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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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666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6.12.13
일부개정: 2016.12.13

조문[편집]

  • 제1조의2(출자금 또는 출연금) ①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항에 따라 국제통화기금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출자 또는 출연한다. <개정 1991.2.18., 1995.11.6., 1998.11.13., 1999.11.25., 2004.12.30., 2006.10.18., 2008.2.22., 2008.9.30., 2009.7.1., 2010.4.7., 2011.7.25., 2012.6.5., 2012.6.26., 2012.12.27., 2013.5.6., 2014.4.29., 2015.6.15., 2016.6.14.>
1. 국제통화기금에의 출자 : 4억6천280만 특별인출권
2. 국제통화기금의 확대구조조정금융에의 출연 : 2천770만 특별인출권
3. 국제통화기금에의 제1호외의 출자 : 3억3천680만 특별인출권
4. 국제통화기금의 확대구조조정금융에의 제2호외의 출연 : 830만 특별인출권
5. 국제통화기금에의 제1호 및 제3호외의 출자 : 8억3천4백만 특별인출권
6. 국제통화기금의 빈곤감축 및 성장지원 금융신탁기금에의 출연 : 1천63만 특별인출권
7. 국제통화기금의 태평양제도 금융기술지원센터계정에의 출연 : 45만 미합중국달러
8. 국제통화기금에의 제1호·제3호 및 제5호 외의 출자 : 12억9천370만 특별인출권
9. 국제통화기금의 라이베리아 지원금융에의 출연: 713만 9천270 특별인출권
10. 국제통화기금에의 제1호·제3호·제5호 및 제8호 외의 출자: 4억 3천910만 특별인출권
11. 국제통화기금의 태평양제도 금융기술지원센터계정에의 제7호 외의 출연: 10억원
12. 국제통화기금의 자연재해 및 분쟁종식국가 긴급지원계정에의 출연: 10억원
13. 국제통화기금의 빈곤 감소와 경제성장 지원을 위한 신탁기금에의 출연: 42억원
14. 국제통화기금의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방지기금에의 출연: 2억4천6백만원
15. 국제통화기금에의 제1호·제3호·제5호·제8호 및 제10호 외의 출자: 52억1천630만 특별인출권
16. 국제통화기금의 빈곤 감소와 경제성장 지원을 위한 신탁기금에의 제13호 외의 출연: 220만 특별인출권
17. 국제통화기금의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방지기금에의 제14호 외의 출연: 20만 미합중국 달러
18. 국제통화기금의 빈곤 감소와 경제성장 지원을 위한 신탁기금에의 제13호 및 제16호 외의 출연: 220만 특별인출권
19. 국제통화기금의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방지기금에의 제14호 및 제17호 외의 출연: 30만 미합중국 달러
20. 국제통화기금의 태평양제도 금융기술지원센터계정에의 제7호 및 제11호 외의 출연: 6억2천500만원
21. 국제통화기금의 빈곤 감소와 경제성장 지원을 위한 신탁기금에의 제13호·제16호 및 제18호 외의 출연: 989만8천25 특별인출권
22. 국제통화기금의 빈곤 감소와 경제성장 지원을 위한 신탁기금에의 제13호·제16호·제18호 및 제21호 외의 출연: 220만 특별인출권
23. 국제통화기금의 한·국제통화기금 기술협력기금에의 출연: 300만 미합중국달러
24. 국제통화기금의 빈곤 감소와 경제성장 지원을 위한 신탁기금에의 제13호·제16호·제18호·제21호 및 제22호 외의 출연: 2천 476만3천414 특별인출권
25. 국제통화기금의 한·국제통화기금 기술협력기금에의 제23호 외의 출연: 300만 미합중국달러
26. 국제통화기금의 한·국제통화기금 기술협력기금에의 제23호 및 제25호 외의 출연: 400만 미합중국달러
27. 국제통화기금의 한·국제통화기금 기술협력기금에의 제23호·제25호 및 제26호 외의 출연: 300만 미합중국달러
제2조제5항에 따라 국제부흥개발은행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출자 또는 출연한다. <개정 1993.7.13., 1996.12.31., 1998.11.13., 2001.7.24., 2002.9.11., 2004.1.9., 2004.12.30., 2007.8.17., 2009.12.24., 2010.11.10., 2011.7.25., 2012.6.5., 2012.6.26., 2012.12.27., 2013.5.6., 2014.4.29., 2015.6.15., 2016.6.14.>
1. 국제부흥개발은행에의 출자:9억3천720만 미합중국달러(1944년 7월 1일 현재의 가치를 가지는 미합중국달러를 말한다)
2. 국제부흥개발은행의 기술자문신탁기금에의 출연:50만 미합중국달러
3. 국제부흥개발은행의 기술자문신탁기금에의 제2호외의 출연 : 2백만 미합중국달러
4. 국제부흥개발은행에의 제1호외의 출자 : 7억7천750만 미합중국달러
5. 국제부흥개발은행의 기술자문신탁기금에의 제2호 및 제3호외의 출연 : 130만 미합중국달러
6. 국제부흥개발은행의 기술자문신탁기금에의 제2호·제3호 및 제5호외의 출연 : 42만 미합중국 달러
7. 국제부흥개발은행의 기술자문신탁기금에의 제2호·제3호·제5호 및 제6호외의 출연 : 47만 미합중국달러
8. 국제부흥개발은행의 기술자문신탁기금에의 제2호·제3호·제5호·제6호 및 제7호외의 출연 : 47만 미합중국 달러
9. 국제부흥개발은행의 한국신탁기금에의 출연 : 3천만 미합중국달러
10. 국제부흥개발은행의 경제지원 평화구축신탁기금에의 출연: 65억원
11. 국제부흥개발은행의 식량가격 위기 지원 신탁기금에의 출연: 30억원
12. 국제부흥개발은행의 고용과 성장 신탁기금에의 출연: 4억원
13. 국제부흥개발은행의 경제지원 평화구축신탁기금에의 제10호 외의 출연: 123억원
14. 국제부흥개발은행의 식량가격 위기 지원 신탁기금에의 제11호 외의 출연: 46억원
15. 국제부흥개발은행의 고용과 성장 신탁기금에의 제12호 외의 출연: 4억9천200만원
16. 국제부흥개발은행의 재생에너지 개발사업 기술지원기금에의 출연: 36억9천만원
17. 국제부흥개발은행의 농업·식량 안보기금에의 출연: 33억원
18. 국제부흥개발은행의 초급 전문가 파견프로그램에의 출연: 3억9천400만원
19. 국제부흥개발은행의 경제지원 평화구축신탁기금에의 제10호 및 제13호 외의 출연: 92억원
20. 국제부흥개발은행의 식량가격 위기 지원 신탁기금에의 제11호 및 제14호 외의 출연: 19억4천400만원
21. 국제부흥개발은행의 고용과 성장 신탁기금에의 제12호 및 제15호 외의 출연: 40만 미합중국달러
22. 국제부흥개발은행의 재생에너지 개발사업 기술지원기금에의 제16호 외의 출연: 28억7천500만원
23. 국제부흥개발은행의 농업·식량 안보기금에의 제17호 외의 출연: 272억900만원
24. 국제부흥개발은행의 초급 전문가 파견프로그램에의 제18호 외의 출연: 48만 미합중국달러
25. 국제부흥개발은행의 변화를 위한 지식프로그램기금에의 출연: 11억5천만원
26. 국제부흥개발은행의 제1호 및 제4호 외의 출자: 25억9천341만1천230 미합중국달러(1억5천560만4천673.80 미합중국달러는 납입자본이며, 나머지는 요구불자본으로 한다)
27. 국제부흥개발은행의 식량가격 위기 지원 신탁기금에의 제11호·제14호 및 제20호 외의 출연: 18억9천400만원
28. 국제부흥개발은행의 고용과 성장 신탁기금에의 제12호·제15호 및 제21호 외의 출연: 40만 미합중국달러
29. 국제부흥개발은행의 농업·식량 안보기금에의 제17호 및 제23호 외의 출연: 272억900만원
30. 국제부흥개발은행의 초급 전문가 파견프로그램에의 제18호 및 제24호 외의 출연: 44만 미합중국달러
31. 국제부흥개발은행의 변화를 위한 지식프로그램기금에의 제25호 외의 출연: 10억7천만원
32. 국제부흥개발은행의 빈곤감축사회 개발기금에의 출연: 64억200만원
33. 국제부흥개발은행의 녹색성장기금에의 출연 : 107억원
34. 국제부흥개발은행의 농업·식량 안보기금에의 제17호·제23호 및 제29호 외의 출연: 56억5천만원
35. 국제부흥개발은행의 초급 전문가 파견프로그램에의 제18호·제24호 및 제30호 외의 출연: 44만 미합중국달러
36. 국제부흥개발은행의 빈곤감축사회 개발기금에의 제32호 외의 출연: 33억9천만원
37. 국제부흥개발은행의 녹색성장기금에의 제33호 외의 출연: 113억원
38. 국제부흥개발은행의 한·국제부흥개발은행 협력기금에의 출연: 240억8천만원
39. 국제부흥개발은행의 아프가니스탄 재건 신탁기금에의 출연: 1천만 미합중국달러
40. 국제부흥개발은행의 농업·식량 안보기금에의 제17호·제23호·제29호 및 제34호 외의 출연: 1천만 미합중국달러
41. 국제부흥개발은행의 초급 전문가 파견프로그램에의 제18호·제24호·제30호 및 제35호 외의 출연: 58만 미합중국달러
42. 국제부흥개발은행의 빈곤감축사회 개발기금에의 제32호 및 제36호 외의 출연: 27억4천400만원
43. 국제부흥개발은행의 녹색성장기금에의 제33호 및 제37호 외의 출연: 112억원
44. 국제부흥개발은행의 한·국제부흥개발은행 협력기금에의 제38호 외의 출연: 3천450만 미합중국달러
45. 국제부흥개발은행의 농업·식량 안보기금에의 제17호·제23호·제29호·제34호 및 제40호 외의 출연: 1천500만 미합중국달러
46. 국제부흥개발은행의 초급 전문가 파견프로그램에의 제18호·제24호·제30호·제35호 및 제41호 외의 출연: 30만 미합중국달러
47. 국제부흥개발은행의 빈곤감축사회 개발기금에의 제32호·제36호 및 제42호 외의 출연: 20억6천만원
48. 국제부흥개발은행의 녹색성장기금에의 제33호·제37호 및 제43호 외의 출연: 103억원
49. 국제부흥개발은행의 한·국제부흥개발은행 협력기금에의 제38호 및 제44호 외의 출연: 3천450만 미합중국달러
50. 국제부흥개발은행의 교육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에의 출연: 140만 미합중국달러
51. 국제부흥개발은행의 초급 전문가 파견프로그램에의 제18호·제24호·제30호·제35호·제41호 및 제46호 외의 출연: 30만 미합중국달러
52. 국제부흥개발은행의 빈곤감축사회 개발기금에의 제32호·제36호·제42호 및 제47호 외의 출연: 30억8천900만원
53. 국제부흥개발은행의 녹색성장기금에의 제33호·제37호·제43호 및 제48호 외의 출연: 1천100만 미합중국달러
54. 국제부흥개발은행의 한·국제부흥개발은행 협력기금에의 제38호·제44호 및 제49호 외의 출연: 3천만 미합중국달러
55. 국제부흥개발은행의 교육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에의 제50호 외의 출연: 70만 미합중국달러
제2조제5항에 따라 국제개발협회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출자 또는 출연한다. <개정 1993.7.13., 1996.12.31., 1998.11.13., 1999.11.25., 2002.9.11., 2002.12.31., 2005.10.20., 2007.2.1., 2009.7.1., 2011.7.25., 2012.6.26., 2014.4.29.>
1. 국제개발협회에의 출자 : 134만8천105 미합중국달러(1960년 1월 1일 현재의 가치를 가지는 미합중국달러를 말한다)
2. 국제개발협회에의 제1호외의 출자 및 출연 : 247억4천412만원
3. 국제개발협회에의 제1호 및 제2호외의 출자 및 출연 : 244억2천230만700원
4. 국제개발협회에의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출자 및 출연:323억4천738만9천원
5. 국제개발협회에 대한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출자 및 출연:280억8천96만원
6. 국제개발협회에 대한 제1호 내지 제5호외의 출자 및 출연:939억4천405만8천원
7. 국제개발협회에 대한 제1호 내지 제6호외의 출자 및 출연 : 7천862만 특별인출권
8. 국제개발협회에 대한 제1호 내지 제7호외의 출자 및 출연 : 9천118만 특별인출권
9. 국제개발협회의 외채과다빈곤국지원기금에의 출연 : 1천만 미합중국달러
10. 국제개발협회에의 제1호 내지 제8호 외의 출자 및 출연 : 1억2천858만 특별인출권
11. 국제개발협회에의 제1호 내지 제8호 및 제10호 외의 출자 및 출연 : 82억5천274만원
12. 국제개발협회에의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10호 및 제11호 외의 출자 및 출연: 2,596억751만원
13. 국제개발협회의 외채과다빈곤국지원기금에의 제9호 외의 출자 및 출연: 902억5천961만원
14. 국제개발협회에의 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 외의 출자 및 출연: 3천961억2천893만원
15. 국제개발협회에의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 및 제14호 외의 출자 및 출연: 4천282억2천765만원
제2조제5항에 따라 국제금융공사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출자 또는 출연한다. <개정 1992.9.17., 2007.8.17., 2012.6.5., 2012.6.26., 2012.12.27., 2015.6.15.>
1. 국제금융공사에의 출자 : 537만6천 미합중국달러
2. 국제금융공사에의 제1호외의 출자 : 363만7천 미합중국달러
3. 국제금융공사에의 제1호 및 제2호외의 출자:693만3천 미합중국달러
4. 국제금융공사의 기술협력신탁기금에의 출연 : 150만 미합중국달러
5. 국제금융공사의 중소기업혁신기금에의 출연: 100만 미합중국달러
6. 국제금융공사에의 특별증자: 1천214만9천 미합중국달러
7. 국제금융공사에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 외의 출자: 5만3천 미합중국달러
제2조제5항에 따라 아시아개발은행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출자 또는 출연한다. <개정 1992.9.17., 1995.11.6., 1997.12.16., 2001.7.24., 2005.4.9., 2006.10.18., 2009.7.1., 2010.4.7., 2010.11.10., 2011.3.22., 2011.7.25., 2012.6.5., 2012.6.26., 2012.12.27., 2013.5.6., 2014.4.29., 2015.6.15., 2016.12.13.>
1. 아시아개발은행에의 출자 : 8억9천123만 미합중국달러(1966년 1월 31일 현재의 가치를 가지는 미합중국달러를 말한다)
2. 아시아개발은행의 기술원조특별기금에의 출연 : 190만 미합중국달러
3. 아시아개발은행의 아시아개발기금에의 출연 : 850만 미합중국달러
4. 아시아개발은행의 아시아개발기금에의 제3호외의 출연 : 1천500만 미합중국달러
5. 아시아개발은행에의 제1호외의 출자:10억7천513만5천310.5 미합중국달러
6. 아시아개발은행의 아시아개발기금에의 제3호 및 제4호외의 출연:5천427만 미합중국달러
7. 아시아개발은행의 아시아개발기금에의 제3호·제4호 및 제6호외의 출연 : 8천141만 미합중국달러
8. 아시아개발은행의 아시아개발기금에의 제3호·제4호·제6호 및 제7호외의 출연 : 1억1천276만1천 미합중국달러
9. 아시아개발은행의 전자아시아 및 지식협력사업기금에의 출연 : 2천만 미합중국달러
10. 아시아개발은행의 아시아개발기금에의 제3호·제4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외의 출연: 1,447억9천991만493원
11. 아시아개발은행의 미래탄소펀드에의 출자: 5백만미합중국달러
12. 아시아개발은행에의 제1호 및 제5호 외의 출자: 43억54만1천242 미합중국달러(1억7천202만5천510 미합중국달러는 납입자본이며, 나머지는 요구불자본으로 한다)
13. 아시아개발은행의 전자아시아 및 지식협력사업기금에의 제9호 외의 출연: 73억8천만원
14. 아시아개발은행의 미래탄소펀드에의 제11호 외의 출자: 5백만 미합중국달러
15. 아시아개발은행의 전자아시아 및 지식협력사업기금에의 제9호 및 제13호 외의 출연: 600만 미합중국달러
16. 아시아개발은행의 미래탄소펀드에의 제11호 및 제14호 외의 출자: 500만 미합중국달러
17. 아시아개발은행의 전자아시아 및 지식협력사업기금에의 제9호·제13호 및 제15호 외의 출연: 85억6천만원
18. 아시아개발은행의 아시아개발기금에의 제3호, 제4호, 제6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0호 외의 출연: 1천912억5천662만7천600원
19. 아시아개발은행의 미래탄소펀드에의 제11호·제14호 및 제16호 외의 출자: 500만 미합중국달러
20. 아시아개발은행의 전자아시아 및 지식협력사업기금에의 제9호·제13호·제15호 및 제17호 외의 출연: 90억4천만원
21. 아시아개발은행의 전자아시아 및 지식협력사업기금에의 제9호·제13호·제15호·제17호 및 제20호 외의 출연: 89억6천만원
22. 아시아개발은행의 전자아시아 및 지식협력사업기금에의 제9호·제13호·제15호·제17호·제20호 및 제21호 외의 출연: 82억4천만원
23. 아시아개발은행의 전자아시아 및 지식협력사업기금에의 제9호·제13호·제15호·제17호 및 제20호부터 제22호까지 외의 출연: 1천500만 미합중국달러
제2조제5항에 따라 아프리카개발기금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출자한다. <개정 1991.9.27., 1996.12.31., 1999.11.25., 2002.9.11., 2002.12.31., 2005.10.20., 2007.2.1., 2008.2.22., 2011.3.22., 2012.6.26., 2014.4.29.>
1. 아프리카개발기금에의 출자 : 4천948만9천500 계산단위
2. 아프리카개발기금에의 제1호외의 출자 : 1천844만4천 계산단위
3. 아프리카개발기금에 대한 제1호 및 제2호외의 출자:924만8천321 계산단위
4. 아프리카개발기금에 대한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출자 : 1천400만 계산단위
5. 아프리카개발기금에 대한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출자 : 466만6천667 계산단위
6. 아프리카개발기금에의 제1호 내지 제5호외의 출자 : 1천40만6천533 계산단위
7. 아프리카개발기금에의 제1호 내지 제6호 외의 출자 : 2천164만9천504 계산단위
8. 아프리카개발기금에의 제1호 내지 제7호 외의 출자 : 12억7천53만원
9. 아프리카개발기금에의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외의 출자: 31억 2천976만 8천200원
10. 아프리카개발기금에의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외의 출자: 3천247만 4천255 계산단위
11. 아프리카개발기금에의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외의 출자: 34억5천128만8천716원
12. 아프리카개발기금에의 제1호부터 제11호까지 외의 출자: 5천 385만7천951 계산단위
13. 아프리카개발기금에의 제1호부터 제12호까지 외의 출자: 5천764만9천727 계산단위
14. 아프리카개발기금에의 제1호부터 제13호까지 외의 출자: 45억6천504만744원
제2조제5항에 따라 아프리카개발은행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출자 또는 출연한다. <개정 1997.12.16., 1999.11.25., 2007.8.17., 2009.7.1., 2010.11.10., 2011.7.25., 2012.6.5., 2012.6.26., 2012.12.27., 2013.5.6., 2014.4.29., 2015.6.15., 2016.6.14.>
1. 아프리카개발은행에의 출자:5천996만 계산단위
2. 아프리카개발은행의 기술자문신탁기금에의 출연:200만 미합중국달러
3. 아프리카개발은행에의 제1호외의 출자 : 3천715만 계산단위
4. 아프리카개발은행의 한·아프리카 경제협력 신탁기금에의 출연 : 500만 미합중국달러
5. 아프리카개발은행의 한·아프리카 경제협력 신탁기금에의 제4호 외의 출연: 66억원
6. 아프리카개발은행에의 제1호 및 제3호 외의 출자: 1억9천501만 계산단위(1천170만 계산단위는 납입자본이며, 나머지는 요구불자본으로 한다)
7. 아프리카개발은행의 한·아프리카 경제협력 신탁기금에의 제4호 및 제5호 외의 출연: 82억400만원
8. 아프리카개발은행의 한·아프리카 경제협력 신탁기금에의 제4호·제5호 및 제7호 외의 출연: 91억4천300만원
9. 아프리카개발은행의 한·아프리카 경제협력 신탁기금에의 제4호·제5호·제7호 및 제8호 외의 출연: 69억5천500만원
10. 아프리카개발은행의 한·아프리카 경제협력 신탁기금에의 제4호·제5호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 외의 출연: 90억4천만원
11. 아프리카개발은행의 한·아프리카 경제협력 신탁기금에의 제4호·제5호 및 제7호부터 제10호까지 외의 출연: 78억4천만원
12. 아프리카개발은행의 한·아프리카 경제협력 신탁기금에의 제4호·제5호 및 제7호부터 제11호까지 외의 출연: 72억1천만원
13. 아프리카개발은행에의 제1호·제3호 및 제6호 외의 출자: 1천435만 계산단위(86만1천 계산단위는 납입자본이며, 나머지는 요구불자본으로 한다)
14. 아프리카개발은행의 한·아프리카 경제협력 신탁기금에의 제4호·제5호 및 제7호부터 제12호까지 외의 출연: 800만 미합중국달러
15. 아프리카개발은행에의 제1호·제3호·제6호 및 제13호 외의 출자: 841만 계산단위(50만 계산단위는 납입자본이며, 나머지는 요구불자본으로 한다)
제2조제5항에 따라 상품공동기금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출자 또는 출연한다. <개정 2012.6.26.>
1. 상품공동기금에의 출자 : 133만1천699 계산단위
2. 상품공동기금 제2계정에의 출연:30만 미합중국달러
제2조제5항에 따라 국제투자보증기구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출자한다. <개정 1999.11.25., 2012.6.26.>
1. 국제투자보증기구에의 출자 : 449만 특별인출권(1981년 1월 1일 부터 1985년 6월 30일까지의 미합중국달러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단위당 1.082 미합중국달러의 가치를 가지는 특별인출권을 말한다)
2. 국제투자보증기구에의 제1호외의 출자 : 342만 특별인출권
제2조제5항에 따라 유럽부흥개발은행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출자 또는 출연한다. <개정 1993.7.13., 1995.11.6., 1996.12.31., 1997.12.16., 2007.8.17., 2009.7.1., 2010.11.10., 2011.3.22., 2011.7.25., 2012.6.5., 2012.6.26., 2013.5.6., 2014.4.29., 2015.6.15., 2016.6.14.>
1. 유럽부흥개발은행에의 출자:6천500만 유럽통화단위
2. 유럽부흥개발은행의 기술협력기금에의 출연:30만 미합중국달러
3. 유럽부흥개발은행의 기술협력기금에의 제2호외의 출연:30만 미합중국달러
4. 유럽부흥개발은행에의 제1호외의 출자 : 6천500만 유럽통화단위
5. 유럽부흥개발은행에의 제1호 및 제4호외의 출자:7천만 유럽통화단위
6. 유럽부흥개발은행의 기술자문협력기금에의 출연 : 150만 미합중국달러
7. 유럽부흥개발은행의 기술자문협력기금에의 제6호 외의 출연: 53억원
8. 유럽부흥개발은행의 초기체제전환국가지원기금에의 출연: 13억원
9. 유럽부흥개발은행의 기술자문협력기금에의 제6호 및 제7호 외의 출연: 43억500만원
10. 유럽부흥개발은행의 초기체제전환국가지원기금에의 제8호 외의 출연: 12억3천만원
11. 유럽부흥개발은행에의 제1호·제4호 및 제5호 외의 출자: 1억14만 유로(1천10만 유로는 납입자본이며, 나머지는 요구불자본으로 한다)
12. 유럽부흥개발은행의 기술자문협력기금에의 제6호·제7호 및 제9호 외의 출연: 34억5천만원
13. 유럽부흥개발은행의 초기체제전환국가지원기금에의 제8호 및 제10호 외의 출연: 11억5천만원
14. 유럽부흥개발은행의 기술자문협력기금에의 제6호·제7호·제9호 및 제12호 외의 출연: 34억5천만원
15. 유럽부흥개발은행의 초기체제전환국가지원기금에의 제8호·제10호 및 제13호 외의 출연: 11억5천만원
16. 유럽부흥개발은행의 기술자문협력기금에의 제6호·제7호·제9호·제12호 및 제14호 외의 출연: 33억9천만원
17. 유럽부흥개발은행의 초기체제전환국가지원기금에의 제8호·제10호·제13호 및 제15호 외의 출연: 11억3천만원
18. 유럽부흥개발은행의 기술자문협력기금에의 제6호·제7호·제9호·제12호·제14호 및 제16호 외의 출연: 33억6천만원
19. 유럽부흥개발은행의 초기체제전환국가지원기금에의 제8호·제10호·제13호·제15호 및 제17호 외의 출연: 11억2천만원
20. 유럽부흥개발은행의 기술자문협력기금에의 제6호·제7호·제9호·제12호·제14호·제16호 및 제18호 외의 출연: 30억9천만원
21. 유럽부흥개발은행의 초기체제전환국가지원기금에의 제8호·제10호·제13호·제15호·제17호 및 제19호 외의 출연: 10억3천만원
22. 유럽부흥개발은행의 기술자문협력기금에의 제6호·제7호·제9호·제12호·제14호·제16호·제18호 및 제20호 외의 출연: 300만 미합중국달러
23. 유럽부흥개발은행의 초기체제전환국가지원기금에의 제8호·제10호·제13호·제15호·제17호·제19호 및 제21호 외의 출연: 100만 미합중국달러
제2조제5항에 따라 국제결제은행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출자한다. <개정 2005.4.9., 2007.8.17., 2012.6.26.>
1. 국제결제은행에의 출자 : 1천655만4천 골드프랑
2. 국제결제은행에의 제1호외의 출자 : 505만9천265.16 스위스프랑
제2조제5항에 따라 미주개발은행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출자 또는 출연한다. <신설 2005.4.9., 2011.3.22., 2012.6.5., 2012.6.26., 2013.5.6., 2014.4.29., 2015.6.15., 2016.6.14.>
1. 미주개발은행에의 출자: 221만9천671.56 미합중국달러(9만6천507.46 미합중국달러는 납입자본이며, 나머지는 요구불자본으로 한다)
2. 미주개발은행의 빈곤감축신탁기금에의 출연 : 5천만 미합중국달러
3. 미주개발은행의 지식협력신탁기금에의 출연 : 5천만 미합중국달러
4. 미주개발은행에의 제1호 외의 출자: 266만6천18.53 미합중국달러(6만317.15 미합중국달러는 납입자본이며, 나머지는 요구불자본으로 한다)
5. 미주개발은행의 특별운용기금에의 출연: 100만 미합중국달러
6. 미주개발은행의 재정혁신협력기금에의 출연: 85억6천만원
7. 미주개발은행의 재정혁신협력기금에의 제6호 외의 출연: 90억4천만원
8. 미주개발은행의 제1호 및 제4호 외의 출자: 22만9천205.22 미합중국달러(전액 요구불자본으로 한다)
9. 미주개발은행의 재정혁신협력기금에의 제6호 및 제7호 외의 출연: 89억6천만원
10. 미주개발은행의 재정혁신협력기금에의 제6호·제7호 및 제9호 외의 출연: 82억4천만원
11. 미주개발은행의 재정혁신협력기금에의 제6호·제7호·제9호 및 제10호 외의 출연: 815만 미합중국달러
제2조제5항에 따라 미주투자공사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출자 또는 출연한다. <신설 2005.4.9., 2012.6.26., 2012.12.27., 2015.6.15., 2016.6.14.>
1. 미주투자공사에의 출자 : 110만 미합중국달러
2. 미주투자공사의 중소기업개발신탁기금에의 출연 : 4천만 미합중국달러
3. 미주투자공사에의 제1호 외의 출자: 40만 미합중국달러
4. 미주투자공사에의 제1호 및 제3호 외의 출자: 6만 미합중국달러
5. 미주투자공사에의 제1호·제3호 및 제4호 외의 출자 : 1억2천433만2천541 미합중국달러
제2조제5항에 따라 다자투자기금에 6천만 미합중국달러를 출연한다. <신설 2005.4.9., 2012.6.26.>
제2조제5항에 따라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에 37억3천880만 미합중국달러(7억4천776만 미합중국달러는 납입자본으로, 나머지는 요구불자본으로 한다)를 출자한다. <신설 2015.12.30.>
[전문개정 1990.6.29.]
  • 제1조의3(출자금 또는 출연금의 단위가치) 제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출자금액 또는 출연금액을 표시하는 단위가치는 당해 국제금융기구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본조신설 1990.6.29.]
  • 제2조(한국은행을 통한 출자금의 납입)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조제3항에 따라 각 국제금융기구에의 출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출자금을 납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4.12.23., 1998.11.13., 2008.2.29., 2010.4.7., 2012.6.26.>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출자금을 납입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납입금액·납입방법·납입시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한국은행총재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1977.8.13., 1994.12.23., 1998.11.13., 2002.9.11., 2008.2.29., 2012.6.26.>
③ 한국은행총재는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에 따라 해당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출자금의 납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77.8.13., 1994.12.23., 1998.11.13., 2002.9.11., 2008.2.29., 2012.6.26.>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4조제2항에 따라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증권을 매입하게 할 한도액을 정하여 같은 조 같은 항에 따른 절차를 일괄하여 행할 수 있다. <개정 1994.12.23., 1998.11.13., 2008.2.29., 2012.6.26.>
[전문개정 1971.12.1.]
[제목개정 2012.6.26.]
  • 제3조(증권의 재발행)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4조제2항에 따라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증권을 매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한국은행이 해당 국제금융기구를 위하여 임치하고 있는 증권과 교환하여 이를 그 지급청구금액에 상당하는 증권과 그 지급청구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증권으로 분할하여 발행할 수 있다. <개정 1971.12.1., 1994.12.23., 1998.11.13., 2008.2.29., 2012.6.26.>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차입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한국은행이 해당 국제금융기구를 위하여 임치하고 있는 증권과 교환하여 그 지급청구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1971.12.1., 1994.12.23., 1998.11.13., 2008.2.29., 2012.6.26.>
③ 한국은행총재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출자한 증권에 대한 지급을 하는 경우에도 제2항과 같다. <신설 1971.12.1., 1977.8.13., 2012.6.26.>
  • 제4조(차입금 납입) 한국은행총재는 제4조제2항에 따라 차입된 금액을 해당 국제금융기구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1971.12.1., 2012.6.26.>
  • 제5조(상환금의 계상) 기획재정부장관은 제4조제2항에 따라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하거나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증권을 매입하게 한 때에는 해당 차입금 및 증권의 매입에 따르는 상환금액과 그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1971.12.1., 1994.12.23., 1996.12.31., 1998.11.13., 2008.2.29., 2012.6.26.>
  • 제6조(보고) 한국은행총재는 제2조에 따라 출자금을 납입한 때와 제4조에 따라 증권에 대한 지급을 한 때에는 이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8.11.13., 2008.2.29., 2012.6.26.>
[전문개정 1971.12.1.]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4814호, 1970.3.3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5858호, 1971.12.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7734호, 1975.8.1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8646호, 1977.8.13.>
이 영은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8710호, 1977.10.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8790호, 1977.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9623호, 1979.9.1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9792호, 1980.2.2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9929호, 1980.6.3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0288호, 1981.4.1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0647호, 1981.12.1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0908호, 1982.9.1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1211호, 1983.8.2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1527호, 1984.10.1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1802호, 1985.12.2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2029호, 1986.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2252호, 1987.10.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2455호, 1988.5.2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2484호, 1988.7.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2599호, 1988.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3035호, 1990.6.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출자 또는 출연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출자 또는 출연은 제1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출자 또는 출연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13306호, 1991.2.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3481호, 1991.9.2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출자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1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는 동조동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출자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13728호, 1992.9.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3928호, 1993.7.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 내지 <71>생략
<72>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내지 제4항, 제3조제1항 및 제2항, 제5조, 제6조중 "재무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73> 내지 <327>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4798호, 1995.1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5203호, 1996.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5541호, 1997.12.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5927호, 1998.11.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6600호, 1999.11.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7311호, 2001.7.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7729호, 2002.9.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7858호, 2002.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8209호, 2004.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8613호, 2004.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8778호, 2005.4.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9088호, 2005.10.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9703호, 2006.10.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9855호, 2007.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224호, 2007.8.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617호, 2008.2.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조제1항 및 제2항, 제5조, 제6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21>부터 <68>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1051호, 2008.9.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1592호, 2009.7.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1903호, 2009.12.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106호, 2010.4.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473호, 2010.11.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713호, 2011.3.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042호, 2011.7.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829호, 2012.6.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880호, 2012.6.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250호, 2012.12.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522호, 2013.5.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330호, 2014.4.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6313호, 2015.6.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6765호, 2015.12.30.>
이 영은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협정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7219호, 2016.6.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7666호, 2016.12.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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