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기 및 국회배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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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기에관한규정
국회배지규정]]

국회기 및 국회배지 등에 관한 규칙
국회규칙 제187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4.5.2
일부개정: 2014.5.2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를 상징하는 국회기에 관한 사항과 국회배지의 양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 5. 2.]
  • 제2조(국회기의 규격 등) 국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다음과 같다.
1. 깃발의 바탕은 하늘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율로 하되, 표준규격은 가로 210센티미터, 세로 140센티미터로 한다.
2. 깃발 중앙에는 속에 "국회"자가 새겨진 무궁화 표지(標識)를 배치한다.
3. 표지의 지름은 깃발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
4. 표지의 색채는 금색으로 하며 원 안의 바탕은 백색으로 한다.
5. 깃봉은 높이가 15센티미터, 변이 2센티미터와 4센티미터인 4각 뿔 모양으로 한다. 다만, 국기봉을 겸용할 수 있다.
6. 국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국회기의 깃면 둘레에는 금색실을 달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5. 2.]
  • 제3조(게양) ① 국회기는 국회건물 및 국회의장집무실에 게양한다.
② 국회기를 국기와 함께 게양할 때에는 국기 앞에서 바라보아 국기의 오른편에 게양한다.
③ 국회기는 국기 이외의 외국기와는 같이 게양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4. 5. 2.]
  • 제4조(관리) 국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4. 5. 2.]
  • 제5조(국회기에 대한 예의) 국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하는 방식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 5. 2.]
  • 제6조(배지 구분) ① 국회배지는 국회의원 배지와 국회공무원 배지로 구분한다.
② 국회공무원 배지의 발급 대상, 양식,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의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4. 5. 2.]
  • 제7조(배지 양식) ① 국회의원 배지 양식은 별표 2와 같다.
② 국회의원 배지는 뒷면에 국회 대수와 번호를 조각하며 번호는 국회의원 등록 순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 5. 2.]
  • 제8조(배지 교부) ① 국회의원 배지는 의원 등록과 동시에 교부한다.
②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배지를 재교부받을 때에는 그 비용을 본인이 부담한다.
[전문개정 2014. 5. 2.]
  • 제9조(배지 패용 요령) 배지는 왼쪽 옷깃에 단다.
[전문개정 2014. 5. 2.]
  • 제10조(차량표지) ① 국회의장이 승차한 차량에는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다.
② 차량표지판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14. 5. 2.]

부칙[편집]

  • 부칙 <국회규칙 제38호, 1973. 6. 1.>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7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규정의 폐지) 이 규정시행과 동시에 국회규정 제10호 국회기에관한규정 및 국회규정 제6호 국회배지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 부칙 <국회규칙 제7호, 1981. 3. 30.>
이 규칙은 198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회규칙 제70호, 1993. 3. 5.>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회규칙 제163호, 2011. 4. 5.>
이 규칙은 국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회규칙 제187호, 2014. 5. 2.>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편집]

  • [별표 1] 국회기의 규격 및 모형
  • [별표 2] 국회의원 배지 양식
  • [별표 3] 의장차량표지판의 규격 및 모형
  • [별표 4] 삭제 <1981. 3. 30.>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 국회법
    • 국회기 및 국회배지 등에 관한 규칙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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