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술협력규정 (제121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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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제13521호)

국제기술협력규정
대통령령 제12139호
제정기관: 대통령

대한민국 국제기술협력규정 (제11634호)

시행: 1987.4.10
타법개정: 1987.4.10

조문[편집]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 (목적) 이 영은 과학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협력업무와 재외과학기술자의 국내유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어는 다음과 같다.
1. "기술협력"이라 함은 과학기술 및 이와 관련된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정부·지방자치단체·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대한민국정부 등"이라 한다)과 국제기구나 외국의 정부·법인 또는 단체(이하 "관계외국기관"이라 한다)간에 이루어지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과학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이 조정·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전문가 또는 기술훈련생의 초청과 파견
나. 자금·물자·용역·자료 또는 정보의 도입과 제공
다. 그밖에 과학기술처장관이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원조와 협력
2. "외국기술훈련생"이라 함은 이 영에 의하여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및 이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지식을 습득·연구· 또는 습득·연구를 위한 시찰을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오는 외국인을 말한다.
3. "전문가"라 함은 이 영에 의하여 과학기술 및 이와 관련된 분야에 관한 지도와 자문을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초청되는 자(이하 "초청전문가"라 한다)와 외국에 파견되는 자(이하 "파견전문가"라 한다)를 말한다.
  • 제3조 (적용범위)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기술협력과 외자도입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기술도입에 관하여는 이 영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4조 (기술협력의 구분) 기술협력은 대가 또는 경비의 지급이 수반되는 유상기술협력과 그 지급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무상기술협력으로 구분하고, 대한민국정부등이 관계외국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기술협력(이하 "받는 협력"이라 한다)과 대한민국정부등이 관계외국기관을 지원하는 기술협력(이하 "주는 협력"이라 한다) 및 대한민국정부등과 관계외국기관 상호간에 지원을 주고 받는 기술협력(이하 "공동협력"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 제5조 (유상기술협력에 따른 대가등의 지급추천) 과학기술처장관은 유상기술협력에 따른 대가 또는 경비를 대외지급수단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경우에는 외국환관리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등의 권한이 있는 기관에 그 지급을 추천할 수 있다.
  • 제6조 (기술협력업무의 조정·관리등) ① 과학기술처장관은 받는 협력과 주는 협력을 조정·관리하며, 공동협력을 적극 개발·장려하고 종합·조정한다.
② 과학기술처장관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받는 협력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및 이와 관련된 분야의 발전을, 주는 협력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지위의 향상과 기술공여대상국가의 경제사회발전을, 공동협력에 있어서는 선진과학기술의 효율적인 이전의 촉진을 도모하는데 역점을 두어 추진하여야 한다.
  • 제7조 (국비등에 의한 국외파견훈련) ① 과학기술처장관은 고급과학기술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의 예산에 계상하거나 공공차관등으로 국외의 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등에의 파견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외파견훈련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급기준은 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및 생활비를 고려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이 경제기획원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 제8조 (재외과학기술자의 국내유치) ① 과학기술처장관은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국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과학기술자를 국내에 유치·활용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유치·활용되는 과학기술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유치·활용에 관련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 (기술협력계획의 수립) 과학기술처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국회사무총장 또는 법원행정처장(이하 "관계중앙기관등의 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연도별 기술협력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장 받는 협력[편집]

  • 제10조 (국외파견후보자의 선발) ① 이 영에 의하여 국외에 파견될 자 중 파견전문가가 아닌 자는 과학기술처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의 추천에 의하여 선발한다.
② 과학기술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발한 자(이하 "국외파견후보자"라 한다)중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명단을 총무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 (국외파견후보자의 선발요건) 국외파견후보자의 선발요건은 다음과 같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2.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자
3. 관계외국기관에서 요구하는 자격기준에 맞는 자
  • 제12조 (파견전 신분상의 변동) 과학기술처장관은 국외파견후보자가 파견전에 그 직을 퇴직한 때에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이 취소된 것으로 보고, 그 파견후보자를 추천한 기관의 장에게 다른 파견후보자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3조 (외국어시험) ① 국외파견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처장관이 지정하는 외국어전문교육기관 또는 시험실시기관에서 시행하는 해당 외국어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시험의 방법과 합격기준은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14조 (시험의 면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1. 관계외국기관으로부터 지명 초청을 받은 자
2. 파견기간중에 사용할 언어와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국가 또는 같은 언어로 행하여진 국외훈련 과정에 통산하여 6월이상 체류 또는 참가한 경험이 있는 자
3. 같은 목적으로 2인이상이 단체로 파견될 경우에 5인마다 1인이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시험에 합격하였거나 제2호에 해당하는 때의 그밖의 자
4. 그밖에 과학기술처장관이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특히 국외파견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15조 (체재비 차액의 지급)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자(이하 이 장에서 "국외파견자"라 한다)가 공무원인 경우로서 그 체재비를 관계외국기관에서 부담하는 경우에 당해 외국기관이 지급하는 체재비가 공무원교육훈련법령의 규정에 의한 체재비보다 적을 때에는 당해 국외파견자의 소속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6조 (과제부여) ① 과학기술처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국외파견자에 대하여 특별과제를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과학기술처장관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과제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과제를 부여받은 자는 귀국후 과제수행결과보고서를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7조 (국외파견자에 대한 지도·감독등) ① 과학기술처장관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국외파견자의 파견목적을 달성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② 국외파견자는 국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거나 파견목적에 배치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과학기술처장관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국외파견자는 국외에 체재하는 동안에 질병·사고 그밖의 사유로 파견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재외공관장의 확인을 받아 과학기술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처장관은 제3항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의 장과 협의하여 귀국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8조 (파견기간의 변경등) ① 국외파견자는 파견기간을 변경하거나 일시귀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과학기술처장관은 제1항의 승인을 할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19조 (귀국의무) 국외파견자는 파견기간이 만료되었거나 파견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지체없이 귀국하여야 한다.
  • 제20조 (귀국명령) 과학기술처장관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국외파견자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지시나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귀국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외무부장관과 협의하여 당해 국외파견자에 대하여 즉시 귀국을 명하여야 한다.
  • 제21조 (귀국보고) ① 국외파견자는 귀국후 15일이내에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귀국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외파견자의 소속기관의 장이나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필요한 경우 국외파견자에게 연구논문, 국외훈련결과보고서등의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다.
  • 제22조 (받는 협력사업) ① 받는 협력에 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을 거쳐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처장관은 받은 협력에 의한 사업자금을 관계외국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과 협력의 목적 그밖의 사업 우선순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외무부장관 및 당해 관계외국기관과 협의하여 사업을 결정한다.
  • 제23조 (받는 협력사업의 사후관리) ① 과학기술처장관은 받는 협력에 의하여 추진하는 사업의 운영실태를 조사하거나 그 실적을 수시로 보고받을 수 있다.
② 과학기술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사업의 목적을 벗어난 사실이 있거나 운영상의 잘못이 있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을 거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받는 협력에 의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외국에서 도입된 기자재를 불용처분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24조 (받는 협력사업의 완료보고) 받는 협력에 의한 사업을 추진하는 자는 당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그 완료후 1월이내에 사업결과보고서를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주는 협력[편집]

  • 제25조 (외국기술훈련생의 구분) 외국기술훈련생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고급훈련생 : 훈련생의 본국 중앙정부기관의 국장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사회적 지위를 가진 자
2. 중급훈련생 : 훈련생의 본국 중앙정부기관의 과장 또는 이와 동등한 사회적 지위를 가진 자와 기술협력 및 외교정책상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3. 일반훈련생 :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제26조 (외국기술훈련생에 대한 경비) ① 외국기술훈련생에 대하여는 다음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기준은 과학기술처장관이 경제기획원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조약 또는 국제협약등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왕복항공료
2. 숙박비
3. 생활비
4. 자료송부료
5. 훈련여비
6. 의료비
② 제1항제2호 내지 제6호의 경비의 지급기간은 외국기술훈련생이 대한민국에 도착한 날로부터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하는 당해 훈련생의 출국일까지로 한다.
  • 제27조 (왕복항공료) ① 왕복항공료는 외국기술훈련생의 본국 수도의 국제공항 또는 과학기술처장관이 지정하는 국제공항으로부터 대한민국의 국제공항까지의 대한민국 국적기 최단운항순로에 따른 2등여객의 항공권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과학기술처장관이 외국기술훈련생의 신분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외국기술훈련생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로를 임의로 변경하는데 따라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당해 외국기술훈련생이 부담한다.
  • 제28조 (훈련여비) 훈련여비는 외국기술훈련생이 도착하거나 출국하는 국제공항과 훈련실시기관까지의 국내여행, 시찰 또는 현장훈련의 경우에 그 이동거리가 30킬로미터 이상인 때에 지급한다.
  • 제29조 (의료비) ① 의료비는 외국기술훈련생이 국내에 체재하는 동안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에 지급한다.
② 과학기술처장관은 외국기술훈련생이 입국한 때에는 즉시 당해 외국기술훈련생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금액 2천만원이하의 생명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처장관은 외국기술훈련생이 국내 체재중에 사망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한 생명보험의 보험금을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등 필요한 사항의 처리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30조 (의료비 지급의 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입국하기 전에 발생한 질병
2. 임신 또는 분만에 관계된 의료조치 및 질병의 요양
3. 치아의 자연결손에 대한 보철 및 입치
4.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성형 및 치아의 교정
5. 마약중독증, 향정신성의약품중독증, 만성알콜중독증
6. 건강진단 그밖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
7. 당해 외국기술훈련생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부상
  • 제31조 (외국기술훈련생의 선발 등) ① 외국기술훈련생은 과학기술처장관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협력계획에 의하여 외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선발한다.
② 외국기술훈련생의 자격요건, 선발절차 및 신청서식은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한다.
③ 과학기술처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의 장 또는 관계외국기관으로부터 요청이 있는 때에는 특정인을 지명하여 외국기술훈련생을 초청할 수 있다.
  • 제32조 (훈련의 위탁실시) ① 과학기술처장관은 외국기술훈련생의 훈련을 정부기관·정부투자기관 또는 그밖의 사기업체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기술훈련생의 훈련을 위탁받아 실시하는 기관(이하 "훈련실시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훈련이 종료된 때에는 훈련실시결과보고서를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처장관은 훈련실시기관의 훈련실시상황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기술훈련생의 훈련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과학기술처장관이 지급한다.
  • 제33조 (훈련과정) 외국기술훈련생에 대한 훈련계획과 그 과정은 과학기술처장관이 훈련실시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 제34조 (훈련기간의 연장 및 단축과 훈련목적의 변경등) ① 외국기술훈련생이 훈련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훈련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본국정부의 승인을 얻어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처장관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를 승인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처장관은 외국기술훈련생이 대한민국의 법령을 위반하거나 훈련이수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훈련기간만료전이라도 당해 외국훈련생의 출국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외무부장관 및 당해 외국기술훈련생의 본국 정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당해 외국기술훈련생이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초청된 자인 때에는 당해 중앙행정기관등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35조 (외국기술훈련생의 일시귀국) 과학기술처장관은 외국기술훈련생이 훈련기간중 일시귀국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일시귀국을 승인할 수 있다.이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는 당해 외국기술훈련생이 부담한다.
  • 제36조 (파견전문가의 자격과 구분) ① 파견전문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지도 및 자문을 하고자 하는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지고 3년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2. 지도 및 자문을 하고자 하는 분야에서 7년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② 파견전문가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특급전문가 : 전직 장·차관급의 직위에 있던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사회적 예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2. 1급전문가 : 3급이상 공무원, 대학의 교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책임급 연구원상당의 직위에 있는 자 또는 있던 자와 이와 동등한 사회적 대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3. 2급전문가 : 4급 및 5급공무원, 대학의 조교수 및 부교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선임급 연구원 상당의 직위에 있는 자 또는 있던 자와 이와 동등한 사회적 대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4. 3급전문가 :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제37조 (파견전문가에 대한 경비) 파견전문가에 대하여는 다음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기준은 과학기술처장관이 경제기획원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1. 왕복항공료
2. 체재비
3. 의료비 및 재해보상비
4.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일시귀국에 소요되는 왕복항공료
5. 특별판공비
6. 출국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7. 그밖의 특별업무 수행을 위하여 실제 소요되는 경비
  • 제38조 (파견전문가의 일시귀국휴가) 과학기술처장관은 파견전문가의 국외파견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1년에 1회의 일시 귀국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 제39조 (파견전문가의 가족동반) ① 파견전문가는 국외파견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배우자와 2인이내의 18세미만의 직계가족을 동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반가족에 대하여는 제37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기준은 과학기술처장관이 경제기획원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 제40조 (파견전문가의 별도정원) 파견전문가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한 파견근무로 본다. 이 경우 파견기간이 1년이상인 때에는 공무원임용령 제42조 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41조 (준용규정) 제10조 내지 제14조, 제16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은 파견전문가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4장 보칙[편집]

  • 제42조 (권한의 위탁) 과학기술처장관은 정부조직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한국과학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과학재단이사장에게 위탁한다.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재외과학기술자의 국내유치
2.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국외파견후보자의 선발
3.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국외파견자에의 특별과제부여
4.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국외파견자에 대한 지도·감독
5.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파견기간의 변경 및 일시 귀국의 승인
6.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귀국명령
7.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귀국보고서의 접수
8.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기술훈련생의 선발
9.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기술훈련생의 훈련의 위탁 실시에 관한 사항
10.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기술훈련생의 훈련기간의 연장·단축 및 훈련목적 변경의 승인
11.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기술훈련생의 일시귀국 승인
12.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파견전문가의 일시귀국 휴가의 허가
13.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전문가의 경우에 준용되는 제10조·제16조 내지 제18조·제20조 및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
[전문개정 1987·4·10]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11634호, 1985.2.2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국외파견후보자·국외파견자·파견전문가·초청전문가 및 외국기술훈련생은 이 영에 의한 국외파견후보자·국외파견자·파견전문가·초청전문가 및 외국기술훈련생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제기술협력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2조 (권한의 위탁) 과학기술처장관은 정부조직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한국과학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과학재단이사장에게 위탁한다.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재외과학기술자의 국내유치
2.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국외파견후보자의 선발
3.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국외파견자에의 특별과제부여
4.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국외파견자에 대한 지도·감독
5.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파견기간의 변경 및 일시 귀국의 승인
6.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귀국명령
7.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귀국보고서의 접수
8.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기술훈련생의 선발
9.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기술훈련생의 훈련의 위탁 실시에 관한 사항
10.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기술훈련생의 훈련기간의 연장·단축 및 훈련목적 변경의 승인
11.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기술훈련생의 일시귀국 승인
12.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파견전문가의 일시귀국 휴가의 허가
13.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전문가의 경우에 준용되는 제10조·제16조 내지 제18조·제20조 및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
② 내지 ⑩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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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