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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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법률 제8852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8.2.29. |
타법개정: 2008.2.29. |
제1장 총칙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군인이 상당한 연한 성실히 복무하고 퇴직하거나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퇴직 또는 사망한 때 또는 공무상의 질병·부상으로 요양하는 때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본인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1.5>
- 제2조 (적용범위) 이 법은 현역 또는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군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 및 병에게는 제31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1981.3.24, 1987.11.28, 2000.12.26>
- 제3조 (용어의 정의) (1)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74.12.26, 1979.12.28, 1995.12.29, 2000.12.30, 2006.12.30>
- 1. 보수월액이라 함은 군인의 계급과 복무기간에 따라 지급되는 월급여액으로서 봉급과 상여금의 연지급액을 12로 평균한 액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당액을 합한 액을 말한다.
- 2. "평균보수월액"이라 함은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으로 급여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퇴직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의 전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3년간(복무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복무기간을 말한다)의 보수월액을 군인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이를 합한 금액을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 3. 퇴직이라 함은 전역, 퇴역 및 제적의 경우를 말한다.
- 4. 유족이라 함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보상금의 지급에 있어서는 부양의 여부에 불구한다)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하며, 퇴직후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를 제외한다)
- 나. 자녀(퇴직후 61세 이후에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를 제외하되, 퇴직후 60세당시의 태아는 복무중 출생한 자녀로 본다. 이하 같다)
- 다. 부모(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부모를 제외한다)
- 라. 손자녀(퇴직후 61세 이후에 출생 또는 입양한 손자녀를 제외하되, 퇴직후 60세당시의 태아는 복무중 출생한 손자녀로 본다. 이하 같다)
- 마. 조부모(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조부모를 제외한다)
- 5. 기여금이라 함은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군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 6. 부담금이라 함은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 (2) 제1항제4호의 규정중 자녀는 18세 미만인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폐질상태에 있는 18세 이상인 자에 한한다. <개정 1974.12.26, 1995.12.29>
- (3) 제1항제4호의 규정중 손자녀는 부가 없는 경우 또는 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폐질상태에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신설 1974.12.26, 1995.12.29>
- 1. 18세 미만인 자
- 2. 18세 이상인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폐질상태에 있는 자
- (4)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의 태아는 이 법에 의한 급여에 있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82.12.28>
- 제4조 (기여금의 반환) (1) 군인이었던 자로서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권리가 없는 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는 그 군인이 복무시 납부한 기여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합한 액을 반환한다.
- (2) 제1항의 규정은 급여액이 기여금총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합한 액에 미달할 때에도 적용한다. <개정 1981.3.24>
- 제5조 (심사의 청구) (1) 급여에 관한 결정, 기여금의 징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급여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그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2) 제1항의 심사의 청구는 급여에 관한 결정 등이 있은 날부터 180일, 그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없었던 것을 증명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 (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는 국방부에 두되 그 구성과 운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 급여에 관한 결정, 기여금의 징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급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 [전문개정 2006.12.30]
제2장 급여
[편집]제1절 통칙
[편집]- 제6조 (급여의 종류) 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84.12.31, 1987.11.28, 1991.1.14, 1994.1.5>
- 1. 퇴역연금
- 2. 퇴역연금일시금
- 3. 퇴역연금공제일시금
- 4. 퇴직일시금
- 5. 삭제 <1991.1.14>
- 6. 상이연금
- 7. 유족연금
- 8. 유족연금부가금
- 9. 유족연금특별부가금
- 10. 유족연금일시금
- 11. 유족일시금
- 12. 삭제 <1991.1.14>
- 13. 재해보상금
- 14. 사망조위금
- 15. 재해부조금
- 16. 퇴직수당
- 17. 공무상요양비
- [전문개정 1982.12.28]
- 제7조 (권리의 보호) 급여를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거나, 이 법에 따른 기금의 대부 또는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대부에 따라 국가에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및 국세징수법이나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70.1.1, 1981.12.31, 1987.11.28, 1994.1.5, 1997.12.13, 1997.12.31, 2006.12.30>
- 제8조 (시효) (1)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다만, 사망조위금·재해부조금 및 공무상요양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개정 1979.12.28, 1981.3.24, 1994.1.5, 2006.10.4>
- (2) 삭제 <1981.3.24>
- (3) 기여금반환을 받을 권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개정 1981.3.24>
- (4) 전시, 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 및 제3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2년의 범위내에서 그 시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70.1.1, 1981.3.24>
- 제9조 (효력발생기간) 이 법에 의한 급여 또는 심사의 청구에 관한 기간계산에 있어서 그 서류가 시효완성전에 우송된 것인 때에는 이에 소요된 일수는 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제10조 (급여사유의 확인 및 급여의 결정) (1) 각종 급여는 그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자가 당해 군인이 소속하였던 군의 참모총장의 확인을 얻어 청구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결정하여 지급하되,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연금, 제2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족연금 및 제30조의5의 규정에 의한 공무상요양비의 결정에 있어서는 군인연금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급여 중 퇴직일시금·유족일시금·사망조위금·재해부조금, 군인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에 지급하는 재해보상금, 복무기간이 19년 6월 미만인 자의 퇴직수당과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반환하는 기여금은 각군 참모총장이 결정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군인이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는 재해보상금은 각군 참모총장이 결정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그 지급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6.12.30>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군인연금급여심의회는 국방부에 두되,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1994.1.5]
- 제11조 (지급사무의 위탁)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무를 지식경제부장관·국가보훈처장 또는 금융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70.1.1, 1981.3.24, 1987.11.28, 1997.12.13, 2008.2.29>
- 제12조 (유족의 우선순위) 급여를 받을 유족의 순위는 재산상속의 순위에 의한다.
- 제13조 (동순위자의경합) 유족에게 동순위자가 2인 이상 있을 때에는 그 급여는 등분하여 지급하되 지급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70.1.1>
- 제14조 (급여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사망한 경우에 급여를 받을 유족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의 액을 그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에게 지급하고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도 없을 때에는 당해 군인이었던 자를 위하여 사용한다.
- 제15조 (급여의 환수) (1) 국방부장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의 지급사무를 위탁받은 국가보훈처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급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1호의2의 경우에는 급여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 및 환수비용을 가산하여 징수하고, 제2호 또는 제3호의 경우로서 환수금을 납부할 자가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개정 1994.1.5, 2000.12.30, 2006.10.4>
- 1.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 1의2. 제42조의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 지연 또는 미신고로 급여를 과다 지급받은 경우
- 2. 급여를 받은 후 그 급여의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 3. 기타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수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06.12.30>
- (3)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를 환수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손처분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신설 2000.12.30, 2006.12.30>
-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 2. 당해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 3.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 [전문개정 1981.3.24]
- 제15조의2 (미납금의 공제지급)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가 있는 때에는 이 법에 의한 급여( 제30조의5의 규정에 의한 공무상요양비,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망조위금 및 제3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재해부조금을 제외한다)에서 이를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연금인 급여에 대하여는 매월 지급되는 연금에서 그 2분의 1을 초과하여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12.30>
- 1.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환수금의 원리금
- 2. 제16조제6항·제7항의 규정에 의한 반납금의 원리금
- 3.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기여금을 미납한 경우의 미납기여금
- 4. 「군인복지기금법」 제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대부금의 미상환 원리금
- [본조신설 2000.12.30]
- 제16조 (복무기간의 계산) (1) 군인의 복무기간은 그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에 의한다.<개정 1987.11.28, 1995.12.29>
- (2) 부사관으로부터 준사관 또는 장교로 임용된 자 및 준사관으로부터 장교로 임용된 자의 복무기간은 상호통산한다.<개정 2000.12.26>
- (3) 삭제 <1988.12.29>
- (4) 전투에 종사한 기간은 이를 3배로 계산한다.
- (5) 이 법의 적용을 받은 군인으로 임용되기 전의 병역법에 의한 현역병 또는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의 복무기간(방위소집·상근예비역소집 또는 보충역소집에 의하여 복무한 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무기간을 포함한다)은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복무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복무기간을 산입하고자 하는 자는 복무기간산입신청서를 소속 군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2.12.28, 1987.11.28, 2000.12.26, 2000.12.30, 2006.12.30>
- (6) 퇴직한 군인·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군인연금법·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였던 자는 제외한다)이 군인으로 복무하게 된 때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해당 연금법에 의한 복무기간 또는 재직기간을 제1항의 복무기간에 통산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산을 받은 자는 퇴직 당시에 수령한 퇴직급여액[ 제33조 또는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액에 제한을 받은 때에는 그 제한이 없는 경우에 받았어야 할 급여액으로 한다]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군인연금기금에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복무기간의 통산을 인정받은 자가 퇴역연금·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인 경우에는 연금인 급여에 한하여 이를 반납하지 아니한다.<신설 1982.12.28, 1984.12.31, 1995.12.29, 2000.1.12, 2000.12.30, 2006.12.30>
- (7)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기간 또는 재직기간의 통산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군인으로 임용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복무기간통산신청서를 소속 군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반납하여야 할 퇴직급여액과 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 가산한다.<신설 1982.12.28, 1995.12.29, 2000.12.30>
- (8) 복무기간 계산에 있어서 19년6월 이상 20년 미만 복무한 자의 복무기간은 20년으로 한다.<개정 1991.12.27>
- (9) 복무기간계산은 정부수립의 년 이전에 소급하지 못한다.
- (10) 제4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된 기간 또는 제5항·제6항의 규정에 의한 복무기간은 퇴직수당 지급에 있어서는 제1항의 복무기간에 이를 합산 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신설 1991.1.14>
- (11) 퇴직수당 지급에 있어서의 복무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그 기간의 2분의 1을 각각 감한다.<신설 1991.1.14, 2000.12.30, 2006.12.26, 2007.12.21>
- 1.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한 휴직
- 2. 국제기구·외국기관·국내외대학 또는 국내외연구기관에 임시채용됨으로 인한 휴직
- 2의2. 자녀의 양육 또는 여자군인의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한 휴직
- 3.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휴직
- 제17조 (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개정 2000.12.30>) (1) 연금인 급여는 그 급여의 사유(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연금등급의 개정사유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분을 지급한다. <개정 2000.12.30>
- (2) 퇴역연금·상이연금 및 유족연금의 지급을 정지할 사유가 생긴 때에는 그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그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정지사유가 발생한 날과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같은 달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개정 1994.1.5, 1995.12.29>
- (3) 삭제 <2000.12.30>
- (4) 연금인 급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월 지급한다. <신설 2000.12.30>
- 제17조의2 (연금액의 조정) (1) 연금인 급여는 「통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전년도와 대비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증액 또는 감액한다. <개정 2006.12.30>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된 금액은 당해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한다.
- (3) 연금인 급여는 3년마다 조정하되 매년도별로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군인보수변동률과 2퍼센트 이상 차이가 발생할 경우에는 각 연도별로 군인보수변동률과의 차이가 2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조정한다. <개정 2002.12.18>
- (4) 국방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된 금액을 연금수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00.12.30]
- 제18조 (급여액 산정의 기초) (1) 이 법에 의한 급여(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역연금,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유족연금 및 제30조의5의 규정에 의한 공무상요양비를 제외한다)의 산정은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을 기초로 한다.
- (2)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역연금 및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유족연금의 산정은 평균보수월액을 기초로 한다.
-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균보수월액의 산정에 있어서 군인으로 임용된 후 3년 이내에 퇴직 또는 사망한 자가 제1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통산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포함하여 평균보수월액을 산정한다. 이 경우 평균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통산기간에 대하여는 종전의 퇴역 또는 퇴직당시의 급여액 산정의 기초가 된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을 급여액 산정의 기초로 한다.
- [전문개정 2000.12.30]
- 제18조의2 (연금지급의 특례) (1) 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외국에 이민하게 된 때에는 본인의 원하는 바에 따라 연금에 갈음하여 출국한 다음달을 기준으로 한 4년분의 연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1994.1.5, 2000.12.30>
- (2)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국적을 상실한 때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연금인 급여에 갈음하여 국적을 상실한 달의 다음 달을 기준으로 한 4년분의 연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지급받을 수 있다. <신설 2000.12.30>
- [본조신설 1970.1.1]
- 제19조 (급여의 조정) (1) 동일인에게 퇴역연금과 상이연금 또는 20년 미만 복무한 군인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연금과 유족일시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급여를 택일하게 하여 지급한다.<개정 1995.12.29>
- (2)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에게는 퇴직일시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3) 퇴역연금·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던 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기간의 통산을 받았다가 다시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퇴역연금(퇴역연금공제일시금을 포함한다) 또는 유족연금(유족연금부가금을 포함한다)만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갈음하여 퇴역연금일시금 또는 유족연금일시금을 받을 수 없다.<신설 1982.12.28, 1984.12.31, 1991.1.14, 1995.12.29>
- (4) 퇴역연금 또는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본인의 퇴역연금 또는 상이연금외에 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에는 당해 유족연금액의 2분의 1을 감하여 지급한다.<신설 1995.12.29>
- 제19조의2 (행방불명자등에 대한 퇴직급여) (1) 퇴직급여(퇴역연금·퇴역연금일시금·퇴역연금공제일시금 및 퇴직일시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1년 이상 행방불명인 때에는 그의 재산상속인( 제3조제1항의 유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이 될 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해 퇴직급여를 그 청구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퇴역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여도 행방불명된 자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퇴역연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청구인의 수급권의 상실에 관하여는 제29조를 준용한다.
- (3) 행방불명되었던 자가 생존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그 생존한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다음달부터 그 행방불명되었던 자에게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퇴역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액지급한 경우에는 그 감액지급한 기간중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1994.1.5]
- 제19조의3 (다른 법률에 의한 급여와의 조정)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한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이 법에 의한 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에는 당해 유족연금액의 2분의 1을 감하여 지급한다.<개정 2000.1.12, 2006.12.30>
- [본조신설 1995.12.29]
- 제20조 (서류의 제출요구권 등<개정 2000.12.30>) (1) 국방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급여의 지급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에 대하여 신분상의 이동, 폐질상태 기타 급여에 관하여 필요한 서류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2) 국방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급여 기타 연금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무원연금관리공단·국민연금공단 그 밖의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제2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 등의 조사 기타 군인연금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의 제공을 요청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00.12.30, 2007.7.23>
- (3) 제1항의 경우에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자에 대한 급여의 지급을 이에 응할 때까지 중지할 수 있다.<개정 1981.3.24>
제2절 퇴역연금 또는 퇴역연금일시금
[편집]- 제21조 (퇴역연금 또는 퇴역연금일시금) (1) 군인이 20년 이상 복무하고 퇴직한 때에는 그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역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본인이 원하는 때에는 퇴역연금에 갈음하여 퇴역연금일시금을 지급하거나, 20년(퇴역연금·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던 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기간의 통산을 받은 자는 그 통산을 받은 복무기간)을 초과하는 복무기간중 본인이 원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퇴역연금에 갈음하여 퇴역연금공제일시금(이하 "공제일시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 (2) 퇴역연금의 금액은 평균보수월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복무기간(공제일시금을 지급받는 때에는 복무기간에서 공제일시금지급계산에 산입된 복무기간을 공제한 잔여복무기간)이 20년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매 1년에 대하여 평균보수월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은 평균보수월액의 100분의 76을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2000.12.30>
- (3) 퇴역연금일시금의 금액은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에 복무년수(1년미만의 매 1월은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 이하 같다)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50에 상당하는 금액에다 복무연수에서 5년을 공제한 연수의 매 1년에 대하여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에 복무년수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 그 복무년수는 3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1987.11.28, 1995.12.29>
- (4) 공제일시금의 금액은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에 퇴직하는 군인이 공제일시금계산에 산입할 것을 원하는 복무년수(이하 "공제복무연수"라 한다)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50에 상당하는 금액에다 공제복무년수 매 1년에 대하여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에 공제복무년수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 그 공제복무년수는 1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1987.11.28, 1995.12.29>
- (5) 삭제 <2000.12.30>
- (6) 삭제 <2000.12.30>
- (7) 퇴역연금·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던 자가 제1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기간 또는 재직기간을 통산받은 후 다시 퇴직하는 경우에 전의 퇴직당시의 급여액 산정의 기초가 된 보수월액(군인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또는 평균보수월액(군인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재임용후의 평균보수월액보다 많을 때에는 퇴역연금의 금액은 재임용되기 전에 받던 퇴역연금·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에다 재임용후의 퇴직 당시의 보수년액에 재임용후의 복무연수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재임용 전후의 복무연수는 3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1995.12.29, 2000.12.30>
- [전문개정 1982.12.28]
- 제21조의2 (퇴역연금의 지급정지 등) (1) 퇴역연금의 수급자가 이 법,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용된 때에는 그 재직기간중 해당 연금의 전부의 지급을 정지한다. <개정 2006.12.30>
- (2) 퇴역연금 수급자가 연금 외의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금액을 제외한다)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근로소득금액이 있고, 각 소득금액 또는 이를 합산한 소득금액의 월평균금액(이하 이 조에서 "소득월액"이라 한다)이 전년도 평균임금월액을 초과한 때에는 퇴역연금에서 다음의 금액을 지급정지한다. 이 경우 퇴역연금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6.10.4>
- <전년도 평균임금월액을 초과한 <지급정지액>
- 소득월액 : 초과소득월액>
- 50만원 미만 50만원 미만의 초과소득월액 : 100분의 10
-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5만원+5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100분의 20
-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15만원+10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100분의 30
- 1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30만원+15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100분의 40
- 200만원 이상 50만원+20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100분의 50
- (3) 제2항의 "평균임금월액"이라 함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농업·임업 및 수산업을 제외한다)을 기준으로 통계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매월 노동통계보고서의 근로자 1인의 임금총액의 연평균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6.10.4>
- (4)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득월액 및 평균임금월액의 산정과 지급정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6.10.4>
- [본조신설 2000.12.30]
제3절 퇴직일시금
[편집]- 제22조 (퇴직일시금) (1) 군인이 20년 미만 복무하고 퇴직한 때에는 퇴직일시금을 지급한다.<개정 1995.12.29>
- (2) 복무기간이 5년 이상 20년 미만인 자의 퇴직일시금의 액은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에 복무년수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5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복무기간이 5년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매 1년에 대하여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에 복무년수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개정 1987.11.28, 1995.12.29>
- (3) 복무기간이 5년미만인 자의 퇴직일시금의 액은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에 복무년수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개정 1984.12.31, 1995.12.29, 2000.12.30>
- [전문개정 1979.12.28]
- 제22조의2 삭제 <1991.1.14>
제4절 상이연금
[편집]- 제23조 (상이연금) (1) 군인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되어 퇴직한 때에는 그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상이연금을 지급한다.<개정 1994.1.5, 2000.12.30>
- 1. 제1급은 보수월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
- 2. 제2급은 보수월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
- 3. 제3급은 보수월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 4. 제4급은 보수월액의 100분의 65에 상당하는 금액
- 5. 제5급은 보수월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 6. 제6급은 보수월액의 100분의 55에 상당하는 금액
- 7. 제7급은 보수월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 (2) 제1항의 급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81.3.24>
- (3) 제2항의 상이등급의 결정에 있어서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에게 동시에 2 이상의 폐질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폐질을 병합처리한다.<신설 1994.1.5>
- 제24조 (상이등급의 개정등) (1)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의 폐질의 정도가 호전되거나 악화된 경우에 본인의 청구가 있거나 또는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때에는 군인연금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상이등급을 다시 정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상이연금의 수급권자의 폐질상태 확인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1994.1.5, 2000.12.30>
- (2)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의 폐질상태가 제23조의 각급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권리는 소멸된다.<개정 1981.3.24, 1994.1.5>
- (3)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이연금의 지급을 받던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리가 소멸된 때에는 그 다음달부터 퇴역연금을 지급한다.<개정 1981.3.24, 1987.11.28>
- (4) 복무기간이 20년 미만으로서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이연금의 지급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 이미 지급받은 상이연금의 총액이 그 자가 퇴직할 때에 받을 수 있었던 퇴직일시금의 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 (5)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퇴직일시금으로 본다.<개정 1981.3.24>
- 제25조 (상이연금의 지급정지) 상이연금의 지급정지등에 관하여는 제21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82.12.28, 2000.12.30>
- [전문개정 1974.12.26]
제5절 유족급여
[편집]- 제26조 (유족연금) (1)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 1.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때
- 2.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때
- 3. 공무상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복무중에 사망한 때
- (2) 제1항의 유족연금의 액은 다음과 같다.<개정 1979.12.28, 1981.3.24, 1987.11.28, 2000.12.30>
- 1.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받을 수 있는 퇴역연금액 또는 상이연금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 2.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군인이 20년 미만 복무한 자인 때에는 그 사망당시의 보수월액의 100분의 55에, 20년 이상 복무한 자인 때에는 보수월액의 100분의 65에 상당하는 금액
- (3) 삭제 <1994.1.5>
- 제27조 삭제 <1981.3.24>
- 제28조 (행방불명자에게 지급할 유족연금)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1년이상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동순위자의 청구에 의하여, 동순위자가 없을 때에는 차순위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행방불명된 기간에 해당하는 당해 연금을 동순위자 또는 차순위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 [전문개정 1974.12.26]
- 제29조 (유족연금의 수급권상실) (1)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한다.<개정 1995.12.29>
- 1. 사망한 때
- 2. 재혼한 때(사실상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 3. 사망한 군인과의 친족관계가 종료된 때
-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폐질상태에 있지 아니한 자녀 또는 손자녀가 18세에 달한 때
-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폐질상태로 인하여 유족연금을 받고 있던 자의 폐질상태가 해소된 때
- (2)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그 권리를 상실한 때에 동순위자가 있을 때에는 그 동순위자에게, 동순위자가 없을 때에는 차순위자에게 그 권리가 이전한다.
- 제29조의2 (유족연금부가금) (1) 군인이 20년 이상 복무중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부가금을 지급한다.
- (2) 유족연금부가금의 액은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준하여 계산한 금액의 4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 그 복무년수는 3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1987.11.28>
- (3) 제28조 및 제29조의 규정은 유족연금부가금의 지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본조신설 1979.12.28]
- 제29조의3 (유족연금일시금) (1)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군복무중 사망한 경우에 유족이 원하는 때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과 유족연금부가금에 갈음하여 유족연금일시금을 지급한다.
- (2) 유족연금일시금의 금액에 관하여는 제21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3) 제28조 및 제29조의 규정은 유족연금일시금의 지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본조신설 1982.12.28]
- 제30조 (유족일시금) (1) 군인이 20년 미만 복무하고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일시금을 지급한다.<개정 1994.1.5, 1995.12.29>
- (2) 제1항의 유족일시금의 금액에 관하여는 제2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4.1.5>
- (3) 삭제 <1994.1.5>
- (4) 제28조 및 제29조의 규정은 유족일시금의 지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제30조의2 삭제 <1991.1.14>
- 제30조의3 (유족연금특별부가금) (1) 퇴역연금 또는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20년 이상 복무한 자에 한한다)가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3년 이내에 사망한 때에는 유족연금특별부가금을 지급한다.<개정 1995.12.29>
- (2) 유족연금특별부가금의 금액은 퇴직당시의 퇴역연금일시금(공제일시금을 선택한 경우에는 연금을 선택한 기간에 해당하는 퇴역연금일시금을 말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의 4분의 1에 다음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00.12.30>
- [36-(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시까지 퇴역연금을 받을 수 있는 월수)]×1/36[본조신설 1984.12.31]
제5절의2 퇴직수당
[편집]- 제30조의4 (퇴직수당) (1) 군인이 1년 이상 복무하고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퇴직수당을 지급한다.
- (2) 제1항의 퇴직수당의 금액은 복무기간 1년에 대하여 보수월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3) 퇴직수당 지급에 관하여는 제19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5.12.29>
- [본조신설 1991.1.14]
제5절의3 공무상요양비
[편집]- 제30조의5 (공무상요양비) (1) 군인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다음의 요양을 하는 때에는 공무상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 1. 진단
- 2. 약제·치료재 및 보철구의 교부
- 3.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 4. 병원 또는 요양소에의 수용
- 5. 간호
- 6. 이송
- (2) 제1항의 공무상요양비는 동일한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그 요양에 소요된 금액으로 한다.
- [본조신설 1994.1.5]
- 제30조의6 (요양기관) 제30조의5의 규정에 의한 요양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기관(이하 "요양기관"이라 한다)에서 받아야 한다.<개정 2000.12.30, 2006.12.30>
- [본조신설 1994.1.5]
- 제30조의7 (공무상요양비의 청구 및 지급) (1) 요양기관이 제30조의5의 규정에 의한 공무상 요양을 실시한 경우에는 제30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공무상 요양비를 국방부장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상 요양비를 청구받은 국방부장관은 이를 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무상 요양비는 본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 (4) 국방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상 요양비의 청구 및 지급 등 공무상 요양급여업무의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업무위탁의 범위, 위탁대상기관 및 위탁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0.12.30]
- 제30조의8 (요양비의 산정) 공무상요양비는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6.12.30, 2007.4.11, 2007.12.14>
- 1.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는 요양비
- 2.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요양비를 초과하거나 동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 외의 요양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는 요양비
-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요양비를 초과하거나 그 범위 외의 요양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양비
- [전문개정 2000.12.30]
- 제30조의9 (공무상요양비 지급의 특례) (1) 군인이 긴급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30조의6의 규정에 의한 요양기관외의 의료기관에서 제30조의5의 규정에 의한 요양을 받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무상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0.12.30>
- (2) 제1항의 공무상요양비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30조의8의 규정을 준용한다.
- [본조신설 1994.1.5]
제6절 재해보상금
[편집]- 제31조 (재해보상금) (1) 군인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하거나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지급한다.<개정 1987.11.28>
- (2) 제1항의 재해보상금의 액과 그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81.3.24>
- 제32조 삭제 <2006.12.30>
제6절의2 사망조위금 및 재해부조금
[편집]- 제32조의2 (사망조위금) (1) 군인의 배우자 또는 군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 외의 직계존속은 부양한 경우에 한한다)이 사망한 때에는 당해 군인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사망조위금지급대상이 되는 군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인의 군인에게 이를 지급하되, 부양하던 군인이 따로 있는 때에는 당해 군인에게 지급한다. <개정 2006.10.4>
- (2) 군인이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하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망조위금은 당해 군인의 보수월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망조위금은 당해 군인의 보수월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개정 1988.12.29>
- [본조신설 1984.12.31]
- 제32조의3 (재해부조금) (1) 군인이 수재·화재 기타 재해로 인하여 재산에 손해를 입은 때에는 보수월액의 6배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재해부조금을 지급한다.
- (2) 제1항의 재해의 범위와 그 재해의 정도별 부조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1987.11.28]
제7절 급여의 제한
[편집]- 제33조 (형벌등에 의한 급여제한) (1)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개정 1995.12.29, 2006.10.4>
- 1. 복무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
- 2.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때
- 3. 금품 및 향응수수 또는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때
- (2) 복무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중에 있거나 형사재판이 계속중에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에 대하여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잔여금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신설 1995.12.29>
- (3) 형법 제2편제1장(내란의 죄)·제2장(외환의 죄), 군형법 제2편제1장(반란의 죄)·제2장(이적의 죄), 국가보안법( 제10조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신설 1994.1.5, 2006.12.30>
- (4) 삭제 <2000.12.30>
- 제34조 (고의 또는 중과실등에 의한 급여제한) (1) 이 법의 피적용자로서 고의로 질병, 부상 또는 폐질을 발생하게 하여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한 일체의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2)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군인, 군인이었던 자 또는 유족급여를 받고 있는 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그 자에 대한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의 사망전에 그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동순위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자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 (3)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중대한 과실에 의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요양에 관한 지시에 불응함으로써 질병, 부상, 폐질을 발생하게 하거나 사망하거나 또는 그 질병, 폐질의 정도를 증진하게 하거나 그 회복을 방해하거나 또는 고의로 질병, 폐질의 정도를 증진하게 하거나 그 회복을 방해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35조 (신체의 진단불응에 의한 급여제한) 이 법에 의한 급여의 지급에 관하여 신체의 진단을 받아야 할 경우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받지 아니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대한 급여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94.1.5>
제3장 기금과 비용부담
[편집]- 제36조 (비용부담의 원칙) (1) 제6조제1호 내지 제4호, 제8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따른 급여 및 동조 제7호의 규정에 따른 급여( 제2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소요되는 비용은 군인과 국가가 부담한다. 이 경우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은 적어도 5년마다 다시 계산하여 재정적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2) 제1항의 급여 외의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 (3)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 (4) 연금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 [본조신설 2006.12.30]
- 제37조 (기금의 설치 및 조성) (1) 이 법에 따른 군인연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군인연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2) 기금은 이 법에 따른 기여금, 부담금, 보전금, 책임준비금, 기금운용수익금, 다른 기금 또는 회계로부터의 차입금·전입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조성한다.
- [전문개정 2006.12.30]
- 제37조의2 (책임준비금의 적립) (1) 국가는 군인연금재정의 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책임준비금을 기금에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30>
- (2) 매 회계연도에 있어서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책임준비금으로 적립한다. <신설 2006.12.30>
- (3)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지급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부족 상황이 발생할 때에는 책임준비금을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06.12.30>
- 1. 국가 예산이 부족하게 배정되었을 때
- 2. 전역자 또는 퇴역연금일시금 청구자의 수가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의 예상인원을 초과하였을 때
-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상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 (4)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 책임준비금은 차차년도 보전금에 반영하여 다시 적립하여야 한다. <신설 2006.12.30>
- [본조신설 2000.12.30]
- 제37조의3 (기금의 관리·운용) (1) 기금은 국방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 (2)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하되 그 수익을 최대한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 1. 군인의 복리증진을 위한 재산의 취득·처분 또는 복지사업의 경영
- 2. 금융기관에의 예입 또는 재정자금에의 예탁
- 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한 유가증권의 매입
-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금증식을 위한 사업
- [본조신설 2006.12.30]
- 제37조의4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 1. 이 법에 따른 급여금·환급금의 지급 및 기여금의 반환
- 2. 차입금의 상환과 그 이자의 지급
- 3. 그 밖에 군인연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 [본조신설 2006.12.30]
- 제38조 (기여금) (1) 군인은 매월 보수월액의 1,000분의 85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여금으로 국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여금을 납부한 기간이 33년을 초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0.1.1, 1974.12.26, 1979.12.28, 1995.12.29, 2000.12.30, 2006.12.30>
- (2)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기간이 산입되는 자는 그 산입기간에 대하여 소속 군참모총장이 산입을 승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당해 월분의 기여금과 같은 금액의 소급기여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군인이 그 소급기여금의 납부도중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퇴직 또는 사망 당시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잔여소급기여금을 계산하여 이를 당해 퇴직 또는 유족급여에서 공제한다.<신설 1982.12.28, 1987.11.28, 2000.12.30>
- (3) 삭제 <1991.1.14>
- 제38조의2 (과납 또는 미납된 기여금의 처리) (1) 과납(과납) 또는 미납된 기여금은 다음의 기여금 징수시에 가감할 수 있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감하여야 할 기여금의 산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00.12.30]
- 제39조 (부담금) (1) 국가의 부담금은 군인의 정원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의 그 보수예산의 1,000분의 85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1970.1.1, 1979.12.28, 1995.12.29, 2000.12.30, 2006.12.30>
- (2) 삭제 <2006.12.30>
- (3) 삭제 <2006.12.30>
- (4) 삭제 <2006.12.30>
- (5) 삭제 <2006.12.30>
- 제39조의2 (보전금) 이 법에 의한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여금·부담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국가에서 부담한다. <개정 2006.12.30>
- [전문개정 2000.12.30]
- 제40조 삭제 <2006.12.30>
- 제40조의2 (연금액의 이체) (1)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한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수급권자가 군인으로 임용되어 제1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기간의 통산을 받은 후 퇴직하거나 사망한 때에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은 그 퇴직자 또는 유족(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이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하여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또는 유족연금(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과 유족연금부가금 및 유족연금특별부가금을 포함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금에 이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체금액의 산정방법 및 이체기한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82.12.28, 1987.11.28, 1995.12.29, 2000.1.12, 2000.12.30, 2006.12.30>
- (2) 삭제 <2000.12.30>
제4장 보칙
[편집]- 제41조 (다른 법령에 의한 급여와의 조정) (1)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이 법에 의한 급여와 동류의 급여(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보훈급여금은 제외한다)를 받는 자에게는 그 급여금에 상당하는 액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1987.11.28, 1988.12.29, 1997.1.13, 2006.3.3, 2006.12.30>
- (2) 국방부장관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급여의 사유가 발생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는 그 급여액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수급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다. 다만, 제3자가 당해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공무수행중의 군인인 경우에는 군인연금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손해배상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1994.1.5, 1995.12.29>
- (3) 제2항의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그 배상액의 범위안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신설 1994.1.5>
- 제41조의2 삭제 <1987.11.28>
- 제42조 (신고사항) 제21조의2제1항(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연금지급정지사유, 제26조의 연금수급권자 사망사실, 제29조의 연금수급권상실사유 및 제33조의 급여제한사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06.10.4]
- 제43조 (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1260호,1963.1.28>
- (1) 본법은 196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2) 타법령중 본법에 저촉되는 규정은 그 저촉되는 범위내에서 그 효력을 상실한다.
- (3) 본법 시행당시 종전의 법에 의한 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는 본법에 의한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로 보며 그 급여액은 본법에 의하여 조정한다.
- (4) 본법 시행전에 퇴직한 자로서 본법 시행당시 급여(퇴직연금을 제외한다)를 받을 권리가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의한다.
- (5) 본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군인으로서 본법 시행이전에 전투에 종사한 기간에 상당하는 기간의 2배를 그 전복무기간에 가산한다. 단, 그 기간과 전투에 종사한 자의 범위에 관하여는 각령으로 정한다.
- 부칙 <제2173호,1970.1.1>
- (1) (시행일) 이 법은 197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소급기여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복무중인 군인으로서 1948년 8월 15일부터 1959년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임용된 자는 그 임용된 날로부터 195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기여금으로 1970년 이후 매월 봉급월액의 1,000분의 35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 또는 사망할 때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 (3) (과분지급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연금수급권자로서 이 법 시행이전에 연금인 급여를 과분히 지급받은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과분지급액을 국고에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를 붙이지 아니한다.
- 부칙 <제2629호,1973.10.10>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해병대에 소속하였던 자에 대한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인정은 해군참모총장이 행한다.
- 부칙 <제2728호,1974.12.26>
- (1) (시행일) 이 법은 197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연금수급권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연금수급권자에 대하여는 제3조제3항, 제21조제3항 및 제4항과 제25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에 지급하여야 할 연금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 부칙 <제3203호,1979.12.28>
- 이 법은 198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1호중 상여금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당액에 관한 규정은 1980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3397호,1981.3.24>
- (1) (시행일) 이 법은 198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제21조제2항 단서의 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퇴직한 퇴역연금수급권자에 대하여도 이 법 시행일 이후에 지급하여야 할 연금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 부칙 <제3493호,1981.12.31>
- (1) (시행일) 이 법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퇴직자등에 대한 적용구분) 제18조제1항 단서의 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퇴직한 자와 사망한 자의 유족에 대하여는 1982년 7월 1일 이후에 지급하여야 할 연금인 급여부터 이를 적용한다.
- 부칙 <제3587호,1982.12.28>
- (1) (시행일) 이 법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5항 및 제3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군인보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군인의 초임호봉 부여에 있어서 장교·준사관·하사관·병등의 모든 계급간의 복무기간을 합산·조정하는 제도가 마련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 (2) (급여사유발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3) (군복무기간의 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후 시행되는 제16조제5항 및 제38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시행당시 복무중인 군인으로서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복무기간이 재직기간에 산입되는 자는 그 산입기간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월부터 매월 당해 월분의 기여금과 같은 금액의 소급기여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군인이 그 소급기여금의 납부도중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퇴직 또는 사망 당시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잔여소급기여금을 계산하여 이를 당해 퇴직 또는 유족급여에서 공제한다.
- 부칙 <제3759호,1984.12.31>
- (1) (시행일) 이 법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보험료충당금의 공제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역연금일시금을 지급받은 자로서 연금수급자의 자격으로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에 의한 피보험대상이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보험료충당금을 국방부장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 (3) (급여사유발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3957호,1987.11.28>
- 이 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4034호,1988.12.29>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 (급여사유발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제41조의 개정규정을 제외하고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제3조 (연금의 지급정지에 관한 경과조치) (1)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전의 연금수급권자가 이 법 시행 이후에 지급받는 연금에 대하여는 제21조제5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한다. 다만, 이 법 시행전부터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3조의 학교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연금수급권자가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의 합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을 지급받은 자가 이 법 시행이후에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의 합산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이후에 지급받은 연금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 반납하여야 한다.
- 부칙 <제4318호,1991.1.14>
- (1) (시행일) 이 법은 199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급여사유발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3) (복무기간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복무중인 자에 대한 퇴직수당 지급에 있어서는 제16조제10항 및 제1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법 시행이후의 휴직(제16조제1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다)기간·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그 기간의 2분의 1을 각각 감한다.
- (4) (복무기간 합산시 반납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복무중인 자가 복무기간의 합산을 받고 반납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가산금을 포함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 부칙 <제4454호,1991.12.27>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연금수급권자의 복무기간 계산에 관하여는 제16조제8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4705호,1994.1.5>
- (1)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5 내지 제30조의9의 개정규정은 군인이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요양급여를 받게 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 (2) (급여사유 발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3) (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급여를 받을 권리는 제8조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5063호,1995.12.29>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급여사유발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제3조 (유족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하여 이 법시 행전에 혼인 또는 출생하거나 입양관계가 성립된 배우자·자녀(1995년 12월 31일 현재의 태아를 포함한다)·부모·손자녀(1995년 12월 31일 현재의 태아를 포함한다) 및 조부모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제4조 (복무기간통산에 관한 경과조치) 1995년 12월 31일 현재 복무중인 군인으로서 제16조제6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16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7년 12월 31일까지 복무기간통산신청을 할 수 있다.
- 제5조 (퇴역연금등의 지급정지에 관한 특례) 제21조제5항(제2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 부칙 <제5291호,1997.1.13>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1) 생략
- (12) 군인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1조제1항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 (13) 내지 <21>생략
- 제5조 생략
- 부칙 <제5454호,1997.12.13>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 부칙 <제5482호,1997.12.31>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및 (2) 생략
- (3) 군인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을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으로 한다.
- 제4조 생략
- 부칙 <제6124호,2000.1.12>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등) (1) 및 (2) 생략
- (3) 군인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6조제6항·제19조의3·제21조제5항제1호중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을 각각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으로 하고, 제40조의2제1항중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을 각각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으로,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으로 한다.
- (4) 내지 (13) 생략
- 제6조 생략
- 부칙 <제6290호,2000.12.26> 군인사법
- 부칙 <제6327호,2000.12.30>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7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제21조제5항·제6항 및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5년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급여사유발생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제3조 (평균보수월액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평균보수월액은 이 법 시행 이후의 복무기간 및 이 법 시행이후에 제1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산된 복무기간 또는 재직기간을 기초로 산정한다.
- 제4조 (임용전 군복무기간의 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2000년 12월 31일 현재 재직 중인 자의 임용전 군복무기간 산입에 관하여는 제16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제5조 (연금액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1) 2000년 12월 31일 현재 연금수급자의 연금액은 2000년 12월 31일 현재의 연금액을 기준으로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조정한다.
- (2) 제17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이후 최초의 연금액의 조정은 이 법 시행후 2년이 경과한 때 실시한다. <개정 2002.12.18>
- 제6조 (퇴역연금 등의 지급정지에 관한 경과조치) 제21조의2(제2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동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군인연금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중 "부담금"을 "부담금·보전금"으로 한다.
- 부칙 <제6785호,2002.12.18>
- (1)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연금액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17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조정에도 불구하고 동일 근속연수의 상·하 계급간 연금인 급여액의 역전현상이 발생시에는 별도보전을 통하여 해소되도록 한다.
- 부칙 <제7873호,2006.3.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 (2) 군인연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1조제1항중 "보상김"을 "보훈급여금"으로 한다.
- (3) 내지 (7) 생략
- 부칙 <제8023호,2006.10.4>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급여사유발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급여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동 규정의 시행일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 부칙 <제8081호,2006.12.26>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퇴직수당 지급에 있어서 복무기간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1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휴직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8151호,2006.12.30>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군인연김특별회계법은 이를 폐지한다.
- 제3조 (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군인연금특별회계법」에 따라 설치된 군인연금기금은 제3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책임준비금으로 본다.
- 제4조 (결산에 관한 경과조치) (1) 군인연금특별회계의 2006회계연도 결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2) 군인연금특별회계의 2006회계연도 결산상의 잉여금은 2007회계연도 기금에 책임준비금으로 적립한다.
- 제5조 (재산 등의 승계) 군인연금특별회계의 재산과 채권·채무는 이 법의 시행일에 기금이 이를 승계한다.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1 제4호를 삭제한다.
- 별표 2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1. 군인연금법
- 부칙 <제8373호, 2007.4.1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4) 생략
- (5) 군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0조의8제2호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로 한다.
- (6) 내지 (9) 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제8541호, 2007.7.23> 국민연금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41조까지 생략
-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8) 까지 생략
- (9) 군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0조제2항 전단 중 "국민연김관리공단"을 "국민연금공단"으로 한다.
- (10) 및 (11) 생략
- 제43조 생략
- 부칙 <제8694호, 2007.12.1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24조까지 생략
- 제2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3) 까지 생략
- (4) 군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0조의8제2호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로 한다.
- (5) 부터 (10) 까지 생략
- 제26조 생략
- 부칙 <제8732호, 2007.12.21> (군인사법)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2) (다른 법률의 개정) 군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6조제11항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의2. 자녀의 양육 또는 여자군인의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한 휴직
- 부칙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176> 까지 생략
- <177> 군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 <178> 부터 <760> 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연혁
[편집]- 군인연금법 (제9904호) (시행 2010. 1. 1.)
- 군인연금법 (제8852호) (시행 2008.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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