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기 및 국회배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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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배지규정]] |
국회기 및 국회배지 등에 관한 규칙 국회규칙 제187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4.5.2 |
일부개정: 2014.5.2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를 상징하는 국회기에 관한 사항과 국회배지의 양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4. 5. 2.]
- 제2조(국회기의 규격 등) 국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다음과 같다.
- 1. 깃발의 바탕은 하늘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율로 하되, 표준규격은 가로 210센티미터, 세로 140센티미터로 한다.
- 2. 깃발 중앙에는 속에 "국회"자가 새겨진 무궁화 표지(標識)를 배치한다.
- 3. 표지의 지름은 깃발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
- 4. 표지의 색채는 금색으로 하며 원 안의 바탕은 백색으로 한다.
- 5. 깃봉은 높이가 15센티미터, 변이 2센티미터와 4센티미터인 4각 뿔 모양으로 한다. 다만, 국기봉을 겸용할 수 있다.
- 6. 국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국회기의 깃면 둘레에는 금색실을 달 수 있다.
- [전문개정 2014. 5. 2.]
- 제3조(게양) ① 국회기는 국회건물 및 국회의장집무실에 게양한다.
- ② 국회기를 국기와 함께 게양할 때에는 국기 앞에서 바라보아 국기의 오른편에 게양한다.
- ③ 국회기는 국기 이외의 외국기와는 같이 게양하지 아니한다.
- [전문개정 2014. 5. 2.]
- 제4조(관리) 국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한다.
- [전문개정 2014. 5. 2.]
- 제5조(국회기에 대한 예의) 국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하는 방식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4. 5. 2.]
- 제6조(배지 구분) ① 국회배지는 국회의원 배지와 국회공무원 배지로 구분한다.
- ② 국회공무원 배지의 발급 대상, 양식,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의장이 정한다.
- [전문개정 2014. 5. 2.]
- 제7조(배지 양식) ① 국회의원 배지 양식은 별표 2와 같다.
- ② 국회의원 배지는 뒷면에 국회 대수와 번호를 조각하며 번호는 국회의원 등록 순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4. 5. 2.]
- 제8조(배지 교부) ① 국회의원 배지는 의원 등록과 동시에 교부한다.
- ②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배지를 재교부받을 때에는 그 비용을 본인이 부담한다.
- [전문개정 2014. 5. 2.]
- 제9조(배지 패용 요령) 배지는 왼쪽 옷깃에 단다.
- [전문개정 2014. 5. 2.]
- 제10조(차량표지) ① 국회의장이 승차한 차량에는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다.
- ② 차량표지판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 3과 같다.
- [전문개정 2014. 5. 2.]
부칙
[편집]- 부칙 <국회규칙 제38호, 1973. 6. 1.>
-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7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규정의 폐지) 이 규정시행과 동시에 국회규정 제10호 국회기에관한규정 및 국회규정 제6호 국회배지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 부칙 <국회규칙 제7호, 1981. 3. 30.>
- 이 규칙은 198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회규칙 제70호, 1993. 3. 5.>
-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회규칙 제163호, 2011. 4. 5.>
- 이 규칙은 국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회규칙 제187호, 2014. 5. 2.>
-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표 1] 국회기의 규격 및 모형
- [별표 2] 국회의원 배지 양식
- [별표 3] 의장차량표지판의 규격 및 모형
- [별표 4] 삭제 <1981. 3. 30.>
연혁
[편집]- 국회기 및 국회배지 등에 관한 규칙 (제187호) (시행 2014.5.2)
- 국회기및국회배지등에관한규칙 (제163호) (시행 2011.4.5)
- 국회기및국회배지등에관한규칙 (제70호) (시행 1993.3.5)
- 국회기및국회배지등에관한규칙 (제7호) (시행 1981.4.1)
- 국회기및국회배지등에관한규정 (제38호) (시행 1973.6.1)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국회법
- 국회기 및 국회배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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