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에관한로마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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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편집]- 이 규정의 당사국들은,
- 모든 국민들은 공동의 유대로 결속되어 있으며, 그들의 문화는 공유의 유산으로 서로 결합되어 있다는 점을 의식하고, 이러한 섬세한 모자이크는 어느 때라도 깨질 수 있음을 우려하며,
- 금세기동안 수백만의 아동·여성 및 남성이 인류의 양심에 깊은 충격을 주는 상상하기 어려운 잔학 행위의 희생자가 되어 왔음에 유념하며,
- 그러한 중대한 범죄가 세계의 평화·안전과 복지를 위협하고 있음을 인식하며,
- 국제공동체 전체의 관심사인 가장 중대한 범죄는 처벌되지 않아서는 안되며, 그러한 범죄에 대한 실효적 기소는 국내적 수준에서 조치를 취하고 국제협력을 제고함으로써 확보되어야 함을 확인하며,
- 이러한 범죄를 범한 자들이 처벌받지 않는 상태를 종식시키고, 이를 통하여 그러한 범죄의 예방에 기여하기로 결정하며,
- 국제범죄에 책임이 있는 자들에 대하여 형사관할권을 행사함이 모든 국가의 의무임을 상기하며,
- 국제연합헌장의 목적과 원칙, 특히 모든 국가는 다른 국가의 영토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을 저해하거나 또는 국제연합의 목적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다른 어떠한 방식으로도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의 사용을 삼가야 한다는 것을 재확인하며,
- 이와 관련하여 이 규정의 어떠한 조항도 어느 국가의 국내문제 또는 무력충돌에 간섭할 권한을 당사국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 이러한 목적과 그리고 현재와 미래의 세대를 위하여, 국제연합 체제와의 관계 속에서 국제공동체 전체의 관심사인 가장 중대한 범죄에 대하여 관할권을 갖는 독립적인 상설 국제형사재판소를 설립하기로 결정하며,
- 이 규정에 따라 설립되는 국제형사재판소는 국가의 형사관할권을 보충하는 것임을 강조하며,
- 국제정의에 대한 지속적인 존중과 그 집행을 보장할 것을 결의하며,
-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조문
[편집]제1부 재판소의 설립
[편집]- 제1조(재판소)
- 국제형사재판소(이하 "재판소"라 한다)를 이에 설립한다. 재판소는 상설적 기구이며, 이 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국제적 관심사인 가장 중대한 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하는 권한을 가지며, 국가의 형사관할권을 보충한다. 재판소의 관할권과 기능은 이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하여 규율된다.
- 제2조(재판소와 국제연합과의 관계)
- 재판소는 이 규정의 당사국총회가 승인하고 그 후 재판소를 대표하여 재판소장이 체결하는 협정을 통하여 국제연합과 관계를 맺는다.
- 제3조(재판소의 소재지)
- 1. 재판소의 소재지는 네덜란드(이하 "소재지국"이라 한다)의 헤이그로 한다.
- 2. 재판소는 당사국총회가 승인하고 그 후 재판소를 대표하여 재판소장이 체결하는 본부 협정을 소재지국과 맺는다.
- 3. 재판소는 이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재판소가 바람직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른 장소에서 개정할 수 있다.
- 제4조(재판소의 법적 지위와 권한)
- 1. 재판소는 국제적 법인격을 가진다. 또한 재판소는 그 기능의 행사와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법적 능력을 가진다.
- 2. 재판소는 모든 당사국의 영역에서는 이 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그리고 다른 여하한 국가의 영역에서는 특별협정에 의하여 자신의 기능과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제2부 관할권, 재판적격성 및 적용법규
[편집]- 제5조(재판소의 관할범죄)
- 1. 재판소의 관할권은 국제공동체 전체의 관심사인 가장 중대한 범죄에 한정된다. 재판소는 이 규정에 따라 다음의 범죄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진다.
- 가. 집단살해죄
- 나. 인도에 반한 죄
- 다. 전쟁범죄
- 라. 침략범죄
- 2. 제121조 및 제123조에 따라 침략범죄를 정의하고 재판소의 관할권 행사 조건을 정하는 조항이 채택된 후, 재판소는 침략범죄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한다. 그러한 조항은 국제연합헌장의 관련 규정과 부합되어야 한다.
- 제6조(집단살해죄)
- 이 규정의 목적상 "집단살해죄"라 함은 국민적, 민족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 집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자체로서 파괴할 의도를 가지고 범하여진 다음의 행위를 말한다.
- 가. 집단 구성원의 살해
- 나. 집단 구성원에 대한 중대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위해의 야기
- 다. 전부 또는 부분적인 육체적 파괴를 초래할 목적으로 계산된 생활조건을 집단에게 고의적으로 부과
- 라. 집단내의 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도된 조치의 부과
- 마. 집단의 아동을 타집단으로 강제 이주
- 제7조(인도에 반한 죄)
- 1. 이 규정의 목적상 "인도에 반한 죄"라 함은 민간인 주민에 대한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공격의 일부로서 그 공격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범하여진 다음의 행위를 말한다.
- 가. 살해
- 나. 절멸
- 다. 노예화
- 라. 주민의 추방 또는 강제이주
- 마. 국제법의 근본원칙을 위반한 구금 또는 신체적 자유의 다른 심각한 박탈
- 바. 고문
- 사. 강간, 성적 노예화, 강제매춘, 강제임신, 강제불임, 또는 이에 상당하는 기타 중대한 성폭력
- 아. 이 항에 규정된 어떠한 행위나 재판소 관할범죄와 관련하여, 정치적·인종적·국민적·민족적·문화적 및 종교적 사유, 제3항에 정의된 성별 또는 국제법상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다른 사유에 근거하여 어떠한 동일시될 수 있는 집단이나 집합체에 대한 박해
- 자. 사람들의 강제실종
- 차. 인종차별범죄
- 카. 신체 또는 정신적·육체적 건강에 대하여 중대한 고통이나 심각한 피해를 고의적으로 야기하는 유사한 성격의 다른 비인도적 행위
- 2. 제1항의 목적상,
- 가. "민간인 주민에 대한 공격"이라 함은 그러한 공격을 행하려는 국가나 조직의 정책에 따르거나 이를 조장하기 위하여 민간인 주민에 대하여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다수 범하는 것에 관련된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 나. "절멸"이라 함은 주민의 일부를 말살하기 위하여 계산된, 식량과 의약품에 대한 접근 박탈과 같이 생활조건에 대한 고의적 타격을 말한다.
- 다. "노예화"라 함은 사람에 대한 소유권에 부속된 어떠한 또는 모든 권한의 행사를 말하며, 사람 특히 여성과 아동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포함한다.
- 라. "주민의 추방 또는 강제이주"라 함은 국제법상 허용되는 근거없이 주민을 추방하거나 또는 다른 강요적 행위에 의하여 그들이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부터 강제적으로 퇴거시키는 것을 말한다.
- 마. "고문"이라 함은 자신의 구금하에 있거나 통제하에 있는 자에게 고의적으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고통이나 괴로움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오로지 합법적 제재로부터 발생하거나, 이에 내재되어 있거나 또는 이에 부수하는 고통이나 괴로움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 바. "강제임신"이라 함은 주민의 민족적 구성에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국제법의 다른 중대한 위반을 실행할 의도로 강제적으로 임신시킨 여성의 불법적 감금을 말한다. 이러한 정의는 임신과 관련된 각 국의 국내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 사. "박해"라 함은 집단 또는 집합체와의 동일성을 이유로 국제법에 반하는 기본권의 의도적이고 심각한 박탈을 말한다.
- 아. "인종차별범죄"라 함은 한 인종집단의 다른 인종집단에 대한 조직적 억압과 지배의 제도화된 체제의 맥락에서 그러한 체제를 유지시킬 의도로 범하여진, 제1항에서 언급된 행위들과 유사한 성격의 비인도적인 행위를 말한다.
- 자. "사람들의 강제실종"이라 함은 국가 또는 정치조직에 의하여 또는 이들의 허가·지원 또는 묵인을 받아 사람들을 체포·구금 또는 유괴한 후, 그들을 법의 보호로부터 장기간 배제시키려는 의도하에 그러한 자유의 박탈을 인정하기를 거절하거나 또는 그들의 운명이나 행방에 대한 정보의 제공을 거절하는 것을 말한다.
- 3. 이 규정의 목적상, "성별"이라는 용어는 사회적 상황에서 남성과 여성의 양성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성별"이라는 용어는 위와 다른 어떠한 의미도 표시하지 아니한다.
- 제8조(전쟁범죄)
- 1. 재판소는 특히 계획이나 정책의 일부로서 또는 그러한 범죄의 대규모 실행의 일부로서 범하여진 전쟁범죄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진다.
- 2. 이 규정의 목적상 "전쟁범죄"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 가.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의 중대한 위반, 즉 관련 제네바협약의 규정하에서 보호되는 사람 또는 재산에 대한 다음의 행위 중 어느 하나
- (1) 고의적 살해
- (2) 고문 또는 생물학적 실험을 포함한 비인도적인 대우
- (3) 고의로 신체 또는 건강에 커다란 괴로움이나 심각한 위해의 야기
- (4) 군사적 필요에 의하여 정당화되지 아니하며 불법적이고 무분별하게 수행된 재산의 광범위한 파괴 또는 징수
- (5) 포로 또는 다른 보호인물을 적국의 군대에 복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6) 포로 또는 다른 보호인물로부터 공정한 정식 재판을 받을 권리를 고의적으로 박탈
- (7) 불법적인 추방이나 이송 또는 불법적인 감금
- (8) 인질행위
- 나. 확립된 국제법 체제 내에서 국제적 무력충돌에 적용되는 법과 관습에 대한 기타 중대한 위반, 즉 다음 행위중 어느 하나
- (1) 민간인 주민 자체 또는 적대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아니하는 민간인 개인에 대한 고의적 공격
- (2) 민간 대상물, 즉 군사 목표물이 아닌 대상물에 대한 고의적 공격
- (3) 국제연합헌장에 따른 인도적 원조나 평화유지임무와 관련된 요원, 시설, 자재, 부대 또는 차량이 무력충돌에 관한 국제법에 따라 민간인 또는 민간 대상물에게 부여되는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는 한도에서 그들에 대한 고의적 공격
- (4) 예상되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제반 군사적 이익과의 관계에 있어서 명백히 과도하게 민간인에 대하여 부수적으로 인명의 살상이나 상해를, 민간 대상물에 대하여 손해를, 또는 자연환경에 대하여 광범위하고 장기간의 중대한 피해를 야기한다는 것을 인식하고서도 의도적인 공격의 개시
- (5) 어떤 수단에 의하든, 방어되지 않고 군사 목표물이 아닌 마을·촌락·거주지 또는 건물에 대한 공격이나 폭격
- (6) 무기를 내려놓았거나 더 이상 방어수단이 없이 항복한 전투원을 살해하거나 부상시키는 행위
- (7) 사망 또는 심각한 신체적 상해를 가져오는, 제네바협약상의 식별표장뿐만 아니라 휴전 깃발, 적이나 국제연합의 깃발 또는 군사표식 및 제복의 부적절한 사용
- (8) 점령국이 자국의 민간인 주민의 일부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점령지역으로 이주시키거나, 피점령지 주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점령지내 또는 밖으로 추방시키거나 이주시키는 행위
- (9) 군사 목표물이 아닌 것을 조건으로, 종교·교육·예술·과학 또는 자선 목적의 건물, 역사적 기념물, 병원, 병자와 부상자를 수용하는 장소에 대한 고의적 공격
- (10) 적대 당사자의 지배하에 있는 자를 당해인의 의학적·치과적 또는 병원적 치료로서 정당화되지 아니하며 그의 이익을 위하여 수행되지 않는 것으로서, 당해인의 사망을 초래하거나 건강을 심각하게 위태롭게 하는 신체의 절단 또는 여하한 종류의 의학적 또는 과학적 실험을 받게 하는 행위
- (11) 적대국 국가나 군대에 속한 개인을 배신적으로 살해하거나 부상시키는 행위
- (12) 항복한 적에 대하여 구명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선언
- (13) 전쟁의 필요에 의하여 반드시 요구되지 아니하는 적의 재산의 파괴 또는 몰수
- (14) 적대 당사국 국민의 권리나 소송행위가 법정에서 폐지, 정지 또는 불허된다는 선언
- (15) 비록 적대 당사국 국민이 전쟁개시 전 교전국에서 복무하였을지라도, 그를 자신의 국가에 대한 전쟁 수행에 참여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16) 습격에 의하여 점령되었을 때라도, 도시 또는 지역의 약탈
- (17) 독이나 독성 무기의 사용
- (18) 질식가스, 유독가스 또는 기타 가스와 이와 유사한 모든 액체·물질 또는 장치의 사용
- (19) 총탄의 핵심부를 완전히 감싸지 않았거나 또는 절개되어 구멍이 뚫린 단단한 외피를 가진 총탄과 같이, 인체 내에서 쉽게 확장되거나 펼쳐지는 총탄의 사용
- (20) 과도한 상해나 불필요한 괴로움을 야기하는 성질을 가지거나 또는 무력충돌에 관한 국제법에 위반되는 무차별적 성질의 무기, 발사체, 장비 및 전투방식의 사용. 다만, 그러한 무기, 발사체, 장비 및 전투방식은 포괄적 금지의 대상이어야 하며, 제121조와 제123조에 규정된 관련 조항에 따른 개정에 의하여 이 규정의 부속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 (21)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유린행위, 특히 모욕적이고 품위를 손상시키는 대우
- (22) 강간, 성적 노예화, 강제매춘, 제7조제2항바호에 정의된 강제임신, 강제불임 또는 제네바협약의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는 여하한 다른 형태의 성폭력
- (23) 특정한 지점, 지역 또는 군대를 군사작전으로부터 면하도록 하기 위하여 민간인 또는 기타 보호인물의 존재를 이용하는 행위
- (24) 국제법에 따라 제네바협약의 식별표장을 사용하는 건물, 장비, 의무부대와 그 수송수단 및 요원에 대한 고의적 공격
- (25) 제네바협약에 규정된 구호품 공급의 고의적 방해를 포함하여, 민간인들의 생존에 불가결한 물건을 박탈함으로써 기아를 전투수단으로 이용하는 행위
- (26) 15세 미만의 아동을 군대에 징집 또는 모병하거나 그들을 적대행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이용하는 행위
- 다. 비국제적 성격의 무력충돌의 경우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 4개 협약 공통 제3조의 중대한 위반, 즉 무기를 버린 군대 구성원과 질병·부상·억류 또는 기타 사유로 전투능력을 상실한 자를 포함하여 적대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범하여진 다음의 행위중 어느 하나
- (1) 생명 및 신체에 대한 폭행, 특히 모든 종류의 살인, 신체절단, 잔혹한 대우 및 고문
- (2)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유린행위, 특히 모욕적이고 품위를 손상키는 대우
- (3) 인질행위
- (4) 일반적으로 불가결하다고 인정되는 모든 사법적 보장을 부여하는 정규로 구성된 법원의 판결없는 형의 선고 및 형의 집행
- 라. 제2항다호는 비국제적 성격의 무력충돌에 적용되며, 따라서 폭동이나 국지적이고 산발적인 폭력행위 또는 이와 유사한 성격의 다른 행위와 같은 국내적 소요나 긴장사태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마. 확립된 국제법 체제 내에서 비국제적 성격의 무력충돌에 적용되는 법과 관습에 대한 여타의 중대한 위반으로 다음의 행위중 어느 하나
- (1) 민간인 주민 자체 또는 적대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민간인 개인에 대한 고의적 공격
- (2) 국제법에 따라 제네바협약의 식별표장을 사용하는 건물, 장비, 의무부대와 그 수송수단 및 요원에 대한 고의적 공격
- (3) 국제연합헌장에 따른 인도적 원조나 평화유지임무와 관련된 요원, 시설, 자재, 부대 또는 차량이 무력충돌에 관한 국제법에 따라 민간인 또는 민간 대상물에 대하여 부여되는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는 한도에서 그들에 대한 고의적 공격
- (4) 군사 목표물이 아닌 것을 조건으로 종교·교육·예술·과학 또는 자선 목적의 건물, 역사적 기념물, 병원, 병자와 부상자를 수용하는 장소에 대한 고의적 공격
- (5) 습격에 의하여 점령되었을 때라도, 도시 또는 지역의 약탈
- (6) 강간, 성적 노예화, 강제매춘, 제7조제2항바호에서 정의된 강제임신, 강제불임 또는 제네바 4개 협약 공통 제3조의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는 여하한 다른 형태의 성폭력 행위
- (7) 15세 미만의 아동을 군대 또는 무장집단에 징집 또는 모병하거나 그들을 적대행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이용하는 행위
- (8) 관련 민간인의 안전이나 긴요한 군사적 이유상 요구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충돌과 관련된 이유로 민간인 주민의 퇴거를 명령하는 행위
- (9) 상대방 전투원을 배신적으로 살해하거나 부상시키는 행위
- (10) 항복한 적에 대하여 구명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선언
- (11) 충돌의 타방당사자의 지배하에 있는 자를 당해인의 의학적ㆍ치과적 또는 병원적 치료로서 정당화되지 아니하며 그의 이익을 위하여 수행되지도 않는 것으로서, 당해인의 사망을 초래하거나 건강을 심각하게 위태롭게 하는 신체의 절단이나 또는 여하한 종류의 의학적 또는 과학적 실험을 받게 하는 행위
- (12) 충돌의 필요에 의하여 반드시 요구되지 않는 적의 재산의 파괴 또는 몰수
- 바. 제2항마호는 비국제적 성격의 무력충돌에 적용되며, 따라서 폭동이나 국지적이고 산발적인 폭력행위 또는 이와 유사한 성격의 다른 행위와 같은 국내적 소요나 긴장사태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2항마호는 정부당국과 조직화된 무장집단간 또는 무장집단들간에 장기적인 무력충돌이 존재할 때, 그 국가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무력충돌에 적용된다.
- 3. 제2항다호와 마호의 어떠한 조항도 모든 합법적 수단에 의하여 그 국가내에서 법과 질서를 유지 또는 재확립하거나 또는 그 국가의 통일과 영토적 일체성을 보호하려는 정부의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제9조(범죄구성요건)
- 1. 범죄구성요건은 재판소가 제6조, 제7조 및 제8조를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을 보조한다. 이는 당사국총회 회원국의 3분의 2의 다수결에 의하여 채택된다.
- 2. 범죄구성요건에 대한 개정은 다음에 의하여 제안될 수 있다.
- 가. 당사국
- 나. 절대과반수의 재판관
- 다. 소추관
- 그러한 개정은 당사국총회 회원국의 3분의 2의 다수결에 의하여 채택된다.
- 3. 범죄구성요건과 그 개정은 이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 제10조
- 이 부의 어느 조항도 이 규정과 다른 목적을 위한 기존의 또는 발전중인 국제법 원칙을 결코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 제11조(시간적 관할권)
- 1. 재판소는 이 규정의 발효 후에 범하여진 범죄에 대하여만 관할권을 가진다.
- 2. 어느 국가가 이 규정의 발효 후에 규정의 당사국이 되는 경우, 그 국가가 제12조제3항에 따른 선언을 하지 않는 한, 재판소는 이 규정이 당해 국가에 대하여 발효된 이후에 범하여진 범죄에 대하여만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제12조(관할권 행사의 전제조건)
- 1. 이 규정의 당사국이 된 국가는 이에 의하여 제5조에 규정된 범죄에 대하여 재판소의 관할권을 수락한다.
- 2. 제13조가호 또는 다호의 경우, 다음중 1개국 또는 그 이상의 국가가 이 규정의 당사국이거나 또는 제3항에 따라 재판소의 관할권을 수락하였다면 재판소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 가. 당해 행위가 발생한 영역국, 또는 범죄가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범하여진 경우에는 그 선박이나 항공기의 등록국
- 나. 그 범죄 혐의자의 국적국
- 3. 제2항에 따라 이 규정의 당사국이 아닌 국가의 수락이 요구되는 경우, 그 국가는 사무국장에게 제출되는 선언에 의하여 당해 범죄에 대한 재판소의 관할권 행사를 수락할 수 있다. 그 수락국은 제9부에 따라 어떠한 지체나 예외도 없이 재판소와 협력한다.
- 제13조(관할권의 행사)
- 재판소는 다음의 경우 이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제5조에 규정된 범죄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 가. 1개 또는 그 이상의 범죄가 범하여진 것으로 보이는 사태가 제14조에 따라 당사국에 의하여 소추관에게 회부된 경우
- 나. 1개 또는 그 이상의 범죄가 범하여진 것으로 보이는 사태가 국제연합헌장 제7장에 따라 행동하는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하여 소추관에게 회부된 경우
- 다. 소추관이 제15조에 따라 그러한 범죄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한 경우
- 제14조(당사국에 의한 사태의 회부)
- 1. 당사국은 재판소 관할권에 속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범죄의 범행에 대하여 1인 또는 그 이상의 특정인이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그러한 범죄가 범하여진 것으로 보이는 사태를 수사하도록 소추관에게 요청하여, 재판소 관할권에 속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범죄가 범하여진 것으로 보이는 사태를 소추관에게 회부할 수 있다.
- 2. 회부시에는 가능한 한 관련 정황을 명시하고 그 사태를 회부한 국가가 입수할 수 있는 증빙문서를 첨부한다.
- 제15조(소추관)
- 1. 소추관은 재판소 관할범죄에 관한 정보에 근거하여 독자적으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 2. 소추관은 접수된 정보의 중대성을 분석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소추관은 국가, 국제연합의 기관, 정부간 또는 비정부간 기구, 또는 소추관이 적절하다고 여기는 다른 믿을 만한 출처로부터 추가 정보를 구할 수 있으며, 재판소의 소재지에서 서면 또는 구두의 증언을 접수할 수 있다.
- 3. 소추관이 수사를 진행시킬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집된 증빙자료와 함께 수사허가요청서를 전심재판부에 제출한다. 피해자는 절차및증거규칙에 따라 전심재판부에서 진술할 수 있다.
- 4. 전심재판부가 수사허가요청서와 증빙자료를 검토한 후, 수사를 진행시킬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고 당해 사건이 재판소의 관할권에 속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동 재판부는 수사의 개시를 허가한다. 다만, 이 허가는 사건의 관할권과 재판적격성에 관한 재판소의 추후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5. 전심재판부의 수사허가 거부는 소추관이 동일한 사태에 관한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에 근거하여 추후 요청서를 제출하는 것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 6.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예비조사 후 제공된 정보가 수사를 위한 합리적인 근거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결론짓는 경우, 소추관은 정보를 제공한 자에게 이를 통지한다. 이는 소추관이 동일한 사태에 관하여 자신에게 제출된 추가 정보를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로 검토하는 것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제16조
수사 또는 기소의 연기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연합헌장 제7장에 따라 채택하는 결의로 재판소에 수사 또는 기소의 연기를 요청하는 경우 12개월의 기간 동안은 이 규정에 따른 어떠한 수사나 기소도 개시되거나 진행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요청은 동일한 조건하에서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하여 갱신될 수 있다.
제17조
재판적격성의 문제
1. 전문 제10항과 제1조를 고려하여 재판소는 다음의 경우 사건의 재판적격성이 없다고 결정한다.
가. 사건이 그 사건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지는 국가에 의하여 수사되고 있거나 또는 기소된 경우. 단, 그 국가가 진정으로 수사 또는 기소를 할 의사가 없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사건이 그 사건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지는 국가에 의하여 수사되었고, 그 국가가 당해인을 기소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단, 그 결정이 진정으로 기소하려는 의사 또는 능력의 부재에 따른 결과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당해인이 제소의 대상인 행위에 대하여 이미 재판을 받았고, 제20조제3항에 따라 재판소의 재판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라. 사건이 재판소의 추가적 조치를 정당화하기에 충분한 중대성이 없는 경우
2. 특정 사건에서의 의사부재를 결정하기 위하여, 재판소는 국제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적법절차의 원칙에 비추어 적용 가능한 다음 중 어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경우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고려한다.
가. 제5조에 규정된 재판소 관할범죄에 대한 형사책임으로부터 당해인을 보호할 목적으로 절차가 취해졌거나, 진행중이거나 또는 국내적 결정이 내려진 경우
나. 상황에 비추어, 당해인을 처벌하려는 의도와 부합되지 않게 절차의 부당한 지연이 있었던 경우
다. 절차가 독립적이거나 공정하게 수행되지 않았거나 수행되지 않고 있으며, 상황에 비추어 당해인을 처벌하려는 의도와 부합되지 않는 방식으로 절차가 진행되었거나 또는 진행중인 경우
3. 특정 사건에서의 능력부재를 결정하기 위하여, 재판소는 당해 국가가 그 국가의 사법제도의 전반적 또는 실질적 붕괴나 이용불능으로 인하여 피의자나 필요한 증거 및 증언을 확보할 수 없는지 여부 또는 달리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지 여부를 고려한다.
제18조
재판적격성에 관한 예비결정
1. 사태가 제13조가호에 따라 재판소에 회부되어 소추관이 수사를 개시할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결정하였거나 소추관이 제13조다호와 제15조에 따라 수사를 개시한 경우, 소추관은 모든 당사국과 이용 가능한 정보에 비추어 당해 범죄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관할권을 행사할 국가에게 이를 통지한다. 소추관은 그러한 국가에게 비밀리에 통지할 수 있으며 또한 소추관이 어느 자를 보호하거나 증거의 인멸을 방지하거나 또는 어느 자의 도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믿는 경우, 국가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2. 그러한 통지를 접수한 후 1개월 내에, 국가는 제5조에 규정된 범죄를 구성하며 자국에 대한 통지에서 제공된 정보와 관련된 범죄행위에 대하여, 자국의 관할권 내에 있는 자국민 또는 기타의 자를 수사하고 있다거나 수사하였음을 재판소에 통지할 수 있다. 전심재판부가 소추관의 신청에 따라 수사를 허가하기로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소추관은 당해 국가의 요청이 있으면 당해인에 대한 그 국가의 수사를 존중한다.
3. 국가의 수사 존중에 따른 소추관의 보류는 보류일로부터 6개월 후 또는 그 국가의 수사를 수행할 의사 또는 능력의 부재에 근거한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는 때에는 언제든지 소추관에 의하여 재검토된다.
4. 당해 국가 또는 소추관은 전심재판부의 결정에 대하여 제82조에 따라 상소심재판부에 상소할 수 있다. 상소는 신속하게 심리될 수 있다.
5. 소추관이 제2항에 따라 수사를 보류한 경우, 소추관은 당해 국가가 정기적으로 수사 및 후속 기소의 진전상황에 대하여 통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당사국은 부당한 지체 없이 그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6. 전심재판부의 결정이 계류중이거나 또는 소추관이 이 조에 따라 수사를 보류한 때에는 언제든지, 소추관은 중요한 증거를 확보할 유일한 기회가 있는 경우 또는 그러한 증거를 이후에는 입수할 수 없게 될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증거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사상의 조치를 취하기 위한 허가를 전심재판부에 요청할 수 있다.
7. 이 조에 따른 전심재판부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국가는 추가적인 중대한 사실 또는 중대한 사정변경을 근거로 제19조에 따라 사건의 재판적격성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제19조(재판소의 관할권 또는 사건의 재판적격성에 대한 이의제기)
- 1. 재판소는 자신에게 회부된 모든 사건에 대하여 재판소가 관할권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재판소는 직권으로 제17조에 따라 사건의 재판적격성을 결정할 수 있다.
- 2. 제17조의 규정에 근거한 사건의 재판적격성에 대한 이의제기 또는 재판소의 관할권에 대한 이의제기는 다음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 가. 피의자 또는 제58조에 따라 체포영장이나 소환장이 발부된 자
- 나. 사건을 수사 또는 기소하고 있거나 또는 수사 또는 기소하였음을 근거로 그 사건에 대하여 관할권을 갖는 국가
- 다. 제12조에 따라 관할권의 수락이 요구되는 국가
- 3. 소추관은 관할권 또는 재판적격성의 문제에 관하여 재판소의 결정을 구할 수 있다. 관할권 또는 재판적격성에 관한 절차에 있어서는 피해자 뿐만 아니라 제13조에 따라 사태를 회부한 자도 재판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4. 사건의 재판적격성 또는 재판소의 관할권에 대한 이의는 제2항에 규정된 자 또는 국가에 의하여 1회에 한하여 제기될 수 있다. 이의제기는 재판이 시작되기 전 또는 시작되는 시점에 이루어져야 한다. 예외적인 상황에서 재판소는 1회 이상 또는 재판시작 이후의 이의제기를 허가할 수 있다. 재판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또는 재판소의 허가를 받아 그 후에 행하는 사건의 재판적격성에 대한 이의제기는 오직 제17조제1항다호에 근거하여 할 수 있다.
- 5. 제2항나호와 다호에 규정된 국가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이의제기를 한다.
- 6. 공소사실의 확인 이전에는 사건의 재판적격성 또는 재판소의 관할권에 대한 이의제기는 전심재판부에 회부된다. 공소사실의 확인 이후에는 이의제기가 1심재판부에 회부된다. 관할권 또는 재판적격성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제82조에 따라 상소심재판부에 상소할 수 있다.
- 7. 제2항나호 또는 다호에 규정된 국가가 이의제기를 한 경우, 소추관은 재판소가 제17조에 따라 결정을 내릴 때까지 수사를 정지한다.
- 8. 재판소의 결정이 계류중인 동안, 소추관은 재판소로부터 다음의 허가를 구할 수 있다.
- 가. 제18조제6항에 규정된 종류의 필요한 수사 조치의 수행
- 나. 증인으로부터의 진술이나 증언의 취득 또는 이의제기를 하기 전에 시작된 증거의 수집 또는 조사의 완료
- 다. 관련 국가들과 협력하여, 소추관이 제58조에 따라 이미 체포영장을 신청한 자의 도주 방지 조치
- 9. 이의제기는 이의제기 이전에 소추관이 수행한 여하한 행위 또는 재판소가 발부한 여하한 명령이나 영장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10. 재판소가 제17조에 따라 사건의 재판적격성이 없다고 결정하였더라도, 소추관은 그 사건이 제17조에 따라 재판적격성이 없다고 판단되었던 근거를 부정하는 새로운 사실이 발생하였음을 충분히 확인한 때에는 그 결정에 대한 재검토 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 11. 소추관이 제17조에 규정된 사항을 고려하여 수사를 보류하는 경우, 소추관은 관련국이 절차 진행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그 정보는 관련 국가의 요청이 있으면 비밀로 한다. 소추관이 그 후 수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소추관은 자신이 보류하였던 절차에 관하여 해당 국가에게 통지 한다.
- 제20조(일사부재리)
- 1. 이 규정에 정한 바를 제외하고, 누구도 재판소에 의하여 유죄 또는 무죄판결을 받은 범죄의 기초를 구성하는 행위에 대하여 재판소에서 재판받지 아니한다.
- 2. 누구도 재판소에 의하여 이미 유죄 또는 무죄판결을 받은 제5조에 규정된 범죄에 대하여 다른 재판소에서 재판받지 아니한다.
- 3. 제6조, 제7조 또는 제8조상의 금지된 행위에 대하여 다른 재판소에 의하여 재판을 받은 자는 누구도, 그 다른 재판소에서의 절차가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재판소에 의하여 재판받지 아니한다.
- 가. 재판소 관할범죄에 대한 형사책임으로부터 당해인을 보호할 목적이었던 경우
- 나. 그 밖에 국제법에 의하여 인정된 적법절차의 규범에 따라 독립적이거나 공정하게 수행되지 않았으며, 상황에 비추어 당해인을 처벌하려는 의도와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수행된 경우
- 제21조(적용법규)
- 1. 재판소는 다음을 적용한다.
- 가. 첫째, 이 규정, 범죄구성요건 및 절차및증거규칙
- 나. 둘째, 적절한 경우 무력충돌에 관한 확립된 국제법 원칙을 포함하여 적용 가능한 조약과 국제법상의 원칙 및 규칙
- 다. 이상이 없는 경우 적절하다면 범죄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관할권을 행사하는 국가의 국내법을 포함하여 세계의 법체제의 국내법들로부터 재판소가 도출한 법의 일반원칙. 다만, 그러한 원칙은 이 규정, 국제법 및 국제적으로 승인된 규범 및 기준과 저촉되어서는 아니된다.
- 2. 재판소는 재판소의 기존 결정속에서 해석된 법의 원칙과 규칙을 적용할 수 있다.
- 3. 이 조에 따른 법의 적용과 해석은 국제적으로 승인된 인권과 부합되어야 하며, 제7조제3항에서 정의된 성별, 연령, 인종, 피부색, 언어, 종교 또는 신념, 정치적 또는 기타 견해, 국민적·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부, 출생 또는 기타 지위와 같은 사유에 근거한 어떠한 불리한 차별도 없어야 한다.
제3부 형법의 일반원칙
[편집]제22조
범죄법정주의
1. 누구도 문제된 행위가 그것이 발생한 시점에 재판소 관할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른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범죄의 정의는 엄격히 해석되어야 하며 유추에 의하여 확장되어서는 아니된다. 범죄의 정의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정의는 수사·기소 또는 유죄판결을 받는 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3. 이 조는 이 규정과는 별도로 어떠한 행위를 국제법상 범죄로 성격지우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3조
형벌법정주의
재판소에 의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이 규정에 따라서만 처벌될 수 있다.
제24조
소급효 금지
1. 누구도 이 규정이 발효하기 전의 행위에 대하여 이 규정에 따른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확정판결 전에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법에 변경이 있는 경우, 수사중이거나 기소중인 자 또는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게 보다 유리한 법이 적용된다.
제25조
개인의 형사책임
1. 재판소는 이 규정에 따라 자연인에 대하여 관할권을 갖는다.
2. 재판소의 관할범죄를 범한 자는 이 규정에 따라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며 처벌을 받는다.
3.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는 재판소의 관할범죄에 대하여 이 규정에 따른 형사책임을 지며 처벌을 받는다.
가. 개인적으로, 또는 다른 사람이 형사책임이 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범죄를 범한 경우
나. 실제로 일어났거나 착수된 범죄의 실행을 명령·권유 또는 유인한 경우
다. 범죄의 실행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범행수단의 제공을 포함하여 범죄의 실행이나 실행의 착수를 방조, 교사 또는 달리 조력한 경우
라.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는 집단에 의한 범죄의 실행 또는 실행의 착수에 기타 여하한 방식으로 기여한 경우. 그러한 기여는 고의적이어야 하며,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집단의 범죄활동 또는 범죄목적이 재판소 관할범죄의 실행과 관련되는 경우, 그러한 활동 또는 목적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
(2) 집단이 그 범죄를 범하려는 의도를 인식하고서 이루어진 것
마. 집단살해죄와 관련하여 집단살해죄를 범하도록 직접적으로 그리고 공공연하게 타인을 선동한 경우
바. 실질적인 조치에 의하여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범죄의 실행을 기도하였으나 본인의 의도와는 무관한 사정으로 범죄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그러나 범행의 실시를 포기하거나 또는 달리 범죄의 완성을 방지한 자는 자신이 범죄 목적을 완전히 그리고 자발적으로 포기하였다면 범죄미수에 대하여 이 규정에 따른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4. 개인의 형사책임과 관련된 이 규정의 어떠한 조항도 국제법상의 국가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6조
18세 미만자에 대한 관할권 배제
재판소는 범행 당시 18세 미만자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제27조
공적 지위의 무관련성
1. 이 규정은 공적 지위에 근거한 어떠한 차별없이 모든 자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특히 국가 원수 또는 정부 수반, 정부 또는 의회의 구성원, 선출된 대표자 또는 정부 공무원으로서의 공적 지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그 개인을 이 규정에 따른 형사책임으로부터 면제시켜 주지 아니하며, 또한 그 자체로서 자동적인 감형사유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2. 국내법 또는 국제법상으로 개인의 공적 지위에 따르는 면제나 특별한 절차규칙은 그 자에 대한 재판소의 관할권 행사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28조
지휘관 및 기타 상급자의 책임
재판소의 관할범죄에 대하여 이 규정에 따른 형사책임의 다른 근거에 추가하여,
가. 다음과 같은 경우, 군지휘관 또는 사실상 군지휘관으로서 행동하는 자는 자신의 실효적인 지휘와 통제하에 있거나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실효적인 권위와 통제하에 있는 군대가 범한 재판소 관할범죄에 대하여 그 군대를 적절하게 통제하지 못한 결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1) 군지휘관 또는 사실상 군지휘관으로서 행동하는 자가 군대가 그러한 범죄를 범하고 있거나 또는 범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당시 정황상 알았어야 하고,
(2) 군지휘관 또는 사실상 군지휘관으로서 역할을 하는 자가 그들의 범행을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또는 그 사항을 수사 및 기소의 목적으로 권한있는 당국에 회부하기 위하여 자신의 권한 내의 모든 필요하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나. 가호에 기술되지 않은 상급자와 하급자의 관계와 관련하여 다음의 경우 상급자는 자신의 실효적인 권위와 통제하에 있는 하급자가 범한 재판소 관할범죄에 대하여 하급자를 적절하게 통제하지 못한 결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1) 하급자가 그러한 범죄를 범하고 있거나 또는 범하려 한다는 사실을 상급자가 알았거나 또는 이를 명백히 보여주는 정보를 의식적으로 무시하였고,
(2) 범죄가 상급자의 실효적인 책임과 통제 범위 내의 활동과 관련된 것이었으며,
(3) 상급자가 하급자의 범행을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또는 그 문제를 수사 및 기소의 목적으로 권한있는 당국에 회부하기 위하여 자신의 권한 내의 모든 필요하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제29조
시효의 부적용
재판소의 관할범죄에 대하여는 어떠한 시효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30조
주관적 요소
1.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사람은 고의와 인식을 가지고 범죄의 객관적 요소를 범한 경우에만 재판소 관할범죄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지며 처벌을 받는다.
2. 이 조의 목적상 다음의 경우 고의를 가진 것이다.
가. 행위와 관련하여, 사람이 그 행위에 관여하려고 의도한 경우
나.결과와 관련하여, 사람이 그 결과를 야기하려고 의도하였거나 또는 사건의 통상적인 경과에 따라 그러한 결과가 발생할 것을 알고 있는 경우
3. 이 조의 목적상 "인식"이라 함은 어떠한 상황이 존재한다는 것 또는 사건의 통상적인 경과에 따라 어떠한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을 말한다. "인식하다" 및 "인식하고서"는 이에 따라 해석된다.
제31조
형사책임 조각사유
1. 이 규정에서 정한 여타의 형사책임 조각사유에 더하여, 행위시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면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가. 사람이 자신의 행위의 불법성이나 성격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나 자신의 행위를 법의 요건에 따르도록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훼손시키는 정신적 질환 또는 결함을 겪고 있는 경우
나. 사람이 자신의 행위의 불법성이나 성격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나 자신의 행위를 법의 요건에 따르도록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훼손시키는 중독 상태에 있는 경우. 다만, 중독의 결과로서 자신이 재판소 관할범죄를 구성하는 행위에 관여하게 될 것임을 인식하였거나 또는 그 위험을 무시하고 자발적으로 중독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람이 급박하고 불법적인 무력사용으로부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방어하기 위하여 또는 전쟁범죄의 경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존을 위하여 필수적인 재산이나 군사적 임무를 달성하는데 필수적인 재산을 방어하기 위하여 자신이나 다른 사람 또는 보호되는 재산에 대한 위험의 정도에 비례하는 방식으로 합리적으로 행동한 경우. 군대가 수행하는 방어작전에 그 자가 관여되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이 호에 따른 형사책임 조각사유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라. 재판소의 관할범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주장된 행위가 자신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급박한 사망 또는 계속적이거나 급박한 중대한 신체적 위해의 위협으로부터 비롯된 강박에 의하여 야기되었고, 그러한 위협을 피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행동한 경우. 다만, 그 자가 피하고자 하는 것보다 더 큰 위해를 초래하려고 의도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한 위협은,
(1) 다른 사람에 의한 것이거나, 또는
(2) 그 사람의 통제범위를 넘어서는 기타 상황에 의하여 형성된 것일 수도 있다.
2. 재판소는 이 규정에 정한 형사책임 조각사유가 재판소에 제기된 사건에 적용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3. 재판소는 제1항에 규정된 것 이외의 형사책임 조각사유라도 그 사유가 제21조에 규정된 적용 가능한 법에 의하여 도출된 경우, 재판에서 이를 고려할 수 있다. 그러한 사유의 고려에 관한 절차는 절차및증거규칙에 규정된다.
제32조
사실의 착오 또는 법률의 착오
1. 사실의 착오는 그것이 범죄성립에 요구되는 주관적 요소를 흠결시키는 경우에만 형사책임 조각사유가 된다.
2. 특정 유형의 행위가 재판소의 관할범죄인지 여부에 관한 법률의 착오는 형사책임 조각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법률의 착오가 범죄성립에 요구되는 주관적 요소를 흠결시키는 경우나 제33조에 규정된 바와 같은 경우에는 형사책임 조각사유가 될 수 있다.
제33조
상급자의 명령과 법률의 규정
1. 어떠한 자가 정부의 명령이나 군대 또는 민간인 상급자의 명령에 따라 재판소 관할범죄를 범하였다는 사실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의 형사책임을 면제시켜 주지 아니한다.
가. 그 자가 정부 또는 관련 상급자의 명령에 따라야 할 법적 의무하에 있었고,
나. 그 자가 명령이 불법임을 알지 못하였으며,
다. 명령이 명백하게 불법적이지는 않았던 경우
2. 이 조의 목적상, 집단살해죄 또는 인도에 반한 죄를 범하도록 하는 명령은 명백하게 불법이다.
제4부 재판소의 구성과 행정
[편집]제34조
재판소의 기관
재판소는 다음 기관으로 구성된다.
가. 소장단
나. 상소심부, 1심부 및 전심부
다. 소추부
라. 사무국
제35조
재판관의 복무
1. 모든 재판관은 재판소의 전임 구성원으로 선출되며, 그들의 임기가 개시되는 때로부터 그러한 방식으로 근무할 수 있어야 한다.
2. 소장단을 구성하는 재판관들은 선출된 때로부터 전임으로 근무한다.
3. 소장단은 재판소의 업무량을 기초로 구성원들과의 협의를 거쳐, 수시로 나머지 재판관들의 어느 정도를 전임으로 근무하도록 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다. 그러한 조치는 제40조의 규정을 해하지 아니한다.
4. 전임으로 근무할 필요가 없는 재판관에 대한 재정적 조치는 제49조에 따라 이루어진다.
제36조
재판관의 자격요건, 추천 및 선거
1. 제2항의 규정을 조건으로 재판소에는 18인의 재판관을 둔다.
2. 가. 재판소를 대표하여 행동하는 소장단은 증원이 필요하고 적절하다는 사유를 적시하여 제1항에 명시된 재판관의 증원을 제안할 수 있다. 사무국장은 이러한 제안을 신속히 모든 당사국에 회람한다.
나. 그러한 제안은 제112조에 따라 소집되는 당사국총회의 회의에서 심의된다. 제안은 당사국총회 회원국의 3분의 2의 투표에 의하여 승인되면 채택된 것으로 간주하며, 당사국총회가 결정하는 시점에 발효한다.
다.
(1) 나호에 따라 재판관의 증원을 위한 제안이 채택된 경우, 추가되는 재판관의 선거는 제3항 내지 제8항 및 제37조제2항에 따라 당사국총회의 다음 회기에서 실시된다.
(2) 나호와 다호(1)에 따라 재판관의 증원을 위한 제안이 채택되고 발효한 경우, 소장단은 재판소의 업무량이 이를 정당화할 경우 그 후 언제든지 재판관의 감원을 제안할 수 있다. 다만, 재판관의 수는 제1항에 명시된 수 미만으로 감원되어서는 아니된다. 제안은 가호 및 나호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처리된다. 제안이 채택된 경우, 재판관의 수는 필요한 수에 도달될 때까지 재직중인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됨에 맞추어 점진적으로 감소시킨다.
3. 가. 재판관은 각 국에서 최고 사법직에 임명되기 위해 필요한 자격을 갖추고, 높은 도덕성과 공정성 및 성실성을 가진 자 중에서 선출된다.
나. 재판관 선거 후보자는 다음을 갖추어야 한다.
(1) 형법과 형사절차에서의 인정된 능력과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이와 유사한 다른 자격으로서 형사소송에서의 필요한 관련 경력. 또는,
(2) 국제인도법 및 인권법과 같은 국제법 관련 분야에서의 인정된 능력과 재판소의 사법업무와 관련되는 전문적인 법률 직위에서의 풍부한 경험
다. 재판관 선거 후보자는 재판소의 실무언어중 최소한 하나의 언어에 탁월한 지식을 갖고 이를 유창하게 구사하여야 한다.
4. 가. 재판관 선거 후보자의 추천은 이 규정의 어떠한 당사국도 할 수 있으며, 다음중 어느 절차에 따라야 한다.
(1) 당해 국가에서 최고 사법직의 임명을 위한 후보자 추천 절차
(2) 국제사법재판소규정상 국제사법재판소에 대한 후보 추천을 정한 절차
추천에는 후보자가 제3항의 요건을 어떻게 충족하는지를 반드시 상세하게 명시하는 설명이 첨부되어야 한다.
나. 각 당사국은 모든 선거에서 꼭 자국민일 필요는 없으나 반드시 당사국의 국민인 1인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다. 당사국총회는 적절한 경우 추천에 관한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위원회의 구성과 임무는 당사국총회가 정한다.
5. 선거의 목적상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후보자명부를 둔다.
제3항나호(1)에 명시된 자격요건을 갖춘 후보자의 명단을 포함하는 A명부
제3항나호(2)에 명시된 자격요건을 갖춘 후보자의 명단을 포함하는 B명부
두 개 명부 모두에 해당하는 충분한 자격요건을 갖춘 후보자는 등재될 명부를 선택할 수 있다. 최초의 재판관 선거시 A명부로부터는 최소한 9인의 재판관이, 그리고 B명부로부터는 최소한 5인의 재판관이 선출되어야 한다. 그 후의 선거는 양 명부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재판관들이 재판소에서 상응하는 비율을 유지하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6. 가. 재판관은 제112조에 따라 재판관 선거를 위하여 소집되는 당사국총회의 회의에서 비밀투표로 선출된다. 제7항을 조건으로, 재판관으로 선출되는 자는 출석하여 투표한 당사국의 3분의 2 이상의 최다득표를 한 18인의 후보자로 한다.
나. 제1차 투표에서 충분한 수의 재판관이 선출되지 아니한 경우, 충원될 때까지 가호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계속 투표를 실시한다.
7. 어떠한 2인의 재판관도 동일한 국가의 국민이어서는 아니된다. 재판소 구성의 목적상 2개 이상의 국가의 국민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자는 그가 통상적으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를 행사하는 국가의 국민으로 간주된다.
8. 가. 당사국들은 재판관의 선출에 있어서 재판소 구성원 내에서 다음의 필요성을 고려한다.
(1) 세계의 주요 법체계의 대표성
(2) 공평한 지역적 대표성
(3) 여성 및 남성 재판관의 공정한 대표성
나. 당사국들은 여성이나 아동에 대한 폭력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하는 특수한 문제에 대하여 법률 전문지식을 가진 재판관을 포함시킬 필요성도 고려한다.
9. 가. 재판관은 나호를 조건으로 9년간 재직하며, 다호 및 제37조제2항을 조건으로 재선될 수 없다.
나. 첫 번째 선거에서, 선출된 재판관의 3분의 1은 추첨으로 3년의 임기동안 복무하도록 선정되며, 또 다른 3분의 1의 재판관은 추첨으로 6년의 임기동안 복무하도록 선정되며, 나머지 재판관은 9년의 임기동안 복무한다.
다. 나호에 따라 3년의 임기동안 복무하도록 선정된 재판관은 완전한 임기로 재선될 수 있다.
10. 제9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9조에 따라 1심부 또는 상소심부에 배정된 재판관은 그 재판부에서 이미 심리가 개시된 1심 또는 상소심이 종결될 때까지 계속 재직하여야 한다.
제37조
재판관의 결원
1. 결원이 발생한 경우 제36조에 따라 결원을 채우기 위한 선거를 실시한다.
2. 결원을 채우기 위하여 선출된 재판관은 전임자의 잔여임기 동안 재직하며, 그 기간이 3년 이하일 경우에는 제36조에 따라 완전한 임기로 재선될 수 있다.
제38조
소장단
1. 재판소장과 제1부소장 및 제2부소장은 재판관들의 절대다수결에 의하여 선출된다. 그들은 각각 3년의 임기 또는 그들 각자의 재판관 임기의 종료중 먼저 만료되는 때까지 재직한다. 그들은 한 번 재선될 수 있다.
2. 제1부소장은 재판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자격을 상실한 경우 재판소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제2부소장은 재판소장과 제1부소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자격을 상실한 경우 재판소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3. 재판소장은 제1부소장 및 제2부소장과 함께 소장단을 구성하며, 소장단은 다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가. 소추부를 제외한 재판소의 적절한 운영
나. 이 규정에 따라 소장단에 부여된 다른 기능
4. 제3항가호에 따른 책임을 수행함에 있어서 소장단은 상호 관심사인 모든 사항에 대하여 소추관과 조정하고 동의를 구한다.
제39조
재판부
1. 재판관 선거후 가능한 한 신속히, 재판소는 제34조나호에 명시된 담당부를 구성한다. 상소심부는 재판소장과 4인의 다른 재판관으로, 1심부는 6인 이상의
재판관으로, 그리고 전심부는 6인 이상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재판관의 담당부 배정은 각 부가 수행할 기능의 성격과 선출된 재판관의 자격과 경력에 기초하여 각 부에 형법 및 형사절차와 국제법에서의 전문지식이 적절히 배합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1심부와 전심부는 형사소송의 경력이 있는 재판관들을 위주로 구성된다.
2. 가. 재판소의 사법적 기능은 각 부의 재판부에 의하여 수행된다.
나. (1) 상소심재판부는 상소심부의 모든 재판관들로 구성된다.
(2) 1심재판부의 기능은 1심부의 3인의 재판관에 의하여 수행된다.
(3) 전심재판부의 기능은 전심부의 3인의 재판관 또는 이 규정과 절차및증거규칙에 따라 전심부의 단독 재판관에 의하여 수행된다.
다. 이 항의 어떠한 규정도 재판소 업무량의 효율적인 관리상 필요한 경우에 2개 이상의 1심재판부 또는 전심재판부를 동시에 구성하는 것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3. 가. 1심부와 전심부에 배정된 재판관은 그 부에서 3년간 복무하며, 그 후에도 해당부에서 이미 심리가 개시된 사건에 대하여는 그 사건 종결시까지 복무한다.
나. 상소심부에 배정된 재판관은 그들의 전체 임기동안 그 부에서 복무한다.
4. 상소심부에 배정된 재판관은 오직 그 부에서만 근무한다. 그러나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소장단이 재판소 업무량의 효율적 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1심부에서 전심부로 또는 그 반대로 재판관을 잠정적으로 배정하는 것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건의 전심재판 단계에 참여하였던 재판관은 당해 사건을 심리하는 1심재판부에 참여할 수 없다.
제40조
재판관의 독립
1. 재판관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독립적이다.
2. 재판관은 자신의 사법적 기능에 방해가 될 수 있거나 또는 자신의 독립성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떠한 활동에도 종사하여서는 아니된다.
3. 재판소의 소재지에서 전임으로 복무하는 재판관은 다른 영리적 성격의 직업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된다.
4. 제2항과 제3항의 적용에 관한 문제는 재판관의 절대다수결에 의하여 결정된다. 그러한 문제가 재판관 개인에 관한 것인 경우 당해 재판관은 결정에 참여하지 아니한다.
제41조
재판관의 회피와 제척
1. 소장단은 재판관의 요청이 있으면 절차및증거규칙에 따라 당해 재판관이 이 규정상의 직무 수행을 회피하도록 할 수 있다.
2. 가. 재판관은 어떠한 사유에서든 자신의 공정성이 합리적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어떠한 사건에도 참여하지 아니한다. 특히 재판관이 전에 어떤 자격으로든 재판소에 제기된 사건에 관여하였거나 또는 현재 수사중이거나 기소중인 자가 연루된 국내 형사사건에 관여한 경우, 재판관은 이 항에 따라 그 사건으로부터 제척된다. 재판관은 절차및증거규칙에 규정된 다른 사유로도 제척된다.
나. 소추관 또는 수사중이거나 기소중인 자는 이 항에 따라 재판관의 제척을 요청할 수 있다.
다. 재판관의 제척에 관한 모든 문제는 재판관의 절대다수결에 의하여 결정된다. 이의가 제기된 재판관은 이 문제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권리가 있으나 결정에는 참여하지 아니한다.
제42조
소추부
1. 소추부는 재판소의 별개 기관으로서 독립적으로 활동한다. 소추부는 재판소에 회부되는 관할범죄와 그 범죄에 관한 구체적 정보를 접수하며, 이를 조사하고 수사하여 재판소에 기소를 제기하는데 대한 책임을 진다. 소추부의 구성원은 외부로부터 지시를 구하거나 지시에 따라 활동하여서는 아니된다.
2. 소추부의 장은 소추관으로 한다. 소추관은 직원, 시설 및 다른 자원을 포함하여 소추부의 관리 및 행정에 전권을 가진다. 소추관은 이 규정에 따라 소추관에게 요구되는 모든 활동을 수행할 권한을 가지는 1인 이상의 부소추관의 조력을 받는다. 소추관과 부소추관은 서로 다른 국적을 가져야 한다. 그들은 전임으로 근무한다.
3. 소추관과 부소추관은 높은 도덕성과 형사사건의 기소와 재판에 있어 고도의 능력과 풍부한 실무경력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그들은 재판소의 실무언어중 최소한 하나의 언어에 탁월한 지식을 갖고 이를 유창하게 구사하여야 한다.
4. 소추관은 당사국총회 회원국의 비밀투표에 의하여 절대다수결로 선출된다. 부소추관은 소추관이 제시한 후보자 명부로부터 동일한 방식으로 선출된다. 소추관은 충원될 부소추관의 각 직에 대하여 각각 3인의 후보자를 추천한다. 선출시 더 짧은 임기로 결정되지 아니하는 한, 소추관과 부소추관은 9년의 임기동안 재직하며 재선될 수 없다.
5. 소추관과 부소추관은 자신의 소추기능에 방해가 될 수 있거나 자신의 독립성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떠한 활동에도 종사하지 아니한다. 그들은 다른 영리적 성격의 직업에도 종사하지 아니한다.
6. 소장단은 소추관 또는 부소추관의 요청에 따라 특정 사건을 다루는 것을 회피하도록 할 수 있다.
7. 소추관과 부소추관은 어떠한 사유에서든 자신의 공정성이 합리적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어떠한 사건에도 참여하지 아니한다. 특히 그들이 전에 어떠한 자격으로든 재판소에 제기된 사건에 관여하였거나 또는 현재 수사중이거나 기소중인 자가 연루된 국내 형사사건에 관여한 경우, 그들은 이 항에 따라 그 사건으로부터 제척된다.
8. 소추관과 부소추관의 제척에 관한 모든 문제는 상소심재판부가 결정한다.
가. 수사중이거나 기소중인 자는 언제든지 이 조에 규정된 사유에 근거하여 소추관과 부소추관의 제척을 요청할 수 있다.
나. 소추관과 부소추관은 적절한 경우 이 사안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권리가 있다.
9. 소추관은 성폭력 또는 성별 폭력 및 아동에 대한 폭력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하는 특수한 문제에 대하여 법률 전문지식을 가진 자문관을 임명한다.
제43조
사무국
1. 사무국은 제42조에 따른 소추관의 직무와 권한을 침해함이 없이 재판소의 행정과 사무의 비사법적 측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 사무국은 재판소의 수석행정관인 사무국장이 이끈다. 사무국장은 재판소장의 권위하에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한다.
3. 사무국장과 사무차장은 높은 도덕성을 가진 탁월한 능력의 소유자이어야 하며, 재판소의 실무언어중 최소한 하나의 언어에 탁월한 지식을 갖고 이를 유창하게 구사하여야 한다.
4. 재판관들은 당사국총회의 추천을 고려하여 비밀투표에 의하여 절대다수결로 사무국장을 선출한다. 필요한 경우 사무국장의 추천에 따라, 재판관들은 동일한 방식으로 사무차장을 선출한다.
5. 사무국장은 5년 임기동안 재직하며 한번 재선될 수 있고, 전임으로 근무한다. 사무차장의 임기는 5년 또는 재판관들의 절대다수결로 결정하는 더 짧은 기간으로 하며, 사무차장의 근무가 필요하다고 요구되는 경우 선출될 수 있다.
6. 사무국장은 사무국내에 피해자ㆍ증인 담당부를 둔다. 이 담당부는 소추부와 협의하여 증인, 재판소에 출석한 피해자, 그리고 그러한 증인이 행한 증언으로 인하여 위험에 처한 다른 자들을 위한 보호조치와 안전조치, 상담 및 기타 적절한 지원을 제공한다. 이 부에 성폭력 범죄와 관련된 정신장애를 포함하여 정신장애에 전문지식을 가진 직원을 포함한다.
제44조
직원
1. 소추관과 사무국장은 각각의 업무에 필요한 자격을 가진 직원을 임명한다. 소추관의 경우에는 수사관의 임명을 포함한다.
2. 직원을 채용함에 있어서, 소추관과 사무국장은 최고 수준의 효율성ㆍ능력 및 성실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제36조제8항에 규정된 기준을 준용한다.
3. 사무국장은 소장단 및 소추관의 합의를 얻어 재판소 직원의 임명, 보수 및 해고에 관한 조건들을 포함하는 직원규칙을 제안한다. 직원규칙은 당사국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재판소는 예외적인 경우 재판소의 각 기관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당사국, 정부간 또는 비정부간 기구가 제공하는 무보수 요원의 전문지식을 활용할 수 있다. 소추관은 소추부를 대표하여 그러한 제공을 수락할 수 있다. 그러한 무보수 요원은 당사국총회가 제정한 지침에 따라 채용된다.
제45조
선서
재판관, 소추관, 부소추관, 사무국장 및 사무차장은 이 규정에 따른 각자의 임무를 맡기 전에 공개된 법정에서 자신의 직무를 공정하고 양심적으로 수행할 것을 각자 엄숙히 선서한다.
제46조
직의 상실
1. 재판관, 소추관, 부소추관, 사무국장 또는 사무차장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여 제2항에 따른 결정이 내려지면 그 직을 상실한다.
가. 절차및증거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중대한 부정행위 또는 이 규정에 따른 의무의 중대한 위반을 범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나. 이 규정이 요구하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재판관, 소추관 또는 부소추관의 직의 상실에 관한 결정은 당사국총회에서 비밀투표로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가. 재판관의 경우, 다른 재판관들의 3분의 2의 다수결에 의하여 채택된 권고에 대하여 당사국의 3분의 2의 다수결
나. 소추관의 경우, 당사국의 절대다수결
다. 부소추관의 경우, 소추관의 권고에 따른 당사국의 절대다수결
3. 사무국장 또는 사무차장의 직의 상실에 관한 결정은 재판관들의 절대다수결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4. 재판관, 소추관, 부소추관, 사무국장 또는 사무차장은 자신의 행동 또는 이 규정이 요구하는 직무를 수행할 능력에 대하여 이 조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절차및증거규칙에 따라 증거를 제출하거나 접수하고 의견을 개진할 충분한 기회를 가진다. 그 외에는 본인은 이 사안에 대한 심의에 참여하지 아니한다.
제47조
징계처분
제46조제1항에 규정된 것보다 덜 중대한 성격의 부정행위를 범한 재판관, 소추관, 부소추관, 사무국장 또는 사무차장은 절차및증거규칙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는다.
제48조
특권과 면제
1. 재판소는 각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판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특권과 면제를 향유한다.
2. 재판관, 소추관, 부소추관 및 사무국장은 재판소의 업무나 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외교사절의 장에게 부여되는 것과 동일한 특권과 면제를 향유하며, 임기가 만료된 후에도 그들이 공적 지위에서 행한 구두 또는 서면의 진술과 행위에 대하여 모든 종류의 법적 절차로부터 계속 면제를 부여받는다.
3. 사무차장, 소추부의 직원 및 사무국의 직원은 재판소의 특권 및 면제에 관한 협정에 따라 자신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특권·면제와 편의를 향유한다.
4. 변호인, 전문가, 증인 또는 재판소에 출석이 요구되는 다른 자는 재판소의 특권 및 면제에 관한 협정에 따라 재판소의 적절한 기능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대우를 부여받는다.
5. 가. 재판관 또는 소추관의 특권과 면제는 재판관들의 절대다수결에 의하여 포기될 수 있다.
나. 사무국장의 특권과 면제는 소장단에 의하여 포기될 수 있다.
다. 부소추관과 소추부 직원의 특권과 면제는 소추관에 의하여 포기될 수 있다.
라. 사무차장과 사무국 직원의 특권과 면제는 사무국장에 의하여 포기될 수 있다.
제49조
급여·수당 및 비용
재판관, 소추관, 부소추관, 사무국장 및 사무차장은 당사국총회에서 결정되는 급여·수당 및 비용을 받는다. 이러한 급여와 수당은 그들의 재직기간 동안 삭감되지 아니한다.
제50조
공식언어 및 실무언어
1. 재판소의 공식언어는 아랍어,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및 스페인어로 한다. 재판소의 판결과 재판소에 제기된 중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기타 결정은 공식언어로 공표된다. 소장단은 절차및증거규칙이 정한 기준에 따라 이 항의 목적상 어떠한 결정이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되는지를 결정한다.
2. 재판소의 실무언어는 영어와 프랑스어로 한다. 절차및증거규칙은 다른 공식언어가 실무언어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를 결정한다.
3. 절차의 당사자 또는 절차에 참가가 허용된 국가의 요청이 있으면, 재판소는 그러한 허가가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그 당사자나 국가가 영어 또는 프랑스어 이외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
제51조
절차및증거규칙
1. 절차및증거규칙은 당사국총회 회원국의 3분의 2의 다수결에 의한 채택으로 발효한다.
2. 절차및증거규칙의 개정은 다음에 의하여 제안될 수 있다.
가. 당사국
나. 절대과반수의 재판관
다. 소추관
그러한 개정은 당사국총회 회원국의 3분의 2의 다수결에 의한 채택으로 발효한다.
3. 절차및증거규칙의 채택 후, 그 규칙에 재판소에 제기된 특정한 사태를 다룰 규정이 없는 긴급한 경우, 재판관들은 당사국총회의 차기 정기회기 또는 특별회기에서 채택·개정 또는 거부될 때까지 적용될 임시규칙을 3분의 2의 다수결로 제정할 수 있다.
4. 절차및증거규칙, 그 개정 및 모든 임시규칙은 이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임시규칙뿐만 아니라 절차및증거규칙의 개정은 수사중이거나 기소중인 자 또는 유죄판결을 받는 자에게 불리하게 소급 적용되지 아니한다.
5. 이 규정과 절차및증거규칙이 충돌할 경우, 이 규정이 우선한다.
제52조
재판소 규칙
1. 이 규정과 절차및증거규칙에 따라 재판관들은 재판소의 일상적인 기능수행에 필요한 재판소 규칙들을 절대다수결로 채택한다.
2. 재판소 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데 있어서 소추관 및 사무국장과 협의한다.
3. 재판소 규칙이나 그 개정은 재판관들이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채택시에 발효한다. 재판소 규칙이나 그 개정은 채택 즉시 당사국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당사국에게 회람된다. 6개월 이내에 당사국의 과반수로부터 반대가 없는 한, 재판소 규칙이나 그 개정은 계속하여 효력을 가진다.
제 5 부 수사 및 기소
제53조
수사의 개시
1. 소추관은 자신에게 이용 가능한 정보를 평가한 후, 이 규정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수사를 개시하여야 한다.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소추관은 다음을 고려한다.
가. 소추관에게 이용 가능한 정보가 재판소 관할범죄가 범하여졌거나 범하여지고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를 제공하는지 여부
나. 사건이 제17조에 따른 재판적격성이 있는지 또는 있게 될지 여부
다. 범죄의 중대성 및 피해자의 이익을 고려하더라도, 수사가 정의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소추관이 절차를 진행할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결정하고 그 결정이 오직 다호만을 근거로 한 경우, 소추관은 이를 전심재판부에 통지한다.
2. 수사 후 소추관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기소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결정하는 경우, 소추관은 전심재판부 및 제14조에 따라 회부한 국가 또는 제13조나호에 따른 사건의 경우 안전보장이사회에 자신의 결정과 그 이유를 통지한다.
가. 제58조에 따른 영장 또는 소환장을 청구할 법적 또는 사실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나. 사건이 제17조에 따라 재판적격성이 없는 경우
다. 범죄의 중대성, 피해자의 이익, 피의자의 연령 또는 쇠약 정도 및 범죄에 있어서 피의자의 역할을 포함한 모든 정황을 고려할 때, 기소가 정의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가. 제14조에 따른 사건 회부국 또는 제13조나호에 따른 안전보장이사회의 요청이 있으면, 전심재판부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소추관의 절차종결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으며, 소추관에게 그 결정을 재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나. 또한 소추관의 절차종결 결정이 오직 제1항다호 또는 제2항다호만을 근거로 한 경우, 전심재판부는 직권으로 그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소추관의 결정은 전심재판부의 확인을 받아야만 유효하다.
4. 소추관은 새로운 사실이나 정보를 근거로 수사 또는 기소의 개시 여부에 대한 결정을 언제든지 재고할 수 있다.
제54조
수사에 관한 소추관의 의무 및 권한
1. 소추관은,
가. 진실을 규명하기 위하여 이 규정에 따른 형사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데 관계되는 모든 사실과 증거를 수사하며, 그렇게 함에 있어서 유죄 및 무죄의 정황을 동등하게 수사한다.
나. 재판소 관할범죄의 효과적인 수사 및 기소를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그렇게 함에 있어서 연령, 제7조제3항에 정의된 바와 같은 성별, 건강을 포함하여 피해자 및 증인의 이익과 개인적인 정황을 존중하고, 특히 성폭력, 성별 폭력 또는 아동에 대한 폭력이 관련된 경우에는 범죄의 성격을 고려한다.
다. 이 규정에 따른 개인의 권리를 충분히 존중한다.
2. 소추관은 국가의 영역에서 다음과 같이 수사를 행할 수 있다.
가. 제9부의 규정에 따라,
나. 제57조제3항라호에 따른 전심재판부의 허가를 받아
3. 소추관은,
가. 증거를 수집하고 조사할 수 있다.
나. 수사중인 자, 피해자 및 증인의 출석을 요구하고 그들을 신문할 수 있다.
다. 국가 또는 정부간 기구나 조직의 협조를 그들 각각의 권한 및/또는 임무에 따라 구할 수 있다.
라. 국가, 정부간 기구 또는 개인의 협조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약정 또는 협정을 맺을 수 있다. 단, 그러한 약정 또는 협정은 이 규정에 저촉되어서는 아니된다.
마. 소추관이 비밀을 조건으로 그리고 오로지 새로운 증거를 산출할 목적으로 취득한 문서 또는 정보를, 정보제공자가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절차의 어떠한 단계에서도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할 수 있다.
바. 정보의 비밀, 개인의 보호 또는 증거의 보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또는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55조
수사중 개인의 권리
1. 이 규정에 따른 수사와 관련하여 개인은,
가. 스스로 복죄하거나 자신의 유죄를 시인하도록 강요받지 아니한다.
나. 어떠한 형태의 강요, 강박 또는 위협, 고문, 또는 다른 어떠한 형태의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다. 자신이 충분히 이해하고 말하는 언어 이외의 언어로 신문받는 경우, 무료로 유능한 통역과 공정성의 요건을 충족시키는데 필요한 번역의 도움을 받는다.
라. 자의적인 체포 또는 구금을 당하지 아니하며, 이 규정에서 정한 근거와 절차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유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2. 개인이 재판소 관할범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고, 그 자가 소추관 또는 이 규정 제9부에 의한 요청에 따라 국가 당국의 신문을 받게 될 경우, 그는 신문에 앞서 자신에게 고지되어야 할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가. 신문에 앞서 그가 재판소 관할범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음을 고지받을 권리
나. 침묵이 유죄 또는 무죄를 결정함에 있어서 참작됨이 없이 진술을 거부할 권리
다. 자신이 선택하는 법적 조력을 받을 권리, 또는 자신이 법적 조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정의를 위하여 요구되는 경우에 자신에게 지정된 법적 조력을 받을 권리, 그리고 자신이 비용을 지불할 충분한 수단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무료로 제공받을 권리
라. 자신이 자발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포기하지 아니하는 한 변호인의 참석하에 신문을 받을 권리
제56조
유일한 수사기회에 관한 전심재판부의 역할
1. 가. 소추관이 수사가 증인으로부터 증언이나 진술을 얻거나 증거를 조사·수집 또는 검사하기 위한 유일한 기회를 제공하며 재판을 위하여 추후에는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추관은 이를 전심재판부에 통지한다.
나. 이 경우 전심재판부는 소추관의 청구가 있으면 절차의 효율성과 일체성을 보장하고, 특히 피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 전심재판부가 달리 명하지 않는 한, 소추관은 가호에 규정된 수사와 관련하여 체포된 자 또는 소환에 응하여 출석한 자에게 자신이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진술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2. 제1항나호에 언급된 조치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가. 취하여야 할 절차에 관한 권고 또는 명령
나. 절차에 대한 기록의 작성 지시
다. 보조할 전문가의 임명
라. 체포된 자 또는 소환에 응하여 재판소에 출석한 자를 위한 변호인의 참여 허가 또는 그러한 체포나 출석이 아직 없었거나 변호인이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참석하여 피의자측의 이익을 대변할 변호인의 임명
마. 증거의 수집 및 보전과 신문을 관찰하고 그에 관한 권고 또는 명령을 하도록 전심재판부의 구성원 중의 한 명 또는 필요한 경우에는 전심부 또는 1심부의 활용 가능한 다른 재판관의 지명
바. 증거를 수집하거나 보전하는데 필요한 기타의 조치들
3. 가. 소추관이 이 조에 따른 조치를 구하지는 않았으나 전심재판부가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필수적이라고 여기는 증거를 보전하기 위하여 그러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심재판부는 소추관이 그러한 조치를 요청하지 않은데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소추관과 협의한다. 협의 후 소추관이 그러한 조치를 요청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심재판부는 직권으로 그러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나. 이 항에 따른 전심재판부의 직권 조치 결정에 대하여 소추관은 상소할 수 있다. 상소는 신속하게 심리된다.
4. 이 조에 따라 재판을 위하여 보전되거나 수집된 증거 또는 그에 대한 기록의 증거능력은 재판시 제69조에 의해 결정되며, 1심재판부가 정하는 증명력이 부여된다.
제57조
전심재판부의 기능 및 권한
1. 이 규정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전심재판부는 이 조의 규정에 따라 기능을 행사한다.
2. 가. 제15조, 제18조, 제19조, 제54조제2항, 제61조제7항 및 제72조에 따른 전심재판부의 명령 또는 결정은 그 재판부 재판관들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나. 그 외의 모든 경우에 절차및증거규칙에 달리 규정되어 있거나 또는 전심재판부의 과반수에 의하여 달리 결정되지 않는 한, 전심재판부의 단독 재판관이 이 규정에 따른 기능을 행사할 수 있다.
3. 전심재판부는 이 규정에 따른 다른 기능 외에도,
가. 소추관의 요청에 따라,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명령을 하고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나. 체포된 자 또는 제58조에 따른 소환에 응하여 출석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56조에 규정된 것과 같은 조치를 포함하는 명령을 하거나 또는 자신의 방어준비를 하는 자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협력을 제9부에 따라 구할 수 있다.
다. 필요한 경우, 피해자 및 증인의 보호와 그들의 사생활 보호, 증거 보전, 체포된 자 또는 소환에 응하여 출석한 자의 보호 그리고 국가안보 정보의 보호를 제공할 수 있다.
라. 전심재판부는 가능한 경우 언제나 당해국의 의견을 고려한 후, 당해국이 제9부에 따른 협력 요청을 이행할 권한있는 사법당국이나 그 구성기관을 이용할 수 없음으로 인하여 협력 요청을 이행할 수 없음이 그 사건의 경우에 명백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소추관으로 하여금 제9부에 따른 당해국의 협력을 확보함이 없이 그 국가의 영역안에서 특정한 수사조치를 취하도록 권한을 줄 수 있다.
마. 제58조에 따라 체포영장 또는 소환장이 발부된 경우, 이 규정과 절차및증거규칙에서 정한 바와 같이 증거가치 및 당해 당사자의 권리를 적절히 고려하여, 피해자의 궁극적 이익을 위하여 몰수 목적의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제93조제1항카호에 따라 당해국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58조
전심재판부의 체포영장 또는 소환장 발부
1. 전심재판부는 수사 개시후 언제라도 소추관의 신청에 따라 소추관이 제출한 신청서 및 증거 또는 기타 정보를 검토한 후 다음이 확인되면 체포영장을 발부한다.
가. 당해인이 재판소 관할범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으며,
나. 당해인의 체포가 다음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 재판 출석을 보장하기 위한 경우
(2) 수사 또는 재판소 절차를 방해하거나 위태롭게 하지 못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경우
(3) 적용 가능한 경우, 당해 범행의 계속 또는 그와 동일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재판소의 관할권내에 속하는 관련범행의 계속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
2. 소추관의 신청서는 다음을 포함한다.
가. 당해인의 성명 및 기타 관련 신원 정보
나. 당해인이 범행의 혐의를 받는 재판소 관할범죄에 대한 구체적 언급
다. 그러한 범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주장되는 사실에 대한 간결한 설명
라. 당해인이 그러한 범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를 형성하는 증거 및 기타 정보의 요약
마. 소추관이 당해인의 체포가 필요하다고 믿는 이유
3. 체포영장은 다음을 포함한다.
가. 당해인의 성명 및 기타 관련 신원 정보
나. 당해인의 체포사유가 되는 재판소 관할범죄에 대한 구체적 언급
다. 그러한 범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주장되는 사실에 대한 간결한 설명
4. 체포영장은 재판소가 달리 명령할 때까지 효력을 지속한다.
5. 체포영장을 근거로 재판소는 제9부에 따라 당해인의 긴급인도구속 또는 체포 및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6. 소추관은 전심재판부에 대하여 체포영장에 명시된 범죄를 수정하거나 그에 추가함으로써 체포영장을 수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전심재판부는 당해인이 수정되거나 추가된 범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확인되는 경우 체포영장을 그와 같이 수정한다.
7. 체포영장 신청에 대한 대안으로 소추관은 당해인에 대해 소환장을 발부하도록 요청하는 신청서를 전심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다. 전심재판부는 당해인이 범행의 혐의를 받는 범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으며 소환장이 그의 출석을 확보하는데 충분하다고 확인하는 경우, 국내법에 규정된 (구금 이외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건을 부가하거나 부가하지 않으면서 당해인이 출석하도록 소환장을 발부한다. 소환장은 다음을 포함한다.
가. 당해인의 성명 및 기타 관련 신원 정보
나. 당해인이 출석하여야 하는 구체적 일자
다. 당해인이 범행의 혐의를 받는 재판소 관할범죄에 대한 구체적 언급
라. 그러한 범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주장되는 사실에 대한 간결한 설명
소환장은 당해인에게 송달된다.
제59조
구금국에서의 체포절차
1. 긴급인도구속 또는 체포 및 인도 요청을 접수한 당사국은 즉시 자국법 및 제9부의 규정에 따라 당해인을 체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2. 체포된 자는 신속히 구금국의 권한있는 사법당국에 인치되어야 하며, 그 사법당국은 자국법에 따라 다음을 결정한다.
가. 영장이 당해인에 적용되는지 여부
나. 당해인이 적절한 절차에 따라 체포되었는지 여부
다. 당해인의 권리가 존중되었는지 여부
3. 체포된 자는 인도될 때까지 구금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임시석방을 신청할 권리를 가진다.
4. 그러한 신청에 대하여 결정함에 있어 구금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범행의 혐의를 받는 범죄의 중대성에 비추어 임시석방을 정당화하는 긴급하고 예외적인 상황이 있는지 여부 및 구금국이 그를 재판소에 인도할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필요한 안전장치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구금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체포영장이 제58조제1항가호 및 나호에 따라 적절하게 발부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할 수 없다.
5. 여하한 임시석방 신청도 전심재판부에 통지되어야 하며, 전심재판부는 구금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권고를 행한다. 구금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당해인의 도주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권고를 포함한 전심재판부의 권고를 충분히 고려한다.
6. 당해인에 대한 임시석방이 허가된 경우, 전심재판부는 임시석방의 상황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
7. 구금국의 인도명령이 내려지면 당해인은 가능한 한 신속히 재판소로 인도되어야 한다.
제60조
재판소에서의 최초 절차
1. 당해인이 재판소로 인도되거나 또는 자발적이거나 소환에 따라 재판소에 출석하였을 때, 전심재판부는 그 자가 범행의 혐의를 받는 범죄에 대하여 통지를 받았는지, 그리고 재판계속중 임시석방을 신청할 권리 등 이 규정에 따른 자신의 권리에 관하여 통지를 받았는지 확인한다.
2. 체포영장의 적용을 받는 자는 재판계속중 임시석방을 신청할 수 있다. 전심재판부가 제58조제1항에 규정된 조건들이 충족됨을 확인한 경우, 그는 계속 구금된다. 그와 같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전심재판부는 조건부로 또는 조건없이 당해인을 석방한다.
3. 전심재판부는 석방 또는 구금에 관한 결정을 정기적으로 재검토하며, 소추관 또는 당해인의 신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재검토할 수 있다. 재검토에 따라 사정변경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심재판부는 구금·석방 또는 석방조건에 대한 결정을 변경할 수 있다.
4. 전심재판부는 누구도 소추관의 변명할 수 없는 지체로 인하여 재판 전에 불합리하게 장기간 구금되지 않도록 보장한다. 그러한 지체가 발생한 경우, 재판소는 조건부로 또는 조건없이 당해인의 석방을 고려한다.
5. 필요한 경우 전심재판부는 석방된 자의 출석을 확보하기 위하여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제61조
재판전 공소사실의 확인
1. 제2항의 규정을 조건으로, 당해인의 인도 또는 자발적 재판소 출석 후 합리적인 기간내에 전심재판부는 소추관이 재판을 구하고자 하는 공소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심리를 행한다. 심리는 소추관과 피의자 및 피의자 변호인의 출석하에 이루어진다.
2. 전심재판부는 다음의 경우 소추관의 요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피의자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추관이 재판을 구하고자 하는 공소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심리를 할 수 있다.
가. 당해인이 출석할 권리를 포기한 경우
나. 당해인이 도주하였거나 소재를 알 수 없고, 그의 재판소 출석을 확보하고 그에게 공소사실 및 그 공소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심리의 개시를 통지하기 위해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 경우
그러한 경우, 전심재판부가 정의에 합당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변호인이 당해인을 대리한다.
3. 당해인은 심리 전 합리적인 기간내에,
가. 소추관이 그를 재판에 회부하려는 공소사실을 기재한 문서의 사본을 제공받는다.
나. 소추관이 심리에서 근거로 삼고자 하는 증거를 통지받는다.
전심재판부는 심리 목적으로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명령을 내릴 수 있다.
4. 심리가 시작되기 전에 소추관은 수사를 계속할 수 있으며 공소사실을 수정 또는 철회할 수 있다. 당해인은 심리 전에 여하한 공소사실의 변경 또는 철회에 대하여 합리적인 통지를 받는다. 공소사실 철회의 경우, 소추관은 전심재판부에 철회의 사유를 통지한다.
5. 심리시 소추관은 당해인이 기소대상인 범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를 형성하는 충분한 증거로써 각 공소사실을 증빙하여야 한다. 소추관은 서면 증거 또는 약식 증거에 의존할 수 있으며, 재판에서 증언할 것으로 예상되는 증인을 소환할 필요는 없다.
6. 심리시 당해인은,
가. 공소사실을 부인할 수 있다.
나. 소추관이 제출한 증거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다.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7. 전심재판부는 심리를 근거로 당해인이 기소대상인 각각의 범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를 형성하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를 결정한다. 그 결정에 근거하여 전심재판부는,
가.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결정한 관련 공소사실을 확인하고, 확인된 공소사실에 대한 재판을 위하여 당해인을 1심재판부에 회부한다.
나.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결정한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확인을 거절한다.
다. 심리를 연기하고 소추관에게 다음을 고려하도록 요청한다.
(1) 특정한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추가 증거를 제공하거나 또는 추가 수사를 행할 것, 또는
(2) 제출된 증거가 재판소의 다른 관할범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공소사실을 수정할 것
8. 전심재판부가 공소사실의 확인을 거절하는 경우에도, 추가 증거가 보강되면 소추관이 추후 다시 확인을 요청함에는 지장이 없다.
9. 공소사실이 확인된 후 재판이 시작되기 전, 소추관은 전심재판부의 허가를 받고 또한 피의자에게 통지한 후 공소사실을 수정할 수 있다. 소추관이 공소사실을 추가하려고 하거나 보다 중한 공소사실로 대체하려고 하는 경우, 이 조에 따라 공소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심리를 열어야 한다. 재판이 시작된 후에는, 소추관은 1심재판부의 허가를 얻어 공소사실을 철회할 수 있다.
10. 전심재판부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 공소사실이나 소추관이 철회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전에 발부된 영장은 효력을 상실한다.
11. 이 조에 따라 공소사실이 확인되면 소장단은 1심재판부를 구성한다. 동 재판부는 제9항 및 제64조제4항을 조건으로 그 후의 절차에 책임을 지며, 그 절차와 관련되는 적용 가능한 전심재판부의 모든 기능을 행사할 수 있다.
제 6 부 재 판
제62조
재판 장소
달리 결정되지 않는 한, 재판 장소는 재판소의 소재지로 한다.
제63조
피고인 출석하의 재판
1. 피고인은 재판하는 동안 출석하여야 한다.
2. 재판소에 출석한 피고인이 계속하여 재판을 방해하는 경우, 1심재판부는 그를 퇴정시킬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통신기술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재판정 밖에서 재판을 관찰하고 변호인에게 지시할 수 있도록 피고인을 위하여 조치를 취한다. 그러한 조치는 다른 합리적인 대안이 부적절한 것으로 확인된 후, 오직 예외적인 상황에서 엄격히 필요한 기간 동안만 취해져야 한다.
제64조
1심재판부의 기능과 권한
1. 이 조에 규정된 1심재판부의 기능과 권한은 이 규정과 절차및증거규칙에 따라 행사된다.
2. 1심재판부는 재판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그리고 피고인의 권리를 충분히 존중하고 피해자와 증인의 보호에 적절히 유의하여 진행되도록 보장한다.
3. 이 규정에 따라 재판을 위해 사건이 배당되면 그 사건을 처리하도록 배정된 1심재판부는 다음을 행한다.
가. 당사자들과 협의하여 공정하고 신속한 소송진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의 채택
나. 재판에서 사용될 언어의 결정
다. 이 규정의 기타 관련 조항에 따라, 적절한 재판준비가 가능하도록 재판이 시작되기에 충분히 앞서 전에 공개되지 않았던 문서 또는 정보의 공개 조치
4. 1심재판부는 효율적이고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비적인 문제를 전심재판부에 회부하거나, 필요한 경우 전심부의 다른 재판관에게 회부할 수 있다.
5. 당사자들에 대한 통지후 1심재판부는 2인 이상의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들에 관하여 적절한 대로 병합 또는 분리를 지시할 수 있다.
6. 재판 전 또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1심재판부는 필요한 대로 다음을 행할 수 있다.
가. 제61조제11항에 규정된 전심재판부의 기능 행사
나. 필요한 경우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지원을 받음으로써 증인의 출석 및 증언, 그리고 문서 및 기타 증거의 제공 요구
다. 비밀 정보의 보호 제공
라. 재판전에 이미 수집되었거나 재판중에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 외의 추가 증거의 제출 명령
마. 피고인, 증인 및 피해자의 보호 조치
바. 기타 관련 문제에 대한 어떠한 결정
7. 재판은 공개로 진행된다. 그러나 1심재판부는 제68조에 기술된 목적을 위하여 또는 증거로 제출될 비밀정보나 민감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특수상황으로 인하여 특정 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할 것이 요구된다고 결정할 수 있다.
8. 가. 재판이 시작되면 1심재판부는 전심재판부가 확인한 공소사실을 피고인에게 낭독한다. 1심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성격을 이해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제65조에 따라 유죄를 인정하거나 무죄를 주장할 기회를 부여한다.
나. 재판에서 재판장은 절차가 공정하고 공평한 방식으로 진행되도록 보장하는 것을 포함하여 절차의 진행을 위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재판장의 지시를 조건으로, 당사자는 이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9. 1심재판부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특히 다음 권한을 가진다.
가. 증거능력 또는 증거의 관련성을 결정할 권한
나. 심리중 질서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권한
10. 1심재판부는 절차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완벽한 재판기록이 작성되고 사무국장이 이를 유지·보존할 것을 보장한다.
제65조
유죄인정에 관한 절차
1. 피고인이 제64조제8항가호에 따라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 1심재판부는 다음을 결정한다.
가. 피고인이 유죄인정의 성격 및 결과를 이해하고 있는지 여부
나. 피고인이 변호인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자발적으로 유죄를 인정한 것인지 여부
다. 유죄의 인정이 다음에 포함된 사건의 사실관계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는지 여부
(1) 소추관이 제기하고 피고인이 인정한 공소사실
(2) 소추관이 제출하여 공소사실을 보충하고 피고인이 인정한 자료
(3) 증인의 증언 등 소추관 또는 피고인이 제출한 기타 증거
2. 제1항에 규정된 사항들이 갖추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 1심재판부는 피고인의 유죄인정이 추가 제출 증거와 함께 당해 범죄를 입증하는데 요구되는 필수적인 모든 사실을 형성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피고인에게 그 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을 내릴 수 있다.
3. 제1항에 규정된 사항들이 갖추어졌다고 인정하지 않는 경우, 1심재판부는 유죄인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재판이 이 규정에 정한 일반 재판절차에 따라 계속되도록 명령한다. 또한 사건을 다른 1심재판부로 이송할 수도 있다.
4. 1심재판부가 정의, 특히 피해자의 이익을 위하여 사건의 사실관계가 보다 완벽하게 밝혀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1심재판부는,
가. 소추관에게 증인의 증언을 포함한 추가 증거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나. 재판이 이 규정에 정한 일반 재판절차에 따라 계속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유죄인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사건을 다른 1심재판부로 이송할 수도 있다.
5. 공소사실의 변경, 유죄의 인정 또는 부과될 형량에 관한 소추관과 피고인측 사이의 어떠한 협의도 재판소를 기속하지 아니한다.
제66조
무죄의 추정
1. 모든 사람은 적용법규에 따라 재판소에서 유죄가 입증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2.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할 책임은 소추관에게 있다.
3. 피고인을 유죄판결하기 위하여는, 재판소가 피고인의 유죄를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확신하여야 한다.
제67조
피고인의 권리
1. 공소사실의 확인에 있어서 피고인은 이 규정에 정한 바에 따른 공개 심리, 공평하게 진행되는 공정한 심리 그리고 완전히 평등하게 다음과 같은 최소한의 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가. 공소사실의 성격, 근거 및 내용에 대하여 피고인이 완전히 이해하고 말하는 언어로 신속하고 상세하게 통지받는다.
나. 방어 준비를 위하여 적절한 시간과 편의를 받으며, 피고인이 선택한 변호인과 비공개로 자유로이 통신한다.
다. 부당한 지체없이 재판을 받는다.
라. 제63조제2항을 조건으로 재판에 출석하고 스스로 또는 자신이 선택하는 법적 조력을 통하여 변호하며, 피고인이 법적 조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정의를 위하여 요구되는 경우에 재판소가 지정한 법적 조력을 받으며 자신의 비용을 지불할 충분한 수단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무료로 제공받는다는 것을 통지받고 이러한 조력을 제공받는다.
마. 자신에게 불리한 증인을 신문하거나 또는 신문받게 하고, 자신에게 불리한 증인과 동등한 조건하에 자신에게 유리한 증인의 출석 및 신문을 확보한다. 피고인은 또한 항변을 제기하고 이 규정에 따라 증거능력이 있는 다른 증거를 제출할 권리를 가진다.
바. 재판소의 절차나 재판소에 제출된 문서가 피고인이 완전히 이해하고 말하는 언어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유능한 통역자의 조력이나 그러한 번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다.
사. 증언하거나 또는 유죄를 시인하도록 강요받지 아니하며, 침묵이 유죄 또는 무죄의 결정에 참작됨이 없이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아. 자신의 변호를 위하여 선서 없이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진술한다.
자. 입증책임의 전환이나 반증 책임을 부과받지 아니한다.
2. 이 규정에 정한 다른 공개에 추가하여, 소추관은 자신이 보유하거나 통제하고 있는 증거로서 피고인이 무죄임을 보여주거나 보일 수 있다고 믿는 증거, 피고인의 죄를 감경시킬 수 있는 증거, 또는 소추관측 증거의 신빙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증거를 가능한 한 신속히 피고인측에 공개한다. 이 항의 적용에 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 재판소가 결정한다.
제68조
피해자 및 증인의 보호와 절차 참여
1. 재판소는 피해자와 증인의 안전, 신체적ㆍ정신적 안녕, 존엄성 및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그렇게 함에 있어서 연령, 제7조제3항에 정의된 바와 같은 성별, 건강 및 범죄의 성격을 포함한 모든 관련 요소를 고려하며, 범죄의 성격을 고려함에 있어서는 성폭력, 성별 폭력 또는 아동에 대한 폭력이 관련된 범죄의 경우에 유의하되,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소추관은 특히 이러한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하는 동안에 이러한 조치를 취한다. 이 조치들은 피고인의 권리와 공정하고 공평한 재판을 침해하거나 이에 저촉되어서는 아니된다.
2. 제67조에 규정된 공개 심리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재판부는 피해자와 증인 또는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절차의 일정 부분을 비공개로 진행하거나 전자적 또는 기타 특수한 수단에 의한 증거 제출을 허용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조치는 재판소가 모든 상황 특히 피해자나 증인의 의견을 고려하여 달리 명령하지 않는 한, 성폭력의 피해자 또는 아동이 피해자나 증인인 경우에 실행된다.
3. 피해자의 개인적 이해가 영향을 받는 경우, 재판소는 재판소가 적절하다고 결정하는 절차의 단계에서 피고인의 권리와 공정하고 공평한 재판을 침해하거나 이에 저촉되지 않는 방식으로 피해자의 견해와 관심이 제시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그러한 견해와 관심은 재판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절차및증거규칙에 따라 피해자의 법적 대리인에 의하여 제시될 수 있다.
4. 피해자·증인 담당부는 제43조제6항에 규정된 적절한 보호조치, 안전조치, 상담 및 지원에 관하여 소추관 및 재판소에 조언할 수 있다.
5. 이 규정에 따른 증거 또는 정보의 공개가 증인이나 그 가족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소추관은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진행되는 절차에서는 그러한 증거 또는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고 대신 그 요약을 제출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는 피고인의 권리와 공정하고 공평한 재판을 침해하거나 이와 저촉되지 않는 방식으로 실행된다.
6. 국가는 자국의 공무원 또는 고용인의 보호와 비밀 또는 민감한 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도록 신청할 수 있다.
제69조
증거
1. 증언하기 전, 증인은 절차및증거규칙에 따라 자신이 제공할 증거의 진실성에 대하여 선서한다.
2. 재판에서 증인의 증언은 제68조 또는 절차및증거규칙에 열거된 조치에 정하여진 범위를 제외하고는 자신이 직접 하여야 한다. 재판소는 이 규정을 조건으로 절차및증거규칙에 따라 비디오 또는 오디오 기술에 의한 증인의 구두 또는 녹음 증언 및 문서나 녹취록의 제출을 허용할 수 있다. 이 조치들이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이에 저촉되어서는 아니된다.
3. 당사자는 제64조에 따라 사건에 관련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재판소는 진실의 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증거의 제출을 요구할 권한을 가진다.
4. 재판소는 절차및증거규칙에 따라, 특히 증거의 증명력 및 그 증거가 공정한 재판이나 증인의 증언에 대한 공정한 평가에 미칠 수 있는 모든 침해를 고려하여 증거의 관련성 또는 증거능력에 대하여 결정할 수 있다.
5. 재판소는 절차및증거규칙에 규정된 비밀유지에 관한 특권을 존중하고 준수한다.
6. 재판소는 공지의 사실에 대한 입증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그 사실의 존재를 바로 인정할 수 있다.
7. 이 규정 또는 국제적으로 승인된 인권을 위반하여 취득된 증거는 다음의 경우 증거능력이 없다.
가. 그 위반이 증거의 신빙성에 대하여 상당한 의심을 야기시키는 경우
나. 그 증거의 인정이 절차의 일체성에 반하거나 또는 이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경우
8. 국가가 수집한 증거의 관련성 또는 증거능력을 판단함에 있어, 재판소는 그 국가의 국내법의 적용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다.
제70조
사법운영을 침해하는 범죄
1. 재판소는 사법운영을 침해하는 다음 범죄들이 고의적으로 범하여진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진다.
가. 제69조제1항에 따라 진실을 말할 의무가 있는 경우의 허위 증언
나. 허위 또는 위조된 것임을 아는 증거의 제출
다. 증인에게 부정하게 영향을 미치거나, 증인의 출석이나 증언을 저지 또는 방해하거나, 증인의 증언에 대하여 보복하거나 또는 증거를 인멸·조작하거나 증거의 수집 방해
라. 재판소의 직원이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지 않도록 하거나 부적절하게 수행하도록 강제하거나 설득할 목적으로, 그 직원을 방해하거나 협박하거나 또는 부정하게 영향을 행사
마. 재판소의 직원 또는 다른 직원이 수행한 임무를 이유로 한 재판소 직원에 대한 보복
바. 재판소의 직원으로서 자신의 공적 임무와 관련하여 뇌물의 요구 또는 수령
2. 이 조의 범죄에 대한 재판소의 관할권 행사에 적용되는 원칙과 절차는 절차및증거규칙에 규정된다. 이 조에 따른 재판소의 절차와 관련하여 재판소에 국제협력을 제공하는 조건에 관하여는 피요청국의 국내법에 따른다.
3. 유죄판결의 경우, 재판소는 절차및증거규칙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4. 가. 각 당사국은 이 조에 규정된 사법운영을 침해하는 범죄가 자국의 영역안에서 또는 자국민에 의하여 범하여진 경우, 자국의 수사 또는 사법절차의 일체성을 침해하는 범죄행위를 처벌하는 자국의 형법을 동 범죄행위에 확장ㆍ적용한다.
나. 당사국은 재판소의 요청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언제든지 당해 사건을 소추하기 위하여 자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회부한다. 권한있는 당국은 그 사건을 성실하게 취급하며, 그 사건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에 충분한 자원을 투입한다.
제71조
재판소에서의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1. 재판소는 재판소에 출석한 자가 절차를 방해하거나 재판소의 명령을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 법정에서 일시적 또는 영구적 퇴정, 벌금, 증거및절차규칙이 규정하는 기타 유사조치 등 구금 이외의 행정조치로 제재할 수 있다.
2. 제1항에 기술된 조치의 부과에 관한 절차는 절차및증거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제72조
국가안보 정보의 보호
1. 이 조는 국가의 정보 또는 문서의 공개가 당해국의 판단으로 자국의 국가안보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모든 경우에 적용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제56조제2항 및 제3항, 제61조제3항, 제64조제3항, 제67조제2항, 제68조제6항, 제87조제6항 및 제93조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절차의 기타 어느 단계에서 발생하는 경우이건 위와 같은 공개가 쟁점이 되는 때를 포함한다.
2. 이 조는 또한 정보 또는 증거를 제출하도록 요청받은 자가 정보의 공개가 국가안보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거나 또는 그 사항을 당해 국가로 회부하고, 당해 국가도 정보의 공개가 자국의 국가안보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의견임을 확인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3.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제54조제3항마호 및 바호에 따라 적용 가능한 비밀유지의 요건이나 제73조의 적용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4. 국가가 자국의 정보 또는 문서가 절차의 어느 단계에서 공개되고 있거나 공개될 것 같다는 사실을 알고 그 공개가 자국의 국가안보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당해 국가는 이 조에 따라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개입할 권리를 가진다.
5. 어느 국가가 정보의 공개로 자국의 국가안보 이익이 침해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국가는 협력적 방식에 의한 문제의 해결을 모색하기 위하여 경우에 따라 소추관, 피고인측 또는 전심재판부나 1심재판부와 협력하여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다. 이러한 조치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가. 요청의 변경 또는 명료화
나. 요청된 정보 또는 증거의 관련성에 관한 재판소의 결정, 또는 그 증거가 관련성이 있더라도 피요청국 이외의 출처로부터 취득될 수 있거나 또는 이미 취득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결정
다. 다른 출처로부터 또는 다른 형태의 정보 또는 증거의 취득
라. 요약 또는 편집본의 제공, 공개의 제한, 비공개 또는 일방적 참가 절차의 활용 또는 이 규정 및 절차및증거규칙상 허용되는 기타의 보호조치 등을 포함하여 조력이 제공될 수 있는 조건에 관한 합의
6. 협력적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였고, 국가가 자국의 국가안보 이익을 침해함이 없이 정보 또는 문서를 제공하거나 공개할 수 있는 수단이나 조건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당해 국가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 자체가 필연적으로 자국의 국가안보 이익을 침해하게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관 또는 재판소에 자국의 결정의 구체적 이유를 통지한다.
7. 그 후 재판소는 증거가 피고인의 유죄 또는 무죄를 입증하는데 관련되고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가. 정보 또는 문서의 공개가 제9부의 협력요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상황에 따라 요청되었으며, 당해 국가가 제93조제4항에 규정된 거절사유를 원용한 경우,
(1) 재판소는 제7항가호(2)에 규정된 결정을 내리기 전 그 국가의 주장을 검토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가 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는 적절한 경우 비공개 및 일방적 참가방식의 심리를 포함할 수 있다.
(2) 피요청국이 당해 사건의 상황에서 제93조제4항의 거절사유를 원용함으로써 이 규정상의 의무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다고 재판소가 판단하는 경우, 재판소는 판단의 이유를 명시하여 제87조제7항에 따라 그 문제를 회부할 수 있다.
(3) 재판소는 경우에 따라 적절하게 피고인에 대한 재판에서 사실의 존재 또는 부존재에 관하여 추정할 수 있다.
나. 기타의 모든 경우,
(1) 공개를 명령할 수 있다.
(2) 공개를 명령하지 않는 한도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재판에서 상황에 따라 적절한 대로 사실의 존재 또는 부존재에 관하여 추정할 수 있다.
제73조
제3자의 정보 또는 문서
국가, 정부간 기구 또는 국제기구가 당사국에게 비밀리에 제공하여 당사국이 보관·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문서나 정보를 제공할 것을 재판소가 요청하는 경우, 당사국은 문서나 정보를 공개하기 위하여 원제공자의 동의를 구한다. 원제공자가 당사국인 경우, 그 국가는 정보 또는 문서의 공개에 동의하거나 또는 제72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재판소와 공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원제공자가 당사국이 아니고 공개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피요청국은 원제공자에 대한 기존의 비밀유지 의무로 인하여 문서 또는 정보를 제공할 수 없음을 재판소에 통지한다.
제74조
판결의 요건
1. 1심재판부의 모든 재판관은 재판의 각 단계 및 심의의 전 과정에 출석한다. 소장단은 1심재판부의 구성원이 계속 출석할 수 없게 된 경우, 사건별로 재판의 각 단계에 참석하여 그를 대체하도록 가능한 대로 1인 또는 그 이상의 교체재판관을 지정할 수 있다.
2. 1심재판부의 판결은 증거 및 전체 절차에 대한 평가에 근거하여야 한다. 판결은 공소사실 및 변경된 공소사실에 기재된 사실과 정황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재판소는 재판에서 재판소에 제출되어 검토된 증거만을 근거로 판결할 수 있다.
3. 재판관들은 판결에 있어서 전원합의를 이루도록 노력하되, 전원합의를 이루지 못한 경우, 판결은 재판관의 과반수에 의한다.
4. 1심재판부의 심의는 비밀로 유지된다.
5. 판결은 서면으로 작성되며, 1심재판부의 증거에 대한 판단과 결론에 관한 충분하고도 이유있는 서술을 포함한다. 1심재판부는 하나의 판결을 내린다. 전원합의를 이루지 못한 경우, 1심재판부의 판결은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을 포함한다. 판결 또는 그 요지는 공개된 법정에서 선고된다.
제75조
피해자에 대한 배상
1. 재판소는 원상회복, 보상 및 사회복귀를 포함하여 피해자에 대한 또는 피해자에 관한 배상의 원칙을 수립한다. 이를 근거로 재판소는 그 판결에서 피해자에 관한 또는 피해자에 대한 손해ㆍ손실 및 피해의 범위와 정도를 신청에 의하여 또는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때 재판소가 근거로 삼은 원칙을 명시한다.
2. 재판소는 원상회복, 보상 및 사회복귀 등을 포함하여 피해자에 대한 또는 피해자에 관한 적절한 배상을 명시하는 명령을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게 직접 내릴 수 있다. 적절한 경우, 재판소는 제79조에 규정된 신탁기금을 통하여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명령할 수 있다.
3. 이 조에 따른 명령을 내리기 전에 재판소는 유죄판결을 받은 자, 피해자, 기타 이해관계자 또는 이해관계국으로부터의 또는 이들을 대리한 의견 제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시된 의견들을 참작한다.
4. 이 조에 따른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재판소는, 재판소의 관할범죄에 대한 유죄판결 후에, 이 조에 따라 재판소가 내린 명령을 실행하기 위하여 제93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5. 당사국은 이 조에 따른 결정을 제109조의 규정이 이 조에 적용되는 것처럼 이행한다.
6.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국내법 또는 국제법에 따른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76조
양형
1. 유죄판결의 경우, 1심재판부는 부과할 적절한 형을 검토하며 재판과정에서 제출된 증거 및 개진된 의견중 양형과 관련된 것을 참작한다.
2. 제65조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1심재판부는 재판이 종결되기 전, 양형과 관련된 추가 증거 또는 의견을 심리하기 위하여 절차및증거규칙에 따라 직권으로 추가 심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소추관 또는 피고인의 요청이 있으면 반드시 실시한다.
3. 제2항이 적용되는 경우, 제75조에 따른 어떠한 의견제시도 제2항에 규정된 추가 심리중에 개진되며, 필요한 경우 별도의 추가 심리중에 개진된다.
4. 형은 공개적으로 그리고 가능한 한 피고인이 출석한 가운데 선고한다.
제 7 부 형벌
제77조
적용 가능한 형벌
1. 제110조를 조건으로, 재판소는 이 규정 제5조에 규정된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의 형 중 하나를 부과할 수 있다.
가. 최고 3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유기징역
나. 범죄의 극도의 중대성과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개별적 정황에 의하여 정당화될 경우에는 무기징역
2. 징역에 추가하여 재판소는 다음을 명할 수 있다.
가. 절차및증거규칙에 규정된 기준에 따른 벌금
나. 선의의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함이 없이, 당해 범죄로부터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한 수익·재산 및 자산의 몰수
제78조
형의 결정
1. 형을 결정함에 있어 재판소는 절차및증거규칙에 따라 범죄의 중대성 및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개별적 정황 등의 요소를 고려한다.
2. 징역형을 부과함에 있어, 재판소는 재판소의 명령에 따라 전에 구금되었던 기간이 있을 경우 이를 공제한다. 재판소는 그 당해 범죄의 기초를 이루는 행위와 관련하여 구금되었던 기간도 공제할 수 있다.
3. 어떠한 자가 2개 이상의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재판소는 각각의 범죄에 대한 형과 총 징역기간을 명시하는 합산형을 선고한다. 이 기간은 선고된 개별형중 가장 중한 형보다 짧아서는 아니되며, 또한 30년의 징역 또는 제77조제1항나호에 따른 무기징역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9조
신탁기금
1. 재판소 관할범죄의 피해자와 그 가족을 위하여 당사국총회의 결정으로 신탁기금을 설립한다.
2. 재판소는 벌금 또는 몰수를 통하여 징수한 현금 및 기타 재산을 재판소의 명령에 따라 신탁기금으로 귀속되도록 명령할 수 있다.
3. 신탁기금은 당사국총회가 결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된다.
제80조
국가의 형벌 적용과 국내법에 대한 불침해
이 부의 어떠한 규정도 국가가 자국법에 규정된 형을 적용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또한 이 부에 규정된 형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국가의 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 8 부 상소 및 재심
제81조
유·무죄 판결이나 양형에 대한 상소
1. 제74조에 따른 판결에 대하여 절차및증거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상소할 수 있다.
가. 소추관은 다음 이유를 근거로 상소할 수 있다.
(1) 절차상의 하자
(2) 사실의 오인
(3) 법령 위반
나. 유죄판결을 받은 자 또는 그 자를 대신한 소추관은 다음 이유를 근거로 상소할 수 있다.
(1) 절차상의 하자
(2) 사실의 오인
(3) 법령 위반
(4) 절차 또는 판결의 공정성 또는 신뢰성에 영향을 주는 기타 여하한 근거
2. 가. 소추관 또는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범죄와 양형 사이의 불균형을 이유로 절차및증거규칙에 따라 양형에 대하여 상소할 수 있다.
나. 양형에 대한 상소에서 재판소가 유죄판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파기하여야 할 근거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재판소는 소추관 또는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게 제81조제1항가호 또는 나호에 따른 근거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고, 제83조에 따라 유죄판결을 내릴 수 있다.
다. 재판소가 오직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에서 제2항가호에 따라 형을 감경할 근거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동일한 절차가 적용된다.
3. 가. 1심재판부가 달리 명령하지 아니하는 한,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상소심 계류중 계속 구금된다.
나.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구금기간이 부과된 징역형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자는 소추관 역시 상소하여 아래 다호의 조건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석방된다.
다. 무죄판결시 피고인은 다음을 조건으로 즉시 석방된다.
(1) 예외적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도주의 위험, 기소된 범죄의 중대성 및 상소심의 성공 가능성을 고려하여, 1심재판부는 소추관의 요청에 따라 상소심 계류중 그 자의 구금을 유지할 수 있다.
(2) 다호(1)에 따른 1심재판부의 결정에 대하여 절차및증거규칙에 따라 상소할 수 있다.
4. 제3항가호 및 나호의 규정을 조건으로, 판결 또는 형의 집행은 상소를 위하여 허용된 기간 및 상소절차 동안 정지된다.
제82조
기타 결정에 대한 상소
1. 어느 당사자도 절차및증거규칙에 따라 다음 결정에 대하여 상소할 수 있다.
가. 관할권 또는 재판적격성에 관한 결정
나. 수사중이거나 기소중인 자의 석방을 허가 또는 거부하는 결정
다. 제56조제3항에 따른 전심재판부의 직권에 의한 결정
라. 절차의 공정하고 신속한 진행 또는 재판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문제와 관련되며 상소심재판부의 신속한 결정이 절차를 현저히 촉진시킬 수 있다고 전심재판부 또는 1심재판부가 판단하는 결정
2. 제57조제3항라호에 따른 전심재판부의 결정에 대하여는 전심재판부의 허가를 얻어 관련국 또는 소추관이 상소할 수 있다. 이 상소는 신속히 심리된다.
3. 상소는 상소심재판부가 요청을 받아 절차및증거규칙에 따라 그와 같이 명령하지 않는 한 그 자체로 정지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4. 피해자, 유죄판결을 받은 자 또는 제75조의 명령에 의하여 불리하게 영향을 받은 선의의 재산 소유자의 법적 대리인은 절차및증거규칙에 규정된 바에 따라 배상 명령에 대하여 상소할 수 있다.
제83조
상소심 절차
1. 제81조 및 이 조에 따른 절차의 목적상 상소심재판부는 1심재판부의 모든 권한을 가진다.
2. 상소심재판부가 상소된 절차가 판결 또는 양형의 신뢰성에 영향을 주는 방식으로 불공정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또는 상소된 판결 또는 양형이 사실의 오인, 법령 위반 또는 절차상의 하자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재판부는 다음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가. 판결 또는 양형의 파기 또는 변경
나. 다른 1심재판부에서의 새로운 재판의 명령
이 목적상 상소심재판부는 원심재판부가 사실에 관한 쟁점을 판단하고 이에 따라 다시 보고하도록 원심재판부로 환송하거나, 또는 스스로 그 쟁점을 판단하기 위하여 증거를 요구할 수 있다. 유죄판결을 받은 자 또는 그를 대신하여 소추관이 판결 또는 양형에 대하여 상소한 경우에만, 그 판결 또는 양형은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될 수 없다.
3. 양형에 대한 상소에서 상소심재판부는 형이 범죄에 비례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7부에 따라 형을 변경할 수 있다.
4. 상소심재판부의 판결은 재판관들의 과반수로 결정되며, 공개된 법정에서 선고된다. 판결은 판결이 근거한 이유를 명시한다. 전원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상소심재판부의 판결은 다수의견과 소수의견 모두를 포함하며 재판관은 법률 문제에 관하여 개별의견 또는 반대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5. 상소심재판부는 무죄 또는 유죄판결을 받은 자가 출석하지 않더라도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제84조
유죄판결 또는 양형의 재심
1. 유죄판결을 받은 자, 또는 그의 사망 후에는 배우자·자녀·부모 또는 피고인의 사망 당시의 생존자로 피고인으로부터 청구를 제기하도록 명시적인 서면 위임을 받은 자, 또는 피고인을 대신한 소추관은 다음을 근거로 유죄 또는 형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상소심재판부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가. 다음과 같은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경우
(1) 재판 당시에는 입수할 수 없었던 증거로서 그 입수불능에 대하여 전적으로든 부분적으로든 신청 당사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었고,
(2) 재판 당시 입증되었다면 다른 판결을 가져 왔을 충분히 중요한 증거
나. 재판에서 고려되었고 유죄판결의 근거가 된 결정적 증거가 허위, 위조 또는 변조되었음이 새로이 판명된 경우
다. 유죄판결 또는 공소사실의 확인에 참여하였던 1인 이상의 재판관이 당해 사건에서 제46조에 따라 그들의 직의 상실을 정당화할 정도로 충분히 중대한 부정행위 또는 심각한 의무위반을 범한 경우
2. 상소심재판부는 신청이 근거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기각한다. 신청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소심재판부는 절차및증거규칙에 규정된 방식으로 각 당사자들을 심리한 후 판결이 수정되어야 할지 여부에 대한 결정에 이르기 위하여, 적절한 대로 다음중 하나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가. 원래의 1심재판부의 재소집
나. 새로운 1심재판부의 구성
다. 그 사건에 대한 관할권의 유지
제85조
체포 또는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 대한 보상
1. 불법 체포 또는 구금의 피해자였던 자는 강제적인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종국판결로 형사범죄의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그후 새로운 사실 또는 새롭게 발견된 사실로 재판의 오류가 있었음이 결정적으로 밝혀짐으로써 유죄판결이 파기된 경우, 그러한 유죄판결의 결과로 처벌을 받았던 자는 법에 따른 보상을 받는다. 단,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적시에 공개되지 못한 것이 전적으로든 부분적으로든 자신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예외적인 경우로서, 중대하고 명백한 재판의 오류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사실을 재판소가 확인한 경우, 재판소는 무죄의 종국판결 또는 그에 의한 절차의 종결에 따라 구금으로부터 석방된 자에게 절차및증거규칙에 규정된 기준에 따른 보상을 재량으로 명할 수 있다.
제9부 국제적 협력과 사법공조
제86조
일반적 협력의무
당사국은 이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재판소 관할범죄의 수사 및 기소에 있어서 재판소에 최대한 협력한다.
제87조
협력요청 : 일반규정
1. 가. 재판소는 당사국에 협력을 요청할 권한을 가진다. 요청은 외교경로 또는 각 당사국이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시 지정한 기타 적절한 경로를 통하여 전달된다. 그 지정에 대한 당사국의 추후의 변경은 절차및증거규칙에 따라 이루어진다.
나. 적절한 경우 가호의 규정을 침해함이 없이 요청은 국제형사경찰기구 또는 적절한 지역기구를 통하여도 전달될 수 있다.
2. 협력요청 및 이를 증빙하는 문서는 피요청국이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시 행한 선택에 따라 피요청국의 공식언어로 작성되거나, 공식언어의 번역본이 첨부되거나 또는 재판소의 실무언어 중의 하나로 작성되어야 한다. 이 선택에 대한 추후의 변경은 절차및증거규칙에 따라 이루어진다.
3. 피요청국은 공개가 협력요청의 이행에 필요한 정도 외에는 협력요청과 이를 증빙하는 문서를 비밀로 유지한다.
4. 이 부에 따라 제출된 협력요청과 관련, 재판소는 정보의 보호와 관련된 조치를 포함하여 피해자, 잠재적 증인 및 그 가족의 안전 또는 신체적·정신적 안녕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재판소는 이 부에 따라 입수된 모든 정보를 피해자, 잠재적 증인과 그 가족의 안전 및 신체적·정신적 안녕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제공되고 처리되도록 요청할 수 있다.
5. 가. 재판소는 이 규정의 당사국이 아닌 국가에게 그 국가와의 특별약정, 협정 또는 기타 적절한 근거에 기초하여 이 부에 따른 조력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나. 재판소와 특별약정 또는 협정을 체결한 이 규정의 당사국이 아닌 국가가 그러한 약정 또는 협정에 따른 요청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 재판소는 이를 당사국총회에 또는 안전보장이사회가 그 사태를 재판소에 회부한 경우에는 안전보장이사회에 통지할 수 있다.
6. 재판소는 정부간 기구에 정보나 문서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재판소는 그러한 기구와 합의되는 그 기구의 권한과 임무에 따른 기타 형태의 협력과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7. 당사국이 이 규정에 정한 바에 반하여 재판소의 협력요청을 이행하지 않고 이로 인하여 재판소가 이 규정에 따른 기능과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 재판소는 그러한 취지의 결정을 하고 그 사안을 당사국총회에 회부하거나 또는 안전보장이사회가 그 사태를 재판소에 회부한 경우에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88조
국내법상 절차의 이용가능성
당사국은 이 부에 명시된 모든 형태의 협력에 이용 가능한 절차가 국내법에 포함되도록 한다.
제89조
재판소에의 인도
1. 재판소는 어떤 자에 대한 체포 및 인도청구서를 제91조에 기재된 증빙자료와 함께 그 영역안에서 그 자가 발견될 수 있는 국가에 송부할 수 있으며, 그 자의 체포 및 인도에 관하여 그 국가의 협력을 요청한다. 당사국은 이 부의 규정과 자국 국내법상의 절차에 따라 체포 및 인도청구를 이행한다.
2. 인도청구된 자가 제20조에 규정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근거하여 국내법원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피청구국은 재판적격성에 대한 관련 결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정하기 위하여 재판소와 즉시 협의한다. 그 사건이 재판적격성이 있는 경우, 피청구국은 그 요청을 이행한다. 재판적격성에 관한 결정이 계류중인 경우, 피청구국은 재판소가 재판적격성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까지 인도청구의 이행을 연기할 수 있다.
3. 가. 자국을 통한 통과가 인도를 방해하거나 지연시키게 될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국은 다른 국가가 재판소로 인도중인 자가 자국의 영역을 통하여 이송되는 것을 자국의 국내절차법에 따라 허가한다.
나. 재판소의 통과요청서는 제87조에 따라 전달된다. 통과요청서는 다음을 포함한다.
(1) 이송될 자에 대한 설명
(2) 사건의 사실 및 그 법적 성격에 대한 간략한 서술
(3) 체포 및 인도영장
다. 이송되는 자는 통과기간동안 구금된다.
라. 항공편으로 이송되고 통과국의 영역에 착륙이 예정되지 아니한 경우, 허가를 받도록 요구되지 아니한다.
마. 통과국의 영역에서 예정되지 아니한 착륙이 이루어지는 경우, 통과국은 나호에 규정된 통과요청서를 재판소에 요구할 수 있다. 통과국은 통과요청서가 접수되고 통과가 이루어질 때까지 이송중인 자를 구금한다. 다만 이 호의 목적을 위한 구금은 96시간내에 요청서가 접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정되지 아니한 착륙으로부터 96시간을 초과하여 연장될 수 없다.
4. 인도청구된 자가 재판소가 인도를 구하는 범죄와 다른 범죄로 피청구국에서 절차가 진행중이거나 형을 복역하고 있는 경우, 그 청구를 허가하기로 결정한 피청구국은 재판소와 협의한다.
제90조
청구의 경합
1. 제89조에 따라 재판소로부터 인도청구를 접수한 당사국이 재판소가 인도를 구하는 자의 범죄의 기초를 구성하는 것과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다른 국가로부터 범죄인인도 청구를 접수한 경우, 그 당사국은 재판소와 그 청구국에 그 사실을 통지한다.
2. 청구국이 당사국인 경우, 피청구국은 다음의 경우에 재판소의 청구에 우선권을 준다.
가. 재판소가 제18조 또는 제19조에 따라 인도가 청구된 사건에 대하여 재판적격성이 있다는 결정을 내렸고, 그 결정이 청구국이 범죄인인도 청구와 관련하여 수행한 수사 또는 기소를 고려한 경우
나. 재판소가 제1항에 따른 피청구국의 통지에 따라 가호에 기술된 결정을 내린 경우
3. 제2항가호에 따른 결정이 내려지지 아니한 경우, 피청구국은 제2항나호에 따른 재판소의 결정이 계류중인 동안 재량에 따라 청구국의 범죄인인도 청구의 처리를 진행할 수는 있으나, 재판소가 그 사건에 재판적격성이 없다고 결정할 때까지 범죄인인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재판소의 결정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4. 청구국이 이 규정의 당사국이 아닌 경우, 피청구국은 자신이 청구국에 범죄인인도를 하여야 할 국제적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면, 재판소가 그 사건이 재판적격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 재판소의 인도청구에 우선권을 준다.
5. 제4항에서 재판소가 사건에 재판적격성이 있다고 결정하지 아니한 경우, 피청구국은 재량으로 청구국으로부터의 범죄인인도 청구에 대한 처리를 진행할 수 있다.
6. 피청구국이 이 규정의 당사국이 아닌 청구국에 범죄인인도를 하여야 할 기존의 국제적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제4항이 적용되는 경우,피청구국은 그 자를 재판소에 인도할 것인지 또는 청구국에 인도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결정을 함에 있어서 피청구국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관련 요소를 고려한다.
가. 각 청구일자
나. 관련되는 경우, 범죄가 청구국의 영역안에서 범하여졌는지 여부 및 피해자와 인도청구된 자의 국적을 포함한 청구국의 이해관계
다. 재판소와 청구국간의 추후 인도 가능성
7. 재판소로부터 인도청구를 받은 당사국이 다른 국가로부터 재판소가 인도를 구하는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 이외의 행위로 동일한 자에 대한 범죄인인도 청구를 받는 경우,
가. 피청구국이 청구국에 범죄인인도를 하여야 할 기존의 국제적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 재판소의 청구에 우선권을 준다.
나. 피청구국이 청구국에 범죄인인도를 하여야 할 기존의 국제적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 재판소에 인도할 것인지 또는 청구국에 범죄인인도를 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그 결정을 함에 있어서 피청구국은 제6항에 열거된 사항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관련 요소를 고려하되, 관련 행위의 상대적 성격과 중대성을 특별히 고려한다.
8. 이 조에 따른 통지로 재판소가 사건이 재판적격성이 없다는 결정을 내리고 그 후 청구국에 대한 범죄인인도가 거절된 경우, 피청구국은 그 결정을 재판소에 통지한다.
제91조 체포 및 인도청구의 내용
1. 체포 및 인도의 청구는 서면으로 한다. 긴급한 경우, 청구는 문자기록을 전달할 수 있는 어떠한 매체에 의하여도 이루어질 수 있으나 제87조제1항가호에 규정된 경로를 통하여 확인되어야 한다.
2. 전심재판부가 제58조에 따라 체포영장을 발부한 자의 체포 및 인도청구의 경우, 그 청구는 다음을 포함하거나 또는 이에 의하여 증빙되어야 한다. 가. 인도청구된 자의 신원 확인에 충분하게 기술된 정보 및 인도청구된 자의 개연적 소재지에 관한 정보 나. 체포영장의 사본 다. 피청구국에서의 인도절차상의 요건을 충족시키는데 필요한 문서, 진술 또는 정보. 다만 그 요건은 피청구국과 다른 국가간의 조약 또는 약정에 따른 범죄인인도 청구에 적용할 수 있는 것보다 부담이 더 커서는 아니되며, 가능한 경우 재판소의 특성을 고려하여 부담이 덜 되어야 한다.
3. 이미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 대한 체포 및 인도청구의 경우, 청구는 다음을 포함하거나 또는 이에 의하여 증빙되어야 한다. 가. 인도청구된 자에 대한 체포영장 사본 나. 유죄판결문 사본 다. 인도청구된 자가 유죄판결문에서 언급된 자임을 증명하는 정보 라. 인도청구된 자가 형을 선고받은 경우, 부과된 선고형량문의 사본과 징역형인 경우에는 이미 복역한 기간과 잔여형기에 대한 서술
4. 재판소의 청구가 있으면 당사국은 일반적 또는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제2항다호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자국 국내법상의 요건에 관하여 재판소와 협의한다. 협의중에 당사국은 자국 국내법상의 특별한 요건에 관하여 재판소에 조언한다.
제92조 긴급인도구속
1. 긴급한 경우, 재판소는 인도청구서 및 제91조에 명시된 청구증빙서류가 제출되기 전에 피청구자의 긴급인도구속을 청구할 수 있다.
2. 긴급인도구속에 대한 청구는 문자기록을 전달할 수 있는 어떠한 매체에 의하여도 이루어질 수 있으며 다음을 포함한다. 가. 긴급인도구속이 청구된 자의 신원확인에 충분하게 기술된 정보 및 그 자의 개연적 소재지에 관한 정보 나. 가능한 경우 범죄의 일시 및 장소를 포함하여 긴급인도구속이 청구된 자의 청구가 요청된 범죄와 그 범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주장되는 사실에 대한 간결한 서술 다. 긴급인도구속이 청구된 자에 대한 체포영장 또는 유죄판결문의 존재에 관한 서술 라. 긴급인도구속이 청구된 자에 대한 인도청구가 뒤따를 것이라는 서술
3. 피청구국이 절차및증거규칙에 명시된 시한 내에 인도청구서 및 제91조에 명시된 청구증빙서류를 접수받지 못하는 경우, 긴급인도구속된 자는 석방될 수 있다. 그러나 피청구국의 국내법상 허용되는 경우, 그 자는 이 기간의 만료 전에 인도에 동의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청구국은 가능한 한 신속히 그 자를 재판소에 인도하기 위하여 절차를 취한다.
4. 긴급인도구속이 청구된 자가 제3항에 따라 구금으로부터 석방되었다는 사실은 인도청구서와 청구증빙서류가 뒤늦게 전달되더라도 그 자에 대한 추후의 체포와 인도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제93조 기타 형태의 협력
1. 당사국은 이 부의 규정과 국내법상의 절차에 따라 수사 또는 기소와 관련하여 다음 지원을 제공하도록 하는 재판소의 요청을 이행한다. 가. 사람의 신원과 소재지 또는 물건의 소재지 나. 선서된 증언을 포함한 증거의 수집과 재판소에 필요한 감정인의 의견 및 보고서를 포함한 증거의 제출 다. 수사 또는 기소중인 자의 신문 라. 재판서류를 포함한 서류의 송달 마. 증인 또는 감정인으로서의 자발적 재판소 출석에 대한 편의 제공 바. 제7항에 규정된 자의 일시적 이송 사. 매장장소의 발굴과 조사를 포함하여 장소나 현장의 조사 아. 수색 및 압수의 집행 자. 공적 기록 및 공문서를 포함한 기록과 서류의 제공 차. 피해자 또는 증인의 보호 및 증거의 보전 카. 선의의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함이 없이, 궁극적으로 몰수를 위한 수익·재산·자산 및 범행도구의 확인, 추적 및 동결 또는 압수 타. 재판소 관할범죄의 수사와 기소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요청국의 법에 금지되지 아니한 기타 형태의 지원
2. 재판소는 재판소에 출석하는 증인 또는 감정인이 피요청국을 떠나기 전에 행한 작위 또는 부작위에 관하여 재판소에 의하여 기소되거나 구금되거나 또는 어떠한 개인적 자유를 제한받지 않는다는 점을 보증할 권한을 가진다.
3.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요청에 기술된 특별한 지원조치의 이행이 피요청국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존의 근본적 법원칙상 금지되는 경우, 피요청국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신속히 재판소와 협의한다. 협의시 그 지원이 다른 방식으로 또는 조건부로 제공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협의 후에도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경우, 재판소는 필요한 만큼 그 요청을 수정한다.
4. 당사국은 요청이 당사국의 국가안보와 관련된 문서의 제출 또는 증거의 공개와 관련되는 경우에만 제72조에 따라 요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절할 수 있다.
5. 제1항타호에 따른 지원요청을 거절하기 전, 피요청국은 지원이 특정한 조건부로 제공될 수 있는지 또는 지원이 추후에 또는 대체적인 방식으로 제공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단, 재판소 또는 소추관이 조건부 지원을 수락하는 경우, 재판소 또는 소추관은 그 조건을 준수한다.
6. 지원요청이 거절된 경우, 피요청국은 신속히 재판소 또는 소추관에게 그 이유를 통지한다.
7. 가. 재판소는 신원확인을 목적으로 또는 증언이나 기타 지원을 얻기 위하여 구금중인 자의 일시적 이송을 요청할 수 있다. 그 자는 다음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이송될 수 있다. (1) 그 자가 내용을 알고 자유로이 이송에 대하여 동의하고, (2) 피요청국과 재판소가 합의하는 조건에 따라 피요청국이 이송에 동의한 경우 나. 이송되는 자는 이송중 구금된다. 이송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 재판소는 그 자를 지체없이 피요청국으로 송환한다.
8. 가. 재판소는 요청에 기재된 수사 및 절차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 및 정보의 비밀을 보장한다. 나. 피요청국은 필요한 경우 문서 또는 정보를 비공개를 조건으로 소추관에게 전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추관은 오직 새로운 증거를 산출할 목적으로만 그것을 사용할 수 있다. 다. 피요청국은 스스로 또는 소추관의 요청에 따라 추후 그러한 문서나 정보의 공개에 동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것은 제5부 및 제6부의 규정과 절차및증거규칙에 따라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9. 가. (1) 당사국이 인도청구나 범죄인인도 청구가 아닌 다른 경합되는 요청을 재판소와 자신의 국제적 의무에 따라 다른 국가로부터 받는 경우, 당사국은 재판소 및 다른 국가와 협의하여 필요한 경우 그 중 하나의 요청을 연기시키거나 또는 그 요청에 조건을 첨부함으로써 두 요청 모두를 충족시키도록 노력한다. (2)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 경합되는 요청은 제90조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해결한다. 나. 그러나 재판소의 요청이 국제협정에 의하여 제3국 또는 국제기구의 통제하에 있는 정보·재산 또는 사람과 관계된 경우, 피요청국은 재판소에 이를 통지하며 재판소는 그 제3국 또는 국제기구에 요청을 행한다.
10. 가. 재판소는 요청이 있는 경우, 재판소 관할범죄를 구성하는 행위 또는 요청국의 국내법상 중대한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에 대하여 수사 또는 재판을 수행하는 당사국에 협력하거나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나. (1) 가호에 따라 수행하는 지원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가) 재판소가 수행하는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얻은 진술, 문서 또는 다른 형태의 증거의 송부 (나) 재판소의 명령으로 구금된 자에 대한 신문 (2) 나호(1)(가)에 따른 지원의 경우, (가) 문서 또는 다른 형태의 증거가 국가의 지원으로 획득된 경우, 송부는 그 국가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나) 진술, 문서 또는 다른 형태의 증거가 증인 또는 감정인에 의하여 제공된 경우, 송부는 제68조의 규정에 따른다. 다. 재판소는 규정 비당사국으로부터의 이 항에 따른 지원요청을 이 항에 열거된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제94조 진행중인 수사 또는 기소와 관련된 요청의 이행 연기
1. 요청의 즉각적인 이행이 요청과 관련된 사건 이외의 다른 사건에 대하여 진행중인 수사나 기소를 방해하게 될 경우, 피요청국은 재판소와 합의한 기간동안 요청의 이행을 연기할 수 있다. 그러나 연기는 피요청국이 관련 수사나 기소를 완료하는데 필요한 기간보다 더 길어서는 아니된다. 연기 결정을 내리기 전, 피요청국은 지원이 일정한 조건부로 즉시 제공될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한다.
2. 제1항에 따라 연기결정이 내려진 경우, 소추관은 제93조제1항차호에 따라 증거를 보전하기 위한 조치를 구할 수 있다.
제95조 재판적격성에 대한 이의제기와 관련된 요청의 이행 연기
재판소가 제18조 또는 제19조에 따라 재판적격성에 대한 이의제기를 심의중인 경우, 소추관이 제18조 또는 제19조에 따라 그러한 증거의 수집을 계속할 수 있다고 재판소가 명시적으로 명령하지 않는 한, 피요청국은 재판소의 결정이 계류중인 동안 이 부에 따른 요청의 이행을 연기할 수 있다.
제96조 제93조에 따른 기타 형태의 지원요청의 내용
1. 제93조에 규정된 기타 형태의 지원 요청은 서면으로 한다. 긴급한 경우, 요청은 문자기록을 전달할 수 있는 어떠한 매체에 의하여도 이루어질 수 있으나 제87조제1항가호에 규정된 경로를 통하여 확인되어야 한다.
2. 요청은 해당하는 대로 다음을 포함하거나 또는 이에 의하여 증빙되어야 한다. 가. 요청의 법적 근거 및 이유를 포함하여 요청의 목적과 요청되는 지원에 대한 간결한 서술 나. 요청되는 지원이 제공되기 위하여 발견되거나 확인되어야 할 사람이나 장소의 소재 또는 신원에 대한 가능한 상세한 정보 다. 요청의 기초를 이루는 필수적인 사실에 대한 간결한 서술 라. 추후의 절차 또는 요건의 이유와 상세 마. 요청을 이행하기 위하여 피요청국의 법률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 바. 요청되는 지원을 제공하는데 관련된 기타 정보
3. 재판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사국은 일반적 또는 특정한 문제에 대하여, 제2항마호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자국 국내법상의 특별한 요건에 관하여 재판소와 협의한다. 협의중에 당사국은 자국 국내법상 특별한 요건에 관하여 재판소에 조언한다.
4. 이 조의 규정은 적용 가능한 경우 재판소에 대한 지원요청에 관하여 적용된다.
제97조 협의
당사국이 이 부에 따라 받은 요청에 관하여 요청의 이행을 방해하거나 저지시킬 수 있는 문제점을 확인하는 경우, 당사국은 그 사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체없이 재판소와 협의한다. 그러한 문제점은 특히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가. 요청을 이행하기에 불충분한 정보 나. 인도청구의 경우,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도청구된 자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거나 또는 수행된 수사 결과 피청구국내에 있는 자는 영장에서 거명된 자가 명백히 아닌 것으로 판정된 사실 다. 현재 형태의 요청 이행은 피요청국이 다른 국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기존의 조약상 의무를 위반하도록 요구한다는 사실
제98조 면제의 포기 및 인도 동의에 관한 협력
1. 재판소가 먼저 제3국으로부터 면제의 포기를 위한 협력을 얻을 수 없는 한, 재판소는 피요청국이 제3국의 사람 또는 재산에 대하여 국가면제 또는 외교면제에 관한 국제법상의 의무에 부합되지 않게 행동하도록 하는 인도청구 또는 지원요청을 진행시켜서는 아니된다.
2. 재판소가 먼저 파견국으로부터 인도동의를 주기 위한 협력을 얻을 수 없는 한, 재판소는 피청구국이 파견국의 사람을 재판소에 인도하기 위하여는 파견국의 동의를 요하는 국제협정상의 의무에 부합되지 않게 행동하도록 하는 인도청구를 진행시켜서는 아니된다.
제99조 제93조와 제96조에 따른 요청의 이행
1. 지원 요청은 피요청국 법상의 관련절차에 따라, 그리고 피요청국에서 금지되지 않는 한, 요청서에 약술된 절차에 따르거나 또는 요청서에 명시된 자가 이행과정에 출석하고 협력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요청서에 명시된 방식으로 이행한다.
2. 긴급한 요청의 경우, 그에 응하여 제공되는 문서 또는 증거는 재판소의 요청이 있으면 신속히 전달한다.
3. 피요청국의 회신은 그 국가의 언어와 양식으로 작성ㆍ송부한다.
4. 이 부의 다른 규정을 침해함이 없이, 요청의 이행에 필수적이라면 피요청국 당국의 입회없이 수사를 수행하는 것을 포함하여, 특정인과의 자발적인 면담 또는 그 자로부터의 증거 수집 및 공개된 장소 또는 기타 공공장소의 변형없는 조사 등 강제조치 없이 이행될 수 있는 요청을 성공적으로 이행하는데 필요한 경우, 소추관은 그러한 요청을 다음과 같이 국가의 영역에서 직접 이행할 수 있다. 가. 피요청국이 그 영역안에서 범죄가 범하여졌다는 혐의를 받는 국가이고 또한 제18조 또는 제19조에 따라 재판적격성이 있다고 결정된 경우, 소추관은 피요청국과 가능한 모든 협의를 거쳐 요청을 직접 이행할 수 있다. 나. 기타의 경우, 소추관은 피요청국과 협의를 거쳐 피요청국이 제기한 모든 합리적 조건이나 우려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요청을 이행할 수 있다. 피요청국이 이 호에 따른 요청의 이행에 대한 문제를 확인하는 경우, 피요청국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체없이 재판소와 협의한다.
5. 재판소에 의하여 심리되거나 조사받는 자가 제72조에 따라 국방 또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비밀정보의 공개를 방지하기 위한 제한규정을 원용하도록 허용하는 규정은 이 조에 따른 지원 요청의 이행에도 적용된다.
제100조 비용
1. 피요청국의 영역에서 요청을 이행하기 위한 일상적 비용은 재판소가 부담하는 다음 비용을 제외하고는 피요청국이 부담한다. 가. 증인 및 감정인의 여행 및 안전, 또는 구금중인 자의 제93조에 따른 이송과 관련된 비용 나. 번역비, 통역비 및 복사비 다. 재판관, 소추관, 부소추관, 사무국장, 사무차장 및 재판소의 다른 기관 직원의 여비와 수당 라. 재판소가 요청한 감정인의 견해나 보고서의 비용 마. 구금국이 재판소로 인도하는 자의 이송 관련 비용 바. 협의에 따라, 요청의 이행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특별 비용
2. 제1항의 규정은 적절한 대로 당사국의 재판소에 대한 요청에 적용된다. 그 경우 재판소는 일상적인 이행비용을 부담한다.
제101조
특정성의 원칙
1. 이 규정에 따라 재판소에 인도된 자는 인도되게 된 범죄의 기초를 이루는 행위 또는 행위의 과정이 아닌, 인도 전에 범한 행위에 대하여 절차가 취해지거나 처벌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2. 재판소는 재판소에 인도를 행한 국가에 대해 제1항의 요건을 포기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제91조에 따라 추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당사국은 위 요건에 관하여 재판소에 포기할 권한을 가지며, 그렇게 하도록 노력한다.
제102조 용어의 사용
이 규정의 목적상, 가. "인도"라 함은 이 규정에 따라 국가가 어떠한 사람을 재판소에 넘겨 주는 것을 말한다. 나. "범죄인인도"라 함은 조약, 협약 또는 국내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 어떠한 사람을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넘겨 주는 것을 말한다.
제 10 부 집행
제103조 징역형 집행에서 국가의 역할
1. 가. 징역형은 재판소가 재판소에 대하여 수형자 인수 의사를 표시한 국가의 명단 중에서 지정된 국가에서 집행된다. 나. 수형자 인수 의사를 표시할 때, 국가는 재판소가 동의하고 이 부에 부합되는 인수 조건을 첨부할 수 있다. 다. 특정 사건에서 지정된 국가는 재판소의 지정을 수락하는지 여부를 신속히 재판소에 통지한다.
2. 가. 집행국은 제1항에 따라 합의된 조건의 시행을 포함하여 징역형의 조건 또는 정도에 현저히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재판소에 통지한다.
재판소는 그러한 알려지거나 예측 가능한 상황을 최소한 45일 전에 통지받는다. 그 기간동안 집행국은 제110조에 따른 의무를 저해할 수 있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다. 나. 재판소가 가호에 규정된 상황에 합의할 수 없는 경우, 재판소는 이를 집행국에 통보하고 제104조제1항에 따라 처리한다.
3. 재판소는 제1항에 따른 지정의 재량을 행사함에 있어서 다음을 고려한다. 가. 절차및증거규칙에 규정된 바와 같이, 형평한 분배의 원칙에 따라 당사국들이 징역형의 집행 책임을 분담한다는 원칙 나. 수형자의 처우에 관하여 광범위하게 수락된 국제조약상의 기준 적용 다. 수형자의 의견 라. 수형자의 국적 마. 범죄 및 수형자의 정황 또는 형의 효율적 집행에 관한 집행국의 지정에 적절한 기타 요소
4.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가 없는 경우, 징역형은 제3조제2항에 기술된 본부협정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소재지국이 제공하는 수형시설에서 집행된다. 이 경우 징역형의 집행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재판소가 부담한다.
제104조 집행국 지정의 변경
1. 재판소는 언제든지 수형자를 다른 국가의 교도소로 이송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2. 수형자는 언제든지 집행국으로부터의 이송을 재판소에 신청할 수 있다.
제105조 형의 집행
1. 징역형은 제103조제1항나호에 따라 국가가 명시한 조건의 적용을 받고 당사국을 기속하며, 당사국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2. 재판소만이 상소 및 재심의 신청에 대하여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집행국은 수형자의 이러한 신청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106조 형의 집행과 징역의 조건에 대한 감독
1. 징역형의 집행은 재판소의 감독에 따르며, 수형자의 처우에 관하여 광범위하게 수락된 국제조약상의 기준과 부합하여야 한다.
2. 징역의 조건은 집행국의 법에 의하여 규율되며 수형자의 처우에 관하여 광범위하게 수락된 국제조약상의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그러한 조건들이 집행국에서 유사한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수형자에게 적용되는 조건들보다 유리하거나 불리하여서는 아니된다.
3. 수형자와 재판소간의 통신은 방해받지 않으며, 비밀이 유지되어야 한다.
제107조 형 집행 만료자의 이송
1. 형 집행 만료 후 집행국의 국민이 아닌 자는 집행국이 그를 자국에 체류하도록 허가하지 않는 한, 그를 접수할 의무가 있는 국가 또는 이송될 자의 희망을 고려하여 그를 접수하기로 합의한 다른 국가로 집행국의 법률에 따라 이송될 수 있다.
2. 어느 국가도 제1항에 따라 다른 국가로 이송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 그 비용은 재판소가 부담한다.
3. 제108조의 규정을 조건으로, 집행국은 재판 또는 형 집행을 위하여 범죄인인도 또는 인도를 청구한 국가로 그 자를 자국법에 따라 범죄인인도를 하거나 또는 달리 인도할 수 있다.
제108조 다른 범죄의 기소 또는 처벌의 제한
1. 집행국의 구금하에 있는 수형자는, 재판소가 집행국의 요청을 받아 기소·처벌 또는 범죄인인도를 행하는 것을 허가하지 않는 한, 그 자가 집행국으로 이송되기 전에 행한 어떠한 행위에 대하여도 기소·처벌되거나 또는 제3국으로 범죄인인도 되지 아니한다.
2. 재판소는 수형자의 의견을 들은 후 그 문제를 결정한다.
3. 수형자가 재판소가 부과한 형을 완전히 복역한 후 집행국의 영역에서 자발적으로 30일을 초과하여 머무르거나 또는 집행국에서 출국한 후 그 국가의 영역으로 다시 돌아온 경우, 제1항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109조 벌금 및 몰수조치의 집행
1. 당사국은 선의의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함이 없이 그리고 자국의 국내법 절차에 따라, 재판소가 제7부에 따라 명령한 벌금 또는 몰수 명령을 집행한다.
2. 당사국이 몰수명령을 집행할 수 없는 경우, 당사국은 선의의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함이 없이, 재판소가 몰수를 명한 수익·재산 또는 자산의 가액을 회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3. 당사국이 재판소의 판결을 집행한 결과로 취득한 재산 또는 부동산의 매매 수익 또는 적절한 경우 기타 재산의 매매 수익은 재판소로 이전된다.
제110조 감형에 대한 재판소의 재검토
1. 집행국은 재판소가 선고한 형기가 만료되기 전에는 당해인을 석방하지 아니한다.
2. 재판소만이 감형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며, 당해인을 심문한 후 그 문제를 결정한다.
3. 형의 3분의 2 또는 무기징역의 경우 25년을 복역한 경우, 재판소는 감형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형을 재검토한다. 그 전에는 재검토가 이루어져서는 아니된다.
4. 제3항에 따른 재검토에 있어서, 재판소는 1개 이상의 다음 요소가 존재한다고 판단할 경우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가. 재판소의 수사 및 기소에 있어서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협력하려는 의사 나. 다른 사건에 있어서의 재판소의 판결 및 명령의 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그 자의 자발적인 조력과 특히 피해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벌금, 몰수 또는 배상 명령의 대상이 되는 자산을 찾는 것을 지원하는 자발적 조력 다. 절차및증거규칙에 규정된 바와 같이, 감형을 정당화하기에 충분한 명백하고 중요한 사정변경을 형성하는 기타 요소
5. 재판소가 제3항에 따른 최초의 검토에서 감형이 적절하지 않다고 결정하는 경우, 재판소는 그 후 절차및증거규칙에 규정된 기간마다 그리고 그에 규정된 기준을 적용하여 감형 문제를 검토한다.
제111조 도주
유죄판결을 받은 자가 구금에서 탈출하여 집행국으로부터 도주한 경우, 집행국은 재판소와 협의를 거쳐 기존의 양자 또는 다자간 약정에 따라 그 자가 소재한 국가에 인도를 청구하거나 또는 제9부에 따라 재판소가 당해인의 인도를 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재판소는 그 자가 형을 복역하고 있던 국가 또는 재판소가 지정한 다른 국가로 그 자의 이송을 명할 수 있다.
제11부 당사국총회
제112조 당사국총회
1. 이 규정의 당사국총회가 이에 설치된다. 각 당사국은 총회에서 교체대표와 자문을 동반할 수 있는 1인의 대표를 가진다. 이 규정 또는 최종의정서에 서명한 기타 국가는 총회에서 옵저버가 될 수 있다.
2. 당사국총회는, 가. 적절한 대로, 준비위원회의 권고를 심의하고 채택한다. 나. 재판소의 행정에 관하여 소장단, 소추관 및 사무국장의 운영을 감독한다. 다. 제3항에 따라 설치된 이사회의 보고서와 활동을 심의하고, 이에 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라. 재판소 예산을 심의하고 결정한다. 마. 제36조에 따라 재판관 수의 변경 여부를 결정한다. 바. 제87조제5항과 제7항에 따라 협력불응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심의한다. 사. 이 규정 또는 절차및증거규칙과 부합하는 다른 모든 기능을 수행한다.
3. 가. 총회는 총회에서 3년 임기로 선출된 1인의 의장, 2인의 부의장 및 18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 나. 이사회는 특히 공평한 지역적 배분과 세계의 주요한 법체계의 적절한 대표성을 고려한 대의적 성격을 가진다. 다. 이사회는 최소한 1년에 1회 이상, 필요할 때마다 회합한다. 이사회는 총회가 책임을 이행하는데 조력한다.
4. 총회는 재판소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판소의 감사·평가 및 조사를 위한 독립적인 감독장치를 포함하여 필요한 보조기관을 둘 수 있다.
5. 재판소장, 소추관 및 사무국장 또는 그 대리인들은 적절한 대로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6. 총회는 재판소 소재지 또는 국제연합 본부에서 1년에 1회 회합하며, 필요한 경우 특별회기를 가진다. 이 규정에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특별회기는 이사회가 스스로 발의하거나 당사국 3분의 1의 요청에 따라 소집된다.
7. 각 당사국은 1표의 투표권을 가진다. 총회와 이사회는 컨센서스로 결정에 도달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컨센서스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 이 규정에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가. 실질문제에 대한 결정은 당사국의 절대과반수를 투표정족수로 하여, 출석하여 투표한 당사국의 3분의 2의 다수결로 승인되어야 한다. 나. 절차문제에 대한 결정은 출석하여 투표한 당사국들의 단순다수결로 행한다.
8. 재판소 비용에 대한 재정적 분담금의 지불을 연체한 당사국은 연체금액이 연체 이전의 만 2년동안 부담해야 할 분담금액과 같거나 이를 초과하는 경우, 총회 및 이사회에서 투표권을 가지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회는 연체가 그 당사국이 통제할 수 없는 사정에 기인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당사국의 총회 및 이사회에서의 투표를 허용할 수 있다.
9. 총회는 그 자체의 절차규칙을 채택한다.
10. 총회의 공식언어 및 실무언어는 국제연합 총회의 언어로 한다.
제12부 재정
제113조 재정규칙
달리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재판소와 이사회 및 보조기관을 포함하는 당사국총회의 회의와 관련된 모든 재정적 문제는 이 규정과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재정규칙에 의하여 규율된다.
제114조 비용의 지출
재판소와 이사회 및 보조기관을 포함한 당사국총회의 비용은 재판소의 기금에서 지출된다.
제115조 재판소 및 당사국총회의 기금
재판소와 이사회 및 보조기관을 포함한 당사국총회의 비용은 당사국총회가 결정한 예산에 규정된 바에 따라 다음 수입원에 의하여 충당된다. 가. 당사국이 납부한 산정된 분담금 나. 특히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한 회부로 인하여 발생된 비용에 관하여는 국제연합 총회의 승인을 조건으로 국제연합이 제공한 기금
제116조 자발적 기여금
제115조를 침해함이 없이, 재판소는 당사국총회가 채택한 관련 기준에 따라 정부ㆍ국제기구ㆍ개인ㆍ기업 및 기타 단체로부터의 자발적 기여금을 추가기금으로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제117조 분담금의 산정
당사국의 분담금은 국제연합이 정규예산을 위하여 채택한 산정기준을 기초로 하고, 그 산정기준의 기초가 된 원칙에 따라 조정되어 합의된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된다.
제118조 연례감사
재판소의 연례 재정보고서를 포함하여 재판소의 기록, 회계장부 및 회계계정은 매년 독립된 감사관에 의하여 감사를 받는다.
제13부 최종조항
제119조 분쟁의 해결
1. 재판소의 사법적 기능에 관한 모든 분쟁은 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해결된다.
2. 이 규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하여 분쟁 개시 후 3개월 내에 교섭을 통하여 해결되지 아니하는 2개국 이상의 당사국간의 기타 모든 분쟁은 당사국총회에 회부된다. 총회는 스스로 그 분쟁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거나 또는 국제사법재판소규정에 따라 동 재판소에 회부를 포함하는 추가적 분쟁해결수단에 관하여 권고할 수 있다.
제120조 유보
이 규정에 대하여 어떠한 유보도 할 수 없다.
제121조 개정
1. 이 규정의 발효로부터 7년 후 당사국은 이 규정의 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 제안된 모든 개정안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제출되며,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를 신속히 모든 당사국에 회람한다.
2. 통보일로부터 최소한 3개월 이후의 차기회의에서 당사국총회는 참석하여 투표한 당사국의 과반수로 그 제안을 다룰 것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총회는 그 제안을 직접 다루거나, 관련 쟁점상 필요한 경우 검토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3. 당사국총회의 회의 또는 검토회의에서 컨센서스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 개정안의 채택은 당사국의 3분의 2의 다수결을 요한다.
4. 제5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개정은 당사국의 8분의 7의 비준서 또는 수락서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 때로부터 1년 후에 모든 당사국에 대하여 발효한다.
5. 이 규정 제5조, 제6조, 제7조 및 제8조에 대한 개정은 그 개정을 수락한 당사국에 대하여 비준서 또는 수락서가 기탁된 지 1년 후에 발효한다. 개정을 수락하지 아니한 당사국의 국민에 의하여 또는 그 국가의 영역에서 개정으로 포함된 범죄가 범해진 경우, 재판소는 그 범죄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하지 아니한다.
6. 제4항에 따라 개정이 당사국의 8분의 7에 의하여 수락된 경우, 그 개정을 수락하지 아니한 모든 당사국은 제12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제127조제2항을 조건으로, 개정의 발효 후 1년 이내에 통보함으로써, 이 규정에서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는 통보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7.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당사국총회의 회의 또는 검토회의에서 채택된 모든 개정을 전 당사국에 회람한다.
제122조 제도적 성격의 규정에 대한 개정
1. 오로지 제도적 성격만을 지닌 이 규정의 조항, 즉 제35조, 제36조제8항과 제9항, 제37조, 제38조, 제39조제1항(처음 2문), 제2항과 제4항, 제42조제4항 내지 제9항, 제43조제2항과 제3항, 제44조, 제46조, 제47조 및 제49조의 개정은 제1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모든 당사국이 언제든지 제안할 수 있다. 제안된 개정안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이나 당사국총회가 지정한 자에게 제출되며, 이들은 이를 모든 당사국과 당사국총회에 참석한 다른 자들에게 신속히 회람한다.
2. 컨센서스에 도달할 수 없는 이 조에 따른 개정은 당사국총회 또는 검토회의에서 당사국의 3분의 2의 다수결로 채택된다. 그러한 개정은 당사국총회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검토회의에서 채택된 지 6개월 후 모든 당사국에 대하여 발효한다.
제123조 규정의 재검토
1. 이 규정이 발효한 지 7년 후,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규정에 대한 개정을 심의하기 위한 재검토회의를 소집한다. 그러한 재검토는 제5조에 포함된 범죄목록을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한다. 재검토회의는 당사국총회에 참석하는 자에게 동일한 조건하에 개방된다.
2. 그 후 언제라도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제1항에 규정된 목적을 위하여 당사국 과반수의 승인으로 재검토회의를 소집한다.
3. 제121조제3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재검토회의에서 심의된 이 규정에 대한 개정의 채택 및 발효에 적용된다.
제124조 경과규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이 규정의 당사국이 될 때 이 규정이 당해 국가에 대하여 발효한 후 7년 동안, 자국민에 의하여 또는 자국 영역에서 범해진 것으로 혐의를 받는 제8조에 규정된 범죄의 범주에 관하여 재판소의 관할권을 수락하지 아니한다고 선언할 수 있다. 이 조에 따른 선언은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다. 이 조의 규정은 제123조제1항에 따라 소집되는 재검토회의에서 재검토된다.
제125조 서명·비준·수락·승인 또는 가입
1. 이 규정은 1998년 7월 17일 로마에 있는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 본부에서 모든 국가에 대하여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그 이후 1998년 10월 17일까지 로마의 이탈리아 외무부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그 날 이후 이 규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뉴욕에 있는 국제연합 본부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2. 이 규정은 서명국의 비준, 수락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비준서, 수락서 또는 승인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3. 이 규정은 모든 국가의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가입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제126조 발효
1. 이 규정은 60번째의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다음 달의 첫째 날에 발효한다.
2. 60번째의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후 이 규정을 비준· 수락·승인 또는 가입하는 각 국가에 대하여, 이 규정은 그러한 국가가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후 60일이 경과한 다음 달의 첫째 날에 발효한다.
제127조 탈퇴
1. 당사국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서면통보에 의하여 이 규정에서 탈퇴할 수 있다. 탈퇴는 통보서에 보다 늦은 날짜가 명시되지 않는 한, 통보서 접수일로부터 1년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2. 국가는 탈퇴를 이유로 이미 발생한 모든 재정적 의무를 포함하여 그 국가가 이 규정의 당사자이었던 동안 이 규정에 따라 발생한 의무로부터 면제되지 아니한다. 국가의 탈퇴는 탈퇴국이 협력할 의무가 있었던 탈퇴 발효일 전에 개시된 범죄수사 및 절차와 관련된 재판소와의 여하한 협력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또한 탈퇴 발효일 전에 재판소가 이미 심의중에 있던 사안의 계속적인 심의를 어떠한 방식으로도 저해하지 아니한다.
제128조 정본
아랍어·중국어·영어·프랑스어·러시아어 및 스페인어본이 동등하게 정본인 이 규정의 원본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되며,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그 인증등본을 모든 국가에 송부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규정에 서명하였다. 1998년 7월 17일 로마에서 작성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