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법
보이기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법 법률 제7724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7.1.1 |
폐지: 2005.12.14 |
-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7724호, 2005.12.14>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2006회계연도 결산 등에 관한 경과조치) (1)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의 2006회계연도 결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2)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의 2006회계연도 결산에서 생긴 잉여금은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의 세입에 이입한다.
- 제3조 (재산 등의 승계 및 지원) (1)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의 재산과 채권·채무는 이 법의 시행일에 일반회계가 이를 승계한다.
- (2)「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법」 폐지 전에 확정된 사업은 일반회계 예산을 편성할 때에 계속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에의하여수용·사용된토지의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중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철도사업특별회계"를 "철도사업특별회계"로 한다.
- (2) 환경개선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5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5의2. 회계에 속하는 재산의 매각대금 또는 운용수입
- 제9조의2를 삭제한다.
- 제5조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에의하여수용·사용된토지의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1)이 법 시행 당시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종전의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군이 무상으로 사용 중인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소관 국유토지로서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일반회계로 승계되는 국유토지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에 무상사용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 (2) 제1항의 토지에 대한 사용해제 및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