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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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령
대통령령 제14223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1994.4.30
일부개정: 1994.4.30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군조직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기의 종류·규격·사용 및 관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징등) ① 군기는 군을 상징하고 그 명예를 표상한다.
② 군기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수호되어야 한다.
  • 제3조(종류) 군기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합참기·각군기·부대기·병과기 및 소부대기로 하되, 각각 정기와 약기로 구분한다. <개정 1994·4·30>
1. 합참기 : 합동참모본부기를 말한다.
2. 각군기 : 육군기·해군기 및 공군기를 말한다.
3. 부대기 : 육군의 연대급(독립대대급 부대를 포함한다)이상의 부대, 해군의 전대급이상의 부대, 공군의 전대급(전투비행대대급 부대를 포함한다) 이상의 부대 및 국방부직할부대의 기를 말한다.
4. 병과기 : 군인사법 제21조제4항 각호에 규정된 각군의 병과별 기를 말한다.
5. 소부대기 : 제2호의 부대기를 사용하는 부대외의 부대의 기를 말한다.
  • 제4조(규격) ① 군기(소부대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규격은 부도1과 같다.
② 군기의 받침다리 및 보관상자의 규격은 부도2와 같다.
  • 제5조(제작) ① 군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작한다.
1. 부대 또는 병과의 창설
2. 멸실·마모·훼손 또는 위급한 상황으로 인한 소각
3. 규격 또는 표지내용의 변경
② 군기(합참기 및 국방부직할부대의 기를 제외한다)는 각 군참모총장이 제작하되, 각군기와 사단급이상의 부대(해군의 전단급 및 공군의 비행단급이상의 부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기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작한다. <개정 1994·4·30>
③ 합참기는 합동참모의장이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작한다. <신설 1994·4·30>
④ 국방부직할부대의 기는 당해 국방부직할부대의 장이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작한다. <개정 1994.4.30.>
  • 제6조(수여) ① 합참기·각군기 및 사단급이상의 부대기는 대통령이 수여한다. <개정 1994·4·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기외의 부대기는 국방부장관이 수여한다.
③ 병과기는 각 군참모총장이 수여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참기·각군기 및 사단급이상의 부대기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기를 수여함에 있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국방부장관 및 각군 참모총장이 전수할 수 있다. <개정 1994·4·30>
  • 제7조(사용) ① 정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한다.
1. 부대의 창설행사를 할 때
2. 부대장의 취임 또는 이임행사를 할 때
3. 부대가 전투에 임할 때
② 약기(합참기의 약기 및 국방부직할부대의 기의 약기를 제외한다)는 각 군참모총장이 정하는 경우에 사용한다. <개정 1994·4·30>
③ 합참기의 약기는 합동참모의장이 정하는 경우에 사용한다. <신설 1994·4·30>
④ 국방부직할부대의 기의 약기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 사용한다. <신설 1994·4·30>
  • 제8조(군기의 반납 및 보관) ① 군기는 부대가 해체·통합되거나 병과가 폐지되는 때에 각 군참모총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합참기 및 국방부직할부대의 기는 국방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1994·4·30>
② 반납된 군기(정기에 한한다)는 영구보관한다.
  • 제9조(소부대기) 소부대기의 규격·제작·사용 및 관리등에 관하여는 각 군참모총장이 정한다.
  • 제10조(위임)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11561호, 1984.12.1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사용중인 군기는 이 영에 의하여 제작·수여된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14223호, 1994.4.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사용중인 합참기는 이 영에 의하여 제작·수여된 것으로 본다.

별표/서식[편집]

  • [별도 1] 군기의 규격
  • [별도 2] 군기의 받침다리 및 보관상자의 규격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관계법령[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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