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005호)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대한민국 군행형법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005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1.8.4
타법개정: 2011.8.4

제1편 총칙

[편집]
  •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군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군교정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수형자"란 「군사법원법」에 따라 징역형, 금고형 또는 구류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과 벌금이나 과료를 완납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533조에 따라 노역장유치 명령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군미결수용자"란 「군사법원법」에 따라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체포되거나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사형확정자"란 「군사법원법」에 따라 사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었으나 형이 집행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4. "군수용자"란 군수형자, 군미결수용자, 사형확정자, 그 밖에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군교도소, 군교도소 지소(支所) 및 군미결수용실(이하 "군교정시설"이라 한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한다.
5. "소장"이란 군교도소장, 군교도소 지소의 장 및 군미결수용실이 설치된 부대의 장을 말한다.
6. "군교도관"이란 군교정시설에서 군수용자의 계호(戒護), 군교정시설의 운영 및 경비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군무원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군교정시설의 구내와 군교도관(이하 "교도관"이라 한다)이 군수용자를 계호하고 있는 그 밖의 장소로서 교도관의 통제가 필요한 공간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군교정시설의 설치 등) (1) 군에서의 형의 집행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각 군에 군교도소(이하 "교도소"라 한다)를 두고, 교도소에는 필요에 따라 지소를 두되,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도소를 통합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2) 군미결수용자를 수용하기 위하여 교도소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에 군미결수용실(이하 "미결수용실"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3) 교도소 및 교도소 지소는 해당 군 참모총장(이하 "참모총장"이라 한다)이 지휘·감독한다.
(4) 국방부장관은 군 교정행정의 최고 감독자로서 참모총장을 지휘·감독한다.
  • 제5조(인권의 존중) 이 법을 집행할 때 군수용자의 인권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 제6조(차별금지) 군수용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병력(病歷), 혼인 여부, 정치적 의견 및 성적(性的)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
  • 제7조(군교정시설의 순회점검) 국방부장관과 참모총장은 군교정시설의 운영, 교도관의 복무, 군수용자의 처우 및 인권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한 번 이상 군교정시설을 순회점검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순회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 제8조(군교정시설의 시찰 및 참관) (1) 군판사와 검찰관은 직무상 필요하면 군교정시설을 시찰할 수 있다.
(2) 군판사와 검찰관 외의 사람은 군교정시설을 참관하려면 학술연구 등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찰 및 참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교도관의 직무)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도관의 직무에 관하여는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2편 군수용자의 처우

[편집]

제1장 수용

[편집]
  • 제10조(구분수용) 군수용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 수용한다.
1. 교도소(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군수형자
2. 미결수용실: 군미결수용자
  • 제11조(구분수용의 예외)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교도소에 군미결수용자를 수용할 수 있다.
1. 미결수용실의 수용 인원이 정원을 훨씬 초과하여 미결수용실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울 때
2. 범죄의 증거 인멸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2) 미결수용실이 설치된 부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교도소로 이송(移送)하여야 할 군수형자를 3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속하여 수용할 수 있다.
  • 제12조(분리수용) (1) 남성과 여성은 분리하여 수용한다.
(2) 군수형자와 군미결수용자를 같은 군교정시설에 수용할 때에는 서로 분리하여 수용한다.
  • 제13조(독거수용) (1) 군수용자는 독거수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혼거(混居)수용할 수 있다.
1. 독거실 부족 등 시설이 충분하지 아니할 때
2. 군수용자의 생명이나 신체의 보호, 정서적 안정을 위하여 필요할 때
3. 군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할 때
(2)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독거수용의 구분 등 독거수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혼거수용) (1) 혼거수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거실(居室)을 구분하여 수용한다. 다만, 군수용자의 죄질·성격·범죄전력·나이·경력 및 수용생활 태도, 그 밖에 군수용자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 거실을 별도로 구분하여 수용할 수 있다.
1. 장관급 장교 및 이와 같은 대우를 받는 군무원
2. 장관급 장교 외의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이와 같은 대우를 받는 군무원 또는 사관후보생
3. 병(兵)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람이 아닌 사람
(2)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혼거수용 인원의 기준, 혼거수용의 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신입자의 수용 등) (1) 소장은 군수용자로서 군교정시설에 처음으로 수용되는 사람(이하 "신입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집행지휘서, 재판서, 그 밖에 수용에 필요한 서류를 조사한 후 수용한다.
(2) 소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입자에게 군의관이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게 하여야 한다.
  • 제16조(감염병환자의 수용) (1) 소장은 다른 사람의 건강에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감염병(「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걸린 사람이 있으면, 지체 없이 수용지휘기관과 관할 보건소장에게 통보하고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국방부장관의 조치에 따라 수용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09.12.29>
(2)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국방부장관은 지체 없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교정시설이 아닌 곳에 수용된 사람에 대하여는 제3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9.12.29>
[제목개정 2009.12.29]
  • 제17조(고지사항) 소장은 교도관으로 하여금 신입자와 다른 군교정시설에서 이송되어 온 사람에게 말이나 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도록 하여야 한다.
1. 형기의 기산일 및 종료일
2. 접견·서신수수, 그 밖의 군수용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3. 청원,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진정, 그 밖의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4. 징벌·규율, 그 밖의 군수용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
5. 일과(日課) 및 그 밖에 수용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 제18조(사진촬영 등) (1) 소장은 신입자와 다른 군교정시설에서 이송되어 온 사람을 식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사진촬영, 지문채취, 군수용자 번호지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소장은 수용목적상 필요하면 수용 중인 사람에 대하여도 제1항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9조(군수용자의 이송) 소장은 군수용자의 수용·작업·교화·의료, 그 밖의 처우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시설이 부족하거나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참모총장의 승인을 받아 군수용자를 다른 군교정시설로 이송할 수 있다. 다만, 각 군 군교정시설 사이에 군수용자를 이송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20조(군수용자의 일반교도소 등으로의 이송) (1)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면 법무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군수용자를 일반교도소나 구치소에 수용할 수 있다. 다만, 여성 군수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일반교도소나 구치소에 수용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일반교도소나 구치소에 수용된 군수용자에게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 제21조(수용사실의 가족 통지) 소장은 신입자나 다른 군교정시설에서 이송되어 온 사람이 있으면 그 사실을 군수용자의 가족(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용자가 통지를 원하지 아니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장 물품 지급

[편집]
  • 제22조(의류 및 침구 등의 지급) (1) 소장은 군수용자의 건강, 계절 등을 고려하여 군수용자에게 건강 유지에 적합한 의류·침구, 그 밖의 생활용품을 지급한다.
(2) 제1항에 따른 의류·침구, 그 밖의 생활용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 제23조(음식물의 지급) (1) 소장은 군수용자에게 건강상태, 나이, 부과된 작업의 종류, 그 밖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 건강 및 체력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음식물을 지급한다.
(2)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음식물의 구분 및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음식물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 제24조(물품의 자비구매) (1) 군수용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자신의 비용으로 음식물·의류·침구, 그 밖에 수용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물품의 자비구매 허가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자비구매 물품의 종류, 공급 및 검수 등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금품 관리

[편집]
  • 제25조(휴대금품의 영치 등) (1) 소장은 군수용자의 휴대금품(군수용자가 군교정시설에 수용될 때 지니고 있는 현금·자기앞수표, 그 밖의 휴대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군교정시설에 영치(領置)한다. 다만, 휴대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면 군수용자로 하여금 자신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보내게 하거나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처분하게 할 수 있다.
1. 부패하거나 없어질 우려가 있는 것
2. 물품의 종류·크기 등을 고려할 때 보관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것
3.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
4. 시설의 안전이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것
5. 그 밖에 영치할 가치가 없는 것
(2) 소장은 군수용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처분하여야 할 휴대품을 상당한 기간 내에 처분하지 아니하면 폐기할 수 있다.
(3) 군수용자 휴대금품의 영치·사용, 영치의 예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6조(군수용자의 물품 소지 등) (1) 군수용자는 서신·도서, 그 밖에 수용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소지할 수 있다.
(2) 소장은 제1항에 따른 소지범위를 벗어난 물품으로서 특별히 군교정시설에 영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지 아니하는 물품은 군수용자로 하여금 자신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보내게 하거나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처분하게 할 수 있다.
(3) 소장은 군수용자가 제2항에 따라 처분하여야 할 물품을 상당한 기간 내에 처분하지 아니하면 폐기할 수 있다.
  • 제27조(군수용자에 대한 금품 교부) (1) 군수용자 외의 사람이 군수용자에게 금품을 교부하려고 신청하면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1. 군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의 안전이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2) 소장은 제1항에 따라 교부를 허가한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한 후 군수용자에게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3) 소장은 군수용자에게 보내온 금품을 본인이 받기를 거부하거나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낸 사람에게 돌려보내야 한다.
(4) 소장은 제3항의 경우에 금품을 보낸 사람을 알 수 없거나 보낸 사람의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하고, 공고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도 금품 교부를 청구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 금품은 국고에 귀속된다.
(5) 소장은 제3항이나 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으면 그 사실을 군수용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6)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군수용자에 대한 금품 교부의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 제28조(유류금품의 교부) (1) 소장은 사망자나 도주자가 남겨둔 금품이 있으면 사망자의 상속인이나 도주자의 가족에게 그 내용 및 교부 청구절차 등을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부패하거나 없어질 우려가 있는 것은 폐기할 수 있다.
(2) 소장은 상속인이나 가족이 제1항의 금품을 청구하면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고지를 받은 날(알려줄 수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한다)부터 1년이 지나도 청구하지 아니하면 그 금품은 국고에 귀속된다.
(3) 소장은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금품을 그대로 교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금품을 팔아 대가를 상속인이나 가족에게 교부할 수 있다.
  • 제29조(영치금품의 사용허가) 소장은 군수용자가 영치금품으로 부모·배우자 또는 자녀의 생계부조, 그 밖의 정당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신청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허가할 수 있다.
  • 제30조(영치금품의 반환) 군수용자의 영치금품은 석방할 때 본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제4장 위생과 의료

[편집]
  • 제31조(위생·의료 조치의무) 소장은 군수용자가 건강한 생활을 하는 데에 필요한 위생상 및 의료상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32조(청결 유지) 소장은 군수용자가 사용하는 모든 설비와 기구가 항상 청결하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33조(청결의무) (1) 군수용자는 자신의 신체와 의류를 청결히 하여야 하고, 자신이 사용하는 거실·작업장, 그 밖의 수용시설의 청결 유지에 협력하여야 한다.
(2) 군수용자는 위생을 위하여 머리나 수염을 단정하게 하여야 한다.
  • 제34조(운동 및 목욕) (1) 소장은 군수용자가 건강 유지에 필요한 운동과 목욕을 정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운동시간, 목욕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5조(건강검진) (1) 소장은 군수용자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6조(감염병 등에 관한 조치) (1) 소장은 감염병이나 그 밖에 전염 또는 감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군수용자에 대하여 예방접종, 격리수용, 이송,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9>
(2) 제1항에 따른 소장의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09.12.29]
  • 제37조(부상자 등 치료) 소장은 군수용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하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38조(군병원 및 외부의료시설 진료 등) (1) 소장은 군수용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군수용자를 군병원이나 군병원이 아닌 의료시설(이하 "외부의료시설"이라 한다)에서 진료를 받게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군병원이나 외부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게 된 사람은 군수용자에 준하여 처우한다.
(3) 소장은 제1항에 따라 군수용자가 군병원이나 외부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게 되면 그 사실을 그 가족(가족이 없을 때에는 군수용자가 지정하는 사람을 말한다)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용자가 통지를 원하지 아니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소장은 군수용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상 등을 입어 외부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았을 때에는 그 진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군수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 제39조(자비치료) 소장은 군수용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외부의료시설에서 근무하는 의사(이하 "외부의사"라 한다)에게 치료받기를 원하면 군의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치료를 허가할 수 있다.
  • 제40조(진료환경 등) (1) 군교정시설에는 군수용자의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의료 인력과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 소장은 정신질환이 있다고 의심되는 군수용자가 있으면 정신건강의학과 군의관의 진료를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3) 외부의사는 군수용자를 진료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41조(군수용자의 의사에 반하는 의료조치) (1) 소장은 군수용자가 진료나 음식물의 섭취를 거부하면 군의관으로 하여금 관찰·조언 또는 설득을 하게 하여야 한다.
(2) 소장은 제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군수용자가 진료나 음식물의 섭취를 계속 거부하여 그 생명에 위험을 가져올 급박한 우려가 있으면 군의관으로 하여금 적당한 진료나 영양보급 등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5장 접견, 서신수수 및 전화통화

[편집]
  • 제42조(접견) (1) 군수용자는 군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접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을 때
2. 「군사법원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접견금지 결정이 있을 때
3. 군수형자의 교화나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4. 시설의 안전이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2)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교도관으로 하여금 군수용자의 접견내용을 청취·기록·녹음 또는 녹화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접견을 하는 군수용자와 군수용자가 아닌 사람은 국어로 의사소통을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외국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범죄의 증거를 없애거나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을 때
2. 군수형자의 교화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할 때
3.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할 때
(3) 제2항에 따라 녹음·녹화하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용자와 그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4) 군수용자의 구분에 따른 접견의 횟수·시간·장소·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접견내용의 청취·기록·녹음·녹화, 접견기록물 등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3조(접견의 중지 등) 교도관은 접견 중인 군수용자나 그 상대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접견을 중지할 수 있다.
1. 범죄의 증거를 없애거나 없애려고 할 때
2. 제79조에 따른 금지물품을 주고받거나 주고받으려고 할 때
3.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할 때
4. 군수용자의 처우 또는 군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거짓 사실을 퍼뜨릴 때
5. 군수형자의 교화나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할 때
6. 시설의 안전이나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할 때
  • 제44조(서신수수) (1) 군수용자는 다른 사람에게 서신을 보내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서신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군사법원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서신의 수수 금지 및 압수의 결정이 있을 때
2. 군수형자의 교화나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3. 시설의 안전이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2)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같은 군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군수용자 사이에 서신을 주고받으려면 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소장은 군수용자가 주고받는 서신에 법령에서 금지한 물품이 들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4) 군수용자가 주고받는 서신의 내용은 검열받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서신의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을 때
2. 「군사법원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서신검열의 결정이 있을 때
3.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내용이나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적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수용자 사이의 서신일 때
(5) 소장은 제3항 또는 제4항 단서에 따라 확인하거나 검열한 결과 군수용자의 서신에 법령에서 금지한 물품이 들어 있거나 서신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서신을 보내거나 받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1. 암호·기호 등 이해할 수 없는 특수문자로 작성되어 있을 때
2. 범죄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을 때
3.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적혀 있을 때
4. 군수용자의 처우나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명백한 거짓 사실을 포함하고 있을 때
5.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
6. 군수형자의 교화나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7. 시설의 안전이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6) 소장은 제3항에 따라 확인을 하거나 제4항 단서에 따라 검열을 한 뒤 그 서신이 제1항 각 호 또는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군수용자의 서신을 발송하거나 교부하여야 한다.
(7) 소장은 제1항 단서 또는 제5항에 따라 보내거나 받는 것이 금지된 서신은 군수용자에게 그 사유를 알린 후 군교정시설에 영치한다. 다만, 군수용자가 동의하면 폐기할 수 있다.
(8)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신 발송의 횟수, 서신 내용물의 확인방법 및 서신 내용의 검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5조(전화통화) (1) 군수용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군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전화통화를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허가에는 통화내용의 청취 또는 녹음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3) 군수용자의 전화통화에 관하여는 제42조제2항 후단 및 제43조를 준용한다.
(4) 제2항에 따라 통화내용을 청취하거나 녹음하려면 미리 군수용자 와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5)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전화통화의 허가범위, 통화내용의 청취·녹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종교와 문화

[편집]
  • 제46조(종교행사의 참석 등) (1) 군수용자는 군교정시설에서 실시되는 종교의식이나 행사에 참석할 수 있으며, 개별적인 종교상담을 받을 수 있다.
(2) 군수용자는 자신의 신앙생활에 필요한 서적이나 물품을 소지할 수 있다.
(3)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
1. 군수형자의 교화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할 때
2.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할 때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군수용시설에서 실시하는 종교행사의 종류와 참석 대상·방법, 종교상담의 대상·방법 및 종교 서적·물품의 소지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 제47조(도서비치 및 이용) 소장은 군수용자의 지식 함양과 교양 습득에 필요한 도서를 갖추어 두고 군수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48조(신문 등의 구독) (1) 군수용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신문·잡지 또는 도서(이하 "신문등"이라 한다)의 구독을 신청할 수 있다.
(2) 소장은 제1항에 따라 구독을 신청한 신문등이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유해간행물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독을 허가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라 구독을 신청할 수 있는 신문등의 범위와 수량, 구독허가의 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 제49조(라디오 청취와 텔레비전 시청) (1) 군수용자는 정서 안정과 교양 습득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라디오 청취와 텔레비전 시청을 할 수 있다.
(2)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군수용자에 대하여 라디오 청취 및 텔레비전 시청을 일시 중단시키거나 개별 군수용자에 대하여 라디오 청취 또는 텔레비전 시청을 금지할 수 있다.
1. 군수형자의 교화나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할 때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송설비, 방송프로그램, 방송시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 제50조(집필) (1) 군수용자는 문서나 도화를 작성하거나 문예·학술,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집필할 수 있다. 다만, 소장이 시설의 안전이나 질서를 해칠 명백한 위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항에 따라 작성 또는 집필한 문서나 도화의 소지와 처분에 관하여는 제26조를 준용한다.
(3) 제1항에 따라 작성 또는 집필한 문서나 도화가 제44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7항을 준용한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집필용구의 관리, 집필의 시간·장소, 집필한 문서 또는 도화의 외부반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장 군수형자의 처우

[편집]

제1절 통칙

[편집]
  • 제51조(군수형자 처우의 원칙) (1) 군수형자에 대하여는 교육, 교화프로그램, 작업, 직업훈련 등을 통하여 교정·교화를 도모하고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능력을 기르도록 처우하여야 한다.
(2) 소장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형자의 인성, 행동 특성 및 자질, 뉘우침의 정도, 상벌 실적, 작업 실적 및 교육·훈련 실적 등을 측정·평가하고, 그 결과를 군수형자의 처우에 반영할 수 있다.
  • 제52조(외부전문가의 상담 등) 소장은 군수형자의 교화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하면 교육학, 교정학, 범죄학, 사회학, 심리학, 의학 등에 관한 학식 또는 교정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로 하여금 군수형자에 대한 상담·심리치료 또는 생활지도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2절 교육과 교화프로그램

[편집]
  • 제53조(교육) (1) 소장은 군수형자가 건전한 사회복귀에 필요한 지식과 소양을 습득하도록 교육할 수 있다.
(2) 소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면 군수형자를 외부의 교육기관에 통학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교육받게 할 수 있다.
(3) 교육대상자인 군수형자는 교육과 관련된 관계 법령, 학칙 및 소장이 정하는 교육관리지침 등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한다.
(4)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대상자의 선발 및 선발 취소, 교육과정, 외부통학, 위탁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 제54조(교화프로그램) (1) 소장은 군수형자의 교정·교화를 위하여 상담·심리치료, 그 밖의 교화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교화프로그램의 종류·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3절 작업과 직업훈련

[편집]
  • 제55조(작업의 부과) (1) 군수형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은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기술을 습득하고, 근로의욕을 고취하는 데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소장은 군수형자에게 작업을 부과하려면 나이·형기·건강상태·기술·성격·취미·경력·장래생계, 그 밖의 군수형자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56조(작업의무) 군수형자는 자신에게 부과된 작업과 그 밖의 노역을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제57조(신청에 따른 작업) 소장은 금고형이나 구류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 제58조(외부 통근 작업 등) (1) 소장은 군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기술 습득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군수형자를 외부기업체 등에 통근하며 작업하게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외부 통근 작업 대상자 및 외부기업체 등의 선정기준, 선정 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하고, 그 밖에 외부 통근 작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제59조(직업능력개발훈련) (1) 소장은 군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기술 습득 및 향상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직업훈련"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2) 소장은 군수형자의 직업훈련을 위하여 필요하면 외부의 기관이나 단체에서 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업훈련 대상자의 선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 제60조(집중근로에 따른 처우) (1) 소장은 군수형자의 신청에 따라 제58조의 작업, 제59조제2항의 훈련, 그 밖에 집중적인 근로가 필요한 작업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접견, 전화통화, 교육 및 공동행사 참가 등의 처우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접견이나 전화통화를 제한할 때에는 공휴일, 토요일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과 그 군수형자의 작업이 없는 날에 접견이나 전화통화를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2) 소장은 제1항에 따라 작업을 부과하거나 훈련을 받게 하기 전에 해당 군수형자에게 제한되는 처우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 제61조(휴일의 작업) 공휴일, 토요일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에는 작업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취사, 청소, 간호, 그 밖에 특별히 필요한 작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2조(작업의 면제) (1) 소장은 군수형자의 가족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하면 2일간, 부모나 배우자의 기일(忌日)을 맞이하면 1일간 해당 군수형자의 작업을 면제한다. 다만, 군수형자가 작업을 계속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소장은 군수형자에게 부상, 질병, 그 밖에 작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작업을 면제할 수 있다.
  • 제63조(작업수입 등) (1) 작업수입은 국고수입으로 한다.
(2) 소장은 군수형자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의 종류, 작업성적, 교정성적,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군수형자에게 작업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3) 제2항의 작업장려금은 석방할 때 본인에게 지급한다. 다만, 본인의 가족생활 부조,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면 석방 전이라도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4조(위로금·조위금) (1) 소장은 군수형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로금이나 조위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작업이나 직업훈련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신체에 장해가 발생하였을 때
2. 작업이나 직업훈련 중에 사망하거나 그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위로금은 석방할 때 본인에게 지급하고, 조위금은 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 제65조(다른 보상·배상과의 관계) 제64조에 따른 위로금이나 조위금을 받을 사람이 국가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해당 위로금이나 조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받았을 때에는 그 금액은 위로금이나 조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절 귀휴

[편집]
  • 제66조(귀휴) (1) 소장은 6개월 이상 복역한 군수형자로서 그 형기의 3분의 1(21년 이상의 유기형 또는 무기형의 경우에는 7년을 말한다)이 지나고 교정성적이 우수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중 20일 이내의 귀휴(기간과 행선지를 정하여 외출·외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허가할 수 있다.
1. 가족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위독할 때
2. 질병이나 사고로 외부의료시설에 입원할 필요가 있을 때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가족, 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군수형자 본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4. 그 밖에 교화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
(2)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군수형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5일 이내의 특별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1. 가족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하였을 때
2. 직계비속의 혼례가 있을 때
(3) 소장은 귀휴를 허가하는 경우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소의 제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귀휴기간은 형 집행기간에 포함한다.
  • 제67조(귀휴의 취소) 소장은 귀휴 중인 군수형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귀휴를 취소할 수 있다.
1. 귀휴의 허가사유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을 때
2. 거소의 제한이나 그 밖에 귀휴허가에 붙인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제8장 군미결수용자의 처우

[편집]
  • 제68조(군미결수용자 처우의 원칙) 군미결수용자는 무죄의 추정을 받으며 그에 합당한 처우를 받는다.
  • 제69조(참관 금지) 군판사, 검찰관, 소장, 교도관 및 교도병(군교정시설에서 교도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병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람은 군미결수용자가 수용된 거실은 참관할 수 없다.
  • 제70조(분리수용) 소장은 군미결수용자로서 사건에 서로 관련이 있는 사람은 분리수용하고 서로 간의 접촉을 금지하여야 한다.
  • 제71조(군복 착용 등) (1) 군인인 군미결수용자는 수사·재판 또는 법률로 정하는 조사에 참석할 때에는 군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2) 군무원과 민간인인 군미결수용자는 수사·재판 또는 법률에서 정하는 조사에 참석할 때에는 사복을 착용할 수 있다.
  • 제72조(이발) 군미결수용자의 머리나 수염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짧게 깎지 못한다. 다만, 군인이나 군무원인 군미결수용자의 머리나 수염에 관하여는 일반 군인이나 군무원에 준하여 깎도록 할 수 있다.
  • 제73조(변호인과의 접견 및 서신수수) (1) 제4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미결수용자와 변호인(변호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접견에는 교도관이 참여하지 못하며 그 내용을 청취 또는 녹취하지 못한다. 다만, 보이는 거리에서 군미결수용자를 관찰할 수 있다.
(2) 군미결수용자와 변호인의 접견은 시간과 횟수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3) 제44조제4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군미결수용자와 변호인 사이의 서신은 군교정시설에서 상대방이 변호인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열할 수 없다.
  • 제74조(조사 등에서의 특칙) 소장은 군미결수용자가 징벌대상자로서 조사받고 있거나 징벌 집행 중인 경우에도 소송서류의 작성, 변호인과의 접견·서신수수, 그 밖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권리행사를 보장하여야 한다.
  • 제75조(작업과 교화) (1) 소장은 군미결수용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교육 또는 교화프로그램을 실시하거나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군미결수용자에게 교육 또는 교화프로그램을 실시하거나 작업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 및 제60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76조(준용규정) 형사사건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는 군수형자와 사형확정자에 대하여는 제73조 및 제74조를 준용한다.

제9장 사형확정자

[편집]
  • 제77조(사형확정자의 수용과 심리상담 등) (1) 사형확정자는 미결수용실에 수용한다.
(2) 사형확정자는 독거수용한다. 다만, 자살방지 또는 교화, 작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혼거수용할 수 있다.
(3) 소장은 사형확정자의 심리적 안정 및 원만한 수용생활을 위하여 본인의 신청에 따라 심리상담 또는 종교상담을 받게 하거나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 제78조(사형의 집행) (1) 사형은 참모총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집행한다.
(2) 공휴일과 토요일에는 사형을 집행하지 아니한다.

제10장 안전과 질서

[편집]
  • 제79조(금지물품) 군수용자는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총기·도검·폭발물·흉기·독극물, 그 밖에 범죄의 도구로 이용될 우려가 있는 물품
2. 주류(酒類)·담배·화기(火器)·현금·수표,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3. 음란물, 사행(射倖)행위에 사용되는 물품, 그 밖에 군수형자의 교화나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 제80조(신체검사 등) (1) 교도관은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용자의 신체·의류·휴대품·거실 및 작업장 등을 검사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교도관이 군수용자의 신체를 검사할 때에는 불필요한 고통이나 수치심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특히 신체를 면밀하게 검사할 필요가 있으면 다른 군수용자가 볼 수 없는 차단된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3) 교도관은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군교정시설을 출입하는 군수용자 외의 사람에 대하여 의류와 휴대품을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자가 제79조의 금지물품을 소지하고 있으면 군교정시설에 맡기도록 하여야 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출입을 금지할 수 있다.
(4) 여성의 의류와 휴대품에 대한 검사는 여성 교도관이 하여야 한다.
(5) 소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한 결과 제79조의 금지물품이 발견되면 형사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처리할 물품을 제외하고는 군수용자에게 알린 후 폐기한다. 다만, 폐기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물품은 군교정시설에 영치하거나 군수용자로 하여금 자신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보내게 할 수 있다.
  • 제81조(전자장비를 이용한 계호) (1) 교도관은 자살·자해·도주·폭행·손괴, 그 밖에 군수용자의 생명·신체를 해치거나 시설의 안전이나 질서를 해치는 행위(이하 "자살등"이라 한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전자장비를 이용하여 군수용자나 시설을 계호할 수 있다. 다만, 전자영상장비로 거실에 있는 군수용자를 계호하는 것은 자살등의 우려가 클 때에만 할 수 있다.
(2) 제1항 단서에 따라 거실에 있는 군수용자를 전자영상장비로 계호할 때에는 계호직원·계호시간 및 계호대상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3)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계호하는 경우에는 계호를 받는 군수용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4)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전자장비의 종류·설치장소·사용방법 및 녹화기록물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 제82조(보호실 수용) (1) 소장은 군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군의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보호실(자살 및 자해 방지 등의 설비를 갖춘 거실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수용할 수 있다.
1. 자살이나 자해의 우려가 있을 때
2. 신체적·정신적 질병으로 인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할 때
(2) 군수용자를 보호실에 수용하는 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소장은 특별히 계속하여 군수용자를 보호실에 수용할 필요가 있으면 군의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제2항 단서에 따른 기간 연장은 7일 이내로 하되, 계속하여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4) 소장은 군수용자를 보호실에 수용하거나 수용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그 사유를 본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5) 군의관은 보호실에 수용된 군수용자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6) 소장은 군수용자를 보호실에 수용할 사유가 소멸하면 보호실 수용을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 제83조(진정실 수용) (1) 소장은 군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강제력을 행사하거나 제85조의 보호장비를 사용하여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진정실(일반 거실과 격리되어 있고, 방음설비 등을 갖춘 거실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수용할 수 있다.
1. 군교정시설의 설비나 기구 등을 손괴하거나 손괴하려고 할 때
2. 교도관과 교도병(이하 "교도관등"이라 한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소란행위를 계속하여 다른 군수용자의 평온한 수용생활을 방해할 때
(2) 군수용자의 진정실 수용기간은 24시간 이내로 한다. 다만, 소장은 특별히 계속하여 군수용자를 진정실에 수용할 필요가 있으면 군의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그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제2항 단서에 따른 시간 연장은 12시간 이내로 하되, 계속하여 3일을 초과할 수 없다.
(4) 진정실에 수용된 군수용자에 대하여는 제8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84조(보호장비의 사용) (1) 교도관은 군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1. 이송, 출정(出廷), 그 밖에 군교정시설 밖의 장소로 군수용자를 호송할 때
2. 도주·자살·자해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클 때
3. 위력으로 교도관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할 때
4. 군교정시설의 설비·기구 등을 손괴하거나 그 밖에 시설의 안전이나 질서를 해칠 우려가 클 때
(2) 군수용자에 대하여 보호장비를 사용할 때에는 군수용자의 나이, 건강상태 및 수용생활 태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교도관이 군교정시설에서 군수용자에 대하여 보호장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군의관은 그 군수용자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 제85조(보호장비의 종류 및 사용요건) (1) 보호장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갑
2. 머리보호 장비
3. 발목보호 장비
4. 보호대(保護帶)
5. 보호의자
6. 보호침대
7. 보호복
8. 포승(捕繩)
(2) 보호장비의 종류별 사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갑·포승: 제8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2. 머리보호 장비: 머리부분을 자해할 우려가 클 때
3. 발목보호 장비·보호대·보호의자: 제84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4. 보호침대·보호복: 자살하거나 자해할 우려가 클 때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장비의 사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보호장비의 규격 및 종류별 사용 방법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 제86조(보호장비의 남용 금지) (1) 교도관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호장비를 사용하여야 하고, 그 사유가 없어지면 지체 없이 사용을 중단하여야 한다.
(2) 보호장비는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 제87조(강제력의 행사) (1) 교도관등은 군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
1. 도주하거나 도주하려고 할 때
2. 자살하려고 할 때
3. 자해하거나 자해하려고 할 때
4.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치려고 할 때
5. 위력으로 교도관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할 때
6. 군교정시설의 설비·기구 등을 손괴하거나 손괴하려고 할 때
7. 그 밖에 시설의 안전이나 질서를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할 때
(2) 교도관등은 군수용자가 아닌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
1. 군수용자를 도주시키려고 할 때
2. 교도관등이나 군수용자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치려고 할 때
3. 위력으로 교도관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할 때
4. 군교정시설의 설비·기구 등을 손괴하거나 손괴하려고 할 때
5. 군교정시설에 침입하거나 침입하려고 할 때
6. 군교정시설(교도관이 군교정시설 밖에서 군수용자를 계호하고 있는 경우 그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교도관등의 퇴거 요구를 받고도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때
(3)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강제력을 행사할 때에는 보안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4) 제3항에서 "보안장비"란 교도봉, 가스분사기, 가스총, 최루탄 등 사람의 생명과 신체 보호, 군수용자의 도주 방지 및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교도관등이 사용하는 장비와 기구를 말한다.
(5)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강제력을 행사하려면 미리 상대방에게 경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황이 급박하여 경고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강제력의 행사는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7) 제3항에 따른 보안장비의 종류, 종류별 사용요건 및 사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 제88조(무기의 사용) (1) 교도관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군수용자에 대하여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1. 군수용자가 다른 사람에게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치려고 하여 그 사태가 위급할 때
2. 군수용자가 폭행이나 협박에 사용할 위험물을 소지하고 있고, 교도관등이 그 위험물을 버리도록 명령하였는데도 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때
3. 군수용자가 폭동을 일으키거나 일으키려고 하여 신속하게 제지하지 아니하면 그 확산을 방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
4. 도주하는 군수용자에게 교도관등이 정지할 것을 명령하였는데도 계속하여 도주할 때
5. 군수용자가 교도관등의 무기를 탈취하거나 탈취하려고 할 때
6. 그 밖에 사람의 생명·신체 및 설비에 대한 중대하고도 뚜렷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무기의 사용을 피할 수 없을 때
(2) 교도관등은 군교정시설(교도관이 군교정시설 밖에서 군수용자를 계호하고 있는 경우 그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거나 군수용자의 탈취를 저지하거나 건물 또는 그 밖의 시설과 무기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급박하다고 인정되는 충분한 이유가 있으면 군수용자가 아닌 사람에 대하여도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3) 교도관등은 소장이나 그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의 명령을 받아 무기를 사용한다. 다만, 그 명령을 받을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무기를 사용하려면 공포탄을 발사하거나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미리 상대방에게 무기 사용을 경고하여야 한다.
(5) 무기의 사용은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
(6)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무기의 종류, 무기의 종류별 사용요건 및 사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 제89조(재난 시의 조치)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가 발생하여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면 소장은 군수용자로 하여금 피해의 복구나 그 밖의 응급용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2) 소장은 군교정시설에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변에 대한 피난 방법이 없을 때에는 군수용자를 다른 장소로 이송할 수 있다.
(3) 소장은 제2항에 따른 이송을 할 수 없으면 수용자를 일시적으로 석방할 수 있다.
(4) 제3항에 따라 석방된 사람은 석방 후 24시간 이내에 군교정시설 또는 헌병대나 경찰관서에 출석하여야 한다.
  • 제90조(수용을 위한 체포) (1) 교도관은 군수용자가 도주하거나 제1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도주등"이라 한다)를 하였을 때에는 도주 후 또는 출석기한이 지난 후 72시간 이내에만 그를 체포할 수 있다.
(2) 교도관은 제1항에 따른 체포를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면 도주등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나 도주등을 한 사람의 이동경로나 소재를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3) 교도관은 제2항에 따라 질문을 할 때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보여주고 질문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4) 교도관은 제1항에 따른 체포를 위하여 영업시간 내에 흥행장·여관·음식점·역, 그 밖에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의 관리자나 관계인에게 그 장소의 출입이나 그 밖에 특별히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5) 교도관은 제4항에 따라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는 경우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보여주어야 하고, 그 장소의 관리자나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장 규율과 상벌

[편집]
  • 제91조(규율 등) (1) 군수용자는 군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규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군수용자는 소장이 정하는 일과시간표를 준수하여야 한다.
(3) 군수용자는 교도관의 직무상 지시에 복종하여야 한다.
  • 제92조(포상) 소장은 군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사람의 생명을 구조하거나 도주를 방지하였을 때
2. 제89조제1항에 따른 응급용무에 공로가 있을 때
3.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뚜렷한 공이 인정될 때
4. 수용생활에 모범을 보이거나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제안을 하는 등 특별히 포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 제93조(징벌) 소장은 군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제97조에 따른 징벌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벌을 부과할 수 있다.
1.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그 밖의 형사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
2. 수용생활의 편의 등 자신의 요구를 관철할 목적으로 자해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작업·교육 등을 거부하거나 게을리하는 행위
4. 제79조의 금지물품을 반입·제작·소지·사용·수수·교환하거나 숨기는 행위
5. 다른 사람을 처벌받게 하거나 교도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6. 그 밖에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규율을 위반하는 행위
  • 제94조(징벌의 종류) 징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고
2. 50시간 이내의 근로봉사
3. 3개월 이내의 작업장려금 삭감
4. 30일 이내의 공동행사 참가 정지
5. 30일 이내의 신문 열람 제한
6. 30일 이내의 텔레비전 시청 제한
7. 30일 이내의 자비구매 물품(군의관과 외부의사가 치료를 위하여 처방한 의약품은 제외한다) 사용 제한
8. 30일 이내의 작업 정지
9. 30일 이내의 전화통화 제한
10. 30일 이내의 집필 제한
11. 30일 이내의 서신수수 제한
12. 30일 이내의 접견 제한
13. 30일 이내의 실외운동 정지
14. 30일 이내의 금치(禁置)
  • 제95조(징벌의 부과) (1) 제94조제4호부터 제13호까지의 징벌은 함께 부과할 수 있다.
(2) 군수용자에게 징벌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징벌을 가중할 수 있다.
1. 둘 이상의 징벌사유가 경합할 때: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징벌의 경중에 따라 가장 중한 징벌의 2분의 1까지 가중
2. 징벌이 집행 중이거나 징벌 집행이 끝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6개월 내에 다시 징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제94조제2호부터 제14호까지의 징벌의 기간을 장기의 2분의 1까지 가중
(3) 다른 군수용자를 교사(敎唆)하여 징벌대상 행위를 하게 한 군수용자나 다른 군수용자의 징벌대상 행위를 방조(幇助)한 군수용자에게는 그 징벌대상 행위를 한 군수용자와 같은 징벌을 부과하되, 징벌대상 행위를 방조한 군수용자에게는 정황을 고려하여 징벌을 2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다.
(4) 징벌은 같은 행위에 대하여 거듭하여 부과할 수 없으며, 행위의 동기 및 경중, 행위 후의 정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수용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5) 징벌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그 사유로 징벌을 부과하지 못한다.
(6)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징벌의 부과기준, 징벌 부과 시의 고려사항 등 징벌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 제96조(징벌대상자의 조사) (1) 소장은 징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군수용자(이하 "징벌대상자"라 한다) 또는 참고인을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할 수 있다.
(2) 징벌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조사기간 중 분리하여 수용할 수 있다.
1.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을 때
2.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다른 군수용자의 위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
(3) 소장은 징벌대상자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접견, 서신수수, 전화통화, 실외운동, 작업, 교육훈련, 공동행사 참가 등 다른 사람과 접촉할 수 있는 처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 제97조(징벌위원회) (1) 징벌대상자의 징벌을 결정하기 위하여 군교정시설에 징벌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소장이 되고, 위원은 소장이 소속 부대의 장교, 군법무관 및 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외부인사인 위원과 군법무관은 각각 1명 이상으로 한다.
(3) 위원회는 소장의 징벌 요구에 따라 개회하며, 징벌은 그 의결로 정한다.
(4) 징벌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위원회의 위원이 징벌대상자의 친족이거나 그 밖에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다.
(6) 징벌대상자는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7) 위원회는 징벌대상자가 위원회에 출석하여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징벌대상자는 서면이나 말로써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8)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8조(징벌의 집행) (1) 징벌은 소장이 집행한다.
(2) 소장은 징벌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군수용자를 분리하여 수용할 수 있다.
(3) 제94조제14호의 징벌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기간 중 같은 조 제4호부터 제13호까지의 징벌이 함께 부과된다. 다만, 소장은 군수용자의 권리구제, 군수형자의 교화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집필, 서신수수, 접견 또는 실외운동을 허가할 수 있다.
(4) 소장은 제94조제13호 또는 제14호의 징벌을 집행할 때에는 군의관으로 하여금 미리 군수용자의 건강을 확인하도록 하여야 하고, 징벌이 집행 중일 때에도 징벌을 받고 있는 군수용자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징벌기간의 계산 등 징벌의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9조(징벌 집행의 정지·면제) (1) 소장은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징벌 집행이 곤란하면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그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다.
(2) 소장은 징벌 집행 중인 군수용자가 뉘우치는 빛이 뚜렷한 경우에는 그 징벌을 감경하거나 남은 기간의 징벌 집행을 면제할 수 있다.
  • 제100조(징벌 집행의 유예 등) (1) 징벌위원회가 징벌을 의결하는 때에는 징벌의 원인이 된 행위의 동기 및 정황, 교정성적, 뉘우치는 정도 등 그 사정을 고려할 만한 사유가 있는 군수용자에 대하여 2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징벌의 집행을 유예할 것을 의결할 수 있다.
(2) 소장은 징벌 집행의 유예기간 중에 있는 군수용자가 다시 제93조의 징벌대상 행위를 하여 징벌이 결정되면 그 유예한 징벌을 함께 집행한다.
(3) 군수용자가 징벌 집행을 유예받은 후 징벌을 받지 아니하고 유예기간이 지나면 그 징벌의 집행은 끝난 것으로 본다.
(4)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징벌의 결정 및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12장 권리구제

[편집]
  • 제101조(소장 면담) (1) 군수용자는 그 처우에 관하여 소장에게 면담을 신청할 수 있다.
(2) 소장은 군수용자의 면담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담에 응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사유를 밝히지 아니할 때
2. 면담목적이 법령에 명백히 위배되는 사항을 요구하는 것일 때
3. 같은 사유로 면담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하여 면담을 신청할 때
4. 교도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목적이라고 인정되는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3) 소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소속 교도관으로 하여금 그 면담을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면담을 대리한 사람은 그 결과를 소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4) 소장은 면담한 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그 처리결과를 군수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02조(청원) (1) 군수용자는 그 처우에 관하여 불복할 경우 국방부장관, 참모총장 또는 제7조에 따른 순회점검 공무원에게 청원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청원하려는 군수용자는 청원서를 작성하여 봉한 후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순회점검 공무원에 대한 청원은 말로도 할 수 있다.
(3) 소장은 청원서를 개봉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지체 없이 국방부장관·참모총장 또는 순회점검 공무원에게 보내거나 순회점검 공무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4) 제2항 단서에 따라 순회점검 공무원이 군수용자의 청원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해당 군교정시설의 교도관등이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청원을 받은 국방부장관이나 참모총장은 청원에 대하여 지체 없이 문서로써 결정하여야 한다.
(6) 소장은 청원에 관한 결정서를 접수하면 청원인에게 지체 없이 전달하여야 한다.
  • 제103조(불이익처우 금지) 군수용자는 청원, 진정, 소장과의 면담, 그 밖에 권리구제를 위한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3편 수용의 종료

[편집]

제1장 가석방

[편집]
  • 제104조(가석방심사위원회) 「형법」 제72조에 따른 가석방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교도소에 가석방심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105조(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교도소의 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군법무관, 헌병병과 장교, 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3)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 제106조(가석방 적격심사) (1) 위원회는 군수형자의 나이, 범죄동기, 죄명, 형기, 교정성적, 건강상태, 가석방 후의 생계능력, 생활환경,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필요한 사정을 고려하여 가석방의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
(2)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가석방 적격 여부의 심사절차 및 조사, 그 밖에 가석방 적격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 제107조(가석방 허가) (1) 위원회는 가석방 적격결정을 하였으면 5일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가석방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2)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가석방 허가신청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면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다.

제2장 석방

[편집]
  • 제108조(석방) 군수용자의 석방은 사면(赦免)이나 형기 종료 또는 권한 있는 사람의 명령에 따라 소장이 한다.
  • 제109조(석방시기) (1) 사면, 가석방, 형의 집행면제, 감형에 따른 석방은 그 서류가 도달한 후 12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서류에서 석방일시를 지정하고 있으면 그 일시에 한다.
(2) 형기종료에 따른 석방은 형기종료일에 하여야 한다.
(3) 권한 있는 사람의 명령에 따른 석방은 서류가 도달한 후 5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제110조(석방된 사람의 일시 수용) 소장은 석방된 사람이 질병이나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정으로 귀가하기 어려울 때 본인이 신청하면 일시적으로 군교정시설에 수용할 수 있다.
  • 제111조(귀가 여비 등의 대여) 소장은 석방된 사람에게 귀가에 필요한 여비나 의류가 없으면 빌려줄 수 있다.

제3장 사망

[편집]
  • 제112조(검시 및 사망 통지) 소장은 군수용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시신을 검시하고, 사망 사실을 사망한 사람의 가족(가족이 없을 때에는 다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13조(시신의 인도 등) (1) 소장은 사망한 군수용자의 친족이나 군수용자와 특별한 연고가 있는 사람이 그 시신이나 유골의 인도를 청구하면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합장(合葬)을 한 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소장은 제112조에 따라 사망 통지를 받은 사람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시신을 인수하지 아니하거나 시신을 인수할 사람이 없으면 임시로 매장하여야 한다. 다만,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즉시 화장(火葬)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12.29>
(3) 소장은 제2항에 따라 시신을 임시로 매장한 후 2년이 지나도 시신의 인도를 청구하는 사람이 없으면 합장하거나 화장할 수 있다.
(4) 소장은 병원이나 그 밖의 연구기관이 학술연구상 필요하여 군수용자의 시신 인도를 신청하면 본인의 유언이나 상속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만 병원이나 그 밖의 연구기관에 시신을 인도할 수 있다.

제4편 교정위원 등

[편집]
  • 제114조(교정위원) (1) 군수용자의 교육·교화, 의료 지원, 그 밖에 군수용자의 처우를 후원하기 위하여 군교정시설에 교정위원을 둘 수 있다.
(2) 교정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며 소장의 추천을 받아 참모총장이 위촉한다.
(3) 교정위원은 교정위원으로 활동 중에 알게 된 군수용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이나 군교정시설의 안전과 관련된 사실을 누설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5조(기부금품의 접수) (1) 소장은 기관·단체 또는 개인이 군수용자의 교화 등을 위하여 군교정시설에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을 받을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방법, 처리절차, 기부금품의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편 벌칙

[편집]
  • 제116조(주류의 반입 등)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주류·담배·현금·수표를 군교정시설에 반입하거나 소지·사용·수수·교환하거나 숨기는 행위
2. 군수용자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주류·담배·현금·수표를 허가 없이 군교정시설에 반입하거나 군수용자와 주고받거나 교환하는 행위
(2)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3) 제1항의 금지물품은 몰수한다.
  • 제117조(출석의무의 위반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군수용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89조제4항을 위반하여 일시 석방 후 24시간 이내에 군교정시설 또는 헌병대나 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행위
2. 귀휴, 외부통근, 그 밖의 사유로 소장의 허가를 받아 교도관의 계호 없이 군교정시설 밖으로 나간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한까지 돌아오지 아니하는 행위

부칙

[편집]
  • 부칙 <제9819호, 2009.1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류금품의 교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사망자 또는 도주자가 남겨둔 금품이 있을 때에는 제2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징벌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징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법의 규정이 행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다.
(2) 징벌사유에 해당하는 1개의 행위가 이 법 시행 전후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에 한 것으로 본다.
(3)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된 징벌은 이 법에 따라 부과된 것으로 본다.
(4)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된 징벌이 이 법에 따른 징벌의 부과범위를 초과하여 부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 중 이 법 시행 당시 집행되지 아니한 부분의 집행을 면제하고, 이 법에 규정하지 아니한 징벌을 부과하여 이 법 시행 당시 집행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집행을 면제한다.
제4조(가석방 심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이던 가석방 심사 및 가석방 허가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1) 국제수형자이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 후단 중 "군행형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승인이"를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동의가"로 한다.
(2) 약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4항제10호 중 "「군행형법」"을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로 한다.
(3) 통신비밀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중 "군행형법 제15조·제16조등의 규정에 의한"을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2조·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군행형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및 (2) 생략
(3) 법률 제9819호 군행형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 제목 "(전염병 환자의 수용)"을 "(감염병환자의 수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전염병(「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전염병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감염병(「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전염병예방법」"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6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전염병"을 각각 "감염병"으로 한다.
제113조제2항 단서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4) 부터 <30>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4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생략>···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2)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 중 "정신과"를 "정신건강의학과"로 한다.
(3) 부터 (14)까지 생략

라이선스

[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