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국회 (정기회) |
국회본회의회의록 |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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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9월4일(수) 오후 3시
의사일정
1. 국회의원(이석기) 체포동의안
부의된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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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강창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o 의사진행의 건
◯의장 강창희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서 모두 세 분의 의사진행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병헌 대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헌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강창희 의장님과 선배 · 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당 원내대표 전병헌입니다.
저는 오늘 참 참담하고 곤혹스러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기국회가 시작되었는데 야당 대표와의 대화를 거부하는 대통령의 고집으로 국회가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해 원포인트 국회만을 열게 되었습니다.
여당의 실질적 최고지도자이고 국정의 책임자인 대통령께서 야당과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정국도 정상화되고 국회가 제대로 민생을 돌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여야 영수회담을 촉구합니다.
이석기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분명하고도 단호합니다.
민주당은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부정하고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침해하는 그 어떤 기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 상식과 시민의식, 법과 민주적 원칙에 따라 당론 찬성으로 가결시키기로 결정했음을 보고드립니다.
국회법에 따른 절차는 오늘로 종결될 것입니다. 남은 것은 실체적 진실에 대한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입니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사법절차를 지켜볼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지적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건을 신종 매카시즘의 빌미로 삼아서 야당을 음해하고 공안정국을 조성하려는 국정원과 새누리당의 태도입니다.
정치 공세에도 지켜야 할 금도가 있는 것입니다. 제1야당에 대한 숙주 발언, 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의원직 사퇴 요구 등은 책임 있는 집권 여당의 입에서는 나올 수 없는 말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혀진 국정원 · 경찰 · 새누리당의 불법적 커넥션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며 금도를 지켜오고 있습니다. 공안정국 조성 기도와 신종 매카시즘 책동 중단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체포동의안 제출 과정의 문제도 심각합니다.
첫째, 국정원은 혐의사실을 언론과 국회에 흘려서 사실상의 공개수사, 여론재판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형법상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되는 중대한 위법행위입니다.
둘째, 이른바 수사 주체와 발표 시점입니다. 3년 동안 내사해 온 이 사건을 왜 하필 지금 국정원 개혁이 논의되는 이 시점에 발표하고 있는 것인지, 상식을 지닌 국민들은 합리적 의심을 하고있는 것입니다.
셋째, 법조계 일각에서 지적되고 있는 법 적용의 문제도 있지만 사법부가 판단할 문제이므로 이 문제는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당은 이 사건은 사건대로, 국정원 개혁은 개혁대로 분명하게 구분되어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노골화되고 있는 새누리당의 매카시즘적 정략 행태나 국정원 개혁 요구를 모면하려는 그 어떠한 책동도 우리는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하늘이 두쪽 나도 국민의 세금으로 선거 개입을 하고 국민의 주권을 유린하는 국정원 개혁만큼은 반드시 이뤄 내고야 말겠다라는 다짐으로 국민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창희 다음은 하태경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河泰慶 議員 존경하는 강창희 국회의장님, 선배 · 동료 의원 여러분!
부산 해운대 · 기장을 출신 새누리당 하태경입니다.
저는 먼저 오늘 정말 참담한 심정으로 이석기 의원 사건의 역사적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국사회는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의 양대축으로 전진해 왔습니다. 민주화 운동 세력은 우리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있어서 아시아에서 최고의 나라가 되는 데 결정적 기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민주화 세력의 그늘에는 북한과 협력하여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지하혁명세력이 항상 존재해 왔습니다. 민혁당이라는 이름으로, 일심회라는 이름으로, 왕재산이라는 이름으로, 중부혁명당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오늘 그 마지막 그늘, 마지막 그늘이 벗겨지는 그 순간이 바로 오늘의 역사적 의미인 것입니다.
지난주 이석기 의원 사건이 처음 언론에 보도되었을 때 과거 지하운동을 하였던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아, 저건 이상하다. 국정원이 뭔가 오버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130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내란을 모의한다는 것은 지하혁명 운동의 상식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보통 두세 명, 한다면 두세 명 정도인데 왜 130명이나 모여서 저런 이야기를 했을까? 그런데 결국 어제 체포동의요구서를 보고 그 의문이 풀렸습니다.
과거에 주사파가 있었습니다. 주사파는 정세를 두 가지로 나누어 봤습니다. 하나는 준비기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결정적 시기입니다.
결정적 시기라는 것은 북한이 쳐내려오거나 아니면 대한민국의 혁명 세력이 무장봉기를 해서 성공할 수 있다거나 이런 시기가 오면 지하에 있던 그 세력들이 들고일어나서 대한민국 전복을 위해서 싸운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석기 의원 그룹은, 소위 RO라는 그룹은 5월 달경에 지금 한반도의 정세가 전쟁이 임박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한국전쟁을 생각해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될것입니다.
조선노동당이 있고 남로당이 있습니다. 김일성이 쳐내려옵니다. 6 · 25 내려오기 전에 남로당한테 먼저 이야기를 할 것 아닙니까? ‘내가 두세달 이후에 내려갈 거니까 만반의 폭동, 테러, 우리를 맞이할 준비를 해라’…… 물론 여기서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는 것이, 북한의 지령이 반드시 있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상황과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공격할 것이라는 그런 판단하에 ‘지금 급하다. 우리가 빨리 무장할 준비도 하고 테러할 준비도 하고 폭동할 준비도 하고……´, 그래서 그 내용들을 읽어 보면 허무맹랑하지가 않습니다. 어디 무기고를 습격하자든지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에서, 폭탄 제조법이 있으니까 그것을 찾아보자. 가스총을 개조해서 실탄이 들어가는 그런 총을 만들어 보자’, 실행 가능한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때문에 이런 전쟁이 임박했다는 것을 전제로 깔고 있기 때문에 조급했고 무장을 독려했고, 그래서 급히 그 모든 사람 130명이 모여 가지고 그런 정말 황당무계한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혹자는 ‘정신병 아니냐? 소설 아니냐? 조작 아니냐?’, 그게 아니라 북한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확신범들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과거 주사파가 있었습니다. 북한을 추종하는 집단입니다. 저도 주체사상을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체사상을 받아들이는 내에서도 다양한 세력들이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주사파다’ 이러한 교훈을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어떤 특정 그룹은 자기 머리로 생각하지 않고 북한이 이야기해 준 그대로 따라가는, 정말 맹목적인 종북세력이 한 켠에 있었습니다.
북한이 반전·반핵을 외치면 똑같이 반전·반핵을 외치다가 그다음에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했다, 핵실험이 성공했다고 하면 그쪽도 이제 북한이 핵 보유를 한 것은 잘했다, 그렇게 따라가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력이 진보민주세력이라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울타리 안에 한 가족처럼 있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마이크 켜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그만 좀 해!」 하는 의원 있음)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해!」 하는 의원 있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맹목적인 종북세력을 걷어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새누리당의 임무가 아니라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이 마지막으로 해야 될 역사적 임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통진당 분들에게 한 말씀 드리면, 같이 땀을 흘리고 살을 부대끼면서 동고동락해 온 것 압니다. ‘이석기 혼자만 사지로 내몰 수 없다’ 그런 개인적 사적 감정이 있다는 건 압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모든 개인적 감정을 벗어던지고 이 역사적 순간에 내가 어떻게 기록될 것인지를 국민 앞에 보여 줘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살고 결국 이석기 의원도 살아납니다.
그러지 않고 지금 이석기 의원을 감싸면서 같이 자폭하겠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회에 영원히 흠집으로 남고 여러분들이 아끼는 통진당 당원들도 같이 역사의 쓰레기통에 묻히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이 지금이라는 겁니다.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순간입니다.
이석기 의원을 감옥으로 보내십시오. 그리고 통진당, 다시 태어나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강창희 끝으로 오병윤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윤 의원 하태경 의원, 제 말 들으세요. 예의가 없네요.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또!」 하는 의원 있음)
(「그만 얘기하자, 그만 얘기해!」 하는 의원 있음)
일어서서 하세요.
(장내 소란)
김태흠 의원, 일어서서 하세요. 예의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그래서요?
(「연단에 갔으면 예의를 지켜요」 하는 의원 있음)
앉아서 예의를 좀 지켜 주세요. 발언도 시작 안 했습니다. 예의 지켜 주세요.
(장내 소란)
(「평소대로 해!」 하는 의원 있음)
원고 써 왔습니다마는 소회를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초선으로서 짧은 의정활동 했습니다. 가능하면 예의 지키고 선배 의원들 모시고 상임위 활동 하면서도 제 주장만이 아니라 제가 소수라면 과감히 접을 줄 알아야겠다는 생각을 늘 하고 활동을 해 왔습니다. 많이 부족합니다마는 그럼에도 그렇게 활동을 해 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원내대표라고 하는 직무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저는 진실이 무엇인가에 대한 제 나름대로 소회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믿는 진보는, 제가 믿는 진보는 그렇습니다. 남북문제 올바른 입장을 갖고 있는 것, 노동문제 올바른 입장을 갖고 있는 것……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실을 지키기 위한 자기 몸부림, 구도자적 자기 삶,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부족하게 저는 그렇게 살아오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늘 믿고 있습니다.
그럼 몇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내란음모, 저도 사실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80년 5월이 생각났습니다. 아시겠지만 전라도 광주에서 태어나고 자랐다는 이유 하나로 수십 년 동안 빨갱이 소리 들으며 살아 왔습니다. 남들이 하는 제도야당 하지 않고……
(「왜 지역을 팔고 그래, 또!」 하는 의원 있음)
민주노동당, 통합진보당 한다는 이유로 빨갱이지 않느냐는 많은 의심의 눈초리 받고 살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제 스스로 제 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은, 정정당당하게 토론해서 잘못을 나무랄 수 있습니다. 혹여 지금 이 시기, 정국을 비판하지 않으면 뭔가 꺼림칙하고 자기 안위에 무슨 문제가 있을까 싶어서 기회만 되면 종북을 떠드는 그런 행태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인혁당 사건, 민청학련 사건, 진보당 조봉암 사건, 조용수 민족일보 사건, 태영호 납북사건, 오송회 사건, 부림사건, 아람회 사건, 수지김 사건, 이수근 간첩조작사건, 납북어부 서창덕 간첩조작사건, 다 아실 겁니다. 다 무죄로 판결난 국정원의 조작들입니다.
저는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체포동의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정상적인 과정을 갖춰 줬으면 좋겠다…… 제가 엊그제 민주당 의원총회 앞에서 의원들에게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정상적인 본회의에서 처리해 주십시오, 받겠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원포인트로 처리하는 것은 이것은 또 다른 저희들에게 이중살인입니다.” 이 말씀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적어도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갖느냐를 넘어서서 대한민국의 법과 헌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지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체포동의안의 법리가 내란죄가 맞는가에 대해서 신중하게 판단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통합진보당은 자기 방어를 했습니다. 저희도 저희 할 얘기 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물리적으로 저희 얘기는 거의 실리지 않습니다. 국정원 얘기가 옳은 얘기인지는 살펴봐야 될 얘기지만 국정원 얘기가 전부 옳은 것으로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간을 주십시오. 저희가 사실을 밝히겠습니다.” 저희도……
(◯김태흠 의원 의석에서 ― 궤변 늘어놓지 마!)
김태흠 의원!
(◯김태흠 의원 의석에서 ― 감히 국회를 거론하지 말란 말이야!)
김태흠 의원, 좀 심하시더라고요.
(◯김태흠 의원 의석에서 ― 뭐가 심해!)
그래서 ‘정당한 절차와 수사에 의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다. 시간을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시간까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왔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거라고 저는 봅니다.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으로서 이 법리 적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 체포동의안이 적법한 법리에 의해서 제출된 것인지에 대해서 양심껏 판단을 해 주십시오.
민주당 의원님들께 호소드립니다.
김대중 정신, 노무현 정신, 이것은 민주주의 정신입니다. 호남을 고립하고 야권을 분열시키고 보수대연합을 통해서 세세만년 정권 창출을……
(「어디다 그 정신하고 대는 거야!」 하는 의원 있음)
노리는 새누리당에 대해서 과감한 심판을 내려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웃으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왜 민주당을 끌고 들어가!」 하는 의원 있음)
1. 국회의원(이석기) 체포동의안
◯의장 강창희 의사일정 제1항 국회의원(이석기) 체포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법무부장관 나오셔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황교안 법무부장관입니다.
지금부터 정부를 대표하여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이석기)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석기 의원은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남한사회 체제변혁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는 지하혁명조직, 이른바 RO를 결성하여 총책으로 활동하여 오던 중에 북한이 2012년 12월 장거리로켓 발사를 시작으로 2013년 1월 한반도비핵화포기선언, 2월 제3차 핵실험 등을 거쳐 3월 4일 정전협정 백지화를 선언하는 등 전쟁 분위기를 고조시켜가자 2013년 5월경 조직원들에게 북한의 전쟁 도발에 호응하여 물리적·기술적 준비를 해야 한다고 선동하고 주요 기간시설 타격 등 폭동을 일으키는 방안을 강구하여 내란을 음모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 3월경부터 2012년 8월경까지 RO 조직원들이 참가하는 각종 행사에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혁명노선을 찬양하는 혁명동지가, 적기가 등을 제창하였고 북한을 찬양·동조하는 발언·강연을 하는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였다는 범죄혐의로 현재 국가정보원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형법상 내란죄라고 하는 것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란음모는 내란죄의 실행의 계획 및 내용에 관하여 두 사람 이상이 서로 통모 합의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실행계획의 세부에 이르기까지 모의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내란선동은 타인에게 자극을 주어 내란 실행을 결의하게 하거나 또한 이미존재하는 결의를 촉구하는 등 내란에 대해 고무적 자극을 주는 일체의 언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국가보안법상 이적동조는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국가정보원은 본 사건에 대해 약 3년여에 걸쳐 면밀한 내사와 수사를 진행하여 온 결과 참고인 등의 진술, 각종 비밀회합에서 이석기 의원 및 관련자들이 발언한 내용, 이 사건과 관련하여 압수된 각종 문건, USB 메모리에 수록된 자료 등 제반 증거자료에 의해 이석기 의원에 대한 이 사건 내란음모, 이적동조 등의 범죄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검찰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이석기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받은 후 확보된 각종 증거자료를 면밀하게 분석하는 한편, 다각도로 법리검토를 진행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이 사건 범행이 증거에 의해충분히 입증될 뿐만 아니라 이석기 의원과 주요 공범들의 범죄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위협으로서 그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 RO의 조직 규모와 반사회성을 감안하면 그 실행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대한 사안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석기 의원이 총책인 RO는 소위 조직 보위의무를 준수하면서 각종 보안수칙과 구체적인 증거인멸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었던 점, 2013년 8월 23일 법원으로부터 받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려 하자 통합진보당 당원 등이 저항하면서 증거확보를 어렵게 한 점, RO의 총책으로서 조직원들과의 통모를 통해 지하혁명조직 RO의 실체를 규명하려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방해할 우려가 높은 점, 이 사건 범행이 매우 중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이석기 의원에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 등 구속의 사유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2013년 8월 30일 이석기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수원지방법원에 청구하였고 같은 날 수원지방법원의 오상용 판사가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였으므로 정부는 국회법 제26조에 따라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를 국회에 요청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o 의원신상발언
◯의장 강창희 이 안건과 관련하여 신상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이석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기 의원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통합진보당 이석기입니다.
얼마나 놀라셨습니까? 저 역시 참담한 심정입니다. 지난 8월 28일부터 꼬박 일주일 동안 국가정보원은 저에게 내란음모라는 무시무시한 혐의를 씌워 놓고 보수언론을 총동원하여 중세기적인 마녀사냥을 벌였습니다.
저에 대한 혐의 입증 여부와 무관하게 민의의 전당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처리라는 비이성적 이런 야만이 속전속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수사관 100여 명을 투입하여 꼬박 3일간에 걸쳐 제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지만 내란음모를 입증할 증거 한 조각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제 보좌관에 대해 국정원․경찰 합동 압수수색에서 찾아낸 증거물이 고작 티셔츠 한 장이었습니다.
가톨릭의 ‘절두산 성지’라고 한 저의 말이 소위 국정원 녹취록에서는 ‘결전 성지’로 둔갑하였습니다. 청중들의 발표를 듣고 ‘총 구하러 다니지 마시라. 칼 가지고 다니지 마시라’는 당부의 말이 총기 지시로 왜곡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국정원이 뒤집어씌운 내란음모의 실체적 진실입니다. 애초부터 목적은 내란음모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단 하나의 증거 없는 혐의 조작과 여론재판, 이것이 21세기 대명천지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 놀랍고도 충격스럽습니다.
미국의 뉴욕타임스는 이번 저에 대한 내란음모죄의 수사를 유신시대 정치적 반대자들에 대한 탄압과 비교해 보도했습니다. ‘국정원이 대선연루사건으로부터 관심을 돌리기 위해 마녀사냥에 기대고 있다. 박정희 정권 시절 반체제 인사들이 비슷한 종류의 혐의로 재판도 없이 고문당하고 때로는 처형당했다’며 폭로하고 비판했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국회 등원 이후에 초선으로서는 감내하기 어려운 중상 모함과 정치적 박해를 받아 왔습니다. 부정경선의 장본인인 것처럼 매도되어 검찰의 먼지털이 수사와 보수언론의 집중 포화로 여론재판의 도마에 올라야 하였습니다. 결국 무혐의로 기소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국정원은 저에게 내란음모라는 어마어마한 올가미를 씌우고 있습니다. 독재정권이 정치적 반대자를 제거하기 위해, 민주주의를 짓밟기 위해 휘둘렀던 내란음모의 흉기가 2013년 오늘 저와 진보당의 목을 겨누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대 독재정권이 조작했던 내란음모 사건들은 단 한 건의 예외도 없이 모두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불과 몇 달만 지나면 무죄판결로 끝나고 말 저에 대한 내란음모 조작에 국회가 동조하는 것은 역사에 두고두고 씻을 수 없는 과오로 기록될 것입니다.
‘민족의 미래는 자주에 달렸다’ 이것은 정치인으로서 확고한 저의 소신입니다. 잠시 동안 저를 가둘 수는 있지만 자주와 평화로 나아가는 우리 민족의 발걸음은 결코 멈춰 세울 수 없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저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단지 제 개인에 대한 박해가 결코 아닙니다. 이 나라 정당정치와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체포동의안이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진보정치에 대한 체포동의안입니다. 결코 있어서는 안 될 반민주․반역사적인 동의안입니다. 이 자리에서 처리돼야 할 것은 국정원의 대선개입 국기문란 사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지 저에 대한 야만적인 사상 검증이 아닙니다. 민주와 통일의 길에 일생을 바친 저와 진보당 당원들은 모두 무죄입니다. 내란음모를 날조하는 국정원이야말로 역사의 범죄자들입니다.
저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꼭 부결시켜 주십시오. 그리하여 민주주의가 살아 있음을, 정의가 숨쉬고 있음을 당당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오욕의 역사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용기 있게 나서 주시길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 국회의원(이석기) 체포동의안(계속)
◯의장 강창희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 신청이 있습니다.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오늘 질의 의원 수는 모두 2인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의원별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5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상규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규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강창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관악을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입니다.
법무부장관님, 질문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체포동의서에 이렇게 결재를 하셨습니다.
◯법무부장관 황교안 했습니다.
◯이상규 의원 당연히 내용은 다 검토하셨겠지요?
◯법무부장관 황교안 예, 검토했습니다.
◯이상규 의원 진보당 당원들 130명이 모여서 정책토론 한 것을 ‘지하비밀조직’ 일명 ‘RO’라고 규정을 했는데 결성 시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구체적인 결성이라든지 범죄단체에 관한 문제에 관해서는 계속 수사 중입니다. 그리고 RO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관이 이름을 지은 것이 아니라 조직원들이 사용하던 용어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규 의원 결성 시기는 시기 미상 또는 불상이라고 체포동의서에 나와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법무부장관 황교안 지금 수사 중입니다.
◯이상규 의원 결성 장소는 어디입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수사 중입니다.
◯이상규 의원 결성 인원은 몇 명입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체포동의 요청서에 나와있는 것처럼 지금 단계는 단체보다도 내란선동과 음모, 국가보안법 위반 이 부분에 관해서 체포동의 요청을 했습니다.
◯이상규 의원 수사가 아직 미진하다는 겁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수사 중입니다.
◯이상규 의원 들어가십시오.
결성 시기가 없습니다. 결성 장소 더더욱이 없고요. 결성한 사람들도 없습니다. 탄생이 없는 실체가 이 세상에 가능하겠습니까? 결국 유령조직이라고 하는 겁니다.
당원들 130명이 모인 이 비밀지하조직 RO라고 하는 명칭, 국정원이 갖다 붙인 이름입니다. 메이드 인 국정원, 국정원표 댓글, 국정원표 대선, 국정원표 셀프 개혁,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국정원표 내란음모까지 나왔습니다.
때로는 민주당을 겨냥하고 때로는 진보당을 겨냥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정치 공작 이면에 대통령 직속 비밀 정보기관 국정원이 또아리를 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권력은 국정원으로부터 나오는 겁니까? 이거야말로 헌법질서 파괴 아닙니까? ‘모임 장소 절두산 성지’라고 발언한 것이 ‘결전 성지’로 바뀌었습니다. 전쟁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물질·기술적 준비’ 이 발언 역시 ‘물질·기술적 총’ 이렇게 변조가 되었습니다.
국정원의 시각, 국정원의 선입견대로 풀어 쓴 녹취록 그 어디에도 이석기 의원이 ‘총을 준비하라’는 발언이 없습니다. 오히려 ‘총이나 칼을 갖고 다니지 마라’ 이 발언은 들어 있는데 이것은 보도조차 되고 있지 않습니다.
상식과 이성으로 판단해 주십시오.
금강산 관광이 밀입북으로 왜곡이 되었습니다.
(「이상규 의원도 전향해, 그러지 말고」 하는 의원 있음)
아이들까지 데려와서 뛰어노는 비밀조직 보셨습니까? 130명이나 되는 당원들이 얼굴 맞대고 모이는 그게 도대체 비밀조직입니까? 그냥 당원들의 토론 자리였습니다.
물론 진보당 부족한 점 있습니다. 일부 발언이 부적절했다고 국민들이 지적하실 수도 있습니다. 겸허히 받아들이고 무겁게 책임을 느끼겠습니다.
그러나 고 김대중 대통령에게 씌웠던 내란음모 이건 정말 너무 하지 않습니까?
(「왜 거기다 붙여!」 하는 의원 있음)
종북도 안 되어서 이제 내란음모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유신의 망령 다시 불러들여 대한민국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데 국회가 거수기 역할을 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나 대선 개입 댓글 조작, NLL 대화록 유출로 전면 개혁의 압박을 받고 있는 국정원이 통합진보당을 체포 구속하려는 시도는 너무나도 정략적입니다. 수사권이 있다면 반론권도 보장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사의 원칙인 불구속 수사로도 충분한 것을 꼭 손발을 묶어 버려야 되겠습니까?
이석기 의원에게 동의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바라는 그의 양심, 그의 지향을 묶어둘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의 상식과 양심의 문제입니다.
호소드립니다. 체포동의안 부결시켜 주십시오.
(「질문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들의 지혜롭고 따뜻한 판단 다시 한번 호소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이나 해, 질문」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상규 의원 빨리 전향해, 그러지 말고」 하는 의원 있음)
(「조용히 좀 해!」 하는 의원 있음)
(「잘했어」 하는 의원 있음)
◯의장 강창희 다음은 김진태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강창희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새누리당 강원 춘천 출신 김진태 의원입니다.
법무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4월 대정부질문에서 사마천의 ‘사기’를 인용하며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이 더 무섭다. 지금 이 자리에도 대한민국의 적이 있는 것은 아닌가?’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장관 기억하십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기억합니다.
◯김진태 의원 저는 미안하지만 이석기 피의자를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그 흔한 악수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왜? 대한민국의 적이기 때문입니다.
장관, 내란 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서 그 조직의 성격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 바로 강령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진태 의원 이 사건 RO 조직의 강령 제1조가 뭔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조문화되어 있는 단계까지 아직 수사가 진척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명백한 것은 강령의 내용으로서는 ‘우리는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남한사회의 변혁 운동을 전개한다’ 또 ‘우리는 남한사회의 자주민주통일을 실현한다’ 그리고 ‘우리는 주체사상을 연구하고 전파·보급한다’라고 확인되었다고 보고받았습니다.
◯김진태 의원 잘 알고 계십니다.
그게 1조, 2조 순서가 매겨져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남한사회의 변혁 운동을 전개한다’ 그 조직의 가장 먼저 나와있는 강령 맞지요?
◯법무부장관 황교안 맞습니다.
◯김진태 의원 또 이들은 대한민국의 국회를 ‘혁명 투쟁의 교두보’라고도 했습니다, 체포동의요청서 25쪽에 나와 있습니다.
각 단계별 활동 중에서 RO 조직원이 이제 국회에 입성했으니 마지막 남은 최종 목표가 하나 있습니다.
장관, 그게 뭔지 알고 있습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여러 가지 표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한반도를 북한 식 사회주의로 체제를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들었습니다.
◯김진태 의원 바로 대한민국의 적화통일입니다. 5단계 목표 중에 현재 마지막 한 단계 남기고 대한민국 국회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지켜졌고 우리가 민주화와 산업화를 어떻게 이루어 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을 김정은 폭압정권에게 갖다 바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장관께 묻습니다.
통합진보당은 그 강령에서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한미동맹 해체 등을 주장하고 민중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것이 과연 우리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범위 내에 드는 것인지 아주 강한 의심이 드는데 우리 법무부장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체포동의요청서에 그 자세한 내용을 드렸고 앞으로 처리 과정에서 수사와 재판 결과를 통해서 명확하게 우리나라가 지향하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기소되는 피고인들, 피의자들의 혐의가 무엇인지를 명백하게 밝힐 것으로 예상합니다.
◯김진태 의원 이 사건 수사는 그렇고, 통합진보당 자체가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범위 내에 드는지 안 드는지 거기에 대한 생각이 어떠냐는 것입니다.
◯법무부장관 황교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진태 의원 잘 검토해 보기 바랍니다.
이 사건 피의자 이석기는 총기에 대해서 말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총이나 칼을 가지고 다니지 말라고 했다는데 맞습니까? 녹취록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제가 알고 있는 내용과는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태 의원 실제로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자세한 내용은 요청서에 나와 있는 그런 정도의 범위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 의원 그 요청서에 나와 있는 녹취록 자체가 편집되었다, 짜깁기되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편집되거나 짜깁기된 일이 없다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김진태 의원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제가 보고를 그렇게 분명히 들었습니다.
◯김진태 의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더 묻겠습니다.
이 사건 수사가 왜 하필 국정원 개혁이 논의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루어졌는지, 무슨 다른 의도가 없느냐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지금 2013년입니다마는 제가 장관으로 취임한 이후에 그런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수사를 했던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진태 의원 앞으로도 철저히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황교안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진태 의원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이석기 체포동의안 처리만을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대한민국 국회가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적 가치를 지켜내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오늘 이석기 체포동의안이 처리되면 이석기 한 사람은 죽을지 몰라도 대한민국 국회와 대한민국은 살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이석기 한 사람은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대한민국 국회는 문을 닫아야할지도 모릅니다. 역사의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오늘 이 사건을 계기로 대한민국 국회에서 아니, 대한민국에서 종북세력을 뿌리 뽑는 데 여야 의원 모두가 당리당략을 떠나, 정파를 떠나 힘을 모아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창희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12조제5항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길정우 의원, 김명연 의원, 심윤조 의원, 이우현 의원, 김관영 의원, 김광진 의원, 김윤덕 의원, 이언주 의원, 이 여덟 분이 수고하여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국장 전상수 투표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투표용지 ‘가·부’란에 찬성하는 분은 ‘가’로, 반대하는 분은 ‘부’로 한글이나 한자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가’ ‘부’ 이외의 문자나 기호를 표시하면 무효로 처리하게 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전광판에 표출되는 순서에 따라 맨 뒷줄부터 중앙 통로를 중심으로 양쪽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장 강창희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는 289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바 288매로서 명패수보다 1매가 적습니다. 한 분의 의원께서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관례에 따라 명패수보다 적은 1매의 투표수는 기권으로 인정하고 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집계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투표수를 다시 확인한 결과 289매로서 명패수
와 같습니다.
이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들께서는 회의장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투표수 289표 중 가 258표, 부 14표, 기권 11표, 무효 6표로서 국회의원(이석기) 체포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291인)
강기윤 |
강기정 |
강길부 |
강동원
|
강석호 |
강석훈 |
강은희 |
강창일
|
강창희 |
경대수 |
권성동 |
권은희
|
길정우 |
김경협 |
김관영 |
김광림
|
김광진 |
김기선 |
김기식 |
김기준
|
김기현 |
김도읍 |
김동완 |
김동철
|
김명연 |
김무성 |
김미희 |
김민기
|
김상민 |
김상훈 |
김상희 |
김선동
|
김성곤 |
김성찬 |
김성태 |
김세연
|
김승남 |
김영록 |
김영우 |
김영주
|
金永柱 |
김영환 |
김용익 |
김용태
|
김우남 |
김윤덕 |
김을동 |
김장실
|
김재경 |
김재연 |
김재원 |
김재윤
|
김정록 |
김정훈 |
김제남 |
김종태
|
김종훈 |
김진태 |
김진표 |
김춘진
|
김태년 |
김태원 |
김태호 |
김태환
|
김태흠 |
김학용 |
김한길 |
김한표
|
김현 |
김현미 |
김현숙 |
김회선
|
김희국 |
김희정 |
나성린 |
남경필
|
남인순 |
노영민 |
노웅래 |
노철래
|
도종환 |
류성걸 |
류지영 |
문병호
|
문재인 |
문정림 |
문희상 |
민병두
|
민병주 |
민현주 |
민홍철 |
박기춘
|
박남춘 |
박대동 |
박대출 |
박덕흠
|
박민수 |
박민식 |
박범계 |
박병석
|
박상은 |
박성호 |
박성효 |
박수현
|
박영선 |
박완주 |
박원석 |
박인숙
|
박주선 |
박지원 |
박창식 |
박혜자
|
박홍근 |
배기운 |
배재정 |
백군기
|
백재현 |
변재일 |
부좌현 |
서기호
|
서병수 |
서상기 |
서영교 |
서용교
|
설훈 |
성완종 |
손인춘 |
송광호
|
송영근 |
송호창 |
신경림 |
신경민
|
신계륜 |
신기남 |
신동우 |
신성범
|
신의진 |
신장용 |
신학용 |
심상정
|
심윤조 |
심재권 |
심재철 |
심학봉
|
안규백 |
안덕수 |
안민석 |
안종범
|
안철수 |
안홍준 |
안효대 |
양승조
|
여상규 |
염동열 |
오병윤 |
오영식
|
오제세 |
우상호 |
우원식 |
우윤근
|
원유철 |
원혜영 |
유기준 |
유기홍
|
유대운 |
유성엽 |
유승민 |
유승우
|
유승희 |
유은혜 |
유인태 |
유일호
|
유재중 |
유정복 |
윤관석 |
윤명희
|
윤상현 |
윤영석 |
윤재옥 |
윤진식
|
윤호중 |
윤후덕 |
은수미 |
이강후
|
이군현 |
이낙연 |
이노근 |
이만우
|
이명수 |
이목희 |
이미경 |
이병석
|
이상규 |
이상민 |
이상일 |
이상직
|
이석기 |
이석현 |
이언주 |
이에리사
|
이완구 |
이완영 |
이용섭 |
이우현
|
이운룡 |
이원욱 |
이윤석 |
이이재
|
이인영 |
이인제 |
이자스민 |
이장우
|
이재영 |
李宰榮 |
이재오 |
이종걸
|
이종진 |
이종훈 |
이주영 |
이진복
|
이찬열 |
이채익 |
이철우 |
이춘석
|
이학영 |
이학재 |
이한구 |
이한성
|
이헌승 |
이현재 |
인재근 |
임내현
|
임수경 |
장병완 |
장윤석 |
장하나
|
전병헌 |
전순옥 |
전정희 |
전하진
|
전해철 |
정갑윤 |
정몽준 |
정문헌
|
정병국 |
정성호 |
정세균 |
정수성
|
정우택 |
정진후 |
정청래 |
정호준
|
정희수 |
조경태 |
조명철 |
조원진
|
조정식 |
조해진 |
조현룡 |
주승용
|
주영순 |
주호영 |
진영 |
진선미
|
진성준 |
최경환 |
최규성 |
최민희
|
최봉홍 |
최원식 |
최재성 |
최재천
|
추미애 |
하태경 |
한기호 |
한명숙
|
한선교 |
한정애 |
함진규 |
현영희
|
홍문종 |
홍문표 |
홍영표 |
홍의락
|
홍일표 |
홍종학 |
홍지만 |
황영철
|
황우여 |
황주홍 |
황진하 |
|
◯개의 시 재석 의원(279인)
강기윤 |
강기정 |
강길부 |
강동원
|
강석호 |
강석훈 |
강은희 |
강창일
|
강창희 |
경대수 |
권성동 |
권은희
|
길정우 |
김경협 |
김관영 |
김광림
|
김광진 |
김기선 |
김기식 |
김기준
|
김기현 |
김도읍 |
김동완 |
김동철
|
김명연 |
김무성 |
김미희 |
김민기
|
김상민 |
김상훈 |
김상희 |
김선동
|
김성곤 |
김성찬 |
김성태 |
김세연
|
김승남 |
김영록 |
김영우 |
김영주
|
金永柱 |
김영환 |
김용익 |
김용태
|
김우남 |
김윤덕 |
김을동 |
김장실
|
김재경 |
김재연 |
김재원 |
김재윤
|
김정록 |
김제남 |
김종태 |
김종훈
|
김진태 |
김진표 |
김춘진 |
김태년
|
김태원 |
김태호 |
김태환 |
김태흠
|
김학용 |
김한길 |
김한표 |
김현
|
김현미 |
김현숙 |
김회선 |
김희국
|
김희정 |
나성린 |
남경필 |
남인순
|
노영민 |
노웅래 |
노철래 |
도종환
|
류성걸 |
류지영 |
문재인 |
문정림
|
문희상 |
민병두 |
민병주 |
민현주
|
민홍철 |
박기춘 |
박남춘 |
박대동
|
박대출 |
박덕흠 |
박민수 |
박민식
|
박범계 |
박상은 |
박성호 |
박성효
|
박수현 |
박영선 |
박완주 |
박원석
|
박인숙 |
박주선 |
박지원 |
박창식
|
박혜자 |
박홍근 |
배기운 |
배재정
|
백군기 |
백재현 |
변재일 |
부좌현
|
서기호 |
서병수 |
서상기 |
서영교
|
서용교 |
설훈 |
성완종 |
손인춘
|
송광호 |
송영근 |
신경림 |
신경민
|
신계륜 |
신기남 |
신동우 |
신성범
|
신의진 |
신장용 |
신학용 |
심상정
|
심윤조 |
심재권 |
심재철 |
심학봉
|
안규백 |
안덕수 |
안민석 |
안종범
|
안철수 |
안홍준 |
안효대 |
여상규
|
염동열 |
오병윤 |
오영식 |
오제세
|
우상호 |
우원식 |
우윤근 |
원유철
|
원혜영 |
유기준 |
유기홍 |
유대운
|
유성엽 |
유승민 |
유승우 |
유승희
|
유은혜 |
유인태 |
유일호 |
유재중
|
윤관석 |
윤명희 |
윤상현 |
윤영석
|
윤재옥 |
윤진식 |
윤호중 |
윤후덕
|
은수미 |
이강후 |
이군현 |
이노근
|
이만우 |
이명수 |
이목희 |
이미경
|
이상규 |
이상민 |
이상일 |
이상직
|
이석기 |
이석현 |
이언주 |
이에리사
|
이완구 |
이완영 |
이용섭 |
이우현
|
이운룡 |
이원욱 |
이윤석 |
이이재
|
이인영 |
이인제 |
이자스민 |
이장우
|
이재영 |
李宰榮 |
이재오 |
이종진
|
이종훈 |
이주영 |
이진복 |
이찬열
|
이채익 |
이철우 |
이춘석 |
이학영
|
이학재 |
이한구 |
이한성 |
이헌승
|
이현재 |
인재근 |
임내현 |
임수경
|
장병완 |
장윤석 |
전병헌 |
전순옥
|
전정희 |
전하진 |
전해철 |
정갑윤
|
정몽준 |
정문헌 |
정병국 |
정성호
|
정세균 |
정수성 |
정우택 |
정청래
|
정호준 |
정희수 |
조경태 |
조명철
|
조원진 |
조정식 |
조해진 |
조현룡
|
주승용 |
주영순 |
주호영 |
진선미
|
진성준 |
진영 |
최경환 |
최규성
|
최민희 |
최봉홍 |
최원식 |
최재천
|
추미애 |
하태경 |
한기호 |
한명숙
|
한선교 |
한정애 |
함진규 |
현영희
|
홍문종 |
홍문표 |
홍영표 |
홍의락
|
홍일표 |
홍종학 |
홍지만 |
황영철
|
황우여 |
황주홍 |
황진하 |
|
◯산회 시 재석 의원(265인)
강기정 |
강길부 |
강동원 |
강석호
|
강석훈 |
강은희 |
강창일 |
강창희
|
경대수 |
권성동 |
권은희 |
길정우
|
김경협 |
김관영 |
김광림 |
김광진
|
김기선 |
김기식 |
김기준 |
김기현
|
김도읍 |
김동완 |
김동철 |
김명연
|
김미희 |
김민기 |
김상민 |
김상훈
|
김상희 |
김선동 |
김성곤 |
김성찬
|
김성태 |
김세연 |
김승남 |
김영록
|
김영우 |
김영주 |
金永柱 |
김영환
|
김용익 |
김우남 |
김윤덕 |
김을동
|
김장실 |
김재연 |
김재원 |
김재윤
|
김정록 |
김제남 |
김종훈 |
김진태
|
김진표 |
김춘진 |
김태년 |
김태원
|
김태호 |
김태환 |
김태흠 |
김학용
|
김한길 |
김한표 |
김현 |
김현미
|
김현숙 |
김회선 |
김희국 |
김희정
|
나성린 |
남인순 |
노영민 |
노웅래
|
노철래 |
도종환 |
류성걸 |
류지영
|
문병호 |
문재인 |
문정림 |
문희상
|
민병두 |
민병주 |
민현주 |
민홍철
|
박기춘 |
박남춘 |
박대동 |
박대출
|
박덕흠 |
박민수 |
박범계 |
박병석
|
박상은 |
박성호 |
박성효 |
박수현
|
박영선 |
박완주 |
박원석 |
박인숙
|
박지원 |
박창식 |
박혜자 |
박홍근
|
배기운 |
배재정 |
백군기 |
백재현
|
변재일 |
부좌현 |
서기호 |
서상기
|
서영교 |
서용교 |
설훈 |
성완종
|
손인춘 |
송광호 |
송영근 |
신경림
|
신경민 |
신계륜 |
신기남 |
신동우
|
신성범 |
신의진 |
신장용 |
신학용
|
심상정 |
심윤조 |
심재권 |
심재철
|
심학봉 |
안규백 |
안덕수 |
안민석
|
안종범 |
안홍준 |
안효대 |
양승조
|
여상규 |
염동열 |
오병윤 |
오영식
|
오제세 |
우상호 |
우원식 |
우윤근
|
원유철 |
원혜영 |
유기준 |
유기홍
|
유대운 |
유성엽 |
유승우 |
유승희
|
유은혜 |
유인태 |
유일호 |
유재중
|
윤관석 |
윤명희 |
윤상현 |
윤영석
|
윤재옥 |
윤진식 |
윤호중 |
윤후덕
|
은수미 |
이강후 |
이군현 |
이낙연
|
이노근 |
이만우 |
이명수 |
이목희
|
이미경 |
이상규 |
이상민 |
이상일
|
이상직 |
이석기 |
이석현 |
이언주
|
이에리사 |
이완구 |
이완영 |
이용섭
|
이우현 |
이운룡 |
이원욱 |
이윤석
|
이이재 |
이인영 |
이자스민 |
이장우
|
이재영 |
李宰榮 |
이재오 |
이종걸
|
이종진 |
이종훈 |
이찬열 |
이채익
|
이철우 |
이춘석 |
이학영 |
이학재
|
이한성 |
이헌승 |
이현재 |
인재근
|
임내현 |
임수경 |
장병완 |
장하나
|
전병헌 |
전순옥 |
전정희 |
전하진
|
전해철 |
정몽준 |
정문헌 |
정성호
|
정세균 |
정수성 |
정우택 |
정진후
|
정청래 |
정호준 |
조경태 |
조명철
|
조원진 |
조정식 |
조해진 |
조현룡
|
주승용 |
주영순 |
진선미 |
진성준
|
최경환 |
최규성 |
최민희 |
최봉홍
|
최원식 |
최재성 |
최재천 |
추미애
|
한기호 |
한명숙 |
한선교 |
한정애
|
함진규 |
현영희 |
홍문종 |
홍문표
|
홍영표 |
홍의락 |
홍일표 |
홍종학
|
홍지만 |
황영철 |
황우여 |
황주홍
|
황진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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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가 의원(2인)
◯국회사무처
사무총장 정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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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차장 임병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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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차장 이병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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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국장 전상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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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보고사항】
◯의안 제출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윤석 의원 대표발의)
(2013. 9. 2 이윤석·부좌현·변재일·주승용·이미경·최재성·문희상·박혜자·신장용·이명수·임내현·김영록 의원 발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 9. 2 정부 제출)
이상 2건 9월 3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일 의원 대표발의)
(2013. 9. 2 이상일·김세연·남경필·문정림·박대출·박성효·유승우·최봉홍·이한성·조명철·이자스민 의원 발의)
矯正施設警備矯導隊設置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4건 2013. 9. 2 정부 제출)
이상 5건 9월 3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접경지역 남북공동관리위원회 구성 촉구 결의안
(2013. 9. 2 김영우·정의화·정문헌·정병국·이이재·이학재·이종훈·조명철·심윤조·김성찬·황진하 의원 발의)
9월 3일 외교통일위원회에 회부
선박금융공사 설립 촉구 결의안
(2013. 9. 2 박상은·이채익·김한표·이헌승·이철우·조현룡·이종진·윤영석·이강후·여상규·정우택·안효대·정수성·이운룡·이이재·윤명희·강길부·안덕수·김정록·이인제·김태흠·이명수·김동완·김성찬·박대출·유일호·성완종·이완구·이학재·김성태 의원 발의)
9월 3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 9. 2 정부 제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2013. 9. 2 서영교·진성준·노웅래·최민희·이상직·문병호·최동익·박지원·박남춘·김기식 의원 발의)
이상 2건 9월 3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3. 9. 2 정부 제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
(2013. 9. 2 이학영·강창일·김광진·김기식·김용익·김현미·배기운·송호창·윤호중·이미경·이춘석·최재성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나성린 의원 대표발의)
(2013. 9. 2 나성린·이한성·이만우·문정림·김한표·홍지만·이진복·문대성·정의화·김도읍·강길부 의원 발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나성린 의원 대표발의)
(2013. 9. 2 나성린·이한성·윤진식·김성찬·김한표·홍지만·문정림·이진복·문대성·정의화·김도읍·강길부 의원 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
(2013. 9. 2 민병두·배기운·윤후덕·김성주·우원식·김기식·김재윤·인재근·백재현·윤관석 의원 발의)
이상 5건 9월 3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 9. 2 정부 제출)
9월 3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생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 2013. 9. 2 정부 제출)
이상 3건 9월 3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韓國海洋少年團聯盟育成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 2013. 9. 2 정부 제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
(2013. 9. 2 김재원·홍문표·김춘진·최봉홍·이인제·조현룡·장윤석·윤명희·하태경·권성동 의원 발의)
이상 3건 9월 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居昌事件등關聯者의名譽回復에관한特別措置法 일부개정법률안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年號에關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7건 2013. 9. 2 정부 제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한성 의원 대표발의)
(2013. 9. 2 이한성·김재원·유승우·정수성·이강후·안홍준·류지영·송영근·김정록·문정림 의원 발의)
이상 8건 9월 3일 안전행정위원회에 회부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 9. 2 정부 제출)
9월 3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회부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 2013. 9. 2 정부 제출)
이상 2건 9월 3일 여성가족위원회에 회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
(2013. 9. 2 민병두·김우남·김관영·유성엽·박범계·박완주·배기운·진성준·이언주·서영교·윤후덕 의원 발의)
9월 3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
(2013. 9. 2 박영선·김광진·김민기·김재윤·박남춘·박범계·박홍근·신경민·안민석·유은혜·유인태·이춘석·전해철·진선미·추미애 의원 발의)
9월 5일 정보위원회에 회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
발의)
(2013. 9. 3 김춘진·김영록·김경협·배재정·김윤덕·박주선·홍문표·유성엽·김우남·최재성·박완주 의원 발의)
9월 4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
(2013. 9. 3 신성범·김한표·정갑윤·주영순·문대성·여상규·김상훈·유승우·강기윤·박민식·이운룡 의원 발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
(2013. 9. 3 신성범·김한표·정갑윤·김재경·주영순·문대성·여상규·김상훈·유승우·강기윤·박민식·이운룡 의원 발의)
이상 2건 9월 4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원회에 회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
(2013. 9. 3 김영환·강기정·강창일·김영주·김용익·민병두·박수현·박지원·박혜자·배기운·안홍준·이종걸·조정식·주승용 의원발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
(2013. 9. 3 김영환·강기정·강창일·김영주·김용익·민병두·박수현·박지원·박혜자·배기운·안홍준·이종걸·조정식·주승용 의원발의)
이상 2건 9월 4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2014 서울세계수학자대회 지원에 관한 결의안
(2013. 9. 3 민병주·이만우·김광진·이학재·이한성·유승민·김세연·박성효·유성엽·강동원·김명연·강은희·권성동·유승우·하태경·전하진·김희국·이우현·윤재옥·김진태·윤영석·김상훈·노철래·한선교·서상기·이군현·류지영·조원진·황영철·현영희·이운룡·유승희·유대운·정수성·이강후·박대출·길정우·강석호·조해진·박수현·윤명희·신성범·민병두·최민희·이원욱·김상희·김기선·황주홍·조정식·노영민·윤관석·진성준·이윤석·변재일·양승조·권은희·김성찬·우윤근·이주영·심재권·안종범·최재천·이상일·안효대·심윤조·오제세·이헌승·유인태·손인춘·남경필 의원 발의)
9월 4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
(2013. 9. 3 김영환·강기정·강창일·김영주·김용익·민병두·박수현·박지원·박혜자·배기운·안홍준·이종걸·조정식·주승용 의원발의)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
(2013. 9. 3 유기홍·조정식·김상희·윤관석·박홍근·배재정·유은혜·윤호중·민병두·신학용 의원 발의)
이상 2건 9월 4일 여성가족위원회에 회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
(2013. 9. 3 염동열·이철우·성완종·홍지만·심학봉·이학재·서용교·김세연·박인숙·박창식·金永柱 의원 발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후 의원 대표발의)
(2013. 9. 3 정진후·서기호·박원석·김제남·심상정·서영교·김용익·배재정·은수미·장하나·윤관석·박홍근 의원 발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후 의원 대표발의)
(2013. 9. 3 정진후·서기호·박원석·김제남·심상정·김용익·배재정·은수미·장하나·박홍근 의원 발의)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진후 의원 대표발의)
(2013. 9. 3 정진후·서기호·박원석·김제남·심상정·서영교·김용익·배재정·은수미·윤관석·박홍근 의원 발의)
이상 4건 9월 4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진 의원 대표발의)
(2013. 9. 3 김광진·강동원·김우남·남인순·문병호·배기운·유성엽·윤후덕·이인영·이해찬·전순옥 의원 발의)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진 의원 대표발의)
(2013. 9. 3 김광진·강동원·김우남·남인순·문병호·배기운·유성엽·윤후덕·이인영·이해찬·전순옥 의원 발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2013. 9. 3 김상희·우원식·박수현·원혜영·이찬열·유성엽·이미경·한명숙·장하나·조정식 의원 발의)
이상 3건 9월 4일 안전행정위원회에 회부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
(2013. 9. 3 이춘석·이학영·유성엽·최원식·서기호·박영선·박완주·박지원·조정식·주승용 의원 발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동익의원 대표발의)
(2013. 9. 3 최동익·이미경·한명숙·배기운·민병두·유성엽·이낙연·이학영·남인순·장하나 의원 발의)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동익 의원 대표발의)
(2013. 9. 3 최동익·이미경·한명숙·배기운·민병두·유성엽·이낙연·이학영·남인순·장하나 의원 발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동익 의원 대표발의)
(2013. 9. 3 최동익·한명숙·이낙연·이미경·장하나·배기운· 민병두·유성엽·이학영·남인순 의원 발의)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동익 의원 대표발의)
(2013. 9. 3 최동익·이미경·한명숙·배기운·민병두·유성엽·이낙연·이학영·남인순·장하나 의원 발의)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식품 관리와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촉구 결의안
(2013. 9. 3 김제남·강동원·박원석·서기호·정진후·심상정·우윤근·박홍근·최민희·이언주·이학영·남인순·홍종학·홍의락·박민수·이원욱·최재천·이인영·김현미·조경태 의원 발의)
이상 6건 9월 4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3. 9. 3 정부 제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여상규 의원 대표발의)
(2013. 9. 3 여상규·정갑윤·심학봉·홍지만·김상훈·이진복·이채익·윤영석·전하진·길정우·김한표·이강후·이현재·황진하·김명연 의원 발의)
이상 2건 9월 4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회부
◯청원 제출
기계식 주차장의 실질적 주차공간 활용에 관한 청원
(2013. 9. 2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38번지 인천
광역시의회 김병철로부터 문병호 의원의 소개로 제출)
9월 5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재외동포(싱가포르 한인)의 병역개선에 관한 청원
(2013. 9. 3 경기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H스퀘어빌딩 N동 214호 (주)컴속코리아 정건진으로부터 김성곤 의원의 소개로 제출)
9월 5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추천의뢰서 제출
독립기념관 이사 지명의 건
(2013. 9. 3 독립기념관장 제출)
◯보고서 제출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및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정기재계산 결과 국회 보고서
2013년2/4분기 공적자금 운용현황 국회 보고서
(이상 2건 2013. 9. 2 금융위원회 제출)
이상 2건 9월 6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2012년 기준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2013. 9. 3 정부 제출)
9월 6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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