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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본회의 회의록 (한글 텍스트화)/제6대/제58회/제1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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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회 국회회의록 제14호

국회사무처


1. 일시 1966년9월22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4차 회의)
1. 보고사항
2. 정당법·선거관리위원회법·대통령선거법·국회의원선거법중개정법률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
3. 특정재벌 밀수사건에 관한 질문(계속)

부의된 안건
1. 정당법·선거관리위원회법·대통령선거법·국회의원선거법중개정법률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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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정재벌 밀수사건에 관한 질문(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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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회의 시간 연장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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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정재벌 밀수사건에 관한 질문(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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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10시20분 개의)

◯부의장 이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의사국장 권효섭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보고사항은 말미에 기재)


―정당법·선거관리위원회법·대통령선거법·국회의원선거법중개정법률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

(오전 10시23분)

◯부의장 이상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당법·선거관리위원회법·대통령선거법·국회의원선거법중개정법률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을 상정하겠읍니다.

운영위원장 설명해 주세요.

◯국회운영위원장 현오봉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되어 있는 정당법·선거관리위원회법·대통령선거법·국회의원선거법중개정법률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홍익표 의원 외 11인이 제안한 본 결의안의 요지는 선거관계법안의 심사를 의원 10인…… 민주공화당에서 5인 민중당에서 5인 이렇게 10인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15일간으로 심사를 완료하자는 것입니다.
1966년 9월 21일 제12차 본 위원회에서 제안자인 홍익표 의원으로부터 취지설명을 들었는데 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선거관계법안의 심사는 국회법에 의하면 내무위원회의 소관입니다마는 내무위원회는 국정감사와 예산안을 다루어야 하므로 시일의 여유가 없고 또한 선거관계법안의 중요성에 비추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 결의안을 심사한 결과 제안된 취지에는 찬성은 하나 그 내용에 있어서는 위원회의 구성비율과 심사기간을 수정하기로 결의를 하였던 것입니다.
다음은 본 운영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설명하겠읍니다.
1. 제목을 정당법·선거관계법중개정법률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으로 한다.
2. 구성비율은 공화당 6인 민중당 4인으로 한다.
3. 심사기간을 위원회 구성일로부터 20일간으로 한다.
4. 특별위원회 임무를 정당법·선거관계법중개정법률안을 심사한다로 한다.
이상 간단히 본 결의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렸읍니다.
여러분께서 많은 찬동 있기를 빌어 마지않습니다.

◯부의장 이상철 본 결의안은 이미 여야 양당에서 그 내용에 있어서 합의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운영위원장이 보고하신 그대로 운영위원회에서 수정된 것은 수정된 대로 수정 안 된 것은 본안대로 그와 같이 통과시키는 데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있읍니다」 하는 이 있음)
(「의장!」 하는 이 있음)
민영남 의원 말씀하세요.

◯민영남 의원 이 자리를 통해서 특별히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개인으로 신상의 인사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신병으로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 있는 동안에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바쁘심에도 불구하시고 저의 분에 넘치는 많은 염려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다시 외람하게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퍽 감개무량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지금 제2항 결의안에 대해서 의례히 국회법상으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안을 낼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 차례 단상에서 여러분에게 호소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국회 안에는 기형적인 존재일는지 모르나 무소속이라는 존재가 있는 것이 엄연한 사실입니다.
만약에 무소속이라는 존재가 원내에 있어서 교섭단체마저 구성도 못 한 주제에…… 무슨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 뭐 할 말이 없읍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원내에 있어서 세력이 약하다고 해서 세력이 약한 세력의 의견은 귀를 기울일 가치가 없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온갖 회의를 다 운영하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약세세력의 한계를 어떻게 두느냐?
우리 국회에서는 10인 이상의 교섭단체가 기준이 될는지 모르겠읍니다.
하나 대체적인 견지로 볼 때에는 대세를 중심으로만 움직인다고 할 것 같으면 국회 안에 여당만의 세력으로 넉넉한 것입니다.
수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는 있다고 할지라도 민중당 의원 수가 약간 수가 많다고 해서 소수의견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무소속 수가 아무리 적다고 할지라도 역시 그 무슨 안을 반드시 채택을 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를 들을 기회를 가지는 것이 회의를 운영하는 떳떳한 자세가 아니냐?
국제사회에 있어서 만약에 강대세력 강대국가들의 의사만으로서 유엔이…… 국제기구가 움직인다고 할 때에 약소국가인 우리 대한민국의 존재가 어떻게 될 것이냐 생각하면 한심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회의를 운영하는 이치에 있어서는 국제사회에 있어서나 어떤 국내의 회의에 있어서나 국회에 있어서나 그 진리는 하나로서 통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무슨 소수의견을 반드시 주장을 해서 반드시 사사건건이 어떤 특별위원회든지 참석을 해야 하겠다 이렇게 외람한 주장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특히 이 선거법관계라든지 정당법관계라든지 하는 것으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 국민이 지대한 관심을 가진 일이고 또 국민 전체를 본다고 할지라도 정당의 당적을 가진 수보다는 당적을 가지지 않는 소위 무소속이라고 하는 국민의 수가 더 많을는지도 모르겠읍니다. 또 여기서 무소속에 속하는 사람들의 의사표시가 반드시 당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국민 전체의 의사를 대변한다고 저도 외람히 자부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소수의견이란다 할지라도 귀를 기울일 만한 그런 아량을 가져야 하지 않느냐?
국회법상으로 말할 것 같으면 지금 6 대 4라고 배정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특별히 정치적인 배려에 의해서 여야 총무들에게 무소속에 한 자리를 양여해 주시오 하는 것을 누차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읍니다.
그래서 저는 또 한번 여기서 여러분에게 호소하고 싶은 것은 그런 총무회담에 무소속을 대변해 줄 사람이 없읍니다.
저는 믿기를 국회를 운영하는 의장단은 무소속의 대변자로서 의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만약에 여러분께서 허용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은 총무단들…… 여당 야당의 총무단과 무소속을 대표하는 국회의장단과 이 비율문제에 대해서 한번 다시 의논해 보실 기회를 가지시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저는 여러분에게 호소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그것마저도 허용이 안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저는 이 자리에서 즉석에서 개의(改議) 동의를 외람히 하겠읍니다.
어떻습니까? 의장께서는 의장단과 공화당의 총무단과 민중당의 총무단과 다시 회합을 하셔서 의장단은 무소속의 의견을 대표해서 한번 다시 비율문제를 논의하실 아량이 있으신지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만약에…… 지금 의장의 의사를 들으러 가셨읍니다마는 그 시간에…… 만약에 그것조차도 허용을 하시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본의가 아닙니다마는 저는 이 자리에서 개의 동의를 하겠읍니다. 통과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아량에 맡기겠읍니다.
비율을 반드시 여당 여섯 분 가운데에 저는 그랬어요. 민중당 네 분 대표 가운데에 한 사람을 할애를 해서 무소속에 주시오 하는 것은…… 민중당으로서도 네 사람밖에 안 되는 수 가운데에서 한 사람 할애하는 것은 아무리 정치적인 배려라 하더라도 좀 무리가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여당총무단들에게 여섯 분 가운데 한 사람을 양보한다 하더라도 다섯 분이 되니 다섯 분만 내시고 한 사람을 무소속에 할애를 해 주시오 이것도 호소를 해 보았읍니다.
하나 역시 의원총회의 결의를 얻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수속절차가…… 사정도 있는 모양이고…… 그것도 안 됩니다. 그것은 그렇게 되지도 않고 그냥 원안대로 6 대 4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만일 그렇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저는 여당의 대표 여섯 분 가운데 저는 한 분 할애하라는 것도 제가 무리하게 요구하고 싶지도 않고 민중당의 네 분 가운데 한 사람을 할애하라고 무리하게 요구하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저는 이런 새로운 안으로서 개의를 해 볼까 합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11인으로 하되 공화당에서 여섯 분, 민중당에서 네 분, 한 사람 무소속을 거기에 첨가해 주십시오.
이러한 정치적인 배려하에서 이렇게 해 주신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 한 사람이 어느 쪽으로 가세를 한다 하더라도 대세에 아무, 의안을 결정하는 데 대해서는 아무 변화가 없읍니다.
민중당에 가세를 한다 할지라도 공화당이 여섯 분이 되니 열한 사람 가운데 여섯 분이 되니 그것은 공화당 의사대로 될 것이고 공화당 편에 가세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 반드시 무슨 무소속에서 표결에 영향을 주겠다 하는 의사보다도 기형적인 존재인지는 모르나 원내의 엄연한 존재임에 그 의사를 진술할 기회를 가지자 하는 이러한 의사 외에는 아무 딴 의사가 없읍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특별위원회 구성의 비율은 11인으로 하되 여섯 분 공화당대표 네 분 민중당 대표 한 사람 무소속대표 이렇게 하기를 개의를 하겠읍니다.
만약에 의장단서 총무단들과 다시 의견을 교환해서 조절해 보시겠다고 하는 아량이 계신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이 동의는 잠간 보류를 하고 만약에 그럴 수가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즉각 이 자리에서 동의를 하겠읍니다.
(의석에서 소선규 의원 ― 「동의하기 전에 발언권을 좀 주세요」)
또 동의하기 전에 소 의원 말씀하시려면 내려갔다가 또다시 동의발언을 얻기가 어렵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아주 동의를 하고 내려가렵니다.
(의석에서 소선규 의원 ― 「개의하기 전에 얘기를 좀 해야겠어요」)
개의하기 전에…… 지금 그러면 개의하는 것은 잠간 보류를 하고 의장단에게 호소한 바도 있으니까 의장단과 총무단들의 의사도 들어 보고 또 소선규 의원의 개의하기 전에 의사가 있으시다니까 잠간 이 자리를 내려가겠읍니다.

◯부의장 이상철 최치환 의원 말씀하세요.

◯최치환 의원 특히 본 의원은 내무위원회에 소속을 두고 있는 의원이기 때문에 오늘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된 이러한 말씀을 드리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즉 여야 총무단에서 합의를 보았고 더욱이 운영위원회에서 약간의 수정을 보아 가지고 오늘 여기에 상정은 되어 있읍니다마는 저는 더욱이 내무위원회에 소속하고 있는 의원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반대의 의견을 진술하게 된 것을 대단히 한쪽으로는 미안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우리가 두말할 것도 없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기를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라고 했는데 이 정치적인 동물에 속해 가지고 있는 우리 이 소위 입법전당에 있어서 국회에서 그 정치인이 가지는 어떠한 그 가치를 박탈하는 이러한 행위는 지극히 우리가 지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더욱이 이것은 민주전당이요 우리가 또 여기에 임해 가지고 일하는 것은 소위 나라를 위한 입법적인 이러한 사항을 다루고 있는 이 의사당에 있어서 내무위원회가 엄연히 있고 국회법 제37조를 본다고 할 것 같으면은 내무위원회가 당연히 이 소관사항으로 되어 있는 이러한 사항을 유별히…… 유독히 특별위원회를 두어 가지고서 다루어야 된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 저는 크게 이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가치박탈 소위 얘기하는 데프리베이션이라는 것은 이것은 정치도의상 또 기존질서를 우리가 유지하는 견지에 있어서 지극히 이것은 우리가 지양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의안이 제안이 되어 가지고 공식으로 저는 내무위원회를 대표해 가지고 여기에서 발언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내무위원회의 공식적인 의견을 듣지도 않고 지난날에는 서울특별시 시정에 관한 문제를 내무위원회를 소외해 놓고 여기에서 다룬 적도 있읍니다마는 오늘은 또 거기에다가 더 가중해 가지고 이 딴 위원회에 속해 있는 문제도 아니고 더욱이 관련된 사항도 아닌 이러한 단독적인 이런 의안을 갖다가 내무위원회를 소외시키고 특별위원회를 둔다고 하는 것은 정치도의적으로나 기존질서를 우리가 지키는 입장에 있어서나 내무위원회의 가치박탈을 정치적인 인격형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시하게 우리가 가져야 될 이러한 것을 저버려 가면서 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 이런 것을 제가 한 말씀 안 드릴 수 없읍니다.
그런 견지에서 저는 운영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내무위원회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지 않고 더욱이 이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내무위원회…… 제가 존경하는 야당의 총재로 계시는 박순천 선생을 위시해서 우리 당의 사무총장으로 계시는 길재호 의원을 위시해 가지고 많은 그야말로 협상을 한다고 할까 여러 가지 얘기를 진행시킬 수 있는 이러한 소위 막중한 분들이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이 위원회를 소외시키고 특별히 소위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읍니다.
그래서 내무위원회를 국회법 제37조에 있는 내무위원회를 해체시키든지 그렇지 않고서야 소위 서울특별시에 관한 시정도 여기에서 봐라 선거법에 관한 이러한 문제도 특별위원회에서 봐라…… 내무위원회 할 게 뭡니까?
아까 운영위원장 심사발언을 볼 것 같으면 소위 국정감사를 한다 예산을 다룬다 이러니까 내무위원회가 바쁠 테니까 특별위원회에서 한다 대단히 이것은 옳은 말씀입니다만도 딴 위원회는 예산을 다루지도 않고 딴 위원회는 국정감사도 하지 않습니까?
내무위원회 할 게 뭐 있읍니까? 그러면…… 이런 것 다 가져가 버리고 서울시문제 여기서 다루고…… 내무위원회 뭘 합니까?
그래서 이런 운영은 내무위원회 가치를 박탈했다는 소위 데그리게이션 이런 견지에서 정치도의상 기본질서를 우리가 지키는 견지에서 저는 반대를 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
나온 김에 운영위원장을 위시해서 소위 국회운영에 깊히 관여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도 요즘 국회운영에 대해서 여기에 관여하고 있지 않은 한 사람으로서 제가 말씀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국회법 제2조에 매 정기국회 초에 의원의 의석은 각 교섭단체 추첨에 의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6대 국회가 시작되어 가지고 저는 저기 이쪽 줄에 속해 가지고 지금 있는데 이 의사당을 고친 뒤로는 발언대가 이렇게 앞으로 나와 있고 옆으로는 이렇게 늘어져 있어 가지고 저기 8열에 구석에 앉아 있는 본 의원은 이의 생리상 신체조건상 대단히 하루종일 여기에서 의사진행 하는 데 앉아 있기가 곤란한 정도로 되어 있읍니다.
여기에 지금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 발언대가 있고 뒤에 또 여기 무슨 발언대가 있는데 이건 무슨 발언대입니까? 이거 소위 민주주의의 전당에서 여기 무슨 발언대가 있으면 하나 발언대가 있는 거지 발언하는 데 차별을 둡니까? 국민에게 보고하고 국민에게 호소하는 이런 위치조차 무엇인가 격을 두고 있다는 이런 것도 민주주의 전당에 있을 수 없고, 또 국회법 제2조에 매 정기국회 초에 교섭단체는 추첨에 의해서 의석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쪽에 있는 사람은 목이 돌아서 도저히 이거 곤란해요. 발언대는 너무 앞에 나와 가지고 있고 또 의석이 이렇게 늘어져 놓으니까 이거 곤란합니다.
의장이 왜 시간을 안 지키느냐 이렇게 의석을 비우느냐 의사정족수가 없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기 전에 무엇인가 우리들이 기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읍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크가 여기저기 있는데 저는 세계 여러 나라의…… 죄송합니다만도 국회의사당도 좀 보고 다녔지만 이건 영국의회도 아니고 일본의 의회도 아니고 미국의 의회 조금 떼어 오고…… 이런 것은 지방의회에나 있지 소위 입법부의 전당에 있어서 마이크를 중간에 두고 어떤 마이크는 이쪽으로 보고 있고 어떤 마이크는 이렇게 보고 있고 이것 무엇인지 모르겠읍니다.
또 거기다가 여기 지금 속기사가 무엇입니까 속기사가 말이지요 이것이 이렇게 나누어져 가지고는 안 됩니다.
같이 합쳐 있어야 타임을 서로 재고 서로 얘기를 해 주고 어디에서 끊어야 되는지 이런 문제를 서로 얘기가 되어 가지고 되는 것이지 이렇게 나누어 놓고 가장 중요한 소위 의회록 콩그레셔날 레코드를 만드는 속기사들을 앞에 여기다가 내놓고 또 이 지금 국무총리가 여기에 나와 계시지만도 이것도 무슨 제도입니까? 서로 맞보고 하루종일 앉아 가지고……
(소성)
물론 국무총리가 대단히 미남자이고 보아도 실증이 안 날 정도로 얼굴을 보고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마는 이것이 무슨 제도입니까? 서로 보고 앉아서 말이지요……
(소성)
영국의 의회는 이렇게 서로 맞대 가지고 국회의장의 사회석이 옆으로 있읍니다. 국회의장 사회석을 저기 옆에 갖다 놓든지 이렇게 되면…… 이것은 무슨 짓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기 가에 있는 사람은 목이 아파서 2시간 3시간 앉아 있기 곤란하고 또 매 정기국회 초에 소위 이 교섭단체별로 추첨에 의해 가지고 의석을 정한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늦지 않으니 좀 기분을 쇄신하는 견지에서 우리가 법을 지키는 견지에서도 추첨을 하든 상의를 하든 또 좀 의석도 바꾸고 여기에 계신 분은 목이 이리되었을 테니까 이쪽으로 오시고 우리들도 이쪽으로 가시고 이렇게 좀 공기를 이런 식으로 명랑하게 해야지, 아 이거 목이 아파서 8열에 있기 곤란해요.
1열도 마찬가지인 줄로 압니다마는 이래서 저는 무엇인가 요즈음 이런저런 것을 느껴서 저는 이 안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에 특히 속해 있는 사람으로서 반대의견을 발표한 데에 대해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더욱이 운영위원장 이 안에 대해서 여야 총무단께서 합의를 한 데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그런 견지에서 반대의사를 갖다가 표하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이것으로써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상철 발언통지 하신 분이 소선규 의원 이만섭 의원이 계십니다마는 특별히 운영위원장이 먼저 좀 말씀을 하셔야 할 것이 있다고 하니까 먼저 말씀해 주세요.

◯국회운영위원장 현오봉 특히 의원생활에 경험이 풍부하시고 각 정파에 여당에 총무생활에 경험이 있는 최치환 의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어서 지금부터 국회운영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믿어 마지않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문제에 대해서는 최치환 의원께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국회법 제37조에는 확실히 내무위원회 소관사항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최치환 의원이 잘 아시다시피 특히 최치환 의원이 원내총무단 생활에서도 경험한 바가 있겠읍니다마는 국회법 제43조에 의하면은 ‘국회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명문이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제2항으로 내걸고 있고 정당법·선거관리위원회법·대통령선거법·국회의원선거법등개정법률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어디까지나 이것은 정치적으로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할 문제이다 저는 이렇게 다루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어디까지나 여야 총무단이 완전히 합의가 되고 그 합의에 의해서 운영위원회에서는 특히 홍익표 의원께서 제안하신 그 이유 중에서 국정감사 예산결산위원회를 앞둔 내무위원회로서는 타 상임위원회보담도 소관사항이 많으므로 해서 특히 이 정치성을 충분히 내포하고 있는 이 안건을 처리하는 데에는 특별위원회 구성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이런 결론을 내린 것이올시다.
운영위원회에서 같은 내무위원회의 권한을 박탈하거나 또 내무위원회 소관사항을 운영위원회에서 독자적으로 해서 내무위원회 운영에 조금이라도 지장이 간다 하는 이런 것을 고의적으로 의식적으로 여기에서 다루지 않았다는 것을 내무위원회에 계신 여러분들은 양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그리고 둘째에 대해서 답변말씀 드리겠읍니다.
이 교섭단체에서 회기 초마다 국회의석 국회의원석을 정해서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하지 않고 사무처 당국에서 이것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최치환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점을 충분히 참작을 해서 다음부터는 그런 문제를 다루는 데 신중을 기하도록 국회운영위원회에서도 주의를 환기시키겠읍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이 문제 처리는 여야 총무단에서 제1열에 몇 석은 누구누구라고 해서 지정해서 국회사무처에 이렇게 계출해 옵니다.
그래서 국회사무처에서는 여야 총무단에서 계출한 그대로 해서 임기 중 그야말로 어떤 국회의원이 그 자리에 앉아서 임기를 마치든 어떻든 간에 과거의 전례로 본다고 하면 그대로 실시해 왔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처 당국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음부터는 주의를 환기시키겠지만 여야 총무단에서도 최치환 의원이 지금 말씀하신 이런 정신을 충분히 살려서 요다음 의석배정문제에 대해서는 참작을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이상 간단하나마 최치환 의원께서 말씀하신 몇 가지 점에 대해서 해명말씀을 드렸읍니다.
(「잘했소」 하는 이 있음)

◯부의장 이상철 다음에는 소선규 의원 말씀하세요.

◯소선규 의원 얼마간 이 무언거사로서 침묵을 지키면서 국회운영을 볼 적에 참 진실로 통탄해서 마지않는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올시다.

예를 들면 매양 그런 식을 매일같이 되풀이하는데 겨우 의사당에 나와서 비로소 그날 의사일정이 무엇인가를 아는 이러한 의사운영을 연중 계속을 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본 의원이 국회법 개정법률안을 낸 바가 있읍니다.
적어도 아무리 늦어도 하루 전에 이튿날 의사일정을 발표를 해 다고 하는 그러한 국회법 개정법률안을 낸 바도 있읍니다마는 역시 오늘도 마찬가지 어저께도 마찬가지 그저께도 마찬가지 그 즉석에 나와서 비로소 그 안건을 가지고 얘기를 하라고 하니 어떻게 얘기가 되는 것이냐 말씀이에요.
이러한 국회운영을 몇 년이고 계속하고 있는 참 이 국회야말로 참 진심으로 한심해 마지않습니다.
또한 아까 최치환 의원이 좋은 말씀을 몇 마디 하셨는데 혹은 상임위원회에 소관 되는 문제를 상임위원회하고는 아무 상의도 없이 또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한다 이러한 등등의 이례적인 변칙적인 그 운영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아까도 좌석문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아닌 게 아니라 내가 처음부터 퍽 이상하게 생각을 했어요.
이 정부위원들하고…… 국무위원 정부위원하고 우리 의원들하고 맞대고 앉아서 대립하고 앉아서 하고 있는 이러한 상태의 그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최치환 의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영국 같은 나라에 있어서는 여야가 마주 대립을 해 가지고 의석이 되어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참 여야 대결을 하는 나라예요. 그렇기 까닭에 국무위원들도…… 현직 국무위원들도 여당의 제일 앞줄을 차지하고 있어요.
참 그야말로 대립해 가지고 대항을 하고 있는 그러한 국회의 운영이라고 하면 그것은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또한 우리가 듣건데 아마 일본이 이런 식으로 한 것같이 듣고 있는데 나는 일본의회는 구경 못 했읍니다. 못 했으나마 일본의회가 이런 소위 대신들을 전부 앞줄에서 아마 의원들하고 마주 보고 있다고 제가 이런 얘기를 듣고 있읍니다.
그런데 일본의 각료들하고 우리나라 각료하고는 사실상 성질이 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우리나라 국무위원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쎄미 쎄크래타리, 쎄미 미니스터 이런 정도의 성격도 약할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갖다가 의원들하고 대석을 해서 맞자리에 대립을 시켜 가지고 이 의석을 배치했다고 하는 것은 나는 우리 국회운영으로 옳지 않다, 이것은 즉각 이것을 시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의견을 최치환 의원과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읍니다.
그것은 별문제로 하고 제가 여기서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까 최치환 의원이 말씀한 것과 같이 내무위원회 소관인 선거법 개정, 정당법 개정을 특별위원회로 한다고 하는 이 자체에 대해서 물론 국회법상으로 보나 그것 이례적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 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굳이 이것은 절대적으로 불합리하다고는 생각 않습니다. 물론 소관상임위원회의 주관이라고 할지라도 때로는 정치적으로 불가불 이것을 상임위원회에서 떼어 가지고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야 할 그럴 아마 상황도 있을 것이에요.
마 그런 점에 있어서 이번에 선거법 개정 내지 정당법 개정은 여러 가지 정치적 의미를 내포한 그 형태를 나타낸 것이 지금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는 이유라고 생각하는 의미에 있어서 나는 굳이 그 점에 대해서 절대로 나쁘다 무어 이런 얘기는 않겠읍니다.
그런데 아까 민영남 의원이 참 수개월을 두고 신병으로 병고를 하다가 겨우 재기를 해 가지고 단상에 서서 여러분 앞에 무소속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을 호소한 바가 있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량을 가지고 이것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은 아마 이 순간에 결정을 지어야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과거에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운영한 경우를 보나 또는 특별위원회 구성의 성질을 보나 나는 이 점에 대해서 반드시 지금 여야 총무단 합의라고 해 가지고 제안된 그 구성비율에 있어서 6 대 4라고 하는 것이 나는 절대적 옳은 것이 아니다 꼭 주장을 그대로 관철시켜야 할 것이 아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것은 왜 그런고 하니 우리가 국회법상으로 특별위원회 성격을 본다고 하더라도 예산결산위원회가 1개의 특별위원회입니다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국회법상으로 구성비율 구성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 여타의 특별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엄격한 구성비율 구성 내용이 규정이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특별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종종 정치적으로 이것을 구성을 하고 정치적으로 운영을 하기 까닭에 소위 국회법에 규정하는 엄격한 비율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논란이 안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과거에 우리가 특별위원회의 운영 상태를 보더라도 때로는 여야의 수의 차이가 있지만 동수로 한 일이 있었고 또는 국회의 과거에…… 현재 6대 국회에 있어서만 하더라도 과거에 몇 차 특별위원회에 있어서 무소속이 참석한 일이 있다 이것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이러한 선거법 정당법 같은 이러한 국가적인 일종의 헌법의 연장인 이런 법률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국회 무소속이라고 하는 그 소수의 의견을 전연히 거기에 참여시킬 기회를 안 준다고 하는 것은 나는 이것은 정치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가 말하기를 소수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민주정치의 독트린이라고 늘 주장하던 소수가 아마 오늘 제안된 이 구성비율에 있어서 반대를 했다고 하는 내 얘기를 듣고 대단히 나는 유감스럽게 생각을 했읍니다.
과거에 그런 예가 없다면 또 모르겠어요. 과거에 특별위원회 운영의 실태를 보면 동수로 한 때도 있었고 또 무소속이 참가한 것이 아마 두 차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헌법의 일부라고도 볼 수 있는 선거법과 정당법을 개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 소수의 의견을 전연히 무시한다고 하는 이 자세는 나는 도저히 여기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여당을 대표하는 총무가 있을 테고 야당을 대표하는 총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소수의 무소속을 대표하는 의장단이 여기 있읍니다. 의장이 무소속을 각 상임위원회에 배치를 하고 있는 그 권한을 국회법에 규정을 하고 있을진대 아마 소수의 무소속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은 의장이라고 볼 수 있읍니다.
나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 자리에서 잠시 정회를 하고 무소속을 대표하는 의장 또 여야를 대표하는 대표 잠시 의논을 해서 이것을 조정을 해 주시는 것이 나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만약 이 소수의 의견 참 지극히 소수의 의견을 전연히 무시하고 여야만 이것을 가지고 한다고 하는 이 인상은 여야가 결국 거기에서 암거래를 한다고 하는 그 인상을 국민에게다 준다고 하는 것도 아마 여야가 서로 이 점을 경계를 하셔야 될 줄 압니다. 나는 그런 점에 있어서 잠시 정회를 하시고 이것을 다시 조절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이상철 소선규 의원! 지금 말씀하신 중에 두 가지 점을 해명해 드리겠읍니다.

지금 의사국장의 과거에 지내 온 경험이라든지 그것을 들어 보면 소선규 의원 말씀하신 대로 의사일정은 미리 사전에 통고하도록 되어 있답니다 국회법 70조에……
그러하지만 과거의 실례를 놓고 볼 적에 그것 그대로 잘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것은 왜 그런고 하니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안이 순조롭게 올라와야 할 텐데 상임위원회에서 심의가 항상 지연되어 가지고 제 시기에 올라와서 그 국회법대로 하기가 곤란한 사정이 많고 또 의안은 시급을 요하는 의안이 나오면 부득이 그렇게 해 온 것이 과거의 관례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한 가지 특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특별위원회는 비율이 없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국회법 제46조에 교섭단체 비율에 의해서 결정한다 하는 명문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한번 다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함덕용 의원 말씀하세요.

◯함덕용 의원 지금 저 의안은 명년 선거를 앞두고 대단히 중요한 법안을 다루는 위원회의 구성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의 특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각 정파가 다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마땅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민영남 의원께서 무소속의 참가를 요망했었고 그 후에 다시 소선규 의원께서도 여기에 대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런데 우리 명정회로 말할 것 같으면 현재 이 악법인 정당법에 얽매여서 법적으로 민중당원이라고 불려져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민중당을 벌써 떠난 지가 오랜 사람입니다. 또 민중당에서 우리를 갖다가서 무슨 징계까지 했어요. 또 우리가 여기에 따라서 제명처분 요구까지 하고 있읍니다. 벌써 한 지가 오래요. 우리는 혹은 신한당을 가게 될는지 또 몰라요. 어떤 딴 당을 가게 될는지…… 그것은 금후의 문제이고 여하간 명년 선거를 앞두고 중대한 법안을 다루는 이 마당에 있어서 각 정파의 한 사람으로서 공평하게 여기에 참가시킨다는 것이 가장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제 의장께서 국회법에 의해서 그 교섭단체의 비율을 인정할 뿐이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법에 따라서 하는 것은 할 수 없겠지요. 하지만 이 문제는 중대한 문제이니만큼 여기에서 원의로 결정하면 또 할 수도 있는 문제예요. 하니까 의장단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한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저는 마치겠읍니다.

◯부의장 이상철 이만섭 의원……

◯이만섭 의원 먼저 의장께 정식으로 항의를 합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최치환 의원이 발언신청을 한 다음에 제가 발언신청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선규 의원 그리고 그 후에야 발언신청을 한 함덕용 의원까지 발언을 다 주고 난 뒤에 공화당의 저에게 발언지명을 하신 데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저로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제가 여당에 속해 있다는 공화당 국회의원이라는 이 하나밖에는 없읍니다. 공화당 국회의원은 언제나 이렇게 바지저고리가 되어 가지고 서름을 받아야 합니까? 의장을 보필하는 사무국직원들 무엇하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제안된 이 특별위원회 구성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민주정치는 콤프로마이스…… 타협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잘 알고 있읍니다.
그동안 공화당에서는 정당법 및 선거법은 개정하지 않는다 하는 방침을 그대로 견지해 왔고 반면에 야당에서는 여기에 손질을 가하지 않는 한 예산 및 국정감사에는 응하지 않겠다 이렇게 양쪽이 정면으로 대립되어 왔는데 그러한 분위기를 이러한 특별위원회 구성안으로서 타협을 보고 국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게 된 그 경위에 대해서는 여야 총무단 그리고 국회의장단에 대해서 그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이 자리에서 우리가 솔직하게 걱정되는 문제가 하나 있읍니다.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은 좋으나 만들고 난 뒤에 나중에 정당법이나 또는 선거법에 대해서 공화당에서 손질을 할 필요가 없다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될 때 다시 국회가 과거보다 며칠 전보다 더욱 경화되었을 때에 국회를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인가 하는 데에 대해서는 총무단이나 운영위원장 그리고 의장단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것은 제가 걱정이 되기 때문에 미리 한 말씀 올리는 것입니다.
둘째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국회 내무위원회가 엄연히 있읍니다. 이것은 최치환 의원께서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입니다.
정당법 및 선거법 개정에 대해서는 이미 제안자가 개정의 내용을 국회에 서명날인을 얻어서 제안한 바가 있고 그렇다면은 내무위원회에서 제안자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에 착수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어느 한쪽을 나무래는 것이 아니라 내무위원회에서 왜 진작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에 착수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도 불만이거니와 그렇다고 해서 내무위원회가 엄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특별위원회를 다시 만든다는 데 대해서 제 자신 또한 납득이 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점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국회운영의 전반에 관해서 제가 요즈음 절실히 느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며칠 전에 천인공노할 이병철 씨가 사카린을 밀수를 해 가지고 전 국민을 격분시키고 우리 정치인들을 그리고 정부에 있는 각료들을 배신을 하고 모독한 이 사건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는 무얼 했느냐, 시정 전반에 관한 질의라고 그래 가지고 육교가 어떠니 뭐가 어떠니 하고 다른 걸 가지고 이틀씩이나 허비를 했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신문이 앞질러 가지고 모든 것을 보도를 하고 국민들에게 샅샅이 알리고 있고 정부도 뒤늦게나마 오늘 아침 보도에 의하면 상당히 수사가 진전이 되었읍니다.
우리가 지금 이때에 육교가 어떻고 해서 시정을 질문한다고 해서 이틀이나 허비해서 되겠읍니까? 여야 총무단은 무얼 하고 있읍니까? 나는 여기에 대해서 불만입니다.
지금은 이병철 씨를 즉각 구속해 가지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고의 형을 적용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옳소」 하는 이 있음)
부산세관장은 왜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직무유기를 하지 않았읍니까?
가중처벌법 제15조에 의하면 1년 이상의 형을 받게 되어 있읍니다. 이러한 단계인데 우리 국회에서는 육교를 논의하고 시정을 논의하고 앉아있어요?
나는 이런 점에서 앞으로 의장단이나 총무단은 국민의 여론을 항상 들어서 적절하게 국회를 운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정부에서 수사하는 것을 보면 송사리만 잡는 이런 인상을 주고 있읍니다.
이병철 씨를 왜 못 집어넣느냐 이 말이야! 부산세관장을 왜 그대로 대기발령만 해 놓는 거야! 이런 점에서 앞으로 국회운영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국민여론에 호응하는 국회가 되도록 원만히 운영해 줄 것을 간절히 바라 마지않습니다.

◯부의장 이상철 지금 이만섭 의원이 발언순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조금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과거 발언순서를 찬반양론이 있을 때에는 찬반으로 교대해서 발언권을 드리도록 되어 있고 찬반양론이 아닐 때에는 정파별 소속별로 일응 한번씩 다 드리고 같은 정파를 그다음에 드리도록 관례가 그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것을 오해하신 모양이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의사진행에 있어서는 지금 민영남 의원으로부터 민영남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비율을 특별위원회 비율을 공화당 6인 민중당 4인 무소속 1인으로 구성한다는 수정안이 정식으로 제출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표결에 부칠 수밖에 없읍니다.
여하간 여러분이 다 여기에 상당히 이견을 제출하신 분이 있으니까 지금부터 이 안을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먼저 민영남 의원 수정안을 묻겠읍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하거니와 특별위원회 구성비율을 공화당 6인 민중당 4인 무소속 1인으로 하자는 수정안입니다.
(「이의 없소」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있는지 물어봐요」 하는 이 있음)
여기에 대해서 가하다고 하는 분 기립해 주세요.
(기립 표결)
민영남 의원의 수정안은 재석 106명 중 가가 14표, 부는 없읍니다.
폐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운영위원회 수정안에 가하다고 하는 이 기립해 주세요.
여기에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지요?
(「이의 없소」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의 없는 것으로……
(의석에서 유성권 의원 ― 「개의가 나왔는데 이의가 없다고 어떻게 하십니까? 표결을 해야 됩니다」)
수정안에 가하다고 하시는 분 기립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립 표결)
재석 107명, 가에 82표, 부는 없읍니다.
이것으로써 운영위원회 수정안이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특정재벌 밀수사건에 관한 질문(계속)―

(오전 10시24분)

◯부의장 이상철 의사일정 제3항 특정재벌 밀수사건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겠읍니다.

그런데 이 발언순서는 공화당 민중당 무소속 이 순으로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그런데 이 회의진행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일응 각 정파에서 한 분씩 질문을 하신 다음에 합쳐서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이 좋을까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의 있읍니까?
(의석에서 김두한 의원 ― 「무슨 소리요……」)
이의 없어요? 그러면 이의 없는 줄로 알고 그와 같이 실행하겠읍니다.
먼저 이만섭 의원 어저께……
(의석에서 김두한 의원 ― 「이러지 말아요」)
가만히 계세요…… 보충질문을 하신다고 했는데 나중에 이만섭 의원 발언요청이 있으니까 그 때에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읍니까? 어떻게 할까요, 보충질문 따로 하시렵니까?
(의석에서 김두한 의원 ― 「당신 이거 한번 부셔지는 것을 보려고 그래요?」)
권오석 의원 먼저 하지요. 그러면 먼저 권오석 의원 발언해 주세요.
(의석에서 김두한 의원 ― 「순서가 공화당 하고 민중당 하고 무소속 하기로 했는데 껑충 그따위로 당신 하면 좋지 않아! 노인이니까 그냥 두지 장 부의장같이 유도깨나 쓰면 날릴 테야!」)

◯권오석 의원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특정재벌 밀수사건에 관한 질의를 저는 하려고 합니다.

특정재벌이라는 이름보다는 이병철 재벌 밀수사건 조사질의라고 했으면 좋겠읍니다. 특정재벌이라는 ‘특정’이라는 이름을 누가 붙인 것인지 이해하기 곤란합니다.
‘특정’이 무엇입니까? 삼성이면 삼성, 이병철이면 이병철이지 ‘특정’이 뭐요? 누가 특정이라는 이름을 붙였는지 그 어구 자체가 이해하기 곤란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말하기도 일편 그런 커다란 용기가 안 납니다.
저는 6대 국회에 와서 일을 했다고 하면은 175명이 그래도 6대에서 6대 국회가 월남파병을 보내 왔다고 온 세계에 다 자랑하는 것같이 외쳐왔고 그런가 하면은 좋으니 나쁘니 했지마는 한일회담은 종결시키는 데 커다란 공로가 있다고 저는 자부를 해 왔읍니다.
오늘 이러한 특정재벌이니 어떤 재벌이니 조사의 질의를 6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앞에서 말을 하기는 대단히 일편 젊은이로서 걱정을 해 가면서 몇 가지 소신을 저는 여러분 앞에 내놓으려고 합니다.
이번에 삼성재벌이 밀수를 했다 해서 항간에서는 이구동성으로 아이고 어른이고 다 이 처리를 어떻게 해 줄 것이냐 하는 것이 여기에 계신 여러분은 물론이겠지만 다 지금 주목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비단 밀수를 삼성재벌만이 했느냐 하는 조로 다 얘기하는 것을 보았읍니다.
그런가 하면은 어떤 상인도 보이지 않는 데 밀수가 있지 않느냐 심지어는 부녀자들이 살기 위해서 그 조그마한 가방에다가 수건 1장 화장품 하나 이런 것을 넣어 가지고 다니면서 들켜도 즉각 구속을 했고 또 거기에는 처벌을 가해 왔고 벌금도 물린 것으로 압니다.
심지어 우리나라에서 제일 으뜸가는 이런 갑부가 밀수를 했다고 했을 적에 우리나라 장래에 대해서는 대단히 저는 심히 염려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국에 제일이라는 하나의 으뜸가는 재벌이 밀수를 해서 돈을 벌어도 괜찮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6․25 이후에 삼성재벌이 오늘에 200억 가까운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어디서 어디까지 무엇을 해서 돈을 벌었느냐 하는 문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면…… 경제장관은 밝혀주기를 부탁합니다.
(「옳소」 하는 이 있음)
과연 거기에 200억까지 벌기에는 온당한 세금을 물었으며 온당한 길을 밟아 가지고 그만한 한국에 으뜸가는 재벌이 되었겠느냐 하는 것도 저는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밀수를 하다가 발견이 되면 돈만 물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이후에 2000만 원어치 밀수를 했으니까 2000만 원만 물면 된다 이런 식으로 과연 나온다 하면은 법도 또 이 국민 이 나라도 없다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것도 저는 느껴집니다.
그 밀수를 한 용도가 또 밀수를 한 그 품목이 과연 뭐냐 하면 사카린…… 사카린을 어디에다 쓸려고 가져온 것입니까?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수입품목이 될 수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 생활 이면에서 한 구텅이에 보탬이 되는 거냐 하는 것도 저는 의문이 되는 것입니다. 정당히 우리 국민의 생활 이면에 큰 보탬이 된다고 하면 정정당당하게 수입품목으로 들여와야 옳겠는데 이것을 하나의 건축자재의 끄트머리에 끼어서 이것을 들여온다, 과연 이번에 밀수가 발견되었기에 망정이지 그전에는 몇십 번이나 있었느냐 하는 것도 의심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누가 없다고 단정할 것이며 그 이면에는 그런 일이 없었다고 누가…… 여러분! 본 사람이 있느냐 그것이에요. 저희들이 말하기에는 역시 신문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식에서 이런 얘기를…… 수박 겉핥기의 얘기를 해서 한 가지 웃음이 될지는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수사관도 아니요 저희들이 아는 범위 내에서 이런 것을 커다랗게 얘기해서 엄중 처벌해야 한다는 얘기보다는 마땅히 죽어야 이 자리에서 옳지 않겠느냐, 오늘이라도 자결을 할 수 있다면 이병철이는 죽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는 느껴집니다.
돈벌이를 위해서 수단방법이 필요 없다 또 돈을 가지면 다다 하는 목적에서 그런 밀수를 했다고 하면 이후에 살기 위해서 어떤 사람의 돈을 강제로 뺏는다든가 살인을 해도 나는 살기 위해서 그랬다 했을 적에 과연 법으로서 어떻게 다루어 줄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보다 적은 사람들이 밀수를 했다고 했을 적에 어떻게 정부로서는 해야 될 문제인가 하는 것도 저는 의심을 합니다.
제일제당에서 작년 재작년에 삼분폭리라는 문제 가지고 온 세상을 한번 떠들썩하게 했읍니다. 그 당시에 제일제당이라는 데에는 자기가 떳떳했고 한 일이 옳다고 했고 자기네 주장을 한없이 내왔읍니다. 과연 제일제당이 만든 그 제당이 오늘의 국민에게 인체에 해독이 없이 올바른 상품이냐 하는 것도 저는 의심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보았을 적에 저는 여야를 초월해서 대한민국에 젊은이의 하나로서 이것을 내몰아 내는 데에서 정치를 하느냐 못 하느냐 하는 문제도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각오하면서 앞으로 더 조사위원회가 있다고 하면 제일선에 나서서 생명을 걸고라도 저는 이것을 따져 낼 작정입니다.
보세요. 저희들이 60만 대군이 있다고 해서 삼팔선을 지키고 있읍니다. 우리 국민의 세금을 털어 가면서 그 군인 60만 치다꺼리하기에는 너무 숨이 가뻐서 이번에 저희들은 온갖 정성을 다해가지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월남파병을 5만 가까이 보내지 안했읍니까? 그 월남에 간 군인은 누구를 위해서 희생을 했으며 누구를 위해서 전쟁을 하고 있읍니까?
여러분들이 요즘 신문을 보내자고 신문보내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일선에 가 있는 그 전쟁하고 있는 군인에게 이런 신문을 보여 주려고 이런 운동을 합니까?
이 순간에도 이런 것을 알았다면 저 월남에 가 있는 어리석은 여러분들의 아들이 아니라면 총칼을 되집어던지고 드러누울 것으로 나는 봅니다.
이 애달픈 마음 괴로운 심정을 무엇으로 어떻게 뒷받침해서 용기를 북돋아서 싸울 수 있는 용사를 만들 수 있느냐 하는 그것을 저는 의심을 합니다. 거기에는 젊은이들이 수없이 희생을 했고 또 수차에 또 불구자가 되어서 지금에 와서 여기저기에서 신음하고 병석에 누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따져 보았을 적에 우리는 그대로 넘겨 가기에는 어렵습니다.
이번에 정당정치를 한다고 해서 저희 젊은이들은 발언을 한번 얻으려면 굉장히 힘이 듭니다. 오늘 이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34명의 발언신청자가 지금 나와서 세 번째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번에 발언신청자들 대부분을 본다면 여러 선배님께는 죄송합니다마는 젊은이들한테 사양하려고인지는 모르지만 사람은 꿀을 많이 먹으면 말을 못한다고 합니다. 나쁘게 말해서 벙어리가 된다고 해요.
이번에 어떻게 거물이라고 자처하는 분들은 발언권을 내놓지 안했읍니까? 이병철이 개인의 사정을 여러분은 옹호하는 것입니까?
이런 방법이라든가 어떤 개인의 어떤 친불친을 따져서 만일 하고자 하는 얘기를 못 한다든가 여러분들이 더 젊은이들보다도 훌륭한 이 나라를 위해서 염려할 수 있다면 기탄없이 올바른 말이 꼭 나와서 이 자리에서 해결이 되어야 마땅하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만일 이런 식으로 돈벌이를 하기 위해서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면 그 기업체보다는 수많은 한국 땅에는 선량한 기업체가 있다는 것도 저는 잘 알고 있읍니다.
상공위원회 위원으로서 또 거기에 간사로서 한 3년 가까이 다루어 보았읍니다.
이런 의식으로 나간다면 선량한 양심을 가진 기업가들은…… 상도덕을 지키는 상인이라든지 경제윤리를 생각하는 상인은 한 사람도 소생할 길이 없고 다 사멸할 것으로 저는 봅니다.
이런 것을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마땅히 엄중 처벌이 꼭 있어야 된다고 보아요. 그 밀수한 자 그 사람보다도 정부에 계신 여러분에게는 더 책임이 크게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 책임소재를 여기에서 말로만 물러 나간다고 그러지 말고 여기에서 오늘 하나의, 그냥 말하면 적당히 대답해서 나가는 식이 되지 말고 이런 것을 이번에는 여러분이 이 국가장래를 위해서 소신껏 이 땅을 위해서라도 옳은 말씀을 해 주어야 할 것으로 저는 봅니다.
호박에다가 침주는 식으로 신경도 없는 모양으로 국회의원들이 물으면 정부에서는 적당히 대답을 해 나가는 그런 식이 오늘은 되지 않기를 천 번 만 번 빌면서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하면서 몇 가지 질의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끄트머리…… 서론에서 여러분들도 이 문제를 잘 아실 것이에요.
특히 이번에 저는 젊은이로서 상당히 참을 수 없는 불쾌감을 느꼈고 이 문제가 하루속히 해결되어야 한다고 하는 감정을 느낀 것입니다.
9월 18일 대학교수이니 또 우리나라에서 고명 인사라고 하는 분들이 저녁에 텔레비에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얘기 하는 것 저는 자세히 들었읍니다.
또 텔레비를 보았어요. 거기에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으뜸가는 삼성재벌이 불과 20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위해서 밀수를 했다고 하는 얘기는 상식 이하의 얘기가 아니냐’ 하는 얘기를 들었읍니다.
이것이 하나의 대변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옹호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실에 없는 얘기를 했다고 해서 변명을 하는 것입니까?
또 무엇이라고 심지어 말을 하느냐 하면 저 위에 언론인들이 많습니다. 2년밖에 안 되는 중앙일보가 수십 년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 언론계보다도 부수를 많이 능가할 수 있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하나의 시기에서 하나의 라이벌에서 나온 얘기다 하는 얘기를 저는 들었읍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의 시기에서 하나의 질투에서 언론계에서 없는 것을 조작해서 신문에 냈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똑바로 얘기가 되어야 되겠읍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은 듣고 보고서도 오늘에 와서 하나의 같은 업자니까 같은 동료니까 동정을 해 줄는지 몰라도 저는 거기에 이해가 곤란하다는 것을 봤읍니다.
수십억을 벌기 위해 2000만 원서부터 벌은 것이냐 100원에서부터 벌은 것이냐 했을 적에 대답이 이 문제가 2000만 원 벌기 위해서 밀수를 안 했다 하는데 안 한 것입니까? 없는 것을 지금 따지는 거예요?
그 후에 무슨 말 나왔읍니까? 어제저녁 신문에서 조금 비쳤어요.
9월 17일 한비의 사장 이병철 씨가 비행장에 내려서 언론인들이 물으니까 뭐라고 대답했읍니까? 노…… 모른다고 했읍니다. 오히려 흥분해 가면서 묻는 말에는 조금도 미안한 태도가 없었다는 얘기도 저는 신문에서 보았읍니다.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돈이면 다다 하는데 그것밖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나쁘게 말해서 이번에 밀수가 처음이냐 하는 얘기로…… 이 어리석은 놈들아 이게 밀수가 처음인 줄 아느냐 하는 얘기로 저는 그렇게도 해석을 해 보았읍니다.
그런가 하면 나만이 밀수를 했겠느냐 하는 그런 언질도 아닌가 나는 생각도 해 보았읍니다.
이런 문제를 가려내기 위해서는 누가 했던 어떤 사람이 했건 이것을 따질 것이 아니라 이 문제가 하루속히 1시간 속히 해결되어야 될 거다 하는 것을 저는 느껴요.
이렇게도 생각을 해 보았어요. 옛 할아버지들이 말씀한 것을 잠깐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삼천갑자 동방삭이는 그렇게 오래 살았어도 자기 죽을 날을 몰랐다는 얘기처럼 너무나 국민한테 해를 끼치고 나라에 장해물이 되어서 이 사람을 잡으려고 했을 때에 잡는 방법이 없어서 냇가에서 부녀자들을 시켜서 꺼먼 숯을 냇가에서 빨으라고 시켜 봤어요. 부인들이 앉아서 그 숯을 덜렁덜렁 냇가에서 빨고 있으니까 마치 삼천갑자 동방삭이가 지나가다가 다리에 걸터앉아서 그 숯을 왜 빨읍니까? 물어보았읍니다. 이 숯이 희여지라고 빨고 있읍니다 하니까 무릎을 치면서 내가 삼천갑자를 살아도 숯이 하얗게 되라고 빠는 것은 처음 보았다 해서 잡은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을…… 잡아 준 일이 있다고 해요.
이병철이가 돈을 벌기에 대한민국에 으뜸가는 인물이겠지만 역시 끄트머리에 가서 밀수를 해 가지고 이런 일이 오기에는 생각치 않은 건지 모르겠읍니다. 자기 죽을 길이 왔다고 보아요. 왔다면 마땅히 죽을 일을 했으면 죽을 일이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할 분이 많아서 서론은 그만 사양키로 하고 경제장관께 말씀을 몇 가지 질문하려고 합니다.
차관도입 붐에 따르는 차관의 외자도입사업의 극대화를 어떻게 억제를 하고 조정할 것인가 하는 것을 저는 질문합니다.
둘째 오늘날의 이 불행한 일이 차관이자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지 못해서 일어났다고 보는데 사후처리를 강화하며 그 물자의 전매 또는 유용을 막을 대책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이 후에 할 것인가 저는 묻습니다.
세째 외자물자의 수입 시에 가격사정과 수량조정을 실시해야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한 근거가 현행 어떤 법에 의했는지 밝히고 현재까지 어떻게 하였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네 번째 이번 기회에 재벌들의 그 사고방식이라든가 새로운 어떤 기업가의 정신을 발휘하여 국가경제의 진실한 장래를 위해서라도 일할 수 있게끔 누구도 만인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인들에 대한 그 뒷받침을 해 주기 위해서 장관은 그 소신을 확고히 이 나라 염려를 하면서 장관이라기보담 그 장관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은 이 나라의 경제가 보다 더 이 모든 걸 씻어 버리고 잘할 수 있느냐 문제를 이 자리에서 말씀해주기를 부탁합니다.
다섯 번째 재무부장관께 말씀드리려 합니다.
9월 20일 자 법제처에서 공식견해로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은 관세법에 관한 특별법이기 때문에 마땅히 가중처벌법에 의하여 한비의 사카린 밀수사건을 처벌하여야 한다고 밝혔는데 이러한 공식회견의 이전에 삼성재벌의 밀수사건에 대하여 세관 당국이 관세법만으로서 적용하여 징수금 2000만 원을 물게 하였으며 특별법 우선의 원칙을 무시하고 부당한 처사를 한 것은 모든 국민의 신망과 모든 그 상도의를 지키는 사람들에게 위신을 다 떨어뜨려 주었는데 재무부장관은 ‘자퇴를 언제든지 할 용의가 있다. 책임을 질 용의를 가지고 있다’고 했지만 자퇴문제보다는 재무부장관으로서는 어떠한 자기가 그만두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장관으로서의 이 나라 경제를 마지막 다룬다는 이러한 비상한 각오에서 이 나라 장래를 위해서라도 소신 있는 확고부동한 이야기를 말해 주어야 되겠읍니다.
여섯 번째 재무부장관에게 말씀드립니다.
차관 외자물자 중 기계류와 원자재의 수입통과 시에 관계공무원이 어려운 공무집행을 했다고 했고 또 이번에 울산에서도 인원이 셋밖에 없어서 철저한 자기 공무를 다 충실히 못 했다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읍니다.
그러면 이후에 그런 일이 또 나니 안 나니 하는 문제보다는 이후로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보강을 해서 금후에는 그런 문제가 나지 않도록 하는 대안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일곱째 법무부장관께 해당이 될지 모르겠읍니다.
새로 제정된 외자도입법 제52조에 의하면 밀수행위자뿐만 아니라 그 법인까지 양벌할 수 있는 양벌규정이 있는데 이번 한비의 경우에 그 엄벌이 양벌죄를 할 수 있는 법에 의해서 할 용기를…… 용의를 가지고 있는지?
하나의 어떤 직원에 어떤 국한된 사람에만 미칠 것이 아니라 그 양벌죄를 적용해서 한비에 이번에 양벌죄를 적용할 하나의 방침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에 대한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덟 번째 법무부장관께 말씀드립니다.
이번 삼성재벌의 사카린 그 밀수사건을 조사하는 데 있어서 이창식이라는 가공인물이 등장되었읍니다.
사건책임이 한비의 총무담당 상무인 이일섭이라는 사람 하나로 국한된 것같이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압니다. 만일 이 이일섭이라는 사람이 체포되지 않는다든가 또 그 사람 하나 가지고 어떤 신빙성을 못 얻는다고 할 경우에 이 본건의 처리는 날로 지연될 염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서는 이 사건의 자체가 한비에 책임한계를 따진다면 사장은 물론이겠지만 거기에는 자재담당 상무이사가 있읍니다. 바로 그 사람은 누군가 하면 그 사장의 둘째 아들인 이창희라는 사람이올시다.
그러면 적어도 창고에서 그 물건이 출고가 되고 들어올 적에 자재담당 상무의 결재가 없이 총무담임의 하나의 의견으로서만 좌우되었다는 이야기는 이야기조차 이 자리에서 내놓을 필요도 없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바로 사장의 둘째 아들이요 그 직책이 누구보다도 책임을 져야 할 자재담당 상무가 몰랐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가공인물과 그의 책임자한테 조사를 국한해 가면서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저는 그릇된 수사방침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오늘이라도 당장 자재담당 상무 이창희라는 사람을 구속할 용의는 없는지?
이 사람을 구속해서 1시간 내면 모든 얘기가 다 나올 걸로 나는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바로 그 이창식이라는 가공인물도 내가 알기로는 이창희라는 그 희 자 이름 하나만이…… ‘희’ 자하고 ‘식’ 자하고 바꾼 게 아니냐 하는 것도 저는 의심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용서를 한다면은 조사위원회에 가서 꼭 이 문제를 한번 저는 밝히고 싶은 심정이올시다. 이런 모든 조사의 핵심을 비켜 놓고 하나의…… 국회에서 얘기를 한다 해서 적당히 넘기고 답변을 하려고 하는 얘기는 안 될 걸로 생각해요.
한 가지 개인의 신상문제입니다마는 이창희라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은 저 일본의 미쓰이 중역의 사위 되는 사람이올시다. 일본사람이 자기 처갓집이에요. 미쓰이 상무의…… 중역의 사위입니다.
밀수를 하기까지는 오늘뿐이 아니라 적어도 자재를 들여오기에는 몇 번이든 미쓰이하고 그만한 결탁이 되어 있다고 저는 이렇게 내다봅니다.
이런 모든 조사핵심이…… 그 핵심을 두고…… 뒤에다 둔다는 것은 너무나 정부 당국으로서는 외면하는…… 시일을 두고 그 증거를 없애려는데 하나의 크다란 음폐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것도 저는 여러분한테 기탄없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여덟 가지 질문을 드렸읍니다만 끝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모든 문제가 우리는 이번에 이 문제를 그냥 조사한다…… 국회에서 발언했다 하는 데에 그칠 게 아니라 오늘이라도 즉각 그 자체가 자백을 하고 국민의 올바른 심판을 받아서…… 만민의 심판을 받아 가지고 하루속히…… 1시간 빨리 이 문제가 만민에게 알려지기를…… 노력을 해 줄 것을 국무총리 이하 각 장관께 간곡히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관 자리가 중한 게 아니요…… 국무총리 자리가 중한 게 아닙니다. 나라가 망했다고 했을 적에 우리는 돈이 그렇게 필요하냐? 이 장관 자리가 필요하냐? 국회의원 자리가 필요하냐? 하는 것을 염두에 둘 수 없읍니다.
이것은 네 일이다 내 일이다 할 것이 아니라 온 국민의 일이다 하는 것을 생각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신에는 조금도 구애가 없이 올바른 조사와 결론을 내려서 국민이 웃고 용서할 수 있는…… 그렇지 않으면은 저 세종로 바닥에서라도 갖다 총살시킬 수 있는 극형을…… 올바른 죄가 있다면 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그치려고 합니다.
(「옳소」 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상철 다음에는 김대중 의원 나오세요……

◯김대중 의원 존경하는 여야 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6대 국회가 성립되어서 3년이 되었읍니다마는 아마 본 의원이 생각컨대 이 6대 국회 구성 이래 지금과 같이 전 국민의 모든 눈초리와 관심이 이 의사당에 집중된 때가 없고 또 그것이 단순히 흥미나 어떤 일반적인 관심이 아니라 국민 하나하나의 가슴속에 우러나는 비분과 분노와 의분심으로서 우리들의 일거일동을 주시하는 때가…… 지금과 같은 때가 없었다고 이렇게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아마 의원 여러분께서도 이 점에 있어서는 동감인 줄로 압니다.
또한 이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우리가 여야 없이 한결같이 같은 방향으로 다루게 되는 이러한 일도 별로 없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6대 국회가 논자에 따라서는 공헌도 있었고 과오도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설사 이 6대 국회의 하는 행적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국회의원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이번에 이 문제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 나라 경제질서를 올바르게 세울 수 있는 방향으로 처리한다 할 것 같으면 나는 이 국민의 이 한 점만 가지고 도 6대 국회에 대한 신임은 회복해질 것으로 확신하는 바이며 우리가 다 같이 내년 선거에 임해서 국민 앞에서 우리의 행적을 떳떳이 보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이번에 이 문제를 올바르지 다루지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참으로 6대 국회는 물론 또 우리 개개인도 여기에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의 중대한 위기에 들어간다 이렇게 믿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방송국에서 30분 프로를 가지고 전화로서…… 청취자가 자유로 전화를 걸어가지고 의견을 말하게 했읍니다. 연속으로 터져나온 전화 때문에 30분 연장해서 1시간 했읍니다. 전화마다 비분강개하고 광화문 네거리에 끌어내서 극형에 처하라 국회가 이번도 또한 국민의 실망을 초래할 일을 하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등속의 말을 했다는 것을 들었읍니다.
이러한 심경은 여야가 마찬가지일 것이고 본 의원은 이런 심경하에서 오늘 이 점에 대해서 약간의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안이 사안이고 또 그 이 밀수사건에 대한 죄질이 죄질이고 국민의 관심이 이러한 만큼 여기에 관련된 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냉혹하고 심각한 얘기를 안 할 수 없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 이 밀수사건 이것이 천인공노할 죄악적인 사건인 것은 틀림없읍니다. 더구나 우리나라에서 가장 제일 큰 대재벌들이 국가의 막중한 은공을 입은 대재벌들이 어찌해서 이러한 일을 했겠느냐?
삼성재벌의 한국비료 하나를 위해서 우리 국민은 6100만 불의 빚을 졌읍니다. 6100만 불은 우리 원화로 환산하면 약 180억의 돈입니다. 180억이라는 돈은 우리 국민에게 뿌린다고 할 것 같으면 어른이고 어린애이고 거지이고 부자이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병철 씨의 비료공장 건설을 위해서 일본에 대해서 한 사람이 1000원 씩 빚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신문을 보니까 저 영등포에서 어떤 사람이 수도공사 해 준 돈을 150원을 못 물어 가지고 싸움을 하다가 맞아 죽었읍니다.
한 끼의 끼니를 잇지 못해서 네다섯 어린애들 데리고 집단자살한 사람들의 보도가 한 달에 적어도 몇 번 신문에 납니다.
이와 같이 10원짜리가 없어서 국수를 못 사 먹고 150원이 없어서 맞아 죽은 사람까지도 이병철씨를 위해서는 1000원씩 빚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국민이 희생과 피로서 육성한 재벌이 어찌해서 밀수를 했느냐? 나는 이것은 결코 우연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따지고 보면 현 정부의 특권재벌을 육성하고 부익부 빈익빈 하는 정치, 이 나라에서 돈만 있으면 무엇을 해도 좋다 권력만 등에 업으면 못 할 일이 없다 하는 이런 재벌에 대한 무소불위한 그러한 사고방식을 육성한 이 경제정책이 그 밑바닥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경제건설 5개년계획…… 국민을 휘황찬란한 구호로 끌고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내용을 하나하나 분석을 하면 이 시간은 그런 말 할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말씀 안 하겠읍니다마는 1차 5개년계획이라는 것은 이 나라의 재벌독재국가를 만들기 위한 기초를 닦은 것이고 2차 5개년계획이라는 것은 결국 어떤 그 재벌독재국가를 만든 완성하는 그런 계획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나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경제건설이 아니라 특권재벌건설의 정책이요 국민경제성장이라고 하지만 국민경제가 성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재벌경제가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단한 예를 들면 60년도를 기준연도로 해서 국민의 GNP가 60년도에 2430억입니다. 작년도가 3478억으로 늘어났읍니다. 약 4할이 늘었읍니다.
그러나 예를 들면 노동자의 임금은 어떻게 되었는가? 노동자의 임금은 60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100프로가 작년도에 180.7프로로 제조업 부문에서 늘어났읍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물가가 221.2프로가 올랐다는 것을 감안한다 할 것 같으면 임금은 100프로에서 사실상 59.6프로로 임금이 4할이 떨어졌읍니다. 광업 부문은 75.7프로로 떨어졌읍니다. 60년도부터 65년까지 GNP가 평균 7.1프로 성장했다고 그러지만 농가는 작년의 미곡생산량을 일약 미루어서 숫자조작까지 하더라도 5.6프로밖에 늘어나지 않습니다.
전국에서 중소기업은 지금 폐문 도산이 속출하고 있읍니다. 우리나라 전체 기업 수의 9할 8푼을 점령하고 부가가치의 약 6할을 생산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날로 도산당하고 있읍니다.
이 나라의 지금 5개년계획 이 경제건설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농민과 노동자와 중소기업자 봉급자 모든 국민대중의 희생의 그 시체 위에 불도저로 밀고 가면서 몇 개 대재벌의 공장이 굴뚝과 같이 우뚝우뚝 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에서는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거지라도 부자를 만들 수 있읍니다. 남대문 앞에서 걸어가는 거지를 내일이라도 데려다가 공장 만들라고 1000만 불 2000만 불 지불보증해 줘, 돈이 모자라면 산업은행에서 내자는 저리융자해 줘, 부자가 안 되는 재주가 없읍니다.
한때 말썽 많았던 신진공업 같은 것을 보세요. 새나라자동차를 입찰해서 삼미사로 넘어갔다 그 말이에요. 넘어간 것을 정부에서 압력을 가해서 신진공업에 뺏어 주었어. 새나라자동차…… 삼미사에서 현금 가지고 인수하겠다는 것을 억지로 어겨서 산업은행에서 대체해 가지고 한일은행의 빚 갚아 주었어. 거기에다가 수억 융자를 해 줘.
지난번에 코로나자동차 2500대 특혜수입을 해주어 가지고 1대에 적어도 사오십만 원 이득을 보아 가지고 10억 이상 또 이득을 보게 해 줘. 거기에 이번에 대형버스조립허가도 없는 사람에 대해서 2000대의 대형버스에 대한 부분품을 독점으로 주어. 거기에 다시 대·중형 자동차공장까지 설치시키는 이와 같이 맨주먹으로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정부가 권력만 가지고 비호를 하면 불과 한 1년 반 동안에 수십억의 거부가 된다 말이에요.
이것이 대한민국의 경제건설입니다. 이러한 경제건설은 아무리 공장이 서고 아무리 빌딩이 서고 아무리 하이웨이가 뻗어 나간다 하더라도 그것은 국민대중과 관계없읍니다.
오히려 이것은 국민대중의 정치적 사회적 불안만 조성해 가지고 저 남미 컬럼비아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공산주의 발전의 그 온상을 만들어 주는 것밖에 안 돼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컬럼비아가 1962년부터 작년까지 약 5년 동안에 약 10억의 돈을 미국의 AID라든가 직접투자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투자를 끌어들이고 했다 그 말이야!
이렇게 우리 국민이…… 높은 빌딩이 서고 하이웨이가 뻗어 나가고 공장이 서고 국민이 퍽 잘사는 줄 알았다 말이에요.
미국의 뉴욕타임스나 혹은 뉴스위크 같은 잡지에서는 중남미 발전의 모델케이스로써 태국을 갖다가 선전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국민들이 기다리는 것과 같이 4, 5년 지나니까 결국 경제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몇 놈 배때기 채워 주는 데 불과하고 국민은 여전히 헐벗고 굶주리고 춥다는 것으로 알고 이제는 시가전이 벌어지고 공산게릴라가 궁중에도 들어왔다 나갔다 한다 그 말이에요. 실패했다 그 말이에요.
지난번에 제가 우리 당 대표위원을 모시고 월남을 가 보았읍니다.
여러 가지 모두 노획된 물건을 보는데 그중에 북한의 비라가 나와 있어요. 북한 괴뢰에서 이 우리 한국군에게 돌린 비라를 볼 것 같으면 여러가지 있읍니다.
그런데 그중에 어떤 것을 보면 고관대작과 부호들이 대한민국에서 요정에서 색시들하고 끼고 술 먹고 노래를 부르고 있는 마당에 월남에 가서는 달빛 밑에 처량한 총대 메고 웅크리고 앉아 있는 이런 것을 가지고 무엇 때문에 여기에 와서 싸우느냐고 선동을 하고 있어요.
오늘날 이 사태는 그러한 공산당들의 선전을 정당화해 주는 그런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누가 이것을 부인할 수 있읍니까?틀:들여스기/e
돈이면 제일이냐 하는 것을 박 대통령이 말씀했고 했지마는 돈이면 제일이라고 하는 사고방식을 어느 정부가 육성시켰느냐 그 말이에요. 이런 것을 볼 때에 재벌이 오늘날 밀수한 것은 너무도 당연한 귀결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지불보증을 얻어 가지고 들여오는 업자들에 대해서는 상공부에서도 그 수입한 것도 하등의 사전에 첵크를 하지 못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온다는 말도 할 필요가 없어…… 그저 건설자재 100만 불이면 100만 불어치 들여온다 이것뿐이다 그 말이에요. 시멘트를 들여오는지 철재를 들여오는지 기계를 들여오는지 무언지 모른다 그거야. 가지고 와서는 이번에는 삼성재벌에서 보시다시피 통관하는 데에 있어서 가서 물품검사를 한다, 세관원과 결탁을 해 가지고 아무것을 가지고 오든지 마약을 가지고 오건 시계를 밀수해 오건 이 정부는 알지 못하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두텁게 비호해 주는데 돈벌이에 혈안이 된 악질재벌들이 너무도 당연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그전에 6대 국회 초에 우리 당의 류창열 의원이 특정재벌에 대해서 이것을 다스려야 한다는 결의안을 여기에 낸 일이 있읍니다. 많은 의원들이 이것에 대해서 조소를 하고 사감을 갖고 한다, 어느 쪽 재벌의 대변을 한다 이런 말을 한 일이 있읍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다 같이 양심이 있으면…… 나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이제야 류 의원이 그렇게 할 만큼 되어 있었다 하는 것을 나는 뼈아프게 느낍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 점에 있어서 상당히 생각을 새로 하실 것입니다.
여하간에 오늘날 이 되어 가는 꼴을 볼 때에 절대다수의 농민이 희생을 하고 노동자들은 못 벌고 일부 대재벌의 축재를 위해서 노동자들의 저임금을 억제하고 쟁의나 파업을 탄압하고 그 노동자들이 먹고사는 정도는 해 주어야지…… 농민의 곡가를 내리고 저곡가의 바탕 위에 저임금…… 저임금의 바탕 위에 일부 재벌의 축재, 거기에도 부족해서 외자 도입해다 주고 지불보증 해 주고 내자를 달라면 교부해 주고 그것도 모자라서 현금차관까지 갖다주고 이래 가지고 밀수까지 할 수 있도록 특히 재벌들의 그러한 오만심을 조장하고 이러한 일이 만일 자유경제라고 할 것 같으면 나는 자유경제 자체를 저주합니다.
나는 분명히 자유경제의 신봉자이지만 오늘날 이 정부가 하고 있는 이것이 자유경제라고 할 것 같으면 나는 자유경제를 저주합니다. 나는 자유경제체제하에서 재벌들이 사회적 책임을 지고 경제건설의 역군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지만 오늘날 우리나라 재벌들이 하고 있는 그것이 만일 재벌이라고 할 것 같으면 나는 그자들을 미워하기를 공산당을 미워하는 것과 별로 차이를 둘 수 없읍니다. 더욱이 이번 사건에 있어서 가증한 것은 정부의 태도입니다.틀:들여스기/e
정부가 어떤 태도를 취했읍니까? 재무부장관 세무국장 세관국장 뭐라고 변명하지만 만일 재무부장관이나 세관국장이 대통령이 엄단하라고 지시를 내린 이후 같은 태도를 취했다고 할 것 같으면 오늘날 분명히 재무부장관이나 세관국장은 의혹하지 않을 것입니다.
개인행위다 초범이니까 정상을 참작했다 부산세관장은 국고수입을 위해서 대단히 잘한 일이다 합동수사본부장은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는 것이다 검찰총장은 일사부재리다 부산지방검사장은 그것 잘 처리한 것이다.
만사에 있어서 개입 안 한 일이 없고 정부 경제각료들이 일개 국장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장기영 기획원장관은 말 한마디 안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가 대통령이 엄단을 내리라고 지시하니까 여태까지 이리저리 이모저모로 재벌을 비호하던 정부 당국까지 일일이 이제는 포문을 돌려 가지고 극형에 처한다 엄단해야 한다 가혹하게 해야 한다 잘못했다 미안하다 이런 식으로 돌린 이러한 소신이 없고 모가지를 자를 수 있는 대통령 말로 어떻게 하면 이리저리 재벌을 옹호하다가 이제 대통령이 이 점을 칠 것 같으니까 까닭 없어 이제는 거꾸로 그놈 나쁘다, 이러한 정부의 각료들을 믿고 이러한 자들이 하는 경제정책을 믿고 우리 국민들은 지금 희생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어떤 공화당 유력한 의원이 말합디다.
통 한탄스럽다 이 정부의 경제각료들이 하는 일을 보면…… 바로 말해서 그자들은 삼성재벌의 앞잡이더란 말까지…… 아마 이것은 나뿐만 아니라 양식 있는 의원 여러분, 수많은 이 그동안 신문이라든가 보도를 주시해 온 우리 국민들은 다 같이 생각을 하고 믿습니다.
이러한 전제하에서 나는 정일권 국무총리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먼저 하겠읍니다.
정 총리는 먼저 이 정부가 지금까지 해 온 경제시책을 이것을 계기로 해서 시정해야 한다고 보지 않느냐?
이번에 이 삼성재벌 판본재벌 이 밀수사건 난 이후로 국민의 또 심지어 여기 여야 의원이 한 사람 빠짐없이 건국 이래 최대의 분노를 터트린 것은 이것은 2000만 불이나 3000만 불 그따위 밀수가 그렇게 큰 문제로서 보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오늘날 이 가고 있는 이 나라의 경제현실 재벌들의 횡포…… 어떻게 해서 국민은 못살고 헐벗고 굶주리고 절망 속에 살고 있는데 일부 재벌들만이 권력의 특혜하에서 경제 내적인 방법이 아니라 경제 외적인 방법으로서 이 치부해 간 이 사실에 대해서 반감과 의분과 항의를 표시한 것으로 보는데 만일 이러한 사태가 이대로 계속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앞으로 더욱 더 국민의 감정과 우리나라의 현실은 악화되어 간다고 보는데 정부가 차제에 지금까지 해 온 경제정책…… 나는 정부가 악의로 일부 재벌들을 위해서 봉사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경제정책의 방법이 오늘은 20세기 후반기의 후를 요구하는 그러한 절대다수의 국민대중에 대해서 적어도 그 분배가 균형하게 퍼져 나가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단순히 초기 자본주의적인 방법으로 소득의 증대에만 치중한 그러한 정책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가 온 것이라고 보는데 이것을 계기로 해서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고 보느니만큼 이 경제정책의 방향을 경제건설이라고 하는 이름 아래에서 소수의 재벌만을 이 나라에서 육성하고 확립시키는 정책으로부터 대담하게 공화당이 말하는 과거에 또 국민 앞에 공약한 바와 같은 그러한 근대화된 정책의 실현을 위해서는 전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데 대해서 정 총리가 대통령을 대신해서 소신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번에는 이번 사건에 있어서 아까 말씀한 것과 같이 정부 각료를 위시해서 중견공무원들까지 하는 태도를 볼 때에 아마 길거리에 가는 누구를 붙잡고 묻더라도 종로 네거리에다가 줄을 쳐 놓고 묻더라도 100명 중에 99명까지는 정부의 당로자들이 하는 짓이 국민이 볼 때에 국가의 이익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재벌의 이익을 대표한 처사였다는 데에서 반대를 표시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더구나 이 나라에서 지금 일부 고급공무원들이 공공연히 재벌의 앞재비 노릇을 하고 세관뿐만이 아니라 사세청 같은 데에서도 무슨 국장 무슨 과장은 어디 사람이다, 그 사람을 움직이려고 하다가는 움직이려는 장본인이 오히려 밀려난다 이런 말까지 듣고 있읍니다.
이것이 더 악화되기 전에 정 총리로서는 이번 문제를 계기로 해서 특히 이번 이 밀수사건에 관련되어서 미온적인 국민의 의혹을 받는 이러한 인사조치를 한 데 대해서…… 그런 인사들에 대해서 어떠한 인사조치를 해서 관의 기강을 바로잡고 할 것인가, 이 점에 대한 구체적인 소신을 여기에서 밝혀 주기 바랍니다.
국민은 지금 과거와 같이 추상적인 그런 답변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은 급합니다. 국민의 감정이 이 이상 더 악화되기 전에 정부가 국민의 뜻을 무마하고 납득할 수 있는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비호하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가지고 ‘엄벌한다’ ‘철저히 조사한다’ 누가 그것을 믿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정 총리가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나는 아까도 말했지만 자유경제를 신봉하고 재벌들의 그 사회적 책임과 또는 역할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나라 재벌들이 하는 일들을 보면 도저히 우리가 신뢰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해 가면서 이 나라 경제건설에 협력할 수 없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데 대해서 나는 국민의 다수가 그렇게 생각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정 총리는 재벌들의 사회적인 책임을 촉구하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나라 재벌들의 생태와 하고 있는 역할 또 국민경제에 대해서 옳지 못한 작용을 하고 있는 점을 낱낱이 지적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하는 우리나라 재벌들에 대한 경고백서를 정부당국자가 발표할 만한 그런 시기라고 보는데 그리해서 새로운 경제의 윤리하에서 새로운 자각 아래에서 이 경제…… 정부가 말하는 또 제2차 5개년계획을 수행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정부는 이러한 재벌들에 대한 경고백서를 낼 만한 용의가 있는가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에 어제 우리 민중당 대표위원 박순천 선생께서는 이 이번 재벌문제에 대해서 당의 공식 태도를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해서 밝히시면서 거기에서 3개 항을 정부당국자에 요구를 했읍니다.
첫째는 이번 밀수에 관련된 판본과 삼성의 책임자를 즉각 구속해 가지고 법대로 엄중 처단하라.
둘째는 이 법과…… 외자도입법이라든가 기타 계약조건을 어긴 이 업체들을 몰수가 아니라 국민이 빚을 져서 국가의, 말하자면 경제적 자원을 가지고 이 공장을 만들도록 해 주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런 국민의 막중한 신임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못 되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이것을 취소하고 국가에서 관리하도록 요구했읍니다. 이 점에 대한 정부의 태도를 밝혀 주기 바랍니다.
만일 이러한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사후처리가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국회에서 떠들고 정부가 엄단하고 결국 나중에 보면 실속은 다시 그 사람들이 차린 이런 결과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국민이 또 한번 어느 시기에 들고나오는 이러한 소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한 태도를 밝혀 주기 바랍니다.
다음에 아까도 말씀했읍니다마는 우리 당 박순천 대표의원께서는 이번 밀수사건을 당초에 상식 이하로 흐지부지해 버리고 터지자 이것을 비호에 급급하는 이러한 재무부 당국자들에 대해서 단호한 엄단조치를 요구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정부의 소신을 밝혀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 총리에 대해서 본 의원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정 내각이 설립된 이후로 2년여가 되었읍니다. 그동안에 파란곡절이 있었읍니다. 정 내각은 당초에 6개월만 국민보고 기다려 달라고 했읍니다.
그러나 6개월은 고사하고 6개월의 5배를 기다려도 오늘날 국민들의 생활은 조금도 나아진 것이 없고 이와 같이 재벌의 횡포만 가중되었읍니다. 이 사태는 만일 책임 있는 정부라고 할 것 같으면 내각책임제라고 할 것 같으면 마땅히 이것은 정부불신임의 사유가 충분히 되는 것입니다.
정부가 두터운 은총을 가지고 보호한 재벌이 그것도 정부가 지불보증해 준 그 재산 속에 밀수품이 들어오고 그것을 정부의 고위관리들이 한결같이 법을 오용해 가지고 당초에는 오용을 했는지 고의로 했는지 그것은 별도로 하고 하여튼 시인한 대로 하더라도 오용해 가지고 이러한 사태가 나고 전 국민이 개탄하는 것은 내각이라고 할 것 같으면 총사퇴의…… 불신임의 사유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정 내각이 차제에 총사퇴를 해 가지고 국민 앞에 그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하고 당신들이 보필하는 대통령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하고 민심을 일신한 그러한 민주정치하에서 책임성을 발휘할 때가 왔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 총리는 내각을 대표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점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장기영 경제기획원장관에 대해서 질문하겠읍니다.
장기영 경제기획원장관의 그 능력과 정력과 또는 박력이라든가 화술이라든가 재질에 대해서는 아마 저 같은 사람은 족탈불급의 그런 재질을 지니고 있다고 항시 존경을 하고 있읍니다.
다만 저희 생각으로는 장기영 경제기획원장관이 하고 있는 경제시책의 방향이 본인으로서는 원대한 포부와 커다란 소신을 가지고 하고 있겠지만 우리나라 현실로 보아서 아까 말한 그와 같은 부익부 빈익빈 절대다수의 농민과 노동자와 중소기업의 도산과 희생 위에 몇 개 재벌은 그러한 혜택을 받고 건설해 가고 있다고 본인은 확신하고 있읍니다.
그 결과로 정부가 내논 모든 숫자를 보더라도 봉급자라든가 노동자의 수입은 자꾸 줄어가고 농민은 더 비참해지고 과거에 존재도 이름도 몰랐던 사람들이 일조에 거부가 되어 가지고 우리 지상에 군림하고 있읍니다. 그래 가지고 급기야는 이와 같은 밀수사태까지 벌어졌읍니다.
나는 장 장관이 마땅히 이 기회에 자신의 경제 정책에 대한 반성을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하는데 장 장관은 앞으로도 지금과 같이 그러한 불도저, 본인은 불도저인지 말과 같이 불도저인지 운전수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일부 재벌의 육성에만 치중하는 그런 정책을 밀고 갈 결심인가?
물론 장 장관은 내 정책이 아니라고 하겠지요. 그러나 그러한 말에 대해서 지금 국민으로서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납득할 사람이 하나도 없읍니다. 이 점에 대한 장 장관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본 의원이 여기에서 이 삼성밀수에 관련되어서 그 밀수보다도 몇 배나 중요하고 더 악질적이고 어마어마한 문제를 한마디 말씀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삼성재벌은 원금 이자 합쳐서 6100만 불의 지불보증을 받았읍니다. 기계도입만 해서 원금이 4500만 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일본의 주간 운춘 6월 13일 호를 제가 가지고 왔읍니다마는 제가 이번에 일본 갔을 때에도 이것을 널리 듣고 온 얘기입니다.
삼성재벌이 당초에는 고베에 있는 고베세이꼬를 통해서 이 비료공장을 도입하려고 했읍니다. 그러나 그 후로 어떤 일인지 이것이 다시 미쓰이 계통으로 바꾸어졌읍니다.
이래서 이런 일본 내부의 업자의 갈등으로서 이 사실이 폭로되고 여기에 말하는 이 오다마 요시오라는 사람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 국내에 와서, 본인이 알기에는 우리나라 정계의 특히 여당의 고위간부들은 거의 다 만나고 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 한일문제에 있어서 일본에서 큰 이면의 작용을 한 사람입니다. 아마 장 장관도 이 사람 잘 알 것입니다.
이 사람이 폭로해 놓은 바에 의하면 이 비료공장건설에 있어서 4500만 불로 나갔는데 실제 결제대금은 3500만 불이다, 1000만 불을 떼 가지고…… 1000만 불이라고 할 것 같으면 약 30억의 돈입니다. 이 돈을 떼 가지고 일본에 재산도피를 시키고 한일 양국의 정치인을 매수하는 데 썼다 이것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한일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발 벗고 나선 것은 한국에 자기가 가 보니까 공부하고 싶어 하는 어린이들이 공부를 못 하고 굶주린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과거에 자기가 한국에 대해서 일본이 지은 죄를 속죄하겠다 해서 이렇게 앞장서 가지고 일본서 얼마만큼의 돈이라도 보내서 그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나아지면 좋겠다 이렇게 했으나 결국 결과가 이 꼴이 되었다, 이래 가지고 이와 같이 모처럼의 배상금이 한국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못했다, 피가 되고 살이 되지 못하고 아편이 되어 버렸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도대체 고생하면서 한일회담을 밀었는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통탄을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정치에 실망을 하고 정계의 은퇴를 선언을 하고 나갔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이 한국비료의 기계도입가격이 비싸다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이 한일문제에 있어서 밀접히 관련했던 사람들이 이 1000만 불이라는 어마어마한 거액을…… 30억이라는 거액을 국민이 부담해 준 거액을 빼돌렸다는 것이 상대국가의 잡지에 공공연히 이렇게 나도는데 이것이 6월 13일입니다. 한국에도 이 잡지가 들어와 있어!
정부는 그동안 이 점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아 보았고 또 지금까지 알아본 상태가 어떠한가? 장 장관은 소신을 가지고 그와 같은 일이 없다고 여기서 증언할 수 있는가? 이 점에 대해서 제1차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장 장관은 어제 이 내자조달문제에 있어서 여기에 와서 분명히 거짓보고를 했읍니다.
삼성은 당초에 이 비료공장 건설할 때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재작년 도하 각지 신문에다가 대서특보해서 광고하기를 나의 필생의 사업으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팔아 가지고 이 비료공장을 만들겠다 이래 가지고 마지막으로 국민에게 내가 봉사하겠다 이 광고를 읽은 기억이 여러분 생생하실 것입니다.
지불보증 4500만 불 받았읍니다. 내자 21억이 필요하다고 했읍니다. 그래 가지고 삼성이 지불보증신청서를 낼 때 그때 작년에 우리 야당 의원들은 원내복귀를 안 할 때 여러분이 통과시켜 줄 때 전액을 내자를 자기부담 한다고 써냈읍니다.
그래 놓고 어떠한 것을 했느냐? 내자를 전액을 내기는커녕 자기 재산 팔기는커녕 다시 정부에 졸라 대 가지고 200만 불 296만 불 496만 불 약 500만 불 우리 원화로 해서 약 13억 돈을 일본으로부터 현금차관 그것도 우리 빚으로 우리 국민이 부담하고 또 빚 가져왔어. 내자를 위해서…… 또 그래도 모자라서 내자조달을 위해서 밀수까지 했어. 바로 이 밀수가 터져서 국민여론이 비등하고 있는데 2, 3일 전에 은행에서 2억을 또 삼성을 위해서 내주었어! 지금 각 은행에는 30만 원 40만 원 쓴 사람들에게 대해서 은행이 지금 불이나 가지고 이래 가지고 쫓아다니면서 그중에 2만 원만 내입해라, 5000원만 내입해라, 지금 긁어모으고 있다 이 말이야!
이렇게 추석을 앞두고 지금 경제가 경색되어지고 자금경색 때문에 떨고 있는 그런 중소기업체 영세민들한테 가서 5000원 1만 원 2만 원 거두어다가 밀수해서 지금 대소동이 나고 있는 이 삼성재벌에 대해서 2억을 바로 엊그저께 주었다 그 말이야!
이래 놓고 장 장관은 어제 무어라 답변했느냐? 장 장관 들으세요.
삼성의 내자조달은 정부의 폐 끼치지 않고 그리고 정부도 그 능력을 확인했기 때문에 지불보증했다 이 말이야! 바로 어제 회의록,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회의록에 있다 그 말이야! 그러면 능력을 확인한 정부가 어째서 2억 원 이 판에 돈을 내주고 어째서 496만 불의 지불보증을 해 가지고 국민이 비싼 이자를 부담해 가지고 일본서 돈을 가져오느냐 이 말이야!
이것은 적어도 장기영 경제기획원장관이 국민과 국회의원을 멍텅구리 바보로 취급하지 않는 한 이와 같은 거짓말 여기서 할 수 없다 그 말이야. 이 점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 삼성의 밀수자금에 대해서 장 장관이 만일 이것이 지불보증한 차관자금에서 도입했다면 그대로 둘 수 없다, 만일 그렇다면이 무엇이냐 이 말이야!
일본에서 들어온 송장 적하목록 모든 걸 다 보더라도 공장건설자재로서 들어온 것이 명백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백시멘트로 들어와 가지고 나중에 열어 보니까 사카린 아니었느냐 말이에요. 그 돈으로 들어온 것이 명백한데 만일 그렇다면 무엇이냐 말이에요.
더구나 이것은 외자도입법 제32조에 의해서 공장건설 자체의 취소요건이 되는 것인데 장 장관은 무엇이라고 말했느냐? 만일 그렇다면 그 부분만 지불보증을 취소하고 그래 가지고 앞으로 건설이 잘 안 될 때에는 취소한다, 그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소리예요.
마땅히 장 장관은 이 점에 대해서 공장건설을 법에 의해서, 이 외자도입법 제32조를 볼 것 같으면 ‘정부의 지불보증에 협력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차주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인하여 정부의 지불보증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자기가 내자 전액 조달하겠다 해 놓고 내자 내지 않고 정부에 다시 496만 불의 지불보증을 요청하고 시중은행에서 2억 가져가고 이것은 말하자면 그 지불보증 자체에 비협력도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건설자재를 가져와서 건설하지 않고 밀수품을 가져온 것이 이것은 비협력 정도가 아니라 용납할 수 없는 죄악으로서 국민한테 규탄받아야 돼요.
나는 장 장관이 만일 특수재벌을 옹호할 의사가 없다고 할 것 같으면 가혹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그 말이 진심이라 할 것 같으면 마땅히 이것은 당장에 이 지불보증에 대한 주무책임자로서 취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 판본방직에 대해서 우리가 기계도입조로 1440만 불을 지불보증을 한 일이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이 국정감사에서 판본방직이 일본에서 이 낡은 중고품 기계를 가져온다고 국회의원들이 지적을 해 가지고 이것을 중단시킨다고 그랬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 후에 이것을 다시 도입했다 하는데 그것이 사실인가?
만일 그렇다면 장 장관이 중단시키겠다는 국정감사에서의 증언을 위배한 것인데 이 점에 대한 장 장관의 답변을 요청합니다.
이 판본방직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더 많은 정보와 재일교포가 고국의 경제건설에 협력한다는 미명하에 얼마나 교포의 이름을 더럽히고 국내에 와서 이 정부를 현혹시키고 거짓말하고 애먹였느냐 하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마는 오늘은 시간도 짧고 또 이 장 장관 답변을 듣고 다음 기회에 보충적으로 얘기하기 위해서 우선 그 점에 대한 장 장관의 답변을 요청합니다.
다음에 재무부장관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재무부장관은 삼성의 이 사카린 밀수한 데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여러 가지 어제 사과를 했읍니다. 그러나 내가 알기에는 삼성은 이것뿐 아니라 이 이외에도 밀수가 있다 이렇게 나는 알고 있읍니다.
건설자재로 들여온 목재를 시중에 마구 횡류해가지고 이 목재가 너무도 많이 횡류했기 때문에 그것을 모르고 들여왔던 목재업자들이 골탕을 먹었다 그 말이에요. 나는 그 업자들한테 직접 들었읍니다. 철강재를 건설자재로 들여온 것 상당 부분을 유출했다는 말도 있읍니다.
이 포리에치린 2억 원어치를 들여왔는데 적하목록에도 없이 세관에 신고도 않고 들여와 가지고 그중에 일부를 유출하다가 이번 사태가 터지니까 이것을 도난품으로 신고했다는 그런 설조차 있읍니다. 더구나 이 포리에치린은 비료가 생산된 이후에 포장용으로 쓰고 그렇게 많이 쓴 것도 아니라 그것이에요. 이것을 시중에 유출하면 원가보다도 배 이상의 이익을 본다 말이에요.
이렇다는데 재무부 당국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이 삼성이 도입한 자재의 횡류 여부에 대한 수사를 조사를 다시 한번 체크해 볼 용의가 없는가, 내가 지적한 이 점에 대해서는 듣는 바가 없는가, 이 점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재무부장관은 어저께 여러 가지로 사과도 하고 오늘도 사과했읍니다. 또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이미 정부가 재무부장관이나 법무부장관이 법의 적용이라든지 모든 것을 잘못했다고 여기에서 공개사과 했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구체적인 사항 가지고 정부를 추궁할 것은 이제는 없어졌읍니다. 이미 잘못했다고 자백했으니까 말할 것도 없어요.
하나 재무부장관 당신은 말이지 여기에 아직도 거짓말하고 있읍니다. 재무부장관은 이 사건이 5월 15일 적발이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4개월이 지났는데 이번 사건이 터진 후에 알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재무부장관이 국회의원이나 국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우리도 양식과 판단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거짓말 못 한다 말이에요. 어떻게 대한민국 제일가는 재벌이 수천만 원의 밀수를 해 가지고 했는데 일개 세관장의 재량으로 할 수 있고 당신이 모를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내가 알기에는 만일 안 그렇다면 내 요다음에 국정감사 때 증인까지 데려올 자신이 있는데 이번 사건이 터지자 부산에 문 세관장이 재무부장관의 부름에 의해서 상경했다 그 말이에요. 장관실에는 차관이나 세관국장도 못 오게 하고 장관하고 문 세관장하고 그 외에 모 씨하고 셋이 앉아서 협의해 가지고 또 정부의 모 고위층의 지시에 의해서 이래서 문 세관장으로 하여금 가중처벌법을 적용하지 말고 관세법으로서 벌과금을 받고 우물쭈물해 버려라 이렇게 했다 말이에요.
도대체 이 사건은 의혹투성이입니다. 어째서 1000원 이상이면 가중처벌하기로 한 밀수를 적용 안 했느냐 벌과금을 2배 내지 10배 받도록 되어 있는데 어째서 4배밖에 안 받았느냐 관세법 제210조는 법인의 종업원이 이런 죄를 저질렀을 때에는 법인도 같이 책임지도록 되어 있는데 어째서 법인은 싹 빼 버렸느냐 이 상무가 자수한 것도 아닌데 어째서 자수했다고 만들었느냐 적하목록과 현품의 대조도 안 했느냐?
이창식이란 이름도 전연 가공의 인물…… 내 이창식에 대해서는 요다음에 말하겠읍니다. 인물을 조작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일섭이라는 한국비료상무 말 하나만 믿고 세관은 완전히 조사도 않고 수사도 안 하고 주체성도 없고 판단도 않고 이일섭이가 그저 말한 대로 예 예 하고 적은 것밖에 없다 말이에요.
이따위 놈의 세관이 어디에 있읍니까? 전부 거짓말이라 말이에요. 다 알았다 그 말이에요. 삼성이 한 것도 다 알고 저번에 밀수한 것도 다 알았지만 그 힘이 너무 크니까 평소에 너무 신세 져놓으니까 겁이 나서 이렇게 큰 사건이 될 줄 모르니까 쉬쉬 짜 가지고 그래 가지고 가공인물 하나 만들어라 뭐 해라 이래 가지고 싹 우물쭈물해 버렸다 말이에요. 어쩌자고 거짓말하느냐 그 말이에요.
뭐 삼성재벌하고 개인하고 관계에 있어서 개인이 한 것이지 삼성재벌이 한 일이 아니라고…… 말한 일 없다고 회의록까지 내고 얘기하지만 안 그렇다면 관세법에 명백히 법인이 같이 책임지고…… 어째 추궁 안 하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까지 이 문제에 있어서 재무부가 능동적으로 수사해 놓은 것이 무엇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 이창식이가 누구냐, 긴지 아닌지 재무부장관 모른다 그 말이에요. 이일섭이가 말하니까 그런 사람이 있는 줄 알았읍니다 그것뿐 아니라 말이에요. 언어도단입니다.
이래 가지고 사건이 터진 것도 국민 앞에서 거짓말하고 기만하고 은폐하고 다들 공부를 많이 하고 머리가 좋으니까 적당히 나중에 변명할 수 있도록 말해 놓고 나서 이제는 내가 삼성재벌 옹호한 일이 없다 이런 식으로 둘러대고 국민을 우롱하고 정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해할 수가 없다 말이에요.
다음에 이것은 물품세법 제8조에 의해서 이런 물건은 수입면허 취득 시에 물품세를 같이 받도록 되어 있읍니다. 이것이 밀수라는 것이 탄로가 되었으면 같이 이것은 물품세도 받아야 할 것인데 왜 정부는 이것을 받지 않았는가?
재무부장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는 동시에 물품세를 받는다면 그 세액이 얼마인가 앞으로 받을 용의가 있는가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삼성 이 한국비료에서는 이번 밀수뿐만 아니라 심지어 사원 사택용 냉장고 식기 커피셋트까지 전부 일본에서 들여오고 있다 말이에요. 이것이 한국비료 건설자재라는 이름하에 우리 국민들이 한 사람 앞에 1000원씩 부담한 그 부채를 가지고 커피셋트요 식기요 냉장고가 들어오고 있다 말이에요.
이것은 삼성재벌 당국자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재무부장관이 이것을 알고 있는가 말이에요. 이것이 비료공장 건설할 자재가 되는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재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재무부장관에 대해서 내가 한마디 하겠읍니다.
나는 재무부장관이 평소에 온건 유순하고 또 내 비록 야당이지만 자기 보시는 일에 대해서 성실하고 열심인 것도 잘 알고 있읍니다. 인간도 겸손하고 해서 누구한테든지 적을 살 사람도 아니요 그러나 일국의 장관이란 입장은 그와 같이 내 자신이 주관적으로 좋은 사람이라든가 남한테 칭찬받는 문제 가지고만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도 민병권 의원이나 이상돈 의원이 말씀했지만 양담배 하나 태워도 잡아간다 그 말이에요. 중앙청 앞에는 국무총리 특명으로 순경을 세워가지고 중앙청에 있는 여자직원을 상대로 물건을 팔러 다니는 사람 일일이 다 잡아간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재벌이 이렇게 밀수를 해! 5․16 후에 밀수한 사람들을 사형에 처한 것도 다 알고 있읍니다.
더구나 이번 재무부 일은 허점투성이에요. 국민이 전부 원망이 이 재무부에 집중되고 있어요. 나는 국민의 비난과 의혹을 집중적으로 받고 있는 재무부에 있어서 재무부장관은 평소의 양식과 그 인격 그대로 마땅히 여기에서는 진퇴를 가려서 국민 앞에 사표를 낼 시기가 이미 며칠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재무부장관이 그만둔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재무부장관 할 사람도 아니고 민중당에 하등의 이해관계가 없어! 그러나 국민의 이 비등한 여론 앞에서 누구인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 말이에요.
또 누구인가가 뒷책임을 져야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민주정치요 책임정치요 우리는 또 그것을 요구할 입장에 있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 그 말이에요.
마땅히 재무부장관은 국민 앞에 정중히 사과하고 이 문제를 비록 부하들이 잘못 법을 적용했건 알고 했건 이런 건국 이래의 대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제로 발전된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솔선 지는 것이 옳다, 어제 재무부장관께서 그 책임에 대해서 통감한다는 말은 충분히 의미가 있고 그 고충을 알 수 있지만 그러나 어떠한 개인적으로 혹은 정부 내에서 그러한 입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국민을 무시할 수 없고 또 국민의 여론 또 국민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등한히 할 수 없읍니다.
내 개인적으로는 이 재무부장관에 대해서 그런 악한 마음을 갖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국사를 다루는 입장에서 재무부장관은 마땅히 국민 앞에 사과하고 인책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국민 앞에 그런 태도를 표시하는 것이 우리가 국사를 다루어 가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재무부장관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 법무부장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법무부장관은 이 밀수사건에 관련된 2개 회사의 사장 이병철 씨와 서갑호 씨를 입건을 했는가, 또 하겠는가?
법무부장관은 얼마 전에 이 석상에서 우리가 민주사회당 대표 서민호 씨를 구속했을 때에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었는데 왜 구속을 했느냐 하니까 여러 가지 그때에 이유를 붙였읍니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심지어 일본의 조련계의 돈을 가지고 왔다, 이것 빤한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오늘날 그것이 거짓말로 되어 있어. 그렇게 되었다 말이에요.
일국의 그래도 일당의 대표요 과거 국회부의장 지낸 사람까지도 서슴없이 구속했어요. 아까 우리 박순천 대표의원도 요구를 했지만 법무부장관은 이런 서민호 씨 경우와 대비해 가면서 이번에 법무부가 취하고 있는 이 양 재벌의 책임자에 대한 관대한 태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아까 여당 의원까지도 여기서 구속을 주장하고 심지어 할복자살까지도 주장했다 그 말이에요. 여야 없이 이렇게 요구한 데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은 지금 어떠한 결심을 가지고 있는가 이 자리에서 즉답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제 관계자들이 해외도피를 못 하도록 출국금지조치를 시켰는가 이 점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 이창식이란 인물 이게 누구냐, 이러한 이 사건이 터져 가지고 지금 며칠이 되었는데 벌써 열흘이 넘는데 이제까지도 이창식이가 누구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지 않았읍니다.
본 의원은 알고 있읍니다. 이창식이가 바로 이병철 씨 둘째 아들 바로 이창희요 한국비료의 상무로 있어. 이 사람이 한국비료에 있어서 사장을 대신해서 모든 것을 지배하던 사람이오. 이 밀수사건이 터진 뒤로 일본으로 가 버렸어! 대한민국의 경제계의 내용 아는 사람 다 알어! 어째서 정부가 모르고 있느냐 말이에요. 아니면 이창식이가 누구라고 대 보세요. 당장에 이창희 상무를 소환하고 이 법에 의해서 조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장관에 소신을 묻습니다.
법무부장관은 국가공익을 대표하고 검찰을 지휘하는 입장에서 이번에 재무부와 검찰의 합동수사반이 직무유기적인 행동을 했읍니다.
나는 법무부장관도 국민에게 대해서 송구한 뜻을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고 어제도 그렇게 말했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내 자체를 떳떳이 못 하고 어떻게 남에 대해서 국가공익을 대표해서 수사권을 발동할 수 있는가 이 점에 대한 장관의 소신을 묻습니다.
그다음에 이일섭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왜 이일섭이를 체포하지 못하는가, 이일섭이가 이 사건에 있어서 전모를 터트린 장본인인데 이 사람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이 질문할 요점은 다 말씀했읍니다.
본 의원은 아까도 말씀했지마는 이 사건을 다루는 우리 국회의원 여야가 어떠한 개인적인 사정이라든가 어떠한 친분이라든가 이걸 돌볼 수 없는 돌봐서는 또 안 되는 6대 국회 이래에 가장 중대한 국면에 처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저에 못지않은 결의를 표시해 주실 것으로 알고 있고 정부당국에서도, 특히 국무총리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국민을 대신해서 여기서 확고부동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러한 소신을 밝혀서 우리가 이 전 국민이 지금 분개와 격앙이 물 끓듯 하고 있는 이 사태에 대해서 우리가 처리 방향을 밟아서 다시 이성을 회복하고 이 나라에 새로운 경제질서가 이것을 계기로 해서 전화위복으로 열려 가도록 총리 자신은 물론 답변하시는 장관들께 독려하셔서 그런 방향으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상철 다음은 김두한 의원 발언하세요.

◯김두한 의원 이게 다른 게 아니고 국민이 오늘 총포탄을 내려친다고 하는 중요한 역사적 단계에서 조금 이따가 설명하겠읍니다.

내가 그전에도 여러분한테 말씀을 했지마는 나는 어떻게 환경이 나빠서 교동공립보통학교 3년 동안에 2년을 낙제하고 1학년이올시다. 이래서 기본적인 기초상식이 없기 때문에 말을 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말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딴 다른 사람이 할 줄 모르는 행동을 할 수 있읍니다.
우리가 이 중요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나는 사까모도라는 놈이 밀수를 했다 또 이병철이 한국비료가 밀수를 했다 이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그 차원을 달리하려고 생각합니다.
왜냐 모든 것은 벽돌짝이 하나에서부터 올라가서 뉴욕에 제일인 엠파이어 빌딩이 되고 태평양과 대서양도 산골짜기에서 물이 흘러가 가지고 위대한 바다를 이룬 것과 마찬가지로 범죄를 이룰 때에는 그 범죄의 요소에 대하여는 그가 저지를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조성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제3공화국에 있는 국회에서도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현 이 내각에서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왜? 국회라고 하는 곳은 국민의 복리민복을 위하는 복지사회국가를 건설하는 것이 우리 국회의원의 사명이고 행정부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말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잘 알 것입니다.
그러면 부정과 불의 모든 것을 합리화하고 합법화시키는 곳이 만약에 국회라고 할 때에 이 국회는 우리 국민이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조금 아까 김대중 의원이 말씀한 거와 마찬가지로 여러분께서 장시간을 잘 들었으니 나는 그 이상 더 얘기를 하지 않겠읍니다.
본 의원은 이번에 국회의원에 대한 보궐선거가 되어 가지고 당선되자마자 서대문형무소에 직행되어서 12월 눈보라치는 영하 20도에서 한 달 동안 콩밥을 씹다 나왔읍니다.
거기는 내가 늘 별장 삼아서 들어가는 곳이니까 뭐 한 사십몇 번 들어갔으니까 그것은 상관은 없고 나 또 들어갈 심정이니까…… 각오를 하고 있읍니다. 우리가 냉정히 여기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유당 정권이 무너지고 민주당 정권이 수립되어서 이승만 정권이 독재와 부정과 부패를 했기 때문에 장면 정권은 전체 국민에게 고도의 자유민주주의를 제창했던 것입니다. 내각책임제의 정책을 하나의 선거공약으로 했던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좀 그것이 지나치게 정도를…… 사회질서를 문란한 것만은 틀림없읍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 국군이 60만이 있고 경찰이 7만 이상이 있고 이 나라에 적어도 대한민국을 수립하는 수만의 애국청년이 있는데 하룻밤 사이에 대한민국이 공산당으로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나는 대한민국의 수립을 위해서 내 목 뒤에는 한 방의 탄알의 흔적이 있고 맥아더 사령부에 들어가 가지고 사형을 받아서 오끼나와 형무소에 가 있을 때에 대한민국이 수립이 되어서 그 영광된 시간에 나는 대사령으로 석방되었던 사람입니다.
내가 사형받았던 제1심에서 하지 중장에 대하여는 24군사령부 군사위원회에서 재판받아서 제2심에 맥아더 사령부로 넘어갔을 때 중앙청 회의실에서 48일 동안의 재판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어째서 받았느냐, 카이로선언과 포츠담선언에 대하여는 대서양헌장에는 코리아는 적당한 시기에 독립을 준다고 그랬다. 그 적당한 시기는 소련연방의 식민지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괴뢰집단이 남한 전 지역을 적화를 시켜 가지고 역사와 전통과 민족자결원칙을 파괴해 가며 소련연방을 주창하는 것이 적당한 시기인가, 왜정 말엽에서부터 8월 15일까지 이 나라의 자주와 독립을 위하여 민족자결주의원칙에 의거해서 100만이 국내 국외 해외에 있어서 순국선열이 이 나라의 자주와 독립을 위해서 투쟁하는 고결한 민족자결원칙을…… 자주독립국가는 남북을 통일하는 대한민국에 민주공화국을 건설하는 것이 적당한 시기인가 하는 이러한 중대한 하나의 우리 국내에는 설전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반탁과 찬탁을 비롯해 가지고 전국이 물 끓었을 때에 미소공동위에서 발표했지만 조선공산당은 남로당으로 변해 가지고 120만에 대한 것을 전 세계에 공포했읍니다. 남로당에 대하여는 산하의 노동조합은 총평이고 혁명조직은 민애청이고 부녀조직은 부녀동맹이고 인민위원회가 있고 학생동맹이 있고 국군준비대의 군사조직은 여운형 계통으로다가 국군준비대라는 것이 있고 예술가동맹과 문학가동맹이 이것이 하나의 연합체로 해 가지고 민주주의 민족전선의 인민해방전선을 폈던 것입니다.
물론 총과 칼을 주어 가지고 대포알을 주고 대서양에 갖다 버리는 잉여물자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면 훈장을 달아 준다는 그 전쟁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영국에 아메리카대륙을 식민지화하려고 그럴 때에 죠오지 와싱톤이 분개해 가지고 자유우방은 일치단결해 가지고 영국의 세력을 물리치고 아메리카합중국을 오늘날 같은 위대한 국가로 번영된 것과 마찬가지로 나는 순국선열에 대하여는 위대한 피와 모든 희생에 대하여는 고결한 그 분네들의 정신이 헛되지 않고 미래에 우리가 천년의 위대한 전승의 역사를 세우기 위해서 김두한이는 배우지 못했지마는 2년 8개월 동안이라는 것을 공산당에게 테러 학살 방화 납치 무자비한 하나의 공산당 이상의 투쟁을 해 가면서 최후에는 사람이 많이 희생당했다고 그래서 군정령 55호에 의해서 하지 중장 24군의 CIC에 체포되어 가지고 사형선고를 받았던 것입니다.
나는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 누가 가르쳐서 한 것도 아니고 나는 대한민국의 국민이기 때문에 이 국가와 이 민족을 위해서 싸울 의무가 있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미약하나마도 이 나라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압록강과 두만강에서 11년전쟁에 오스코워전쟁과 샌드코워 하바로스코 청산리전쟁에 일본 놈이 2만 8000여 명이 전사를 했읍니다.
월남전선에서 지금 3, 4년 동안에 막대한 500만 달러를 퍼뜨리고 베트콩을 아직까지도 1만 명 이상을 돌파하지 못했읍니다. 대정(大正) 시절에는 전 일본병력은 국제연맹헌장에 의거해서 불과 육군력은 5만밖에 안 되었읍니다. 남만사단과 평양사단은 전멸되고 조선군사령부까지 하고 나중에 그것이 모자라서 노서아혁명을 진압하기 위해서 시베리아에 출병하였던 117연대까지 포함해서 백두산 산맥에서 전멸했읍니다.
나는 불행인지 다행인지는 몰라도 그러한 아버님을 두었기 때문에 한국독립군 총사령관의 아들이라고 하는 일본 놈 핍박정치 밑에서 무지한 탄압과 그 무지한 멸시 가운데에서 공부도 못 했고 불쌍한 장천교 다리에서 나는 불쌍한 고아로 자랐읍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위대한 숭고의 피가 흘렀고 위대한 그분에 대한 사업을 나는 완수해야겠으며 나의 아버님의 선배와 동지가 되시는 그분에 대하여는 100만 이상의 순국선열에 대하여는 그 영령에 헛되지 않기 위해서 나는 값없는 생명이나마라도 이 나라의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값있게 바쳤던 것입니다. 나는 공산당하고 싸울 때 어떠한 명예를 앞세우든지 어떠한 하나의 부귀와 영화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오늘날과 같은 반 토막이나마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여러분들이 번영된 아름다운 세계의 어느 나라든지 덴마크 노르웨이 스위스 스웨덴과의 지지 않는 이상적인 복지사회국가를 건설해서 우리가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균등사회국가를 실현하는 헌법 전문이 있고 3·1 정신을 기하여…… 이것은 무슨 소리냐? 혁명정신을 기한다, 대한임시정부가 3·1 독립운동을 계승한다고 하는 전문에 대한 명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사형을 뜩 당했다가 나와서 보니 역사와 국가는 모든 것이 달라졌읍니다.
당연히 독립국가가 되면 과거에 친일파 민족반역자 하는 것은 일당의 하나가 되어 숙청은 공산당같이 잔인하다 하더라도 정치나 경제에 대한 참여권을 주지 말아야 된다, 다만 시기적으로 15년이나 20년이라는 기간만 두어야 된다 이것이에요.
내가 전 이승만 대통령은 내가 과거에 이승만 대통령은 무자비하게 처참하게 최후에는 희생을 시켰지만 그분이 돌아가신 이후에는 나는 일절 그분에게 대한 함구무언입니다. 나에게는 투지가 있기 때문에 나에게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남에게 굴복해 본 일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이 순간에는 가장 중대한 시간입니다.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6․25 사변 나기 전에는 미국의 원조를 정식적으로 못 받았읍니다. 6․25 사변이 일어나가지고 휴전협정서에 협정조인을 하려고 덜레스 국무장관이…… 대통령고문이 왔을 때에 이승만 대통령이 거절을 했읍니다.
너희가 당신이 우리 한국전선에 삼팔선하고 일본에 가서 미국에 채 도착도 하기 전에 한국은 멕아더 국방라인 선에서 제거했다고 하는 한마디로 말미암아 완전히 전쟁준비를 하고 있던 공산당이 침해해서 우리나라는 독립하자마자 초토화가 되었고 이 모양으로 초토화를 해 놓고 너희 마음대로 수백만의 인민과 재산과 젊은 학도들을 청년 학생들을 죽여 놓고 너희 마음대로 휴전을 해! 나는 못 해! 그리고 비행기 타고 달려왔읍니다.
그러나 대통령하고 단둘이 왔읍니다 그러면 복구를 다 해 줄 것이냐 얼마냐 3억 8000만 달러를 주어야 되겠다 그다음에 연년이 그렇게 해 주어야 한다 오케이 하고 3억 8000만 달러를 얻었다 이것입니다.
아 휴전협정서에 도장을 찍어 줘! 내가 당신더러 언제 휴전협정서에 조건이 있어서! 도장을 찍어 준다고 돈을 주었나, 파괴된 것을 당신이 건설해 놓는다고 이것은 당신이 가지고 오지 않았는가? 그것은 나는 승낙 못 해! 휴전협정서는 당신의 자유지만 나로서는 대통령과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못 해! 이래서 휴전협정서에는 외무부장관한테 물어보았지만 이승만 박사의 사인이 없고 그대로 오늘날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까지는 좋았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삼팔선이 막혀 놓으면 지정학적과 전략적 위치를 보았을 때 우리가 월남보다도 좋은 위치에 처해 있는가, 어떻게 처해 있는가? 월남은 적화가 되면 캄보디아나 라오스 같은 중립지대를 지나서 자유타이랜드로 도망갈 수가 있지만 여기는 적화되면 동해바다와 서해바다 현해탄으로 나가고…… 그 후에 과연 지정학적 전략적 위치로 한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오늘 현실에 대하여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의 후배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은 자녀교육을 하고 있지만 과거 우리가 선열들이 총 한번 못 쏘고 일본 놈한테 이 나라의 강토를 침해해 가지고 반세기에 가까운 시간을 가지고 이름 성명을 못 부르고 눈물겨운……
오늘날 반 토막이라도 독립국가가 되어서 우리나라 사람으로다가 국무총리를 하고 대통령을 하고 국회의원을 하는 이 영광된 반 토막이 되었지만 오늘날 이 조국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싸우고 피를 흘리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3대 민의원 적에도 그랬지만 순국선열들의 족자를 여기에다가 걸어 놓고 이분들은 실지로 할복자살한 안중근 의사 윤봉길 의사 이준 열사 민충정공 강우규 선생에 대하여는 그분의…… 나는 여러분에게 국정의 각본이 되어 주십사……
무어냐 그대들은 이승만 대통령에게 충성하기 전에 국민에게 충성해라, 둘째로 당에 충성하기 전에 국민에게 충성해야 된다. 그대들은 하나의 이승만한테 맹종하며 나는 하나의 당에 대해서 맹종한다. 이승만에 대한 하나의 그것은 4년이나 8년이 지나가면 그만이고 정당은 해체하면 그만이지만 위대한 국가의 역사와 번영과 발전이라는 것은 영구 불멸할 것이다. 당신네들이 33억 달러를 지금 들여와 대한민국 전 지역에 있는 적산을 전부 미화로 따지면 100억 달러가 돼! 이놈을 합쳐 놓은 천문학적 숫자를 불과 몇 놈한테 특혜조치를 해 가지고 전기는 25만 킬로밖에 안 돼. 설탕공장 제당공장 나일론공장 같은 것을 해서 이따위 식으로 만약에 해 먹다가는 우리는 공산당과 도저히 이길 도리가 없다.
서독의 부흥상은 라인강의 기적이라고 했지만 그것이 아니라 서독민족은 파괴된 건물을 그대로 두고…… 전 구라파 일대의 시장을 획득하며……

◯부의장 이상철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시간이 다 되었는데 얼마나 걸리겠어요?

◯김두한 의원(계속) 좀 더…… 15분……


―본회의 시간 연장에 관한 건―

(오후 1시)

◯부의장 이상철 김두한 의원 발언이 끝날 때까지 한 15분 걸린다니까 발언이 끝날 때까지…… 오늘 시간을 연장하겠읍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이 있음)
여러분이 양해해 주세요.

―특정재벌 밀수사건에 관한 질문(계속)―

(오후 1시2분)

◯김두한 의원(계속) 이것은 서독사람이 먹지 않고 기업주와 노동자가 합작을 해 가지고 구라 파시장을 획득하는 피와 노력의 대가에 있어서 미국 다음가는 달러보유국가로 되었읍니다.

패망된 일본이 서독과 같은 부흥상을 일으켜서 아세아의 반공의 거점을 설정하는 대국가로 등장했고 우리는 삼팔선을 지정학적과 전략적 위치에 놓고 북한공산당보다 남한은 이상된 복지사회국가를 건설해야 머지않은 장래에 유엔총회에서 어떠한 방식이든지 간에 통일할 때 우리가 마음 놓고 대다수의 80퍼센트의 무산대중의 대한민국의 운명을 같이할 수 있는 역사적 시간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아야 되는데 전부 관료 했던 놈 친일파 민족반역자 하던 놈 모리배 하던 놈 갖다가 놓고 이 나라의 국가조직을 하면 이 나라는 강도집단이오. 친일파 민족반역자의 집단인 이상 이것은 애국정당이라고 보고 애국정권이라고 볼 수 없는 만큼 이승만 대통령은 친일파와 민족반역자의 도당의 두목으로 규정하여 나는 역사적 국민에게 고발하는 동시에 이 나라의 헌정을 파괴하고 민족요인을 파괴하는 이승만 정권을 파괴해서 나는 최후에 내 생명이 있을 때까지 싸우겠다는 것을 3대 민의원 적에, 그때에 자유당 국회의원들이 웃었읍니다.
그러나 4·19 후에 무서운 철퇴를 내려 가지고 그 역사에 번복이 왔읍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5·16 군사혁명이 일어나서 새벽 3시에 들어와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강탈하고 국민의 참정권을 갖다가 박탈하는 그 정권까지는 우리가 용서할 수 있다, 선의로 해석하나 과거의 자유당 이상으로 부정하고 부패하고 독점시켜서 전체 민족의 대다수를 빈곤에 몰아넣고 몇 놈에게 특혜조치를 한다고 하는 과거에 있었던 부정의 역사를 다시 되풀이했을 때에 이것은 건국을……
이승만 대통령의 때와 무엇이 역사가 다르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나는 대통령이 여기에 나왔으면 호되게 한번 따지고 싶지만 국무총리가 여기 대통령을 대리하고 여기 장관이 나와 있으니까 나는 이 사람을 내각으로 보지 않고 오늘날 3년 몇 개월 동안 부정과 불의를 하는 것을 합리화를 시켜 버린 하나의 피고로서 오늘 이 시간서부터 다루겠읍니다.
(소성)
이것이 도적질해 먹는 국민의 모든 재산을 도적질해서 합리화하고 합리화시키는 이 내각을 규탄하는 국민의…… 국민의 사카린이올시다.
그러니까 이 내각은 고루고루 맛을 보여야 알지……
똥이나 처먹어 이 새끼들아!
(장내 소란)
(「산회 선포해요」 하는 이 있음)

◯부의장 이상철 오늘은 이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1시6분 산회)


◯출석 의원 수(157인)

◯국무총리 및 출석 국무위원

국무총리정일권
경제기획원장관장기영
법무부장관민복기
재무부장관김정렴

【보고사항】

◯위원

△간사 선임
국회운영위원회
간사 최영근
(9월 21일 자)

◯의안

△의안 제출
1. 수산업법 중 개정법률안
(9월 21일 진기배 의원 외 13인 발의)
발의자 진기배
찬성자 최영근 나용균 홍익표
방일홍 신인우 강승구
박영록 유성권 이상돈
강선규 손창규 이희승
최수룡
농림위원회에 회부
2. 공유수면매립법 중 개정법률안
(9월 21일 장치훈 의원 외 11인 발의)
발의자 장치훈
찬성자 임차주 김형일 인태식
방성출 김종환 양극필
홍익표 홍영기 이상돈
이희승 이우태
건설위원회에 회부
△의안 심사
정당법·선거관리위원회법·대통령선거법·국회의원선거법중개정법률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
(9월 14일 홍익표 의원 외 11인 발의)
(9월 21일 국회운영위원장 현오봉 의원 보고)
수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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