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사법 공조법 (대한민국, 법률 제148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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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사법 공조법 법률 제14839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7. 07. 26. |
타법개정: 2017. 07. 26.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 이 법은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외국의 요청에 따라 실시하는 공조(共助) 및 외국에 대하여 요청하는 공조의 범위와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범죄를 진압하고 예방하는 데에 국제적인 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공조”란 대한민국과 외국 간에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 필요한 협조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
- 2. “공조조약”이란 대한민국과 외국 간에 체결된 공조에 관한 조약ㆍ협정 등을 말한다.
- 3. “요청국”이란 대한민국에 공조를 요청한 국가를 말한다.
- 4. “공조범죄”란 공조의 대상이 되어 있는 범죄를 말한다.
- 제3조(공조조약과의 관계)
- 공조에 관하여 공조조약에 이 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 제4조(상호주의)
- 공조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항에 관하여 대한민국의 공조요청에 따른다는 요청국의 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제2장 공조의 범위와 제한
[편집]- 제5조(공조의 범위)
- 공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사람 또는 물건의 소재에 대한 수사
- 2. 서류ㆍ기록의 제공
- 3. 서류 등의 송달
- 4. 증거 수집,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 5. 증거물 등 물건의 인도(引渡)
- 6. 진술 청취, 그 밖에 요청국에서 증언하게 하거나 수사에 협조하게 하는 조치
- 제6조(공조의 제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조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대한민국의 주권, 국가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2. 인종, 국적,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특정 사회단체에 속한다는 사실이나 정치적 견해를 달리한다는 이유로 처벌되거나 형사상 불리한 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공조범죄가 정치적 성격을 지닌 범죄이거나, 공조요청이 정치적 성격을 지닌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 또는 재판을 할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 4. 공조범죄가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는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 경우
- 5. 이 법에 요청국이 보증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청국의 보증이 없는 경우
- 제7조(공조의 연기)
- 대한민국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재판에 계속(係屬)된 범죄에 대하여 외국의 공조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사 또는 재판 절차가 끝날 때까지 공조를 연기할 수 있다.
- 제8조(물건의 인도)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은 요청국에 인도할 수 있다. 다만, 그 물건에 대한 제3자의 권리는 침해하지 못한다.
- 1. 공조범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것
- 2. 공조범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것
- 3. 공조범죄의 대가로 취득한 것
- ② 제1항에 따라 물건을 인도할 때에는 대한민국이 그 물건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경우가 아니면 그 반환에 대한 요청국의 보증이 있어야 한다.
- 제9조(요청국에서의 협조)
- ① 요청국으로부터 공조범죄와 관계있는 사람 등에 대하여 수사 또는 재판 절차에 협조하도록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요청된 당사자가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에만 요청국에서 협조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경우 협조요청의 당사자에 대하여는 그 이전에 한 행위로 요청국에서 기소되거나 처벌받지 아니하고 자유를 제한당하지 아니한다는 요청국의 보증이 있어야 한다.
- ③ 교정시설(矯正施設)에서 형을 받고 있는 사람(이하 “수형자”라 한다)이 제1항에 따른 요청의 당사자인 경우 그 수형자에 대하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요구대로 계속 구금되며 구금 상태로 대한민국으로 송환된다는 요청국의 보증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요청국에서 구금한 기간은 대한민국에서 집행할 구금 일수에 포함한다.
- 제10조(외국으로의 송환을 위한 구속)
- ① 외국에서 구금되어 있던 사람이 공조에 따라 대한민국에 인도되는 경우에는, 공조 목적을 이행한 후 그 사람을 다시 외국으로 송환하기 위하여 공조요청한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구속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구속영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판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1. 외국으로 송환할 사람의 성명, 주거지, 국적
- 2. 공조범죄 사실
- 3. 공조요청의 목적 및 내용
- 4. 인치(引致) 구금할 장소
- 5. 영장 발부연월일, 그 유효기간 및 그 기간이 지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
- ③ 제1항의 송환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범죄인인도법」 제2장제3절 및 제4절을 준용한다.
제3장 외국의 요청에 따른 수사에 관한 공조
[편집]- 제11조(공조요청의 접수 및 공조 자료의 송부)
- 공조요청 접수 및 요청국에 대한 공조 자료의 송부는 외교부장관이 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외교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이를 할 수 있다.
- 제12조(공조요청서)
- ① 공조요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이하 “공조요청서”라 한다)으로 한다.
- 1. 공조요청과 관련된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는 기관
- 2. 공조요청 사건의 요지
- 3. 공조요청의 목적과 내용
- 4. 그 밖에 공조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공조요청이 증인신문, 물건의 인도, 요청국에서의 증언 등의 협조에 관한 것일 때에는 그것이 수사 또는 재판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요청국의 소명(疏明)이 있어야 한다.
- 제13조(공조의 방식)
- 요청국에 대한 공조는 대한민국의 법률에서 정하는 방식으로 한다. 다만, 요청국이 요청한 공조 방식이 대한민국의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방식으로 할 수 있다.
- 제14조(외교부장관의 조치)
- 외교부장관은 요청국으로부터 형사사건의 수사에 관한 공조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조요청서에 관계 자료 및 의견을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제15조(법무부장관의 조치)
- ① 공조요청서를 받은 법무부장관은 공조요청에 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공조를 위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이하 “검사장”이라 한다)에게 관계 자료를 송부하고 공조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는 것
- 2. 제9조제3항의 경우에는 수형자가 수용되어 있는 교정시설의 장에게 수형자의 이송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것
- ② 법무부장관은 공조요청이 법원이나 검사가 보관하는 소송서류의 제공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그 서류를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나 검사에게 공조요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 ③ 법무부장관은 이 법 또는 공조조약에 따라 공조할 수 없거나 공조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공조를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16조(검사장의 조치)
-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명령을 받은 검사장은 소속 검사에게 공조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 제17조(검사 등의 처분)
- ① 검사는 공조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고, 감정ㆍ통역 또는 번역을 촉탁할 수 있으며,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의 소유자ㆍ소지자(所持者) 또는 보관자에게 그 제출을 요구하거나,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공사단체(公私團體)에 공조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거나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 ② 검사는 공조에 필요한 경우에는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급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 ③ 검사는 요청국에 인도하여야 할 증거물 등이 법원에 제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인도허가 결정을 받아야 한다.
- ④ 검사는 사법경찰관리를 지휘하여 제1항의 수사를 하게 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제2항에 따른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 제18조(증인신문의 청구)
- 검사는 공조요청이 증인신문에 관계되는 경우이거나 관계인이 제17조제1항에 따른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 제19조(영장 등 청구 시 첨부서류)
- 검사가 공조를 위하여 영장, 인도허가 또는 증인신문을 청구할 때에는 제14조에 따른 공조요청서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제20조(관할 법원)
- ① 제17조제2항에 따른 영장 청구와 제18조에 따른 증인신문 청구는 그 검사가 소속한 지방검찰청에 대응하는 지방법원의 판사에게 하여야 한다.
- ② 제17조제3항에 따른 증거물 등의 인도허가 청구는 그 증거물 등이 제출되어 있는 법원에 하여야 한다.
- 제21조(공조 자료 등의 송부 등)
- 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명령을 받은 검사장은 공조에 필요한 조치를 마치면 지체 없이 수집한 공조 자료 등을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②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명령을 받은 교정시설의 장은 수형자를 이송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마치면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제15조제2항에 따라 공조요청서를 받은 법원 또는 검사는 지체 없이 의견을 첨부하여 소송서류 또는 그 등본을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송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유를 붙여 그 공조요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반송하여야 한다.
- 제22조(법무부장관의 공조 자료 송부 등)
- ① 법무부장관은 제21조에 따른 공조 자료 등을 받거나 보고받았을 때에는 공조에 필요한 자료를 외교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송부할 때에는 그 자료 등의 사용ㆍ반환 또는 기밀 유지 등에 관하여 요청국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정하여, 그 이행에 대한 보증을 요구하도록 외교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 ③ 외교부장관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장 외국의 요청에 따른 형사재판에 관한 공조
[편집]- 제23조(법무부장관의 조치)
- ① 법무부장관은 법원에서 하여야 할 형사재판에 관한 공조요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 또는 공조조약에 따라 공조할 수 없거나 공조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공조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24조(법원행정처장의 조치)
- 법원행정처장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조요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관할 지방법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제25조(관할 법원)
- 형사재판에 관한 공조는 서류 등의 송달에 관한 요청인 경우에는 송달할 장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하고, 증거조사에 관한 요청인 경우에는 증인 등의 주거지나 증거물 또는 검증ㆍ감정 목적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한다.
- 제제26조(이송)
- 공조요청서를 받은 법원은 요청 사항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결정(決定)으로 공조요청서를 관할 법원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법원행정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27조(증명서 등의 송부)
- ① 제24조에 따라 공조요청서를 받은 관할 지방법원장은 서류 등의 송달에 관한 요청인 경우에는 송달 결과에 관한 증명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송부하고, 증거조사에 관한 요청인 경우에는 증인신문 조서나 그 밖에 증거조사 결과를 기재한 조서 또는 증거조사가 불가능하게 된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법원행정처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② 법원행정처장은 관할 지방법원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자료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제28조(준용규정)
- 외국의 요청에 따른 형사재판에 관한 공조에 관하여는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제15조제3항 및 제22조를 준용한다.
제5장 외국에 대한 수사에 관한 공조요청
[편집]- 제29조(검사의 공조요청)
- 검사는 외국에 수사에 관한 공조요청을 하려면 법무부장관에게 공조요청서를 송부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법무부장관에게 공조요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 제30조(법무부장관의 조치)
- 제29조에 따른 공조요청서를 받은 법무부장관은 외국에 공조요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공조요청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공조요청서를 직접 외국에 송부할 수 있다.
- 제31조(외교부장관의 조치)
- 외교부장관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제30조에 따른 공조요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외국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외교 관계상 공조요청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하여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32조(번역문의 첨부)
- 외국에 공조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의 공용어로 된 공조요청서와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외국의 공용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어로 된 번역문을 첨부할 수 있다.
제6장 외국에 대한 형사재판에 관한 공조요청
[편집]- 제33조(법원의 공조요청)
- ① 법원이 형사재판에 관하여 외국에 공조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공조요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그 사실을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에 따른 공조요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 제34조(법원행정처장과의 협의)
- 제33조제2항에 따른 공조요청서를 받은 법무부장관은 외국에 공조요청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35조(준용규정)
- 외국에 대한 형사재판에 관한 공조요청에 대하여는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장 보칙
[편집]- 제36조(비용)
- ① 외국의 공조요청에 드는 비용은 요청국과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요청국이 부담한다. 다만, 대한민국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대한민국이 부담할 수 있다.
- ② 이 법 또는 공조조약에 따라 요청국이 공조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요청국으로부터 그 비용 지급에 대한 보증을 받아야 한다.
- 제37조(명령 등의 검찰총장 경유)
- 법무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검사장 또는 검사에게 하는 명령이나 서류송부, 검사장 또는 검사가 법무부장관에게 하는 보고나 서류송부는 검찰총장을 거쳐야 한다.
- 제38조(국제형사경찰기구와의 협력)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제형사경찰기구로부터 외국의 형사사건 수사에 대하여 협력을 요청받거나 국제형사경찰기구에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1. 국제범죄의 정보 및 자료 교환
- 2. 국제범죄의 동일증명(同一證明) 및 전과 조회
- 3. 국제범죄에 관한 사실 확인 및 그 조사
- ② 제1항 각 호를 제외한 협력요청이 이 법에 따른 공조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다.
- 제39조(「형사소송법」의 준용)
- 이 법에 따라 법원이나 판사가 하는 재판, 판사가 하는 영장 발급이나 증인신문,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하는 처분 등과 그 불복절차에 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 제40조(대법원규칙)
- 이 법에 따른 영장 발급, 증거물의 인도허가 결정, 증인신문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4343호, 1991. 03. 08.>
-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9811호, 2009. 11. 02.>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1690호, 2013. 03. 23.>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생략
-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 ①부터 <119>까지 생략
- <120>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 본문ㆍ단서, 제14조의 제목,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제15조제3항,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조 본문ㆍ단서, 제31조의 제목 및 같은 조 본문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 <121>부터 <710>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 ①부터 ㊷까지 생략
- ㊸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㊹부터 <258>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4839호, 2017. 07. 26.>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 ①부터 ㉞까지 생략
- ㉟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㊱부터 <382>까지 생략
- 제6조 생략
연혁
[편집]-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대한민국, 법률 제17825호) (시행 2021. 01. 05.)
-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대한민국, 법률 제14839호) (시행 2017. 07. 26.)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시행 2021. 1. 5.] [법률 제17825호, 2021. 1. 5., 일부개정]본문 3단비교 판례등
- 국제형사사법공조규칙 [시행 1991. 6. 14.] [대법원규칙 제1166호, 1991. 6. 14., 제정]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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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