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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본회의 회의록/제22대/제418회/제1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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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8회국회
(정기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임시회의록)
제 17 호

국회사무처


2024년12월7일(수) 오후 5시


1.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대통령 제출)

2.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박찬대 의원·조국 의원·천하람 의원·윤종오 의원·용혜인 의원·한창민 의원 등 191인 발의)(의안번호 2206205)


상정된 안건

1.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대통령 제출)······················································································ 2

2.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박찬대 의원·조국 의원·천하람 의원·윤종오 의원·용혜인 의원·한창민 의원 등 191인 발의)(의안번호 2206205)··································································· 4


(17시03분 개의)

◯의장 우원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국장 정명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6일 박찬대 의원 외 169인으로부터 제419회 국회(임시회) 집회요구서가 제출되어 12월 11일부터 집회한다는 공고를 하였습니다.
12월 7일 김민석 의원 등 170인으로부터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인영 의원 대표발의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안, 정희용 의원 대표발의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1건의 의원 발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우원식 안건 상정 전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2개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입니다.
지난 3일 밤 무장한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했습니다. 국회는 헌법적 절차에 따라 질서 있게 계엄해제요구를 결의하고 비상계엄을 해제시켰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본회의에 들어오면서 지난 9월 2일 이 자리에서 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선서한 국회의원 선서를 다시 읽어 보았습니다. 그 내용을 의원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1.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대통령 제출)

(17시06분)

◯의장 우원식 의사일정 제1항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가 지난 11월 14일에 의결하여 정부로 이송한 법률안에 대하여 11월 26일 대통령으로부터 헌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재의요구가 있어 재의의 건을 심사하려는 것입니다.
오늘 불출석한 국무총리를 대신하여 법무부장관이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장관 박성재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4년 11월 26일 대통령께서 재의를 요구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간략히……

◯의장 우원식 잠깐만 중단해 주세요.

용혜인 의원, 유튜브 방송하시나요? 그건 미리 허가를 받지 않으면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진행하세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정부의 입장을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은 지금까지 정부가 위헌 사유로 지적한 내용에 관하여 위헌 사유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가 부족했다고 봅니다.
먼저 기존 특검법안의 권력분립 원칙 위배 소지를 해소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 알려진 대법원장에 의한 제삼자 추천의 경우 여전히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 법률안의 수사 대상인 주가조작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중인 사안인 바 관련 사건의 재판을 맡고 있는 대법원의 수장이 관련 사건 수사와 관련된 특검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은 권력분립 원칙에 정면으로 반할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야당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자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야당이 원하는 후보자가 추천될 때까지 무한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는바 특검후보 추천권을 야당에만 부여한 것과 다르지 않다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밖에도 이 법률안은 기존 재의결 요구 시 지적하였던 특별검사제도의 본질인 보충성·예외성 원칙에 반할 염려가 있고 우리 사법 시스템의 기본 원칙인 공정성을 훼손하는 문제 및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소중한 혈세를 낭비할 우려가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러한 점을 깊이 고려하셔서 이 법률안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장내 소란)

◯의장 우원식 의원님들, 의원님들 조용히……

의원님들 조용히 하시고 이야기를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박성재 감사합니다.

◯의장 우원식 그러면 이 안건을 국회법 제112조제5항에 따라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어딜 째려봐!」 하는 의원 있음)
(「어쩌라고! 내란 공범!」 하는 의원 있음)
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내란 공범! 어딜 째려봐!」 하는 의원 있음)
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안건은 헌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김동아 의원, 김용만 의원, 모경종 의원, 백승아 의원, 서지영 의원, 유용원 의원, 이종욱 의원, 주진우 의원, 이상 여덟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국장 정명호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은 후 투표용지의 ‘가·부란’에 법률안에 찬성하는 분은 한글이나 한자로 ‘가’를 법률안에 반대하는 분은 ‘부’를 기재하면 됩니다.
‘가’ 또는 ‘부’ 이외의 문자나 기호를 표시하면 무효로 처리되며 투표용지에 어떠한 표시도 하지 않을 경우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7시12분 투표개시)

(일부 의원 퇴장)

◯의장 우원식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17시28분 투표종료)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는 300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안건 설명하러 온 법무부장관이 자리를 비웠습니다.
국회는 그 안건을 처리할 때 안건에 해당하는 국무위원은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어디 가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안건 처리될 때까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수도 300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법무부장관이 결국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국회에서 해당 안건을 처리할 때 국무위원이 제자리에 있는 것이 원칙이고 그것은 국민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사실은 국무총리가 오늘 오셔야 되는데 국정현안 때문에 양해를 구해서 대신 왔으면 대신 온 국무위원으로서 그 책임을 다해야 되는데 이렇게 중간에 가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고 국민의 대표기관, 국회를 무시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겁니다.
국회의장도 며칠 전에 있었던 군홧발로 국회가 유린당한 것, 정말 분노를 느꼈는데 국무위원들이 계속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교만한 것이고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고 그리고 국민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국회가 적절하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은 총 투표수 300표 중 가 198표, 부 102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박찬대 의원·조국 의원·천하람 의원·윤종오 의원·용혜인 의원·한창민 의원 등 191인 발의)(의안번호 2206205)

(17시44분)

◯의장 우원식 의사일정 제2항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을 상정합니다.

(일부 의원 퇴장)
(장내 소란)
박찬대 의원 나오셔서 이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지요.

◯박찬대 의원 지금 안철수 의원께서 자리에 있습니다. 단 한 명 자리에 계십니다.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재외동포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찬대입니다.
역사와 국민 앞에 무거운 책임감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4일, 저의 제22대 국회 첫 번째 정기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이렇게 헌법 제1조를 상기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이 처한 심각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헌법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호소드렸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우리가 직면한 국민 안전의 위기, 민생경제의 위기, 민주주의의 위기, 한반도 평화의 위기, 헌정질서 위기의 원인이 다른 데에 있지 않다.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헌법정신을 저버리는 것에서부터 모든 위기가 시작되었다. 대통령이 헌법정신을 지키는 것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로부터 꼭 3개월 만인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스스로 헌법을 파괴하고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폭거를 자행했습니다.
처음 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접했을 때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전시도 아니고 사변도 없는데 헌법을 어기고 비상계엄을 선포하다니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2024년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다는 말인가? 출입이 봉쇄된 국회 담장을 넘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위해 본회의장으로 가면서도 이 상황이 제발 꿈이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엄연한 현실이었습니다.
완전무장한 계엄군들이 헬기를 타고 장갑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국회의사당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자동소총으로 무장한 수백 명의 계엄군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사당 안으로 난입했습니다. 계엄군은 야당 대표, 여당 대표를 가리지 않고 국회의원 체포 작전을 벌였습니다.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하기 위한 한밤의 친위 쿠데타가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 국회의사당에서 벌어졌습니다. 그 모든 광경이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생중계되었습니다.
45년 만의 비상계엄에 모든 국민께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민주주의의 모범 국가라는 자부심은 일거에 수치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참담하고 참담했던 그날의 충격은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절차도 요건도 갖추지 못한 명백한 위헌으로 원천 무효입니다.
헌법 제77조제1항은 계엄의 요건을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시도 사변도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도 없었습니다.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77조제4항도 어겼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는 형법상 내란죄임이 명확합니다.
형법 제87조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를 내란 행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총기를 휴대한 채 헌법기관인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은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비롯한 국회의원들의 체포와 구금을 시도했고 다수 국회의원들의 본회의 출입을 막아 국회의 계엄해제요구안 의결을 방해했습니다. 국헌 문란 목적 폭동이라는 내란죄의 모든 요건을 갖췄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내란을 진두지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의원들의 체포를 지시하면서 ‘이번 기회에 다 싹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특수전사령관과 수도방위사령관에게도 전화를 걸어 상황을 직접 점검했습니다. 즉 12·3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해 국민주권을 찬탈하고 행정권력뿐만 아니라 입법과 사법 권력까지 장악하기 위해 벌인 내란 행위입니다. 내란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진두지휘한 윤석열은 내란의 우두머리, 내란수괴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에서 드러난 것처럼 윤석열은 대통령 직무를 수행할 자격은커녕 정상적인 사고와 합리적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국회의 해제 결의로 계엄이 해제된 뒤에도 윤석열은 사과는커녕 경고성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이 야당에 경고를 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해 체포·구금을 시도하고 헌법기관인 국회를 무력화한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직무를 정지시키지 않는다면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 또다시 어떤 무모한 일을 저지를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당장 직무에서 손을 떼게 하는 것이 국민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는 길입니다. 윤석열 탄핵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엄중한 문제입니다. 정쟁의 대상이 아니고 정치적 유불리를 따질 사안도 아닙니다.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는 우리나라의 경제·외교·안보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대통령 직무를 계속 수행한다면 대한민국이 처한 경제적·외교적·안보적 위기는 더욱 악화될 것이 자명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비상계엄 쿠데타 사태를 실시간으로 목격한 전 세계인들에게 윤석열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위험인물로 낙인찍혔습니다. 위험인물 윤석열이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한 정상적인 외교가 이뤄질 리 만무하고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를 불안정한 나라에 외국인이 안심하고 투자할 리 없습니다.
경제는 벌써부터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비상계엄 이후 환율이 급등하고 외국인들의 증시 매도가 급증했습니다. 우리 경제에 윤석열의 존재는 불확실성을 키우는 최대의 걸림돌입니다.
외교도 폭망입니다. 벌써부터 외국 인사들의 방한과 정상회담 일정이 연기될 정도로 위험인물 윤석열은 외국 정상들에게 기피 대상입니다. 안보에도 지대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법치를 파괴하는 위험인물 윤석열은 한미동맹의 걸림돌입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한미동맹이 시험대에 올랐다고 진단했습니다. 미국 국무 부장관 커트 캠벨은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심한 오판이라고 비판했고 미국은 한미 국방 당국이 개최할 예정이던 회의와 훈련을 연기했습니다. 만약 탄핵이 부결되고 윤석열이 계속해서 대통령 직무를 수행할 경우 한국에 대한 평가는 회복이 어려운 수준으로 추락할 것이고 국가적 위기는 가속화될 것이 자명합니다.
윤석열 탄핵은 우리가 처한 위기를 극복할 최선의 해법입니다. 탄핵으로 불확실성을 없애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회복탄력성을 전 세계에 보여 주는 것이 경제·외교·안보 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탄핵은 비상계엄 내란 사태를 책임 있게 수습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을 지키겠다는 것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내란의 공범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국민을 대표해야 할 국회의원이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자를 지키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국민 배신·국민 반역입니다.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권한으로 윤석열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이 비상계엄 사태를 수습하고 직면한 위기를 극복할 유일한 길입니다. 사적 이익을 위해 국민의 뜻과 국익에 반대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은 구한말 나라를 팔아먹었던 을사오적으로 충분합니다. 역사에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국민이 국회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 내린 결정이 대한민국의 흥망을 결정합니다.
탄핵소추안에 찬성 의결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살아있음을, 대한민국의 국민주권이 확고하게 살아있음을 입증해 주시길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윤석열의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킴으로써 대한민국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단초를 마련해 주시길 간절하게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시여!
이 자리에 빨리 돌아오셔서 내란수괴 윤석열을 탄핵하고 민주주의와 민생경제와 대한 민국의 위기를 극복하고 해결하는 데 참여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일부 의원 기립)
강대식 의원!
(「강대식 의원!」 호명하는 의원 있음)
강명구 의원!
(「강명구 의원!」 호명하는 의원 있음)
강민국 의원!
(「강민국 의원!」 호명하는 의원 있음)
강선영 의원!
(「강선영 의원!」 호명하는 의원 있음)
강승규 의원!
(「강승규 의원!」 호명하는 의원 있음)
고동진 의원!
(「고동진 의원!」 호명하는 의원 있음)
곽규택 의원!
(「곽규택 의원!」 호명하는 의원 있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에 참석한 곽규택 의원!
(「곽규택 의원!」 호명하는 의원 있음)
구자근 의원!
(「구자근 의원!」 호명하는 의원 있음)
권성동 의원!
(「권성동 의원!」 호명하는 의원 있음)
권영세 의원!
(「권영세 의원!」 호명하는 의원 있음)
권영진 의원!
(「권영진 의원!」 호명하는 의원 있음)
김건 의원!
(「김건 의원!」 호명하는 의원 있음)
김기웅 의원!
(「김기웅 의원!」 호명하는 의원 있음)
김대식 의원!
(「김대식 의원!」 호명하는 의원 있음)
김도읍 의원!
(「김도읍 의원!」 호명하는 의원 있음)
김미애 의원!
(「김미애 의원!」 호명하는 의원 있음)
김민전 의원!
(「김민전 의원!」 호명하는 의원 있음)
김상욱 의원!
(「김상욱 의원!」 호명하는 의원 있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에 참석한 김상욱 의원, 어서 돌아오십시오.
김상욱 의원!
(「김상욱 의원!」 호명하는 의원 있음)
김상훈 의원!
(「김상훈 의원!」 호명하는 의원 있음)
김석기 의원!
(「김석기 의원!」 호명하는 의원 있음)
김선교 의원!
(「김선교 의원!」 호명하는 의원 있음)
김성원 의원!
(「김성원 의원!」 호명하는 의원 있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에 참석한 김성원 의원!
(「김성원 의원!」 호명하는 의원 있음)
어서 돌아오십시오.
김소희 의원!
(「김소희 의원!」 호명하는 의원 있음)
김승수 의원!
(「김승수 의원!」 호명하는 의원 있음)
김예지 의원!
(「김예지 의원!」 호명하는 의원 있음)
김용태 의원!
(「김용태 의원!」 호명하는 의원 있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에 참석한 김용태 의원!
(「김용태 의원!」 호명하는 의원 있음)
어서 돌아오십시오.
김위상 의원!
(「김위상 의원!」 호명하는 의원 있음)
김은혜 의원!
(「김은혜 의원!」 호명하는 의원 있음)
김장겸 의원!
(「김장겸 의원!」 호명하는 의원 있음)
김재섭 의원!
(「김재섭 의원!」 호명하는 의원 있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에 참석한 김재섭 의원, 김재섭 의원!
(「김재섭 의원!」 호명하는 의원 있음)
어서 돌아오십시오.
김정재 의원!
(「김정재 의원!」 호명하는 의원 있음)
김종양 의원!
(「김종양 의원!」 호명하는 의원 있음)
김태호 의원!
(「김태호 의원!」 호명하는 의원 있음)
김형동 의원!
(「김형동 의원!」 호명하는 의원 있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에 참석한 김형동 의원!
(「김형동 의원!」 호명하는 의원 있음)
어서 빨리 돌아오십시오.
김희정 의원!
(「김희정 의원!」 호명하는 의원 있음)
나경원 의원!
(「나경원 의원!」 호명하는 의원 있음)
박대출 의원!
(「박대출 의원!」 호명하는 의원 있음)
박덕흠 의원!
(「박덕흠 의원!」 호명하는 의원 있음)
박상웅 의원!
(「박상웅 의원!」 호명하는 의원 있음)
박성민 의원!
(「박성민 의원!」 호명하는 의원 있음)
박성훈 의원!
(「박성훈 의원!」 호명하는 의원 있음)
박수민 의원!
(「박수민 의원!」 호명하는 의원 있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에 참석한 박수민 의원!
(「박수민 의원!」 호명하는 의원 있음)
어서 돌아오십시오.
박수영 의원!
(「박수영 의원!」 호명하는 의원 있음)
박정하 의원!
(「박정하 의원!」 호명하는 의원 있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에 참석한 박정하 의원!
(「박정하 의원!」 호명하는 의원 있음)
어서 돌아오십시오.
박정훈 의원!
(「박정훈 의원!」 호명하는 의원 있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에 참석한 박정훈 의원!
(「박정훈 의원!」 호명하는 의원 있음)
어서 돌아오십시오.
박준태 의원!
(「박준태 의원!」 호명하는 의원 있음)
박충권 의원!
(「박충권 의원!」 호명하는 의원 있음)
박형수 의원!
(「박형수 의원!」 호명하는 의원 있음)
배준영 의원!
(「배준영 의원!」 호명하는 의원 있음)
배현진 의원!
(「배현진 의원!」 호명하는 의원 있음)
백종헌 의원!
(「백종헌 의원!」 호명하는 의원 있음)
서명옥 의원!
(「서명옥 의원!」 호명하는 의원 있음)
서범수 의원!
(「서범수 의원!」 호명하는 의원 있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에 참석하고, 국힘당 의원들 의사당으로 돌아오라고 전화하고 호통치고 타일렀던 서범수 의원!
(「서범수 의원!」 호명하는 의원 있음)
어서 빨리 돌아와서 국회의원의 본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일준 의원!
(「서일준 의원!」 호명하는 의원 있음)
서지영 의원!
(「서지영 의원!」 호명하는 의원 있음)
서천호 의원!
(「서천호 의원!」 호명하는 의원 있음)
성일종 의원!
(「성일종 의원!」 호명하는 의원 있음)
송석준 의원!
(「송석준 의원!」 호명하는 의원 있음)
송언석 의원!
(「송언석 의원!」 호명하는 의원 있음)
신동욱 의원!
(「신동욱 의원!」 호명하는 의원 있음)
신성범 의원!
(「신성범 의원!」 호명하는 의원 있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에 참석한 신성범 의원!
(「신성범 의원!」 호명하는 의원 있음)
어서 돌아오십시오.
안상훈 의원!
(「안상훈 의원!」 호명하는 의원 있음)
안철수 의원!
(「안철수 의원!」 호명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고맙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엄태영 의원!
(「엄태영 의원!」 호명하는 의원 있음)
우재준 의원!
(「우재준 의원!」 호명하는 의원 있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에 참석한 우재준 의원!
(「우재준 의원!」 호명하는 의원 있음)
유상범 의원!
(「유상범 의원!」 호명하는 의원 있음)
유영하 의원!
(「유영하 의원!」 호명하는 의원 있음)
유용원 의원!
(「유용원 의원!」 호명하는 의원 있음)
윤상현 의원!
(「윤상현 의원!」 호명하는 의원 있음)
윤영석 의원!
(「윤영석 의원!」 호명하는 의원 있음)
윤재옥 의원!
(「윤재옥 의원!」 호명하는 의원 있음)
윤한홍 의원!
(「윤한홍 의원!」 호명하는 의원 있음)
이달희 의원!
(「이달희 의원!」 호명하는 의원 있음)
이만희 의원!
(「이만희 의원!」 호명하는 의원 있음)
이상휘 의원!
(「이상휘 의원!」 호명하는 의원 있음)
이성권 의원!
(「이성권 의원!」 호명하는 의원 있음)
이양수 의원!
(「이양수 의원!」 호명하는 의원 있음)
이인선 의원!
(「이인선 의원!」 호명하는 의원 있음)
이종배 의원!
(「이종배 의원!」 호명하는 의원 있음)
이종욱 의원!
(「이종욱 의원!」 호명하는 의원 있음)
이철규 의원!
(「이철규 의원!」 호명하는 의원 있음)
이헌승 의원!
(「이헌승 의원!」 호명하는 의원 있음)
인요한 의원!
(「인요한 의원!」 호명하는 의원 있음)
임이자 의원!
(「임이자 의원!」 호명하는 의원 있음)
임종득 의원!
(「임종득 의원!」 호명하는 의원 있음)
장동혁 의원!
(「장동혁 의원!」 호명하는 의원 있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에 참석한 장동혁 의원!
(「장동혁 의원!」 호명하는 의원 있음)
어서 빨리 돌아와서 표결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만 의원!
(「정동만 의원!」 호명하는 의원 있음)
정성국 의원!
(「정성국 의원!」 호명하는 의원 있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에 참석한 정성국 의원!
(「정성국 의원!」 호명하는 의원 있음)
어서 빨리 돌아오십시오.
정연욱 의원!
(「정연욱 의원!」 호명하는 의원 있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에 참석한 정연욱 의원!
(「정연욱 의원!」 호명하는 의원 있음)
어서 돌아오십시오.
정점식 의원!
(「정점식 의원!」 호명하는 의원 있음)
정희용 의원!
(「정희용 의원!」 호명하는 의원 있음)
조경태 의원!
(「조경태 의원!」 호명하는 의원 있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에 참석한 조경태 의원!
(「조경태 의원!」 호명하는 의원 있음)
어서 돌아오십시오.
(「어서 돌아오세요」 하는 의원 있음)
조배숙 의원!
(「조배숙 의원!」 호명하는 의원 있음)
조승환 의원!
(「조승환 의원!」 호명하는 의원 있음)
조은희 의원!
(「조은희 의원!」 호명하는 의원 있음)
조정훈 의원!
(「조정훈 의원!」 호명하는 의원 있음)
조지연 의원!
(「조지연 의원!」 호명하는 의원 있음)
주진우 의원!
(「주진우 의원!」 호명하는 의원 있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에 참석한 주진우 의원!
(「주진우 의원!」 호명하는 의원 있음)
어서 돌아와서 표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영 의원!
(「주호영 의원!」 호명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님!
(「부의장님!」 호명하는 의원 있음)
어서 돌아오십시오!
(「어서 돌아오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주호영 의원!
(「주호영 의원!」 호명하는 의원 있음)
진종오 의원!
(「진종오 의원!」 호명하는 의원 있음)
최보윤 의원!
(「최보윤 의원!」 호명하는 의원 있음)
최수진 의원!
(「최수진 의원!」 호명하는 의원 있음)
최은석 의원!
(「최은석 의원!」 호명하는 의원 있음)
최형두 의원!
(「최형두 의원!」 호명하는 의원 있음)
추경호 의원!
(「추경호 의원!」 호명하는 의원 있음)
추경호 의원!
(「추경호 의원!」 호명하는 의원 있음)
어서 돌아오십시오.
한기호 의원!
(「한기호 의원!」 호명하는 의원 있음)
한지아 의원!
(「한지아 의원!」 호명하는 의원 있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에 참석한 한지아 의원!
(「한지아 의원!」 호명하는 의원 있음)
어서 돌아오십시오.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에 당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사당을 침탈한 계엄군을 물리치고 계엄을 해제하기 위해서 함께해 주신 국힘당의 열여덟 분의 의원님을 포함해서 국힘당 의원님들 돌아오십시오. 국민들이, 민주주의가, 대한민국이, 전 세계의 세계 시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밖에는 내란죄 윤석열 퇴진, 국민주권 실현, 사회대개혁 범국민 촛불 대행진으로 민의의 전당 국회의사당을 둘러싼 수십만의 시민들이 국회를 쳐다보면서 우리와 함께 국힘당의 108명의 국회의원들의 이름을 부르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어서 돌아오십시오.
마지막으로 국회를 보고 있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내란수괴 윤석열이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변명과 책임 회피로 가득한 개사과 시즌3였습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윤석열의 거짓말에 속을 국민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법적·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면서 임기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합니다. 무장한 계엄군을 동원해 국민에게 총부리를 들이댔는데 사과가 아니라 사퇴하겠다고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했으면 당연히 물러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내란수괴가 뻔뻔하게 내란 공범과 함께 국정 운영을 하겠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안 됩니다」 하는 의원 있음)
내란수괴 윤석열은 대한민국 최대 리스크입니다.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내란수괴가 대통령 직무를 계속 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일입니다. 내란수괴가 군통수권을 행사한다면 제2의, 제3의 계엄 선포는 언제든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시한폭탄을 짊어지고 온 국민이 불안에 떨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직무를 정지시키고 수사받고 처벌받게 해서 역사에 남겨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탄핵 반대는 내란에 동조하는 행위입니다.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포기하고 위헌적 독재국가로 가는 길입니다. 탄핵 반대는 망국의 길로 가는 을사오적 같은 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국민의힘은 내란 공범이 될 것인가, 국민의 편에 설 것인가 결단해야 합니다. 정치적 이익을 고려하고 소탐대실 하려다가는, 을사오적의 길을 간다면 우리 국민께서, 세계 시민께서 철퇴를 내릴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역사와 국민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에 동참하는 것, 그것이 지금 국회가 해야 할 역사적 책무입니다.
(「맞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민주당과 우리 여야 모든 국회의원은 반드시 내란수괴 윤석열의 직무정지를 해 내겠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윤석열을 반드시 탄핵하겠습니다.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이신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해 주십시오. 더욱 준엄하게 내란 동조세력을 꾸짖어 주십시오.
비상계엄을 막아내 주신 국민 여러분을 믿고 우리 국회는 할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대한 국민의 승리를 반드시 이루어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탄핵소추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우원식 박찬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30조제2항에 따라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헌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국회법 제133조에 따른 탄핵소추의결서는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김태선 의원, 박지혜 의원, 정준호 의원, 차지호 의원, 박은정 의원, 이해민 의원, 이준석 의원, 전종덕 의원, 이상 여덟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국장 정명호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은 후 투표용지의 ‘가·부란’에 한글이나 한자로 ‘가’ 또는 ‘부’를 기재하면 됩니다.
‘가’ 또는 ‘부’ 이외의 문자나 기호를 표시하면 무효로 처리되며, 투표용지에 어떠한 표시도 하지 않을 경우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8시18분 투표개시)

◯의장 우원식 앉아 계신 의원님 중에 오십이 분이 아직 투표를 안 하셨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같이 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도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정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역사와 민주주의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의장도 국민의힘 의원들의 투표 참여를, 동참을 촉구하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이 지켜 온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이 식민과 전쟁 그리고 분단과 독재라는 근현대사의 비극적 아픔을 딛고 선진국에 진입한 힘은 온전히 국민에서 나온 것입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이 역사를 부정한 것이고 국민의 자긍심에 큰 상처를 낸 것이기 때문에 옳지 않은 일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국민의 피와 눈물로 만들어 낸 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세계인들은 식민지를 겪은 나라 중에 선진국으로 나아간 유일한 대한민국을 경이롭게 보고 있습니다. 이 경이롭게 보는 것이 뒷받침이 돼서 세계를 들썩이게 하는 케이팝, K-드라마, K-푸드, 이런 K-컬처가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이건 어느 정파의 성공이 아니라 국민들이 만들어 낸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이 뒷받침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것을 해쳐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번 비상계엄을 보면서 우리 국민이 놀라고 세계가 놀랐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저렇게 허약한 것인가 깜짝 놀라서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해서 세계가 놀라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2시간 반 만에 시민들이 국회 앞으로 모이고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장으로 들어와서 비상계엄을 2시간 반 만에 해제시켜 버렸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유례가 없습니다. 전 세계에 사례가 없을 정도로 전 세계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에 놀라고 있습니다. 이 회복력,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합니다.
정말 질서 있게 헌법적 절차에 따라서 만들어 내고 있는 이 회복력을 세계가 놀라고 있는데, 그래서 이 대단한 대한민국은 정파를 막론하고 함께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그 부당한 비상계엄의 뒤를 처리하는 과정에 투표에 참여하고 있지 않는 이 모습을 국민이, 세계가, 역사가 어떻게 볼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역사의 평가가 두렵지 않습니까? 국민의 평가가 두렵지 않습니까? 세계의 평가가 두렵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수습을 하지 못하는 대한민국, 허약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모습을 보임으로 해서 세계의 평가가 훼손된다면 그것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국민의힘 국회의원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투표에 동참하십시오. 그것이 지금 대한민국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투표에 동참하십시오.
투표를 거부하는 것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만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됩니다. 각자 자유의사에 따라서 투표하실 분들은 투표를 하셔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게 애국자로서,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꼭 들어와서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의 박성준 의원이 표결하는 도중에 의총을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투표 방해 행위가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지금 의총을 하면서 어떤 상태인지 제가 알 수 없기 때문에 확인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는 의장석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같이 좀 나오시지요. 연락을 좀 하셔 가지고……
(◯박찬대 의원 단하에서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무처에서 연락을 해서 의장이 잠깐 보자고……
국민의힘의 원내수석부대표로부터 불참 의사다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국민들의 관심이 이렇게 높은 것은 대한민국의 역사와 민주주의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일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관심이 이렇게 높은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투표조차 성립하지 못하는 일이 생긴다는 것은, 그리고 이렇게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투표조차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역사에 기록될 것이고 민주주의 역사에 남을 일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의 K-컬처가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는 이유는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이라고 하는 경이로운 발전이 뒷받침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것을 가표가 맞다, 부표가 맞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최소한 민주주의 강국인 대한민국에서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일에 대해서 투표조차 성립하고 있지 못하다고 하면 얼마나 우스운 꼴이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느 정파의 문제가 아닙니다. 들어오셔서 각자 판단에 의해서 투표소 안에 들어가서 아까 재의요구의 건처럼 부결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왜 투표에 안 들어옵니까? 정말 이게 자유의사에 의한 것인지 아닌지 이것은 교섭단체의 대표가 할 일은 아닙니다. 거기 국회의원 소속돼 있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의 양심에 따라서 하는 일이지요. 각 국회의원들의 각자의 양심과 또 각자의 가치까지 교섭단체 대표가 대신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와서 정 본인의 양심에 맞지 않으면 아니라고 기표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의 관심이 이렇게 높고 또 이것은 우리 역사와 민주주의와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 낸 그 민주주의 역사에 크게 기록될 일이고 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이런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역사를 지켜보는, 경이롭게 바라보는 세계민들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투표가 불성립되지 않도록 거기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장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다시 말합니다만 제가 늘 얘기했듯이 국회의장은 중립입니다. 야당의 편도 아니고 여당의 편도 아닙니다. 단 국민의 편입니다. 22대 국회를 구성한 그 국민들의 뜻을 받드는 것이 국회의장이 할 일이고, 지금 국민들이 이 표결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갖고 있고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국민을 넘어서서 세계민, 법치와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세계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판단 하지 마시고 들어와서 본인의 소신에 따라서 투표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호소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호소드리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렇게 집단 불참을 할 경우에 민주당에서 제기한 문제로 심각하게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법률적으로 어떤 판단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각자 각자가 들어와서 투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는 것이 현명하고 올바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국민의힘 의원님들께 호소드립니다.
지금 이 투표장을 정말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엄동설한에도 국회 주변에 숫자를 파악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국민들이 와서 투표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 그뿐만이 아니라 세계가 이 투표 결과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세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이렇게 허약한가, 아니면 2시간 반 만에 국회가 모여서 계엄을 해제시킬 만큼 복원력이 강고한가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고 있습니다.
투표 불성립이라는 것은 헌정사상 지금까지 다섯 번밖에 없습니다. 우리 국회법에도 114조의2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 이런 조항의 국회법까지 있습니다. 이것마저 훼손되는 것이냐. 국회가 군인들의 군홧발에 짓밟히는 2024년 대한민국 국회의 모습 그걸 보고 세계가 놀랐는데 또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 이것까지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가 꼭 보여야 되겠습니까?
김상욱 의원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어떻게 투표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본인의 소신에 따라서 했을 겁니다. 저렇게 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가장 부끄러운 것은 우리 헌정사상 다섯 번밖에 되지 않는 무기명투표 투표 불성립의 역사를 만들어 가는 게 정말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뭐 하러 그렇게 합니까?
지난번 투표를 보면 부결시킬 자신이 있지 않나요? 최소한 국회법 제114조의2(자유투표)를 지키려고 하는 교섭단체 대표가, 물론 지금 의총 하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투표의 불참 의사를 자유롭게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그런 의원님들이 모여 있다고 합니다. 왜 불참을 선택합니까? 들어와서 투표해서 의사를 표현하시면 되지요. 가장 부끄러운 투표 방법이 투표 불성립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 국민 전체가 아마 지켜보고 계실 겁니다. 이 투표 결과를 바라보고 또 우리의 미래를 생각할 것입니다. 전 세계가 그러고 있습니다. 소신대로 투표하셔서 소신의 결과물을 갖는 것이 불성립보다는 훨씬 민주적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퇴행하지 않도록, 이 민주주의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의 국민들이 어렵게 힘들게 땀 흘려가며 피 흘려가며 만든 민주주의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위기 극복 DNA를 세계에서 가장 세게 갖고 있는 그런 국민들이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이 퇴행적인 모습을 얼른 거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는 제가 여러 차례 지금 호소드리고 있는데, 저도 국회의원 여러 번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국회의원이 어떻게 해야 될지 지혜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 당리당략으로 매도되고 때로는 그러기도 합니다만 그런 속에서 자기 양심을 지키는 국회의원들의 판단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정치도 이만큼 온 겁니다. 세계가 대한민국 민주주의 복원력을 보고 놀라지 않습니까? 그것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세계 어디에 나가서 이제 대한민국이라고 하면 디스카운트가 아닙니다. 박수받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국회의장으로서 브라질을 갔습니다. 상파울루를 갔는데 거기 한인 패션거리가 있습니다. 토요일 오후에 거기를 갔는데 K-푸드점이 거리에 노점같이 있고 거기에 떡볶이도 있고 김밥도 있고 그런 거리인데 거기에 브라질 청년들 굉장히 많이 와 있더라고요. 저희 일행이 가니까 대한민국 국회의장 일행이다 그러고 의사소통도 잘 안 되는데 환호를 하고 사진 찍자고 하고.
저는 그때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그 자랑스러움은 세계가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경이로움에 있습니다. 식민지를 겪은 나라 중에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경제성장도 이루어 내고 민주주의도 발전시킨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어디 나가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계가 이렇게 관심을 갖고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관심을 갖는 투표를 투표 성립조차 못 하게 한다는 것,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이렇게 후퇴시키면 할 말이 있습니까?
제가 무엇을 선택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단지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 의원의 기본적인 그런 자세를 우리가 보이자고 하는 겁니다. 부결되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 더 비민주적인 것은 저는 투표 불성립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하고 견해가 다른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투표가 불성립됐다는 것은 자칫 각자 개인이 양심과 소신에 따라 의사를 표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회의원들이 왜 그런 일을 선택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들어와서 투표하시고 양심과 소신에 따라서 그 결과를 만들어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호소드립니다.
국회의 이 모습을 더 이상 퇴행으로 끌어가지 않도록 최소한 자기 양심에 따라 투표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도 불참이 아니고 들어와서, 그래서 부결을 시키고 싶으시면 불참의 방법이 아니라 들어와서 부를 쓰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의사 표현을 하시는 게 맞지요.
그래서 정말 다시 부탁드립니다.
꼭 들어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불성립이 다섯 번, 헌정 사상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은 팩트가 좀 틀렸습니다. 제 19대 국회 이후에 무기명투표 중 투표불성립이 다섯 번이다 이렇게, 그게 팩트고 그렇게 좀 바꿔 주십시오.
지금 시간이 8시 50분입니다. 의사일정 2항에 대한 투표가 시작된 지 2시간 30분이 됐습니다. 아직 국민의힘 의원 105분이 투표하지 않으셨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온 국민이 온 언론이 외신까지도 지금 이 본회의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어떤 결정을 할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본회의장 의원석은 국민이 내어 준 자리입니다. 빈자리를 지켜보고 있는 국민의 심정이 어떨지 국회의장으로서 정말 마음이 무겁습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이 자신을 대신해 의사를 표현하라고 국회에 보낸 대표자입니다. 자신을 선출한 국민의 민심을 들어서 양심에 따라 자신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더욱이 국가의 최종 통수권자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라는 국가적 사안에 대한 투표입니다. 이처럼 중대한 사안에 표결도 하지 않고 자리를 비우는 것은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를 방기한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의원님들, 일단 본회의장으로 돌아와 표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가든 부든 표결에 참여하는 것이 온당합니다. 이토록 중대한 국가적 사안을 놓고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안건 처리가 무산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지금 여의도는 영하의 날씨입니다. 밤새 시민들을 국회 담장 밖에 세워 놓을 수는 없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아직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의원님들은 속히 본회의장으로 돌아와 주십시오.
국회의장이 9시, 세 시간이 되는 9시 20분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꼭 와서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불성립은 의결정족수가 부족한 것을 말합니다. 300명이면 대통령 탄핵 표결은 3분의 2입니다. 200명의 투표가 있어야 의결정족수가 되고, 그런데 지금은 200명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투표가 불성립하는 것이고 이 투표는 국회에 보고된 지 24시간에서 72시간 안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오늘 투표가 불성립되면 이 안건은 자동 폐기가 됩니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투표불성립이라고 하는 부끄러운 역사를 만들지 않도록 꼭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아직입니다」 하는 의원 있음)
얼른 마무리하십시오, 시간을 다 드렸는데.
(「더 기다리고 싶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마지막까지 기다리고 싶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국민의힘이 안 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게요, 그렇게 오라고 얘기했는데도 안 오네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오라고 해 주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21시22분 투표종료)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확인한바 총 195매로서 투표하신 의원수가 의결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의 2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 안건에 대한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21시26분 투표불성립)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에 대한 투표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전 국민이 오늘 국회의 결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이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중대한 국가적 사안에 대해 투표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입니다.
민주주의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절차도 몹시 중요합니다. 이 사안에 대한 투표불성립은 국가의 중대사를 놓고 가부를 판단하는 민주적 절차조차 판단하지 못한 것입니다.
국회를 대표해 국민께 죄송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27분 산회)


◯출석 의원(300인)

강경숙 강대식 강득구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선우 강승규 강유정 강준현
강훈식 고동진 고민정 곽규택 곽상언 구자근 권성동 권영세 권영진 권칠승
권향엽 김 건 김교흥 김기웅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남희 김대식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미애 김민석 김민전 김병기 김병주 김상욱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선민 김성원 김성환 김성회 김소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윤덕 김은혜 김장겸 김재섭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종민 김종양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태호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대출 박덕흠 박민규 박범계 박상웅 박상혁 박선원
박성민 박성준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하
박정현 박정훈 박주민 박준태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배준영 배현진 백승아 백종헌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석준 송언석 송옥주 송재봉 신동욱 신성범
신영대 신장식 신정훈 안규백 안도걸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엄태영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우재준 위성곤
위성락 유동수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건영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한홍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달희 이만희 이병진 이상식 이상휘 이성권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양수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명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준석 이철규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헌승 이훈기 인요한 임광현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장동혁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동만 정동영 정성국 정성호 정연욱 정을호 정일영 정점식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정희용 조경태 조계원 조 국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은희 조인철 조정식 조정훈 조지연 주진우 주철현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진종오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보윤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추경호 추미애 한기호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한지아 한창민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 희

◯개의 시 재석 의원(296인)

강경숙 강대식 강득구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선우 강승규 강유정 강준현
강훈식 고동진 고민정 곽규택 곽상언 구자근 권성동 권영세 권영진 권칠승
권향엽 김 건 김교흥 김기웅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남희 김대식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미애 김민석 김민전 김병기 김병주 김상욱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선민 김성원 김성환 김성회 김소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윤덕 김은혜 김장겸 김재섭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종민 김종양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태호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대출 박덕흠 박민규 박범계 박상웅 박상혁 박선원
박성민 박성준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하
박정현 박정훈 박주민 박준태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배준영 배현진 백승아 백종헌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석준 송언석 송옥주 송재봉 신동욱 신성범
신영대 신정훈 안규백 안도걸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엄태영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우재준 위성곤 위성락 유동수
유상범 유영하 윤건영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한홍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달희 이만희 이병진
이상식 이상휘 이성권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양수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명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준석 이철규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헌승
이훈기 인요한 임광현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장동혁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동만 정동영 정성국
정성호 정연욱 정을호 정일영 정점식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정희용 조경태 조계원 조 국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은희 조인철
조정식 조정훈 조지연 주진우 주철현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진종오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보윤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추경호 추미애 한기호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한지아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 희

◯산회 시 재석 의원(185인)

강경숙 강득구 강선우 강유정 강준현 강훈식 고민정 곽상언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민석 김병기 김병주 김성환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 윤
김윤덕 김재원 김정호 김종민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 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영대 신정훈 안규백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위성곤
위성락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명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주영 이준석 이춘석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광현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경태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동영 정성호
정을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조정식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한창민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 희

◯국회 참석자

사무총장 김민기
의사국장 정명호

◯출석 국무위원

법무부장관 박성재

【보고사항】

◯의안 제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
(2024. 12. 5. 김용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2206226)
12월 5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5. 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2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5. 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31)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5. 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4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5.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4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5. 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48)
국회 경호에 관한 법률안
(2024. 12. 5. 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5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5. 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5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5. 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68)
이상 8건 12월 6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5. 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20)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5. 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29)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5. 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34)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5. 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4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5. 최보윤 의원·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5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5. 최보윤 의원·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56)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안
(2024. 12. 5. 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57)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5. 최보윤 의원·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58)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폐지법률안
(2024. 12. 5. 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61)
윤석열 대통령과 국무위원 등의 내란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
(2024. 12. 5. 황운하 의원 등 12인 발의)(의안번호 2206262)
이상 10건 12월 6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5. 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15)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5. 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1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5. 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1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5. 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18)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5. 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1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5. 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37)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5. 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4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5. 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4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5. 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53)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5. 유영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59)
이상 10건 12월 6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5. 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3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5. 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36)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5. 최보윤 의원·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46)
이상 3건 12월 6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5. 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2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5. 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27)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5. 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28)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5. 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39)
이상 4건 12월 6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5.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14)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5. 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51)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5. 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65)
이상 3건 12월 6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5. 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24)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5. 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3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5. 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40)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5. 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60)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5. 채현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63)
이상 5건 12월 6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5. 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35)
12월 6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5. 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23)
12월 6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5. 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21)
12월 6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5. 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3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5. 최보윤 의원·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4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5. 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55)
이상 3건 12월 6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5. 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64)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5. 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6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5. 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67)
이상 3건 12월 6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5. 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41)
12월 6일 정보위원회에 회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5. 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38)
12월 6일 여성가족위원회에 회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6. 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70)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6. 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71)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
(2024. 12. 6.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72)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6. 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7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6.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7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6. 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75)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안
(2024. 12. 6.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76)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6. 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77)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6. 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78)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6. 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79)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6. 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80)
국회의원(추경호) 징계안
(2024. 12. 6. 한창민 의원 등 23인 요구)(의안번호 220628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6. 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82)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6. 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83)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6. 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84)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6. 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8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6. 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8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6.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8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6. 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88)
이상 19건 소관위원회에 회부하겠음
내란범죄혐의자 신속체포요구 결의안
(2024. 12. 6. 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6269)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탄핵소추안
(2024. 12. 7. 김민석 의원 등 170인 발의)(의안번호 2206289)

◯제419회국회(임시회) 집회 요구

일시 2024년 12월 11일 오후 2시
집회근거 헌법 제47조제1항
이유 민생법안 현안 등
요구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 외 169인
공고자 국회사무총장 김민기
(2024. 12. 6.)

◯본회의장 의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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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