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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법령 제1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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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전용 표기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128호

지세급수수료의개정


제1조 목적

    본 령은 지세와 차에 관련된 수수료를 증화의 팽창을 억압함으로써 목적함.


제2조 지세

    지세는 현행 세령인 1943년 3월 31일부 제령 제6호(조선지세령)의 세솔에 의하야 부과함. 단, 1940년 12월 4일부 칙령 제37호(조선토지임대차가격조사에관한건)에 의하야 결정된 현행 지가는 그 10배로 증액함.


제3조 수수료

    토지측량과 토지대장에 관한 취급 수수료는 좌와 여히 정함.
    가. 토지측량
    (1) 시가지 이외의 토지
    측량의 종류 지번수 수수료
    등록토지의 분할측량 분할된 매 지번에 대하야 금100원
    미등록지의 지반측량 금150원
    1927년 12월 제령 제16호
    조선토지개량령에의한토
    지강계의수정측량
    매 지번에 대하야 금150원
    (2) 시가지
    측량의 종류 지번수 수수료
    1934년 6월 20일부 제령
    제18호 조선시가지계획
    령에의한강계수정측량
    매 지번에 대하야 금 250원
    (3) 임야
    측량의 종류 구분 지번수 수수료
    등록 임야의 분할측량 5정보 미만 매 지번에 대하야 금
    200원
    우 이상은 매 5정보를 증가 또는
    그 단수에 대하야 금 백원식 증가
    함.
    미등록 임야의 지반측량 5정보 미만 매 지번에 대하야 금
    300원
    우 이상은 매 5정보를 증가 또는
    그 단수에 대하야 금 150원식
    증가함.
    나. 토지대장
    종류 수수료
    토지대장의 열람 매 회 매책에 대하야 금5원
    토지대장 등본 매 지번에 대하야 금10원
    지적도 열람 매 회 매 도엽에 대하야 금5원
    지적도 등본 매 도엽 1지번에 대하야 금10원
    동일 도엽에 2지번 이상을 묘사
    하는 경우에는 매 지번에 대하야
    금 5원식 증가함.
    본 령에 의한 열람 또는 등본의 교부를 밧고자 하는 자는 수입인지를 첩부하야 소할 세무서에 청구함을 요함.
    정부기관에 대하야는 수수료를 징수치 않음.


제4조 저촉되는 법령의 폐지

    본 령과 저촉 모순되는 법령, 규칙, 훈령 기타는 그 저촉 모순되는 범위 내에서 폐지함.


제5조 유효기일

    본 령은 공포 후 십일부터 효력이 생함.


1946년 12월 31일
군정장관대리
미국육군대장 씨 지 헬밁
한자 혼용 표기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

法令 第一二八號

地稅及手數料의改正


第一條 目的

    本 令은 地稅와 此에 關聯된 手數料를 增貨의 膨漲을 抑壓함으로써 目的함.


第二條 地稅

    地稅는 現行 稅令인 一九四三年 三月 三十一日附 制令 第六號(朝鮮地稅令)의 稅率에 依하야 賦課함. 但, 一九四O年 十二月 四日附 勅令 第三十七號(朝鮮土地賃貸借價格調査에關한件)에 依하야 決定된 現行 地價는 그 十倍로 增額함.


第三條 手數料

    土地測量과 土地臺帳에 關한 取扱 手數料는 左와 如히 定함.
    가. 土地測量
    (一) 市街地 以外의 土地
    測量의 種類 地番數 手數料
    登錄土地의分割測量 分割된 每 地番에 對하야 金百圓
    未登錄地의地盤測量 金百五拾圓
    一九二七年 十二月 制令 第十六號
    朝鮮土地改良令에依한土
    地疆界의修正測量
    每 地番에 對하야 金百五拾圓
    (二) 市街地
    測量의 種類 地番數 手數料
    一九三四年 六月 二十日附 制令
    第十八號 朝鮮市街地計劃
    令에依한疆界修正測量
    每 地番에 對하야 金 二五拾圓
    (三) 林野
    測量의 種類 區分 地番數 手數料
    登錄 林野의 分割測量 五町步 未滿 每 地番에 對하야 金
    二百圓
    右 以上은 每 五町步를 增加 또는
    그 端數에 對하야 金 百圓式 增加
    함.
    未登錄 林野의 地盤測量 五町步 未滿 每 地番에 對하야 金
    三百圓
    右 以上은 每 五町步를 增加 또는
    그 端數에 對하야 金 一五十圓式
    增加함.
    나. 土地臺帳
    種類 手數料
    土地臺帳의閱覽 每 囘 每冊에 對하야 金五圓
    土 地 臺 帳 謄 本 每 地番에 對하야 金十圓
    地 籍 圖 閱 覽 每 囘 每 圖葉에 對하야 金五圓
    地 籍 圖 謄 本 每 圖葉 一地番에 對하야 金十圓
    同一 圖葉에 二地番 以上을 描寫
    하는 境遇에는 每 地番에 對하야
    金 五圓式 增加함.
    本 令에 依한 閱覽 또는 謄本의 交付를 밧고자 하는 者는 收入印紙를 貼付하야 所轄 稅務署에 請求함을 要함.
    政府機關에 對하야는 手數料를 徵收치 않음.


第四條 抵觸되는 法令의 廢止

    本 令과 抵觸 矛盾되는 法令, 規則, 訓令 其他는 그 抵觸 矛盾되는 範圍 內에서 廢止함.


第五條 有效期日

    本 令은 公布 後 十日부터 效力이 生함.


一九四六年十二月三十一日
軍政長官代理
美國陸軍代將 씨 지 헬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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