원 중 3명(9급 3명)과 국세청소속기관 공무원의 정원 중 6명(9급 6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8년 11월 29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⑦부터 ⑬까지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2호·제8호 및 제31조제2항제1호 중 "특별소비세"를 각각 "개별소비세"로 한다.
⑥부터 <16>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0685호, 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감축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22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2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의한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863호, 2008.6.25>
이 영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0>까지 생략
<51>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총계 "19,101"을 "19,098"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19,101"을 "19,098"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9,083"을 "19,080"으로 한다.
<52>부터 <175>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1697호, 2009.8.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1906호, 2009.12.29>
이 영은 2010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589호, 2010.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국세청의 소관 기능 중 주류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능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국세청 소속 공무원의 정원 중 7명(8급 3명, 연구사 2명, 기능10급 2명)은 식품의약품안전청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이체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684호, 2011.2.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635호, 2012.2.28>
이 영은 2012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총계 "19,128"을 "19,125"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19,128"을 "19,125"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9,107"을 "19,104"로 한다.
⑤ 및 ⑥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4434호, 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8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8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의한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525호, 2013.5.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세청 본부 정원에 관한 특례) ① 국세청 본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2에도 불구하고 2014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2의2를 적용한다.
② 국세청 본부에 두는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제3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2014년 12월 31일까지는 37명을 그 상한으로 한다.
제3조(국세청의 소속기관 정원에 관한 특례) 국세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3에도 불구하고 2014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3의2를 적용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738호, 2013.9.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966호, 2013.1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91명 (3급 또는 4급 이하 19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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