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상설소위원회설치등에관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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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상설소위원회설치등에관한규칙 국회규칙 제104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1998.8.29 |
제정: 1998.8.29 |
조문
[편집]- 1. 국회운영위원회
- 가. 국회소위원회
- 나. 국제협력소위원회
- 다. 기획예산소위원회
- 2. 법제사법위원회
- 가. 법무소위원회
- 나. 법제·감사소위원회
- 다. 사법소위원회
- 3. 정무위원회
- 가. 국무조정소위원회
- 나. 공정거래소위원회
- 다. 금융감독소위원회
- 4. 재정경제위원회
- 가. 경제정책소위원회
- 나. 조세소위원회
- 다. 금융소위원회
- 5. 통일외교통상위원회
- 가. 통일소위원회
- 나. 외교소위원회
- 다. 통상소위원회
- 6. 국방위원회
- 가. 군사정책소위원회
- 나. 병무소위원회
- 다. 방위력개선소위원회
- 7. 행정자치위원회
- 가. 선거관리소위원회
- 나. 행정·지방자치소위원회
- 다. 치안행정소위원회
- 8. 교육위원회
- 가. 교육자치소위원회
- 나. 대학교육소위원회
- 다. 교육개혁소위원회
- 9.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 가. 과학기술소위원회
- 나. 정보통신소위원회
- 다. 기상소위원회
- 10. 문화관광위원회
- 가. 문화예술소위원회
- 나. 체육청소년·관광소위원회
- 다. 신문방송소위원회
- 11. 농림해양수산위원회
- 가. 농림소위원회
- 나. 해양수산소위원회
- 다. 협동조합소위원회
- 12. 산업자원위원회
- 가. 산업·무역소위원회
- 나. 자원소위원회
- 다. 중소기업소위원회
- 13. 보건복지위원회
- 가. 보건의료소위원회
- 나. 사회복지소위원회
- 다. 식의약품안전소위원회
- 14. 환경노동위원회
- 가. 환경소위원회
- 나. 환경국제협약소위원회
- 다. 노동소위원회
- 15. 건설교통위원회
- 가. 건설소위원회
- 나. 국토계획·수자원소위원회
- 다. 교통소위원회
- 1. 국회운영위원회
- 제3조(소관사항) 상설소위원회의 소관사항은 당해상임위원회에서 정하며 소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4조(구성) 상설소위원회의 위원 수는 소위원장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하되 그 수는 당해상임위원회에서 정한다.
- 제5조(임기) ① 상설소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으로서의 임기와 같다.
- ② 보임 또는 개선된 상설소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6조(직무) 상설소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 등의 심사 기타 소관사항과 관련되는 직무를 행한다. 다만, 특정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별도의 소위원회를 두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7조(위임)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상설소위원회의 운영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상임위원회가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부칙
[편집]- 부칙 <국회규칙 제104호, 1998. 8. 29.>
-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국회상설소위원회설치등에관한규칙 (제104호) (시행 1998.8.29)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국회법
- 국회상설소위원회설치등에관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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