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우편규정 (대통령령 제31380호,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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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우편규정
대통령령 제31380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21. 01. 05.
타법개정: 2021. 01. 05.


조문[편집]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목적)
이 영은 우편에 관한 국제조약에 따라 우리나라와 외국 간에 교환하는 우편물의 이용 및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발송하는 우편물(이하 “발송우편물”이라 한다) 및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우편물(이하 “도착우편물”이라 한다)의 취급에 관하여 우편에 관한 국제조약(이하 “협약”이라 한다)과 이 영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내우편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국제우편물의 종류 및 취급대상[편집]

  • 제3조(국제우편물의 종류)
① 우리나라와 외국 간에 교환하는 우편물(이하 “국제우편물”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상우편물
2. 소포우편물
3. 특급우편물
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우편물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우편물의 이용조건 및 취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4조(통상우편물의 취급대상)
① 통상우편물은 서류우편물과 비서류우편물로 구분한다.
② 서류우편물의 취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편법」 제1조의2제7호에 따른 서신
2. 시각장애인을 위한 우편물
3. 여러 개의 동일한 사본으로 생산된 인쇄물
4. 하나의 주소지의 같은 수취인을 위한 신문, 정기간행물, 서적 및 상품안내서 등이 담긴 특별우편자루로서 30킬로그램 이하인 것
5. 우편엽서
6. 항공서간(航空書簡)
③ 비서류우편물의 취급대상은 제2항 각 호의 우편물을 제외한 2킬로그램 이하의 물품(이하 “소형포장물”이라 한다)으로 한다.


  • 제5조(우편엽서와 항공서간)
① 우편엽서와 항공서간은 정부가 발행하는 것과 정부 외의 자가 제조하는 것으로 구분한다.
② 정부가 발행하는 우편엽서와 항공서간에는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를 인쇄할 수 있다.
③ 정부가 발행하는 우편엽서와 항공서간은 원형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④ 정부 외의 자가 제조하는 우편엽서와 항공서간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우편물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⑤ 정부 외의 자가 제조하는 우편엽서와 항공서간에는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를 인쇄할 수 없다.
⑥ 제4항을 위반하여 제조된 우편엽서와 항공서간은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서신으로 본다.


  • 제6조(소포우편물의 취급대상)
소포우편물의 취급대상은 제4조에 따른 통상우편물을 제외한 물품으로 한다.


  • 제7조(특급우편물의 취급대상)
① 특급우편물의 취급대상은 빠르게 해외로 배송하여야 하는 서류 및 물품으로 하며, 기록취급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급우편물의 이용조건 및 취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8조(국제우편물의 부가취급)
국제우편물에 대한 부가취급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등기(통상우편물만 해당한다)
2. 배달통지
3. 보험취급
4. 그 밖에 국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업무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제3장 요금[편집]

  • 제9조(국제우편요금 등)
① 국제우편요금 및 국제우편 이용에 관한 수수료(이하 “국제우편요금등”이라 한다)는 협약에서 정한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제8조에 따른 부가취급에 관한 국제우편요금등에 대하여 협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10조(국제우편요금등의 납부)
국제우편요금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1. 현금
2. 우표
3.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
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ㆍ직불카드ㆍ선불카드(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
5.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또는 전자결제


  • 제11조(국제우편요금등의 별납 또는 후납)
① 발송우편물은 국내우편물 취급의 예에 따라 국제우편요금등을 별납 또는 후납할 수 있다.
② 국제우편요금등의 별납 및 후납의 표시와 취급우체국 등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12조(국제우편요금등의 감액)
① 국제우편요금등은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제우편요금등을 감액할 수 있는 우편물의 종류ㆍ수량ㆍ취급요건ㆍ감액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에서 정한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13조(국제회신우표권)
① 외국에서 판매한 국제회신우표권은 국내우체국에서 제9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요금에 해당하는 우표류와 교환한다.
② 우리나라에서 판매한 국제회신우표권은 국내우체국에서 교환할 수 없다.


제4장 발송[편집]

  • 제14조(국제우편물의 발송)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제우편물을 발송하려는 경우에는 우체국에 직접 접수해야 한다. 다만, 제1호와 제8호에 해당하는 우편물은 발송인의 요청에 따라 발송인을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다.
1. 소포우편물 및 특급우편물
2. 제8조에 따른 부가취급이 필요한 우편물
3. 소형포장물
4. 통관을 하여야 하는 물품이 들어 있는 우편물
5. 제11조에 따라 국제우편요금등을 별납 또는 후납하는 우편물
6. 항공으로 취급하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우편물
7. 협약 및 제12조에 따른 우편요금 감면대상 우편물
8.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우편물
② 제1항 각 호의 우편물 외의 국제우편물을 발송하려는 경우에는 우체통에 투입할 수 있다.


  • 제15조(우편물의 규격ㆍ포장 및 외부기재사항 등)
① 제14조에 따라 국제우편물을 발송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발송우편물의 규격ㆍ포장에 관한 사항 및 외부기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협약 및 제1항에 따라 고시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우편물에 대해서는 발송인에게 보완하여 제출하게 하거나 우편물로서의 취급을 거절할 수 있다.
③ 발송인의 포장부실로 인하여 우편물의 송달과정에서 발생한 내용물의 파손ㆍ탈락 또는 다른 우편물의 파손, 그 밖의 모든 손해에 대해서는 발송인이 책임을 진다.


  • 제16조(첨부물의 중량)
발송우편물에 붙인 부가표시물 및 서류의 중량은 그 우편물의 중량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다만, 우표, 운송장 및 통관을 위하여 붙인 서류의 중량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제17조(우편물의 접수증 등)
① 기록취급 우편물을 발송하는 경우 발송인은 그 우편물의 접수증 또는 운송장 사본과 영수증을 교부받을 수 있으며, 발송일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우편물을 접수한 우체국에 우편물의 접수증 또는 운송장 등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우편물을 발송한 후에 제1항에 따라 우편물의 접수증 또는 운송장 등본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우편물의 영수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영수증을 제시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발송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③ 다량의 기록취급 우편물을 발송하는 자에게는 미리 잇따라 적는 방식으로 된 우편물 접수증 용지를 작성하도록 하고 우편물과 함께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인터넷 등 전자적 방법으로 접수한 우편물의 접수증은 전자적 방법으로 교부할 수 있다.


  • 제18조(발송우편물의 외부기재사항 변경 또는 반환청구 등)
국제우편물의 발송인은 그 우편물의 외부기재사항의 변경ㆍ정정 또는 우편물의 반환을 우체국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국제우편요금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제19조(국제우편요금등이 미납된 발송우편물의 처리)
① 국제우편요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납부되지 아니한 발송우편물에 대해서는 우편물을 접수한 우체국장이 그 납부되지 아니한 국제우편요금등(이하 “미납요금”이라 한다)을 발송인에게 통지하고, 발송인으로부터 미납요금을 징수한 후 발송한다.
② 발송인의 주소ㆍ성명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미납요금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우편물 표면의 윗부분에 미납요금이 있는 우편물임을 표시하는 문자인 T(이하 “T”라 한다) 및 미납요금을 기재하여 발송한다.


  • 제20조(발송상대국의 우편업무 일시정지)
발송상대국의 우편업무 일시정지로 인하여 발송할 수 없는 우편물은 그 상대국의 우편업무가 재개되면 지체 없이 발송하여야 한다.


  • 제21조(국제우편금지물품)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음란물, 폭발물, 총기ㆍ도검, 마약류 및 독극물 등 우편으로 취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이하 “우편금지물품”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시된 물품에 대해서는 우편물로서의 취급을 거절할 수 있다.


  • 제22조(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위험물질)
① 제21조에도 불구하고 협약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한 위험물질은 우편물로서 취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편물의 이용조건과 취급절차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장 배달[편집]

  • 제23조(도착우편물의 배달)
① 도착우편물의 배달에 관하여는 협약과 이 영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내우편 배달의 예에 따른다. 다만, 보관교부 우편물의 보관기간은 30일로 한다.
② 협약에서 정한 규격을 위반한 우편물이나 우편금지물품이 들어있는 우편물이 외국에서 접수되어 우리나라에 도착하였으나 해당 우편물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압수 또는 반송에 관한 처리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수취인에게 배달할 수 있다.


  • 제24조(통관우편물의 배달)
① 통관절차를 거쳐야 하는 국제우편물은 통관우체국에 보관하고 통관우체국장은 국제우편물의 통관 안내서(이하 “안내서”라 한다)를 수취인에게 송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안내서를 송달받은 수취인은 제25조에 따른 보관기간 내에 부과된 세금 및 통관절차 대행수수료를 납부하고 해당 우편물을 수령하여야 한다.


  • 제25조(보관기간)
도착우편물의 보관기간은 통관우체국장이 안내서를 발송한 날의 다음 날부터 15일간으로 한다. 다만, 통관절차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수취인의 청구가 있거나 통관우체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45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제26조(국제우편요금등이 미납된 도착우편물의 배달)
T 표시가 있는 도착우편물은 미납요금을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수취인으로부터 징수한 후 배달한다.


  • 제27조(국제우편물의 전송)
도착우편물의 국내 간 전송에 관하여는 발송인이 이를 금지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내우편물 전송의 예에 따른다.


  • 제28조(종추적배달우편물의 배달)
종추적배달우편물(우편물의 접수에서 배달까지의 취급과정을 기록하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지 아니하고 배달하는 우편물을 말한다)을 배달할 때에는 국내 등기우편물 배달의 예에 따르되, 수령하는 사람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은 생략한다.


  • 제29조(배달통지서에의 서명ㆍ기명날인)
① 배달통지 청구가 있는 도착우편물을 수령하는 사람은 배달통지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우편물을 배달한 우체국장이 그 배달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 제30조(국제우편물의 탈락물 및 수취 포기 우편물 등의 처리)
① 수취인을 확인할 수 없는 국제우편물의 탈락물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처리한다.
1. 탈락물을 발견한 우체국장은 우체국 내의 공중이 보기 쉬운 장소나 게시판에 그 내용을 1개월간 게시하고 보관한다.
2. 제1호의 게시기간 내에 정당한 권리자의 교부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우편법」 제3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절차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② 통관 대상인 도착우편물로서 수취인이 그 우편물의 전부(반송 또는 전송할 수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또는 일부의 수취를 포기한 경우에는 「우편법」 제36조에 따른 절차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③ 외국으로부터 반송된 우편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처리한다.
1. 통상우편물을 발송인에게 배달하는 경우에는 제23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등기의 경우에는 국내 등기취급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 후 배달한다.
2. 소포우편물은 반송료 및 그 밖의 요금을 징수한 후 발송인에게 배달한다.
3. 발송인의 주소불명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반송할 수 없는 우편물과 내용품의 파손ㆍ변질 등의 사유로 발송인이 수취를 거절하는 우편물은 「우편법」 제36조에 따른 절차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6장 통관[편집]

  • 제31조(국제우편물의 통관)
① 제4조제2항제1호,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우편물을 제외한 국제우편물은 통관하여야 한다. 다만, 통관우체국장 또는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제1호,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우편물도 통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관절차에는 우체국 직원 또는 우체국의 위탁을 받은 업체의 직원이 참관해야 한다.
③ 통관우체국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만 우편물의 수취인을 통관절차에 참관하게 할 수 있다.
④ 수취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제25조에 따른 보관기간 내에 통관절차를 끝내지 못한 도착우편물은 배달할 수 없는 우편물에 준하여 처리한다.


  • 제32조(통관절차 대행수수료의 납부)
① 통관한 우편물의 수취인은 제10조제1호ㆍ제4호 또는 제5호의 방법 중 하나로 통관절차 대행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제우편물에 대해서는 통관절차 대행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1. 전쟁포로 및 전쟁으로 인하여 억류된 민간인이 발송한 우편물
2. 시각장애인을 위한 우편물
3. 주한외교공관 및 그 공관에 근무하는 외교관과 이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국제기관 및 그 기관의 직원을 수취인으로 지정한 우편물
4. 국가원수를 수취인으로 지정한 우편물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우편업무와 관련된 우편물 등
6. 그 밖에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우편물


  • 제33조(관세에 대한 불복의 신청에 따른 조치)
① 세관장에게 「관세법」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한 도착우편물의 수취인이 우편물의 반송 또는 관련 처분의 보류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통관우체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관세법」에 따라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한 날부터 결정일까지의 기간과 그 결정통지에 걸리는 기간(결정일부터 5일간을 말한다)은 제25조에 따른 보관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제34조(재수출면세 또는 보세구역으로의 이송신청에 따른 조치)
① 도착우편물의 재수출면세 또는 보세구역으로의 이송을 세관장에게 신청한 도착우편물의 수취인은 그 사실을 통관우체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제33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7장 책임[편집]

  • 제35조(행방조사의 청구)
발송우편물 또는 도착우편물에 대하여 발송인 또는 수취인은 그 우편물을 발송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행방조사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특급우편물에 대한 행방조사 청구는 4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제36조(국제우편요금등의 반환)
① 발송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제우편요금등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우편관서의 과실로 과다징수한 경우: 과다징수한 국제우편요금등
2. 부가취급 국제우편물의 국제우편요금등을 받은 후 우편관서의 과실로 부가취급을 하지 아니한 경우: 부가취급 수수료
3. 항공서간을 선편으로 발송한 경우: 항공서간 요금과 해당 지역의 선편 보통서신 최저요금의 차액
4. 등기우편물ㆍ소포우편물 또는 보험취급된 등기우편물ㆍ소포우편물의 분실ㆍ전부도난 또는 완전파손 등의 경우: 납부한 국제우편요금등. 다만, 등기ㆍ보험취급 수수료는 제외한다.
5. 특급우편물 또는 보험취급된 특급우편물의 분실ㆍ도난 또는 파손 등의 경우: 납부한 국제우편요금등. 다만, 보험취급 수수료는 제외한다.
6. 행방조사청구에 따른 조사결과 우편물의 분실 등이 우편관서의 과실로 발생하였음이 확인된 경우: 행방조사청구료
7. 수취인의 주소ㆍ성명이 정확하게 기재된 우편물을 우편관서의 과실로 발송인에게 반환한 경우: 납부한 국제우편요금등
8. 외국으로 발송하는 부가취급되지 아니한 통상우편물이 우편관서의 취급과정에서 파손된 경우: 납부한 국제우편요금등
② 국제우편요금등을 완납한 발송우편물이 다른 법령에 따른 수출금지 대상이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발송인에게 반환된 경우에는 발송인의 청구에 따라 완납한 국제우편요금등에서 해당 우편물의 반환에 따른 국내우편요금 및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반환한다. 다만, 발송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반환하는 국제우편요금등은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발송인이 국제우편요금등을 제10조제4호에 따라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카드거래 취소로 대신할 수 있다.
④ 국제우편요금등의 반환청구는 발송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 다른 법령 또는 상대국의 규정에 따라 압수되는 등의 사유로 반환되지 아니하는 우편물에 대한 국제우편요금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28781호, 2018. 04. 0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착된 우편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도착되었거나 접수된 우편물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1항제11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영 제8조제4호에 따른 부가취급 업무의 고시
나. 영 제9조에 따른 국제우편요금등 중 국제우편 이용에 관한 수수료에 관한 고시
다.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국제우편요금등의 별납ㆍ계기별납 및 후납의 표시와 취급우체국 등에 관한 고시
라.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국제우편요금등을 감액할 수 있는 우편물의 종류ㆍ수량ㆍ취급요건ㆍ감액범위 등에 관한 고시
마.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발송우편물의 규격ㆍ포장에 관한 사항 및 외부기재사항 중 소포우편물의 최대 규격 및 항공서간의 견본과 중량에 관한 고시
바.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위험물질이 들어 있는 국제우편물의 이용조건과 취급절차 중 위험물질을 교환할 수 있는 나라에 관한 고시
사. 영 제32조제2항제5호에 따른 통관절차 대행수수료의 납부가 면제되는 우편업무와 관련된 우편물 등의 인정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제우편규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국제우편규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01. 05.>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연혁[편집]

연혁(영문)연혁 1. 국제우편규정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2. 국제우편규정 [시행 2018. 10. 4.] [대통령령 제28781호, 2018. 4. 3., 전부개정] 3. 국제우편규정 [시행 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0호, 2017. 7. 26., 타법개정] 4. 국제우편규정 [시행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2호, 2013. 3. 23., 타법개정] 5. 국제우편규정 [시행 2008. 2. 29.] [대통령령 제20678호, 2008. 2. 29., 타법개정] 6. 국제우편규정 [시행 2006. 11. 9.] [대통령령 제19730호, 2006. 11. 9., 일부개정] 7. 국제우편규정 [시행 2005. 11. 4.] [대통령령 제19119호, 2005. 11. 4., 일부개정] 8. 국제우편규정 [시행 2001. 9. 12.] [대통령령 제17358호, 2001. 9. 12., 일부개정] 9. 국제우편규정 [시행 1998. 1. 1.] [대통령령 제15598호, 1997. 12. 31., 타법개정] 10. 국제우편규정 [시행 1998. 1. 1.] [대통령령 제15539호, 1997. 12. 15., 타법개정] 11. 국제우편규정 [시행 1996. 1. 1.] [대통령령 제14846호, 1995. 12. 29., 일부개정] 12. 국제우편규정 [시행 1991. 1. 1.] [대통령령 제13222호, 1990. 12. 31., 일부개정] 13. 국제우편규정 [시행 1983. 7. 13.] [대통령령 제11173호, 1983. 7. 13., 일부개정] 14. 국제우편규정 [시행 1981. 8. 28.] [대통령령 제10452호, 1981. 8. 28., 일부개정] 15. 국제우편규정 [시행 1979. 7. 1.] [대통령령 제9477호, 1979. 6. 4., 일부개정] 16. 국제우편규정 [시행 1976. 4. 26.] [대통령령 제8106호, 1976. 4. 26.,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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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