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기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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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기본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1호
제정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시행: 2015.12.31
타법개정: 2015.12.31


조문[편집]

  • 제2조(한국어교원 자격 세부 심사기준)국어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1항 관련 별표 1에 따른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영역별 과목의 적합 여부, 필수이수학점 및 필수이수시간에 대한 세부 심사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2조의2(한국어교육경력이 인정되는 기관 등의 고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3조제2항제6호에 따라 한국어교육경력이 인정되는 기관 등을 정하여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15.11.30.]
  • 제3조(한국어교원 자격의 심사 횟수 및 공고) 제1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한국어교원 자격의 심사는 연 2회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한국어교원의 수급(需給)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심사 횟수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한국어교원 자격의 심사를 시행하기 30일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등에 한국어교원 자격의 신청절차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4조(한국어 교원 자격 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11.30.>
1. 제13조제1항에 따른 영역별 과목의 적합 여부,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및 필수이수시간에 관한 사항
2. 제13조제2항제6호에 따른 한국어교육경력이 인정되는 기관 등의 인정에 관한 사항
3. 제13조제3항에 따른 한국어교원 자격 충족 여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한국어교원 자격의 부여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5.11.30.>
③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회 위원은 한국어교육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과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15.11.30.>
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1.30.>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신설 2015.11.30.>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11.30.>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5.11.30.>
[제목개정 2015.11.30.]
  • 제5조(한국어교원 자격의 심사 신청 등) 제13조에 따라 한국어교원 자격을 취득하려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이수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한국어교육 경력증명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11.30.>
1.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한국어교육 경력증명서
2. 제1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졸업증명서(학위증명서로 대신할 수 있다) 및 성적증명서. 이 경우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제13조제1항제2호가목 후단에 따른 시험의 성적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3. 제13조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졸업증명서(학위증명서로 대신할 수 있다) 및 성적증명서
4. 제13조제1항제2호라목 및 마목에 따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한국어교육 경력증명서
5. 제13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졸업증명서(학위증명서로 대신할 수 있다) 및 성적증명서. 이 경우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제13조제1항제3호가목 후단에 따른 시험의 성적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6. 제13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이수증명서 및 제14조에 따른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합격확인서
7. 제13조제1항제3호다목·라목 및 마목에 따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졸업증명서(학위증명서로 대신할 수 있다) 및 성적증명서
8. 제13조제1항제3호바목에 따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한국어교육 경력증명서(한국어교육경력으로 자격 요건을 인정받는 사람만 해당한다) 또는 한국어교육능력인증시험 합격증명서(한국어세계화재단의 한국어교육능력을 인증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만 해당한다)
9. 제13조제1항제3호사목에 따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이수증명서 및 제14조에 따른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합격확인서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어교원의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5.11.30.>
제13조제4항에 따라 한국어교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그 자격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여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한국어교원 자격증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30.>
  • 제6조(대학 등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 ① 한국어교육 분야를 학위과정으로 운영하거나 운영하려는 대학 또는 대학원이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영역별 과목의 적합 여부 확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한국어교육 과목 확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별표 1에 따른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의 적합 여부 확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한국어 교육과정 확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을 운영하거나 운영하려는 기관이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영역별 필수이수시간의 적합 여부 확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확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편집]

  •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73호, 2010.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2호 후단 및 제5호 후단과 별지 제1호서식 뒤쪽 구비 서류란 제2호 후단 및 같은 난 제5호 후단의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31호, 2015.11.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별표/서식[편집]

  • [별표]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영역별 과목 등에 대한 세부 심사기준(제2조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이수증명서
  • [별지 제3호서식] 한국어교육 경력증명서
  • [별지 제4호서식] 한국어교원 자격증 재발급신청서
  • [별지 제5호서식] 한국어교육 과목 확인 신청서
  • [별지 제6호서식] 한국어 교육과정 확인신청서
  • [별지 제7호서식]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확인신청서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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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