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력요원 경비 지급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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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요원 경비 지급 규칙
외교부령 제1호
제정기관: 외교부 장관
시행: 2013.3.23
타법개정: 2013.3.23


조문[편집]

[전문개정 2011.12.28]
  • 제2조(경비의 종류) 한국국제협력단 총재(이하 "협력단총재"라 한다)는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제협력요원에게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현지생활비
2. 주거비
3. 직무교육경비
4. 여비
5. 그 밖에 국제협력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협력단총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전문개정 2011.12.28]
  • 제3조(현지생활비) ① 협력단총재는 국제협력요원에게 제7조제1항에 따른 국외근무기간 동안 파견국의 물가사정을 고려하여 식비, 옷·일용품 구입경비 및 교통비 등 현지에서의 활동 및 일상생활에 필요한 경비를 매월 현지생활비로 지급한다. 다만, 국제협력요원이 일시 귀국한 경우에 그 기간이 1개월이 넘는 경우 그 초과한 기간에 대해서는 현지생활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국제협력요원이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소환되거나 제11조에 따라 중도 귀국하였을 때에는 그 귀국일부터 현지생활비 지급을 중단한다.
③ 현지생활비는 3개월분을 미리 지급할 수 있다.
④ 국제협력요원이 국외현지교육을 마치고 국외의 근무지에 부임하게 되었을 때에는 현지생활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1개월분의 현지생활비를 추가로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1.12.28]
  • 제4조(주거비) 협력단총재는 파견국의 주거 사정을 고려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국제협력요원에게 주거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제협력요원 파견국과의 협정 또는 합의에 따라 파견국 정부 또는 관계 기관이 국제협력요원에게 주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12.28]
  • 제5조(현지활동 지원) 협력단총재는 국제협력요원이 현지활동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현지활동 보조를 위한 물품 또는 물품 구입비용
2. 현지활동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 제공
3. 현지활동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사업지원
[전문개정 2011.12.28]
  • 제6조(직무교육경비) ① 협력단총재는 국제협력요원에게 국내 합숙교육에 따른 숙식·옷·교재·교육용품 및 일상용품 등을 해당 교육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한다.
② 협력단총재는 국제협력요원에게 「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39조에 따른 체재비(滯在費)의 범위에서 국외현지교육에 필요한 생활비 및 교육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2.28]
  • 제7조(여비) ① 협력단총재는 국제협력요원의 국외 현지파견·부임·전임·복무종료에 따른 귀국·중도귀국, 그 밖의 공무로 인한 국외여행에 대하여 여비를 지급하며, 동반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족에 대해서도 여비를 지급한다.
② 협력단총재는 국제협력요원이 제13조제3항 단서에 따라 일시 귀국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에게는 「한국국제협력단법제7조제1호에 따라 파견하는 해외봉사단에 준하여 왕복항공료와 출국·귀국준비금을 지급하고,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제협력의사에게는 「공무원 여비 규정」 중 국외 여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하되, 국제협력의사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제2호가목의 위관급(尉官級) 장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12.28]
  • 제8조(국내근무자의 경비 지급) ① 협력단총재는 국내근무를 하는 국제협력요원이 원격지(遠隔地) 근무를 하거나 그 밖의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여비의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공무원 여비 규정」 중 국내 여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제2호나목에,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제협력의사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제2호가목의 위관급 장교에 각각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12.28]

부칙[편집]

  • 부칙 <외무부령 제179호, 1995.5.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외무부령 제185호, 1996.4.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외교통상부령 제4호, 1998.6.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공포한 날이 속하는 달의 현지생활비부터 적용한다.
  • 부칙 <외교통상부령 제73호, 2007.6.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외교통상부령 제123호, 2011.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제협력요원 경비 지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②부터 <18>까지 생략

별표/서식[편집]

  • [별표] 삭제 <2007.6.14>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구 시행 법 목록[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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