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대통령령 제31796호,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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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대통령령 제30384호, 대한민국)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대통령령 제31796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21. 06. 23.
타법개정: 2021. 06. 22.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군조직법」 제2조제3항에 따라 군사보안, 군 방첩(防諜) 및 군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설치하고, 그 조직ㆍ운영 및 직무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는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다.


  • 제3조(기본원칙)
① 사령부 소속의 모든 군인 및 군무원 등(이하 “군인등”이라 한다)은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관련 법령 및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② 사령부 소속의 모든 군인등은 직무를 수행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정당 또는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모든 행위
2. 이 영에서 정하는 직무 범위를 벗어나서 하는 민간인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수사, 기관 출입 등의 모든 행위
3. 군인등에 대하여 직무 수행을 이유로 권한을 오용ㆍ남용하는 모든 행위
4. 이 영에 따른 권한을 부당하게 확대 해석ㆍ적용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군인 및 군무원을 포함한다)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모든 행위


  • 제4조(직무)
① 사령부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다음 각 목에 따른 군 보안 업무
가. 「보안업무규정」 제4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위탁되는 군사보안에 관련된 인원의 신원조사
나. 「보안업무규정」 제4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위탁되는 군사보안대상의 보안측정 및 보안사고 조사
다. 군 보안대책 및 군 관련 보안대책의 수립ㆍ개선 지원
라.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군인ㆍ군무원, 시설, 문서 및 정보통신 등에 대한 보안 업무
2. 다음 각 목에 따른 군 방첩 업무
가. 「방첩업무 규정」 중 군 관련 방첩업무
나. 군 및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산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 외국ㆍ북한의 정보활동 대응 및 군사기밀 유출 방지
다. 군 방첩대책 및 군 관련 방첩대책의 수립ㆍ개선 지원
3. 다음 각 목에 따른 군 관련 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처리 업무
가. 국내외의 군사 및 방위산업에 관한 정보
나. 대(對)국가전복, 대테러 및 대간첩 작전에 관한 정보
다.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산업체 및 전문연구기관,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등 국방부장관의 조정ㆍ감독을 받는 기관 및 단체에 관한 정보
라. 군인 및 군무원, 「군인사법」에 따른 장교ㆍ부사관 임용예정자 및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군무원 임용예정자에 관한 불법ㆍ비리 정보
4. 「군사법원법」 제44조제2호에 따른 범죄의 수사에 관한 사항
5. 다음 각 목에 따른 지원 업무
가. 정보작전 방호태세 및 정보전(情報戰) 지원
나.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주요정보통신 기반시설 중 국방 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 지원
다. 방위사업청에 대한 방위사업 관련 군사보안 업무 지원
라. 군사보안에 관한 연구ㆍ지원
② 제1항제5호다목에 따른 방위사업 관련 군사보안 업무 지원의 범위 및 절차는 국방부장관이 국가정보원장 또는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제1항제5호라목에 따른 군사보안에 관한 연구ㆍ지원의 범위는 국방부장관이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 제5조(직무 수행 시 이의제기 등)
사령부 소속의 모든 군인등은 상관 또는 사령부 소속의 다른 군인등으로부터 제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지시 또는 요구를 받은 경우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시 또는 요구가 시정되지 아니하면 그 직무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


  • 제6조(조직)
① 사령부에 사령관 1명, 참모장 1명 및 감찰실장 1명을 둔다.
② 사령부에 사령관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참모부서를 두고, 사령관 소속으로 다음 각 호의 부대 및 기관을 둔다.
1. 국방부 본부 및 국방부 직할부대ㆍ기관의 군사안보지원부대
2. 합동참모본부 및 각 군 본부의 군사안보지원부대
3.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부대의 군사안보지원부대. 다만, 지방 행정조직 단위로 별도의 군사안보지원부대를 둘 수 없다.
4. 정보보호부대
5. 군사안보지원학교
6. 방위사업청의 군사안보지원부대
7. 국방보안연구소
③ 제2항에 따른 참모부서, 소속 부대 및 기관의 조직과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제7조(사령관 등의 임명)
① 사령관 및 참모장은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보(補)한다.
② 감찰실장은 2급 이상 군무원, 검사 또는 고위감사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감찰실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또는 감사원장에게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사령관 등의 임무)
① 사령관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사령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부대 및 기관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고, 참모 업무를 조정ㆍ통제하며,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찰실장은 사령부 소속 군인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1. 감사ㆍ검열 및 직무감찰
2.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3. 민원 및 진정사건의 처리
④ 사령부 소속 부대장 및 기관장은 사령관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처리하며, 소속 부대원 및 기관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제9조(정원)
① 사령부에 두는 군인과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② 사령부에 두는 군인의 비율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10분의 7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비율을 산정할 때 병(兵)의 정원은 제외한다.


  • 제10조(무기 휴대 및 사용)
① 사령관은 소속 부대원 및 기관원에게 직무 수행을 할 때 필요한 무기를 휴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기를 휴대하는 사람의 무기 사용에 대해서는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의 무기 사용 관련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1. 6. 22.>


  • 제11조(위장 명칭의 사용 금지)
제6조에 따른 사령부 소속 부대 및 기관은 위장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29114호, 2018. 08. 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군인의 비율에 관한 특례)
국방부장관은 제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2020년 8월 31일까지 사령부에 두는 군인의 비율을 단계적으로 줄여야 하며, 2020년 9월 1일부터 사령부에 두는 군인의 비율이 10분의 7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3호 중 “기무부대”를 “군사안보지원부대”로 한다.
제13조제2항제1호 중 “국군기무사령부”를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한다.
②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군사안보지원사령관
③ 군사기밀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5호 중 “국군기무사령관”을 “군사안보지원사령관”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 중 “기무부대”를 각각 “군사안보지원부대”로 한다.
④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가목 중 “국군기무사령관”을 “군사안보지원사령관”으로 한다.
별표 1 직위란 중 “국군기무사령관”을 “군사안보지원사령관”으로, “국군기무사령부”를 각각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한다.
⑤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5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군사안보지원사령부
⑥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군사안보지원사령부
⑦ 방첩업무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제10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국방정보본부장 및 군사안보지원사령관
⑧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국군기무사령부”를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한다.
⑨ 통합방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국군 기무부대”를 “군사안보지원부대”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기무부대”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군사안보지원부대”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30384호, 2020. 02. 04.> (군인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전단 중 “「헌병무기사용령」”을 “「군사경찰무기사용령」”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헌병“”을 “”군사경찰“”로, “”헌병사령관“”을 “”군사경찰사령관“”으로 한다.
⑥부터 ⑭까지 생략
제3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31796호, 2021. 06. 22.>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기를 휴대하는 사람의 무기 사용에 대해서는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의 무기 사용 관련 규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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